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9월 2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용운 의원)
1. 제2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보고
제2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3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7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정현철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함양군 볼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동의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용운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용운 의원)
(10시10분)
군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박용운 의원입니다.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함양 케이블카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소통을 해주시고, 알리미 역할을 해주신 우리 지역 언론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함양군의 미래 발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가 우리 군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만큼, 산청군 단일 노선으로 확정된 것은 많은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렸고, 이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치 실패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양군은 지난 12년 동안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를 위해 온갖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19일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사업이 산청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함양의 한신계곡과 칠선계곡은 산청의 중산리 쪽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등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말로 산청군이 확정된 것은, 함양군에서 그간 케이블카 유치와 관련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아쉬움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초 산청 중산리에서 마천 추성을 연결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산청군 단독으로 선택한 이유가 함양군의 유치 의지가 많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둘째, 유치 실패 이후의 대책과 방향입니다. 실패를 단순한 좌절로 끝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를 교훈 삼아 더욱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야 함에도,케이블카 사업계획심사에서 함양군이 왜 탈락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물론, 향후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지금처럼 마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왜 함양군이 유치에 실패했는지 그리고 유치에 실패하고도 왜 가만히 보고 있는지. 명확한 설명과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2023년 7월 12일 경남 MBC 뉴스데스크의 인터뷰에서 산청군이 먼저 하기로 도지사와 합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양군민도 도민입니다. 이렇게 함양군민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함양군민을 넘어 도민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저희 도의회에는 함양군 출신 도의원이 3명이 있습니다. 역대 최대의 도의원이 있음에도 협의조차 없이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케이블카 입지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심의를 강력히 요청하여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만 6천여 함양군민 모두는 그 노력에 함께할 것이며, 함께 맞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벽소령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함양군 마천면과 하동군 화개면은 직접적인 연결도로가 없어 전북 남원과 구례 등으로 우회하여 1시간 반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55km의 미연결 구간이 개통되면 50분 안에 왕래가 가능해지고 또한, 함양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오도재 터널까지 완공된다면, 함양읍과 마천면 그리고 하동을 이어 명실상부한 남해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벽소령 국도 승격 및 도로개설은 마천면민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남해안의 해상물류 유입으로 함양군 전체의 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인 만큼 함양-하동 간 지역 상생과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해, 옛 소금길의 명성을 되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칠선계곡 탐방로 개방입니다. 칠선계곡은 함양 8경을 넘어 대한 8경에 속할 만큼 경관이 뛰어나고,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함양의 관광명소입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자연휴식년제 실시로 인하여 25년째 칠선계곡 탐방로가 막혀 있습니다.
칠선계곡 탐방로가 막히면서 마천면 추성마을 주민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027년 국립공원 자연휴식년제 심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로 꼭 휴식년제가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민 모두 살맛 나고 신바람 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 함양군민을 위하고 함양군의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모든 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군정을 수행하여, 행복한 함양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제2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24년 9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0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함양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본 안건은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권대근 의원, 이용권 의원, 임채숙 의원, 정현철 의원, 박용운 의원, 서영재 의원, 양인호 의원, 정광석 의원, 배우진 의원 이상 9명을 선임코자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배우진 의원과 이용권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제2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9월 2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9월 2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4. 휴회의 건(9월 2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9월 2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조여문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주사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