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회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7월 23일(월)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8.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운용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제14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재무과 소관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또 기획감사실 소관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소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소관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5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함양군수 제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설명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저희 재무과 업무를 챙겨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정소공원 조성지 부지매입 관계 건입니다.
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정소공원을 조성하여 특색 있고 친자연적인 명소로 가꾸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휴식과 쉼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평정소공원 조성지 부지매입에 관한 관리계획안이며 다음은 함양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위축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양중앙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채소시장 건립 건입니다.
취득대상은 평정소공원 조성지 부지매입에 대한 위치는 백전면 평정리 339번지 외 3필지로서 토지는 5,566㎡입니다.
그리고 함양중앙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채소시장 건립 건은 함양읍 용평리 603-21번지 외 7필지로서 토지가 1,116㎡, 건물이 827.77㎡입니다.
예정가격은 총 7억 2,539만 4,110원입니다.
취득대상 목록은 붙임 1과 붙임 2며 위치도 및 전경사진도 붙임 1-1, 붙임 2-1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사항은 군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요청이 산림녹지과에서는 2007년 4월 30일, 지역경제과에서는 6월 29일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법적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참 조)
-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방금 우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관리계획안 상정 때 이미 한번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두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받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보고
(10시07분)
이번에 상정된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군유재산의 취득대상은 수시 2건입니다.
이중 토지는 12필지 6,682㎡, 건물 7동 827.77㎡로 총 매입예정가격은 7억 2,539만 4,110원입니다.
세부단위 사업별로는 백전평정소공원 조성사업으로 4필지 5,566㎡를 2,584만 1,720원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목식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주차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함양중앙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채소전 건립으로 토지 8필지 1,116㎡를 6억 2,735만 1,000원에, 건물 7동 827.77㎡를 7,220만 1,390원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함양중앙상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 광장과 채소전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상정된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유재산 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사전에 의원간담회 시 협의와 지난 5월 10일 전체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전부 확인하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던 사항들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0시10분)
질의와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 일괄적으로 두 건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평정소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이면 우리가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들는지, 이것은 공시가격이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가격이 지금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백전 평정하고 시장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 함양에 앞으로 땅 값이 엄청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평당 얼마정도 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하단)
다음 중앙상설시장 부분,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등단)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가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16억 중에 공시지가가 6억 2,700하고 7,200만 원 그렇기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분들이 만약에 2칸을 해가지고 16명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열여섯 사람이 입찰해가지고 들어간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신당부락이나 관변이나 관동 이런 데서 들어오면 이 분들이 장날 되면 다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열여섯 사람이 없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옮길 겁니까?
그래서 이 금액 보다는 조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관련한 예산이 16억 정도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토지매입하고 건물 리모델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용도를 확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는 그 시설의 용도라든지 그 시설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의 성격을 50% 정도는 규정을 해가지고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의 정확한 위치 선정이라든지 용도부분은 차후에 한 번 더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에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노점상도 시장 안에 들어와서 노점상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저쪽에 도로변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장 안으로 다 흡수를 하자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 하에 이렇게 추진하고 또 여기 다목적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 와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떤 점포를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소위 말하면 16개 점포도 채소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 입점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기존 우리 함양시장 내에 채소전도 대형으로 점포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 뒤쪽으로 상설시장 말고 그 뒤쪽으로 구 읍민각 쪽 건물 있는 쪽에 대형 채소전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16개 점포에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노점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선정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자체가 구 읍민각 자리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어요. 건물자체도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중앙상설시장하고 합병을 해서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자 했는데 함양상설시장 측에서 호응을 안 해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로 예산을 얻어 와서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가 등록된 상설시장이 아니고 규모이하고 등급도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종합해서 중앙상설시장하고 함양상설시장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한 번 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또 소위 말하면 보따리를 조금씩 가져와서 파는 노점상들이 어쨌든 자기들이 주민들하고 편리하게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그 위치에 정한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되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론
(10시25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와 답변도중에 토론성격의 내용도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또 이 건은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 토론과정도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과정도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6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 제안설명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페이지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의 위임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명을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로 한다.
나. 조례의 근거 조항을 『지방재정법』개정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안 제1조에 나와 있는데 『지방재정법』“제16조의 2”를 “제33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조 목적에서 “제16조의 2”를 “제33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보고
(10시28분)
집행부로부터 2007년 7월 4일 의안번호 29호로 함양군의회 제147회 제1차정례회 시 제출된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의거 제명을 띄어 표기하는 것입니다.
