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5월 15일(화)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하림복원 공원사업 부지매입 건 질의
○. 헬기격납고사업 부지매입 건 질의
○. 함양중앙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채소시장 건립 부지매입 건 질의
○. 마천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부지매입 건 질의
○. 보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 질의
○. 상림연꽃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 질의
○. 한남군 적소 새우섬 정비사업 부지매입 건 질의
○. 수동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 질의
○. 황암사 부지매입계획 건 질의
○. 토 론
(10시32분 개의)
이번 제1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5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 설명
(10시36분)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저희 재무과 업무를 늘 챙겨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과를 대표해서 저를 비롯해서 전 과원의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리면서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19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지난 4월 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 방식인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안 제6조의2에 신설하는 내용이며, 내용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25로 경감한다는 내용인데 요건은 연간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자, 또 전용주택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제7조, 제9조의 지방세의 불균일과세 근거에 두고 있으며, 2006년 11월 2일과 2007년 4월 17일 경상남도 세정과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하고 또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예산안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2일 간 예고를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제2항제4호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이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태양 등단)
○. 검토 보고
(10시40분)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특별한 소득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 방식인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함양군세 감면조례 제6조의2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이 신설되는 것이며, 이는 2006년 11월 2일 경상남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태양 하단)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41분)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41분)
과장님 들어가세요.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토론이 생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조심사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 등 충분한 심사가 사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43분)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 설명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한남군의 충효사상의 계승 발전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한남군 적소 새우섬 정비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 건과 황암사 건물 철거 대체집행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황암사 보전으로 호국정신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황암사 부지매입계획 건과 체육공원 조성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하고 군민체육행사와 연계한 각종 대회 개최 및 동계훈련 유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동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상림의 모태인 대관림(大館林)의 옛규모 복원을 위한 하림복원 공원사업 부지매입 계획안과 헬기격납고 주항로의 성공적인 설치로 지리산권역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및 국가기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헬기격납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함양중앙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위축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양중앙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채소시장 건립계획안과 마천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려 향토 고유의 재래시장 변모를 갖추어 길목시장으로서의 경쟁력 있는 관광패키지사업으로 추진코자 마천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계획안입니다.
다음은 도시민을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건설과의 보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농가소득원 발굴 및 관광자원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술센터의 상림연꽃단지 조성사업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취득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9건이며 수시분으로 계획안에 올라온 것은 7건, 변경 건이 2건입니다.
토지가 245필지고 주택이 24동이며 면적은 토지가 23만 5,135㎡에 건물은 3,304.47㎡입니다.
예정가격은 51억 1,800만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남군 적소 새우섬 정비사업은 휴천면 남효리 768번지 외 4필지로서 3,379㎡에 1억 3,286만 원, 황암사 부지매입계획사업은 서하면 황산리 38-1번지 외 1필지로서 면적은 1만 2,804㎡에 6억 원, 수동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수동면 화산리 1166-1번지 외 8필지로서 9,935㎡에 3억 9,000만 원, 하림복원 공원사업 조성계획은 당초에 토지 58필지에 7만 3,551㎡, 이번에 추가로 계획안이 올라온 것이 61필지에 2만 6,084㎡, 총 119필지에 9만 9,635㎡에 9억 9,292만 1,000원입니다.
다음 헬기격납고사업으로서 유림면 국계리 770번지 외 6필지로서 토지가 3,699㎡, 건물이 6동에 1966.7㎡, 토지는 2,134만 원, 건물은 8,41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함양중앙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채소시장 건립계획안은 함양읍 용평리 603-21번지 외 7필지로서 토지가 1,116㎡에 9억 8,300만 원, 건물이 7동에 827.77㎡에 3억 원입니다.
그리고 마천재래시장 건립 관계는 마천면 가흥리 609-1번지 외 4필지로서 토지가 1,654㎡에 2억 5,000만 원, 건물이 11동에 510㎡에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계획안은 지곡면 보산리 1220번지 외 79필지로서 면적이 8만 1,702㎡에 4억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꽃단지조성사업은 당초에 토지가 2만 1,211㎡에 가액이 예정가격 4억 9,847만 2,800원이었었는데, 이것은 다른 물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예정가액이 늘어서 추가로 변경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토지면적과 필지는 변동이 없고 예정가액이 7억 2,899만 9,9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태양 등단)
○. 검토 보고
(10시50분)
이번에 상정된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린 후 각 건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군유재산의 취득대상은 총 9건으로 수시가 7건 변경이 2건입니다
이중 토지는 245필지 23만 5,135㎡(7만 1,128평), 주택 등 건물이 24동 3,304㎡(999평)로 총 소요예산은 51억 1,800만 원입니다.
변경 2건은 하림복원 공원사업지내 국·공유재산 취득과 상림연꽃단지 조성사업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변경입니다.
소관별로는 문화관광과 3건, 지역경제과 2건, 산림녹지과 2건, 건설과 1건, 기술보급과 1건입니다.
금회에 상정된 군유재산의 관리취득은 면적과 취득비의 과다로 군 재정여건에 적합한지 취득으로 인한 군내 전반적인 지가상승의 원인이 될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사전에 의원간담회 시에 협의와 지난 5월 10일 전체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전부 확인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기에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각 건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대상으로서 휴천면 남호리 한남군 귀양지 새우섬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사유지 5필지에 3,379㎡(1,022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한남군 새우섬을 찾는 탐방객에게 제공될 주차 공간과 화장실, 음수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매수지는 남호리 한남마을의 입구주변으로서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수자원으로 여름철에 래프팅 및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와 도로변의 주차 등으로 교통소통 애로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에 본 관리계획은 마을주민과 탐방객 그리고 주변의 래프팅 이용객 등에 꼭 필요한 시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취득대상으로서 서하면 황산리 황암사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황암사내 부지 2필지 1만 2,804㎡(3,873평)를 매입하는 건으로 지금까지의 경위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9년 5월 3일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입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부지이고 당시 등기상 소유자 권외분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 소송」에 패소하여 원천 무효화됨에 따라 군 소유등기 부지가 현 소유자 강선강, 강태찬으로 이전되게 되어 다시 매입하게 되는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 건은 현 소유자가 2000년 1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1년 6월 7일 1심 판결에 승소하였고, 2002년 8월 14일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 소」 제기부터 대법원 상고 기각 시의 1년 7개월 동안 권외분 소유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외분의 남편 이종열이 서울 강동구 성내동 29-1번지 외 2필지의 재산을 대법원 상고 기각 시점인 2002년 8월 2일과 12일, 22일에 재산을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1년도 7월 25일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시에 본 소송 건 패소를 하게 될 경우 함양군이 이중으로 부지대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집행부에서는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본 관리계획 건은 소송패소 및 소유권 이전으로 2004년 7월 6일 진주지방법원 1억 8,000만 원, 2005년 6월 20일 창원지방법원의 2억 원의 조정 결정이 있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시기를 일실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일 의원 간담회 시 협의한 결과 당시 관계 공무원이 권외분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행정조치를 소홀히 