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8월12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97년도군정주요업무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97년도군정주요업무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김해석의원으로부터 4분
발언을 듣고 7월2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7월30일부터 8월11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시행한 ‘97년도 군정주요업무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내부 상임위원회별로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김해석의원의 4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해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발언제”를 본의원과 여규상, 박순근의원이 제안하여 제48회 임시회에서 채택된후 오늘
첫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언요지는 함양의 정신과 정서, 함양의 산과 물, 공기, 토지에 맞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조속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의 함양인과 함양에 맞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6.27선거에 의해 군수님과 군의회의원 11명이 군민에 의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된 우리들의 제일 중요하면서도 큰 과제는 관선 임명직 군수시대, 권위주의시대, 중앙집권적시대에 이루어졌던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 정신이 전혀 깃들어있지 않은 우리 함양의 모든 발전계획을 다시 지방자치의 정신에 맞게 뜯어 고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은 군수님과 의회가 상호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어디까지나 집행부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기 3년중 2년 2개월이 지나간 오늘 현재 1993년을 기준으로 수립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있을 뿐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중.장기종합발전개발계획을 재수립하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중앙정부개발계획에 의한 우리군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우리군의 특수성에 맞게 종합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 놓고 우리군의 개발계획이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초대군수의 책임이 크다는 소신을 평소 자주하였고 초대군수 임기 3년이 우리 함양발전의 30년을 좌우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함양의 자치시대를 펼쳐나갈 종합발전 계획수립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그 초석을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의원들의 4분발언에 대한 집행부에서 성의있게 관리하여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1. ‘97년도군정주요업무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금번 현장확인시 지적된 사항으로는 건의 5건, 수범사항 2건, 지적사항이 97건등 총104건으로서 내부 위원회별로 대표위원께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현곤의원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현장을 점검함으로써 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결방향을 제시하면서 잘된점에 대하여는 군 전체에 파급시킴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의장을 포함한 전의원이 3개조로 편성하여 31개 항목을 주축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7월30일부터 8월11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지도소를 포함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기간동안 내무위원회에서는 집단민원, 진정, 탄원등 민원처리 현황과, 군세 부과징수 사항, 체납세 징수사항, 일반행정 추진사항등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조직운영 면에서는 민선자치제 시행 이후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구책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각종시책 추진에 대하여 열성적으로 노력한 흔적도 역력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보완해야 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읍면 리동장 회의를 종전의 주1회에서 월2회로 줄여서 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즉시 알려야할 도.군정시책이나 생활정보가 2주 이상 그대로 공문함에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마을전담제를 활용하여 긴급사항은 제때에 마을주민에게 전파하여야 함에도 마을전담제 역시 제대로 실행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10가구미만의 작은마을에도 큰 리와 같이 리장을 임명하여 운영하는등 행.재정상의 비효율적인 점이 있어 리.동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할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알찬 일선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도 검토해 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민원인과 접촉하는 읍면공무원이 주민과의 대화시에 민원인에게 자기의 신분을 알리려는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명찰 패용은 처음 현지확인을 시작하는 날부터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마치는 마지막날까지 상당부분 패용치 않고있어 행정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점은 심히 유감스러웠으며,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으므로 앞으로 전 공무원이 명찰을 패용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면에서 시간 제약상 전체를 다 확인하지 못하고 주요부분만 표본으로 추출 점검한 문제점 및 시정사항과 건의사항 몇가지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세 과세 물건의 이동, 변동사항이 발생할시는 이를 즉시 관계 공부를 정리하여 과세자료 확보의 정확을 기하여야 함에도 ‘95년부터 ’96년도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처리에 따른 지목변경, 공부정리의 소홀로 지방세를 과소부과하는등 부적정 과세가 우려되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액 변동차액에 대한 취득세, 종합토지세의 재조정과 지목변경에 따른 분할등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이 지적되었으며, 함양읍에는 5층이상 건물의 아파트가 24동, 일반건축물이 8동이 있으며, 특히 10층이상의 고층건물도 9동이나 있는데도 인명구조용 사다리 차량이 1대도 없어 화재발생시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므로 거창소방서와 협의 고가사다리차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우선 각 가정별로 소화기라도 비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고층건물 화재진화 시범훈련등을 실시하는등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대책과 응급시 대처할 수 있는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주민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온라인 민원이 확대 시행됨에도 휴천면의 경우 민원발급 전용 복사기의 노후화로 깨끗한 민원서류를 발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장비 보급에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건설기술단 운영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함양군건설기술단으로 편입되므로 인해 일선 읍면에서는 사업관련 각종 민원처리와 공사장 관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설기술단 인력을 보다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 매월 일정기간 동안 해당 읍면에 근무케하여 일선 읍면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되며, 함양읍과 안의면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시설 운영요원이 화공, 기계, 전기직등 전문기술직이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기계고장등 긴급사태 발생시는 신속한 대응조치가 어려우며, 특히 상수도 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책임성 있는 전문기술직이 관리를 하는게 바람직하므로 전문기술직 채용이나 기존 근무인원의 자격 취득후 전문직화등 대책이 요구되며, 농기계 수리는 농기계의 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서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시책임에도 농기계 수리 전담직원이 일용직으로 있어 능력있는 기능보유자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능직으로 정원을 조정 임용하는등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읍면별 사업별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이송하여 보완.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내무위원회소관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여규상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97년7월30일부터 8월11일까지 13일동안 현장점검계획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지전용허가, 각종 농업보조사업 추진사항, 소득특화지원사업, 한읍면한명품사업 추진, 각종 건설사업 추진사항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였습니다.
