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0월6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토 론
○. 질 의(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토 론
○. 질 의(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토 론
(10시22분 개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4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근 의원 외 2명 발의)
3.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상 의원 외 2명 발의)
4.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남연 의원 외 2명 발의)
(10시25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안남연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26분)
박종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병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본 의원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규칙 개정안은 지난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10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함양군 직제가 개편되어 금년 7월 20일자로 시설관리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안 제3조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시설관리사업소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 특별위원회의 시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최다선의원이 대행하도록 하되,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직무대행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2조제2항에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매년 1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안 제8조에서 의원 총선거 후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 사회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최다선의원이 대행하되,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직무대행 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50조에서는 위원회 개회요건 중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던 것을 완화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폐회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남연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근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3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29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함양군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또한 2011년 7월 10일자로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서 의장·부의장선거와 같은 법 제52조와 제53조의 의장과 부의장 모두의 사고나 궐위된 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경우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대행토록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8조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 중 연장자가 대행하던 규정을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준용하여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개정 공포되고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이 종전 7일의 범위 내에서 9일의 범위 내로 실시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이를 반영하는 조례 개정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와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와 궐위된 경우에는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개정내용에 따라 본 조례 제8조6항의 의원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는 의장선거에 있어 그 직무대행자를 출석의원 중 연장자에서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또한 조례 제50조의 위원회의 개회에 관한 사항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제가 볼 때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사무가 우리 상림에 문화시설 하고 복지회관 하고 그것뿐이죠? 다른 것은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게 합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원안에 동의해 주시고…, 다른 말씀 있으시면 더 말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35분)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준해서 위원장 선임에 관한 변경된 사항이고, 또 시설관리사업소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른 분들의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질 의(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이것도 상위법에서 시행,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기간을 좀더 연장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다른 질의나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최병상 위원님 다른 말씀 있습니까?
○. 토 론
(10시38분)
행정사무감사를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질 의(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좀 전에 최병상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규칙안이 변경된 사항이므로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41분)
지방자치단체장도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이것은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위법에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임재구
간 사 안남연
위 원 김경두
위 원 박종근
위 원 최병상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이용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지방사무실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결과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9월28일 박종근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이상 1건의 조례안은 9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고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음)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9월28일 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이상 1건의 조례안은 9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고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음)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11년9월28일 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이상 1건의 조례안은 9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고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