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집행부의 처리결과 후 검토한다는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초 매입자 권외분의 재산압류와 2회의 법원 조정에 응하지 않은 점과 2001년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당시 관련 공무원이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집행부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의 촉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황암사는 황석산성 전투 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과 군민의 여론과 행정공신력 실추 등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취득대상으로서 수동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사유지 9필지 9,935㎡(3,005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수동면민의 숙원사업 해소와 체육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축구장 외 6개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매수지는 수동면 소재지의 남쪽에 남강천변을 끼고 있어 체육시설 부지로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도에서 본 부지까지의 접근할 수 있는 진입도로의 노폭이 좁아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것 외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취득대상으로 하림복원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상림공원과 연계하여 하림복원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매입계획으로 2005년도에 군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현재까지 사유지 58필지 7만 3,551㎡(2만 2,249평)를 【2필지, 5,809㎡(1,757평) 소유자 1명 제외】매입조치 하였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본 관리계획은 2007년 2월 14일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된 국·공유지 61필지 2만 6,084㎡(7,890평)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바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에 따른 것이기에 인정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취득대상으로 유림면 국계리 헬기격납고 건립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지난해 11월 제139회 임시회 시 승인된 유림면 국계리 헬기격납고 건립사업과 동일한 건으로 매수 대상은 주항로 아래쪽 약 300미터 지점에 위치한 된장공장 및 주택의 토지 7필지(1,119평), 건물 6동(595평)으로 헬기 이동 시 소음과 먼지 발생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자 소유주와 사전 매수하기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우리 군에서 선 매입 후 민원을 해결하고 산림청에 수의매각 할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취득대상으로 함양중앙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시장 내 주차장과 채소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건으로 먼저 주차장은 시장입구 ‘장씨농방’ 부근 건물 5동(362.96㎡(109.8평))과 부지 7필지(621㎡(188평))를 매입 확장할 계획이며, 채소시장은 시장 내 점포 2동 252.44㎡(76.4평)과 부지 1필지 495㎡(150평)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 하여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차장과 채소시장의 예정부지를 2007년 5월 2일 함양시장 날 현장을 확인하여 본 결과 주출입구인 태양탕 앞 도로는 시장날 많은 소상인들이 도로를 점용하여 물건을 진열, 판매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등의 혼잡으로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한 환경이며, 주차장과 채소시장은 이용자의 편의상 도로변이나 주차하기 쉬운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예정지는 시장의 외곽으로 그 이용편의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취득대상으로 마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마천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화된 현 시장 점포를 재건축하고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건으로, 먼저 매입할 건물은 11동 510㎡(154평), 부지는 5필지 1,654㎡(500평)로 현 시장과 연접해 있고 면 소재지에서 약 200m 거리에 있습니다.
마천면은 2007년 4월 말 현재 거주하고 있는 1,112세대에 2,323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고, 5일마다 재래시장이 개장 운영되고 있으나 농협의 ‘하나로마트’와 2개의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환경으로 많이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은 도로보다 낮은 위치와 사업지내 개인 건물 등이 있어 차후 보상가격과 매립비 과다 소요 등 투자효과 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취득대상으로서는 지곡면 보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지곡면 보산지구에 278세대의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해 도시 은퇴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매수 대상은 백암산 기슭 보산지구 7만 5,254㎡(2만 2,764평)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현재 기공승락서를 95% 징구 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사업설명회, 금년 3월 간담회 시에도 제기된 바와 같이 전원마을 규모가 278세대로 타군에 비해 세대수가 많아 사업추진에 많은 난항이 예상되므로 세대수 조정이 절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김해는 1개 지구 31세대, 의령은 3개 지구 82세대, 고성은 2개 지구 62세대,
남해는 2개 지구에 41세대입니다.
아홉 번째, 취득대상으로 상림연꽃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상림연꽃단지조성지내의 사유지 10필지 2만 1,211㎡(6,416평)를 제12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시 승인되었던 것으로 이번에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변경 매입하는 것입니다.
소유자 10명의 견해 차이로 현재와 같이 임차로서는 매년 임대승낙 불투명, 임대료 조정 불가피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연꽃단지 조성으로 인한 탐방객 증대로 지역경제와 우리 군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매입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 소유자들은 매입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보상가에 대한 견해 차이와 매년 폭등하는 공시지가에 대한 기대 심리로 매입에 상당한 진통의 예상에 따라 조기 매입 촉구 조치가 필요하므로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건의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태양 하단)
(참 조)
-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개 부서의 과장님들이 나와 있는데 회의의 성격상 안건의 성격상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안건이 있고 간단하게 끝날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안건을 뒤로 돌리고 빨리 끝날 수 있는 안건을 먼저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은 마지막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림복원 공원사업 부지매입 건 질의
(11시01분)
산림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실 때 나무를 심고, 우리 민물생태관은 제가 4기 때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안 된다는 걸 끝까지 해서 우리가 승인해준 사항이라서…, 가보니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느냐?’ 너무 의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나무를 심어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군부대 쪽으로 해서 도축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누가 올 것이며, 그러니까 담당계장님은 “저쪽 우회도로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내 주겠다.” 이거라, 그리 내려오는 길을.
그러면 도로를 내 놓고 내려와서 주차장도 없는데 도로만 내면 그것은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여기 계장님 계시는데 그런 대로 설명은 자기 성의껏 하셨지만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성의 없는 답변이 저한테는 왔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만 내놓고 나면 주차장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차 그러면 길가에 대놓고 거기 구경한다고 아이들 데리고 들어올 일도 없을 것이고, 그랬을 때 앞으로 하림공원이 잘 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태관 같은 것은 더욱 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도축장을 옮겼을 때 옮겨 줄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군비로서 지금 더 해줄 수 없다. 도축장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았는데 지원해줄 수 없다. 그에 대한 대책이 아주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림공원 설계를 11월까지 용역을 줘 놨습니다.
1차 설계 설명회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셨었고 의원님들 대부분 참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설계 설명회를 세 번 정도 할 것입니다.
6월에 한 번 하고 최종보고회를 10월 정도 되어서 하는데 그 설계 설명회에 충분한 내용이, 답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축장 관계는 지원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당장 옮기기는 뭐 합니다마는 향후계획이 저 시설이 노후화되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옮기는 방향으로, 그 업자도 지금 옮기는 걸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군부대에서 지금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12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하천변 쪽으로 곧 할 것입니다. 16m 정도 도시계획도로가 저 우회도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어서, 도축장 쪽으로는 저희들 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계획 그 노선 그걸로 가지고, 그쪽으로는 차폐식수(遮蔽植樹), 그러니까 식수로서 그걸 방어를 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부도가 나 가지고 매입(경매 낙찰)이 되고 이래 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이런 실정에, 안 되고 있는데 도축장을 우리가 어떻게 옮겨줄 겁니까?
옮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방어벽으로서 나무를 심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냄새라는 게 나무 심어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전체적으로 군 차원에서 도축장 이전문제를 한 번 거론을 해봐야 될 시점으로 되어 있고, 어차피 공원을 한다면 이전 안 하고는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저께 둘러보시고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응급조치로는, 사실 도축장에서 나오는 부산물 처리하는 그 자체를 우리 축산계라든지 또는 보건소를 통해서라든지 어떻게 그 부산물 처리과정을 당분간이라도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 데 그런 데 대한 대안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군부대도 장기적으로 옮길 것 같은 그런 예감도 있고요.
