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7.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 도촌마을~백무동 계곡 탐방로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 지곡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 토 론
6.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7.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등단)

○. 제안 설명
(10시03분)

○재무과장 이지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지현입니다.
  평소 우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38호,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 제7항에서 압류재산이 예술품 등인 경우, 전문 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개정내용과 폭이 현행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수준이므로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이며, 그 중 제2조에서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장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 제16조까지로 주 내용은 전문 매각기관 선정 및 공고, 선정 심사절차 및 방법,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매각재산의 인도·수령·배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3장은 함양군 전문 매각기관 선정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안 제17조에서 제22조까지이며, 전문매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 해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39호,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이 되고,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일부 분법이 됨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의 중요 항목인 지방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부 개정을 통해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로,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장 세입징수포상금에서는 안 제3조에서 제10조까지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및 환수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장은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조례안의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40호,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군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징수에 있어, 단순히 복제만 하는 경우 기존 1MB 초과 시 1MB 마다 100원을 받던 것을 무료로 하고, 변환작업 시의 수수료는 기존과 같이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조례안의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8-41호,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심의요구, 회의, 의견청취, 회의록, 운영 세칙, 수당, 시행규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조례안의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제‧개정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0시10분)

○전문위원 박영혜 먼저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일률적 가격 책정이 어렵고,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물품인 경우,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는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는 그 외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 외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을 우리군 조례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금번 전부개정안은 경상남도 세정과에서 기 통보한 “지방세 징수조례 및 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우리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군 세입증대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안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르면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서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제3조제3항 관련입니다.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대상인 세외수입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목적이 세외수입에 대한 상시적, 안정적 발굴 및 증대에 기여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종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제2항 관련입니다. 안 제3조제3항의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세외수입 종류를 “경상적 세외수입”에 국한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준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 관련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에서는 자치단체장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군 조례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한도 금액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제3항 관련입니다. 안 제8조제2항에 대한 포상금 환수 시 이자율 산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포상금 환수 시 이자 산정기간은 실제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환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관련입니다. 포상금 공적 심사를 위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참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참여확대를 위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는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별표 중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가 2017년 12월  21일 무료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도 군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상기 분야의 수수료를 무료화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의 제도 정착을 위한 법률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신설조례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7조와 관련해서는 제1호 및 제3호 각호의 해임․해촉 요건을 각각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조례의 명료성을 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제‧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제3조제3항에 관련, 제4조, 5조, 8조, 11조까지 조항별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여기 지금 조례가 전부개정을 하면서 양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른 사항을 제가 전체 일괄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재무과장 이지현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검토의견은 지급대상 1항제1호 및 제2호 그 다음에 안 제5조 관련해가지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2항 56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서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탈루세액의 경우 3,000만 원하고 징수금액인 경우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반영 안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검토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보시면 제8항에 제1항과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또,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지금 되어 있고 또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7항에 보시면, 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법에 규정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 조례에 일일이 다 넣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안한 그런 사항인데, 이 내용에 보면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8항, 기본법 제146조제8항, 제1항과 제3호부터 5호까지 그다음에 또 우리 시행령에서 말한 제7항, 1항부터 6항까지 규정사항 외에 대한 이 사항만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우리 법상, 법률에 상위법에 의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은 안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또 조례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영하지 않아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그리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이지현 재무과장 이지현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2018-43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6개의 안으로 개평 한옥마을 관광시설사업 정비 사업안과 농월정 관광지 정비 사업안, 도촌마을~백무동 계곡 탐방로 조성 사업안, 유림 체육시설 조성사업, 지곡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인 일두고택, 오담고택 등 전통한옥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사업장 위치는 지곡면 개평마을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4,600만 원으로, 공사비가 12억 2,000만 원, 부지매입비가 6억 2,6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화장실 신축 1동, 산책로 데크로드 설치, 기존 주차장 및 안내판 보수 등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중 토지는 지곡면 개평리 56-1번지 외 3필지로서 면적은 7,946㎡이며, 매입 예정가격은 6억 2,500만 원입니다. 건물로는 화장실 신축이 2억 원, 주차장 및 주변시설 설치와 산책로 데크로드 설치비로 10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6페이지 추진계획부터 138페이지 계획평면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농월정관광지는 국민들의 여가활동 증가와 자동차를 이용한 레저, 캠핑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관광형태에 대응하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부터 ‘20년까지 장기적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80억 6,000만 원 중 2018년 이전 추진한 사업비가 56억 원이며, 2019년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안의면 월림리 산90-13번지 외 5필지 7,686㎡를 매입해 산책로 및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 추진계획부터 142페이지 위치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도촌마을~백무동 계곡 탐방로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 목적은 도촌마을에서 백무동까지 아름다운 지리산을 느낄 수 있는 계곡 탐방로 설치로, 백무동일대 관광자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탐방로 3.3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8억 원, 도비 2억 4,000, 군비 8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로는 마천면 강청리 650-5번지 외 12필지 2,563㎡로 토지매입 예정가격은 3억 원이며, 시설 조경 등 3.3km의 계곡 탐방로 조성사업비는 16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44페이지 추진계획부터 146페이지 위치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유림 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유림면 화촌리 305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유림 체육시설로 실내체육관, 다목적구장, 주차장, 조경 등 2만 8,545㎡의 규모에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유림면 화촌리 305번지 외 35필지로 매입 예정가격은 12억 4,800만 원이며, 건물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20억 원이 소요되고, 시설조경 사업으로 다목적구장‧ 주차장‧조경 등 17억 5,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추진실적 및 계획부터 152페이지 위치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지곡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지곡면 개평리 51-5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금년도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2019년까지 부지매입 및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토지매입은 4필지에 6,266㎡로 4억 7,400만 원이 소요되며, 다목적 체육센터 조성 12억 원, 주차장 등 시설조경 사업에 4억 600만 원 등 총사업비는 20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54페이지 추진실적 및 계획부터 157페이지 위치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8페이지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게이트볼 수요가 많은 소재지권에 연중 이용 가능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이며 사업위치는 평정리 732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토지 2필지에 3억 129만 원이, 건물은 게이트볼장‧사무실 등 7억 2,400만 원이 소요되고, 기반조성 및 주차장 등 조경시설 사업에 약 4억 7,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59페이지 추진실적 및 계획부터 162페이지 위치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하단)

(참  조)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1시24분)

○전문위원 박영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도촌마을~백무동 계곡탐방로 조성사업, 유림 체육시설 조성사업, 지곡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및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을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인 일두고택,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07호인 오담고택 등에 대한 함양군내 전통한옥 방문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관광객들을 위한 편익시설인 주차장 및 화장실, 데크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지곡면 개평리 56-1번지 등 4필지의 토지와 화장실 건물 1동 및 주차장과 산책로 데크로드이며,  2019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개평한옥마을에 대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객유입 확대를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 26호선의 폐도구간을 활용하여 캠핑센터‧주차장‧휴게공원‧산책로 조성 및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안의면 월림리 산90-13 등 6필지의 토지와 산책로 및 전망대 설치를 위한 시설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2019년 6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캠핑 등의 레저 활동에 대응한 관광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촌마을∼백무동 계곡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천면 도촌마을에서 백무동까지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마천면 강청리 650-5 등 13필지의 토지와 계곡 탐방로 조성에 따른 시설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지리산 자연 관광자원활용과 개발을 통해서 우리군 방문 관광객유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및 이를 위한 관련 공유재산 취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자연경관 훼손 우려로 신규 탐방로 개설을 지양 하고 있는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유림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유림면 화촌리 305번지 일원에 실내체육관‧다목적구장‧풋살장 및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유림면 화촌리 260-3번지 등 36필지와 실내체육관‧다목적구장‧주차장‧조경시설 및 풋살장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2월에 착공,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인 것으로 유림면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 및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체육시설 조성 완료 후 시설의 구체적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곡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곡면 개평리 51-5번지 일원에 다목적 체육관 및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지곡면 개평리 51-5번지 등 4필지 및 다목적체육관 건물‧주차장‧조경시설 설치에 따른 자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지곡면민들의 여가 활동과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시설 준공 후 구체적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백전면 평정리 732번지 일원에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기반시설 및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백전면 평정리 732번지 등 2필지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물‧주차장 및 조경시설 설치에 따른 자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2019년 1월 설계용역 후 관련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여 2019년 4월 착공계획입니다.