확인한 종합적인 견해는 대다수 지역개발 사업의 사업현장은 완벽하게 시행코자 노력한 흔적이 뚜렷하였고 산하 직원들의 열성이 돋보였으나 각종 농업분야 지원사업은 계획 목적대로 완벽하게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농업관련 지원사업은 완벽한 성공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할 것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6월14일 수동면 일부에 내린 우박 피해는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음에도 본의회에 하등의 피해상황을 통보치 않은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요즈음 과수원에 유해조수인 까치와 청솔모등의 성과수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피해를 주는 동물들을 퇴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의 협의로 공기총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정기 간담회를 통해 긴급히 확산되고 있는 도열병 예방을 위해 예비비 1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4,490㏊의 논에 일제히 약제를 살포케함으로써 도열병 예방과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으나 농약사용후 회수하는 농약봉투는 만족할만한 상태가 아니므로 차후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되는 강우로 습도가 높고 태풍11호 「티나」의 영향으로 벼멸구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하니 금년 농사의 관건이 달려 있는만큼 벼멸구 박멸에도 각별한 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번 현장확인 결과 반드시 시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몇 가지만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공통사항으로 지하수 개발시 발생된 폐쇄공 관리문제입니다. 지하수의 보존을 위해 식수, 생활용수, 농업용수등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하여는 지하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공공 관리대장, 지구별 폐쇄공 관리대장, 지구별 폐쇄공 관정대장, 폐쇄공 위치도등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암반관정을 제외한 관정개발에 대하여는 폐쇄공에 대한 현황도 파악치 못하고 있어 지하수 보전이 심히 우려되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함은 물론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완벽한 지도.감독등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이 요구되었으며, 개별 지적사항으로 함양읍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실상 이용되지 않고있고 특히 기계식이나 퍼즐 다단식 주차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하여 관리인도 없는 상태이므로 타인이 이용할수 없고 형식에 치우쳐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변하거나 녹슨 철근덩어리로 방치되어 있으며, 자주식 주차장도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곳이 한곳도 없는 실정이며, 앞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허가시는 자체규정을 제정하더라도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토록 하여 실정에 맞는 행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 지적되었고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높이고 주차장 부지확보등의 문제로 건축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허가 연면적외에 건축골조와 벽면은 완료해 놓고 지붕만 설치하지 않는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허가조건에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건축법상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완공전에 필히 제거하여 추후 적법성 논란이 없도록 완전 조치토록 하고 모든 시설물의 시공시에는 사전에 안전장치를 완벽히 설치토록 하여야 할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마천면에서는 마천면 청사 신축공사 건물 철근, 배관 및 콘크리트 타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관 천정부분에 철근이 노출되고 2층과 1층 사이 천정 상판부분에 누수현상이 발생되는등 부실시공이 우려되며, 1층 문서고 예정부분은 창문이 대형으로 2개소 설계되어 문서보관 장소로는 적당하지 못하므로 창문을 축소 시공하는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할 것이며 공사부분은 전반적인 정밀진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휴천면의 경우 문정리 1047-1번지 답 2,136㎡중 식당목적으로 ‘96년6월24일 1,601㎡를 전용허가 받아 정지작업을 하였으나 확인결과 2,300㎡ 정도를 전용함으로서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부지를 조성하였다는 의혹이 있음으로 현지확인후 불법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이 지적 되고 한읍면 한명품 사업으로 시행한 토종돼지 사육부분은 ‘94년에 시행한 목현마을 돈사에 토종돼지가 아닌 타종류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 작목반 참여인원도 설립당시는 6명이었으나 현재는 1명만 참여하고 있는등 운영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전읍면 공히 한읍면한명품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관리사항에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유림면의 경우 옥동마을 회관앞 소하천 복개를 위한 박스 난간대 한쪽부분이 고정되지 않고 방치됨으로써 통행인의 안전과 난간대 파손이 우려되므로 조속 보수가 요구되고 또한 지곡면의 경우 ‘96년도 시행한 정주권개발사업은 지장물 편입예정지 소유자와의 보상금 미협의로 공사가 50%정도만 진척되는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모든 공사의 시행은 사전 협의로 원만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있는 노력과 직무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의면의 경우입니다.
