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9월 9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 답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 답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 답변2.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계속)○.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노사초 국수 기념관 및 바둑 체험장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서하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천면 삼정지구 하수도 시설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백전면 대방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 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외 3개 부서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7,602만 9,000원이 증액된 277억 2,2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가 276억 5,70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569만 7,000원입니다.
7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세부사업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상단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인건비와 교통비, 피복비를 지원하는 전환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당초 13명에서 18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8페이지 중간 사회복무제도 지원 자체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분야 사회복무요원에게 중식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분야 사회복무요원 증가에 따라 중식비 614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8페이지 하단부터 79페이지 중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위험군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안전망 형성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액 변경은 없으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사회복지사업보조에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터 80페이지 상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지자체가 지역특성과 주민수혜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자 증가에 따라 예산액을 6,5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0페이지 중간부터 81페이지 상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은 질병, 부상, 고립 등 돌봄이 필요한 19~64세까지 청년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균특회계사업으로, 신청자에게 재가돌봄, 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식사영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액을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중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사업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금년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에 함양읍과 지곡면이 선정되어 1,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81페이지 하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은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회의수당과 교육강사료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읍면네트워크 위원 수 조정에 따라 회의수당을 1,3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2페이지 상단 장애인목욕탕 운영사업은 대중목욕탕 이용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전용 목욕시설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체사업입니다.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종사자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휴식과 식사공간을 제공하고, 목욕탕 실내 청결 유지를 위해 직원 휴게공간 설치사업비로 2,2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82페이지 중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가족센터 1개소당 도비 3,300만 원을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액은 변경이 없으며, 당초 도비증액 지원액이 3,18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증액되어 도비 1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군비 12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2페이지 하단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를 증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증액 지원액이 1개소당 당초 4,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삭감되어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을 군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3페이지 상단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야간생활지도원에게 야간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업무특성상 심야 근무가 많은 생활지도원 사기진작과 시설장애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야간수당부족액 92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3페이지 중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사업은 시설에 재직하는 종사자들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수당 지원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26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4페이지 상단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개소 운영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증액지원액이 당초 4,959만 원에서 4,47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도비증액 지원액 489만 원 운영비 부족분을 군비 489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4페이지 하단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렌털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자에게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렌털료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내시액만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142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5페이지 상단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와 자립생활을 도모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7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5페이지 중간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가사보조 지원 등을 통해 일상생활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보조 바우처사업으로, 당초 신청 대비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변경내시액 반영과 장애인도우미수당 24시간 신청자가 없어 예산액 9,533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5페이지 하단 활동보조가산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활동보조인의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국도비보조 바우처사업으로, 국도비내시액으로는 사업량 2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3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6페이지 상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부담 감경대상자인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내시액과 본인부담금 평균액 2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948만 5,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6페이지 하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자녀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추가교부액을 반영하여 직업훈련비 등 2,406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7페이지 상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저소득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환경개선과 자립기반을 위해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8만 6,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7페이지 중간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은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지원과 자립도모를 위해 출산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와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추가내시액을 반영하여 170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7페이지 하단부터 88페이지 중간 가족센터 운영사업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교육과 가족돌봄,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전체 예산액은 변경이 없으며,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를 180만 원 증액시키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을 1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88페이지 하단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과 교육 및 체험지원을 통해 정착을 돕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1회 추경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원어민 강사수당 지원을 위해 416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89페이지 상단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발생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보조 바우처사업으로, 아이돌보미 파견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240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9페이지 하단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여 돌봄공백 최소화와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내시액으로는 8월에 집행이 종료되어 추가 신청 후 1,440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90페이지 상단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사업은 가족 간 화합과 소통의 기회제공을 통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족행복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62만 3,000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변경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90페이지 중간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 가정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다자녀 가구의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영아를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20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경남도 신규사업으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액 84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90페이지 하단부터 91페이지 상단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교사, 연장 보육전담교사,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 추가채용 계획과 당초예산액으로는 연말까지 부족하여 국도비 추가 교부액을 반영,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91페이지 중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와 명절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연초 요구액보다 적게 교부되어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을 추가로 요구, 18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91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지원사업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0~2세반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내시액을 최종 반영하여 76만 5,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91페이지 하단부터 92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종료와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11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92페이지 상단 외국인 유아부모보육료 지원사업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부모 보육료를 월 10만 원 지원해주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6월부터 지원대상자 1명이 있어 1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92페이지 중간 5세 누리보육료 추가지원사업은 유보통합 추진계획에 따라, 5세 누리보육료를 추가 지원하여 영유아가정 보육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며, 2회 추경에 1,9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2페이지 하단부터 93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사업은 보육양육부담을 줄이고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장난감 대여와 놀이공간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장난감도서관 5월말 개소에 따라, 1분기 포함 약 5개월 미집행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사업비 2,357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94페이지 상단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통한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연중,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884만 4,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94페이지 중간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전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전체예산액 증감은 없으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도록 연금부담금 등에서 인건비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07만 원을 증액편성 하고,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을 607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95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침변경을 반영 하반기 종사자 추가채용에 따른 수당을 39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95페이지 중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보수체계 정비로 처우를 개선하여,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호봉제 도입 시 추가소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호봉제 전환에 따라 인건비 인상분과 명절휴가비를 반영하여 1,801만 2,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95페이지 하단부터 96페이지 상단 보호가정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은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인 아동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 양육하기 위해 전문위탁가정에 보호대상 아동보호비를 월 100만 원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3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96페이지 중간 다함께돌봄 급간식비 지원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방학 중 급식비와 학기 중 간식비 지원을 위해 군비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76~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2페이지 장애인목욕탕 휴게공간 보니까 이거 목욕탕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미리 설계할 때 이런 게 안 나오고 지금 이 공간이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당초에 지금 그 내부에 이 공간을 할 수가 없어서 옆에, 목욕탕 옆쪽에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공간이 나오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잘 설치를 해가지고 쉼터를 잘 만들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중증장애인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24시간 돌보미 신청이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닙니다. 이 장애인 도우미수당 24시간 종일 하는 이게, 사실 2023년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중증장애인을 돌봄을 하고자 하는 분이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신청자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도우미를
○배우진 위원 대상자 자체가 없는 거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저는 장애인 기피현상으로 중증장애인은 있는데 돌봄이 없는가 이런 현황인가 싶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니요. 돌봄은 있습니다. 돌봄은 있는데
○배우진 위원 돌봄은 잘 운영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 돌봄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나 또 몇 명 대상자에 어떤 분들이 돌봄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89페이지 보면 홍보물품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물품을 제작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가지고. 89페이지 보면 홍보물품 제작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다 홍보를 하는 물품인지 궁금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이돌봄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배우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인데, 거기 보면 홍보물품도 다양합니다. 1회용 기념품 같은 그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팸플릿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행사들도 하고 합니다. 우리 부스도 운영도 하고 산삼축제 같은 거 할 때에, 그런 거 할 때에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제공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 홍보물품을 잘 제작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손주돌봄 지원 이게 지금 신규인데, 신청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정말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익히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게 사실 저희 함양군 예산은 지금 7명분을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저희 군에는 신청자 자체가 1명도 없습니다. 사실 이게 경남도 전체로 보더라도 지금 1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렇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금 현재는 경상남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조건 완화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확인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손주돌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건에 맞게 해서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랑 또 지역현황, 이게 어떻게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건강은 회복 다 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현철 위원 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81페이지 한번 참고할까요. 중간 하단부에 사회복지사업보조 내용입니다.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입니다. 여기에 2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함양읍하고 지곡면이. 신청과정, 공모를 하기 위한 과정이 11개 읍면에 정부공모를 신청해서 그중에 선택된 겁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서 자체 선발해서 공모전에 내보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닙니다. 이거는 경상남도에서 공모사업계획이 각 시군으로 시달이 되어진 가운데에 저희들이 각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했는데, 그중에서 지곡면과 함양읍에서 사업 신청한 게 경상남도에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정은 말씀해 주셨는데, 읍면에 공지를 했는데 그중에 함양읍하고 지곡밖에 안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닙니다. 다른 데도 들어왔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 들어왔습니까? 그중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사업계획서를 도에 보내서 도에서 선정을 두 군데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2개소면 2개소 이렇게 어느 정도 지정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맞춰서 했을 수도 있겠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어차피 그 사업비는 아마 도에서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에 500만 원씩 지원이, 그러니까 1개소당 500만 원씩 해서 한 2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아마 시범 운영하는 형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과정을 질의한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이외에 추가로 읍과 지곡면에 사업명이 “희망두드림 사업, 따뜻한 냉장고” 이렇게 돼서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큰 금액도 아니지만 이게 시범운영이 되어서 활성화가 된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아마 사업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함양읍의 희망두드림 사업 같은 경우는 밑반찬이라든지 식료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곡면의 따뜻한 냉장고 사업은 공유냉장고를 설치해서 음식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집에 만약에 남는 음식이 있으면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 냉장고에서 음식이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도 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사업 내용에 간단하게 제목을 달아놓은 내용으로 어느 정도 갈음은 할 수 있는데요. 이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말고. 공유냉장고는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 주는지, 면이 그냥 한 군데가 있지 않잖아요. 동네가 여러 수십 개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계획인지, 시범적으로 마찬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억 단위면 만약에 면을 지정해서 각 마을별로 죽 하겠지만 마을회관에 비치해서. 그러면 냉장고도 구입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확대될 것 아닙니까?