제1조의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그 개정된 법 편제에 의거 동 조례 조항을 법 조항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0시29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곁들여서 토론과정까지 합쳐서 질의와 토론을 한꺼번에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일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이 내용 자체가 축조심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1분)
이 건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5페이지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된 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가. 『지방재정법』“제14조”를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나.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제17조”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 밝힌 대로 제1조 목적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지원제외 대상에서 1항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제17조”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보고
(10시32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근거법인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어 조례의 법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와 제2조의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0시33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조례안이 나왔습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 내용은 단순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운영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 하고는 별개의 내용이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참고적인 이야기라도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은 관련 근거, 뒤에 설명해 놓은 내용에 보면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되어 있습니다.
제17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가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있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해가지고 규정으로 기관을 정해놨습니다.
정해놓은 그 기관이 아닌 단체에 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제29조에 보면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국가의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해서 기 기관에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으로 정한 기관이 과연 우리군 내에 조례나 법령으로 정하여진 것이 어느 정도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애매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지원되지 않아야 될 성격의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꼭 답변을 해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어떤 규정을 해서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할 때부터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사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이 그러한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한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에 관한 평가를 내부결재를 받아놨습니다. 불원간 할 계획입니다. 7월 중에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이 7월 23일, 여하튼 7월 27일 산삼축제까지 마치려고 안 그래도 평소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볼 때도 느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일단 집행을 제대로 하는지, 정산을 하는지 이런 여부를 지금 감사부서하고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그 중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이 운영비로 쓸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상 국가가 지정하는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국가가 지정하는 특정한 기관은 운영비를 일부 운영비로도 쓸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는데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실과별로 위탁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실과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너무 강제적으로 획일적으로 운영비를 전혀 쓸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로도 일부 쓸 수 있는 단체도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전체 지원금액의 규정을 정해서 한도액을 주더라도 운영비를 일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데도 획일적으로 운영비로 쓰지 마라하는 그런 지침을 내린 부서에는 관리내용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곁들여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짚어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 토론
(10시39분)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도 사실은 당연히 개정돼야 될 사항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이 내용도 전 항과 같이 축조심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0분)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완식 등단)
○. 제안설명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각종 행정체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개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실과 명칭변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지역환경사업단”을 “도시환경과”로 실과 명칭변경 하는 안이 되겠고 실과 분장사무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중에 “민간협력에 관한 업무”를 “행정과”로 이관하는 것하고 “행정과” 분장사무중 “혁신, 지방분권에 관한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분장사무 중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예산조치나 규제신설은 필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재난안전관리과”를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로하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분장사무중에 라항에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을 생략을 하고 이것을 현행과 같이 “혁신,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사항 중에서 바항에 “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바항에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고 건설과에는 신설사항으로서 바항에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 2(여유기구) 중에서 “지역환경사업단을 둔다.”를 “도시환경과를 둔다.”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보고
(10시43분)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행정환경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군의 행정에 알맞은 기구개편으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수행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실과의 명칭변경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지역환경사업단”을 “도시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실과 사무 분장의 조정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분장업무인 “민간협력에 관한 업무”를 “행정과”로 “행정과”의 분장업무인 “혁신, 지방분권에 관한 업무”는 “기획감사실”로 “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지역경제과”의 분장업무인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업무”는 “건설과”로 각각 이관하는 것입니다.