상부 쪽에는 거의 성토를 했고요, 그 다음 밑에 쪽으로는 수동지방산업단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잉여잔토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환경청에서 그 흙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는 거라.
“어디로 갖다 둘 것이냐?” 그래 갖고 저희들이 하림공원에 6월까지 그 승인만 나면 바로 수동에서 옮기는 걸로 계획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돈은 산업단지 등 각종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도축장이 우리 함양 상림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도축장을 반드시 옮겨야 된다는 여론에 밀려서라도 우리 군에서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도축장이 14억에 경매가 들어갔다 이랬는데 우리가 하림복원을 조성하는 이런 계획은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데 좀 발 빠르게 우리 군에서도 대응을 해서 우리 함양군에서 이런 것들을 매입을 했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하림공원 조성하고 나서 저 도축장을 옮기려면 아까 30억 정도가 들겠다고 했는데 도축장의 토지를 매입하는 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전체에 대한 돈을 얼마를 저쪽에서 요구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하림복원 공원조성사업을 계획할 때 우리 군에서 완벽한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저번에 이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가봤었습니다. 그럴 때도 봤는데 이 도축장과 군부대가 만약에 옮겼을 때를 가정하고 하림복원사업을 하는 그런 큰 그림을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부지를 저희들이 승인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축장 이런 문제를, 비단 하림복원 공원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에 이런 어떤 것들이 항상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연꽃단지 조성하는 이것도 일부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가를 많이 상승시키는 요인이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필요한 땅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도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총체적으로 고민을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단 다음 안건으로, 헬기격납고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헬기격납고사업 부지매입 건 질의
(11시16분)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어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 원래 예산계획이 지금 그 부지 바운더리(boundary : 경계, 한도)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계약을 금년 예산 가지고 자기들이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항로 그 관계를 자기들이 포함을 안 시켜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에 기동타격대 훈련장으로 그 구역을 다시 만드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하림공원 복원사업 문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그중에 제가 잠깐 들으니까 성토 부분 하는데 “오늘까지 백전에서 1만 6천루베를 가져오고 하부 쪽에는 수동지방산업단지에서 가져올 것이다. 그 운반비라든지 그 부대비용도 그쪽에서 책임질 것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지금 바로 도축장 이전문제가 아까 이야기대로 14억에 경매를 해서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요구를 얼마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자체사업에 절약되는 예산하고, 아니면 우리 군 전체로 하림공원을 다시 복원을 하려면 도축장은 분명히 이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 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연관해서, 예산부서라든지 아니면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하단)
○. 함양중앙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채소시장 건립 부지매입 건 질의
(11시21분)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채소시장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그만 한 코너가 2개 있더라구요. 점포 코너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한 군데 여섯 사람, 한 군데 여섯 사람 해서 열두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채소장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코너 안에 들어가 채소장사를…, 그 어떤 시설을 바꾸기도 바꿔야 될 것이고, 제가 봐도 안에 점포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함양군에 우리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함양읍 근처에 사는 할머니들이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나물을 가져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어디에 팔 것이냐?
열두 사람은 입찰을 봐 가지고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열두 사람 말고는 딴 사람은 가지고 와서 갈 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나 지금 노점상 있는 그 시장 가운데 앉아서 안 팔겠느냐?
차라리 지금 현재 주차장 쪽으로 좀 넓은 구간에, 저도 그저께 시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쪽으로 채소장사 다 옮기고 저쪽으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저는 꼭 말씀을 한번, 제 개인 생각도 있지만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주차장시설이 또 돈이 있어요. 저쪽 ‘제일여인숙’ 쪽으로.
차라리 이쪽 주차장을 더 넓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 저쪽 태양탕 앞으로는 맞지 않다. 장날 복잡해서 들어갈 수 없다. 그쪽에도 뭘 놓고 팝니다.
그러면 지금 ‘목화예식장’ 안쪽으로도 양쪽으로 다 약초장사나 꽃장사나 그렇지 않으면 밤나무니 유실수라든가 곶감나무 쭉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복잡합니다.
장날 가보면 교통경찰이 있어야 될 정도로, 제가 그저께도 차를 일부러 가져 가봤습니다. 그리 아쉬움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조금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좀 없느냐 그 제안을 제가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채소시장을 크게 보면 시장 안이 2개 시장이 있습니다.
중앙상설시장, 함양상설시장. 현재 함양상설시장에서 채소전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노점상들이 아주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소시장 하려는 게 면적이 대지가 150평입니다. 건물이 140평 되는데 그 2동을 사 가지고 저희들 계획에는 12동의 점포를 연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마는 1동 정도는 지금 계속해서 점포를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1동 정도는 노점상을 전체적으로 다 유치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에 있는 노점상을 완전히 거기에 흡수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함양상설시장이 있는데 그게 (구)읍민관입니다. 그래서 그게 건물이 낡고 상당히 취약합니다. 만약에 소방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사업으로 20억 정도 신청을 해서 그것도 개량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어차피 채소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흡수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만약에 함양상설시장을 개량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기존 계획하고 있는 2개의 점포동 그 옆에 있는 1동까지도 더 확보를 해서 3동 정도는 확보를 해야만 전체적으로 채소시장을 수용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예산으로는 거기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동 140평, 건물면적 140평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 노점상 하고 있는 걸 전체적으로 시장 안으로 다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점포 수로 해서 12동을 다 넣어야 될는지 안 그러면 6동만 넣고 나머지 부분은 노점상으로 다 해야 될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한 번 더 세워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다 넣으려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면적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함양상설시장을 개량할 때 필요하다면 거기 있는 채소전을 중앙상설시장 큰 점포를 하나 더 사 가지고 3개의 큰 점포를 활용하는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게 된 경위도 군에서 일괄 직권적으로 해서 그 지역을 선정한 게 아니고 상인회 하고 세 번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위치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들 상가주변으로 그게 오는 것을 희망하는 상인들도 있고, 그래서 일부 자기들 주변으로 와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현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간담회 시에. 그런데 전체적인 상인회 의견 또 그 안에 상점을 공가로 비워 놓으면서 외부로 확장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상인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점포 안에 넣자는 것은 전체적인 상인들 의견하고 저희들 의견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일단 점포 안에 넣는데 위치선정 관계는 상인회에서 우리하고의 세 번 간담회를 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계속 모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한 지역이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실을 하는데 돈 받는 사람을 우리가 채용한 겁니까? 시장번영회에서 한 겁니까?
