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7.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 도촌마을~백무동 계곡 탐방로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 지곡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 토 론
6.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7.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등단)
○. 제안 설명
(10시03분)
평소 우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38호,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 제7항에서 압류재산이 예술품 등인 경우, 전문 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개정내용과 폭이 현행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수준이므로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이며, 그 중 제2조에서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장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 제16조까지로 주 내용은 전문 매각기관 선정 및 공고, 선정 심사절차 및 방법,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매각재산의 인도·수령·배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3장은 함양군 전문 매각기관 선정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안 제17조에서 제22조까지이며, 전문매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 해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39호,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이 되고,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일부 분법이 됨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의 중요 항목인 지방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부 개정을 통해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로,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장 세입징수포상금에서는 안 제3조에서 제10조까지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및 환수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장은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조례안의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40호,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군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징수에 있어, 단순히 복제만 하는 경우 기존 1MB 초과 시 1MB 마다 100원을 받던 것을 무료로 하고, 변환작업 시의 수수료는 기존과 같이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조례안의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8-41호,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심의요구, 회의, 의견청취, 회의록, 운영 세칙, 수당, 시행규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조례안의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제‧개정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0시10분)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일률적 가격 책정이 어렵고,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물품인 경우,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는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는 그 외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 외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을 우리군 조례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금번 전부개정안은 경상남도 세정과에서 기 통보한 “지방세 징수조례 및 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우리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군 세입증대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안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르면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서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제3조제3항 관련입니다.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대상인 세외수입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목적이 세외수입에 대한 상시적, 안정적 발굴 및 증대에 기여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종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제2항 관련입니다. 안 제3조제3항의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세외수입 종류를 “경상적 세외수입”에 국한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준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 관련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에서는 자치단체장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군 조례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한도 금액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제3항 관련입니다. 안 제8조제2항에 대한 포상금 환수 시 이자율 산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포상금 환수 시 이자 산정기간은 실제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환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관련입니다. 포상금 공적 심사를 위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참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참여확대를 위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는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별표 중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가 2017년 12월 21일 무료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도 군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상기 분야의 수수료를 무료화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의 제도 정착을 위한 법률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신설조례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7조와 관련해서는 제1호 및 제3호 각호의 해임․해촉 요건을 각각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조례의 명료성을 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제‧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18분)
먼저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제3조제3항에 관련, 제4조, 5조, 8조, 11조까지 조항별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보시면 제8항에 제1항과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또,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지금 되어 있고 또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7항에 보시면, 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법에 규정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 조례에 일일이 다 넣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안한 그런 사항인데, 이 내용에 보면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8항, 기본법 제146조제8항, 제1항과 제3호부터 5호까지 그다음에 또 우리 시행령에서 말한 제7항, 1항부터 6항까지 규정사항 외에 대한 이 사항만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우리 법상, 법률에 상위법에 의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은 안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또 조례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영하지 않아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그리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토 론
