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7월26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양군주민투표조례안
8.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승인의건
1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주민투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군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1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09시00분 개의)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14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토록 의결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제116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토록 의결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제·개정조례안, 군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승인의건 그리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안에 대해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의장직무대리 박성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09시02분)
○의장직무대리 박성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순행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행 등단)
○심사결과 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행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19조,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5일 제11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6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신원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당일 세부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6월 22일 제1차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7월12일부터 7월 16일까지 감사와 통합질문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함양군청의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및 군비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서면감사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설사업과 주민소득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시행착오나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총 14건을 지적하였는데, 그중 중요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수범사례로 상림 주변 연꽃단지 조성으로 관광자원 확충을 위하여 1만평의 사유농지에 연밭을 조성, 상림숲과 지압보도와 연꽃단지가 장관을 이루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었으며,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으로 외국어 회화교육 운영부실로서, 2003년도 예산액 4,410만원으로 30명의 수강자를 신청 받아 운영하고 있었으나, 출석이 저조하고 준비 미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 지급업무로서,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을 미상환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촉 및 체납처분 중인데도 불구하고, 타부서에서 군비 등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와 그 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부적절, 정부보관금 취급 관리 미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 소홀, 군비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관리부실, 예산관리 소홀 등 7건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으로 함양공설운동장 보수 및 도색사업을 위하여 7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다가올 10월말 함양물레방아축제 행사 등 문화·체육행사시 군민들에게 공사지연으로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 시행토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마지막 건의사항으로 비교우위 농특산물 확대지정을 비롯하여 5건은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를 실시하였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키로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기간 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행 하단)
(참 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성서 정순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주민투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09시08분)
○의장직무대리 박성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문호성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호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등단)
○제안설명
(09시09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2004년 7월 12일 제116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유상기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2004년 7월 20일 심사를 하고, 7월21일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5년간 세율 미인상으로 징수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균등할주민세액 조정과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개인균등할주민세를 3천원에서 5천으로 인상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당초 6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에대한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그들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제증명등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제증명등 수수료을 감면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금을 설치하여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출연금과 장기차입급,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등으로 하는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13조를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함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참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업체 등에 지원하는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대출금리와 융자한도금액을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농업인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융자금의 이율을 연리 3%에서 2%로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5조제1항의 융자금 중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을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별표 및 별표1의 인원란 중 3인을 2인으로 하고, 부칙 제2항 경과조치 내용을 이 조례 시행 전에 대부된 융자금은 종전규정에 의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별도 신청에 따라 신청일 분부터 적용한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참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읍면에 세무업무 이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위임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재무과 소관 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과 군세징수금 징수 관련 업무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신청 등 관련업무는 읍면에 위임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표1 제3호의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군세의 징수 중 정기분은 제외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참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민투표의 대상과 투표청구 주민수 명시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과 투표운동의 제한 관련사항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5조 투표청구주민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1로 한다를 10분의1로 한다는 사항과 조례안 제19조 투표운동의 제한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해야 한다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참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으로 설치된 주민자치기구와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사 업 추진 관련 한시정원이 200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1년간 연장하고, 정보화사업 추진인력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한시정원 5급 1명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한시정원 6급 1명, 7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으로서 비밀엄수 의무와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토요일 휴무 확대로 공무원 연가일수 축소조정과 배우자의 출산휴가일수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무원으로서 비밀엄수사항을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연가일수를 공무원 재직기간별로 축소 조정하고, 맞벌이 부부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순행 위원 외 9명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수정동의안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2 비밀엄수조항 삭제와 조례안 제13조제1항 공무원 근무시간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와 조례안 제18조 연가일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3일부터 21일까지를 4일부터 23일까지로 한다와 부칙내용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개정규정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로 한 수정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8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하단)