시범운영이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 해서 죄송한데, 이거 성과를 보고 아마 더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공유한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저는 면사무소로 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아마 면사무소에 설치를 해서 면사무소 입구 쪽이나 그쪽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되면 냉장고 규모나 이런 걸로 해서 구입도 해줘야 되고, 비치장소도 있어야 되고 홍보도 필요하고, 그 내용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거기도 각 분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전담을 해서 공무원들이 또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업무과중인데.
그래서 아마 그런 협의를 잘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주거환경 함양읍이죠. 희망두드림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밑반찬, 식료품 이런 것은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복되는 우려사항도 있고요.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역시 마찬가집니다. 자원봉사협의회나 각종 사회단체 또는 봉사단체에서 주거환경개선은 사업비도 필요하지만 재능기부도 많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분과별로 이루어진 어떤 분과에서 재능기부가 되어서 이거는 최소의 경비로 물품구입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마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공모사업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인 공모자료가 있거나 앞으로 사업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자료로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되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저는 응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도비 매칭이지만 저희들 군비가 70%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70%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50%입니다.
○정현철 위원 70%. 도비가 30%고 군비가 70%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사업을 좀 피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자료요청은 세부사항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추가질의 준비하셨다가 다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9페이지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이 있거든요. 설명서는 124페이지입니다. 본인부담금을 추가지원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기 위서 증액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유형이 말입니다, 유형 가나다라 그죠. 그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시간당 계산이 금액이 다 달라서 라형 같은 경우 시간당 4,652원, 가형 같은 경우 1,163원이거든요. 가나다라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가나다라 유형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을.
○서영재 위원 주민소득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중위소득. 가형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이 75% 이하 그리고 나형은 중위소득이 120% 이하고요. 다형은 중위소득이 150% 이하입니다. 그리고 라형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50% 이상입니다. 누구나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리 지금 이걸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답변과 같이 설명서나 또 예산요구서에도 그렇게 유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했으면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좀 필요하다 이리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92페이지. 우리 장난감도서관을 5월에 개소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5월 29일에 개소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5월 29일에 개설에 따라서 인건비, 사업비 감액편성을 늦어가지고 미집행이죠? 이게 감액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1월부터 5월까지.
○서영재 위원 우리 장난감은 물론 도서를 포함해서 대여도 하고 또 놀이공간 제공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현재 약 4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실질적으로 연회비 2만 원을 내는 회원이 한 5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감면대상자들입니다. 감면대상자 종류가 여러 종류로 많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감면대상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다자녀도 포함해서 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 경우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연회비 2만 원씩을 내는 회원은 지금까지 한 50명이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 실적 내역을 데이터로 빼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복지과 업무 자체가 정말 과 이름과 같이 복지에 대해서 일을 보시는 부서라서 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안전 말하자면 안전사고가 혹여 있었습니까, 아이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혹여 안전에 더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 질의와 추가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볼까요. 다함께돌봄서비스 급간식비 지원사업인데 이거 자체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 반영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사실은 다함께돌봄센터가 한들거점센터 2층에 사실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3층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자들에게는 사실은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을 해주고 있었었고요. 그래 저희 다함께돌봄에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지원을 받지 못해서 형평성이라 해야 되나, 그런 쪽에 사실은 요구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사실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평성 차원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하고 청소년아카데미하고는 연령대가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운영시간도 좀 다를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사실 제가 저희 과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거기도 지금 초등학생들도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6~12세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만약에 초등생 같은 경우는 급간식비 지원을 받고, 또 다함께돌봄을 이용하는 초등생 같은 경우는 급간식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쪽에서 오는 형평성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정현철 위원님 제가 잠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을 잘하셨는데,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이걸 같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요청을 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위원장 임채숙 왜 했냐 하면 청소년아카데미는 간식비를 7,000원인가 줘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한 푼도 없어가지고 센터장님께서 쌀도 구입하고 반찬은 보호자분들께서 가져오셔서 아이들 급식을 제공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 건의를 했더만 감사하게도 예산편성을 해서 내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질의를 해서 제가 중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질의했고요.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떠한 형태로 될지를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질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 급식비는 1월로 한정돼서 그리고 간식비는 3월 학기 중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 설명서에. 그러면 40명 인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40명 인원 정원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또 주시면서 추가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내용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 업무 파악이 정확히 되셔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과정을 자료로 달라고 제가 마지막에 요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급간식비를 지원하게 된 계기점과 그러면 이제 임채숙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논리가 있어서 의회에서 행정으로 요청이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지원하게 됐다. 이게 맞는 답변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업무분석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리고 혹시나 차질이 없도록 운영 잘해주시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내용대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게 된 청소년아카데미 내용도 같이 비교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 이해가 더 쉽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한들거점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역시 운영이 되는 과정을 같이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사업설명서는 115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사회 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과장님 방금 제안설명 하실 때 잠시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집행하는 사업으로 수요자가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이용권을 이용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 후에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잠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우리 군은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죠, 6,500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6,500만 원요?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예. 거기 115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분류가 돼 있어요.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또 예산편성 한 기억이 안 나는데, 신규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위원장님, 114페이지 하고 113페이지 거는 신규사업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11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115페이지 거는 신규사업 맞습니다. 신규사업 맞는데, 이거는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내가 죽죽 한번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은 확실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신규사업은 확실한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신규사업입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이거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요. 우리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전국에 한 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아마 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질의를 지금 할 건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군산시, 한번 찾아보세요. 군산시는 2021년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시군 성과평가에서 군산시가 최우수를 받았더라고요, 이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이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라.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서울시, 강원도 이런 데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다르지만 균특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는 지금 처음이라고 신규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이게 우리 도는 신규입니까? 정부에서는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도에는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 시행을 하다고 올해 지금 이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알겠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전국에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게 아마 잘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는 건지, 아마 우리 도는 도에서는 작년에 시범하고 올해 18개 시군에 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다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는 지금 과장님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 사업에 지금 다른 서비스사업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일상돌봄사업 서비스만 딱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까? 다른 사업이 여러 가지 지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5개, 대표적으로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돌봄하고요. 가사, 그다음에 병원동행, 심리지원, 그다음에 식사, 영양서비스 이 5개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 소리 말고 이 사업명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있고, 정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계획안이 제가 자료를 봤어요. 이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왜 이 사업을 굳이 선정을 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지역자율사회투자사업 구조를 보면요. 제가 죽 찾아봤거든요. 주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주거, 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개발된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이라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의 심리, 정서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 예산 가지고. 그다음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간병서비스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처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가사서비스, 식사, 영양관리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그거는 잘 모르시는가 본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거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에는 지금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아무거나 지역사회서비스에 맞는 사업을 결정하도록 아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경상남도에 18개 시군에 전체가 일상돌봄서비스 신규사업을 권장을 해서 이 사업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건지, 우리 군에서 이렇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네 가지 항목을 선택하도록 돼 있는 건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성격이 지정돼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도에서도 잘못하는 거다.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청소년 관계 사업을 하게 되면, 청소년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 균특예산에 성립전으로 내려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도록 그만 딱 지정해서 사업이 내려왔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쩔 수가 없고, 여하튼 도내에 시범 해보니까 이 사업이 괜찮다 싶어서 재가돌봄, 가사돌봄, 병원동행 이런 걸 아마 도에서 권유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이 2개 기관이 수행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예탁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리가 예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바우처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이 바우처사업으로 2개 기관을 우리 함양에 재가기관을 2개 기관을 선정을 하셨네요. 그러면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합니까, 이 2개 기관을 선정하려면? 그다음에 시행주체도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시행주체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려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수행기관은요? 제공기관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제공기관은 다른 바우처사업과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가지고, 공고를 통해서 제공기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등록을 공모를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공모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디, 홈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자료 좀 주시고, 몇 개 기관이 들어와서 이 2개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까? 신청기관, 제공기관?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관심도가 많거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2개 기관이 들어왔답니다.