안의면 성동선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구간은 ‘95년도에 착공 금년까지 노면정리까지 마친 상태이나 강우로 인하여 노면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차량통행과 주민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불평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는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중점 투자하여 조기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되고 문화체육센타 건립공사의 벽면 적벽돌 시공부분은 벽돌 하중을 바쳐주는 부분이 콘크리트가 아닌 목재틀을 바쳐 시공함으로써 벽돌 붕괴의 소지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철거될 부분은 다른 건물에 충격이 최소화 되도록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94년도에 설립된 안의 사과영농조합법인은 총사업비 21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174명의 조합원이 출자금 1억2,300만원을 조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3억1천만원의 일반대출과 5억1천만원의 정부 장기차입금을 받아 대지 2,400평, 건평 480평에 계속적인 시설확장 투자로 인해 운영자금 지출, 고금리이자 상환 등으로 매년 적자운영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5,400만원의 적자를 보고있는 어러운 실정이므로 현재 추진중인 4개 개별법인체와 1개 작목반을 통합하여 1개의 영농조합법인으로 합병운영하여 내실있는 영농조합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저리융자등 ‘98년도의 정부 지원자금 알선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적하였습니다.
서상면의 경우는 상남리 식송마을 간이상수도 공사에 배수관로 600m에 50㎜ 관을 70㎝ 깊이로 묻은후 길이 510m에 폭 63㎝, 두께 15㎝로 포장을 하였으나, 코아기로 3회에 걸처 포장구간 시료를 채취한 결과 18㎝, 10㎝, 17㎝로 확인되어 표면처리에 굴곡이 심한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공사감독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었고 ‘96년 사업비 1억4,980만원으로 시공한 서상면 옥산 임도시설사업은 우수기 토사 유실로 인하여 노면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임도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조속 복구가 요구되며, 농촌지도소의 경우 함양읍 백천리 소재 지역 농업개발센타 편입 예정부지를 소유자와의 미협의로 매입하지 못해 센터 활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타 시설의 설치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므로 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로 조속 매입하여 센터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점검시 주민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우거세장려금 지원문제입니다.
한우가격 폭락으로 축산농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일부 농가에서는 거세우 사육을 시도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나 사업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한우 거세소를 지정 운영하고 장려금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지곡면 덕암마을에서 안의면까지는 삼상동력선이 인입되지 않아 암반관정 3개소, 정미소 2개소등 동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정상 가동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 편익증진 측면에서 한국전력과의 협의로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점검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서 읍면별 사업별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보완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의장님께 건의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정상진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97년7월30일부터 8월11일까지 13일동안 보건.사회분야의 군정주요시책에 대하여 점검.확인 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전읍면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느꼈으며 현장안내와 관련서류 제출등 의원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본 위원회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기간 동안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 공중화장실 운영,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보급 및 활용사항, 군립공원 및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하절기 군민보건을 위한 방역활동과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함양읍민 1만3,350명의 식수원인 위천수 수질보전을 위하여 취수원 상류에 위치한 백전, 병곡면에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 소하천 가꾸기 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되었으며, 추진 주체가 백전면 자연보호회, 병곡면 노인회등 민간단체에서 정기적인 행사를 자체경비로 충당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함양읍 시가지 쓰레기처리는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전수거제 실시이후 쓰레기봉투 판매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는가 하면 거리마다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내 놓고 각종 폐지와 음식물 찌꺼기등이 대낮에도 거리에 방치되고 있는등 쓰레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우리군이 조속히 해결해야할 난제인 함양읍, 안의면 쓰레기매립장은 `97년, `98년에 사유지 임대가 만료됨에도 아직까지 대처방안이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마천면 쓰레기 소각로는 설치후 거의 작동조차 하지않고 있는 실정으로 기히 간담회시 협의된 군내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건설을 서둘러 조기착공 되도록 하여 근본적인 쓰레기 처리 해소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확인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중요한 