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11월 9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30분 개의)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11월 2일 제1차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2007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11월 14일 제2차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노길용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회의주재
(13시31분)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3시32분)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두식 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노두식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노두식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노두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3시34분)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춘택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임춘택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35분)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36분)
진행방법은 재무과장의 총괄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각 항목별로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총괄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설명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헬기격납고 건립사업입니다.
지리산권역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한 헬기출동시간 단축으로 대형 산불방지로 재산피해 최소화와 국가기관 유치효과가 기대되며,
두 번째, 안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촉진과 무분별한 개별기업유치로 인한 난개발을 예방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체계적인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다음 세 번째 철갑상어 체험양식장 건립사업입니다.
국제적으로 희귀멸종 어종인 철갑상어 양식장을 건립, 변화하는 농업 농촌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함은 물론 상림공원과 연계한 관광체험 양식장의 조성, 볼거리 제공과 인근농가의 투자의욕 고취 및 전국적 양식여건 우위선점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함양군의회 청사 증축사업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고 의회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충분한 휴식공간 제공 및 적절한 사무실 확보로 의원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공간제공을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처분대상 사업의 헬기격납고 건립사업은 유림면 국계리 산161번지 외 20필지로 면적은 4만 3,989㎡로 예정가액은 1억 5,397만 9,000원입니다. 공시지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사업입니다.
먼저 안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안의면 교북리 2번지 외 234필지, 면적은 44만 6,540㎡, 예정가액은 13억 37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철갑상어 체험양식장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 1033-5번지 외 1필지로서 면적은 3,687㎡에 1억 2,570만 2,000원, 건물 1동 330㎡ 1억 원, 양어시설 1개소 660㎡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계가 4억 7,57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청사 증축사업입니다.
운림리 31-2번지 내에 건물증축 1동으로서 440㎡ 5억 5,810만원입니다.
취득재산 목록 및 사업별 관리계획서는 붙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사항은 군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요청 및 산림녹지과에서 금년 8월 30일, 지역경제과에서 9월 5일, 농업진흥과에서 9월 4일, 의회사무과에서 9월 19일 요청이 있었으며,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사업별 조치계획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참 조)
-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 검토보고
(13시40분)
지금부터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상정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처분대상으로서 헬기격납고 건립사업에 필요한 토지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지리산권역 대형 산불 예방과 각종 재난에 사전 대비코자 유림면 국계리 산161번지 외 20필지 4만 3,989㎡의 군유지를 산림청 헬기격납고 부지로 매각하는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헬기격납고를 유치함으로써 향후 우리 군의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함양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국계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은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취득대상으로서 안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기업유치 촉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안의면 소재지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지방산업단지 예정부지 44만 6,540㎡의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물론 접근성이 용이하고 국도3호선과 맞물린 입지여건 등은 개발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투융자 심사승인, 군자체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등 절차를 선행한 후에 관리계획을 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철갑상어 체험양식장 건립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함양을 철갑상어 메카(mecca: .(학문이나 예술 등) 어떤 분야의 중심지로서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곳)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대국민 홍보용 체험양식장 건립부지매입 계획으로서, 매입예정지(함양읍 교산리 답 2필지 3,687㎡)는 상림 및 연밭단지와의 패키지(package: [명사] 1.포장 용기, 2.묶음으로만 파는 물품, 3. 패키지여행, 4. 패키지 프로그램)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예정지인 하림공원 인근에 건립하는 것이 관광함양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의회 청사 증축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현 군의회 건물을 지상 3층 440㎡ 증축하는 계획입니다.
내년 청사 증축이 완료되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공간이 확보되어 자치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참 조)
-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13시44분)
먼저 처분대상 재산으로 헬기격납고 건립사업에 필요한 부지매각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등단)
지금 축산하는 사람들하고 젊은 사람들 몇 분이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락에 이장이 유림면 이장단협의회 회장입니다. 그 분이 반대쪽에 그동안에 서 가지고 반대를 주도하고 그리했는데, 이번에 서울 유림향우회에서 우리 면장님이랑 올라가셔가지고 설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도 향우회 자리에서 자기가 반대 그것을 철회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향우회에서 반대를 주도한 사람 노흥식 씨 거기하고 몇 분들이 주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분들도 아마 찬성 쪽으로 다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대쪽에서 완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추진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됩니다.