(참 조)
-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주민투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성서 문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09시22분)
○의장직무대리 박성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강신원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신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등단)
○심사결과 보고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의원입니다.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4년 7월 12일 제116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문호성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2004년 7월 22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2004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첫째, 문화복지기반시설사업은 문화복지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에게 문화향유 혜택 부여와 지역향토문화 유물의 효율적 관리·전시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기반시설 건립으로 군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용추 자연휴양림정비사업은 용추자연휴양림 이용객 증가로 인하여 주변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것이고, 셋째,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재해방지, 수질정화, 환경기능 증진 등으로 산림의 최적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 주변관광지와 연계, 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복지기반시설사업은 함양읍 교산리 1044-7번지 외 13필지의 토지 1만 6,786㎡에예정가격 1억 8,959만 5,300원이며, 둘째, 용추자연휴양림정비사업은 안의면 상원리 1160-7번지 외 7필지의 토지 8,251㎡에 예정가격 3,163만 4,970원이며, 셋째,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서하면 봉전리 182-17번지 외 17필지의 토지 2만 6,585㎡에 예정가격 591만 9,070원으로 위 부동산을 각각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전 위원이 매입하는데 동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대해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하단)
(참 조)
-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성서 강신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승인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09시27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성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순행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삼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행 등단)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행 의원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2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안이 2004년 7월 12일 제116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유상기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2004년 7월 23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우리 군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및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에 의하여 총평, 결산총괄, 결산총괄, 지적 및 개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총평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와 이웃돕기기금 외 5개 기금의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상황을 검토한바 대체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크고 작은 호우, 태풍 등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추가 소요예산의 확보로 복구에 완벽을 기하였으며, 특히, 관광개발을 바라는 범군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편성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검사과정에서 도출된 세입예산 체납금 관리 확정소홀과 불필요한 예산편성 후 불용처리 등 지적사항이 개선, 보완되지 아니하고,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또다시 되풀이되어 지적된 데 대하여는 결산검사의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부의 관심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신중한 검토와 집행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화시대에 자치기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새로운 세원발굴에도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 예산액이 2,012억 785만 4천원으로 그중 세입결산액이 4,040억 2,521만 5천원 중 세출결산액은 2,864억 7,875만 2천원, 그리고 지출액은 2,864억 7,875만 2천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이 1,175억 4,646만 4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명시 및 사고이월액 813억 9,600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741만 8천원을 공제할 경우 총 순세계잉여금은 355억 7,3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의 지적 및 개선사항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군세징수 및 체납세관리 미흡입니다.
2003년 체납액이 4억 2,300만원이고, 2002년 체납액이 3억 9,300만원으로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하여 납기내 스스로 자진납부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도록 홍보대책이 필요하며, 25페이지 과년도 도로점사용료 징수 및 관리소홀의 경우 도로점사용료 체납액은 대다수 돌출간판 설치에 따른 점사용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확보와 체납처분 등 강력한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압류 등 과감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고, 27페이지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금 징수 및 관리소홀과 29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징수소홀, 31페이지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징수소홀은 과태료 미납자 중 주소가 파악된 자에 대하여는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고, 거소불명, 무재산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거 결손조치함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6페이지 소득특화자금특별회계 융자금 징수소홀은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 중 미징수액 123명의 7억 990여만원에 대하여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및 35페이지 연도말 예산집행 잔액에 관하여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부문 집행잔액이 243억 6,700만원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의 8.7%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첫째, 계획하였던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을 경우와, 둘째, 예산 요청 부서에서 과다한 금액을 계상한 경우, 셋째, 예산의 불용이 확실히 예상됨에도 이를 반납 또는 회수하여 당년도 추경에 반영치 아니한 경우, 넷째, 지난날의 관성에 젖어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당연히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당연시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절약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 다섯째, 우리 군재무회계규칙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침대로 각 실·과·소별 ‘예산관리부’를 비치 운용치 아니한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계와 경리계에서는 예산관리부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질적 원인은 익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군민의 과다한 예산수요에 반영할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과다한 예산 잔액의 발생을 묵인하여 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군민들은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당연히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으로 굳어져 추경예산의 수요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과다한 잔액발생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군민들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의식부터 줄여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점이라 사료됩니다.