먼저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1시18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2018-43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6개의 안으로 개평 한옥마을 관광시설사업 정비 사업안과 농월정 관광지 정비 사업안, 도촌마을~백무동 계곡 탐방로 조성 사업안, 유림 체육시설 조성사업, 지곡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인 일두고택, 오담고택 등 전통한옥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사업장 위치는 지곡면 개평마을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4,600만 원으로, 공사비가 12억 2,000만 원, 부지매입비가 6억 2,6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화장실 신축 1동, 산책로 데크로드 설치, 기존 주차장 및 안내판 보수 등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중 토지는 지곡면 개평리 56-1번지 외 3필지로서 면적은 7,946㎡이며, 매입 예정가격은 6억 2,500만 원입니다. 건물로는 화장실 신축이 2억 원, 주차장 및 주변시설 설치와 산책로 데크로드 설치비로 10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6페이지 추진계획부터 138페이지 계획평면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농월정관광지는 국민들의 여가활동 증가와 자동차를 이용한 레저, 캠핑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관광형태에 대응하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부터 ‘20년까지 장기적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80억 6,000만 원 중 2018년 이전 추진한 사업비가 56억 원이며, 2019년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안의면 월림리 산90-13번지 외 5필지 7,686㎡를 매입해 산책로 및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 추진계획부터 142페이지 위치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도촌마을~백무동 계곡 탐방로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 목적은 도촌마을에서 백무동까지 아름다운 지리산을 느낄 수 있는 계곡 탐방로 설치로, 백무동일대 관광자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탐방로 3.3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8억 원, 도비 2억 4,000, 군비 8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로는 마천면 강청리 650-5번지 외 12필지 2,563㎡로 토지매입 예정가격은 3억 원이며, 시설 조경 등 3.3km의 계곡 탐방로 조성사업비는 16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44페이지 추진계획부터 146페이지 위치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유림 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유림면 화촌리 305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유림 체육시설로 실내체육관, 다목적구장, 주차장, 조경 등 2만 8,545㎡의 규모에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유림면 화촌리 305번지 외 35필지로 매입 예정가격은 12억 4,800만 원이며, 건물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20억 원이 소요되고, 시설조경 사업으로 다목적구장‧ 주차장‧조경 등 17억 5,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추진실적 및 계획부터 152페이지 위치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지곡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지곡면 개평리 51-5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금년도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2019년까지 부지매입 및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토지매입은 4필지에 6,266㎡로 4억 7,400만 원이 소요되며, 다목적 체육센터 조성 12억 원, 주차장 등 시설조경 사업에 4억 600만 원 등 총사업비는 20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54페이지 추진실적 및 계획부터 157페이지 위치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8페이지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게이트볼 수요가 많은 소재지권에 연중 이용 가능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이며 사업위치는 평정리 732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토지 2필지에 3억 129만 원이, 건물은 게이트볼장‧사무실 등 7억 2,400만 원이 소요되고, 기반조성 및 주차장 등 조경시설 사업에 약 4억 7,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59페이지 추진실적 및 계획부터 162페이지 위치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하단)
(참 조)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1시24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도촌마을~백무동 계곡탐방로 조성사업, 유림 체육시설 조성사업, 지곡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및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을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인 일두고택,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07호인 오담고택 등에 대한 함양군내 전통한옥 방문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관광객들을 위한 편익시설인 주차장 및 화장실, 데크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지곡면 개평리 56-1번지 등 4필지의 토지와 화장실 건물 1동 및 주차장과 산책로 데크로드이며, 2019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개평한옥마을에 대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객유입 확대를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 26호선의 폐도구간을 활용하여 캠핑센터‧주차장‧휴게공원‧산책로 조성 및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안의면 월림리 산90-13 등 6필지의 토지와 산책로 및 전망대 설치를 위한 시설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2019년 6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캠핑 등의 레저 활동에 대응한 관광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촌마을∼백무동 계곡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천면 도촌마을에서 백무동까지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마천면 강청리 650-5 등 13필지의 토지와 계곡 탐방로 조성에 따른 시설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지리산 자연 관광자원활용과 개발을 통해서 우리군 방문 관광객유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및 이를 위한 관련 공유재산 취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자연경관 훼손 우려로 신규 탐방로 개설을 지양 하고 있는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유림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유림면 화촌리 305번지 일원에 실내체육관‧다목적구장‧풋살장 및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유림면 화촌리 260-3번지 등 36필지와 실내체육관‧다목적구장‧주차장‧조경시설 및 풋살장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2월에 착공,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인 것으로 유림면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 및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체육시설 조성 완료 후 시설의 구체적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곡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곡면 개평리 51-5번지 일원에 다목적 체육관 및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지곡면 개평리 51-5번지 등 4필지 및 다목적체육관 건물‧주차장‧조경시설 설치에 따른 자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지곡면민들의 여가 활동과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시설 준공 후 구체적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백전면 평정리 732번지 일원에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기반시설 및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백전면 평정리 732번지 등 2필지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물‧주차장 및 조경시설 설치에 따른 자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2019년 1월 설계용역 후 관련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여 2019년 4월 착공계획입니다.