그리 큰데 그러면 차 몇 대 대어 놓는데 그렇게나 관리실을 크게 지어 가지고, 어제 저녁에 누가 갔다 왔는데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런 관리실을 뭣 하러 그렇게 해주는지 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데 다른 채소장사라도 하나 더 놓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관리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 맞는 관리실을,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규모가 좀 크지 않느냐 이런 부의장님 말씀이신데…
다른 말씀 하십시오.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이 시장 안을 살리고 현대화시설로 중앙상설시장을 살리자면 중앙 안에부터 계획과 시설이 현대화되어야 사람이 시장을 가지,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일부 상인들도 중앙은 비워 놓고 외부확장을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좀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전면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 데 지금 저희들이 시장 안에 중앙상설시장은 점포가 큰 동이 15동에 186개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조그만 하게 가지는 이 점포가. 그러니까 15동 186개 점포를 활용을 하자는 게 저희들하고 상인들하고 의견이 일치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시장 외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채소전도 그 외에 하려는 구상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게 없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상인들 이야기도 그렇고 저희들 의견도 그렇고 시장 15동 그 안에 자꾸 활성화를 시켜보자. 사람이 오면 시장 안에 들어와서 뭔가 살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게 지금 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채소전도 기존 잘 안 되고 있는 점포 큰 동 2동을 활용해서 지금 하자는 그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그러니까 외곽으로 별도로 뺀다는 게 아니고 시장 안에 있는 점포를 사서 채소전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 보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시장 외에 벗어나서 하자는 게 아니고 그 구역 안에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차량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차량이 시장주변을 얼마든지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을 일부 활용하자는 그런 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가 보시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툭 틔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캄캄하고 어둡고 상당히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이쪽에 차량 진입하는 것은 이쪽에 넣고 또 남쪽으로 진입하는 것은 남쪽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케이트사업하고 이런 사업들이 되고 나면 상당하게 우리 재래시장이 변화를 가져올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청석에서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신 “15억 5,000만원”이라고 함)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맞춰서 해놓은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할 수 있는 게 아케이트 일부 교체하고 채광부분 교체하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장옥, 방수, 도색, 그 다음에 간판 정비, 그 다음에 이번에 주차시설, 그 다음에 채소시장 하고 이런…
주차장시설하고 아까 그 문제점 되는 것은 지금 사실 이쪽에 주차장 쪽으로 땅은 주차장을 바꾸고 이쪽 2층으로 하든지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채소전도 지금 현재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것 하지 말고. 제 의견입니다.
점포도 사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부터는 소유주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그 점포는 안 내놓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상인들이 그 점포는 안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로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동의가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주차장 만들어 놓은 그 주변에는 채소전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요.
주차장이 있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데 접근성이 좋은 반면에 타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상점들도 다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점포를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대 정도 되는 그 면적에 회전반경을 빼 버리고 나면 차를 세울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 박성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좀 상권을 제대로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고 국가가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입을 하는데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재래시장이 정부가 돈을 투입한 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여러 가지 추세나 이런 걸로 봐 가지고 하는 그런 우려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채소시장하고 주차장하고 위치선정을 한 부분에 의문을 가지는 내용들이 지금 장씨농방 부분을 헐어 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까 박성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장날만 되면, 장씨농방 거기에 주차장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차가 진입을 하는 진입도로가 어디냐 이거죠.
진입도로가 제일약국 앞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기존 그리 통해서 들어오거나 저 밑에서 들어오거나 또 쌀전 쪽에서 그 제일약국 하수구 있는 그 좁은 골목 그리 들어오거나 그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오는 주진입로들이 대부분 장날 되면 상권이 형성되어 가지고 차량통행이 전혀 불가능하도록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거기에 하더라도 진입 자체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면 주차장을 그 안에 해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고, 또 채소시장을 안에다가 소위 말하는 식당가 있는 그쪽 2동을 헐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채소시장 점포 만들겠다는 곳이?
청정해역 모서리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코너 모서리에 틔어 나온 부분 그것 아닙니까?
이건 절대 수용이 안돼요. 지금 장날로 노점상들이 이쪽저쪽 다 해 가지고 합하면 노점상이 제가 기억을 하기로 최소한도 150명 정도는 되지 싶어요.
저희들도 장날마다 나가보고 하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장날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날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무슨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요. 그런데 궁극적인 취지는 시장 안으로 사람을 들어오게끔 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상설시장이라는 게 평소에 시장 안에 와서 무엇이든지 일을 볼 수…, 채소도 사고 뭐 고기도 좀 사고 이리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시장 안에 와서 좀 사가자. 시장 바깥에 도로에 사지 말고 시장 안에 어쨌든 사람이 들어와서 무엇이든지 좀 하자는 게 우리 재래시장을 개량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한 안대로, 또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것만 갖고 오고 잡아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와 가지고 앉을 데가 없잖아요. 길가에 앉는 거라.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고동 조금 가져오고 고사리 좀 가져오고 뭐 좀, 다 앉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겁니까?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상인들하고 세 번을 만나서도 고민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놓은 안이 의회에 보고한 안인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문제는 시장번영회의 요구만 들어주는 게 아니고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번영회 측에서 사전에 건물소유주들한테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하니까 네가 동의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동의서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의도적으로 시장번영회 측의 요구대로 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금 받고 있어요.
딴 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았다든지 이래 가지고 사업이 안 돼 버리면, 사실은 주민동의가 어찌 보면 우리가 사전 계획 세워 놓고 전혀 주민동의가 안 되면 그 사업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용이 가능한 그런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동의는 사전에 참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이러이러한 안이 나왔을 때 그러면 중요한 게 주민동의다. 주민 자기네들이 그걸 안 팔겠다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물어놓는 것도 좋다. 다만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앞으로 군에 팔겠다는 그런 동의는 시장번영회에서 확보를 해놓는 게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담회 때 주민들 다 왔을 때, 상인들 다 왔을 때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기 때문에 비밀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간담회 때도 한 내용입니다.
지난 몇 년 전에 시장 장옥시설 현대화사업 하려고 전부 싹 뜯어버리고 주상복합 형태 이런 걸로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개개 상인들 전부 자기 고집 자기 이해 때문에 그게 무산이 되고 안 되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예산을 투입했고 또 이번에도 투입을 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투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을 행정이 전체적인 군민들 시각에서 어떤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 상인들 요구대로만 들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또 위원님들끼리 토론시간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토론을 해서 결론짓도록 하고,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다 매겨 놨는데 D등급이나 E등급 정도 되면 정부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정리를 해나갑니다.
무작정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등급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저희들 지금 중앙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입찰을 봐서 해도 좋고 하여튼 약간 대형적인 그런 마트가 거기 있으면 오히려 더 재래시장이 안 될 것 같은 데 거기를 와 가지고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채소라든지 이런 먹거리를 사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트 하나가 시장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몇 사람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그걸 참고로 하셔서, 일단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대형마트에 필요한 걸 사러 갔다가 그 주위에 있는 시장에 접근성이 좋으니까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견을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해 주십시오.
○. 마천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부지매입 건 질의
(11시56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별 없습니다.
그 땅 부지매입은 제가 꼭 찬성을 하고 싶어요.