  다만, 게이트볼장 건립 예정부지인 백전면 평정리 732번지 일원은 2018년 10월 22일 의회 간담회 시 게이트볼장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부지 선정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동일한 부지가 취득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게이트볼 향유를 위하여 사업추진 및 관련자산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간담회 시 거론되었던 부지 접근성 문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사후 본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1시3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135페이지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이게 공론화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세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차장, 주차장 부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개평마을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간담회 자료 올라올 때 실제 어제 저희들 다른 일정을 마치고 담당 모 의원님이 거론되었던 내용이 주차장부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 22일 간담회 때 다 다뤄졌던 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지금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부터 시작해서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에 앞에 장승이 들어서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이야기가 주차장에서 동선을 그릴 때 그 쪽으로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진입할 때 장승이 어쩌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접근성을 볼 때 체육시설이 지금 여기도 같이 올라왔는데, 다목적구장 체육관 그죠, 실내체육관? 그거까지 같이해서 그 사이에 접근성이 용이하기 위해서 다리를, 작은 다리로 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 된다. 심각한 그런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 때 질의한 것도 이 그림마저도 제가 집행부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보통 이렇게 간담회 자료를 가져왔었는데, 표식을 할 때 논 필지 하나를 띄워서 밑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런 것도 괜히 쓸데없이 질의하게 만들었잖아 사실은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주민여론을 판단하기는 당초 이 주차장 부지가 면 전체적인 활용도 면에서는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그거는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돼 왔었는데, 이게 사실상 매입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지역을 검토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1월에 보면 마을 안쪽에 주차장 계획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그 때도 부결되는 바람에 외부주차장을 검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면사무소나 인근주민 그 다음에 관광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지가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정현철 위원 적합한데 적합할 것 같으면 그냥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하고 추진하게 되면 사전조율이, 충분히 조율할 시간이 있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팔 의사가 있던가요? 왜 그런가 하면 결정되고 나면 심리적으로 더 받고 싶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미리 보통 통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행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림도 없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막 이렇게 간담회 하고 오늘 예산안을 밀어 넣고 했는데, 나중에 땅값 더 달라하면 줄 겁니까? 그리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1안‧2안 차라리 이렇게 올리든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현철 위원 이거는 안 해주려고 올린 건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당초 예전에는 50만 원까지 얘기가 있었지만, 인근 거래가격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타진을 했습니다. 타진하고 이것도 실제 50만 원, 전체 이용도면에서는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정현철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다목적체육관은 아직 거론 안 됐지만, 물론 같이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24만 9,000원 됐거든요, 나누기를 하면. 도로 하나, 농로길 하나 차인데 그 쪽 다목적구장 아직 거래가 성사 안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그런 부분이 다 같이 거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필지를 통째로 할 것 같으면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저 같으면 화 좀 나겠는데 저 쪽 다목적구장을 매각하기로 했던 사람들은.
  그것 한번 그러니까 1안‧2안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답답합니다. 진짜 검토가 제대로 돼서 올라온 건지, 있는 자료를 그냥 올린 것인지 이거는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관계자에 의하면 이것은 이 주차장부지는 몇 년 전에 계획된 자료 그대로 올라왔다 이렇게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절차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몇 년 전에 계획된 그거는 어떤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도 그렇고 행정공무원도 그렇고 여기에 타진이 계속돼가지고 이 필지에 계속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서 했었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이 이 필지가 이렇게 올라왔던 것으로 들었거든요.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부분을 여기가 하여튼 땅 토지대금 문제를 제외하고, 그거는 별론으로 하고 보면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 이용도 면에서는. 그래서 이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토지소유주가 실제 인근거래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이야기 하는 바람에 위에 부지나 다른 부지들을 작년에 검토를 네 곳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더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부지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정현철 위원님 말씀한데 덧붙여서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우리가 지적했는데, 사실은 그 장승 세운다는 곳하고 데크로드 깔 위치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 다리 건너면 방앗간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입구에 있는데 장승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장승을 세운다면. 다른 장승세운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데크로드도 거기 관광객들이 내리면 대다수가, 대다수가 아닌 거의 전부가 하천을 따라 올라갑니다, 일두고택 선생님의 생가에도 가깝고. 그래서 그렇게 데크로드 깔고 산책로를 만들어야지 거기 가면 교회 앞이고 학교 옆이잖아요, 그게. 데크로드를 깐다는 것은 그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 상식을 가지고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평한옥마을에는 찬란한 우리 문화유산인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봐야 되거든요. “좌안동, 우함양” 하는데 안동의 하회마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가보셨으면 한옥마을을 어떻게 계승발전 시키고 관광명소로 할 것인가 구상이 있어야 되는데, 굳이 고속도로 IC에서 죽 내려오면 개평마을 주차장에 진입로가 어디로 나야 된다는 걸 판단이 서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IC에서 내려오면 개평마을 유일하게 눈에 들어오는 자리에 지금 다목적구장을 짓고, 주차장 면사무소도 내려오고 진입로도 같은 방향으로 하고 그래서 어떻게,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개평한옥마을은 전체적인 계획은 우리 관광종합개발계획으로서 한두 차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단독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적은 저번에 소재지권역 사업 하면서 일부 있었고,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업비가 계획대로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투입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한 장승위치하고 데크로드 부분은 충분히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승은 설치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한옥마을의 관문이라는 걸 뭔가 표시를 해야 돼서 그것을 장승으로 표시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당초에는 아치형 이런 것도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 때문에 장승을 설치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뭔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표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되어 있었고, 데크로드는 이 쪽 부분을 검토한 것도 장기 주차장하고 체육시설하고 인도교를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데크로드의 활용도를 좀 높이고 또, 일반인들이 주차를 안으로 차를 진입을 시키면 밖에 주차장을 해놔도 걸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차를 마을 안으로 진입을 하고 싶어 하지. 그래서 그 주차장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데크로드를 설치하려면 관광객들이 많이 진입하는 곳에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개평마을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다수가 하천을 따라서 진입을 합니다. 대다수가 거의 다. 그러면 진입하는 쪽으로 데크로드를 깔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반대방향에다 데크로드를 깐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거 하필이면 교회 앞으로 지나 간다 아닙니까, 데크로드가.
