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9월 4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안
5.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최병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안 3건과 폐지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2분)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림녹지과 소관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등단)

○. 제안 설명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산림녹지과장 하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8개월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 수록되어 있고,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 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또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이 안 제5조, 그리고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또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간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 그리고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이 안 제11조, 그리고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이 안 제12조, 상정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 마지막으로 회의록 등, 현지조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이 안 제14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또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35조의8, 그리고 제35조의9, 제35조의10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고, 합의사항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금년 6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23일간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 사항도 해당이 없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평가를 완료하여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전체 원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등단)

○. 검토 보고
(10시25분)

○전문위원 노윤섭 전문위원 노윤섭입니다.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및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이 신설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여부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임야에 대해 미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는 데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우리 군은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78%로 산지가 많이 형성된 지역이며, 산림과 관련된 각종 재해 위험성이 높으므로 체계적인 임야관리를 통해 재해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고, 산림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2013. 6. 18 ~ 7. 10)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에서는 위원회로부터 지정・고시 지역 외에는 예방사업(사방사업) 등을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상부방침을 반영한 조례 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하단)

  (참  조)
  -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27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회 구성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 산림보호법 신설・개정됨으로써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위원회 구성이 보니까 부군수님, 녹지과장 있고 나머지 쭉 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도 1명 정도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을까요? 서로가 업무의 소통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정된 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지정 안 된 사항은 군에서 산사태를 복구할 수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렇죠. 재해 시에는 가능하지만 그지 외에는 안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1년에 한 번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위험지역 예방차원에서는 지정할 수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안남연 위원 이것은 현재 우리 산림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미 행정절차를 이행했잖아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부의장님,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노 위원님?
노길용 위원 저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사태위험지구 사업하는 데가 우리 군에 몇 군데 있지요? 올해?
  산사태위험지역 국비 받아 가지고 사업한 데 몇 군데 안 있습니까?
○산림경영담당 백승우 작년에 산사태 나 가지고…
노길용 위원 산사태 말고 위험지역?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산림경영담당 백승우 7개 사방댐 사업을 다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를 들어 마천으로 보면 가흥지구하고 금계지구하고 있지요?
○산림경영담당 백승우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산사태위험지역이면 재난관리과하고 조례를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담당 백승우 예를 들어 저희들 산림청에 산림보호법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합니다.
노길용 위원 국비 받아 가지고 산사태위험지역에 사업하는 것은, 이것도 산사태위험지역을 미리 사전에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산사태위험지역 지정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안 하고 그것도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산림경영담당 백승우 저희들 산림보호법이 작년에 시행되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앞으로 지구지정이 되어야만 사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이 재난관리과하고 산림과하고 중복이 되니까 혼동이 올 수 있잖아요. 이걸 재난관리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군에 지금 산사태위험지역을 몇 군데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산림경영담당 백승우 28개소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여기서 이 사업은 앞으로 차차 하는데 국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산림경영담당 백승우 국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방댐하고 산지사방하고 야계사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산 자체가 방재청 예산하고 산림청 예산하고 예산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다르니까 어차피 같이 가지는 못하고 관련된 법에 따라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는 재난관리과하고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상호 협의를 해 가지고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업무상 협의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노길용 위원 그것도 산사태위험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국비사업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는 또 산사태위험지역 지정하는 것을 산림과에서 하고, 그러면 같은 업무인데 중복이 서로 되면 또 업무 때문에 서로 우려하는 것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산림경영담당 백승우 산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재난관리과는 안 합니다.
노길용 위원 그렇지 않죠. 산사태위험지역 지정을 해 가지고 국비 내려온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산림경영담당 백승우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지방녹지주사보 한송현 저희들은 산사태위험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산사태취약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취약지역을 관리하면서 사방댐이라든지 야계사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보상을 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산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맞고요…
○위원장 최병상 재난관리과는 산사태위험지역을 예방적으로 합니까?
