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2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전문위원 공태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11월2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이 12월1일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조례안의 심사를 마치고 12월22일 제4차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하단)

○.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2분)

(일어서서)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강신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정순행 위원께서 강신원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신원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신원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강신원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강신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10시03분)

(일어서서)
○위원장 강신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문호성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정순행 위원님께서 문호성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호성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호성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제안설명
○행정과장 임재춘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임재춘입니다.
군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강신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5년6월30일자 대통령령 제18892호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과 대통령령 제18894호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근무제가 지난 7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2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자의 행동률을 신설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안 제13조는 지방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6항은 공무원이 당해년도의 연가일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6일, 10일 간의 장기재직휴가, 3개월 간의 퇴직준비휴가는 폐지하고, 장기재직휴가를 금년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직원은 내년 6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는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규정과 지난 4월과 7월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관련 복무조례 개정지침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우리 군 조례안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4조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6페이지에 행동률이 있습니다.
제9조 겸임근무입니다.
2항을 신설하여서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13조 근무시간입니다.
현행은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오후 1시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1항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토요휴무제를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2항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항은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로 했습니다.
제15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는 공휴일 등 근무로, 제1항의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하는 것을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개정하고,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개정합니다.
제2항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휴일을 갖다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6조 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현재는 군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제목으로 하고,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의2 토요일휴무제는 13조에 명시를 하였기에 삭제합니다.
제18조 연가일수에 제3항2호를 그 조와 항수(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5항으로)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에 제2항 제26조의2를 제25조의2로, 국외여행 공무원을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고치고, 제6항을 신설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입니다.
1,2항은 현행과 같은데 별표만 바뀝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항에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4,5항은 같고, 6항은 6일 간의 포상휴가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7항은 10일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삭제하였습니다.
8항은 퇴직휴가 3개월을 삭제하였습니다.
7~8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는 제23조제1항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 뒤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출산은 현재와 같이 90일 그대로입니다.
보건휴가는 매생리 때 1일을 주는데 무급으로 하였고, 임신한 경우 검진은 1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등 6~8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재해구호 5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경조사입니다.
제1항 별표3 그 앞에 7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혼은 본인에게만 7일을 주고, 자녀, 형제자매는 삭제하였습니다.
회갑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출산도 그대로입니다. 배우자출산에 3일간입니다.
사망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만 해당해서 2일간 줍니다. 그래서 증조부모와 외증조부모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밑에 모든 부분은 이번에 특별휴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4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을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나머지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2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지역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지역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의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을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8조의 공무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은 정치 관련과 단체행동인데 거기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조례에서는 이 두 가지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나머진 똑같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복무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표준안이 되겠고, 국가공무원의 내용과 복무규정과도 특별휴가 이런 것은 다 일치가 된 겁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원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 검토보고
                                                                          (10시17분)

○전문위원 공태정 전문위원 공태정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근무시간 등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고,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복무규정과 상충된 조항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무효이므로 개정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28조의 공무원의 범위에 새로이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됨으로 인하여 안 제26조의 영리업무의 금지 조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복무규정 시행 관련 복무조례 개정지침과 조례 개정표준안이 경상남도로부터 2005년4월18일 및 7월18일자로 각각 시달되어 상위법령과 표준안에 근거를 둔 조항별 개정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질의
                                                                          (10시19분)