  그리고 조금 전 학교 주차장 있는 데로 해서 학교 중간쯤 가는 것 같네요, 데크로드 사진을 보니까. 그래 데크로드 깔면 활용도 안 하면 깔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거는 인도교를 놨을 때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데크로드를 그 쪽에 설치한 거고,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검토도 안 하고 내나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지적을 하면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또 의견수렴해가지고 올라와야 되지, 내나 그 내용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검토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는.
  그리고 또 진입로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리 건너 지금 왼쪽에 방앗간, 보존한다 하더라도 바로 앞에 교회고 학교고 하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진입로도 새로 나야 되거든요. 결국 우리 개평마을이 확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체육관하고 다목적센터 짓는 위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고, 확장선을 고려해가지고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소재지 가까운데 없어도 되거든요. 이런 것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방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주차장 예정부지도 면사무소의 민원이라든지 면사무소 앞이니까 거기에 주차부지가 부족해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한번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이게 아까 검토해봤는지 여부가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지금 아직 거론 안 된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자꾸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만 9,000원에 거래 예상치를 올렸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면적과 저는 이 면적 검토해보셨느냐는 이야기가 비교분석을 하면, 지금 2,400평정도 되거든요, 주차장부지.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중에, 정비사업 주차장 부지가 2,400평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 사진과 같이 이 필지가 분명히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주차장 부지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거라고 가정을 하고 2,400평에 4억을 올렸어요, 예산을. 그런데 이게 실제 16만 6,000원입니다, 그리 되면. 이거 안팝니다, 100%.
  그런데 이야기 되는 거는 50만 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몇 년 전에 거래할 때도 그 정도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도비‧군비까지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거는 힘들리라 보여지거든. 무조건 밀어붙이고 나중에 한 8억 모자라는 거는 또 군에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때 승인해줘야 되나요? 이게 진짜 타당성이 있는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한 10억 이래 놨으면 모르겠는데 4억으로 편성돼 있어요. 이거는 거래가 불가능할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제대로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그림으로 보면 옛날 면사무소 가건물 했던 그 자리를 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토지대금이 꼭 밑에 부분하고 체육시설이 안 맞으면 통로 있는 부분을, 임시가건물 있던 그 구역 한 섹터를 제외하고 줄이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 줄이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줄여도 4필지라 했는데 4필지를 1필지만 사더라도 4억 가지고, 1필지면 가능하겠네.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상은 줘야 될 걸로 판단될 때 지금 이리 되면 16만 6,000원이에요, 그 2,400평이.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50만 원은 그렇게까지는, 협의가 안 되면 50만 원까지 저희들이 주고 살 용의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살 용의는, 왜 그러냐 하면 맞춰야 돼요. 체육관 시설하고 가격을 24만 원 선에 이렇게 대충 맞추면 좀 시비 거리가 안 되지. 체육시설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육관시설에 보면 주차부지가 또 있습니다. 자체 주차부지가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하고, 체육관부지 그걸 예를 들어서 현재 주차장 부지를 반 정도로 축소를 하더라도 체육관부지…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것보다도 이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런 의지네요, 4억?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게 결정짓고 하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홍정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개평한옥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리 건너면 왼쪽에 방앗간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그걸 우리 함양군에서 매입해가지고 물레방아골처럼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 개평마을에 어울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 방앗간을 현재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매입하는 방법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현재 시설을 유지하면서, 박물관이나 또 약간의 현재 방앗간 시설을 유지하면서 박물관이나 농업 농기구, 옛날 우리 오래된 농업기구 같은 것 전시하는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전국에 관광명소라고 이름난 데 가면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 개평한옥마을 같은 거는 얼마나 지금 기반조성이 잘 돼 있습니까? 그래 상품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방치돼 있거든요, 사실은. 방치되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드라마 촬영장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개평한옥마을 입구, 물레방아 같은 거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입하셔가지고 또, 전기도 생산해서 개평마을 몇 가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내나 홍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관광상품화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세에 어떤 일을 해서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군수님이 말씀하신다고해서 따르기만 하지 말고 “노”라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크로드 이것도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교회 앞으로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하천 쪽으로 거의 방문객들이 이용을 한다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거는 아무 검토도 없이 사업추진 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개평마을 활성화 방안에서는 저도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개평마을에 일두고택 외에는 주요한 키포인트가 없습니다, 관광객이 원하는 포인트가. 그래서 뭘 할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주제로 하는, 한쪽 골목을 아주 예쁘게 가꾼다든지 담장을 복원하고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고, 데크로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설계는 안 했지만 이걸 산책로를, 아니면 소나무가 군락 돼 있는 위쪽으로 산책로를 다시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 꼭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개평마을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숙 예, 없습니까?
  이거는 전체 홍정덕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 한번 잘 검토하셔야 될 성 싶어요, 전체 그림 그릴 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러면 설계를 할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땅 부지도 지금 이렇게 관리계획안은 올라왔지만, 이게 사실은 소유자하고 합의도 안 되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도 아마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높으니까, 다시 부지를 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매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이 다시 나와야 되거든. 여하튼 잘 검토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의회간담회를 통하든지 다른 걸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아까 방앗간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허영호 씨 방앗간 같은데, 여기도 얘기를 해서 관광지로 활용을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안 팔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일단은 한번 그림을 잘 그려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리하겠습니다.

○.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3시4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두 번째로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자꾸 가격가지고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주변 정보에 의하면 141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토지부분이나 그거는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그 앞에 거는. 이 토지건 보면 6필지 5,700만 원, 홍정덕 위원님 혹시 이거 1억 5,000인가 들어갔다 그랬죠, 당초에 땅주인이 그죠?
홍정덕 위원 1억 6,000만 원.