실과의 명칭변경과 분장업무의 이관은 우리군 행정실정과 경상남도 직제와 일치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부칙 제2조의 내용은 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각종 조례상 명기된 실과소장의 직위를 변경되는 명칭의 직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0시45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이 내용도 특별히 축조심사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7분)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완식 등단)
○. 제안설명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고 기관별 증감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일반직 6급이 1명이 감이 되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 일반직 6급이 1명 증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나 규제신설 폐지내용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총괄에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계 중에서 정원 589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본청에 255명이 254명으로 변경이 되고 1명이 감이되고 농업기술센터 57명이 58명으로 1명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FTA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6급이 1명 줄고, 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 6급이 본청에 61명이 60명으로 1명이 줄고 농업기술센터에 5명이 6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보고
(10시48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총 정원의 변동 없이 본청의 6급 정원 1명을 감하여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로 6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FTA 대책업무를 전담하는 정원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0시49분)
그래서 3개계를 증설시키고 3개계를 폐합해서 일단 운영을 그렇게 해보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 업무 중에서 업무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폐지한다는 말씀도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대외적인 문제보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있는데 너무 계를 분계를 해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분계를 많이 해가지고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오히려 문화계하고 문화예술도 합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관광 그것은 무리다, 그것은 문화예술부분이 업무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분계를 할 수 없는데 문화관광 업무는 두 개를 분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보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과에서 보는 시각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업무를 전부 총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도 관광업무를 보고 지역개발사업단에서 100% 관광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관광업무를 각 과에서 농촌관광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그런 관계에서 단지 관광업무를 시설하고 관리하는 업무만 하는데 2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자기 과에서 하는 사업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과 업무는 다른 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내부적인 실무진들의 의견이 결집돼서 그것은 그렇게 단행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완식 하단)
○. 토론
(10시54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이 내용 또한 축조심사를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7.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운용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등단)
○. 제안설명
의안번호 2007-31호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노인,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소득주민의 자녀장학금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 사회복지 통합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게 설치 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기금 관련 조례 4개를 1개로 통합하여 기금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 및 행정의 업무부담 경감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장 제1조에서 제7조까지 기금의 재원, 용도, 운용 등 총괄적인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2장 제8조 내지 제16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3장 제17조에서 제18조는 이웃돕기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4장 제19조에서는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5장 제20조에서는 여성복지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21조 내지 제23조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장 제24조에서 제25조까지 결산 및 보고 등 보칙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서 기금확보액은 1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제신설·폐지내용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통합대상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함양군 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1998년도 12월 24일 제정되어 현재 적립액이 5억 5,000만 원이었으나 이제까지 1억 1,900만 원 사용했고 현재 잔액은 4억 3,100만 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함양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는 1997년 1월 1일 제정되어 현재 6억 6,200만 원 적립되어 지금까지 2,600만 원 사용하고 잔액은 6억 3,600만 원 관리되고 있습니다.
함양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 운용조례는 2003년도 8월 9일 제정되어 현재 4억 2,2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1992년 3월 9일자 제정되어 현재 2억 1,800만 원이 적립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른 기금운용으로 기금의 사장방지 및 운용 폭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4개의 조례 및 3개의 위원회를 1개로 통합, 행정의 능률향상 및 예산절감 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본 조례는 제정안으로서 처음부터 조문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노인, 여성의 권익 을 보호하고 저소득주민의 자녀장학금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기금”
2. “이웃돕기사업”
3. “노인 복지사업”
4. “여성 복지사업”
5.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도비 보조금
2. 군 출연금 및 적립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적립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6. 기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수익금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②군수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적립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에서 기금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이웃돕기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여성복지사업
4.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제4조의 각 기금의 용도별로 매 회계연도 마다 회계연 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1. 기금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통합 관리하되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처리한다.
②기금의 사장을 방지하기위하여 사전에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각계정간은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안정적인 기금증식사업
④기금은 당해연도 가용자원 및 운용이자수입의 200%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 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7조 (회계공무원) 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장 위 원 회
제8조 (설치)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도 1, 2, 3, 4, 5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2. 위촉직 : 군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을 포함하여 각 계정별로 전문지식과 경 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제11조 (직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2조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 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해촉)도 1, 2, 3호 이렇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4조 (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다음 24페이지,
제15조 (의견청취 등) ①항, ②항이 있으나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6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명을 받아 회의사무를 처리하며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함양 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이웃돕기 사업
제17조 (사업의 범위) ①제4조 제1호의 이웃돕기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민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2. 사회봉사단체가 전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지원
3. 중앙모금(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충당
②제1항의 지원 기준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지원 신청 및 결정)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장 노인 복지사업
제19조 (사업의 범위) 제2조 제3호 및 제4조 제2호의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호에서 9호까지 나열해 놨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장 여성 복지사업
제20조 (사업의 범위) 제2조 제4호 및 제4조 제3호의 여성복지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에서 8호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제6장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사업
26페이지입니다.
제21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①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 는 자의 자격은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타의 모 범이 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학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 자의 자녀.