다만, 게이트볼장 건립 예정부지인 백전면 평정리 732번지 일원은 2018년 10월 22일 의회 간담회 시 게이트볼장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부지 선정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동일한 부지가 취득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게이트볼 향유를 위하여 사업추진 및 관련자산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간담회 시 거론되었던 부지 접근성 문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사후 본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1시31분)
먼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135페이지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평마을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간담회 자료 올라올 때 실제 어제 저희들 다른 일정을 마치고 담당 모 의원님이 거론되었던 내용이 주차장부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 22일 간담회 때 다 다뤄졌던 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지금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부터 시작해서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에 앞에 장승이 들어서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이야기가 주차장에서 동선을 그릴 때 그 쪽으로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진입할 때 장승이 어쩌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접근성을 볼 때 체육시설이 지금 여기도 같이 올라왔는데, 다목적구장 체육관 그죠, 실내체육관? 그거까지 같이해서 그 사이에 접근성이 용이하기 위해서 다리를, 작은 다리로 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 된다. 심각한 그런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 때 질의한 것도 이 그림마저도 제가 집행부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보통 이렇게 간담회 자료를 가져왔었는데, 표식을 할 때 논 필지 하나를 띄워서 밑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런 것도 괜히 쓸데없이 질의하게 만들었잖아 사실은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11월에 보면 마을 안쪽에 주차장 계획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그 때도 부결되는 바람에 외부주차장을 검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면사무소나 인근주민 그 다음에 관광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지가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 한번 그러니까 1안‧2안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답답합니다. 진짜 검토가 제대로 돼서 올라온 건지, 있는 자료를 그냥 올린 것인지 이거는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관계자에 의하면 이것은 이 주차장부지는 몇 년 전에 계획된 자료 그대로 올라왔다 이렇게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절차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더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부지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크로드도 거기 관광객들이 내리면 대다수가, 대다수가 아닌 거의 전부가 하천을 따라 올라갑니다, 일두고택 선생님의 생가에도 가깝고. 그래서 그렇게 데크로드 깔고 산책로를 만들어야지 거기 가면 교회 앞이고 학교 옆이잖아요, 그게. 데크로드를 깐다는 것은 그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 상식을 가지고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평한옥마을에는 찬란한 우리 문화유산인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봐야 되거든요. “좌안동, 우함양” 하는데 안동의 하회마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장승은 설치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한옥마을의 관문이라는 걸 뭔가 표시를 해야 돼서 그것을 장승으로 표시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당초에는 아치형 이런 것도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 때문에 장승을 설치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뭔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표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되어 있었고, 데크로드는 이 쪽 부분을 검토한 것도 장기 주차장하고 체육시설하고 인도교를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데크로드의 활용도를 좀 높이고 또, 일반인들이 주차를 안으로 차를 진입을 시키면 밖에 주차장을 해놔도 걸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차를 마을 안으로 진입을 하고 싶어 하지. 그래서 그 주차장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학교 주차장 있는 데로 해서 학교 중간쯤 가는 것 같네요, 데크로드 사진을 보니까. 그래 데크로드 깔면 활용도 안 하면 깔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진입로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리 건너 지금 왼쪽에 방앗간, 보존한다 하더라도 바로 앞에 교회고 학교고 하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진입로도 새로 나야 되거든요. 결국 우리 개평마을이 확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체육관하고 다목적센터 짓는 위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고, 확장선을 고려해가지고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소재지 가까운데 없어도 되거든요. 이런 것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방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주차장 예정부지도 면사무소의 민원이라든지 면사무소 앞이니까 거기에 주차부지가 부족해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한번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만 9,000원에 거래 예상치를 올렸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면적과 저는 이 면적 검토해보셨느냐는 이야기가 비교분석을 하면, 지금 2,400평정도 되거든요, 주차장부지.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중에, 정비사업 주차장 부지가 2,400평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 사진과 같이 이 필지가 분명히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주차장 부지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거라고 가정을 하고 2,400평에 4억을 올렸어요, 예산을. 그런데 이게 실제 16만 6,000원입니다, 그리 되면. 이거 안팝니다, 100%.
그런데 이야기 되는 거는 50만 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몇 년 전에 거래할 때도 그 정도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도비‧군비까지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거는 힘들리라 보여지거든. 무조건 밀어붙이고 나중에 한 8억 모자라는 거는 또 군에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때 승인해줘야 되나요? 이게 진짜 타당성이 있는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한 10억 이래 놨으면 모르겠는데 4억으로 편성돼 있어요. 이거는 거래가 불가능할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제대로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오전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주십시오.