○산림경영담당 백승우 그것은 안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럼 재난관리과는 하천 쪽이나 이런 쪽 위험지역에 하는 거고…
노길용 위원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돼요. 마천에 금계지역하고 가흥지구에 사업을 했어. 위험지역 사방댐도 하고, 가흥지구 당흥 뒤에 올해 사업 하고 금계지구 지금 사업 하고 있고, 그것도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위원장 최병상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위험지역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하는 것하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산림경영담당 백승우 예방차원에서 올해부터 하려고 조례를 제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제가 업무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보니까 그러네요.
  재난관리과에서는 하천관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하천관리하고 산사태하고는 같이 가니까 저쪽에 소속되는 업무영역이 있을 것이고, 또 이쪽 산림청에서는 순수한 산사태 예방을 위하는 것이 있을 테니까 그 분야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든 저렇든 간에 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중복성이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업무적으로 양쪽 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를 추진할 때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산사태위험지구 28개소 지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경영담당 백승우 예.
○위원장 최병상 위험지구 28개소 지정되어 있는 그 리스트를 보여주세요?
○산림경영담당 백승우 그리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하고 산사태위험지역 판정은 우리 군에서 판정을 하는 겁니까?
○지방녹지주사보 한송현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판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용역하는 데가 또 있거든요. 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안남연 위원 1차는 군청에서 먼저 하고요?
○지방녹지주사보 한송현 예.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하단)

○. 토 론
(10시35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다른 특별한 토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우리 함양으로 보면 임야가 7,80%인데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늦었다고 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수고했습니다.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과 소관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등단)

○. 제안 설명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도시환경과장 박동서입니다.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정의 근거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유발 차단방안의 제도개선 권고안 중에서 조례에 반영할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명칭을 삭제하는 안 제3조입니다.
  안 제24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고, 건축법 시행령상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와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을 정합니다.
  다음 제27조에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고,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교육연구시설에 연구소를 추가하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의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2조에는 군계획위원회 업무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33조에는 군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조정합니다.
  위원 중 전문가 위원수를 10퍼센트 정도 상향 및 중복위촉을 제한하고,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토록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안건의 처리기한과 처리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5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록 운영과정 공개를 강화하고,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후 공개토록 하던 것을 30일 이후 공개로 운영과정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에는 위원의 제척사유 시 해촉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위원의 제척사유 해당 시 기피나 회피 신청이 없어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7조에는 군계획사항의 대외 누설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군계획 관련사항의 대외 누설금지 및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을 참고하였습니다.
  다른 시군 참고 조례는 최근 개정된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경상남도와 진주시, 나주시, 거창군의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조치사항은 별도조치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제외대상으로 미첨부하였으며,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 위촉위원 10퍼센트 상향을 감안하더라도 참석위원수당 등은 560만 원 정도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필하였으나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반영이 어려워 향후 위원회 구성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하단)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등단)

○. 검토 보고
(10시41분)

○전문위원 노윤섭 전문위원 노윤섭입니다.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권고안 중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24조에 “시행령 제57조제1항1의2호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로 한다”고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별표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교육연구시설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하는 연구소를 추가하며,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이하”로 건축하던 것을 “4층이하”의 범위까지 확대로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3항에서 영 제112조제3항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를 위원총수의 “50%이상”으로 하는 것을 “60%이상”으로 하고, 제4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두 차례”만 연임토록 하여 총 6년 이내로 제한하며, 제6항에서 영 제112조제4항, 제114조에 따른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1~4호는 현행과 같으며, 5호 “위원회는 신청된 안건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와 6호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으로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가 신설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군계획조례는 2012년 12월 28일 개정 이후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부분을 현행 조례와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13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과 개정내용에 있어서 규제신설과 강화보다는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완화하였고, 상위법과의 저촉사항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하단)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44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체를 보니까 종전보다 완화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완화된 부분을 보니까 종전에는 660제곱미터 이하라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득했어야 됩니까?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상 예.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660제곱미터가 당초에는 면적제한이 있어 가지고 660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인데 그게 삭제가 된 겁니다. 660이 없어지고 그냥 층수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종전에는 3층까지인데 4층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예. 층수가 완화된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니 보면, 24조2항에 보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 가지고 쭉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660 밑으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안 득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종전에는 그걸 했고…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번에 바뀐 거죠? 완화된 거죠?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예, 완화된 겁니다. 법에서 완화가 되어서 조례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임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은 18호가목에 창고고, 21호에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이 부분이 생략할 수 있는 거고, 밑에 다항에 안 제27조는 바닥면적은 660제곱미터로 하되 3층 이하로 했던 것을 4층까지로 더 높이 할 수 있다는 그 안인데요?
