제19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5월 7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9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9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의 건, 노길용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1. 제19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제19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2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2분)
최완식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 최완식 등단)
○. 제안 설명
오늘 제19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벌써 삼분의 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과 뜻을 같이하면서 읍면순방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산재해 있는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매진해 올수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군정을 순조롭게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우리군의 하반기 재정상황은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기 둔화와 고유가 등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복지 분야와 미래대비 투자 등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비전인 남부내륙지방 중심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돈 되는 농업, 경쟁력 있는 축산기반 구축, 역동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찾아오는 문화중심 관광인프라 구축, 미래주역 인재육성과 평생학습 기반조성, 소통하는 행복군정 등 주요시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민선 5기 2차년 함양군정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550여 공직자가 뜻을 모아 3차년인 2013년을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월, 6월은 중앙정부가 2013년도 정책들을 결정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로운 시작, 희망찬 함양”을 만들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함양읍 하수관거 BTL사업 620억, 농산어촌 개발사업 3개소 200억 확정 등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2012년당초예산 편성 후에 변경된 정부지원사업비, 법적경비 부담, 세입재원의 조정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예비비 일부와 실적이 부족한 일부사업은 감액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나 우리도의 재정약화로 당초예산 대비 국·도비가 대폭 삭감되는 유례없는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918억 원과 특별회계 310억 원을 합하여 3,228억 원으로 당초예산 3,195억 원보다 1.04%가 증가한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군민의 다양하고 많은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찬 함양건설을 위해 공정한 배분과 공정한 혜택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양군수 최완식 하단)
이어서 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총괄 제안설명
(10시16분)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중점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변경사항 조정과 법정·의무적 경비 및 당초 미반영한 주요 현안사업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 편성한 예산 중 부진한 사업 감액조정을 통하여 함양군 장기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대형사업, 군민소득 증대사업, 주민복지사업에 중점을 두되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려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 특징은 군수님께서 제안설명 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 책자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으로서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금액은 3,228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96억 8,600만 원입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 2,900만 원으로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9억 원으로 한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3,228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95억 4,300만 원보다 33억 3,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억 9,100만 원을 증액한 2,91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28억 4,100만 원을 증액한 310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총괄사항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대비 33억 3,300만 원이 증가한 3,228억 7,600만 원으로서 지방세가 129억 6,700만 원, 세외수입이 527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292억 200만 원, 재정보전금은 89억 8,900만 원, 보조금은 1,190억 1,600만 원 그 중 국고보조금이 927억 8,300만 원, 도비보조금 26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대비 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918억 6,900만 원으로서 지방세가 129억 6,700만 원, 세외수입이 271억 8,5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292억 200만 원, 재정보전금이 89억 8,900만 원, 보조금이 1,135억 2,500만 원, 그 중 국고보조금이 873억 9,7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6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대비 2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7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55억 1,600만 원으로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2억 8,9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32억 2,600만 원, 보조금이 54억 9,000만 원으로 그 중 국조보조금이 53억 8,6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대비 3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228억 7,6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에 192억 1,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39억 700만 원, 교육에 29억 5,2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226억 9,700만 원, 환경보호에 303억 2,900만 원, 사회복지에 455억 700만 원, 보건에 47억 5,8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70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산업 및 중소기업에 213억 9,2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122억 7,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50억 7,600만 원, 예비비에 31억 2,9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41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하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인건비에 349억 1,300만 원, 물건비에 214억 1,400만 원,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에 647억 3,300만 원, 43페이지 자본지출에 1,720억 3,600만 원, 그 다음 페이지 융자 및 출자에 65억 5,900만 원, 내부거래에 162억 5,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69억 6,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고 그 다음에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는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조금 전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 드린 것을 세분화한 내용으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일반회계 1,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은 5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74건에 223억 8,600만 원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이 9건에 65억 8,100만 원, 주민생활지원실이 10건에 6억 7,100만 원, 뒤페이지 행정과에 11건에 8억 6,200만 원, 재무과에 7건에 5억 1,100만 원, 다음 123페이지 민원과에 5건에 3억 3,900만 원, 문화관광과에 13건에 5억 3,300만 원, 그 다음 뒤페이지 124페이지에 산림녹지과에 12건에 11억 6,300만 원, 경제과에 3건에 2억 8,500만 원, 건설교통과에 9건에 15억 5,600만 원, 그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8건에 13억 5,200만 원, 도시환경과에 10건에 27억 9,500만 원, 126페이지 보건소에 7건에 5억 3,400만 원, 농축산과에 25건에 1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작물지원과는 22건에 20억 5,600만 원, 129페이지 농업자원과는 15건에 5억 6,5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는 2건에 9억 원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는 6건에 3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는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 보조사업은 25억 900만 원이 감액된 113건에 534억 4,000만 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이 34건에 146억 4,200만 원, 그 뒤페이지 행정과에 1건에 9억 1,500만 원, 재무과 1건에 2억 원, 그 다음 133페이지 민원과에 2건에 1억 1,000만 원, 문화관광과 11건에 44억 3,200만 원, 산림녹지과 11건에 73억 6,400만 원, 134페이지 건설교통과는 7건에 50억 1,500만 원, 재난관리과는 8건에 90억 4,400만 원, 135페이지 도시환경과는 3건에 2억 7,100만 원, 지역개발사업단 1건에 27억 원, 보건소는 3건에 4억 400만 원, 농축산과는 13건에 13억 8,900만 원, 그 뒤페이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물지원과는 13건에 60억 5,200만 원, 137페이지 농업자원과는 5건에 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특별회계 1,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은 2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건에 86억 5,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은 27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3건에 66억 9,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마찬가지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총괄은 군비부담액 포함해서 1,826억 2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42억 2,600만 원, 광특보조금이 329억 5,600만 원, 기금보조금이 56억 원, 분권교부세가 5억 3,700만 원, 광역보조금 도비가 되겠습니다. 262억 3,200만 원, 자체재원이 63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조서는 조금 전 보고 드린 국·도비보조사업 세부사업이므로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큰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책자는 실과소, 읍면별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이므로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방금 제안설명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0분)
본 건을 발의하신 노길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2012년 4월 2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길용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박종근 의원과 김경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종근 의원과 김경두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군수 최완식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이용기
재무과장 강명구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농축산과장 하성수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영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9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5월 7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2. 5. 7. ~ 5. 11. (5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5. 7.(월) ~ 5. 9.(수)(3일간)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8인)
- 휴회의 건(5월 7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2. 5. 8. ~ 5. 10. (3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5월 7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박종근·김경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