○위원장 임채숙 2개만 들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2개가 들어와가지고 2개가 선정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찌 그 2개 기관만 알았을까.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각 기관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보면요. 홍보활동 하라고 500만 원이 있거든요. 그 500만 원을 어디에 쓰셨어요? 집행을 하셨다면서요. 어떤 홍보지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도 모르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팸플릿을 만들고 그다음에 배너 만들고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제가 과장님 자꾸 이거 질의를 하냐 하면, 예산액이 균특예산 포함해서 1억 1,400만 원이 예산인데, 이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적어도 의회간담회는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저도 잘 몰랐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찾아봤습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우리는 도에는 조금 늦었고요.
그런데 1억이 넘는 이런 신규사업 예산은 우리 상임위 따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 시에 이 사업내용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신규사업이라고 하니 우리가 좀 곤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립전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하면 어찌 하시렵니까? 이미 돈은 지출됐는데요. 특히 예산성립전편성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는 꼭 간담회 걸러주셔야 되고, 간담회 어려우시면 우리 상임위라도 언제든지 우리 상임위 오시라 하면 오십니다. 상임위에 좀 번거롭더라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 예산성립전편성도 하시고 또, 다른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거를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죽 설명을 해드리고 질의를 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8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를 우리가 지금 시행 주체기관이 함양군에 2개소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하는 데가. 그러면 이 2개소에 활동보조사업을 하는 활동지원사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8명이라고.
○위원장 임채숙 78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이분들 교육이랑 등등 어떻게 합니까, 교육은? 그 수행기관에서 합니까? 사업 주체 기관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각종 수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 누락이 됐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것도 바우처사업이지요? 바우처카드로 사용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지원사가 78명이면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습니까? 그러면 담당계장님 몇 명이나 돼요,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이?
○장애인복지담당 김영자 인원을 정확하게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걸 자꾸 질의하냐 하면요.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근무하는 직원님들은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한 집에 장애인을 돌보면 5시간, 6시간, 8시간, 장시간을 근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영자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바우처카드를 갖고 다니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우처카드를 활동지원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서비스를 받는 수혜대상자가 갖고 있는 게 맞지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영자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하지 않고 카드를 찍었어요. 그 사건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이전의 담당분들은 알고 계실 건데. 그래서 조사를 나가서 확인한 결과 아마 환수를 많이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그래서 한 80여 명 되니까 관리감독이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측에다가 우리 군에서, 담당부서에서 가셔서 교육과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는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정말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이 장애인들에게 정말 특별한 서비스를 지원을 해야됨에도, 카드를 찍고 서비스를 안 한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를 꼭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 또 우리 담담부서 계장님, 직원님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요. 꼭 점검 한번 해보시고 지원사가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교육을 꼭 한 번 더 시켜주시고, 장애인이 정말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떻게 하실는지 잠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분도 없으면 다행인데 혹여 싶어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그분들이 고발을 하려고 하는 걸 제가 사정을 해서 환수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을 한번 해보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 반기별로 저희들이 다 나가서 점검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점검을 다 했습니다. 완료를 다 했는데, 특별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혹시 수시로 바우처카드를 장애인이 소지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하튼 지원사님들께서 그 소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 혹시 소지하고 지금도 다니신 분이 계신가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꼭 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아마 많이 개선됐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78쪽에 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하고 교통비가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복무요원 교통비, 인건비는 5명이 늘어난 걸로 했어, 그죠? 총 18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18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보상금 산정도 이거는 그냥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보상금도 8,000원×5명×며칠×12월 했으면 되는데, 이거는 일괄 18명에 대해서 차등분만 계상을 했네요. 그래서 부기를 위의 거랑 같은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편리합니까, 예산산정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인건비 5명, 교통비 5명, 그다음에 보상금도 5명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이렇게 인지하기가 수월한데 위에는 5명, 5명, 밑에는 18명으로 부기를 해놔서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에 한번 참고하십시오. 일단은 사회복지과 업무는 너무 다양하고 다 지원하는 부서라서 일이 많아요. 그 대신에 차근차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아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신 다함께돌봄센터 간식비와 급식비는 편성 어렵게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께서 질의를 먼저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 이외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고, 또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함양읍에 기존에 장애인목욕탕에서 지금 북부권이라고 그럴까요. 서상안의 쪽으로 다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요청에 의해서 어쨌건 그쪽에 장애인목욕탕이 하나 더 신설됐잖아, 그죠. 운영에 엇박자가 많이 났던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 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차량 문제 또 시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새 건물에 리모델링까지 하는, 다시 개선사업을 하는 그런 부득이함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단계부터 휴식공간이나 지금 사업비가 올라온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의장애인목욕탕이 운영되면서 사용자가 더 늘었습니까? 예컨대 함양에서만 하던 요일별로 버스 운행을 해서 이렇게 픽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의목욕탕이 되면서 인원이 좀 분산되면서 오히려 구석구석 또는 홍보도 그렇겠지만, 교통이 더 편리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용자가 더 늘었는지. 또 물론 연령층에 따라서 운명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8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안의에 있는 함양군장애인목욕탕의 경우는 한 8,709명 지금 누계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했고
○정현철 위원 8,709명인데 같은 인원이 요일별로 가든지 일자별로 가든지 하면 그게 중복되는 거니까, 인원을 세분화한다면 몇 명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자료료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8,709명이면 엄청난 사용량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한 사람이 한 달에 열 번을 가면 10명이 사용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분석을 안의목욕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분석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래야 만이 또 운영 실태나 어떤 예산 부분이나 전기세가 얼마나 들어갔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계절별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업무량을 자꾸 증가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런 자료는 어쨌거나 관계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만이 대처가 빠를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쉬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쉬는 날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합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정현철 위원 그중에 쉬는 날짜는 하루도 없습니까? 그냥 휴일만 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휴일하고 공휴일, 국경일은 쉬고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오전오후도 마찬가지 풀타임으로 돌아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정현철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목욕탕의 어떤 환경개선이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 하고 다르겠지요. 그리고 또 제3자 눈에서 보는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가정하에 사용자 입장에서 보는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 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현장점검을 좀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의 여건상 모르겠습니다. 쉬는 날이 그 짬이 안 난다 하니까 우리가 점심때를 활용해서라도 가면 우리가 공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한 부분은 부서 내에서 협의를 좀 해서 저희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현장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소통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자료요청, 우리 배우진 위원 자료요청, 정현철 위원님 자료요청,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신 거는 즉시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고, 제가 요청한 거는 장애인활동지원사 2개 시행 주체의 근무 인원, 그다음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수 하고 아까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신규사업인 공고한 거, 홍보한 실적, 수행기관 지정 고시한 것 함께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06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노인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배우진, 서영재,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노인복지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868억 6,017만 7,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이 99.25, 행정운영경비 0.09, 재무활동비 0.66%로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024년 1회 추경예산 861억 7,137만 2,000원보다 6억 8,880만 5,000원이 증액된 868억 6,0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노후생활 보장지원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노사협력 현안부담금으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ICT 연계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1억 4,756만 7,000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간 통계목 변경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노인안전지킴이 사업인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은 당초 도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도 사업이 없으졌으나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군비로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은 도비사업이 폐지되어 786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우리 군 어르신 3명을 추천하여 선정되어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경로당지원사업으로 누수 등 보수가 필요한 개보수사업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사업은 5,700만 원이 증액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국비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 등으로 2,670만 원을 증액하여 86억 3,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자체사업으로 국비지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공무직근로자 보수를 적용하여 전담인력 1명에 대하여 1,043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양곡비는 1,034만 원을 감액한 1억 6,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는 2,364만 4,000원을 증액한 8억 3,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증가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 8,560만 원이 증액된 26억 9,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은 6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지리산노인요양원이 추가로 선정되어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보수 내용으로는 난방보일러, 소방물탱크, 배관시설 등입니다.