  660제곱미터를 심의하고 안 하고는…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아닙니다. 24조는 개발행위에 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입니다. 여태까지는 농업용 창고라든지 이런 걸 다 심의를 했는데 그것은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단 이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을 하고 자연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심의를 받아라, 이 뜻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200평 이상은 아직도 그걸 해야 되는 거고 200평 이하는 안 해도 되고, 조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200평 이하는 심의를 하면 절차도 있고 하니까 그렇고, 이게 접수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종전에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어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소급적용 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아닙니다. 이전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전 법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이고, 이후에 접수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법을 적용하고 그렇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임재구 위원 그러면 철회하고 다시 접수하면 되겠네.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그런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임재구 위원 잠깐만요. 안 제27조 다번, 주요내용에 다 이 부분은 나에서 생략할 수 있다는 그것하고는 다른 거죠?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하고 다른 거잖아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안 몇 조라 했습니까?
○위원장 최병상 페이지 25페이지.
임재구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가, 나, 다가 있는데 다번에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함(안 제27조) 맞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임재구 위원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연구소를 할 수가 있다 되어 있고, 농업・임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를 할 수 있다를 더 추가한 거고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임재구 위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건축은 66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고, 3층으로 제한했던 걸 4층으로 완화해준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렇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바닥면적의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였던 것을 660제곱미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지고 단 4층 이하 범위로 제한한다, 이 얘기입니다.
  층수만 있지, 전에는 660제곱미터 있는 것은 면적이 넓어 버리면 66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2층밖에 못 올라갔는데 이제는 660을 없애 버렸으니까 660보다도 더 크게 지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4층 이하면 된단 말이죠.
임재구 위원 그래요. 그게 그리 가능합니까?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법이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바닥면적은 660이 되어야 되고 4층까지로 되는 걸로, 신구조문대비표 있죠. 그 몇 페이집니까?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계획관리지역만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신구문대조표가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제출한 서류에는 27조가 안 보이는 것 같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119페이지 별표15 바에 건축물 중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
임재구 위원 그것은 앞에 거고 밑에 것?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별표19입니다. 131페이지 보시면 차목에 지금 숙박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괄호 열고 660제곱미터…
임재구 위원 우리는 38페이지 같은데…, 아, 신구문 대조한 게…, 우리 자료로는 38페이지, 별표는 19인데 페이지는 38페이지.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차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이 사항이 없어지고…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그냥 단지 숙박시설만 되었습니다. 면적제한을 없애 버리고.
임재구 위원 아니 4층으로 제한했잖아요? 별표19? 38페이지에 개정안에는 숙박시설만 되어 있으면 되나요? 4층으로 제한을 해야지?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4층 제한은 제일 위에 시행령 별표19 우측 상단에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당초에는 숙박시설 하고 괄호 열고 660제곱미터 미만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게 그게 없어지니까 단지,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660은 해당이 안 되고 그냥 4층 이하, 법에서 정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4층 이하만 적용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읽기는 바닥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로 건축한다를 지금 변경된 것은 660제곱미터로 하고 4층까지 완화한다…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아닙니다. 뒤에 말이 없어졌습니다. 숙박시설만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것이네.