지금 축산을 하는 사람들, 방금 말씀하신 박종호 씨가 우리 헬기격납고 한다는 데서 450~500m 떨어졌습니다. 산도 약간 봉우리도 있고, 그때 우리 헬기 띄워 가지고 할 때 그 자리에 축사 있는 데 그분하고 같이 있었는데 사실 헬기가 그 위로 지나가도 크게 소가 영향을 받고 놀라고 그런 것은 없었는데, 그것도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박종호 씨 그분이 원래 생초사람인데 생초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받고 수동으로 왔었답니다. 또 수동서 문제가 있어 갖고 보상을 받고 유림으로 그리 왔었는데, 아마 보상받고 하는 데는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분들 한두 사람 반대하는 그런 데 그거 해 가지고 사업이 차질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위원님들과 담당주무 과장님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시간에 해야 될 내용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오고 있는데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개인 견해를 밝히는 부분은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고 지금은 질의와 답변으로만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하단)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으로서 안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취득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거기 51페이지에 보면 안의 제2농공단지 실시설계 이것은 보류를 시켰고, 그 당시에 14억 6천, 안의일반산업단지-방금 이 내용입니다.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이것을 1억 5천을 주기는 줬는데 어떤 형식으로 줬느냐 하면 이 안의 방금 대대리 여기를 중점적으로 준 게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개발이 필요한 곳 검토를 해라, 위치, 면적,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용역을 해야 되고, 지금 수동 원평농공단지 이것도 어제, 그제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왔잖아요. 아직 승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앞뒤 순서가 맞아야 된다, 원평부터 우리가 해놓고 안의산업단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 의견을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요청하니까 지금 현재 승인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 있는 사업비는 국비보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빼고, 또 실시설계를 한 연후에 국비지원 신청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재검토가 내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사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최초에 실시설계까지 인·허가 받는데 보통 3년을 잡습니다. 빨라야 3년을 잡습니다.
그 승인 난 연후에 다시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개발계획 용지로 수립된 용지가, 부지가 천정부지로 값이 뜁니다. 값이 뛰게 되고 거기서 분묘이장이라든지 토지매입을 하면 다시 3~4년이 또 걸립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한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그러면 보통 7~8년을, 우리가 7년 내외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기간을 반으로 줄이자는 뜻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속 내용사업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산업단지도 조성, 추진 중에 있고 어떤 지역이면 인·허가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지매입과 동시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이 함께 들어간다면 시기가 많이 앞당겨진다, 지금 우리 함양지방산업단지 수동 원평리, 우명리에 하는 것도 시기를 못 당겨 가지고 지금 한국화이바에서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기 부지를 매입해 놓고도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못하고 그런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같이 갈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 중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없는데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때 이것을 동의서 받는 데만 해도 보통 1년 걸립니다. 이것을 13만평 하는데 동의서 받는데 빨리 받으면 6~7개월 만에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동의서 받기 시작한 지가 6개월째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 70% 정도 받았습니다. 30%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땅 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수동부터 해놓고 이쪽은 뒤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100% 분양된 상태에서 행정절차만 밟고 있는 것이고,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함양군에 개발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라 하는 독촉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확보해 놓은 부지가 없습니다. 안의 제2농공단지 저것밖에 없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함양읍에 1개 지구, 안의에 1개 지구 해서 산업단지 10만평 내외를 조성하려고 여러 군데를 물색했는데, 사실은 함양읍에 저희들이 땅을 구하지를 못 했어요. 워낙 땅 값도 많이 달라고 하고 집단으로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어느 위치에 사면 좋겠다는 데를 내놓으면, 위치를 내놓으면 저희들이 바로 동회를 하고 해서 동의서를 받아 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가 없어요. 없고 지금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함양읍, 안의면, 수동, 지곡 4개 읍·면입니다.