○위원장 강신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과장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데 하루에 8시간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그렇습니다.
유상기 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안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그렇습니다.
유상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점심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점심 먹으러 갔다가 사고가 났다.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근무시간이 아닌데?
○행정과장 임재춘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도 근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근무시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점심시간도 근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공무수행입니다.
유상기 위원 근무시간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행정과장 임재춘 출·퇴근도 사실상 근무시간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출근 때 사고가 났다 그러면 공무상의 상해로 다 인정이 됩니다.
유상기 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유상기 위원님, 되었습니까?
유상기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제16조에 40시간을 상시 운영체제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 그러면 계속 시간외근무수당을 아니하고, 쉽게 얘기해서 연장선상에서 하고 그 이튿날 하루 쉬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그런 조항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면 근무시간외 시간외수당을 지급합니다.
문호성 위원 토요일, 일요일 하면 공무원들이 시간을 어떻게 지원 받습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군수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40시간 외의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상근무 하는 것은 40시간 외에 하는 겁니다.
문호성 위원 비상근무 하는 것은 그렇고, 시간외수당도 주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행정과장 임재춘 예.
문호성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네. 40시간 하고…
○행정과장 임재춘 엄격히 따지면 손해인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호성 위원 그리고 제3조 적용범위에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번에 지방의회의원하고 선거에 취임한 지방자치단체 장도 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데, 제3조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적용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전번 간담회 때 그때는 제가 내용을 상세히 몰라 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 우리 지방의원님들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이걸 정하는 것은 3조3항에 보면 정치에 관한 사항 또 집단행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해놨는데, 이것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는 모든 특수경력직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의 조례상에는 특수직 경력은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거기에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28조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우리 군의원님들의 겸임금지는 지방자치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그 사항만 안 되지 그지 외는 다 됩니다.
문호성 위원 영리업무의 금지사항에는 지방자치법 겸직 등에 관한 금지조항 그것만 적용한다?
○행정과장 임재춘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안 돼 있었다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금지대상이 되는데,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그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강신원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사실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다 정해져 있는 걸 형식을 갖추느라고 만들어져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도 상위법에 정해져 있고, 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의 근무조항에 대해서도 다 정해져 있고, 16조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도 다 정해져 있고, 연가일수도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바꿀 수 없고, 19조 연가계획 및 허가도 당연히 상위법에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쭉 넘어가면 24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상위법에 다 정해져 있고, 제26조 영리업무의 금지도 상위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형식만 맞추려고 한 것이지, 정치적 행위 금지 이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아니라 다른 법에도 정해져 있어서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단지 제가 볼 때는 23조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이 줄이거나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된 게 없죠?
○행정과장 임재춘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우리한테 위임해 놓은 겁니다.
정순행 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물어볼게요.
여성공무원들이 생리를 할 때 출혈이 상당히 많거나 통증을 굉장히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 수가 있어요.
어떤 여성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여성들은 유독 그 달만 되면 이틀 정도 근무를 못할 입장이에요. 만약에 이게 무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해 공무원이 병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요즘 병가신청 하루 받는데도 진단서를 끊어오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군재량행위입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그것은 소속과장 전결사항입니다.
정순행 위원 그래서 이 개정안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아파서 못 나올 정도가 되어 버리는 여성들이 내가 볼 때는 30%는 될 성싶은데, 이걸 수월하게 병가를 주시면 실과소장님들이 승인해 해 주시면 괜찮은데, 매달 병가를 신청하려고 해도 남 보기 별로 보기 좋지 않고, 또 상급자한테 미안스럽고, 제도화시켜 버려야 되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행정과장 임재춘 지금도 생리에 따른 1일의 휴가는 줄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단지 단서조항에 무급으로 한다 이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취지는 근로기준법에도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앞에 법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유급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그걸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주는 것도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만약에 이런 식의 특별휴가를 더 준다면 매월 1일씩 한다면 1년이면 12일의 휴가를 더 주는 것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 40시간 하면서 근무일수가 내년도에는 51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루 무급으로 한다, 유급으로 한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거니까 우리 조례에서도 전국 통일안에 따라 같이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정순행 위원 근로기준법상에 여자들 생리휴가문제가 언급이 된 곳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담당직원이 이걸 하나 빼가지고 저한테 줬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로 딱 못을 박았고, 개정하기 전에는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돈을 주도록 했는데 그걸 삭제하는 내용도 아마 이걸 무급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정순행 위원 지금 연가를 신청하지 않고 병가도 신청하지 않고 생리로 인한 통증 때문에 여성공무원 한 사람이 그날 못 나오게 되면 무급화 되는데, 여기에는 본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그렇겠죠.