○전문위원 노윤섭 그것은 염 주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9 1호에 보면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아까 말한 차항에서 숙박시설은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제한을 두는 것을 없애 버리니까 4층이 가능합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660제곱미터이고 3층 이하로 한다는 그 조항이 없어진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없어지니까 4층으로 간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25페이지 한 번 봐요, 나번.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면적은 똑같은데 층수만 올릴 수 있는 거지, 면적은 그대로  잖아? 아니 25페이지 보면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것 있지 않습니까.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하던 것을 4층 이하 범위까지 확대, 완화한다는 말은 660은 존재하는데 층수가 4층까지…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아닙니다. 660도 없어지고…
○위원장 최병상 보고서에 이리 되어 있잖아.
○전문위원 노윤섭 보고서에 660 이하로 한다고, 그러니까 700은 안 된다는 말이라. 건물면적이, 바닥면적이.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던 것을, 두 가지 조건을 4층 이하 범위까지만 한다고 이리 되어 있는데…
○위원장 최병상 4층 이하까지는…, 그러니까 면적은 그대로 있단 말이라. 어법상 면적은 그대로 있단 말이라. 살아 있는 거지.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 표현이 된 것이고요.
노길용 위원 이해가 상충해서 그렇군.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하던 것을 4층 이하의 범위까지 면적은 살아 있고 층수만…, 그게 어법상 맞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면적까지 없어졌단 말 아닙니까?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거라.
임재구 위원 그러면요. 죄송한데 별표19 차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구문 대조를 정확하게, 생략하지 말고 전체 개정안 별표19 이렇게 제한했듯이 구문도 있죠. 그것도 한 페이지만 같이, 신구 개정안하고,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 생략한 거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별표도 신구를 대비 시키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 부분만 다시 보여줘 봐요?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예.
안남연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35조제3항 본문에 보면 위원회 운영 관련 공개강화 안 있습니까. 그게 심의종결 후 6개월 이후 공개하도록 하던 것을 30일 이후 공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30일 만에 이게 다 가능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회의록 공개규정은 6개월까지로 제한하다가 30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다른 시군보다 권익위원회 권고한 사안으로 다른 시군에도 안 되었으면 개정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이 대강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생산녹지에서는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교육시설,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그 다음 수련시설, 그 다음 운동장…
노길용 위원 농업 관련 생산시설은 안 됩니까?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농업 관련도 가능합니다. 농업하고 식물 관련시설, 동물하고 식물 관련시설도 가능합니다.
노길용 위원 자연보전지역에서는 농업 관련 생산시설은 안 합니까?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통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이나 군립공원, 그래서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것은 저희들 국계법 적용이 아니고 별도의 법을 적용 받습니다.
노길용 위원 일반농지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데 안 있습니까. 그게 옛날로 말하면 절대농지, 거기에는 농업 관련 생산시설은 안 됩니까?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일단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법이 타법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용도지구나 집단취락지구나 이런 게 지정이 안 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는 불가한 것으로 보통 나오게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우리 농지시설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어떤 이유에서 농지시설을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합니까?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저희들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든지 군립공원, 그런데 자연공원법에 따른…
노길용 위원 일반농지를 갖다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저희들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함양군에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서상 덕유산지구와 지리산, 그 다음에 황석산 주변 밑으로 하는 군립공원 그 일대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노길용 위원 농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 말고 딴 게 있습니까?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농지는 보통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농림지역 안에서는 그러면 농업 관련 생산시설…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농업 관련시설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것은 또 농정심의를 통해서 별도의 허가를 득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여기에 37페이지 보면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방금 말씀하시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고 그래 놨는데, 여기에 한정한다 이것 말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건축할 수 있네요?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여기서 나타나는 생산녹지지역에 행위제한이 있다가 교육연구시설에 연구소는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에 더 완화해서 이것도 되도록 추가를 시킨 겁니다. 단독주택이고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연구시설이 1개 플러스 된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위원님 말씀하신 별표15에 보면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별표15에 첨부된 것 안 있습니까.