모든 제약조건을 떠나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 4개 읍·면 중에서 저희들이 위치를,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하는 것인데 여건이 맞는 쪽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땅값 문제라든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제반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에 행정절차상으로 용역비를 몇 억씩 주고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 컨설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가능하다, 자기들 전문가 견해로서는 그렇게 구두적으로는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때 아마 이 문제가 예산을 1차 추경 당시에 유보를 시켰던 그 사업인데, 그때도 사실은 유보시킨 내용 자체가 주요인이 행정절차상에 이행되지 않았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유보가 된 것이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열 분의 위원님들이 의장님을 포함해가지고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데는 아무도 다른 뜻이 없습니다.
다만 의회라는 곳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의결을 할 수 없다 그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의회가 지켜야 될 그 사명 중의 하나가, 거기다가 아까 우리 박성서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안의에 농공단지가 1차 농공단지가 있고 2차 농공단지가 있는데 2차 농공단지도 사실은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재검토해서 실시설계를 하라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의지역에 농공단지를 공단을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 농공단지가 1차 있고 2차도 아직 그런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지방산업단지를, 어떻게 보면 대규모 공단이 조성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것이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 함양에 그런 사업을 유치를 하고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절차상의 어떤 그런 것을 생략을 해서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는 그렇게 지금 해가야 된다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그걸 합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이 앞으로 모든 함양에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할 다른 사업들에까지 그런 식으로 나중에 결과를 따져 가지고 과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전혀 행정을 하거나 또는 의회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도저히 그냥 묵인을 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거기다가 우리 군에서 11개 읍·면의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립내용에 보면 우리 군이 권역별로, 예를 들면 북부, 남부, 서부, 중부 해 가지고 이렇게 권역별로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종합개발을 해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과연 안의라는 지역이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군 개발계획으로 밀고 가야 되는 지역이냐 하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안의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보면 용추자연휴양림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계획이 들어있어서 사업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또 공예공방 체험시설 해서 예를 들면 그런 계획이 있고, 농월정 관광지 조성이 있고 여러 가지 관광휴양단지로서의 기능을 그 쪽에는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가는 그런 계획이 지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단조성 부분으로 안의 쪽에다가 지방산업단지 조성 하겠다고 과장님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성의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동에 있는 원평단지도 아까 얘기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부의장님 이야기처럼 단계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재정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너무 즉흥적으로 졸속적으로, 졸속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즉흥적으로 사전계획이나 치밀한 준비 없이 사업시행을 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판단을 하기를 바로 이런 것처럼 어떤 절차나 과정을 조금 철저하게 검토를 한 연후에 시행을 했으면 그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니냐.
그것을 충분히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우선에 개발하는데 나중에 좀 지장이 있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또 군 전체 개발계획이나 그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너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단지도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의도적으로 안의지방산업단지 쪽에다가 미리 각도를 맞춰 놓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욕은 우리가 높이 격려를 해드리고 사기를 북돋아드려야 되는데, 의회 쪽에서 볼 때는 절차상의 문제를 전혀 따지지 않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의회의 기능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그런 결과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말씀 저는 조금도 틀린 게 없다고 거기에 대한 단정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 공무원도 수월합니다. 수월하고 제가 지역경제과 업무를 6년째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전국 개발계획 수립하는 지역이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 여러 군데를 제가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원칙대로 산업단지를 추진해가지고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첫째 땅 매입자체를 못 합니다.
이 지역개발 자체는 뭔가를 혁신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편하게 직무도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절차 밟아서 되면 되는 대로 땅을 못 사면 땅 못 샀다, 다음에 사보겠다, 그리 되면 앞에 개발계획 수립했던 게 전부 다 원천무효가 됩니다.
좀 전에도 이 위원님 의도적으로 가신다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동에 있는 지방산업단지가 전혀 행정절차상 문제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저희들이 잘못됐다 하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안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동에 있는 지방산업단지가 제대로 착공이 된다면 부지가 바로 20만평이 필요하다는 이런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지금 바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년에 지방산업단지 착공을 하게 되는데 저 단지만큼 돈이 부족한 거예요, 예산이.
