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9월 22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4.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서 의원 외 9인 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2.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3.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09시59분 개의)
먼저 최상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1.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서 의원 외 9인 발의)
(10시01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춘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춘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등단)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발의한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7일 제166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8일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강화 등에 따른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 공포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내용에 맞게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의원의 겸직신고사항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여 소정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신고를 의무화 하였으며, 또한 영리행위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한 조례로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참석한 전 의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충분한 심사절차를 거친 후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04분)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9월 1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7일 제166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지난 9월 18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이 군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훈법, 2009년도 정부포상지침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조례 내용을 보면 군민상 대상자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상자 경력 및 공적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외 제5조 중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군민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방안은 마련하여 도덕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수상자 명부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군민상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 중에는 군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하지 않도록 권고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참석한 전 위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충분한 질의·답변 및 토론절차를 거친 후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하단)
(참 조)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7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판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9월 1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및 2009년도 9월 14일 의원 발의된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7일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8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상위법들을 근거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규정이 도내 타 자치단체보다 낮아 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되게 하고 또한 민원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도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박성서
의 원 강대수
의 원 권갑점
의 원 노두식
의 원 배종원
의 원 신판수
의 원 이창구
의 원 임춘택
의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을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구영복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여운보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자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상정안건 심사결과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서 의원 외 9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