다음 장기요양기관 공기순환계 설치는 국도비 변경으로 286만 4,000원이 감액된 1,0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양보호사 종사자 수당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3,520만 원을 증액한 2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322만 원을 증액한 3억 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통장사업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3,414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으로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의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로 901만 3,000원을 감액한 6,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4,285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관리택배비로 300만 원을 증액한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8,807만 8,000원을 감액한 13억 9,9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으로 도비지원이 결정되어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1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100~7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139페이지하고 101페이지 보면 도에서 업무협약 이게 없어져가지고 자체사업이 없어졌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배우진 위원 그런데 이게 없어져서 우리 군비로 670만 원 실버카를 지급한다 이 말씀이죠, 45대?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실버카를 협약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한 겁니까, 우리 군비로 안 하고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해마다 50대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50대?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실버카가 튼튼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몇 년 쓰면 또 고장이 잘 나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또 올해도 이런 사업 없냐고 문의가 계속 들어와서,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도비가 없어져도 우리 군비를 좀 만들어서 필요한 어르신이 수요조사를 좀 해가지고 고장났거나 그랬으면 그것도 바꿔주시고, 이거를 좀 대대적으로 지급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꼭 필요한 어르신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리 해주시고 또 행복소리찾기 이것도 6명은, 이게 우리 6명은 혜택을 봤다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당초예산에 6명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것도 도 자체사업인데 도비가 삭감돼서 우리한테 작년까지는 예산을 내려줬는데, 올해부터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경남도 걸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삭감을 하고 도에 하는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3명을 추천해가지고 선정돼 갖고 혜택을 받았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거 예산 그게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불편한 어르신이 없도록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잘 세워가지고, 이거를 지급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거는 그렇게 해주시고, 103페이지 보면 경로당 양곡비가 408개소고 냉난방비는 410개소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우리 경로당 등록돼 있는 게 410개소입니다. 그런데 양곡을 지원 안 받는다고 미리 포기서를 내신 경로당이 있거든요. 아예 밥을 안 해드시니까 우리는 쌀이 필요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병곡분회하고 이은경로당 하고 또 추가로 수동분회도 그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는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 양곡이 가면 거기서 밥을 해 드신다, 그죠 어르신들이. 그래 이게 가끔 말씀 주시는 민원을 보면, 밥해 먹는 게 어르신들이라서 참 불편한 게 많다. 그리고 갈등도 많다. 이게 어르신이다 보니까 밥해 드시기가 어려움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 손에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옛날에 식사도우미 같은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또 요청하는 경로당도 있고 보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쌀만 드리는 게 다가 아니고,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쌀이 가면 또 식사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살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도우미 요청하는 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도 가끔은 들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시국 때문에 급식도우미 그 시기로 해서 전체 410개소가 다 골고루 혜택을 보면 되는데 그때 처음에는 96개, 57개 그 정도로 혜택을 봤거든요. 이게 또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식비를, 경로당 급식비 말고 부식비 반찬 사먹을 수 있는 돈을 2배로 올렸습니다, 그 대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부식비 올리면서 급식도우미 사업은 자체사업이라서
○배우진 위원 여름이고 겨울이고,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하고 모여서 밥해 드시고 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요양보호사 종사자수당 말입니다. 월 80시간 이상 근무종사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서영재 위원 처우개선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서비스 질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증액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24년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했다라는 사유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한 시설에서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월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행을 했는데, 당초 조사할 때 저희가 추려를 하기를 시설하고 다 조사를 했을 때는 33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 330명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거를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분들이 이게 변동이 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니까 42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94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걸 지금 추가 요구한 겁니다.
○서영재 위원 대상자 증가에 의한 사유고요. 잘 알겠고요. 어쨌든 노인복지과도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주 업무가 편성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들 복지에 정말 행정이 좀 다가가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를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방금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다른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종사자수당이 5만 원×424명×11개월인데, 이게 330명 당초예산이면 나머지 부족인원만 곱하기 해서 예산편성 자료요청 하는 게 맞아요? 전체 인원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각 실과별로 지금 부기가 다 다르거든. 어떤 데는 증가분만 요구하는 데가 있고, 전체 인원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부족분을 이렇게 하면 일은 수월하겠지만, 예산계장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산담당 김경환 이게 기정액이 있으니까 추가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분만 해서 올리는 게 우리가 보기가 설명도 낫고
○예산담당 김경환 더 낫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아니면 일괄 좀 해주세요. 전체를 하려면 전체로 하든 어떤 부서는 전체로 안 합니다. 추가분 5명, 10명 이렇게 하고 어떤 부서는 총인원 중에서 돈이 당초예산에 얼마가 됐는데, 이번에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하는데 다 지금 달라, 각각 실과별로. 그걸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로.
○예산담당 김경환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야 우리가 처리를 하죠,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양보호사 종사자 교육을 하는데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요. 그때 질의를 해가지고 일괄 통합교육을 하는데,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수료증을 받을 수 없는 기관을 이번에 선정했지요, 장애인 쪽?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장애인 쪽은 그래서 그때 같이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함께 협의를 해서 어차피 하루에 교육을 하는데 2일간 했지요, 3일간. 했는데 수료증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는 되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수료증이 나올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우리가 위탁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사회복지과랑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꼭 수료증 받을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까요? 100페이지 중간에 보면 ICT 연계 인공지능통합돌봄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또 일부 삭감이 되고 도에서는 증액이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AI 스피커 설치 및 운영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AI 스피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에 있는 지니 그런 스피커 기계를 설치해 줍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노래 틀어줘’ 하면 노래도 하고 ‘오늘 날씨가 어떻니’ 그런 것도 물어보고 대화도 되고 또 센스, 운동감지 센스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안 움직이면 통합센터로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가 긴급한 사항을 대처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고요. 그러면 이게 경로당 지원사업, 101페이지에 경로당 지원사업에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이용료, 이렇게 기타 죽 있는데요. 그거하고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AI 스피커설치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거는 다른 거고요.
○정현철 위원 다른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AI는 가정에 배치돼 있는 거고, 경로당 인터넷은 경로당에서 인터넷
○정현철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AI 스피커 설치 운영에 관련된 거, 여기 지니나 다른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정에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게 설치돼 있어야만이 이게 공유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TV하고 연계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TV하고 연계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이러한 장비가 있나 보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또 추가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부식비 등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배우진 위원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양곡은 지금 지원을 하는데 몇 년산이 나갑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23년산이 나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쌀이 많이 안 좋다고들 하는데 `23년산이면 괜찮을 건데.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23년산 나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확실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안 좋을까. 쌀이 퍼석하다 이러던데요. 좋은 쌀로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게 도정을 갓 해가지고 다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23년산을 해가지고 도정을 해가지고 바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23년도 산은 괜찮고. 옛날에는 왜 오래된 쌀이 좀 나갔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22년도산 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택배비는 자활센터로 지금도 가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희망나르미라고 우리 사업단이 있어서 그쪽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때그때 좀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늦은 데가 있는가 본데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경로당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물품을 지원을 하는데, 양곡을 주니까 밥을 해먹어야 되잖아요. 물론 도우미도 필요해서 공약사업으로 서 군수님 하셨다가 거기 불편하다고 전 경노모당에 수요조사를 하니, 안 하겠다 하는 경로당이 많아서 포기를 하고, 부식비를 곱하기 2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가스레인지가 고장난 데도 있고 또 싱크대가 내려앉는 데도 있고 그런 데가 있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거도 가능한지, 그래서 이번 예산이 증액을 하는데 그것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성 싶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경로당 운영물품에 하고 개보수비를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싱크대 같은 거는 저희가 개보수 해드리고 있고요. 긴급을 요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게 노인들이 다 이렇게 엎어진대. 싱크대 높이하고 가스레인지 높이가 달라서 뭐가 안 된대요. 그걸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셔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니, 그것도 함께 보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쌀도 경로당에서 계속 이렇게 안 먹고 재 놓은 경로당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건지?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한 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밥을 못해 드시니까 그걸 갖고 떡을 해갖고 나눠 드시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자꾸 말썽이 생기는 게 떡도 안 하고 쌀도 밥도 안 해먹고, 그 쌀은 또 어떻게 여하튼 이용되고 이런 경로당이 있는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필요 없는 경로당은 물량을 줄이면 안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런데 어르신들이 모든 분들이 받는 거는 다 똑같이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서, 저희도 한 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쌀을 그대로 재 놨다가 그냥 싸게 이렇게 팔면 안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한 번 더 쌀을 재어놓고 한 데 이용이 안 되는 데는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용이 안 되는 데는 좀 물량을 줄이고, 많이 드시는 데는 쌀이 모자라는 경로당도 있을 거라. 그러면 그런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지금 주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7포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부식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곱하기 2가 나가니까 30명, 50명, 80명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곡도 그렇게 지원하면 안 좋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일이 많기는 해요. 필요도 없는 경로당에 재 놨다가 그것도 묵히면 1년, 2년 가면 안 되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부식비하고 해갖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경로당끼리 말이 서로가 좀 있으니, 말을 좀 잘 맞추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제가 없도록, 사소한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썽이 나니 그것도 귀찮지만, 함께 지도를 하시고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29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액은 56억 2,264만 4,000원으로 당초보다 4억 1,285만 원 증액된 금액이며, 정책사업 92.54%, 행정운영경비 7.46%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약품 사업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구입을 위해 3,780만 원 증액하여 6억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검사약품 사업입니다. 진단검사실 운영을 위한 시약구입으로 480만 원 증액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서 기금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액 증감 없이 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계획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무료안경 제작비 지원사업의 도비변경에 따라 25만 원 증액하여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3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6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저희들이 5명에서 10명으로 증액예산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읍면에다가 통보를 해서 학생명단을 받아서 안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 5~10명이고, 평상시도 이게 신청인이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니 평상시 사업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요청을 드립니다, 각 읍면에.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안경업소하고
○배우진 위원 신청 들어오면 지급을 하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은 1인당 5만 원씩 지원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5만 원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요즘 좀 조사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는 가격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만큼만 줘야 되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니 저희들이 작년에도 도에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안경값이 요즘은 5만 원짜리가 없다. 10만 원 이상 가는 게 더 많더라고요. 조금 인원을 증가하는 것보다 단가를 좀 올려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명수만 변경이 되고 단가변경은 안 돼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비로는 이거 지급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금 군비편성은 안 돼 있고 도비만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도비만 순수하게. 그러면 앞으로 군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좀 더 플러스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는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도에서 예산을 단가를 올리지 않으면 내년에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배우진 위원 깊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현실에 맞는 걸 해서, 이게 안경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안경이 아주 중요하고 또, 알 같은 것도 괜찮은 걸 끼고 다녀야지 좋은 것 같아요. 5만 원 가지고는 정말 이거는 너무나 현실성에 맞지 않다. 이거를 좀 깊이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우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161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신규로 사업내용과 같이 교대근무에 따라서 3교대가 4교대로 됐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여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복지 차원에서 3교대를 4교대로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 행정에서는 지원을 하니까 또 소위 말해서 관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지도라고 그럴까요, 협의라 그럴까요.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교대가 4교대로 되는 만큼 복지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스트레스도 좀 줄지 않을까요, 그죠?