애초에는 30만평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에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23만평으로 줄었습니다. 7만평이 줄었습니다. 당장 줄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렇다면 우리가 앞을 내다본다면 미리 그것을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때 가면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왜 대비하지 않고 뭐했느냐고 역으로 추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추진해 왔는데, 사실 땅을 적정한 가격에 살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함양읍하고 지곡 쪽에는 지난번에 혁신도시 유치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너무 올라 가지고 그 당시에 3만 원 했던 게 지금 15만 원에 팔렸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지구를 2만여 평을 투자유치 한다고 들어가니까 벌써 15만 원에 사놓고 그 사람이 15만 원 이하는 안 팔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접하는 우리 부서로 봐서는 이것은 사전에 부지를 확보해 놓지 않고는 지역개발 절대로 어렵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함양읍 여건이라든지 지곡면에는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부지사님까지 결재가 났고, 지사님이 내일 아마 일본 갔다 돌아오시는데, 국가전용임대산업단지를 함양읍하고 지곡에 500만평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결재단계에서, 도 기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300만평 내외로 경상남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의만 조성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제가 안의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다, 확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함양읍에 관동지구를 10만평을 안의지방산업단지 하기 전에 거기를 먼저 겨냥을 했습니다. 겨냥해 가지고, 먼저 땅값도 알아봐야 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개발계획 수립이 들어갑니다.
무턱대고 이 지역을 개발계획 수립해 놓고 그 지역 사러 들어가면 땅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6만 5천 원, 7만 원 달라고 그래요, 함양읍에. 그러면 가운데 낀 농경지는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당시 관동이장을 중간에 끼워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었고 또 원구이장도 끼워 가지고, 원구도 재해물류센터 부지 그 부근밖에 함양읍에 공장부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을 다 훑어 봐도 대규모로 몇 만 평 나올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안의지역은 안의소재지 권이지만 저는 4~5만 원 대면 엎어 가지고 다 살 수 있다. 그런 계산이 나와서 그 지구를 선택을 하게 되었던 그런 내막이 있습니다.
또 지곡도 지곡 보산단지라든지 정취 뒤편에 땅을 저희들이 일괄매입을 해보려고 그래도 동의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타진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위치선정하는 가운데서 우리 실무진에서 그리 결정을 해가지고 지난번 의회에다가 이 앞 의원님들한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 단지를 추진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안 될 지역을 미리 부풀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들어올 거다, 뭐 들어올 거다 해 가지고 땅값이 올라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 하면 과장님은 안의지역에 지주들하고 미리 가서 타진을 해보고 그랬다지만 정작 우리가 그 지역에 사업시행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감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계획땅값을 지금 현재 가령 1천 원이라고 결정을 해놨는데 실시단계에 가서는 정말로 우리가 군에서 필요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주민들이 땅값 안 올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행정절차상으로 어떤 개발을 할 때에 필요하면 수용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우리가 땅값에 대한 부분은 크게 부담을 안 지고도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가 되고 민선시대가 되면서 주민들한테 원망 안 들으려고, 행정이 원망 안 들으려고 그런 수용절차를 안 밟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정말로 행정에서 필요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되면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면 큰 땅값 안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굳이 계획상으로 보면 용역심의 여기에서 결정된 것도 우리 군의 행정절차상으로 정해 놓은 과정이고 또 여기에서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일단 내년도 예산에 예산부서에서는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예산으로 인정을 해주고 통과를 시켜줬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거기서 긍정적으로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 이 사업 시행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안의지방산업단지가 아니고 함양제2산업단지 명칭이 그리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의지방산업단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함양제2지방산업단지인데 그것을 지금 여기 우리한테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안의지방산업단지로 딱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올라온 것도 조금…
제가 2001년도에 지역경제과 와서 나머지 7만 평을 사 보태 가지고 진입로까지 다 확보를 했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물류단지로 건설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KDI 용역을 줬을 때도 그 당시 함양물류단지로 처음으로 용역보고서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2002년도입니다. 땅은 ‘97년도에 샀습니다. ’97년도부터 사기 시작했고, 그 땅 사는 기간도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보고 땅을 사보니까 너무 어렵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확보되지 않고는 앞으로 기업체를 함양에 유치 못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창에서 한국화이바를 찾아와서 거창으로 오면 함양보다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특사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을 찾아왔다고 그래서, 한국화이바에서 첫 답변이 그랬답니다.