정현철 위원 1억 6,000, 이거 뺏어오는 건데 강제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1억 6,000만 원 들어갔다는 말씀은 어디 들어갔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홍정덕 위원 토지매입 할 때 친구가 매입을 해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정현철 위원 이거는 그러면 거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도로 나기 전에…
홍정덕 위원 아니 도로 난 이후에 원 상태에.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인근토지보상가격을 기준으로 했고 특히, 이 부분이 전부다 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용도로는 이용하기 어려운 악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이렇게 했고, 1억 6,000에 재매입한 부분은 저희들 정보를 접하지 못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런 안이 나오면 어느 분이 기안을 올렸는지 그거는 알 이유도 없지만, 전에 간담회 할 때 이거 한번 거론됐던 내용인데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모르고 올라온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부동산에 알아봤어도 될 것이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구두상이든 뭐든 확인절차라도 필요했으리라 보여지는데, 그런 점검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도 지적됐는데, 그 후에 오늘 올라오기까지 확인이 안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예산이 그만큼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행정국장님이 전달을 잘 안 했구만. 담당계장님도 계셨었는데, 그 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여기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 이후에 여기 올라가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 전망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망대라 하면 동서남북이 툭 트여서 진짜 아래 멀리 전망을 봐야 되는데, 이게 뒤는 산이고 앞에도 산이고 옆에 계곡이 있는데 나무가 걸려서 보이지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안이 올라오면 우리 공무원들도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이게 적합한가 검토도 한번 해보고, 심도 있는 직원들끼리 토론도 해보고, 지역주민들하고 토론도해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군수님 지시로 하라하면 검토도 없이 계획안 올라오고 이리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마천에 생태체험단지라든지 최치원 역사공원에 대봉산공원이 지금 끊임없이 지적되고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검토도 없이 안이 올라와가지고, 차라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망대를 하려면 계곡에 출렁다리라도 놔가지고 계곡이 내려다보이고 또, 황석산으로 올라가고 캠핑장과 연결될 수 있는 산책로라든지 만들고 뭔가 관광객들이 딱 오면 ‘잘 해 놨다, 다시 한 번 오고 싶다.’ 옆에 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리 돼야지, 여기 전망대만 데크로 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다시 한 번 재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한번 하셔야 돼요. 과장님도 한번 계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올라가보시고, 과연 전망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농월정 관광사업비,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80억.
정현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80억 정도.
정현철 위원 80억?
○위원장 임채숙 80억 6,000만 원이네.
정현철 위원 80억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게 2018년부터 계속해온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총괄사업비가 그렇다는 거고, 현재 남은 게 80억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80억. 139페이지 보시면 80억 6,000만 원인데, 이전에 사용한 게 56억, 현재 이번에 토지매입 산책로 할게 3억 3,000만 원, 남은 게 21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책정될 때 80억을…
정현철 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56억 쓴 거는 우리는 몰라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된 건지…
○위원장 임채숙 금년도 사업인데 아직 완공 안 됐지요, 금년도 사업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안 됐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위에 진입도로, 산책로 이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몇 %나 됐습니까, 이거 2018년도에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한 90%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금년도 예산이 얼마라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금년예산이 총 이월된 게 56억입니다. 그거는 캠핑센터하고 기존에 지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금년예산이…
○위원장 임채숙 금년도 예산만 이거는 2018년…
정현철 위원 이전이니까 ‘17년도 연계사업, 계속사업으로 이거 했는데 그죠.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2013년부터 해가지고 온 것인데, 금년에는 뭐뭐 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억 7,000, 3억.
○위원장 임채숙 금년도 사업은 한 3억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금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주차장 옆에 휴게공원.
○위원장 임채숙 휴게공원, 휴게공원만 3억이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법면을 개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는 시공이 안 된 부분인데,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사이 법면을 개량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연말 안에 이게 다 완공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연말 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초 화장실 건립을 안에 보시면 거창식당 위에 그걸 다시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토지주인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화장실 건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조경 2억 7,000, 땅 부지를 출연할 때 한 2억, 한 5억 넣어야 되네, 그죠? 전망대 하는 것,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제 땅 거래가가 2억 6,000인데 이걸로 추정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래서 이걸로 책정됐고 아마 땅값은 2억을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42페이지 상단에 보면 위치도,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 계속 연계사업입니까? 별도사업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계속사업입니다. 밑에 80억 6,000만 원에 포함된…
홍정덕 위원 지난번에 이게 간담회 할 때 별도사업으로 3억인가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이게? 위치도 똑같은 위치인데요. 전망대하고 산책로 및 전망대 맞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간담회 할 때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80억 6,000만 원에 포함된 사업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139페이지에 총괄사업비를 80억 6,000만 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중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분명히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데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군수님 특별지시로 고려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온 사업인줄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 내용은 주민들도 아마 건의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주민건의에 의해가지고 군수님이 검토해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인데, 여기 지금 보면 끝자리 포함해서 3억 3,000 ‘19년도 예산이 80억 6,000만 원 들어있는데, 2020년도에 21억 3,000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시급하게 했나. 왜 예산 ’19년도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서 결정 받아서 3억 3,000넣어가지고 ‘19년도 행사하고 2020년도에 21억을 또 투자하는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현철 위원 이게 왜 확 밀고 들어왔죠,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 부분은 주민건의에 의해서 이게 당초 전체계획에는 없던 부분이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없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당초계획이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국비‧도비‧군비를 이렇게 배분을 해놨거든요, 3억 3,000에 그죠? 갑자기 확 밀고 들어온 사업 같거든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21억 3,000만 원도 사실은 이게 21억 3,000만 원 관광객 정비라고 돼 있지만, 지금 사업계획은 충분히 계획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냥 예상치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잡아놔도 되나?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상치는, 국비사업 전체 책정된 부분을 남은 부분이 21억 3,000만 원이다 그런 취지이지, 이게 2020년도에 21억을 쓰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홍정덕 위원 당초 계획에 없던 안이 갑자기 왔을 것 같으면 다른 예산이 빠질 것 아닙니까? 그래 이거는 말이 안 된다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따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한 내용이라든지 설계도라든지 이런 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향우회에서 우리 연수할 때 그 때 이거 이야기한 내용을 지금 이게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 때 하는 날 지역주민들이 군수님을 모시고 위에 죽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이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때 거기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혹시 아닌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거는 산책로 전망대 방금 홍정덕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아마 그거는 이 계획대로는 관계가 먼 것 같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지를 굳이 꼭 매입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지를 제가 듣기로는 안의의 면민들이 그걸 산을 없애면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방법이 활용도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다리도 놓을 수 있겠다. 또 거기를 전망대로 하면 아까 홍정덕 위원님께서는 전망이 다 막혔는데 왜 거기를 전망대로 하려는 것이냐. 실제 정비를 좀 하면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는 자립니다. 우뚝 솟아 있기 때문에 또, 하천변으로 농월정 관광단지 구역을 다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서하 쪽으로도 관망이 가능하고 또, 바로 정면으로도 관망이 가능하고, 밑으로도 전망이 가능한데 물론 위에 부지정비라든지 수목정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산맥이 끊긴 도로, 굴곡도로가 개량되면 맥이 끊긴 부분을 연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안을 제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안에 대해서는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은 농월정관광지에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 하에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5,700만 원이나 예정가격이지만, 이거 임야를 이렇게 사들여갖고 무슨 큰 이게 관광지로 각광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홍정덕 위원님 친구 분이 이 부지보고 그러지요? 1억 6,000 주고 샀는데, 지금 예정가격으로 5,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놨다 이 말씀이지요?
