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1월20일(토)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 제의)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군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1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11월 19일 제1차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하루 동안 심사를 마치고, 11월 24일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한윤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정순행 위원께서 한윤용 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윤용 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윤용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한윤용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한윤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2분)
○위원장 인사
○위원장 한윤용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정순행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전재봉 위원께서 정순행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순행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순행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먼저 오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무과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항목별로 담당과장님께 질의와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건별로 의결을 한 다음 마지막 총괄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군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도권 의안번호 2004-48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삼, 산약초 재배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자연건강식품 건립, 이것을 자연건강식품 연구소로 우선 칭하기로 하고, 건립하는 문제와 엄천 보건진료소 신축 및 부지 매입건, 그 다음에 안의 시가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 3가지 건에 대해서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자연건강식품연구소 건립은 서상면 도천리 1056-1번지 외 1필지로서 건물 2동을 신축하는 그러한 건이 되겠습니다.
연건평이 1,915㎡, 약 580평이 되는 규모입니다.
다음 엄천 보건진료소 신축은 휴천면 남호리 한남부락에 소재한 기존 보건진료소 건물을 이전해서 토지 1필지를 매입을 하고,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772㎡, 건물은 165㎡ 약 50평 규모를 매입,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의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부지매입으로서, 안의면 석천리 174-2번지 외 2필지 총 3필지에 1,249㎡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목록과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위원장 한윤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10시07분)
○전문위원 임채범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자연건강식품연구소 건립을 위한 건축물 시설 및 엄천보건진료소 신축, 안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건의 관리계획안으로서,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건강식품연구소 건립은 함양의 천혜자원인 지리산과 덕유산에서 생산되는 청정산삼 및 산약초를 기능성식품으로 개발하고, 최근 게르마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산약초에 대한 특성을 이용한 인체에 유익한 각종 바이오건강식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농가소득에 이바지하고, 군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내 시·군에서 처음으로 자연건강식품연구소를 건립하는 의욕적인 사업으로, 건립부지는 서상면 도천리 1056-1번지, 1382번지의 1,310평의 군유지이며,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본 시설이 완공되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산삼 및 산약초,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된 기능성 농작물로서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연구진과 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직영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 등 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엄천보건진료소는 건물이 20년 경과, 노후되어 진료에 어려움이 많아 휴천면 남호리 780번지 233평에 대해 현대건물 50평을 신축하는 것으로, 부지는 운영협의회에서 매입을 하였으며, 건물신축비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건립하여 지역주민 750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진료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의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안의 시가지내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불법 주·정차 해결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의면 석천리 174-2번지 외 2필지 377평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약령시장 건설에 대비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시가지내 교통소통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연건강식품연구소건립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예,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지금 산삼은 (주)바이오에서 연구를 하고, 또 배양에 대한 연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여기 와서 연구소를 580평이나 건립을 하고, 향후에 (주)바이오에 연구시설을 위탁을 한다고 이래 놨는데, 지금 우리가 산삼을 심은 지가 올해인데, 지금 연구가 다 끝나서 우리가 산삼을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식품 쪽에 생산이나, 건강식품을 주로 보면 산삼에 대한 것만 연구를 한다고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농산물은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 또 건강식품 생산시설에는 한 평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연구에서 연구로만 끝날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난번에 예산을 설명 드리고 할 때도 말씀 드렸듯이 총 30억 규모의 연구소입니다.
현재 돈이 10억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10억으로 가지고 연구소 건물하고, 숙소하고 2가지 건물을 짓고, 건물 짓고 남는 돈으로 기자재 우선 2가지만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고, 연차적으로 30억 규모의 연구시설이 건립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꼭 삼만 할 게 아니고 산삼을 비롯해서 버섯 종균 개발이라든지 각종 채소라든지 이런 걸 품종연구도 하고, 기능성식품으로 개발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대수 위원 그렇게 하자면 박사 등 전문인력이 필요할 건데, 지금 각 학회에서나 건강식품, 기능성식품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군에서 과연 이 연구소를 지어 가지고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런 분들의 연구발표를 미끼로 우리가 식품을 만들어낸다면, 가공을 한다면 모를까, 그런 인력을 보강하면서까지 연구실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우선은 산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네오바이오에다 위탁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군에서 연구인력도 확보를 해서 언젠가는 함양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연구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남들이 개발해놓은 연구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쓰려고 그러면 앞으로는 지적재산권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될 겁니다.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도 일본에서 개발한 모든 품종들을 우리가 많이 쓰고 안 있습니까.