“함양처럼 사전에 땅 사놓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부지가 있느냐? 그렇다면 가겠다. 더 많이 도움을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마음 안 동할 기업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답변하고 보냈다는데 사실 우리가 추진하다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 안의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길어져야 6개월입니다. 길어져야 6개월인데 의회에서 절차상으로 잘못돼 있는 걸,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뻔히 잘못되는 길인 줄 알면서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해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1억 5천이라는 게 예산부서에서 올라와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만 이 과정이라도, 절차라도 마치고 난 후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것이 의회가 가지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돼 있는 것을 알고 결과부터 먼저 도출하기 위해서 모든 걸 그거 한다는 것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다,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우리의 권한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진행과정이나 진행방법이 잘못되면 그것도 고쳐가야 되는 것이, 이제 지방의회도 5대까지 들어왔으니까 4대까지는 좀 잘못된 관행이 있어서 그것을 했더라도 5대부터는 정상적인 관행대로 가줘야 되는 것이, 이제 지방의회가 가지는 역사도 그만큼 됐으니까 그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집행부도 그것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길어야 6개월, 7개월입니다.
(14시20분 기록중지)
(14시22분 기록개시)
지금 안의지방산업단지 때문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다른 어떤 안건보다도 걱정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많이 제가 접했었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리 안의는 안의 경관과 환경과 문화와 역사와 예술과 이런 어우러진 것은 우리 함양군 중에서 아주 보배로운 곳입니다.
안의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일 안의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용추 들어가는 계곡입구라고 저는 위치를 들었는데 거기다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여기는 분명하게 어떤 공단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금 많은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공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안의에다가 이런 예술과 문화와 역사와 전통 이런 것들과 맞지 않는 이런 공단이 조성된다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좀 부조화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지역주민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레방아 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또 토종약령시장을 우리가 어제 아래 개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과 농월정과 안의3동, 허삼둘 가옥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전통이 배어 있는 이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뭔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민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조합 바로 옆이 그 지역인데, 물론 안의 쪽에 관광개발도 상당히 중요하고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광개발이 제일 잘 되고 열심히 하는 데가 강원도입니다.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 하면 떠나는 사람 잡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10억짜리 기업체 하나 들어오는 것하고 10억짜리 관광개발 하는 것하고는 효과가 열 곱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에 부가가치를 떨어뜨려 주는 데는.
강원도가 인구가 계속 줍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교육 가서 들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강원도에서 인구가 왜 줄겠습니까? 관광개발 그렇게 많이 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 지역에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사람이 살 길이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관광개발 해 가지고 사람이 빠져 나간다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셨고, 안의사람이라고 해서 공단이 안 들어서면 사람이 빠져나가서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큰 모순입니다.