그 재래시장도 지금 어떤 구상으로 현대화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검토보고도 보고 우리가 지난번에 현지에 갔을 때도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고 개인 마트가 2개 있다면 그 지역주민들 전체하고 상당히 조금 상거래가 활성화되기 힘든데, 우리 집행부의 그때 말씀은 이 시장은 5일장이 아니고 휴일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투어처럼 시장을 활성화를 해 가지고 그리 하면 지역특산물하고 산채나 약채나 이런 시장을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저도 들었습니다. 듣고 했는데 그리 되려면 시장 전체를 해 가지고 땅 매입을 한다면 투어 여행객이나 관광객 오는 사람들 유치, 특별한 다른 장소 겸 이래 시장을 현대화 말고 진짜 마천에 맞는 시장을 꾸며 가지고 한번 계획을 했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워낙 지금 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평가결과를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최고 낮은 E등급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 평가할 때. 그래서 아주 난색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면 일단, 지난번에 아마 도의원 계실 때 일부 약속했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도비를 저희들이 얻어와 가지고, 도비를 얻어와야만 거기 땅 사는데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가지고는 추가 부지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국비도 지금 지원해 달라고 가서 담당과장하고 담당사무관을 만나고 왔는데 상당히 지금 난색을 표현을 합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가 되고 나면 국비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오기는 왔습니다.
상당히 지금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장옥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아주 형편 없습니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는지는 다음에 또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국도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국가가 재래시장을 평가를 해 가지고 성적이 낮은 재래시장은 지원을 안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예산이 소모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회의에서도 노길용 의원님이 지리산댐 문제를 거론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군에서는 지리산댐을 건설하는 것을 추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군의 다른 부서에서는 지리산댐을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여기에 돈을 투입해서 예산을 들이고 이런다면 이것은 정말로 앞뒤가 안 맞는 일의 처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하단)
시간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미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보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 질의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마는 오늘 건설과장이 중앙부처에 업무차 출장을 가는 바람에 재무과장이 대신하여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그래서 왜 그리 됐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업부처에서, 농림부에서 5층 건물을 지으려다가 3층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줄이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것을 우리가 승인하고 나면 다시 돈을 받는데 그래도 함양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좋은 이미지를 가져 가지고 주민들이 함양군민이 되겠지, 오면.
그래서 우리 함양군민으로 잘 적응해서 함양군에 대한 그런 협조도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세부결정을 더 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우리 건설과장님 안 계시는데 담당계장님이 계시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150세대가 안 되더라도 괜찮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많은 세대가 들어오면 더더욱 감사한 일이지만 이렇게 많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을까 하고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담당계장님께서는 지금 접수한 사람들만 해도 충분하다는 답변을 그 당시에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현지에 갔을 때 담당계장님께서 150세대로 이렇게 정정을 하셨는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150세대로 했을 때 278세대와 비교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차이가 났을 때?
(○농업기반담당 박영한 방청석에서 “현재 앞에 278세대를 할 때는 저희가 구분을 다섯 구분을 했습니다. 19평, 23평, 33평, 45평, 이번에는 150세대 조정할 때는 50평하고 40평하고 33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양읍에 현재 아파트 시세에 어느 정도 접근해서 가격을 정해놓은 것인데 현재 정확한 가격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은 추정가격으로 하고…“라고 함)
(○농업기반담당 박영한 방청석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함)
이렇게 보면 평균 30세대 정도 이렇게 해서 규모가 작게끔 해갖고 이런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함양에 물론 넓은 평수라든지 지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조건들이 괜찮아서 150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번에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도 그거였었거든요. 적은 세대가 몇 세대, 세대수가 적더라도 알차고 이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정말 잘 들어왔다라는 어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 가지고 이런 전원주택단지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함양으로 이주를 해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반이 줄었습니다.
그럼 또 150세대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150세대 지금 들어온다라고 해 가지고 150세대가 다 신청이 안 되고 조금 적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보완이라기는 뭣하지만 그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150세대 들어오는 것도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반담당 박영한 방청석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오늘도 과장님이 농림부에 간 것은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이라고 농림부에서 예산을 현재 전원마을이라던가 농촌종합개발사업, 각종 농촌에 관련된 유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게 소프트웨어라던가 그런 사업들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실패작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현재 그것을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양에 그런 사업을 갖고 오게 되면 이런 방금 전원마을 150세대 안 되면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행사를 열어 가지고 유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라고 함)
본 위원이 또 걱정하는 것은 이 150세대, 278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라고 주민들과 군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30세대, 20세대가 들어왔을 때 그에 따르는 공허함, 우리 함양군에서 하다보면 물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도 여러 가지, 오전에도 말씀드린 마천댐 문제라든지 복합도시라든지 그런 어떤 것으로 군민들과 주민들은 기대치가 많이 상승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아주 축소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런 어떤 맥락에서 신중하게, 많은 세대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많은 세대가 들어오게끔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몇 분이라도 들어오셔서 정말 그분들이 만족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함양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모범적이고 모델적인 전원주택, 그런 단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장님한테 물을게요.
지금 우리 전체 필지가 80필지인데 지금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승낙, 소위 말하면 토지를 매매할 의향이 있다는 사람들 승낙을 받은 게 95%, 나머지 5%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승낙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농업기반담당 박영한 방청석에서 “현재 나머지는 면적이 작습니다. 지금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면하고 저희들하고 현재 계속 동의서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함)
(○농업기반담당 박영한 방청석에서 “연락은 됩니다.”라고 함)
(○농업기반담당 박영한 방청석에서 “예.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95%만 되면 나머지는 어쨌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함)
(○농업기반담당 박영한 방청석에서 “그런데 그것은 부락민들도 현재 가보니까 빨리 땅을 매입 안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산지구 전원마을은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림연꽃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 질의
(13시44분)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등단)
보급과장님 준비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땅값은 많이 올랐다, 2006년도하고 2005년도를 보면. 그러나 안 할 수없다고 전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가졌는데 아무튼 예술회관 이것 때문에 저쪽으로 땅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전 의원님들이 이것은 승인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별 사항은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런데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죽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논에다가 연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꽃단지 조성을 기술보급과에서는 지금 있는 부지 매입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기적으로도?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탐방로를 설치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게 여러 가지 앞으로 저 분들이 그것을 미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사야 되겠다 이래서 작년부터 추진해 온 사항인데 방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지난해 그게 15만 원씩에 자기들 입으로 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 승인을 받고 그것을 계약을 하려고 그 분들하고 앉은 자리에서 문화예술회관 자리에 우리 보상가액이 대두가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15만 원에 그것을 팔지를 못 하겠다 이래서 금년으로 다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00평 저것은 그 안에 우리가 전시포도 있고 탐방로도 있고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연꽃단지 여기와 그 위의 논에 식재되어 있는 연꽃단지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우선 거기 연꽃을 심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만으로 연꽃을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심을 당시에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았다면 분명히 연꽃을 심으면 주민들과 어떤 군민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누구라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한 1년 정도, 그 연꽃단지 조성하는 것을 1~2년을 늦추더라도 거기 있는 땅은 정말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영원히 그 땅은 우리 군에서 많은 어떤 다양한 활용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밑에 있는 연꽃단지 조성해 놓은 것만 산다면 그 위에 있는 논의 소유자들은 반드시 우리 군에서 언젠가는 매입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다 갖고 있게 되고 이게 우리 행정에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의지만으로 순차적으로 사 지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좀 더 길고 넓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 순서가 항상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어떤 땅을 사는데 비싼 돈으로 사게 되고 또 땅을 사는데 팔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 위쪽으로 사지 않은 그런 부지는 다음에 필요하면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처럼 계속해서 임대를 하실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상림개발 장기계획 안에 보면 그것을 우리 군에서 전부 매입을 한다는 그런 안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것만 매입을 하고 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어떤 과에서 하던 그것은 계속 사야 된다는 그런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점심 먹고 대화 중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군에는 이런 좋은 소재를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가 내놓을 만한 이런 사업들이 부족한 게 지금처럼 우선에 급하다고 이것만 구입을 하고 놔두고 연차(年次) 연차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위에 심어 놨다고 하는 이런 단지가 앞으로 필요하다면 추가라도 관리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꺼번에 매입을 해야 고통이 덜하지 않느냐.