노길용 위원 여기에 보면 개정안과 현행안에 신구 대조를 해놨는데, 너무 복잡하고 많다 보니까 헷갈려 가지고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여기 신구조문대비표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별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길용 위원 신구대비표에서 개정안 중에서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헷갈리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문위원 노윤섭 연구소를 추가하고, 4층 이하로 완화하는 그 내용 밖입니다. 다른 것은 글만 조금 바꾸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그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뒤에 별표 쭉 있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 표기를 하다 보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교육연구시설 추가된 것과 숙박시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 그 조항이 빠진 것, 그 두 가지만 완화된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이런 내용이 바뀜에 따라서 별표에 대해서도 동호를 같은 호로 용어만 바뀌고, 내용은 다항이 최고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우리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보면 위촉위원을 40%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권장해 놨거든요. 지금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여성위원이 건축사 한 분이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40% 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21명이면 40% 8,9명 정도 됩니다.
안남연 위원 조금 부족하다 그지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런 부분은 전문성을 다루기 때문에 교수 분이라든지 아니면 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보고, 또 중복위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청이나 3개 시군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약 때문에 성별영향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조례 개정을 보니까 주민들 편의성을 위해서 완화조치하고 추가적으로 연구소가 생산녹지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하고 면적범위를 4층까지 할 수 있다는 완화조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냐. 규제보다는 현실적으로 맞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하단)

○. 토 론
(11시06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다 안 했습니까?
임재구 위원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해서 법이, 시행령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토론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토론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과 소관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안과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등단)

○. 제안 설명
○농축산과장 정태양 농축산과장 정태양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안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상이변과 FTA 발효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 함양 농・특산물의 고급화, 명품화를 위하여 우리 군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농업인을 시상하여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군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시상시기 및 부문은 안 제2조, 수상신청대상자 안 제3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에서 9조가 되겠습니다.
  수상후보자 추천 안 제10조, 심사기준 및 결정 안 제11조, 수상자 결정 및 시상은 안 제12조, 13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3년 6월 4일에서 6월 2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농지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지법 개정이 2009년 5월 27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 2009년 11월 26일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안
  -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등단)

○. 검토 보고
(11시10분)

○전문위원 노윤섭 전문위원 노윤섭입니다.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런 농업인을 발굴하여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부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 시상시기는 매년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기간에 시상하며, 제2항의 시상부문은 자립경영부문, 창의개발부문, 농업활력부문,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부문 등 4개 부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 관내에 주소지 등록 및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을 하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과 농림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농업인은 수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서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장, 농협함양군지부장,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장, 군내 각종 사회단체장 또는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자 등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 수상후보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농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정안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런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은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으며, 진정한 농업인을 아끼는 아름다운 발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있어 절차를 이행하였고,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지법이 2009년 5월 27일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9년 11월 26일 개정되어 농지관리위원회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폐지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13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등단)
  먼저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딴 군에는 벌써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함양이 농업군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농민의 위상이나 이런 걸 제고하기 위해서 먼저 생겼어야 되는데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이지만 집행부에서 조금 그런 걸 미리 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태양 참고적으로 도내에 경상남도가 제정했고, 거창군이 되어 있고, 군부는 저희들이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거창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 가면 좋았지.
임재구 위원 예산이 1,700만 원입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임재구 위원 올해 2013년도에 되어 있는 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맞습니다.
임재구 위원 1,700만 원 어디에서 씁니까? 우리가 부상은 줄 수가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1,700만 원은 자랑스런 농업인상 농산물 시상이 580만 원이고, 상패, 또 품평회, 심사위원 수당, 공적조서 제공, 수반 구입, 또 행사용 자재 구입, 행사용 텐트 구입, 기타 이래 가지고 1,700만 원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것은 그냥 ‘농업인의 날’ 행사 하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맞습니다.
임재구 위원 실제 수상자들한테는 상패만 주고 다른 상금은 못 주잖아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맞습니다. 상패만 줍니다.