당년도 예산을 당년도에 집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군민들의 행정수요, 소위 예산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절박한데 예산을 보유하고도 이를 익년도 추경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남긴다면 남긴 예산만큼의 행정서비스를 당년도에 제공하지 않고, 1년 후에 군민들에게 제공하게 됨으로써 군민들이 그만큼 큰 손해를 입게 되고, 예산의 효용성 부문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국·도비 중에 보조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에 사업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예산을 당년도에 회수해서 추경에 재편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비가 포함된 국·도비보조사업은 타 사업으로 변경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되면 국·도비를 반납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0%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단위사업의 경우에는 잔액의 발생이 확실히 예상될 시 반드시 회수하여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집행부의 새로운 자체사업 발굴 및 군민의 다급한 예산수요를 가능한 한 많이 수용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체 잔액 중에 교부세를 포함한 자체예산으로 전액 편성된 예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31억 7,700만원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중에 각 실과소별 자체사업 잔액이 발생한 단위사업 몇 가지씩을 예로 들어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우 소송패소 배상금 1억원은 당년도 안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이 1억원은 회수해서 추경에 정리편성 해야 될 것을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경우 공무원 배낭여행 미집행잔액 3,500만원,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비 집행잔액 1,100만원, 민간인 국외 자매결연 사업비 미집행액 1백만원, 자매결연 사후 관리비- 이것은 예비비입니다-집행잔액 1,220만원, 이러한 돈도 추가로 그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취소가 확실할 때는 회수해서 추경에 정리 편성하는 것이 좋았을 걸 그대로 잉여금으로 남겨뒀습니다.
재무과의 경우도 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6,880만원,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800만원도 이와 같고, 사회복지과의 경우 납골묘 및 공동묘지 기반조성사업 집행잔행 2억 400만원, 급식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예산 3,700만원, 이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납골묘 및 공동묘지 기반조성사업은 2001년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게 명시·사고이월로 되다가 결국은 잉여금으로 이만큼 남겨버렸고, 급식아동 토·공휴일 급식비도 5천만원을 의회에 사정해서 겨우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데 1,400만원만 집행하고 그대로 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경우 황암사 관리사 신축예산 집행잔액 7,700만원 이 돈은 사실은 소송이 끝이 나면 집행해야 될 돈인데 이것도 아까 기획감사실과 마찬가지로 소송이 연내 확정판결이 어렵다면 이것도 편성해서 추경에 정리했으면 좋았을 걸 그리 했다는 뜻이고, 상림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집행잔액 1,400만원, 마을 옛지명 표지석 설치 집행잔액 1,070만원 이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 산불 피해목 제거, 휴양림 관리, 산약초 관리 등 집행잔액 4,100만원, 꽃길·꽃동산 가꾸기사업 집행잔액 1,600만원 이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과 특산물 수출 및 재배관리사업 4,300만원, 축산관리예산 집행잔액 1,700만원 이것도 이와 같고, 지역경제과의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집행잔액 5천만원, 교통신호기 관리 집행잔액 4,580만원, 옻칠피혁 시험 연구비 집행잔액 5천만원, 옻칠피혁회사 부지 확보 집행잔액 1억원, 사실은 이 돈은 안 될 때는 당연히 잉여금 처리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얹어야 될 돈이지만 그리 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돈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의 경우 소규모 용수개발 집행잔액 1억 4천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억 4천만원 이것도 이와 같습니다.
도시환경과 마을 상·하수도 관리 집행잔액 3,900만원, 간이상수도 관리예산 집행잔액 2,3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미불용지 보상비 집행잔액 3억 9천만원도 이와 같습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보건소 신축비 집행잔액 5,040만원 이 돈은 사실은 쓸 곳이 없는 돈이었었는데 그대로 잉여금 처리되었습니다.
방금 지적한 것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의 사례로 든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당해 잉여금은 익년도에 따로 사용할 사업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는 예산이라고 답변을 할 수 있으나, 그렇다면 당연히 명시이월 조치를 했어야 할 예산임에도 이처럼 막연히 잉여금 처리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담당 공무원들의 소관예산 관리가 현행으로 체크되질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외 총평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군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부서 공무원들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창안해서 배정된 예산들을 가급적 당년도에 추진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복지함양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여 주시는 것이 공무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 동안 검사한 결과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행 하단)
(참 조)
- 2003회계년도결산검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성서 정순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군유재산관리계획,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산회)
○출석의원(10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박순근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