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2월 16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눈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1시00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함양군의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1시01분)
의안번호 2016-1호,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정안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변경됨에 따라 함양군의회의 집회일을 변경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체계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7월”에서 “5월∙6월”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는 상위규정인 조례에서 하위규정인 회의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아 “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함양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비하는 바에 따른다.”로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등단)
○. 검토 보고
(11시02분)
의안번호 2016-1호,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상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 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 같이 함양군의회 집회일을 “6월∙7월”에서 “5월∙6월”로 개정하고 법체계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04분)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정희
위 원 박용운
위 원 임재구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영환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