안남연 위원 시상을 받은 사람이, 13조에 보면 그게 되어 있거든요. “…같은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정부 및 경상남도의 농업 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가 있고, 또 국・도・군비 지원사업이 우선 배정되고, 영농교육 강사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혜택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금전적으로 떠나서.
임재구 위원 일단은 2013년도 예산 1,700만 원은 농업인상 하고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농업인의 날’ 행사로 되어 있는 거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11월 11일 할 겁니다.
임재구 위원 ‘농업인의 날’ 때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고, 이게 과장님 계실 때도 아니지만 개정이 2009년도…, 2012년도에 조례 개정을 한 번 했네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이것은 제정조례안입니다. 처음입니다.
노길용 위원 시상부문에 자력경영부문하고 창의개발부문하고 농업활력부문, 이게 전문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심사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고, 심사위원 구성에도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고…
○농축산과장 정태양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또 한 가지 후보자 추천을 보면 읍면장하고 단위농협조합장하고 함양축산업협동조합장, 사단법인 이런 데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 각 읍면별로 갈라먹기식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함양의 농업인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해야 되지, 각 읍면에서 추천하고, 조합장들이 서로 관여해서 심사할 때 너희 면에 하나, 우리 면에 하나, 이번에 우리면…, 이런 식으로 갈라먹기가 되어선 안됩니다. 운영하는데 심사숙고를 해서 꼭 농업인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태양 그리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군내 각종 사회단체장 또는 꼭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지역인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농업경영인단체라든가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분들, 조합장이나 지부장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도 참여를 높여주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위원 위촉할 때 그리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제가 부의장님 의견에 따라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환경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보면 정부위촉위원 중에 40%를 여성위원으로 한다는데 40%까지는 안 되지만 여기 지금 다섯 번째까지는 전체 다 되고 전체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한여농회장이라든가 농민단체 그런 단체장이나 농업 관련의 관심이 있는 분들, 꼭 단체장이 아니라도 그런 분들 여성 분들을 한두 분 넣을 수 있는 그런…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여농이나 생활개선회라든가 여성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안남연 위원 활동성이 있고 열의가 있으신 분.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상이 3개도 될 수 있고 4개도 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자립경영부문, 창의개발부문, 농업활력부문 3개는 기본필수고 그밖에 군수가 인정한 부분… 애매한데, 4번 이것은 군수가 인정하는 부분 이 자체는 애매하기 때문에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만 확실히 해야지 4번은 없애면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이것은 저희들 자랑스런 농업인상을 주기 위해서 폭을 넓혀 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어떨 때는 3개 주고 어떨 때는 4개 주고…
노길용 위원 상이 남발이 되면 값어치가 없어요.
안남연 위원 해마다 시상이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매년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딱 정해요.
안남연 위원 사실 ‘농업인의 날’ 행사도 두 번 했거든요.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떡가래 나눠주기 행사로 이리 했고, 작년에는 그게 조금 되더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자금확보가 되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상 부문에 4번 조항을 빼십시오.
임재구 위원 이게 농업인 상이기 때문에 농업인 격려차원에서…
○위원장 최병상 아니 확실히 구분을 해놔야지, “그밖에 인정한다” 이것은 조례상 문제가 있는 거라.
안남연 위원 그리고 해마다 주는 거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주는 게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범위 안에 안 들더라도 여러 분야에 탁월하게 공적이 있는 사람…
노길용 위원 자립경영부문, 창의개발부문, 농업활력부문 3개 정해 놨는데…
안남연 위원 사실 군민상 같은 경우도 1명밖에 안 주잖아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런 걸 떠나서 조례나 법은 명확하게 되어야죠. 느슨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집행부에서 재량행위로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무엇하러 필요합니까? 심사위원이 무엇하러 필요하냐고. 딴 데 하나 잡아넣고 이러면 상에 대한 권위가 떨어져요.
노길용 위원 나중에 말썽이 많아서 안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1번, 2번, 3번 하고 4번 삭제 시키십시오.