지금 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양도소득세가 과거와 달리 실가격으로 올라가고 이러면, 공시지가하고 실가격하고 자꾸 커지고 이러면 앞으로 어떤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농지주들 하고 상당한 충돌의 예상이 있고 하니까 조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로 진짜 할 계획이라면 그것도 조기에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싶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많은 그것을 일시에 우리 예산으로 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전부 연으로 그렇게 계속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될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군 계획에는 그것을 전부 다 사야 된다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번에 이것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대면적은 그것은 연지가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것을 계속 관리해 온 거죠.
2006년도에 감정가가…
그런데 그것은 전부 그늘이고 농사를 짓기 위한 방편으로 했을 때 그런 것이고 활용도가 다르면 값도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분들이 평가하기 전에 팔 의향은 한 15만 원 정도로 하면 우리가 다 팔겠다, 자기들 스스로 제 책상 앞에 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감정사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14만 얼마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14만 9,000원도 나오고 15만 1,000원도 나오고 해서 평균 15만 원 정도 나와서 그분들 요구에 충분한 충족이 되어서 우리는 바로 계약을 하려고 그 분들을 소집하니까 문화예술회관이 19만 원이고 영농보상금하고 하면 21만 몇 천 원인데 우리가 도저히 팔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이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비교를 하니까 저희들도 어떤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니까 그렇게나 차이 나게 이쪽에 문화예술회관이 아마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저는 확실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큰 틀 차원에서 상림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모든 땅을 다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우리 군이 예산이 없다면 이 땅은 말이죠, 기채를 해서라도 확보를 해놓는 것이 지금 땅값 인상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더 싸게 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른 우리 문화관광과라든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이 상림주변을 개발하기 위한 큰 틀 우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틀 속에서 필요한 전체 면적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땅을 사서 아까 이야기대로 인상률 감안하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하단)
○. 한남군 적소 새우섬 정비사업 부지매입 건 질의
(13시59분)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지금 매입하는 이 토지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원해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이 기점에서 좋다고 생각하셔서 구입을 하시려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진입도로 운치도 살리기 위해서 작은 나무의 수종을 심고 여러 가지 운치를 살리고 도보로서 가고 주차장하고 화장실은 동네 인근에다 해 놓으면 그 쪽에 아시다시피 한남마을 앞에 숲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거기 오는 관광객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다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쪽 동네 앞에 거기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염두에 두셔야 될 점은 아무리 관광이 좋고 새우섬 정비를 하기 위해서 관광 주차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윗대부터 살아왔던 그 마을 한가운데 가장 중앙지점에 주차부지를 한다라는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책임 있는 우리 군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벗어나 가지고 다른 논이라든지 이런 데 주차부지를 확보해서 한다면 마을과 오래된 나무와 잘 어울릴 것인데 너무 한가운데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그 마을도 죽고 그 마을을 탐방하는 새우섬을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사람들도 과연 바람직한가.
그 마을도 새우섬과 연계해 가지고 강과 한남마을과 이런 것들이 다 연계해서 어떤 관광자원으로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처 생각을 거기까지는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안타까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주차장을 해놓을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오고 가고 그럴 것인데 또 음료수대도 있고 화장실도 거기 짓는다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한다는 게 결코 모양새가 어울리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장소는 큰길가 바로 옆입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위치가 썩 그렇게 바람직한 곳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일로 걱정되는 것은 그 오래된 한남마을에 그 마을의 경관이 훼손되고 그 마을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박탈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권 위원은 고전적인 예술에 감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현실을 본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대변화와 우리 세상은 가장 실생활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 지구를 보면 지리적으로 그 마을 전체를 보면 주차장 할 만한 곳이 거기가 적지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새우섬 쪽에 국한되는 주차장만 생각할 게 아니고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이나 마을에 오는 자녀들 공동주차장도 되고 또 그 지역에, 계곡에 오는 여러 가지 관광객들의 공동주차장으로 최고의 합리지역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오래 살았던 지역주민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밑에 숲과 주차장이 조화해서 같이 활용한다면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화장실도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어야 된다지만 요즘은 잘사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안방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외부적으로 우리 권 위원이 염려하는 것처럼 잘 보완해 가지고 그렇게 화장실을 만들고 하면 좋은 위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걱정스러운 말씀들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림에도 상림장 여관 앞에 상림주차장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사실은 상림관광객들 버스가 오면 거기다 세워 놓고 관광을 하라고 상림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상림관광객들이 그 주차장에다 차 세워 놓고 상림 관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우려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신 위원님께서는 복합적으로 이용하기에 편리하니까 위치가 거기가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 자체가 한남군 적소 새우섬 정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부분은 여기에 하는 것은 별로 크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우리 권 위원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하셨다니까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라도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잘 들어서 이게 시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 수동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 질의
(14시10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수동부지 현장에 보니까 밑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돼 있고 그 위에 부분적인 것을 봤는데 상당히 위치도 괜찮고 수동면민들이, 면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날 주민들도 많이 와 계셨고 그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고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부지를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좁아서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불편한 부분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황암사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황암사 부지매입계획 건 질의
(14시12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어제 자료를 받은 것 보면 2001년 1월 10일 우리가 상고를 해 가지고 2002년 8월 14일에 기각이 된 그 황암사에 대한 것을 1년 7개월 동안 그래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검토보고에도 보셨지만 법원에서, 진주, 창원에서 했는데 1차에는 1억 8,000, 2차에는 2억 여기에 대한 조정금액이 있었는데도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안 한 데 대한 그것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거 군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무엇인가 안 나타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황암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4대 의회에서 2001년 7월 25일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 했을 때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만 왔었지 답변 와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속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이 상황이 그대로 남아야 뭔가가 되지 그리 안 하면, 그냥 앉아서 우리가 의회 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지난 대법원에 패소하고 나서 전후로 1년 7개월 동안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부동산의 가압류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진행이 됐는지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려면 별도 기회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4시14분 기록중지)
(14시19분 기록개시)
먼저 당초 매입자 권외분에 대한 어떤 재산압류를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5대 의원들도 이 앞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동안에 공부를 하고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당시에 담당책임자는 아니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그 과정과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을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알고 계시는 것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권외분의 재산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했는데 적절한 시기에 그 가압류라든지 재산 압류에 대한 어떤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군에서 대응이 늦었다면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했는데도 안 됐다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병열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시고 나서 바로 불거져서 소송문제가 돼 가지고 황암사 철거 문제가 여러 가지 선상에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분명히 의회의 어떤 논란이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곤란한 지경을 넘어가기 위한 답변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을 못했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 황암사 문제에 대한 집행부에서 대처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전부 무성의하게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김 과장님도 그렇게밖에 비쳐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럼 첫 번째 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대답했는데 저는 질문을 세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 세 가지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이것을 겪으신 것은 아니지만 파악은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원조정에 의해서 두 차례 법원에서 조정을 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때 응하지 않은 이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적절하지는 않지만 2억 정도 되는 그 조정금액을 그 당시에 응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큰 금액으로 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2001년도 우리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렇게 속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관련공무원이 어떤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집행부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의 촉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거기 기재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2007년 5월 1일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007년 5월 7일 기획감사실에서 “업무하자에 대한 것과 어떤 조사를 했었고 구상권 여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 벌써 우리 제4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때 이런 조치를 하시고 또 구상권도 어떤 나름대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의를 보여 주셨더라면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나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2001년도 우리 군의회 4대 의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한 것을 우리 5대 의원들이, 행위가 발생됐을 당시에 없었던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4대 감사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5대 때 이리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김병열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시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전임자가 수행했던 업무에 대한 부분을 아무리 파악을 한다고 그래도 제대로 100% 다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전임자의 임기 중에 일어났던 사항은 그 당시에 담당계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방금 말씀대로 “법원에 재판이 안 끝나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안 맞아 들어갔거든요.