지금 다른 면의 사람들은 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등단)
우리가 조금 전 휴식시간에 그 지역에 대한 이런 저런 논의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상림 주변에 철갑상어 체험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림 자체로만 가지고는 조금 관광자원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 그 주변에 연꽃단지를 1만 6천 평을 심어서 했고 또 일부 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땅을 전부 매입해 가지고 식물원으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도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돌아가면 참 좋은 식물원도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철갑상어 양식장을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린 학생들은 관찰하는 그런 부분에서 서 있는 식물 이런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 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토끼라든지 닭이라도 어린 아이들한테는 호기심이 있고 그걸 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림의 관광자원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을 확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철갑상어 양식장을 거기에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철갑상어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갑상어를 알려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철갑상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철갑상어를 홍보하려면 우리 군에서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상림 주변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해서 거기에 양식장을 하는 것이 제일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갑상어를 양식을 하는 농가에 가 보면 시멘트로 가지고 양식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이 시멘트에서 독성이 나와서 제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래서, 한국화이바에서 관을 기증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식을 해보면 그것도 다시 더 좋은 아마 그 실험도 될 것이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는 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림 자체만으로 관광단지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철갑상어 양식장이 들어오면 어우러지지 않느냐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상림은 지금 우리 함양사람들의 정서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느 지역이고 간에 그 지역이 발달, 발전하는 중심은 그 지역사람들의 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정에 맞는 개발과 발전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상림 자체만으로 조금 적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다. 거기가 하필이면 철갑상어 양식장이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뿐만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돌아가면서 의견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차라리 소장님이 지금 관할하시는 야생화단지라든지 산약초, 야생화식물원 이런 것들이 참 저는 상림 주변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희귀한 멸종어종 이게 정말 관광화 되고 이러면, 전 세계적으로 상어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 벌써 이런 희귀어종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양식을 하고 안 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홍보차원에서 철갑상어 양식장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상림에 과연 철갑상어를 홍보를 하는 것인지 상림숲을 홍보를 하는 것인지 주가 뭔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금방 소장님 말씀은 철갑상어를 홍보를 하기 위한 참 적지다고 하셨는데, 상림은 상림숲이 홍보가 되어야지 철갑상어를 홍보하는 장소가 아닌 것 같고, 한국화이바에서 기증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실험을 하고 하는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상림숲은 실습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다른 데서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 하면 철갑상어 양식장은 같은 부류끼리 좀 모았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하림에 지금 생태어류관 하는 데 모아서 이것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인근 농가의 투자의욕 고취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양식장을 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가 있습니까?
이게 금년에 한다고 해서 알을 당장 낳는 게 아니고 7년인가 걸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2007년 내년에 치어가 생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어가 생산되면 아마 그 치어를 분양을 받아서 양식을 하는 농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시작단계에서부터 현시점까지 사육해 왔던 그런 과정도 지켜봤고 또 향후에 캐비어를 생산하는 거기서부터 상어 자체를 고기로 하는 그런 과정, 단가라든지 앞으로 사업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박 사장 이야기에 대한 부분은 사업전망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보고를 받고 했는데,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그 사업자의 이야기대로 달성이 될 것이냐는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사항인데, 좋습니다. 철갑상어를 홍보하고 양식하고 우리 지역의 소득원으로서 개발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그 장소가 꼭 상림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상림이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 상림에 오는 분들한테 철갑상어를 알리는 부분도 철갑상어로 보면 좋은 부분이 되고, 또 철갑상어를 이용해서 상림도 또 알릴 수 있는 길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림을 개발하는 측면 또 상림을 홍보하는 측면,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상림 주변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미래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상림 주변에 철갑상어 홍보하는 그 체험관을 세우는 것보다는 다른 차원의 계획을 군에서 세워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거기다 우리가 하림공원복원계획이 없으면 또 문제는 달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림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있거든요.
그 하림공원 조성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상림공원과 비슷한 공원을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토속어류생태관이라는 물속에 사는 생물의 생태관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것도 어류의 일종이니까 거기에 같이 해서 지으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부수적인 효과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상림에 와야 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번 더 사업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하림공원 조성하는 그 옆에다가, 지금 사업계획 되어 있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중이니까 거기다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회 쪽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부당하니까 하지 말자 그런 차원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권갑점 위원님, 이창구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토속어류나 지금 시냇물에 있는 붕어라든지 일반 자연의 물고기도 사람이 가져와서 관리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철갑상어 역시도 그렇지만, 또 철갑상어 체험관 만들고, 저기에 생태어류관 만들면 또 이중으로 비용이 들고 그런데, 지금 함양의 공무원들은 정말로 하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문가를 그 관광지 속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는 이러한 사업을 투자를 할 사람이 없는지 전문가를 찾아서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용이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 틀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모든 걸 군에 공무원들이 다 하려고 들면 이것은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상림 주변에서, 상림 건너에 물놀이(시설)를 하고 수영장을 만들겠다 그런 투자자를 유치해서 만들어줘서 입장료를 받든지 그리 관리해 나가야지 모든 관광을 이룰 수 있도록 공무원이 다 하려고 드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그래서 이런 철갑상어 생태관도 좋단 말입니다.