②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정원, 지급액) ①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특별장학금은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년소녀가장 또는 학교 내·외의 학업 및 각종 실기관련 대회 입상자와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자에게 지급 하고, 일반장학금은 특별장학금 이외의 자에게 지급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정원 및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 (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4.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②읍·면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학금의 지급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7장 보 칙
제24조 (결산 및 보고)는 ①항, ②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제25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하 여는 일반회계 및『함양군 재무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다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함양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3.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조례
4.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보고
(11시19분)
집행부로부터 2007년 7월 4일 의안번호 31호로 함양군의회 제147회 제1차정례회 시 제출된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운용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상호간 유사하게 설치되어 그 운용의 효율성이 낮은 함양군 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함양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함양군 여성발전정책위원회 및 기금설치 운용조례, 함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통합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통합되는 조례의 기금은 의회에서 기금의 사장 등 활용도가 낮은데 대하여 수회에 걸쳐 운용의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 및 개선토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4개의 조례통합은 기금의 사장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증진과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1시21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보조성격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융자인지 그 정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웃돕기 성금 외에는 노인복지 기금, 여성발전위원회 설치기금, 이 두 분야는 군에서 출연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기금은 이전에는 출연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군에서는 출연을 안 하고 각종 모금에서 들어오는 기금, 그 다음에 기탁자들이 내는 기금 그것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기금일 경우에…
그래서 제가 융자하고 안 그러면 지방세로 기금이라고 하거든요. 지원금이 아니고, 이 조례자체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통합지원금 설치라든지 지원만 해주면 되는데 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원금이라고 그러면 기금하고 지원금하고 해석이 조금 제가 혼동이 되는 것 같은데, 기금이라고 그러면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에 의해서 준용이 되는데 지원금이라면 그냥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원금이냐, 기금이냐…
기금이라는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여기에 운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운용 속에는 지원도 있고 융자도 있고 보조도 있고 관리도 하는 그것이 전체가 운용 속에 속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정해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이 새로이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주민복지과장이 조항별로 읽어서 나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내용도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차례로 넘겨가면서 특별히 질문 없는 내용은 넘어가시고 있는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니까, 이것은 어차피 질문이니까 20페이지부터, 20페이지 특별한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3조 1항에 2호에 보면 “군 출연금 및 적립기금” 돼 있습니다. 군 출연금 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 군 출연금이 있는 기금도 있고 없는 기금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통합이 되면 지금 가정을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가 군 출연금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 부분은 알 수 있습니까?
애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2008년까지 연 5,000만 원씩 이렇게 적립을 해서 기금을 모으는 그런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이부분만 출연할 계획이고 다른 부분은 군에서 출연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금이 어느 정도 목표달성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자도 금액이 많을 뿐더러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자 100%를 쓰고 200%정도 되면 그러면 원금에서 잠식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계를 정해놓고 하다보면 우리가 정해놓은 기금조례하고 기금설치로 정해놓은 이 과목에 대한 한번 사용을 하려면 거리가 먼 기금으로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 같은 것 좀…
지금까지 각 개별 조례에 의해서 운용하다 보니까 각 개별조례에 의해서 명시하고 있는 게 기금의 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만 운용을 하도록 한정을 시켜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수혜가 없었습니다, 활용 폭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많이 활용될 수가 있는데 타 기금은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게 없어서 1년에 발생하는 이자범위 가지고 4개를 통합해서 많이 필요한 데는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게 사용을 하는 데는 적게 사용하는 대로 그대로 운용을 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통합하지 않고 현행대로 개별적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장되는 기금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들이 그 기간이 풀려서 이제는 통합기금이 되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기금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가용재원이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그 때 가서 강구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6조 3항 2호에 보면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채나 공채는 예를 들면 어떤 의미로는 안정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타 유가증권”이라 했는데 기타 유가증권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인지, 만약에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면 이것은 소위 말하면 위험부담도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타 유가증권을 어떤 것을 두고 기타 유가증권이라고…
다음 페이지 2장 위원회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권갑점 위원님?
이렇게 통합관리 함으로 인해서 계정별로 그렇게 관리를 하겠지만 어떤 계정은 많이 사용하게 되고 어떤 계정은 그럴 수도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기능을 이렇게 두고 있고 위원회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가지고 한정을 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을 좀 강화를 시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통합하고자 하는 본안은 실질적으로 당시 2005년도에 우리 함양군의회에서 권유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또 인근 자치단체와의 벤치마킹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용하는데 저희들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금 자체를 사장시키고 그냥 놔두는 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잘 쓸 수만 있다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안을 만들 게 된 것입니다.