이런 것을 속기록에 남겨놔야 우리가 나중에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나중에 그에 대한 군민들이 알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냥 김병열 과장님 답변만 듣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박성서 위원님과 권갑점 위원님이 같은 내용을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한 건 한 건씩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안한 이유는 그 당시에 소유권분쟁이 계속 진행 중이고 해서 그때 압류처분이 어렵다는 변호사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5~6억 해도 자기가 다 가져 가는 게 아니고 늦어 가지고 50/100인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잘못한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두 분 질문에 차이가 있는 게 지금 1차에 2004년도 7월 6일자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2004년도 7월 6일자에 법원판사가 조정한 금액은 우리 군에서는 1억 6,000 주겠다, 저쪽에서는 2억 달라 이래서 중간조정 금액이 1억 8,000입니다. 1억 8,000인데 그 1억 8,000을 우리 군에서 불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응한 이유가 뭐냐 지금 그것을 물으셨거든요. 지금 그 답변내용이 사실은 충분치를 못하거든요. 불응한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그냥 “안 응했다, 쌍방이 불복했다” 이런 답변으로만 하시니까 우리 군에서는 분명하게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요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철거하고 소유권하고 거기다 대고 들이대면, 말도 안 되는 말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하는 부분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하는 것이지 철거소송하고는 다른 문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전후순서에 대한 입력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잠시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준비하시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했었습니다.
아까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 조정 들어온 1억 8,000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는 1억 6,000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쪽에서는 아마 2억을 요구하고 이래서 법원에서 1억 8,000으로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 해서 이때는 부당이득금 환불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2차 2억 원에 대해서는 서로, 군에서도 회시를 해주지를 못 했습니다. 못하고 그대로 지나갔고 상대방 측에도 별 이의신청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그 당시 사항이 정리됐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대 의회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됐는데 방치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일을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조치가 됐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인데 그 당시에 시기를 일실하고 조치를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상권이나 이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질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떤 부분에 구상권이 있다 없다 이런 답변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를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서는, 우리 지금 군수님께서 감사부서에 이야기를 해놓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 함양군의 전 주민들이 이 문제를 다 알고 있고 어떻게 이 문제가 흘러가고 해결이 되는지를 아주 관심 있게 바라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가장 중심에 서 계시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본인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적정한 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성립돼서 부지를 적정하게 매입하는 방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거를 하면 안 된다, 이 하나의 대안까지 놓고는 담당과장님으로서 굉장히 저는 소박한 결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철거가 대안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안의면이라든지 또 황암사를 지을 때 스폰서를 한 우리 사장님이라든지 그 유족들, 그 관계 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아픔이 있는데 단순히 철거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실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그것은 좋은 어떤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복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생각을 하셔서 ‘이러이러하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도 워낙 7~8년 이상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또 하지만, 우리 유족회나 민간인이나 이리도 우리가 연락을 해 가지고 “민간 차원에서 적정가격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해 가지고 근간에는 변호사를 만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 쪽에서는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아예 만나 주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방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거보다는 다른 대안책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에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안 주고 사면 다른 곳에 이것을 대체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으려고 해도 자료를 제가 내드렸습니다마는 철거분석에 보면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는 적정한 부지나 이런 곳도 상당히 물색하기가 어려울뿐더러 막대한 금액이 2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예산문제나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래서 방금 근거자료를 보면 지난번에는 10억 조금 넘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20억을 해 놨는데 새로 짓는다면 20억 이것도 보면 아주 과중하게 올라왔어요. 앞에 것하고 지금 것하고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도 사회지탄을 받는 것이고 안 해도 지탄을 받는 것이고 사실 우리 의회 몫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원들한테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넘겨 가지고?
사실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잘못했는데도 지금 의회로 넘어온 것은 우리 의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약 1억 2,000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여기 자료처럼 많은 예산 들여 갖고 황암사를 지어놓고 있는데 이게 서로들 소유권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 했듯이 대법원에서 2002년 8월부터 이렇게 지고 나서 군에서도 그것을 한번 찾아볼 것이라고 항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에 와 갖고 법원에서 조정까지 한 것도 군에서 안 받아들인 이런 모든 점들이 상당히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듯이 잘못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군민들이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유족들이고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볼 때는 정말로 실망과 집행부의 방관하고 있었던 게 너무나 원망스럽고 이런데 이것을 지금 다시 그 사람한테 물론 이게 재구매를 한다 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어떤 파급효과가 올 것이며 또 이게 원만하게 황암사가 보전이 될 수 있는가도 염려가 되고, 또 그러면 재구매를 한다면 지금까지 7년 이상 우리 군하고 싸우다 보니까 여기에 대법원에 나올 때까지는 3년 만에 결정이 났는데 우리 군에서 해결을 안 해주다 보니까 7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성이 많이 나 있어 가지고 자기 주장 아니면 만나 주지도 안 한다, 이것은 하나의 엄포고 우리 군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3년이 지나고 7년 동안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확고하게 찾는다, 매듭을 짓는다 이런 의지를 안 보였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 하는 것은 완전히 무시를 하고 우리 군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우리 함양군이 약할지는 모르겠지만 일개 개인한테 이거 하나 뜯는다고, 여기 잠시 보니까 오전에 함양군 도축장이 지금까지 국도비 해서 30억 투자했다는데 돈 10억 해 갖고 이제 10억 더 들이면 20억 없어지는 것 갖고 뭐 그리 겁나요.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그 사람 와서 뜯어라 그러면 좋겠어.