정현철 위원 그거는 확인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임채숙 확인이 확실히 되지는 않지만.
홍정덕 위원 그 부분은 정확한데요. 저는 가격이 토지매입 가격을 기준 하는 게 아니고 적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전망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굳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솔직히 시인했듯이, 우연한 자리에서 주민이 한두 사람이 건의한 사항을 군수님이 검토하라 해가지고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같으면,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안이 올라와야 되지, 군수님이 검토해보란다고 안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달라하면 누가 그거 승인을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고 또 그 앞에, 옛날 도로 앞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튀어 나온 데. 거기 좀 불법적이기는 한데 컨테이너 박스도 갖다 놓고 하절기에 밭으로 돼 있는데, 밭주인이 와가지고 일부 거주를 하고 그런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또 거기 묘지가 몇 기 올라가면 있습니다.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일대를 사실은 이 산하고 그 앞에 개인사유지, 하천 쪽으로 도로 밑으로 돼 있는 개인사유지를 다 매입하는 방법도 제가 판단을 해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판단에는 여기다가 사실은 맞을는지 모르지만, 인공으로 약간 겨울에는 빙벽, 여름에는 암반으로 돼 있는 산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폭포 아니면 계류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 정상에는 일부 수목을 제거하고 약 한 250도 방향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비만 하면. 제 판단은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일부 주민들 건의, 군수님 지시사항이라고 제가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계획 수립할 때 과장님 교육 중이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 당초 안 잡을 때는 제가 중간 중간이 와서 다 체킹을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리 하시면 안 되지,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위원장 임채숙 꼭 부지를 사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시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위원회 마치고 홍정덕 위원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부지를 꼭 매입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방금 보니까 계속 나오는데, 이 80억짜리 당초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사업 계획서 하고 다시 지금 우리 안을 잡고 있는 것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데 그 쪽 지역에 우리 집행부 관광과에서 이러이러한 용도로 한다하는 거는, 방금 전망대도 보니까 여기는 산 위에 정상을 이야기하고, 홍 위원님은 또 어디 쪽이신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마치시고 나중에 전체사업하고 변경된 사업하고 해갖고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이 사진으로 봐도 빙 돌아서 뒤로 봐도 산을 절개해가지고 지금 도로를, 그 커브를 조금 바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는 절벽이고 산이고 바로 도로고 바로 앞에 개울 너머 또 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계곡을…
홍정덕 위원 아니 정상에, 절개지 정상에 올라가보면 정상에 지금 넓지도 않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해가지고 하천을 아래쪽이든 위쪽이나 앞쪽이나 다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정덕 위원 이거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말씀…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굳이 이 6필지를 돈을, 이렇게 큰돈을 주고 부지를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시거든요. 이거를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도촌마을~백무동 계곡 탐방로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4시0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도촌마을~백무동 계곡 탐방로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탐방로 조성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질문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탐방로는 여기 146페이지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시작부분이 백무동 강청삼거리입니다. 위에 쪽으로 가는 데가 백무동이고 아래쪽으로 가는 데가 지금 삼정계곡 들어가는 그런 계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간은 현재 삼거리부터 백무동집단시설단지 있는 그 입구 주차장 밑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참고적으로 거기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파란색 실선이 그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 파란색 실선이 공원구역 경계입니다. 국립공원구역 경계로 돼 있어서 초록색 공원구역 경계인데, 이 전체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원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구역 내에 시설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시설결정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현재 삼거리에서 공원구역 안까지 하는 걸로 하고, 거기까지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이 안을 올렸습니다. 1차적 계획은 거기까지로 전반적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탐방로 조성은 기존에 어떤 데크로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전체는 아니고요. 거기 마을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부는 데크로, 데크는 사실상 이 구간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총 공원구역 안에는 데크설치 구간이 많아지는데, 할 것 같으면 이 구간은 대부분 농로길이고, 주변정비를 하는 거 약간의 시설을 설치하는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에 보면 탐방로라든가 산책로가 데크로 조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오니까 탐방로가 좀 색다르다. 지리산 국립공원 1호답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데크로만 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조성을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토지 이거 취득은 다 가능합니까, 13필지 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 이장님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협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전부다 가능할 걸로, 거기 자체적으로 마을회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매입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 전체가 의견이 결집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지 공원 안쪽으로까지, 백무동까지 연결을 해달라는 그런 주민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공원 측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가능할지 안 할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4시07분)

○위원장 임채숙 없으시면 네 번째,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예.
정현철 위원 과장님 실내체육관 관련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숫자로 봐서는 대략 크기를 모르겠는데 우리 공설, 고운체육관보다 훨씬 작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탁구회관보다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탁구회관 그거는 제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보통 학교 실내체육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기본적으로 화장실만 들어가고 창고 들어가고 이 정도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래서 이거는 별도 보통 보면 우리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2층에 관람석이 있습니다. 관람석 그 부분이 실제 많은 건축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람석이 없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실제 계속 토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관련돼 있는 분 또는 주민과의 약속, 또는 갈망하고 있는 주민들은 저를 뭐라 할지 모르지만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설도 지금 시설물이,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들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지금 고운체육관, 공설운동장 일대 체육공원센터 저기도 무지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설물이 지금.