사항만 간추려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읍면 공통사항으로 읍면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 치과전문의의 축소계획에 의거 치과전문의가 없는 수동과 지곡보건지소에 치과 전문의료기구인 유니트가 그대로 방치되고 먼지가 쌓이는등 고가의 장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의료폐기물 수거료로 10개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연300만원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나 보건소에서 일괄 수거하여 위탁처리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처리방안의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군관내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권 모형이 동일하여 관광객들이 한곳의 입장권으로 여러곳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송림, 동호, 와룡대등 자연발생유원지는 청소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대부분의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으며, 화장실을 사용치 못하게 아예 못을 박아 폐쇄하거나 마대나 청소용구를 보관하는등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매표를 하고있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모자와 완장등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함으로써 입장료 수납에 있어 입장객에게 불신을 조장하며, 편익시설 부족으로 입장객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별 지적사항으로는 함양읍 건축폐자재처리장에 근무하는 관리인이 휴식공간이 없어 무더위에 곤욕을 치루고 있는 입장이므로 ‘97하반기 재활용센타 건립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마천면의 경우 지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무동주차장 공중화장실내 세면대와 변기가 매우 불량하므로 이용객들의 불평과 원성이 심해 관광함양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것이 우려되며 이 시설은 막대한 군비를 투입한 것이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협의로 청결한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휴천면의 경우 보관중인 5대의 방역소독기중 3대가 작동이 되지않는등 하절기 방역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었으며, ‘97년도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송전리 34번지의 축사 분뇨처리사업장은 콘크리트 이음새에 분뇨가 누수되어 악취가 나는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유림면의 경우 ‘92년도에 설치된 35평의 공동목욕탕은 건립당시의 여건과 달라 대다수 면민은 현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건립당시 부지의 옹벽이 침하되어 건물에 균열이 심하게 진행되고 목욕수에 녹물이 흘러 나오는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관내 전 목욕탕을 전수 조사하여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철거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었으며, 성애마을 간이상수도는 ‘96년 2/4분기, ’97년 1/4분기, 2/4분기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질소, 암모니아, 일반세균등이 검출되어 음용불가처분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체 지하수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최단기일내에 완공하여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결과를 읍면에만 통보하고 해당마을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을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간이상수도의 사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민보건을 담당하는 책임있는 부서로서 검사결과 음용불가 처분을 받은 간이상수도에는 즉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의면 농월정 군민관광지의 경우, 소각장을 2,390만원의 사업비로 ‘97년4월 준공하였으나 시험가동후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낭비라는 비난의 여론이 있으므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주변에는 인근주민이 가건물을 철거한후 폐자재를 방치하여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수거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용추 자연휴양림의 경우 부대시설중 야외샤워장은 이용이 전혀 되지않고 있고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으며,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설치된 나무침상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 개설된 자연휴양림내의 포장도로는 차량 대피시설이 없어 차량교행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외 읍면별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7.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
(김현곤의원외 2인)
(부록에 실음)
이번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장의 책임에 국한된 점이 아니므로 분야별 해당 실과장과 공동책임 하에 완벽하게 시정.보완되도록 촉구하면서 이를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의원여러분과 현장점검시 사업장 안내와 관련서류 제출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정 봉 균 홍 덕 용 금 현 곤 여 규 상
김 해 석 김 원 식 정 웅 상 정 상 진
박 우 홍 박 순 근
○출석공무원
군 수 정 용 규
부 군 수 장 석 기
기 획 감 사 실 장 정 재 일
문 화 공 보 실 장 문 정 섭
내 무 과 장 배 종 원
재 무 과 장 이 창 수
지 적 과 장 이 만 수
사 회 복 지 과 장 정 병 판
환 경 위 생 과 장 정 상 기
산 업 과 장 권 위 수
지 역 경 제 과 장 한 재 송
산 림 과 장 유 봉 재
건 설 과 장 강 규 진
도 시 과 장 강 석 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 채 숙
보 건 소 장 전 경 욱
농 촌 지 도 소 장 최 진 영
사 회 지 도 과 장 김 영 상
기 술 보 급 과 장 송 충 환
【보고사항】
○의안제출
‘97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8월12일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