일례로 장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수년 전에 들어와서 보편화되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품종인데도 일본에서 로얄티를 지금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치단체 간에도 우리 것을 안 만들면 앞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채소, 과일, 버섯, 산삼 등을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특허도 획득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강대수 위원 물론 건강식품을 기능성식품으로 개발을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것도 늦은 감이 있겠지만 내실 있게…, 너무 산삼에만 치우치지 않느냐. 또 산삼은 배양근으로서 생산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게 좀 의문이 가서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우선 돈이 10억밖에 없으니까 산삼 그 부분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연구도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위원장 한윤용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이 연구소는 본 군에서 연구소를 짓고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진들은 위탁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싶고 또 위탁을 한다면 아마 (주)네오바이오 회사에서 위탁을 받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강원도 정선에 우리가 견학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구소가 있던데 그걸 그대로 두고 우리 서상에다 새로 하는 겁니까?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주)네오바이오의 계획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중에, 연구소가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이천에 있는 연구소는 아마 본소로 두고 여기에다가 부소식으로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얼핏얼핏 안 회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연구소 자체를 함양으로 다 옮겨올 것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네오바이오의 계획은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욕심 차원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연구소를 폐쇄하고 이걸 본소로 해서 제대로 육성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종의 분소 식으로 해 가지고 연구진을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하는 차원이라면 심사숙고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저희들 군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위탁관리를 하지만 점차 함양군에서 전문인력을 채용을 하던 육성을 하던 해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 군의 연구소가 되어야 됩니다.
○전재봉 위원 우리 군의 연구소가 되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주)네오바이오 회사의 사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지금 이 시기에 확실히 담보를 해놓고 일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위원장 한윤용 예,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산삼단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전망이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난번에 산삼이 많이 죽고 해서 농촌진흥청에 박사님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모셔서 검사를 해보니까 “특별한 병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산에다 옮겨 심어 놓은 게 100% 살지는 않는다. 많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약은 치지 말아라. 인삼은 이미 보편화된 기술이 있고 그렇지만 약을 많이 안 치고는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약을 쳐서 농사를 짓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삼을 지금 많이 안 먹는다. 그러니까 많이 죽더라도 산삼을 약을 치지 말고 키워 가지고 무공해 약품으로 차별화시키면 전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 가지고 너무 비싸게 팔면 또 사 먹을 것이다. 인삼의 2~3배 정도의 가격을 받고 꾸준히 하면 농약을 안 치고 재배했다는 데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비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상기 위원 첫째는 판매가 문제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에 군으로 봐서는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정확히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마는 20개 정도의 지역에서 재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상기 위원 이 사업은 심사숙고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한윤용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산삼사업은 함양군에 상당히 야심적인 프로그램인데 이게 갑작스럽게 생산량이 각 도처에서 많아져 가지고 숨어 있는 함정이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패를 가늠할 수 없는 위험한 사업인데 어차피 지금 무조건 강을 건너가고 있고, 지금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생산해낸 삼삼에 사포닌이면 사포닌 함량이 다른 데보다 10배가 많다, 20배가 많다 이런 차별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홍보도 되어야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딱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소에 나는 모를 게 하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연구소는 어떤 관리청에 등록이 되나요? 그런데 ‘함양군자연건강식품연구소’라고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지적재산권하고 관련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탁한다면 공공요금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전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는 건물만 제공하고 이런 식인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 구입이 승인이 나더라도 다음에 건물 지을 때…
○재무과장 유도권 부지는 군유지이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건물 짓는 부분…
○정순행 위원 건물을 착공하기 전에 ‘함양군자연건강식품연구소운영에관한조례’가 만들어져야만 그게 정리가 되겠어요. 안 그래 놓으면 자꾸, 아까 강대수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시고, 유상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정립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몰라 가지고 자꾸 묻거든요.
지난번에 용추군립공원시설에관한운영조례안을 만들었듯이 이것도 함양군자연건강식품연구소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이걸 명백하게 해 놓을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조례안을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고 있는 지가 두 달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쭉 하고, 또 변호사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도 법무담당관실에 검토의뢰를 했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영 다른 방향으로 지금 회시를 해줘서 지금 수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이 되어지면 내년 중으로는 조례가 만들어 질 겁니다.
○정순행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대로 연구소를 등록하는 관리청이 있다면 반드시 ‘함양군’자(字)가 들어가야 됩니다.