기금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의 계정간 상호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각 4개 단체에서 필요한 자금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운용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용도의 편중을 방지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그치지 결코 나중에 위원들이 기금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조 부분에 우리 신판수 위원님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원이나 사용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과연 여기 6조 2항인가 거기도 보면 기금의 사장되는 그런 과목도 있었는데 이런 분야를 좀더 효율 있고 아까 말씀처럼 저소득층에 좀 도움이 되고 이 기금의 목적대로 운용하자면 이 분야부터 좀더 고민을 해야 되고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운용해 오는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저소득층이 화재를 당했다면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확대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고요. 그리고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문제도 기존 조례에서는 인원을 20명으로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정원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 든 사람이 있을 경우에 저소득자녀로서 이랬을 경우에 좀더 확대를 시켜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나 저소득주민 자녀분들한테는 이렇게 통합관리 함으로써 지원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다만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정책 관련 기금은 정말로 사업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23조 1항에 보면 장학금 지급정지를 보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한다.”로 되어 있는데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평가 기준이 정말로 애매할 것 같아요. 평가를 어떤 기준에 두고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 데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이렇게 해놓으면 앞에 있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하는 내용과 “가부동수인 경우 가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상치된 그런 내용으로 조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회의의 기본원칙에도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되는 것이 원칙이지 가부동수일 경우 가결된 것으로 본다는 이런 안을 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 여성발전기금 운영조례하고 노인복지기금 조례 이런 데서 조항을 그대로 따와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것은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런 조항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조례의 문구를 인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점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 가부동수인 경우”하는 이 문맥은 필요치 않고 삭제가 돼야 마땅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것을 삽입이 가능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조명도 “회의 및 의결”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야기대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는 겁니다. 성원이 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문의 문구들이 새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을 거쳐서 수정동의를 내든지 그렇게 하면 되니까 집행부에서 여기에 이렇게 한 특별한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에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통합하는 4개의 기금을 전체적으로 이 조문을 지원기준이라든지 선정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 부분이 조문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칙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사업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노인복지 사업이나 여성정책에 필요한 사업은 우리 기금이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사업비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을 포함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지원 할 때는 어떤 각 기금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조정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더라도 규칙으로 포괄적인 규정을 만들어 둘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여성정책이나 노인복지기금에 꼭 그것을 한정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기금을 아까 상호 융통해서 쓸 수 있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그 조항으로 포함시켜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통합되는 이 조례를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정말로 운용에서 어렵고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그 때 가서 개선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조에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정원, 지급액 여기 2항에 보면 “2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년소녀가장 또는 학교 내·외의 학업 및 각종 실기관련 대회 입상자와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자에게 지급하고” 이것은 특별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일반장학금은 특별장학금 이외의 자에게 지급한다.”하는 조항을 다시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21조를 보면 말이죠.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명시돼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타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이렇게 지급대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을 해서 되어 있는데 특별장학금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반장학금까지 이렇게 다시 21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22조에 또다시 언급을 해놨거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론
(11시57분)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의시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례제정에 대한 취지라든지 또는 조문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토론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어떤, 원래 이 기금 조성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소외되고 보장을 많이 받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분야를 조명을 해서 기금을 모아서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모으는 어떤 의도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조항에 부분적으로 얼마만큼 이 기금을 쓰겠다라는 그런 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노인복지라든지 여성복지 쪽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기대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4개 분야에서 나중에 위원회가 결성돼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기금에 대해서 회의를 하겠지만 4개 분야에서 서로 하다 보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목은 굉장히 발생이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때 있어서 과연 여성복지 사업이라고 해서 그 기금을 많이 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형평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이 정도의 기금을 운용을 하는데 노인복지라서 또 여성복지라서 큰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보장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이런 복지기금을 마련할 때 여성들이 지금 매 맞고 집을 나왔을 때 우선 임시로 수용하고 그 사람들이 잠시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쉴 수 있으면서 가정으로 돌아 갈 수 있는 여성의 집이랄까 이런 기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기금을 사용을 해서 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성복지사업에서의 어떤 기금으로서만 큰 금액을 활용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과연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4개의 어떤 사업을 하면서 여성복지나 노인복지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과연 기금이 충분히 전달되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맞지요?