어느 투자자를 와서 “해라, 해서 너희들 돈도 벌고, 돈이 될 수 있으면 거기에 투자해라” 그렇게 관광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입지조건에서 만들어주고, 그러한 분야 분야를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고, 죽장 같은 경우에도 그 분들 반상회를 통해서든 “우리 상림에 유치했는데 여러분들은 관광객을 여기 유치할 수 있는 토종음식을 만들어라, 황토방을 지어서 황토방을 해라, 잠자리를 제공해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광지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 관광과장님 오셨으면 좋을 성싶은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이끌어가야 되고, 무엇이든지 사서 한다는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안 팔려는 것은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 소득을 주고 우리는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꾸준한 소득이 나오고, 한몫에 돈을 들여서 하려면 나중에 잘못되면 원망은 공무원한테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투자방법이라든지 개발하는 방법을 군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분담해서 전문가들이 집단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해볼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기술적인 자문도 구해주고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상림 주변에 연꽃단지, 주차장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상림 주변에 필봉산을 연계해서 전 부지를 통합적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지 이게 세분화된 단위 종목 하나를 아,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 여기 갖다 세우고, 또 다른 생각이 나면 아, 이것은 여기에 갖다 세우고 이래 놓으면 나중에 조잡한 그런 관광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 부서에서 그걸 하든지 큰 틀에서 상림 주변 종합관광개발을 새로운 계획으로 다시 마스트플랜을 짜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속에 과연 이 시설이 들어가도 합당하다면 그것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단위사업별로 이거 생각나니까 여기 갖다 넣고 또 저것도 좋은 거니까 여기에 갖다 넣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지양되어야 앞으로 상림을 전국에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어 가는 데는 그것이 바람직스럽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긍정적으로 함양군에서 설치만 잘 갖춰지면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소가 부적절하다, 그것만 되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예산 받는 것은 하시고, 장소를 상림에 하는 것은 이창구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균형감각을 갖춰 가지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 천년된 숲에 우리가 천 년 동안 가꿔나가야 되면 차라리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철갑상어(양식장이) 거기 있다가 나중에 뜯어내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철갑상어라든지 생태관은 전문적인 기술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양쪽에다 해놓을 것 같으면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한 군데로 모았으면 하는 게 위원님들의 뜻이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하단)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3기 때 제가 군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좁아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처음에는 다른 부서에서 와 가지고 “여기는 지금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설계서를 보고 그렇게 되었다니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좋은 안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종합될 적에 하면, 주민들도 가서 보니까 좁더라는 공감대 형성이 되면 더욱 좋았을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한번 수렴해 봤습니까?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저 집하고 어떤 매수관계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셨어요?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하고 같이 보상을 하면서…
저 땅을 장기적으로 사들인다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일찍 사서 우리가 의회청사도 효율적이었으면 더 좋은 길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인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더, 관리계획 승인은 하는 것이지만 그런 절차를 한번 더 저쪽하고 교섭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2007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토론
(15시05분)
토론은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3분 정도만 정회신청을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첫째 안건인 헬기격납고 건립사업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현지확인도 하고 또 주민들이 헬기계류장이 되어 있는 다른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그 지역을 답사를 하고, 주민들 간에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꼭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은 집행부에서 넘겨준 원안과 같이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안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집행부에서도 자기들이 어떤 절차상의 소홀한 부분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건은 단서조항으로 내년 2007년도에 용역심의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심사 요청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심사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철갑상어 체험 양식장 건립사업도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을 참고해 가지고 논의한 결과 위치가 적정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참고해서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차후에 이 심사계획안을 올리는 걸로 하고 이 안건도 금일 심사대상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제외를 시키고, 네 번째 군의회 청사 증축사업은 우리 의회가 그동안에 기능상으로나 여러 가지 민원인들 대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회의장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면적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첫째, 넷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넷째 안건만 오늘 가결시키고,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은 본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용 부지취득과 철갑상어 체험 양식장 건립사업을 위한 부지취득 및 건물신축은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용 부지취득과 철갑상어 체험 양식장 건립사업을 위한 부지취득 및 건물신축은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11월 14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재무과장 김영섭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