정순행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다 끝나고 나면 토론시간 들어가기 전에 노조에서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시면 잠시 설명을 듣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와 노조와의 의견을 양측을 다 들어봐 가지고 객관성 있게 심의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제 질의 끝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조금 전에 정순행 위원님 말씀처럼 노조에서 의견서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걸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보시고, 조금 전에 정순행 위원님 말씀 했듯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근거가 상위법이고, 그래서 노조의 의견서를 토대로 한번 보시고 여기에 질의를 좀 하시는 걸로…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만 의견서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강신원 다른 데 다 있는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노동조합 함양군지부…
정순행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따로 묻도록 합시다.
○위원장 강신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이걸 지금, 입에 꼭 맞는 음식을 만들 수는 없어요.
상위법 자체가 표준안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도 노동조합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해 가지고 노동부하고 노조하고 충분히 협의된 사항에 의해서 표준안이 내려온 건데 우리 군만 달리해서도 안 되고, 또 억지 주장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걸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은 한 번 더 하시고, 내가 질의시간이라서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이 사항 말고 말이죠. 하십시오.
박순근 위원 제26조가 신설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행정과장 임재춘 예.
박순근 위원 영리업무의 금지 이게 신설이 되었단 말이죠. 종전에 신설되기 전에는 제26조가 겸직허가 이리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을 하면서 가족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본인 이름으로는 안 했겠죠.
그러면 지금 직계존·비속은 해도 된다,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이 법에 명시조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가족들이나 영리업무를 하려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공무원이 하려면 이 사항은 안 되고, 1~4항 외에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군수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박순근 위원 상업은 어디까지 범주를 줍니까? 옷가게 하는 사람, 과자장사 하는 사람, 빵장사 하는 사람 그게 다 상업 업종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상업은 우리가 물건을 팔아 가지고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상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박순근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공무원 보고 못하라는 이 법 26조가 잘못된 것 아닌가. 아무라도 혼자 벌어서 못 먹고 살면 가족도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26조 이것은 악법 아니냐? 본인 외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행정과장 임재춘 명시가 안 되었으면 없는 겁니다.
박순근 위원 내 가족은, 우리 집사람이 해도 괜찮고?
○행정과장 임재춘 예, 그렇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과장님, 이것 아셔야 됩니다.
내가 경상남도 시·군 일숙직 당직사령들을 봤어요. 지금 함양군이 6급 이하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함양군의 5급 공무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5급은 같은 공직자이면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숙직을 안 해요.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공무원 5급이 주번사령, 당직사령 이걸 맡아 가지고 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왜 비단 우리 함양군, 보니까 안 하고 있는 데가 함양, 거창, 산청, 합천 이래. 그런데 합천도 일부는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일숙직 한다고 해봐야 5급이 해도 일요일, 토요일 하면 몰라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돌아올는지 몰라요.
그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장님이 노조와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라도 책임 있는 5급들이 주번사령을 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박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5급들은 당직실에서 잠은 안 잡니다. 그러나 예비당직제도라 그래 가지고 명령은 내려서 그날 밤의 총괄적인 책임은 5급들이 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런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안 했는데 무슨 책임을 진단 말이요?
어떤 일숙직 당직하다가 잘못되면 보지도 않고 참여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그 문제는…
○행정과장 임재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파악해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함양군노조가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자기의 권한도 못 찾는 사람들이 노조 한다고 하고 있어요. 노조 하려면 그런 것부터 똑바로 해야지, 그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 사무관이 아주 적고 자주 돌아올 것 같으면 그 한데 이제는 주 40시간도 되었고 주5일제 근무니까 5급들이 사령이 되어서 6급의 부담을,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것들도 한 번 연구를 해볼 때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 한번 해주소.
○위원장 강신원 박순근 위원님 되었습니까?
박순근 위원 예.
○위원장 강신원 좋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다른 시군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조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근거를 했고 했지만 노조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순행 위원이 이 의견을 제시하고 나왔고, 이 문제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5분이라도 얘기를 듣고 넘어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조위원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노조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논의를 하시고 안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행정과장 임재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예,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임재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 40시간 근무제’는 결과적으로 토요일 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저희들 근무일수를 한 번 빼봤습니다.