질문의 요지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급하면 우물 파듯이 가까이 의료기관에 생명과 재산까지도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생명을 중시 여기는데 친절서비스가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접근하는 환자분들은 다급해지면 본인의 평소 성격이 나올 수도 있도, 또 동문서답에 대한 어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궁금해서 자꾸 귀찮게 할 수 있죠, 소위 말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을 도모해서 전문가들이니까, 프로들이니까 다급하게 오시는 환자분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괄시한다고 그럴까. 그거는 아닙니다. 좀 무시도 아닌데 일상인데도, 본인들은 일상 하던 일이니까 상대성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들은 굉장히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이미지나 홍보가 잘못될 수 있거든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또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는 그런 친절한 응급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물론 다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지도감독 또는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성심병원하고 연계가 좋으니까 저희들이 자주 들여다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적이라기보다는 사실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근무 인원까지 증원해준 입장에서 사실은 군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이 입에 뱄어요.
성심병원에 기금예산 2억 2,000, 그다음에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 7,500, 우리 군비 7,500, 3억 7,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2억 2,000만 원은 작년에는 못 받았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작년에는 1억 7,000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B등급을 이번에 받아서 이 기금사업으로 예산이 와서 의사하고 간호사가 증원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기금사업은 C등급에서 B등급 받은 거에 대한 예산이고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 옆에 함께 3억 7,000에서. 다 보태면 3억 7,000만 원이거든, 그 밑에 운영비까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운영비까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인건비가 다 들어 있거든. 안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기금사업은 C등급에서 B등급으로 평가결과 등급을 잘 받아서 2억 2,000만 원 기금으로 내려왔고. 그런데 3교대에서 4교대로 되대요. 그러면 친절도가 많이 향상돼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응급실에 우리가 운영하는 의사가 총 몇 명 근무를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응급실에 저희들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확보 때문에, 확보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 5,000을 받았거든요. 지금 의사는 2명, 간호사는 5명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B등급 받은 이후에 근무자 수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4교대가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공중보건의까지 포함해가지고 4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의사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의사가.
○위원장 임채숙 의사 4명, 간호사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5명
○위원장 임채숙 5명. 그러면 응급실은 잘 돌아간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금 현재는 응급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응급실에 가면 좀 친절하게 해 달라. 그거 좀 한 번 더 간곡히 부탁을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우리가 국가에서, 도에서, 우리 군에서 의료기관 운영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정말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다 긴급해서 가거든,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갔는데 간호사, 의사가 조금 불친절하면 보호자는 더 불안하지만 환자는 정말 숨도 몰 쉴 정도로 불안하거든요. 그거 지도하셔야 됩니다. 가끔 불평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 하고 보호자 없는 간병인, 그거도 365병동 그것도 친절도 꼭 좀 지도해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지도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한 달에 두 번 가신다 안 그랬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간병인 선생님들은 많이 친절해졌대요. 응급실만 조금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지금 응급실 저희들 기능강화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오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절도가 상향되지 않을까.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분이 근무할 시간은 괜찮지만, 세 분의 의사가 근무할 때는 또 운이 좋아서 그분이 계실 때 응급환자 가시는 사람은 참 다행인데, 또 그렇지 않은 의사선생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성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9월 20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대상포진 접종할 때 확인할 때, 우리 보건기관에 22개소는 주민등록증 우리가 안 가져와도 확인은 가능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행정서비스로.
○위원장 임채숙 그거 받지 마시고 보건소에서도 쫓아 나가서 가져오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확인해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그거 받지 마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위탁의료기관은 방법이 없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기관 22개소, 위탁 15개소가 다 지금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 기관별로 숫자가 나오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나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하나 데이터 빼서 한번 우리한테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관별로 접종인원 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인원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신동헌 보건소장님 제가 한 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군 전입을 축하드리고, 또 4급 승진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신동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제 소장님이 우리 군에 오셨으니까 우리 군의 과장님의 복안, 전에 보건정책을 우리 군민의 생명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에 대한 대응도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군의 코로나 대응은 어떻게 하고, 하실는지, 하고 있는지. 또 그에 따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홍보비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안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 이런 것 등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존 예산 가지고 가능해서 안 한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관련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방대책까지 한번 간략하게 소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동헌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기존 사업들을 철저히 잘 진행을 하고 또, 군수님이나 군의회에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는 사업들, 365안심병동이라든지 혹은 출생률 제고하는 우리 군만의 독특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보건의료사업을 이렇게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는 4급 전염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는 않고, 어느 한 병원이나 지역을 통해서 표본감시 하는 그런 감염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내에 감염취약시설,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또 장애인시설, 그런 데서 이렇게 감염될 가망성이 많고 특히 고령자가 감염되었을 때는 또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홍보와 또 관내에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데 집단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감사합니다. 여하튼 우리 군의 군민들이 건강관리하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새로운 정책도 좀 발굴해 주십시오. 도에서 오셨으니까 도비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혹시 우리 군에 코로나 환자 발생 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함양성심병원이 표본감시기 때문에 전체 인구수 아니면 코로나 환자 수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성심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사람들만 통계가 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위원장 임채숙 지금 요양원 시설에서 코로나가 자꾸 발생해서 확산이 된다 하던데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금 현재 7월까지는 확산세가 아주 강했고요. 8월 들어서면서 조금 주춤하더니 9월 현재 저번 주 처방자 수는 4명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감소추세로 들어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많이 안 나왔네요, 생각보다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저희들 8월에 코로나 확진자 수는 4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처방자 수는 95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성심병원 데이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성심병원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코로나가 걸리면 만약에 성심병원만 가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닙니다. 다른 데 가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른 병원에도 치료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치료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약도 다른 데서 다 받을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약도 걱정 안 해도 되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약처방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60세 이상자 그리고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만 처방을 할 수가 있지, 건강하신 분은 그냥 일반감기약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구나! 그러면 60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아무 병원이나 처방은 이렇게 해줄 수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니요.
○위원장 임채숙 성심병원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일곱 군데.
○위원장 임채숙 7개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처방기관이 일곱 군데인데 제가 불러드릴까요?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번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함양성심병원, 함양웰소아과청소년과, 그다음에 한마음연합의원, 성모의원, 제일가정의학과의원, 중앙의원, 홍인의원 이렇게 일곱 군데서 처방을 할 수 있고요.
○위원장 임채숙 이거 군민들한테 홍보가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신문에 여러 번 홍보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계속 홍보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자료 하나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의회로 전 의원님들도 참고하시도록. 그러면 7개 기관에 가서 여하튼 약처방 받고 치료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계속 수고 좀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당부말씀인데요, 마찬가지. 보건소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아까 질의하던 내용에 동반해서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강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아까 지도관리 또는 협의를 한 달에 한번 하신다 했는데, 소장님 혹시 방문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신동헌 응급의료기관으로서는 방문은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의 차 함양성심병원에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두 번을?