노길용 위원 전문위원님, 수정을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정태양 제4조하고 단위농업협동조합장, 4조하고 지금 10조하고 단위농협장이 지금 지역농협장인데 단위를 지역농협장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옛날에는 단위조합이었는데 지금은 지역농업협동조합장이거든요. 자구수정을…
○전문위원 노윤섭 단위가 맞아요. 지역농협은 편의상 지역이라 하고 공식명칭은 단위조합이라.
○농축산과장 정태양 옛날에 합병되기 전에는 단위조합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지역농협으로 이렇게…
○전문위원 노윤섭 지금도 지곡단위농협조합장으로 나가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지곡농업협동조합장 그렇습니다. 함양군 농업협동조합…
○위원장 최병상 확실히 그걸 알아보시고, 지역조합장입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안 그러면 단위를 빼든가 농업협동조합장, 5개 농업협동조합장…
○위원장 최병상 시상부문 이것은 4번 삭제…
○농축산과장 정태양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병상 우리가 로봇입니까? 원안대로 하라고 한다고 원안대로 하고?
○농축산과장 정태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뒤에 조건에 3개 부문 사항에 대해서, 자립경영부문, 창의개발부문, 농업활력부문하고 별첨으로 해 가지고 있잖아. 이 부문에 대해서 군수가 추천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넣어주면 되는데 상이 군수 주고 싶으면 하나 더 주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안남연 위원 75페이지 보면 상장 제작이 4명 해 가지고 5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하나 제작에 50만 원 되어 있다고. 4개 해 가지고 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상장만 50만 원이거든.
○농축산과장 정태양 패를 드립니다. 상에 상응하는 큰 패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남연 위원 군민상 상패가 얼마입니까?
임재구 위원 그것도 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시상부문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상부문이 4개로 되어 있는데? 4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고…
노길용 위원 이걸 고치면 뒤에 것도 당연히 고쳐야 되고…
안남연 위원 전체적인 의견이 그러니까 4번을 삭제를 하는 걸로 하죠.
임재구 위원 상을 4개를 주려면 명칭을 정해서, 뭐 군수가 준다는 빼고 4개를, 뭘 하나 더 줄 것이 있으면 명칭을 하나 정해서 4개를 주고, 예산도 4개가 되어 있으니까, 명칭을 하나 정할 수 없습니까?
안남연 위원 차라리 사회봉사부문이라든가, 군수가 인정하는 부문 이것은 너무 애매하다. 농업 관련에 사회봉사부문이라든가…
노길용 위원 3개 부문만 해요. 자꾸 상을 남발하면 값어치가 없어.
○농축산과장 정태양 도에는 5개 부문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자립, 창의, 농업 상을 주려면 이 부문 아니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위원장 최병상 군수가 인정하는 부문 이 자체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밖에 상을 더 줄 수도 있는데…
임재구 위원 상을 3개 주든지 4개 주든지 괜찮다면 명칭을 하나 더 정해서, 아까 말한  농업공헌상 해 가지고 꼭 해주려면 군수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농업공헌상 이것만 해서 4개 해주든지…
○위원장 최병상 농업공헌상은 농업활력부문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노길용 위원 3개 4개 5개 자꾸 늘려 버리면 안 돼. 딱 3개만 해요. 그리고 뒤에 시상부분도 군민상 군에서 주는 것도 50만 원인데…
임재구 위원 군민상은 1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 있으니까…
○위원장 최병상 금액은 똑같아. 상 부문만 3개를 하십시오. 농민들이 고생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안남연 위원 농업인상도 3명을 지정해 놔도 2명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노길용 위원 자립경영부문, 창의개발부문, 농업활력부문 딱 이 3개만 해요. 잘 해놨는데 여기서 자꾸 예외를 두려고 해.