함양군자연건강식품연구소라고 등록을 하는데 함양에서 생산해내는 장뇌산삼의 약리작용이 다른 데하고 상당히 차별화된 우수한 산삼이다고 연구결과 공인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지적재산권문제가 대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연구소가 우리 함양군자연건강식품연구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례에 삽입을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조례안 중에서 만약에 함양군연구소를 주식회사 네오바이오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동안에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허품이 나왔다 하면 특허는 반드시 함양군수 이름으로 특허를 내고, 권한은 함양군에서 가진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 도면을 보니까 건물을 앉히는 걸 지금 맨 밑에 땅에다가 연구소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지를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위쪽에 기 사택으로 공동작업장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주위를 연구소로 앉히는 게 훨씬 땅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용이할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사택과 연구소가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자주 드나들고 또 연구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는데, 밑에 땅 여기에다 연구동을 앉히게 되면 이 넓은 땅에 연구동 앉혀 가지고 이것 전부 농지전용 하는데 부담금을 안아야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권상준 위원 그런데 굳이 이 땅에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금 노란색 표시된 게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숙소부지라고 하는 데 여기에는 면적이 작아서 도저히 안 되고, 노란색 쳐진 데 꼬부랑한 선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도시계획선입니다. 처음에 연구소 부지 노란색 칠한 이 땅을 대상지로 잡았었는데 도시계획구역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로하고 사이에, 노란색 칠한 사이에 그 필지하고 위에 노란색 칠해진 필지하고 2필지를 합병을 했다가 집 지을 만큼 건폐율에 따라서 다시 지금 분할을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러면 지금 지어져 있는 하우스 저게 결국은 연구단지를 만들면 전부 다 철거를 해서 새로 만들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아닙니다. 하우스는 그대로 두고 연구시설로 이용을 할 것이고요. 그 밑에 수로하고, 노란색 칠한 필지의 3분의 1정도 들어가 가지고 제일 밑으로 짓게 될 것입니다.
○권상준 위원 길 밑으로?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제일 밑에요.
○권상준 위원 하우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위로 안 올리고 밑에 내려가는 그런 꼴이 되어지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하우스 있는 데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이 반이 넘거든요. 그래서 하우스도 그대로 연구시설로 써야 될 뿐더러, 위로 올라갈수록 건폐율이 작아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땅을 많이 남겨두고 집은 조금 밖에 못 짓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권상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하단)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물론 연구소를 짓고, 건강식품생산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산삼을 심을 적에도 (주)바이오와 우리 작목반 간에 70 대 30, 7 대 3으로 또 우리가 종근배양을 받고 있고, 너무나 (주)네오바이오에 지금 이끌려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지어주고 모든 걸 다 제공해주고, 물론 종근을 하고, 우리 군 돈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생산된 산삼은 그러면 70 대 30으로 또 주(네오바이오)가 많이 가져가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나 이끌려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심사숙고 하게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 전에 이천연구소를 방문을 했었고, 또 거기 가서 보니까 꼭 산삼만을 배양하는 게 아니고 화훼라든지 약초 등 모든 것을 거기에서 연구를 하니까 우리 함양군에 연구소를 설치해서 위탁관리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산약이나 또는 화훼 등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연구를 해서 우리 함양군 농가에 싸게 공급을 하고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라 그러면 녹지과장님은 바이오하고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상세히 해 가지고 우리 군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 군민들한테 더 득이 될 수가 있고, 경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또 다음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가 예산을 이미 승인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정당성에 우리가 동의를 했던 사항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의회에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자연건강식품연구소건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자연건강식품연구소건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천보건진료소신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등단)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재무과장님이 가셨나?
엄천진료소 부지를 갖다가 운영협의회에서 자기 돈 내 가지고 매입을 하면 그 부지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등기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군으로 등기됩니다.
○정순행 위원 사실은 고마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기능이 원래 법에 의해서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익금은 운영협의회에서 보건과 관련된 용품을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줘도 사실은 상관없는 그런 돈인데, 이 부지를 사준 데 대해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대를 운영협의회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군 앞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운영협의회 앞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누구 앞으로 등기를 하느냐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유상기 위원 국·도비는 지원이 안 되는가요?
○보건소장 이기현 국·도비는 건립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엄천보건진료소 위치는 의료기관이 있는 함양읍하고 거의 20㎞ 이상 격리가 되어 있는 오지입니다.
이 곳에 엄천진료소를 짓는 것은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엄천보건진료소신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엄천보건진료소신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의공영주차장설치사업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과장님, 다른 읍면에 시가지 주차난도 상당히 심각한데 다른 읍면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금 안의지역을 주차단속을 금년 1월1일부터 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두 번인가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영주차장이라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민의견들이 표출이 되었었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게 안의, 서상, 함양이 되어 있는데 서상도 단속계획을 수립하면 주차장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서상도 단속을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데 이럴 때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서상소재지 교통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저희 과에서도 도시환경과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자투리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그런 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서상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이 곧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을 하게 되면 시장 쪽에서도 여유 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그때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의면에 약령시장을 갖다가 개설하고, 그 주위에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갖다가 매입을 해서 약령시장 또는 안의시장의 인근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먼저 번 간담회 때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안의공영주차장설치사업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의공영주차장설치사업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총괄적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결정하신 바와 같이 자연건강식품연구소건립안은 가결, 엄천보건진료소신축안은 가결, 안의공영주차장설치사업안 가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연건강식품연구소건립안 가결, 엄천보건진료소신축안 가결, 안의공영주차장설치사업안은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4년 11월 24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9명)
한윤용 정순행 문호성 박성서
강신원 유상기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재무과장 유도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담당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