다리 건너면 왼쪽에 방앗간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관광상품화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세에 어떤 일을 해서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군수님이 말씀하신다고해서 따르기만 하지 말고 “노”라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크로드 이것도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교회 앞으로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하천 쪽으로 거의 방문객들이 이용을 한다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거는 아무 검토도 없이 사업추진 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평마을 활성화 방안에서는 저도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개평마을에 일두고택 외에는 주요한 키포인트가 없습니다, 관광객이 원하는 포인트가. 그래서 뭘 할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주제로 하는, 한쪽 골목을 아주 예쁘게 가꾼다든지 담장을 복원하고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고, 데크로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설계는 안 했지만 이걸 산책로를, 아니면 소나무가 군락 돼 있는 위쪽으로 산책로를 다시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홍정덕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 한번 잘 검토하셔야 될 성 싶어요, 전체 그림 그릴 때.
○.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3시41분)
그래서 그 때도 지적됐는데, 그 후에 오늘 올라오기까지 확인이 안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예산이 그만큼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안이 올라오면 우리 공무원들도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이게 적합한가 검토도 한번 해보고, 심도 있는 직원들끼리 토론도 해보고, 지역주민들하고 토론도해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군수님 지시로 하라하면 검토도 없이 계획안 올라오고 이리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마천에 생태체험단지라든지 최치원 역사공원에 대봉산공원이 지금 끊임없이 지적되고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검토도 없이 안이 올라와가지고, 차라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망대를 하려면 계곡에 출렁다리라도 놔가지고 계곡이 내려다보이고 또, 황석산으로 올라가고 캠핑장과 연결될 수 있는 산책로라든지 만들고 뭔가 관광객들이 딱 오면 ‘잘 해 놨다, 다시 한 번 오고 싶다.’ 옆에 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리 돼야지, 여기 전망대만 데크로 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다시 한 번 재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한번 하셔야 돼요. 과장님도 한번 계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올라가보시고, 과연 전망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방법이 활용도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다리도 놓을 수 있겠다. 또 거기를 전망대로 하면 아까 홍정덕 위원님께서는 전망이 다 막혔는데 왜 거기를 전망대로 하려는 것이냐. 실제 정비를 좀 하면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는 자립니다. 우뚝 솟아 있기 때문에 또, 하천변으로 농월정 관광단지 구역을 다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서하 쪽으로도 관망이 가능하고 또, 바로 정면으로도 관망이 가능하고, 밑으로도 전망이 가능한데 물론 위에 부지정비라든지 수목정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산맥이 끊긴 도로, 굴곡도로가 개량되면 맥이 끊긴 부분을 연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안을 제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안에 대해서는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은 농월정관광지에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 하에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솔직히 시인했듯이, 우연한 자리에서 주민이 한두 사람이 건의한 사항을 군수님이 검토하라 해가지고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같으면,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안이 올라와야 되지, 군수님이 검토해보란다고 안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달라하면 누가 그거 승인을 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도촌마을~백무동 계곡 탐방로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4시03분)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일 아래쪽에 있는 시작부분이 백무동 강청삼거리입니다. 위에 쪽으로 가는 데가 백무동이고 아래쪽으로 가는 데가 지금 삼정계곡 들어가는 그런 계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간은 현재 삼거리부터 백무동집단시설단지 있는 그 입구 주차장 밑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참고적으로 거기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파란색 실선이 그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 파란색 실선이 공원구역 경계입니다. 국립공원구역 경계로 돼 있어서 초록색 공원구역 경계인데, 이 전체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원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구역 내에 시설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시설결정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현재 삼거리에서 공원구역 안까지 하는 걸로 하고, 거기까지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이 안을 올렸습니다. 1차적 계획은 거기까지로 전반적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전체가 의견이 결집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지 공원 안쪽으로까지, 백무동까지 연결을 해달라는 그런 주민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공원 측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가능할지 안 할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4시07분)
그런데 각 읍면에 이렇게 시설물이 지어주는 거는 좋은데, 이번에 또 안의 실내체육관에 가보니까, 연암체육관에 가보니까 제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잘 활용을 안 하고 하니까 방치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역시도 실내체육관이 있고 풋살구장 있고 다목적구장, 축구장 1개 더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규격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거든요. 100m 옆으로 70m, 50m 이런 식으로 너무 광활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축소하거나 너무 큰 것 같은데, 그런 부지구입 문제는 다 해결 대강 거론이 됐나요? 이것도 푸는데 절대농지라서 몇 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며칠 전에도 발전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거는 당초 남부권 체육시설 우리가 안시성 촬영했던 거기, 유림면소재지로부터 한 3㎞정도 떨어져 있는 그 부분이 남부체육공원으로 사실은 시설결정까지 돼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대신, 지금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겠다는 결론을 내고 포기하는 대신, 남부권의 체육시설을 정상적인 규모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이게 사실 저 오기 전에 입안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군에서 다목적 이 체육관이나 또 전천후게이트볼장이나 일정 우리 표준 어떤 규모를,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다른 면에도 그 정도 선에서 이야기 돼야 되지, 어떤 데는 잘 지어달라고 크게 지어달라고 그러고 물론, 인구대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난번에도 우리 마천면 전천후게이트볼장도 보면 아니 가격이 많이 예산이 잡혀있어서 한번 무리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백전 전천후게이트볼장 이런 규모정도는 우리 군에서 기본을 갖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유림은 상당히 크지요?