  그런데 각 읍면에 이렇게 시설물이 지어주는 거는 좋은데, 이번에 또 안의 실내체육관에 가보니까, 연암체육관에 가보니까 제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잘 활용을 안 하고 하니까 방치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역시도 실내체육관이 있고 풋살구장 있고 다목적구장, 축구장 1개 더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규격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거든요. 100m 옆으로 70m, 50m 이런 식으로 너무 광활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축소하거나 너무 큰 것 같은데, 그런 부지구입 문제는 다 해결 대강 거론이 됐나요? 이것도 푸는데 절대농지라서 몇 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체육시설로 시설을 결정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또 지역주민들이 유림면은 유림면발전위원회라고 이장단협의회 말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주민여론을 대변하고 이 부분을 요구해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발전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거는 당초 남부권 체육시설 우리가 안시성 촬영했던 거기, 유림면소재지로부터 한 3㎞정도 떨어져 있는 그 부분이 남부체육공원으로 사실은 시설결정까지 돼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대신, 지금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겠다는 결론을 내고 포기하는 대신, 남부권의 체육시설을 정상적인 규모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이게 사실 저 오기 전에 입안이 돼 있었는데…
정현철 위원 운동장에서 1년에 몇 번이나 어느 정도 인원이 사용할까 싶지 않아서 제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발전협의회나 이쪽에서 무조건 되는 걸로 밀어붙이고 있나 봅니다, 그죠? 돼야 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의견은 그런데 저도 이걸 규모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정현철 위원 옆에 남는 필지 공간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여기 배치도로 봐서는 엄청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우리 시설결정상 녹지면적이 표면을 잔디처럼 그렇게 해놔서 그런데 녹지면적을 일정부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면적이 늘어나 있고, 또 직선으로 자르다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나중에 이리 하다 보면 축구장 옆으로 논 쪽으로 이렇게 기역자 저쪽은 펜스를 쳐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거든, 솔직히. 공을 몇 번이나 찰지 몰라도 논으로 튀어들어 가고 하면 펜스 쳐달라고 또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하셨겠지만 주도면밀한 검토 부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이게 지금 유림면 체육시설이라고 사업명을 명명했는데 체육공원이라고 봐도 됩니까, 체육공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손곡 거기 백토 채취하고 거기다가 체육공원 한다는 거는 백지화 됐습니까, 그럼?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주민여론도 거기는 백지화…
이영재 위원 그러면 군에 매입했었던 상황입니까? 개인사유지 그냥…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당초 여러 가지 용도로 매입이 일부가 돼 있었고, 이제 추가적으로 체육공원 이야기가 나온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나 됐는데, 당초는 저희들 군유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고 추가적으로 매년 조금씩 매입하다가 지금 체육시설 결정까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근년에 와갖고 인구가 노령화 되고 사실상 전기모터 그거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까지 가는 게 또 어렵다 싶으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포기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고, 지금 과장님 우리 관광과장 재임하실 동안이라도 이게 모든 시설이, 지금 읍면에 없는 데는 다 있는 데처럼 해달라고 할 거거든. 지금 우리 전천후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고, 다목적회관도 마찬가지고 없는 데는 다 있는 데처럼 해달라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시차가 있어서 단비가 변경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여기 규모라든지 어떤 시설, 내부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데, 규모가 지금 여기 유림면은 218평정도 됩니다, 계산해보니까. 이거는 작은 평수도 아니거든. 아까 우리 정 위원님 전용탁구장만큼 되느냐 이리 이야기 했는데, 제법 큰 규모란 말이죠, 218평이면. 어쨌든 이게 다른 면에도 짓게 되면 이 기준으로 규모를 지어달라고 할거거든요.
  어쨌든 군에서 다목적 이 체육관이나 또 전천후게이트볼장이나 일정 우리 표준 어떤 규모를,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다른 면에도 그 정도 선에서 이야기 돼야 되지, 어떤 데는 잘 지어달라고 크게 지어달라고 그러고 물론, 인구대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난번에도 우리 마천면 전천후게이트볼장도 보면 아니 가격이 많이 예산이 잡혀있어서 한번 무리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백전 전천후게이트볼장 이런 규모정도는 우리 군에서 기본을 갖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에 규모가 다른 데보다 이게 면 인구나, 유림면은 더군다나 수동 쪽하고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생활이. 물론 체육대회나 이런 것 하면 다 모이기는 하지만, 휴천면도 지금 엄청 쪽하고 나눠져 있고. 그래서 휴천면도 보면 체육시설이 양쪽으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두 군데로 돼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유림면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계획이, 큰 운동장에서 조금 축소를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에 맞먹는 규모를 설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전번 주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풋살장을 별도로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풋살장을 다목적실내체육관하고 떨어져가지고 지금 한다고 해놨거든요, 예정지가?
정현철 위원 원래 풋살장은 있던 거라서 아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풋살장은 있던 겁니다.
홍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토지매입하려고 해도 내가 봐서는 보통 일이 아니구만. 계속 토지만 사고 건축건물만 늘리고 시설만 만들어서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문제는 큰 문제인데, 이거는 대책을 잘 세우셔서 짓든지 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읍면에 공히 똑같은 공통사항입니다. 다 해줘야 돼요, 현재. 다 땅 사고서 다 지어야 되거든 지금.
정현철 위원 이 뒤에 가면 뻔합니다. 또 백전하고 다 나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여기 유림면에 말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전 읍면에 공통사항이 계속 2~3년 안에 거의 제 생각에는 100% 다 들어올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 인구가 사실은 줄어들고,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체육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향후 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조금은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좀 이번 계획안을 올린 부분도 좀 더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비슷하게,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읍면별로 규모도 비슷하게 특별히 인구가 크게 차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백전은 우리가 다녀보니까 인구가 적은데 인구에 비해서 비슷하게, 너무 이렇게 크게 해놔도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적정하게 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적정이라는 게 어렵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유림은 상당히 크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게 총 부지면적이 8,600평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우리가 가늠해보면 우리 군청면적이, 군청 전체가 한 4,700~800평정도.
정현철 위원 두 배 되네요, 두 배.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이게 무조건 사서 매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그리했을 것이고 이거는 한 번 더 잘 부지매입에 대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해서 거기 맞는 부지를 매입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하셔야 돼요.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솔직히 다 걱정되는 거는 똑같은 걱정이거든. 그런데 해줘야 되니까 또,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가는데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 어찌해야 될꼬.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선을 정해야 돼요. 정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면 되겠다. 인구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다.
정현철 위원 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다섯 가족이 살다가 집을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얘들이 다 출가를 했어. 부부가 살아요. 너무 큰 집은 부담이 돼서 나중에 보일러 다 끄고 전기장판으로 살고 있다는 그죠, 대궐집을 그죠.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마 좀 힘들 거라 이게. 유림인구가 2,5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현철 위원 그런데 흩어져 있으니까, 찢어져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림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지곡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4시21분)

○위원장 임채숙 없으시면 다음은 다섯 번째, 지곡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전자에 지곡 개평마을 관광개발 관련된 주차장하고 다 연관된 사업인데, 이게 아까 홍정덕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장승세운다고 했던 데가, 관광지 진입로라기보다는 마을입구처럼 그렇게 교량을 진입해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설 쪽으로 관광지 쪽이 편중돼 있지 않습니까, 오른 쪽으로 왼쪽보다는? 그쪽으로 진입로가, 관광지 진입로가 개설돼야 되는 게 향후에 봐서는 이 관광지가 제대로 개발되려고 하면, 그쪽으로 진입로가 개설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체육시설까지 만들어져 놓으면 그 위쪽으로 진입로가 또 되어져야 된다하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
  아까 우리 잠깐 마치고 나서 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신택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정보하고는 조금 틀려. 강신택 의원님은 이 체육관 위쪽에다가 주차장 하는 걸로, 이쪽에는 매입불가능 하겠다고 그렇게 또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면하고 우리 군청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갑자기 이런 계획안 논의한다니까 강신택 의원님이 어제 오후에 들어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말한 거는 지금 위쪽에 주차장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 그런 것처럼 이게 좀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계실 동안 큰 그림을 그리실 때, 이거 단순히 다목적체육관 짓는 것과 관련해서 후속주차장 이런 것만 보시지 말고, 개평마을 관광지 개발사업 하고 종합적으로 보시고 이런 것도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과장님이 잘 우리보다는 또 전문지식이 있으시니까 잘 좀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거듭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사실 저도 개평마을에 자주 다닙니다마는, 예상 외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주민소득하고 연결시켜야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가도 형성돼야 되고, 지금 다목적체육관 건립부지가 여기 말고는 할 대체부지가 없어요, 사실은 개평마을. 그러니까 다목적센터가 들어와 버리면 나중에 개평마을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이거는 고민이 아니고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한번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읍면보다도 유일하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곳이 개평마을 뿐이거든요, 계곡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걸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개평은 2건 다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다른데 면적을 알아보려니까 전화 안 받는데, 과장님 148페이지 하고 154페이지하고 건물 있죠, 건물. 건물 비교 한번 해보시겠어요, 유림하고 지곡하고? 이렇게 된 이상 지어드리기는 지어드리는 게 맞는데, 주민여가증진이나 복지를 위해서 그렇다고 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물만 딱 놓고 볼 때 예산하고.