아까 내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사업범위를 보면 여성복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과목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이것을 한다면 예산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것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기금만 설치해 놓고 보면…
그래서 이웃돕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조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에 예를 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제정의 취지 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100%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이고 시행을 해가면서 또 개정될 부분은 그 당시 그 때 그때 가서 보완을 해가기로 하는 그런 취지를 어느 정도는 담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제정하는 이 단계에서 조례를 완벽하게 다 갖춘다는 생각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지원사업이 가능한 부분은 이 기금 운용하는 부분에는 빠져있는 거라고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그래서 용도가 편중될 수 있는 방지대책도 만들어야 되고 또 기금출연도 아까 이야기 했지만 200%의 이자발생 부분 내에서 쓴다고 그랬는데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예를 들면 이 기금이 전체 원 기금이 소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은 시행규칙에다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어차피 조문내용 중에 우리가 자구수정이 돼야 되고 삽입하고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종결이 되었습니다마는 본 조문에 대해서 수정보완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수정보완 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권갑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권갑점 위원 수정동의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실 순서입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십시오.
표결결과 위원장을 제외한 세 분의 위원님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뜻을 동의하므로 전체 네 분의 위원들이 모두 다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결결과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표결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시15분)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7-32호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공설묘지의 설치 근거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이라 하면 장사와 관련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지칭하고 공설공원 묘지라 하면 개선된 분묘형태로 정비한 구역의 묘지를 지칭하고 공설일반묘지라 하면 과거에 설치한 공동묘지 형태의 정비하지 않은 묘지를 일컫고 있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 시설사용자의 허가신청 절차 및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분묘 1기당 매장과 납골시설의 사용면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였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사용료는 15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납골묘는 군민 10만 원, 타 지역 주민은 30만 원, 납골탑은 군민 5만 원, 타 지역인 경우에 1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공원묘지 관리비는 15년을 기본으로 하여 납골묘나 납골묘탑 모두 7만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일반묘지 사용료는 15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 2,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을 정하였습니다.
15년을 기준으로 하고 3회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 60년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권의 소멸, 취소를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 규정을 하였고 분묘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설공원묘지는 군수가 하도록 하였고 공설일반묘지는 사용자가 하도록 하였으나 마을공동 납골탑이나 묘는 관할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탁의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마을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에 따른 업무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공설묘지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사용 중인 공설묘지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부칙 제3조에서는 사용 중인 묘지면적은 이미 사용한 면적으로 한다.
부칙 제4조에서는 사용 중인 공설묘지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이 조례 시행 후 각각 1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 제1회추경 시 금년도 설치 완공된 공설공원묘지 유지 관리를 위해서 280만 원 확보 조치를 했습니다.
규제신설 폐지내용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개진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본 안도 전면 제정안으로서 중요한 조항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에서
1. "장사시설"
2. "공설공원묘지"
3. "공설일반묘지"
4. "마을공동납골탑(묘)" 는 주요내용에서 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사용허가 등) ①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공설묘지 수급을 위하여 공설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읍ㆍ면을 제외한 타 지역 거주자가 사망하여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 사 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6조 (사용면적) 1기당 공설묘지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 : 10제곱미터 이내(합장 : 15제곱미터 이내)
2. 납골묘, 납골탑 : 안치단 1개로 정하였습니다.
제7조 (사용료 등)는 별표 2와 같도록 첨부를 시켜놨습니다.
제8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여 공설묘 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호, 3호, 4호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제9조 (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연고자가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 청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설 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는 설치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행려사망자 유골을 매장하기 위한 묘지의 사용기간은 10년으 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권의 소멸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11조 (사용권의 양도금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 (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묘지 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관리비 등을 납기 후 1년 이상 납부하 지 아니한 경우에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수거 및 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에는 1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 하거나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법 제23조의 규정 에 따라 개장 후 납골시설에 안치하거나 합동 매장(납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 시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4조 (사용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해 놨고요.