○위원장 최병상 농업활력부문에 상이 애매하거든요. 농업활력부문은 농업에 공헌한 사람 쪽 아닙니까. 기술이나 전파시키고 품목에 대한 교육이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농업활력부문 상은 어떤 상입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농업활력부문은 농촌환경, 복지 개선, 도농교류 등 농업・농촌 활력화에…
○위원장 최병상 전체적인 상이네요.
안남연 위원 복지도 다 들어가네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이 조례는 특별한 사항 없고요, 상위법인 농지법, 동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어제 오셔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넘어가야 되니까, 농지법이 2009년 11월 26일 개정되었거든요. 올해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보니까 4년이 넘었는데 불필요한 것 가지고, 우리 농지위원회라 하면 토지매매 하거나 이럴 때는 농지위원이면 보통 이장들이죠. 그 분들한테 도장을 다 받고 여태까지 그런 걸 했거든요.
  4년 동안 우리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계속 불편사항을 한 것 아닙니까. 이 자체는 우리 집행부에서 태만한 업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저희들이 업무를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런 게 개정되면, 특히 주민들이나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정이나 제정된 것은 빨리빨리 해주시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이걸 갖다가 4년을 처박아놓고 있다가 이제사 해주는 것은 업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죄송합니다. 먼저 했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농지관리위원회조례를 폐지하면, 지금 등기이전 특별조치법이 5년마다 한 번씩, 10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10년마다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특별조치법이 앞으로 없어진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아닙니다.
노길용 위원 특별조치법이 있으면 이 농지관리위원들이 당연히 있어야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위원들을 마을마다 선정합니다.  
노길용 위원 농지관리위원회하고 이것하고 별도입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맞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위원장 최병상 5,6년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삭제될 것 다 되면 농지위원회에서 기능이 있는데 기능에서 삭제된 게 뭡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전체를 다 삭제하는 겁니다. 아예 폐지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폐지되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농지위원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하단)

○. 토 론
(11시31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안과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2009년도에 조례 되었는데 개정은 2012년도에 12월 28일 한 번 했거든요? 했는데도 폐지를 안 했다고. 농지관리위원회?
노길용 위원 그러니까 업무태만 한 거라.
임재구 위원 2009년도에 폐지가 되어 있었는데 12년도 개정하면서도 폐지를 안 했냐 이거라.
○농정기획담당 정민수 그것은 다른 조례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그때 바뀌어 가지고, 종전에는 농지전용 하려면 농지전용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 가 가지고 내부결재를 받아서 농지전용 처리를 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은 해왔습니다. 다만 함양군의 조례를 폐지 안 했다는 그 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어떤 업무사항이 있었던 게 아니고…
○위원장 최병상 농지위원회 뭐 하면 작년에도 도장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기획담당 정민수 종전에는 읍면에서 농지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농지전용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들이 심의합니다. 이 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담당공무원이 독자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판단해 가지고 내부결재로 처리해주는 이런 제도라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미 해오고 있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앞에 했던 도시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농진전용에 대해서 농지전용위원회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도시과에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남연 위원 폐지안이 그게 되어야…
임재구 위원 선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 최병상 법상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를 해야죠. 그 관계도 전문위원님이 도시환경과에다가…
임재구 위원 농지위원회도 하고, 우리가 그 절차 없이 직접 하고 그랬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아닙니다. 농지위원회는 안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 가서…
○위원장 최병상 도시계획조례 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그 내용은 상의해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도시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상 조례안을 제2조2항 중 4개 부문을 3개 부문으로 수정하고, 제2조2항의4호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4조제1항 “단위농업협동조합장”을 “농업협동조합장”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방행정주사 김영미 11조에도 연관된 조항이 있거든요? 심사 하는 부분에 그밖에 인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최병상 제11조2항4호 그밖에 군수가 인정한 부분에 대한 삭제…, 제11조2항4호를 삭제하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농축산과장 정태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상정 및 심사  
-.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이상 4건 2013년 8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동년 동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4일 심사 및 의결하여 그 결과는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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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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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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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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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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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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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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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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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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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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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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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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