그리고 또 10억 이것은 놔두고라도 어제 그저께 한 며칠 전에 그동안에 우리가 대법원에 기각이 되고 나서 사용료를 3,000만 원 받아갔다면서요? 이것은 아주 악랄하기가 보통 악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것을 봐서는 아주 전문적인 사기꾼들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겁내지 말고 내일이라도 철거를 하라면 법원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언제부터 법원에 자진철거 하겠다고 그러면 자꾸자꾸 늘어지면서 그때 합의를 다시 보든지 오늘 이게 딱 결정을 지어서 6억이라는 돈을 줬다면 우리 의회에서 욕바가지로 얻어먹을 것이고 또 공무원들도 말도 못하는 지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걸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오늘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좀 전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온 이것은 건의사항에 “사회적 지탄을 최소화하고”라고 했는데 이 사회적 지탄이 누가 지탄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우리 주민들이 참, 결정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 같으면 철거보다는 매입을 하는 쪽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입을 그대로 해서 이중으로 산다면 아까 말씀드린 안의면에 있는 몇 분과 또 그 유족들, 그 관계되는 몇 분은 정말 그렇게 돼야 되죠. 철거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6억이나 9억이 들어가는 추경예산은 우리 함양군민 전체의 세금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철거하지 말고 그렇게 추경에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게 저희들은 최소화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우리 의회에서는 그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을 지금은 현재 우리 의회가 떠안게 되었다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집행부의 짐을 덜어 주는 결과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노길용 의원님이 동료 의원 자격으로 오셔서 회의에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견개진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길용 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노길용 의원님 의견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결권은 없어도 발언권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이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작년 8월 며칠에 났습니까?
과장님, 올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거래된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있었죠, 작년부터?
그런데 이것을 올 1월 1일 넘어오면서 양도소득세가 벌써 몇 배가 안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저 쪽에서 우리 군에서 책임져라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1년 가까이를 그냥 숨기고 나왔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소속위원님들이 아닌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의견개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처음 출발부터가 우리가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에는 잘못이 없었지만 강선강, 강태찬이 나타나면서부터 대응하는 대응책은 우리 집행부가 정말 잘못되었다. 방금 노길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대응을 하면 얼마든지 일찍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을 꼭 만기가 다 돼서, 이게 사람의 생명으로 따지면 숨이 꼴까닥 넘어가기 직전에 와서야 이것을 해결하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온 겁니다. 이게 벌써 몇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왔어요.
처음에 강선강, 강태찬이 자기 조상묘소에 성묘 와 가지고 이 문제를 그것을 하고 권외분이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당시에는 법정소송 안 가고 한 5,000~6,000만 원 정도의 거래금액이면 자기들도 수용을 하고 없었던 것으로 하려고 했었던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 것이 1차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소송이 제기되면서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권외분이 이종열이한테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이것은 놓친 게 아니고 그냥 방치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재산도피 하라고 그냥 도와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이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2002년도 8월 14일에 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저쪽하고 민사소송 붙어서 합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1억 8,000이라는 1차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군 예산부서나 이런데다가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예산요구를 했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 당시에 조정요구 들어 왔을 때.
그래서 예산요구를 어느 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지금 소송진행 중이니까 권외분이한테 받아서 줘야 되지 왜 우리가 그것을 먼저 주느냐 그 논리를 가지고 안 준 게 잘못이에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났으면 그것은 그 당시에 그대로 조정금액으로 해서 1억 8,000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 쪽에 찾아서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찾아드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최근에 와서는 우리한테 내놓은 이 자료도, 방금 내놓은 게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누구 징계를 먹이겠다, 징계하는 것도 이미 3년이 법정시효가 지나 버려서 해당되는 공무원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시효 지나서 책임도 안 진다하고 지금 엉뚱하게 후임자가 맡아 가지고 책임을 둘러써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그러면 앞으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책을 내놓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산을 요구를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그대로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주든지 할 것인데 그 대책은 안 내놓고 예산만 요구를 하니까 지금 모든 책임은 의회에서 둘러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왜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전부 논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나중에 토론시간이나 의결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안이 부결이 되더라도 의회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잘못한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되고 지적하고 감사에 이야기 됐던 부분이, 4대 의회 때 지적한 사항이 지금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아까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5대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대고 어떤 지적을 하면 성의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토 론
오늘 질의와 답변을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건별로 한 건 한 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남군 적소 새우섬 정비사업 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서 위원님.
다음은 수동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질의 답변시간에도 이 내용은 특별한 사안이 없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동면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원안과 같이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하림복원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몇 가지 지적된 그 부분을 좀더 고민을 집행부에서 하셔 가지고 하시는데 일단 이 부지매입 하는 것은 전부 다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실 때 그것을 넣어서 같이 집행부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헬기격납고 사업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헬기격납고 사업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민원의 소지를 가능한 최소화하고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까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매입을 하도록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까 있었습니다.
다음은 함양 중앙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채소시장 건립의 건은 뒤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천 재래시장 건립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도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가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보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이 건도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를 축소를 하는 과정에서 좀더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우리보다 더 규모가 작고 한데 우리가 규모가 큰 부분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또 비용부분에 규모를 줄임으로 인해서 부담률이 커지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잘 보완이 돼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전원마을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연꽃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상림종합개발계획 차원의 큰 틀 속에서 우리 부지매입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말씀은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황암사 부지매입 계획과 우리 함양 중앙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채소시장 건립의 건은 우리가 논의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갑점 위원님께서 토론하실 것 같습니다.
권갑점 위원님.
조금 전 저희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을 요약을 해서 한 내용들을 본 위원의 의견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9일 함양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황암사 부지매입 계획은 당초 매입자 권외분의 재산압류와 2회의 법원조정에 응하지 않은 점과 2001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정확한 대응책이 부족하고 해결의지가 전무하여 책임당사자들의 잘잘못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무조건 의회를 통한 예산만 확보하여 본 건을 해결하려는 단순한 행정행위는 의회 차원에서 정당한 행정행위로 볼 수 없고, 집행부의 정당한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함양 중앙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채소시장 건립 부지매입은 시장의 접근성과 진·출입 불편 등 장소선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또 어떤 일을 처리를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집행부의 그러한 책임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선에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는 게 권 위원님 생각이고 또 중앙상설시장 부분도 채소시장을 이용을 하는 이용객의 편의라든지 주차장의 위치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권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따라서 권갑점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갑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하고 우리 권갑점 위원님이 발의한 두 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안을 통과시키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내리십시오.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세 분이 다 찬성을 하셨으니까 표결결과 찬성 세 분, 반대는 한 분도 없으므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 5월 25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이창구 권갑점 박성서 신판수
○위원 아닌 의원
노길용 노두식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재무과장 김영섭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조성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1건의 조례안은 2007년 5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제2차본회의(2007. 5. 25)에 보고하겠음.
-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황암사 부지매입 및 함양중앙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채소시장 건립 부지매입 건은 제외)
· 이상 1건의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7년 5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제2차본회의(2007. 5. 25)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