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9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칙안
2.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
3. 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이영재․이용권․이경규 의원 발의)
2.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이영재․이용권․이경규 의원 발의)
○. 제안설명(이영재 의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의회 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 제안설명(사무과장 임채호)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규칙안 그리고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1. 함양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이영재․이용권․이경규 의원 발의)
2.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이영재․이용권․이경규 의원 발의)
(10시3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이영재 의원)
의안번호 제2019-63호 함양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과 의안번호 제2019-62호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안 17페이지 함양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그동안 의회 포상을 함양군의회 포상 규칙에 근거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 포상의 위상 제고와 포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안 1페이지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아닌 내부규칙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해 왔으나, 공직선거법상 위반될 소지가 있어 현행 함양군의회 포상 규칙을 폐지하고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 포상의 위상 제고와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안 제5조에는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공헌한 주민과 단체와 관외 거주자,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으로 구분하고, 안 제6조에는 공직선거법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포상 절차와 포상 제외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공정한 공적 심사를 위하여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회 사무과장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14조와 제16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에 관한 규정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회 포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36분)
먼저 함양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내용 중에 자구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제안을 해봅니다.
포상의 종류 중에 표창장, 감사장 및 패, 상장 등 3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어떤 심의를 다루다 보면 공로, 말은 다르지만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공로에 대한 상장이나 패를 줄 수도 있을 걸로 보는데요. 그리 되면 뭐 공로가 있을 때 감사장을 준…, 감사패를 준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혹시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우리 정현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감사장 대신에 감사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토 론
(10시41분)
먼저 함양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 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10시42분)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채호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사무과장 임채호)
2020년도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의회 사무과 2020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의회 사무과 2020년도 세출예산은 9억 2,579만 8천 원입니다.
부서 정책사업별로는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의회운영 내실화사업에 1억 8,319만 원, 능동적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사업에 5억 6,562만 4천 원,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에 1,318만 원, 의회 사무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7,698만 4천 원, 2019년도 기정예산 10억 3,048만 5천 원보다 1억 468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억 2,269만 원, 행사운영비에 1,500만 원 등 1억 3,769만 원으로 2019년보다 6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원 수행공무원을 위한 여비에 1,200만 원,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업무추진비에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의원 정책결정 및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연구용역비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문위원실을 포함한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에 5백만 원, 도서구입비에 4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동적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의회비로 5억 5,244만 4천 원을,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3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의회 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7,698만 4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전년과 동일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5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경규
위 원 이영재
○출석공무원 없음.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임채호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충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19. 11. 18.(월) (이영재․이용권․이경규 의원 발의]
[이상 2건은 2019. 11. 21.(목)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11. 29.(금)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2건의 심사결과는 2019. 12. 20.(금)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 2020년도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9. 11. 21.(목)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11. 29.(목)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19. 12. 20.(금)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