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2월 16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리고 눈
의사일정
1.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관리과장 박동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농업자원과장 박호영)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31분 개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2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안과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2분)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등단)
○. 제안설명(안전관리과장 박동수)
(10시33분)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용어변경과 건축법의 해당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명 변경으로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 안 제3조에서 건축법 해당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 안 제1조 내지 8조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별표1과 별표2에서 표지판의 용어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5조, 그리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입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사항 없으며,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신설 및 강화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35분)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7조, 8조가 있는데요. 그 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이 판정기준이라든지 결정권자는 누구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복구지원담당 조영현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8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9분)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자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등단)
○. 제안설명(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의안번호 2016-3호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 이유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경험이 많은 민간의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도․농 상생형 민간주도 로컬푸드 매장 운영으로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함양휴게소 상․하행선 및 상림공원 내에 농특산물판매장의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물은 함양휴게소 상행선 51.7㎡와 함양휴게소 하행선 45.9㎡, 상림에 위치한 함양군농업인장터 상림공원 내 100㎡에 대한 시설물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적격자를 선정하고,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그동안 지난 1월 21일에 의회 간담회 시 기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나서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 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휴게소는 올해 2월 중에, 상림에 위치한 농업인장터는 5월 말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5월 중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추진계획은 지난 간담회 자료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8조에 해당됩니다.
예산조치와 기타 관계(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2분)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상림에 있는 농특산물판매장하고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판매장에 지금 많은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나 이런 게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함양의 얼굴이고 이게 또 함양…, 뭐 군수님도… 어쨌든 간에 3만 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전국에 알려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공무원들은 심사숙고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그냥 순간의 장사를 해서 군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되면 되는가보다, 안 되면 안 되는가보다, 지금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판매장 같은 데는, 우리 행사장을 그쪽에 다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제품을 내놓고 사람들이 가져가서 ‘아, 함양에 있는 무슨 제품이 좋더라’ 이래 가지고 인터넷으로 주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 같은 것 지금 판매하는 그런 체제가 아무것도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런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때로는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제품 같은 것 가면 시들시들 해 가지고…, 이게 결국 함양이 욕 얻어먹는 거거든요. ‘함양에 가면 물건이 이런 것밖에 안 되더라’ 이것 이미지 심어준다고요.
선정해 줄 때 이런 것 사실은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 단체에 줘 가지고 잘 하면 우선으로 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문제가 좀 많고, 그 다음에 하나 우리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앉아 계십시오. 일단 회의 끝나고…
○. 토 론
(10시50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종규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 2. 11. 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2016. 2. 11. 군수 제출):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16. 2. 11.(목)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2. 16.(화) 상정되어 1일간 심사함)
(이상 2건의 심사결과는 2016. 2. 19.(금)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