○보건소장 신동헌 예.
○정현철 위원 방문 중에 좀 전에 위원장님이나 제가 이야기한 내용까지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당부말씀 좀 해주시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지도관리를 한다 하시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응급환자가 왔을 때 상황에 따라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고, 또 장애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응급실에 들어가서 큰 병원으로 이송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들은 백지상태니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 판단해서 거기서 피드백 탁 주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료기관을 바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왼쪽 손에 큰 상처를 입었을 때 봉합수술이었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장애가 심할 수도 있었는데 좋은 기관을 연결해서, 연계해서 전문성 병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안내가 잘 돼야 된다. 그래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고 하니까. 그거 공감하시죠?
○보건소장 신동헌 맞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거기에 응급실이든 어디든 근무하는 분들이 순간 재치 있게 어디 탁탁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전문성도 가지고 또는 자료수집도 가지고 있고 또 협력도 돼야 되고, 타 큰 병원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협의를 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동헌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또 저희 상임위하고도 상의를 하고 하면 저희들도 같이 홍보도 되고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53분)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건강증진과장 박순림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61억 9,174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 98.68%, 행정운영경비 1.32%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170만 2,000원 증액된 61억 9,17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350만 원 증액, 행사운영비에 350만 원 감액, 행사실비지원금에 157만 8,000원 감액, 기타보상금에 157만 8,000원을 증액하여 전체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건강증진 실천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국내여비 278만 원 감액하여 3,2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합병증 검진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안질환 합병증 예방검진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에 800만 원 증액하여 2,2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균특회계 사업이며 보험료 조정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71만 8,000원을 증액하여 2,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대상자 증가로 의료 및 회복비를 74만 6,000원을 증액하여 59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틀니보급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르신틀니보급 사후관리 지원대상자 증가로 의료 및 회복비를 2,726만 6,000원을 증액하여 7,8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6명에서 5명 인력조정으로 공무직근로자보수를 892만 4,000원 감액, 건강생활실천교육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938만 원 증액, 행사운영비에 1,400만 원 감액, 공무직근로자 출장 및 교육증가로 국내여비를 224만 원 증액, 공무직근로자의 보험료 부담금 등에 169만 6,000원을 감액하여 3억 4,93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임산부 및 아동의 건강관리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400만 원 증액하여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영양플러스 교육교재 구입, 사업추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108만 4,000원 감액,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충식품지원과 빈혈검사 물품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에 108만 4,000원을 증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기회를 제공하여,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명 지원계획으로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복지센터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무용품 구입, 교량자살예방 안내판 설치 등 사무관리비에 160만 원 증액, 정신건강업무추진 여비를 160만 원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홍보물품구입, 정신건강 인식도 설문조사 등 사무관리비에 936만 원 증액, 등록대상자 나들이 행사운영 등 행사운영비에 656만 원 감액, 프로그램참여자 간식 및 급식 제공, 행사실비지원금에 280만 원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이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 신청 시에 바우처를 8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46명 지원계획으로 배치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위탁사업비 2,49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 종사자 복지수당을 30만 원을 증액하여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근로자 배치로 공무직근로자 보수를 1,458만 2,000원 증액,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1,991만 6,000원 감액, 공무직근로자의 국내여비 120만 원 증액,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413만 4,000원을 증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통계목 내 조정으로 전체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에 800만 원 증액하여 3억 3,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2시0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부터 마지막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177페이지 보면 치매치료관리비가 나옵니다. 우리 함양군에 치매어르신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지금 현재 여기는 6월말 기준이 되어 있는데, 8월말 기준으로 1,19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어서 혜택을 보는 분들 그렇게밖에 알 수 없다,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항상 고생 많으시고 계속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틀니보급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서영재 위원 어르신 틀니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2,726만 6,000원 증액편성 요구했습니다. 대상자가 2024년도에는 당초 71명에서 `24년 1회 추경에 42명으로 감이 되고, 또 2회 추경에 또 증가해서 58명이 증가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우리 1회 추경 시 지원사업량의 감소로 인해 감액이 된 사업을 2회 추경 시 다시 지원대상 증가를 이유로 또 요구를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는 예측이 좀 행정의 부족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변경한 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사업설명서 산출내역에는 대상자 합이 58명인데, 설명서 이야기입니다. 58명인데 요구는 또 68명으로 잡혀 있어요. 이거 너무 성의 없는 자료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재 위원 비록 숫자이기는 하지만 정말 조금 성의 없는 그런 자료다. 이리 생각이 될 수 있겠는데, 오류입니까? 아니면 작성에 이리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재 위원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일단 예산조정에 대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군예산으로, 도비예산으로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재정 조정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추경 때 다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증액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58명은 그 명수는 42명에서 16명 증감은 맞고, 그 밑에 보면 기정예산 미변동분 해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거는 예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10명을 포함시켜가지고 68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증장애인이 10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재를 중증장애인 10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서영재 위원 여기 중증장애인 10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거기 보면 기정예산 미변동분 해가지고 거기 있지요? 의료 및 회복비 밑에 도비보조사업.
○서영재 위원 어디요? 설명서 말인가요? 명세서 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설명서에, 예산 설명서에. 중증장애인은 예산이 변동이 없어서 그냥 미반영분 해가지고 숫자를 기록 안 했을 뿐이지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58명이 맞습니다. 그래 토털 해가지고 68명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숫자의 차이라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물론 도비 확정에 따라서 그런 설명인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시군조정으로 해서 다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시군조정으로 해서. 이게 그래 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예.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중에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 전에 먼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 당초 시범사업으로 올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전국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변경이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가임기 검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질의의 요지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제가 앞서 예산심의를 했던 미래발전담당관에 제가 담당관에게 출산장려에 관한 파격적인 어떤 내용을 제가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정책제안 할 때도 타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예컨대 사회복지과에 출산미혼모 산전후요양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보건소에도 임신에 관련된, 출생아에 관련된 건강 때문에 제가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산부를 위한 어떤 이것은 사전건강관리 지원으로 건강검진 이런 형태인데, 혹시 그 이외에 어떤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저희들 현재 예비신혼부부한테 하는 거는 없고, 임산부한테 지금 하고 있는 임산부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이 배냇저고리 만들기, 베개 같은 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꽃꽂이도 하고.
○정현철 위원 꽃꽂이 등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 하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엄마들이 원하는 걸 주로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임산부스포츠의학센터에서 분석한 내용을 제가 접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그 자료는 따로 드릴테니까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 분석 내용에 보면 임산부가 특히 발 통증, 허리통증을 동반한 골반 통증 그리고 무릎 통증 이런 걸 호소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임신하면서 체질변화도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산전후 필라테스 요즘에 유행 아닙니까, 필라테스가. 산전후에 관련된 필라테스도 전문적으로 또 지도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접해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저희들도 임산부 프로그램 중에 임산부 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엄마들이 별 호응도가 안 좋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래서 꽃꽂이나 만들기 쪽으로 엄마들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신통증 관리도 관리고 임산부 고위험 질환예방도 되고 산후 운동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공유하면서 따로 한번 협의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74페이지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정현철 위원 174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규로 편성돼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하고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추진현황으로 볼 때, 6월까지 보조금 교부는 마찬가진데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심리상담 제공기관을 모집한다고 돼 있습니다. 모집이 다 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저희들이 하는 게 의료기관으로 신청되면 위탁 가는 거거든요, 그 기관이 정해지면, 참여의료기관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지요. 어디 어디 어느 기관이 있다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기관모집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는 다 모집이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지금 다 되어 있는 걸로…
○정현철 위원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직 안 되어 있답니다. 7월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기 마련인데, 7월부터 당장 시작됐다면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러면 제공기관 모집은 당초 계획대로면 6월에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안 돼 있고, 그러면 7~12월까지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우리 관내 신청자는 없었고요. 다른 지역에 기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그쪽으로 안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군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인데, 심리상담전문기관을 모집하는 것은 관내에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타 지역으로 안내를 한다고 보는데, 7~12월까지면 그 전에 대상자는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연락이 오면 알아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니요. 저희들이 SNS나 누리집 같은 데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내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만이 저희들이 안내가 되고 하니까.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본인들이 또 기피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보도자료도 내고 있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사전에 내가 인지를 할 때는 스스로 참여를 하는데, 이게 또 기피할 수도 있고 본인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이나 어떤 숨기고 싶은 내용 때문에 자발적으로 안 나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다가설 수 있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스스로 가기보다는 가족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이거는 고자질이 아닌 이런 증상인데 이게 어떻겠느냐. 이게 그런 증상인지 판단이 안 된다. 그런 상담의 창구도 열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동, 처음에 상담 접근을 할 때.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업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맞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맞아요.
