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6월30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재의요구의건
4. 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6. ‘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재의요구의건(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해석의원외2인 발의)
5.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김원식의원외2인 발의)
6. ‘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2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제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97년6월23일자 집회요구가 있어 동월 24일자 제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내에 처리할 주요안건은 ‘97년4월29일자 함양군수로 부터 제출된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재의요구안과 동월 30일자에 제출된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으며, 6월23일자 김해석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이번 회기에 선임하여 결산검사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3분)
본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신 바와같이 ‘97년6월3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6월30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4분)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등 관리운영에 관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입장제한 및 이용자의 행위제한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3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내 경관 및 시설보호와 다른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방지를 위하여 정신이상자, 동물을 동반한 자 등의 입장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손해배상, 제9조의4가 되겠습니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시설 및 수목에 손해를 끼쳤을 때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토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시설규모별 이용가능 인원명시, 별표2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 징수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영장 이용에 따른 텐트의 규모별 이용가능 인원을 삽입했습니다.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는 입장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휴양림 입장을 못하게 할 수 있다.
1. 정신이상자
2. 동물을 동반한 자
3. 기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의3, 이용자의 행위제한이 되겠습니다.
①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한다.
1.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쓰레기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에 버리는 행위
5. 각종 상행위
6.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채취 및 산림을 형질변경하는 행위
7. 휴양시설물을 이전,오손,파괴하는 행위
②휴양림 현장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행위자에 대하여 퇴장하게 할 수 있다. 단,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4, 손해배상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시설 또는 수목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되 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5, 이용자의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제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 내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퇴장하도록 하거나 제9조의4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2에 보면은 시설사용요금표 야영장구분중 다음과 같이한다 이래가지고 텐트장 해가지고 “소” 이것은 소형텐트는 3인이내, 그 다음에 “중”은 4인이상부터 10인이내, “대”는 10인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별표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부록에 실음)
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고 질의를 하실 의원님들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재의요구의건(함양군수 제출)
(10시31분)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3월26일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정확한 분석과 장기간 소요 대형사업 투자재원의 점진적 확보 및 지역발전의 기여도, 고용창출등 간접효과가 큰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개발후 실수요자에게 공급등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설치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군의 조례안을 확정 의회에 제출, 제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1997년4월11일 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997년4월14일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도에 보고하였던 바 1997년4월21일 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2호 예산의 심의확정과 제6호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사항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과 지방공기업법 제27조 사업량증가로 인하여 경비의 부족이 생길 때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군수는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규정과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2항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기업의 결산을 작성하여 이를 사업보고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3항에는 군수는 당해년도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공인회계기관에서 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다음년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40조 지방직영기업(공영개발사업)의 자산중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를 조례에 정하여야 하는 규정 법령에 위반이 되며, 그 내용은 조례안 제13조의 수입금 마련 지출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는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27조 수입금마련 지출시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위배되며, 조례안 제17조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지방공기업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하는 주요자산의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은 법 제40조 “주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공영개발사업관리자는 매회계년도 말일에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고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이와 같은 결산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제19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에 있어 제1항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상반기의 업무상황을 8월31일까지, 하반기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어 따라서 결산과 업무상황설명서를 혼동하여 결산을 생략하고 업무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산에 관한 내용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정리하여 설명을 드리면은 본조례안에 군수와 관리자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중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집행사항의 의회보고 그리고 주요자산 취득처분내용의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받는 자산의 범위, 매회계년도 결산승인사항 등이 조례에 누락이 되어 있으며, 관계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1997년4월22일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의결.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중복이 되며, 도에서 시달한 준칙과 현행 도내 타시군의 조례를 검토, 안을 확정한 조례안임을 강조해서 검토하여 줄 것을 도에 건의하였으나 1997년4월23일 도지사로부터 재의 재검토 결과 조례에 법규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재의요구 지시에 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이유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재의요구안(함양군수)
(부록에 실음)
이 내용 역시 보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위 법규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번에 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에 의한 사안이며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조한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배포해 드린 재의요구사항이 요약된 보완내용대비표와 포함된 조례안을 참고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는 재의요구 이유설명서에 배부해 드린 보완내용대비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해석의원외2인 발의)
(10시42분)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김해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본회의 개의시 의원에게 4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하여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군정의 중요한 모든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33조의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 군정의 중요한 모든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4분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토록 하고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전까지 발언요지를 기재 의장에게 신청토록 하며, 발언자의 수와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거 의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문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해석의원외 2인)
(부록에 실음)
이 내용도 우리가 여러번 토론을 한 내용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 사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김원식의원외2인 발의)
(10시44분)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김원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양군의회포상규칙운영상의 미비점과 애매모호한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여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1, 2항에 대하여 상장은 각종품평회, 경진회등에 입상한 자와 학술.예술.체육.교육훈련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로 하고 제8조1항에 대하여 포상신청은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추첨토록하며, “포상요구서”를 “포상추천서”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상은 의장이 결정토록 제8조2항을 신설하고 별지4호 서식중 “의원포상요구서”를 “포상추천서”로 3호의 “요구의원”을 “추천의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세한 조문은 배부하여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김원식의원외 2인)
(부록에 실음)
본 규칙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47분)
‘96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신 바와같이 김해석의원을 비롯하여 함양읍 교산리 178의28번지 김승곤씨와 백전면 양백리 613번지 김종승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6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해석의원과 김승곤씨, 김종승씨가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48분)
제48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는 박순근의원과 김원식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순근의원과 김원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김현곤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전경욱
지도소장 최진영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보고사항】
○의안제출및심사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재의요구의건
(4월2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의결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월30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월23일 김해석의원외 2인 발의)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6월23일 김원식의원외 2인 발의)
이상3건 원안대로 의결
‘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월30일 의장제의)
김해석의원
함양읍 교산리 178의28번지 김승곤
백전면 양백리 613번지 김종승
제48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6월30일 의장제의)
6월30일(1일간)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월30일 의장제의)
박순근 김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