제15조 (장사시설의 설치 등) ①, ②, ③항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제16조 (분묘의 관리책임) 분묘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 놓았고
제17조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제18조 (운영위탁), 제19조 (운영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0조 (수탁자의 의무)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1조 (지도감독), 제22조 (위탁취소 등)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3조 (권한위임) 공설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로 규정하였고,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제2조 (사용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사용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주요내용에서 보고를 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보고
(12시23분)
집행부로부터 2007년 7월 4일 의안번호 32호로 함양군의회 제147회 제1차정례회 시 제출된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25일 전면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예정으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무 부과, 묘지 설치, 면적, 사용기간 등의 제한으로 장사문화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장사문화의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제정입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군 관내 방치된 채로 산재해 있는 114개소의 공설 일반묘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안의 내용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2시25분)
제안설명에서도 들으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국가가 안고 있는 당면문제가 장사문화에 관한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군에서 조례제정을 한 것 같은데 방금 들으신 대로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럽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무질서하게 늘려져 있던 분묘를 이장해서 새롭게 공원화하는 평장 납골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게 만듦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116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새로 정비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722기가 거기는 들어갈 수 있도록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좋도록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마다 공설일반묘지가 있습니다마는 면적상으로 보면 지금 54만 6,000㎡로 되어 있고 여기 안치되어 있는 게 2만 여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보면 읍·면에 있는 공설일반묘지에는 묻힐 곳이 거의 없습니다. 포화상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읍·면에 있는 공설묘지도 저희들이 앞으로 판단하고 검토해서 구룡리에 있는 공설공원묘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는 지역이라면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러한 공설묘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지난번 4기 때도 산청군에 가보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해 것도 제가 한번 봤고 산청 것도 봤는데 정말로 공동묘지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공동묘지하고 공원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라도 화장장을 만든다는 것은 주민민원만 없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함양군에 하나 쪽으로 해야 되지 여러 가지로 되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가보면 사실 마을에서는 공동묘지라고 하지만 몇 사람, 없는 사람들 가는 거고 그런데 이것 관리도 못합니다. 못하고 아예 이것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나중에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대비책으로 앞으로 향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는 취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어차피 앞으로는 매장보다는 화장 쪽으로 우리 집행부도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방안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미 지난번에 통합질문 때 우리 위원장님이 군수님한테 답변을 어느 정도 받으셨지만 그것은 아직 민원이 없으면 될 수 있는데 민원 때문에 걱정을…
어차피 추진을 해가지고 민원이 생길 때 그것을 해소해 나가야 되지 민원이 생길 것을 예측을, 염려를 해가지고 그 사업추진을 안 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빨리 마쳐야 되는데 위원장이 자꾸 이야기 끌어서 미안합니다.
8조에 지금 보면 감면할 수 있는 감면대상을 정해 놨습니다, 그죠? 감면대상하고 감면율도 정해놓고 했는데 여기에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가 유공자에 대해서 국립묘지에 안치를 하고 이리 안 합니까,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세우는 이런 공설묘지라면 우리 군에 유공을 세운 유공자, 지금 우리 함양군민상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군민상 수상 후보자들이 특별히 공로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조금 다른 분들도 사실은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이런 군민상 수상자들에 대한 군 차원에서, 예우 차원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현 상태로 보면 그 취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었을 때 그 때에 이런 문제들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무연분묘가 우리 관내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일괄 정리해 가지고 10년 동안은 그렇지만 10년 후에는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고 또 13조의 부분은 군에서 제재조치를 했는데 그 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강제시행 하라는 그런 개장통지가 갔을 경우에 어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연락이 잘 안 되고 사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는 이런 분묘들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 유골들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 대한 단기간에는 괜찮습니다마는 이게 세월이 흘러서 오랜 시간이 되면 이러한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납골시설에 안치하거나 합동매장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겠느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합동매장하거나 안치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연고가 없어서 관리가 어렵고 숫자가 많아지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매장을 하거나 합동납골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관리비가 나가야 되는 이런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부분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서 시행하는 그 때는 법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 하는 수목장,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법 용어는.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지금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얼마든지 자연장으로 시킬 수도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내년에 5월 26일부터 공포가 돼서 시행하게 되면 이 조례안도 새로 바꾸게 됩니다.
근간이 되는 법조항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그것은 해도 늦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토론
(12시37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부의장님?
우리 공설묘지 설치를 구룡리에 하는 것을 관심이 있어서 한두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물론 우리 공설묘지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가파르기도 하고 해서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묘지라는 게 혐오시설로 우리가 어릴 때는 좀 무섭고 약간 혐오시설로 이렇게도 비쳐지지만 공설로 설치하는 묘지, 우리 군에서 하는 이런 것은 어떤 미관상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신경을 써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이런 어떤 이미지로 인해서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서 우리 장례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내년도 5월 26일부터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본 제정안 자체도 개정을 해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때가서 다시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이 축조심사도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 7월 25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4명)
이창구 권갑점 박성서 신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조성제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하경천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기간 : 7월 23일(1일간)
-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평정소공원 조성지 부지매입의 건
· 함양군 중앙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채소시장 건립
이상 2건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 수정가결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