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5월 16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추천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면 김윤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택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윤택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태진, 위원장 김윤택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7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1항에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추천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김정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희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9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감사일정과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를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양식과 감사요구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갖다가 지금 2년째,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약속한 것은 2년 동안은 각 상임위 위원회를 했는데 다음 차기에는, 2017년도부터는 대회실에서 전체를 모아놓고 감사를 한다고 사전에 약속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 또다시 똑같이 하는 저의가 궁금하고, 지금이라도 감사는 대회의실에서 전 실과소장을 군수님 이하 모셔놓고 감사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지금 증인선서에 보니까 부군수가 함양군의 대표로 돼 있는데, 과연 부군수가 함양군의 대표가 맞습니까? 행정집행의 실무자가 누굽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해요, 우리 군의회에서. 함양군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가 당연히 행정집행을 했으면 그 군수가 선서를 하고 감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가 출장이나 누구나 다른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이거는 도대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생각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의회를 갖다가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각자 위원님들 다 생각이 있겠지만 감사 선서하는 게 뭐가 그리 힘듭니까? 군수님이 특별한 출장계획이 있으면 저도 이해를 해요.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6월 13일부터 하는데 도대체 왜 함양군수가, 과연 부군수가 맞아요? 함양군 행정수장은 누가합니까, 실장님? 또 우리 위원들은 왜 말 한마디 못해요, 그거를. 당연히 함양군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책임자가 군수로서 당연히 자기가 집행한 거는 자기가 선서를 하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부군수가 꼭 해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 감사요령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대다수가 다 대회실이나 큰 장소에서 공동으로 공평하게 감사를 지적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회의실에서 거의 기자나 누구 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감사는 대회실입니다. 또 군의원들 충분한 우리 권리이고, 우리 의무이고 함양군을 대표해서 이걸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각 위원님께서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의견을 한번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별도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김정희
위 원 박기정
위 원 유성학
위 원 황태진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준석
위 원 박용운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영환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승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심사 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5월 16일자): 위원장 김윤택
- 간사 선임의 건(5월 16일자): 간사 김정희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