○위원장 임채숙 유림하고 지곡?
정현철 위원 예, 한번 과장님 분석되는 거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유림면에는 720㎡정도 지곡면에는 992㎡정도 소요예산은 20억 그리고 1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720㎡면 217평이고요. 지금 지곡 같으면 992㎡면 300평이거든요. 딱 치수를 300으로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해서 한 80평 작아요. 100평이라 가정할게요. 200평짜리하고 300평짜리 하고 가정할 때 200평짜리가 20억이 들어가고요, 그죠? 300평짜리가 12억이에요. 그러면 이왕이면 300평짜리 짓는 12억을 갖다 대면 8억이나 아낄 수 있잖아요. 8억 아끼면 10억 아낄 수 있겠네. 그러면 217평이면 10억이면 안 짓습니까? 만약에 지곡 다목적체육관을 비교를 해볼 때면 여기 어떤 기준의 산출인지요, 그죠?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수도 대충 맞춰야 되지만, 시설이 여기는 좀 더 지붕을 이중창으로 하나?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구조자체가 좀 차이나기는 하는데 이걸 형평성에…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요. 오히려 거꾸로 됐으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면적도 그렇지만, 그 건물면적 100평 차이에 8억이 차이 나겠냐 하지만, 개평마을에 다목적을 지을 때는 면사무소나 보건소도, 면사무소도 기와로 이렇게 전통기와로 이렇게 모양을 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체육시설이 높게 올라가는데, 그 역시 외관을 좀 이렇게 손을 예술적으로 더 댄다든지 그 정경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거기에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기준인지 혹시 답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기준은 경량철골재냐 견고한 H빔이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 덧붙여서 보면 그 부분은 후에 재검토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이왕이면 유림 것도 12억 선에 맞추면 더 좋겠습니다. 예산도 아끼고 안 그럴까요?
○위원장 임채숙 전체를 맞춰야 될 성 싶어요.
정현철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보통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간담회 하고 이리 될 때 될 것이다 가정하고 용역을 확 넣어가지고 설계까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설계중단 시키면 우엣 돈 또 줘야 되거든, 솔직히. 물론 긴박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설계를 미리 밀어 넣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양쪽 다 설계는 안 된 부분이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만 아니고, 이야기 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려돼서 맞잖아요. 이거는 2개 비교할 때는 분명히 뭔가 형평성이나 뭐가 틀린 것 같죠? 이거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4시30분)

○위원장 임채숙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 여섯 번째,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158페이지입니다.
  지난번 과장님 간담회 때 게이트볼장 건립부지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조금 멀다. 조금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장소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그 장소에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현재로서는 당초에 여러 곳에 부지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게 백전교회 옆에 그다음에 옛날 면사무소 부지, 현재 여기 게이트볼장 부지 이렇게 했었는데, 토지매입이나 또 설치여건 등이 현재 부지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이 계획안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도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이 부지가 그 때 군유지 조금, 밭 조금 있는 그 부지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군유지 밭이 조그마한 것 도로 밑에, 길 밑에 있는 그 부지인 것 같은데. 그게 노인들이 접근성이 괜찮을까요? 군유지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까? 그 때 군유지가 들어가야, 군유지가 우리한테 포함돼야 될 걸로…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그게 이제 땅 사업부지 매입하는 금액을 자꾸 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 계획한 데가 평당 36만 원꼴 쳐요, 백전에. 그런데 아까 지곡 주차장 한다는 데나 다목적회관 짓는다는 데나 유림에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백전은 또 조금 그쪽 2개면보다는 조금 싸야 되거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치도 그렇고. 그런데 36만 원이면 비싸게 이게 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 같고.
○위원장 임채숙 지금 게이트볼장 여기 백전에 군유지 밑에 거기는 저 골짝 뒤라.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유림‧지곡‧백전을 비교할 때 백전이 원래 제일 떨어지는 가격이라야지 되는데 판단이 제일 비싸요, 36만 원이면.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왔을까요?
정현철 위원 주인, 땅 주인 마음이지 뭐.
이영재 위원 그런데 무작정 이거 달라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문제고, 기준이 있어야 될 성 싶고…
○위원장 임채숙 기준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이영재 위원 우리 류순미 계장님, 제가 어제 우연찮게 봤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어제 노래교실에 간다고 갔다가 우리 백전면 게이트볼회장하고 면장님하고 류순미 계장하고 이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논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시고 난 뒤 얘기 들으니까.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 회장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자리는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죠? 절대로 이 위치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한다하던데.
○체육담당 류순미 15일에 자기들 회의를 하는데 그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영재 위원 본인이 사견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하죠, 그죠? 그래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될 일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위치장소 선정할 때, 어쨌든 그 동호인들이 제일 접근성이 좋고 활용하기 편한 데를 가능하면 해줘야 되는데, 그 개인 사견인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된 위치로 선정됐다 그러면 한 번 더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담당 류순미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면에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대상지를 찾고 또 편입이 가능한 데를 찾고 다 했는데 또, 회장님 생각은 여기가 너무 멀고 여기도 어쨌든 평촌 소재지거든요. 평촌소재지인데, 생각의 차인데 그것 때문에 어제 회의 갔다가 또, 여러 가지 지금 제시한 부지 그쪽에는 매매를 안 한다 이야기를 하시고 하니까 회장님께서 15일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겠다 그리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래 이제 면에서 이야기하시기도 그 회장님 개인사견을 너무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지도 않는 위치만 자꾸 해달라고 한다 하대요.
정현철 위원 구 면소재지 부지 거기는…
○체육담당 류순미 거기는 그것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 이야기 했거든요. 거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거든요. 아스콘포장이 주차장으로 다 돼 있습니다. 거기 백전공원이 있다 보니까 행사할 때 거기도 아스콘포장 한다고도 돈을 들여놨는데, 그 위에 게이트볼장 한다고 뜯어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것도 제가 회장님한테 좀 안 맞지 않느냐. 여기가 공터가 있었다면 그랬으면 검토가 있지만, 포장을 다해놓고 또 그 면에서 면자체적으로 벚꽃행사 할 때, 백전공원이랑 굉장히 가깝고 주차장 개념으로 그리 잡아놓은 부지를 노인게이트볼장 한다고 뜯기는 좀 그렇다는 이야기도 드렸었거든요.