○정현철 위원 국도비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책정됐다고 보는데, 그걸 저희 군에서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말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제가 보충으로 몇 말씀 드릴게요. 같은 사업 조금 전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 같아요, 신규사업이지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맞아요.
○위원장 임채숙 모든 국민이 너 우울증이다, 불안증세가 있다 하면 기분 나빠 하거든요. 대체 조금 전에 정현철 위원 말씀대로 기피현상이 아주 심한 사업인데, 이거 제대로 사업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홍보를 잘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정신질환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도회지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다 들고나면 보는 사람들이라서 신청자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 이것을.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보도자료, SNS, 누리집 같은 데 그리고 저희들이 방문을 많이 하니까, 가정방문을 많이 하니 가족들한테도 이야기도 하고, 프로그램 있을 때마다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심리상담을 8회 정도 무료로 해주니 많이 이용하시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예산이 이게 확정되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준비 단계인 것 같고, 여하튼 선정기관도 함양 관내는 없지만 함양 관내는 안 가지요, 우리 함양사람이 또.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마 조금 꺼려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타 시설로 아마 갈 것 같은데, 이거 내 생각에는 발굴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홍보나 철저히 하셔서 대상자를 한번 최대한 선정해 보시기 바라고요.
치매환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8월말 현재 지금 1,190여 명이면 지금 2,000명 정도는 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등록된 치매환자가 거의 다 저소득층입니까? 일반도 있습니까? 등록된 치매환자.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소득 상관없이 등록은 시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 등록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약제비가 몇 명이나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지금 현재 건수가 8월말까지 5,611명이고요. 120% 이하인 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몇 명 정도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1,191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다 우리가 저소득층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120% 이하인 사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치매환자는 거의 다 저소득층인가 보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2,000명이 넘는데 토털은 2,020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약제비 지원 받는 사람이 1,191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그러면 저소득층에 제외된 사람은 우리가 약제비 지원 안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조사를 잘 하셔야 되겠네. 그 소득 들어가 보면 다 나오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저소득층하고 일반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약제비 말고? 기저귀는 다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기저귀는 등록하고 1년,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1년만 기저귀를 조호물품 제공하고, 저소득층 분들은 심사를 해가지고 연장, 연장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기저귀 외는 뭘 지원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기저귀 외는 프로그램 쉼터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위원장 임채숙 홍보물품 좀 드리고 지난번처럼?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치매환자가 많아서 담당부서에서만 처리하는 게 직원들이 부족할 거예요, 상당히. 다 방문을 하지요? 그래 방문을 2,000명이면 2,000세대를 다 가야 되는데, 혹여 꼭 기저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보건소에 의뢰해서 기저귀를 타 가지고 간 사람도 있는데, 몰라서 기저귀를 타러 못 와요. 그거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그래서 치매환자 댁에 방문을 할 때는 그 어르신이 기저귀가 필요한지 안한지, 또 어떤 홍보물품이 필요한지를 한번 판단하셔서 기저귀를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옛날에는 보호자나 우리 직원들이 갖다주든 타러 오든 했는데, 지금 택배로 기저귀를 보내니까 상당히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거는 참 잘한 사업이고, 여하튼 치매환자 집에 방문할 때 필요한 것, 특히 기저귀 그거 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리고 치매검사비를 저희들이 다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원 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거는 소득 상관없이, 120%네요. 내나 그것도 120%네요.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저소득층만 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렇네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보건소에서 치매확정이 되면 성심병원에 가서 뇌사진을 촬영하대요, MRI인가. 그러면 거기서 저소득층은 지원이 되고 일반은 자기 개인 부담을 해서 그걸 그 촬영된 CD를 가지고 월화수병원으로 가는 것 같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월화수도 있고 성심병원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서 다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홍보 좀 많이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보건증진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계속)
○.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부지고 가보고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청소년문화복합센터가 빨리 조성되어서 우리 청소년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잘 진행하셔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내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예정지가 교산리 1016-2번지 일원인데 교육청 맞은편요. 거기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몇 %나 돼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셔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가 이곳을 장소를 예비장소로 정하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일단 협의는 다 끝난 상태고요. 그분들도 이런 좋은 시설이 만들어진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좋게 생각하셔가지고 선뜻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부지편입에 대해서는 민원이 별도 없겠고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일부 우리 군민들의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 위치에 대해서 조금 말썽이 있는 것도 아시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저희가 이 부지를 처음에 생각을 할 때, 기존에 저희가 공모사업 당시에는 교육청 옆에 지금 도서관이 예정돼 있는 부지에 원래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옆에, 도로 건너편에 바로 인접을 해서 정한 이유가, 청소년들이 사용하기 쉽게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정했기 때문에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예상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에 읍사무소에 착수보고회를 또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셨습니다,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서영재 위원 다른 민원이 없다라고 보고, 요즘 건축물의 형태로 봐가지고 각종 건축물의 신축 시 민원이 많거든요. 특히 일조권, 조망권 가지고요. 일부 관내 또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어서 물론 3층이지만, 그 주변에 조망이나 일조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건축물로 우리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이왕 질의답변 듣는 중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대로 진행을 제대로 해주시는데,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혹시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또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특히나 부지매입 부분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절차에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물 형성될 때 여기 보면 공공건축 기획공모를 내년에 하게 돼 있네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저희가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사실 공유재산 취득하고 나면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결정되고 나서 우리한테 통보식으로 보고를 하면 지금 변경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되면 또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업무하고 저희들은 생활밀착형으로 주민들 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저희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도서관 짓는 거 하고 왜 이렇게 육교형태로도 계획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리하면 또 시가지에 어떤 아름다운 건물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당부를 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재무과장님 하고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 공유재산 계획안을 작성할 때 그 법적 서식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거든요. 그 2항에 보시면 사업목적,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그런데 전 실과에 지금 잘한 데는, 재무과는 잘했습디다. 계약 방법이 다 누락 됐어요. 한번 보시면 우리 미래발전담당관실에도 계약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토지 같으면 협의에 의해서 취득한다든지 보상가격에 의해서 취득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법적 서식에 따라서 작성 좀 해주세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 노사초 국수 기념관 및 바둑 체험장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14시3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노사초 국수 기념관 및 바둑 체험장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41쪽입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질의보다도 저희들은 당부말씀입니다. 이게 신축건물이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니까, 항상 실과에서는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어떤 내실을 좀 기해주고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그래서 또 사업을 했을 때 지역주민이나 또 관광지는 관광을 목표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많이 넓게 보시고 그리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도 계약방법이 누락 됐습니다. 토지도 빠졌고 건축도 어떻게 한다하는 것을 다음에는 하십시오, 기재를.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사업개요가 말입니다, 과장님. 당초 변경, 당초 변경입니다. 사업비도 당초 변경, 편입부지도 당초 변경.
당초 부지면적이 1만 800㎡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의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필요 없는 면적 때문에, 잘못된 면적 때문에 또 규모가 줄어드는 9,600㎡ 정도가 되는 면적에 체험장을 300㎡를 짓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자료 4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23년도 10월에 임시회 때 올린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이번에 올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목록을 박스 안에 비교를 해놨는데, 총 6필지 중에 1필지만 변동이 있습니다.
2번에 보면 지곡면 개평리 319번지 이게 당초에는 1,711㎡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은 변경된 거는 514㎡ 이 부분이 전체 한 필지인데, 굳이 이 사업을 위해서 전체 면적을 다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필요한 면적만 이번에 취득을 하려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이번에 변경 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당초 9,603㎡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요. 저희들이 부지 변경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행정에서 꼭 필요한 면적이다라 해서 했거든요. 그래 우리 위원들이 평가할 때는 부지면적이 그만큼 필요 없다. 그거는 떼야 된다, 그거는 필요 없는 면적을 왜 굳이 편입을 해서 하려고 하느냐. 다른 의견을 많이 했는데, 꼭 필요한 면적이라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의결해 줬는데, 결국은 이렇게 바르게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편입, 실질적인 편입면적을 그때 좀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실제로 편입되는 부지만큼만 변경을 한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그리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슈가 된 셀 넘버로 이야기 할게요. 1, 2, 3, 4, 5 이 부분보다 6번 있지요, 저희들 자료에, 정미소하고 주택. 이거 매입부분이나 철거하는 부분 이런 것은 지장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그 소유자는 적극적인 팔기를
○정현철 위원 소유자는 그래 매각을 할 거고 우리는 매입을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소유자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 군에서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단지 그 정미소 부분이 지금 매각돼서 원래 도로기능으로 보강을 하면 진입하는데 좀 편리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입에 정미소하고 그쪽이 진입하는 데 지장이 있는데, 혹시나 차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 구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죽 들어올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왼쪽으로 꺾어지는 소교량인데 그 부분도 옹색합니다, 사실은. 들어가는 오른쪽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가옥이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그 사정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컨택을 해서 정비가 돼야 될 걸로 사료되고요.