법정공휴일 16일, 법적으로 놀 수 있는 공휴일 16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겹쳐서 11일, 토요일 51일, 일요일 53일, 총 115일을 우리는 법적으로 논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개인 연가가 있습니다.
5년 넘으면 20일, 6년 넘으면 21일입니다.
거기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 더 플러스합니다.
그러면 방금 노(기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분야는 우리가 참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맞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꼭 뺏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이 조항을 넣어 놓는 것은 아마 이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토요휴무제’를 하면서 또 찾을 것 다 찾는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에 대한 이것은 심각하게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줄이자 하는 이런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걸로 된 것 같으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행정과장님, 더 이상 말씀 없으시죠?
○행정과장 임재춘 예.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나는 집행부의 의견도 잘 들었고, 함양군공무원노동조합의 노 위원장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나는 선출직 이전에 함양군민이고 농사꾼입니다.
제 자식도 월급쟁이가 서넛 있습니다. 형제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논농사를 6천 평 짓고 있습니다. 9급공무원 한 사람 연가일수, 공휴일수, 일요일, 토요일 싹 빼고 찾아가는 봉급이 안 됩니다.
나는 식구가 기계 등 고정자산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런데 우리 노(기환) 위원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해야 될 일이 아니다.
정말 노조가 중앙정부와 협의해 가지고 쟁취해 와서 “우리도 이렇게 표준안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좋은데,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얼마만큼 어려운가.
공직자의 입장만 생각을 했지 반대급부인 혈세를 내는-저 사람이 세금을 내서 내가 월급을 받아먹는-사람 입장은 조금도 생각 안 한다는 것은 아주 모순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조 위원장님도 폭넓게 생각을 해 가지고, 주장하실 때도 이 소리가 함양군에서 게시를 하고 공고를 한다면 농민들 난리가 납니다.
1년 365일 중에 연가일수 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 노조안과 지금 조정안을 보면 일수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한정 없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한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행정이 마비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의 안도 중요하지만 행정을, 우리를 뒷바라지를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너희가 우리 때문에 욕을 보니까 혈세를 내 가지고 월급을 주는 건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안 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365일 중에 115일이 일요일, 토요일 또 연가일수 또 따지고 또 국경일 따지고 하면 반쯤 아닙니까. 그냥 이야기한다면 반은 놀고 반은 그 하는데 그렇게 소득이 높을 수 있느냐?
9급공무원 하나가 논농사 5~6천 평 짓는 사람보다 나아서야 되겠어요?
차 떼고 포 떼면 논농사 지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직공무원들은 좀더 특별히 산불재해 이런 것들을 많이 비상근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한번 토론을 하고, 우리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표준안을 고쳐 가지고 “이리 해 줍시다” 이 소리 할 사람 여기 별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더 폭을 넓게 쓰시고 노조의 입장 대변하는 것도 좋고, 또 노조중앙 쟁취하고… 이런 뭐 쌀값 올려주라고 농민은 데모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직자, 학교 교총 늘 이리 되면 국가 존립이 어려울 것 같아요.
○위원장 강신원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나중에 토론시간에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그 복무조례를 개정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걸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대기업 LG, 삼성 이런 그룹에서는 근무하는 사람들의 휴가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해줬던 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을 지금 고려할 때라고 제가 여기에 있는 기획실장한테 몇 번 강조를 했어요. 시대적으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이 특별휴가는 연가일수하고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공무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경우에 주는 휴가이기 때문에 일반 휴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근무를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직원들의 보수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절감은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시대를 바로 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능률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그런 데는 외국에서까지 연수생을 보내 가지고 그런 걸 밴취마킹 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조직이라서 구태의연한 방법만 택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연가휴가를 많이 가겠다고 하면 많이 보내주는 만큼 월급을 줄이는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내놓은 이런 표준안입니다.
이 표준안을 안 따라가서 우리가 얼마나 고충을 당했습니까?
얼마 전에 하반기 근무시간 오후 5시로 하고 다른 데는 6시로 해 가지고 결국 얼마 만에 우리가 그 조례를 다시 개정했습니까? 의회가 안 할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부터도 그런 걸 후회를 당장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위원들 자성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 토론
                                                                          (10시57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토론 없습니까?
박순근 위원 나 보고 꼭 토론을 하라고 하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표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 토론 없습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반대한 토론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신원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중단하세요.
                                                                 (10시58분 기록중지)