정현철 위원 행사 때 쓸 때는 거기 주차부지보다는 부스…
○체육담당 류순미 어쨌거나 그 공터가 있으니까 부스도 될 수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은 공터가 있으면 활용은 가능하니까…
이영재 위원 가능하지. 그런데 그 게이트볼장 그게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데 그렇게 주장 한다 그러고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기다가 가능하면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또 녹색대학 소유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데고, 안 되는 데만 해달라고 한다 하대요. 그거는 그래 개인사견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동호인들의 의견을 한번 회의를 거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이유를 들어보고, 위치선정을 한 번 다시 해보는 것도 지난번에도 이런 지적을 한번 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담당 류순미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가격도 싸고 위치도 좋은 데가 좋은데, 36만 원이면 꽤 비싸게 만약 이대로 지주가 요구한다면…
○체육담당 류순미 지주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가격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한다면 추정치가 나와지는 거고, 가격에 대한 보상금은 감정평가가 나오는 보상금 갖고 이야기 하지, 주인하고 합의된 가격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이영재 위원 물론 그런데 36만 원 평당 그거는 어디서 근거를 하신 거라?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도 용도지역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물론 가격 차이는 저도 보기는 지곡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면사무소 앞에 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백전부분은 관리계획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곡 앞에 그거는 우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주택을 짓거나 이리 농가주택은 물론 농업시설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시설들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한들도 마찬가지로 읍에 가까이 있지만,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과한 부분은 있는데…
이영재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지주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땅값 때문에 사고팔고보다는 이거는 정확하게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하기 때문에 크게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촌마을~백무동 계곡 탐방로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촌마을~백무동 계곡 탐방로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사전에,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안은, 사업규모가 너무 크고 위치 등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곡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곡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5시4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등단)

○. 제안 설명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2018-44호, 2019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은 2019년 함양군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법정부담금이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의 2017년도 보통세 세입은 205억 1,700만 원으로 이번에 분담할 출연금은 3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의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공공기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채무보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채무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으로, 우리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한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돕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5시52분)

○전문위원 박영혜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2011년 2월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9년 출연금 동의안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재정법 제15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공금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있으므로 우리 군의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과 개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 의거 도지사는 안정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련 법률에 지출과 출연의 근거가 있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은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5시5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중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은 1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두 번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5시5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5시5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홍정덕, 이영재,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처리구역 내 유입되는 폐수의 처리·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시설관리에 따른 군의 재정 부담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일 500톤을 처리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부지 2,673㎡, 건물 지하1층, 지상2층 1,265㎡,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관리의 주 내용은 폐수처리시설의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 수질관리, 기타 긴급상황 시 응급체계 정비 등입니다.
  다음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입찰방법입니다.
  입찰자격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업체입니다. 지역제한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비용산출 내역입니다.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는 고정비로, 공공하수시설관리 업무지침에 따라서 설계용량 50% 미만 유입시 조정계수 0.6~1.0의 범위를 적용해서 60%를 적용했습니다. 인원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3명인데, 산출근거에 의해서 2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비는 전력비는 폐수처리장 전기사용량으로 실비 지급합니다. 약품비, 수선비, 슬러지처리비, 잡물비는 1일 처리용량 20톤을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인처리시설공사는 2017년 10월 19일 준공을 하여 총 공사기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약 7년간 했습니다. 사업비는 75억 1,400만 원으로 국비가 80%, 도비 8%, 군비 2%, 원인자부담이 10%가 부담됐습니다.
  시행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69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를 해서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16일 위탁운영용역 전자입찰 공고를 했고, 4월 19일 군의회 정기간담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낙찰자 결정 및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비는 4억 5,016만 7,000원입니다. 5월 28일 위탁운영관리 협약체결을 하였고, 6월 1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를 공포‧발령을 하였습니다. 9월 18일 정례회 동의안을 상정을 하였으나, 10월 18일 정례회 결과 부동의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은 유지관리 부담금을 입주업체인 한국화이바와 에디슨모터스에 부과를 해서 11월 18일 부과금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은 「지방자치법」, 조례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물환경보전법」,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및 운영민간위탁 계획은 첨부자료가 돼 있습니다. 관련서류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부동의 되게 되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파기로 인한 소송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게 돼 있고, 종말처리장 가동중단이 되면 현재 입주하고 있는 한국화이바, 에디슨모터스 공장에는 지금 한 360명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2개 공장이 중단될 위기가 도래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분양이 추진되고 있는 사천 소재 세종ENC 여기에는 알루미늄 코팅을 하는 업체인데, 투자금액이 200억이고 고용인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입주계약이 여기도 파기될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일반산업단지는 4필지에 약 3만 평이 미분양 되어 있는데, 미분양 되어 있는 용지도 기업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업이 잘 돼야 함양이 산다”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저희 과, 저를 비롯한 17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기업유치활동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동의가 된다면 입주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함양군의 이미지에도 손상이 불가피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에 꼭 동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6시07분)

○전문위원 박영혜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함양군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폐수처리시설 준공 후 상기 조례에 따른 군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탁업체를 선정·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위탁운영을 시행하던 중 제243회 함양군의회 정례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군의회의 사전동의 미이행으로 부동의 되었던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6시0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추가 제안 설명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리 우리 함양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금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한 거는 집행부에서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전임자들하고 죽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 왜 빨리 함양군에서는 폐수종말처리장을 가동을 해라. 계속 독촉을 받았는데, 그 독촉을 받다 보니까 동의한다 하는 걸 그걸 일실을 한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준공처리를 빨리 하라고 서두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억 1,4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약 80%, 도비가 8%, 함양군에서 2%, 그 다음에 자부담 되는 게 한 1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런 막대한 국비를 들여 가지고 입주업체도 2개 업체나 있는데, 왜 빨리 가동을 안 하느냐 그런 독촉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럼 사유를 잘 설명해서 그 당시에는 군수님이 업무정지상태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한 달이 아니고, 보니까 2월 28일에 계약이 체결됐네요, 민간위탁운영.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계약체결은 5월 28일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한 달만 있으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데, 그거 한 20일 기다렸다가 해도 되는데 굳이 빨리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계속 독촉을 받아오다가 할 수 없이 한 걸로 제가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내용을.
홍정덕 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고, 담당실수라고 빠트렸다고 그러는데 담당자가 일단 계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은 과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사전에 민간위탁 계약할 때도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리 중요한 부분을 네 번을 거쳐서 검토가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담당자 실수라고 이리 하시면 변명으로밖에 안 들린다 아닙니까, 사실은. 이 중요한 걸 갖다가 실수라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담당계장도 그렇고 그 당시 담당과장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께서 차후 책임추궁이 주어진다면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재무과장 이지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8년 10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8년 10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10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2018년 10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8년 10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 부결
  ‧ 도촌마을~백무동 계곡 탐방로 조성사업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안: 부결
  ‧ 지곡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2018년 10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18년 10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동의안은 2018년 11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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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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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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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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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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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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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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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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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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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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