또 정미소만 그리된다고 해서 꼬불꼬불 들어오는 물론 지곡초등학교 들어가는 초입 길이지만, 그 길도 좀 확보가 돼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접근성이 좋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진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일부 매수하고 일부 또 하천부지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길도 개선할 수 있으면 좀 손을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천부지가 많이 먹고 있어서 면적이 얼마 안 되지요, 뜯어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천 떼고 나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 서하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14시4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서하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서하면사무소 부지가 리모델링으로 하려다가 부지매입해서 다시 신축으로 한다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서하면이 지금 인근에 앞에도 빈집살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함양군으로 봤을 때, 그걸 통합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서하면 시가지가 형성되는 분위기를 면사무소 따로 저거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서 좀 어우러지는 거리를 만들어주시고 면을 이리 활성화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덧붙여서 그죠. 서하면사무소 부지 확보 관계해서 저희들이 현장답사 차 갔을 때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갔었잖아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거기서 추가매입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적극 느끼고 왔거든요. 거기 추가편입 해야 하는 부분도 이게 지금 전체 면적으로 보면 변 블록 꼴 대는 것보다는 추후 건축물의 계획도 마찬가지고 부지면적도 정 블록에 최대한 근접하게 부지가 형성이 돼야만 건축물의 조화, 배치도가 완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건축소유자의 동의도 우리가 직접 들었고, 추가편입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는 걸로 마음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소유자의 마음이 적극적 행정에 동의가 될 때 빠르게 함께 부지매입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상의해서 같이 할 때 하시는 게 옳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예산의 한계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5억에서 2억 5,000하고 여기 우리 군청 뒤에 8,000하고 잔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잔액만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결산추경에 맞추든 어쩌든 그렇게 먼저 이리 집행을 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최대한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끝났는데, 결산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반드시 취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선 시행하고 그리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면사무소 지금 뒤쪽에 창고 형태로 돼 있는 거 있고 오른쪽 뒤쪽이라고 볼 수 있죠, 건물을 등지고. 그리고 그쪽 뒤쪽에 하천부지하고 경유하는 도로 쪽에 거기 군유지죠? 1, 1, 2, 3, 5번지 길게 돼 있는, 길게 돼 있는 그 길. 맞죠? 전체가 건축물이 몇 개 있는데 그것도 다 군 소유지요, 그렇죠. 군유지의 마을회관이 지금 면청사 뒤쪽에 창고가 있고 그 뒤에 바로 태양광 올려져 있는 그게 그렇게 돼 있잖아,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대로 두는 겁니까? 그리고 오른 쪽에 있는 지적도로 볼 때 창고 형태로 2개 쓰고 있는 거 그거는 면사무소 청사 창고로 쓰고 있습니까? 청색으로 된 지붕 말고 마을회관을 등질 때 오른쪽 2동 있는 거, 그거는 어떤 건물로 쓰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제가 그 현장을 가보려고 하다가 필지 매입하는 그쪽에만 집중했었는데요. 그곳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고 계세요?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소방창고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기존에 이때까지 사용했던 면청사 마당이나 주차부지나 이런 게 민원인들이 올 때 효율적으로 사용 안하고 있잖아요, 실제 지금은. 마을회관 옆으로 이렇게 통로를 열어주면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 군 소유지를, 군 소유의 필지를.
그리고 청사 왼쪽 끝으로 해서 일자로만 죽 뻗어서 이렇게 합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길게 되잖아요, 필지 자체가. 그러면 마을회관 뒤쪽으로까지 우리가 다 확보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이게.
○재무과장 정종현 차가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과수원을 한쪽 옆에 건축물까지 이렇게 길게 기역자 형태로 지금, 매입부지 보면 기역자로 이렇게 사잖아, 그죠 도끼 형태로? 이렇게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필지 이 전체가 함양 군유지라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정종현 그쪽에는 아니고, 그거는 아닙니다. 개인 땅입니다.
○정현철 위원 아닙니다. 끝에 말고 여기까지가 우리 군 땅이에요, 여기까지. 필지 1, 2, 3호 대지로 돼 있는 이거 전체가 군유지입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그거는 군유지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쪽에 T자 같이 나온 이거 아니고 일자로 죽 뻗어서 과수원 매입해도 이까지가 되거든요, 면청사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 그 앞에 상가 있다 아닙니까, 송정상회?
○정현철 위원 그거는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정종현 그걸 사면 반듯하게 해가지고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발견한 부분이라서 지금 여기서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히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1분이라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설명을 잘 한번 해보셔요.
○정현철 위원 해볼까요?
○위원장 임채숙 하시면 될 겁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정회 안 하고 해도 될까요?
○위원장 임채숙 정회 안 해도 됩니다. 하셔요.
○정현철 위원 잠깐만 여기 와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마이크 끄겠습니다.
충분히 소통했습니다.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협의하셨어요. 우선 제출안에 대해서만 매입을 하시고 그 외 건물이나 토지는 다시 공유재산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천면 삼정지구 하수도 시설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4시5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마천면 삼정지구 하수도 시설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천 삼정리 3개 마을 하정양정음정에 이렇게 주민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걸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요. 이거를 백전 대방지구, 원산지구 이거 발 빠르게 사업진행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우리 마천하고 백전하고 같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마천 거요. 이거 현장을 나가서 우리 다 같이 갔다 와서 봐서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하루 처리시설이 100톤이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본 도로하고 우리 사업예정지 하고 높이 차이가 상당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진입로가 개설이 되면 경사로가 상당하게 있을 걸로 봐요, 경사도가. 그러면 특히 우리 마천백전서상 이렇게 우리 군에서도 특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준공 시 어떤 차량진출입이 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왔어요. 거기에 대한 방안, 대책 그런 게 조금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일단 저희들 처리장 구조물이, 건물이 실제 지하구조가 있고 해서 평소에 유지관리 하는 부분들은 그때 현장 확인할 때, 진입했던 그 도로 정도의 어떤 경사도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공할 때, 그렇게 맞추고 그리고 그 옆에 하천도 어차피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천정비가 병행해서 같이 해서 최대한 안전사고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하천은 하천기본계획 세워서 하천계에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하천이 약간 정비가 되면 지대가 올라오니까, 저희들은 거기서 또 2층짜리 건물을 앉히니까 아마 상면에 저희들 관리하는 공간은
○서영재 위원 지금 현재 부지 높이에서 더 건축물이 더 올라와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기존부지에서는 좀 더 올라올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실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한 장소 높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건축물을 맞출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준공 시 근무자나 또는 유입되는 미생물도 싣고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평소 관리하는데
○서영재 위원 그런 부분도 차량진입이 원만하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운산도 마찬가집니다, 백운. 백운지역도 보면 운산보건진료소에서 현장까지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거든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좁던데요, 차량진입하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좀 농로가
○서영재 위원 경운기 다니고 1톤 차 다니는 길이던데,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일단 농로가 좀 옹색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실제 그런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가 필요하지는 않은 사항이라서, 그거는 다시 한번 더 설계하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지를 못했는데, 그거 위원님 말마따나
○서영재 위원 차량진입이 지금은 거의 작은 차가 5톤이에요. 5톤 차가 들어가기에는 비좁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실시설계 하면서
○서영재 위원 차량진입이 어렵겠다 싶어서 그런 계획도 좀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위원님 말마따나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면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다시 검토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서영재 위원 이거 적극 검토가 필요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운영하는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백전면 대방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4시56분)
○위원장 임채숙 없으시면 백전면 대방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함께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빨리 부지매입을 해서 사업 빨리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급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4시5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위원장 임채숙 오늘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재적위원(4명)○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보건소장 신동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재무과장 정종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기록자 속기사 송종숙○의안회부 및 심사 -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년 8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안): 원안가결
노사초 국수 기념관 및 바둑 체험장 조성사업 변경(안): 원안가결
서하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안): 원안가결
마천면 삼정지구 하수도 시설사업(안): 원안가결
백전면 대방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 원안가결
ㆍ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4년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