                                                                 (10시59분 기록개시)


5.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설명
○재무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영섭입니다.
15페이지 의안번호 2005-24호입니다.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업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른 전자입찰제로 시행됨에 따라 공사와 용역 등 입찰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으므로 현행 3천만 원 이상 공사용역 건에 대해서 건당 1만 원씩 징수하여 오던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요율의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4호 회계관계에 관한 증명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28조, 130조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그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또는 열악한 지방재정 수입 증대 등을 이유로 입찰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에서 전자입찰 실시에 따른 수수료 징수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수수료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처분요구 이첩되어 이번에 관련된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 검토보고
                                                                          (11시01분)

○전문위원 공태정 전문위원 공태정입니다.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 입찰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최근 전자입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고 있어 입찰참가수수료를 계속 존치하는데 무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최근 3년간의 입찰참가수수료 수입현황으로 2003년도에 5억 777만원, 2004년도에 4억 7,412만원, 2005년도에 2억 2천만 원 정도가 징수되었으며, 도내 입찰참가수수료 기 폐지 시군은 마산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이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수입을 감안할 때 입찰참가수수료 폐지는 군 세외수입이 현저히 감소하여 재정적 타격이 예견되는 바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세수증대 방안 강구 등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1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 공태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1시03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2005년도에 우리가 2억 2천만 원 징수되었는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같이 재정적 타격이 예상되네, 그죠?
○재무과장 김영섭 예. 세외수입에…
문호성 위원 그런 문제가 있네요?
○재무과장 김영섭 예.
문호성 위원 타 군에는 9개가 폐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문호성 위원 이것은 상위법에서 하지마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상위법에 하지마라 하라 소리는 없었는데, 수수료 징수조례를 별도로 정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례에 입찰참가수수료를 넣었습니다.
지금 넣어라 빼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번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입찰참가수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폐지하라는 권고안도 있고, 도내 폐지하는 시군이 9개 시군이 있고, 의회에 상정 중인 시군도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감사원의 권고안이므로 앞으로 차후는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전자입찰로 돌아가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예.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폐지하라고 그런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문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토론
                                                                         (11시05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고, 또 입찰참가수수료를 받아왔던 것을 폐지하는 그런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해외연수 중이라서 기획실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군 조직개편에 의해서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되었기에 이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소관 과의 과장과 담당으로, 조례 조문의 내용 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간단합니다.
24페이지 제9조 회계공무원의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출납원은 방재담당에서 재난관리담당으로 하고,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를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된다로 하고, 간사는 방재담당으로 한다를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 검토보고
                                                                          (11시08분)

○전문위원 공태정 전문위원 공태정입니다.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5년4월13일 조례 제1672호로 개정되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의 재난관리기금을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운용·관리가 요구되며, 소관부서 변경으로 단순한 관리담당부서의 직명변경을 위한 조례개정으로서,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유상기 위원님, 오늘 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 토론
                                                                          (11시10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이것은 자구수정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것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우리 군의 직제개편으로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담당하는 과의 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간사와 서기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과 담당의 명칭을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12조의 간사 및 서기를 규정하는 조문에서 간사를 건설과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서기를 방재담당에서 재난관리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 검토보고
                                                                          (11시12분)

○전문위원 공태정 전문위원 공태정입니다.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5년4월13일 조례 제1672호로 개정되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의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사와 서기직의 명칭 개정을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강대수 위원님도 이런 것 가지고 질의하면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해 주시죠.
강대수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 토론
                                                                          (11시13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5년12월22일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재적위원(10명)  
○출석의원(9명)  
  강신원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유상기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태정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운전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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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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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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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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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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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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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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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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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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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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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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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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