○. 지곡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4시21분)
아까 우리 잠깐 마치고 나서 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신택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정보하고는 조금 틀려. 강신택 의원님은 이 체육관 위쪽에다가 주차장 하는 걸로, 이쪽에는 매입불가능 하겠다고 그렇게 또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면하고 우리 군청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갑자기 이런 계획안 논의한다니까 강신택 의원님이 어제 오후에 들어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말한 거는 지금 위쪽에 주차장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 그런 것처럼 이게 좀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계실 동안 큰 그림을 그리실 때, 이거 단순히 다목적체육관 짓는 것과 관련해서 후속주차장 이런 것만 보시지 말고, 개평마을 관광지 개발사업 하고 종합적으로 보시고 이런 것도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과장님이 잘 우리보다는 또 전문지식이 있으시니까 잘 좀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한번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읍면보다도 유일하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곳이 개평마을 뿐이거든요, 계곡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걸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수도 대충 맞춰야 되지만, 시설이 여기는 좀 더 지붕을 이중창으로 하나?
○.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4시30분)
상정안 158페이지입니다.
지난번 과장님 간담회 때 게이트볼장 건립부지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조금 멀다. 조금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장소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그 장소에 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 회장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자리는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죠? 절대로 이 위치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한다하던데.
그래서 우리 앞에 한들도 마찬가지로 읍에 가까이 있지만,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과한 부분은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토 론
먼저 첫 번째,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촌마을~백무동 계곡 탐방로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촌마을~백무동 계곡 탐방로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곡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곡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5시49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8-44호, 2019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은 2019년 함양군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법정부담금이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의 2017년도 보통세 세입은 205억 1,700만 원으로 이번에 분담할 출연금은 3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의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공공기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채무보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채무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으로, 우리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한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돕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5시52분)
검토대상 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2011년 2월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9년 출연금 동의안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재정법 제15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공금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있으므로 우리 군의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과 개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 의거 도지사는 안정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련 법률에 지출과 출연의 근거가 있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은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5시55분)
먼저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중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은 1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두 번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5시57분)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5시59분)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군정발전과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홍정덕, 이영재,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처리구역 내 유입되는 폐수의 처리·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시설관리에 따른 군의 재정 부담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일 500톤을 처리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부지 2,673㎡, 건물 지하1층, 지상2층 1,265㎡,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관리의 주 내용은 폐수처리시설의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 수질관리, 기타 긴급상황 시 응급체계 정비 등입니다.
다음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입찰방법입니다.
입찰자격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업체입니다. 지역제한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비용산출 내역입니다.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는 고정비로, 공공하수시설관리 업무지침에 따라서 설계용량 50% 미만 유입시 조정계수 0.6~1.0의 범위를 적용해서 60%를 적용했습니다. 인원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3명인데, 산출근거에 의해서 2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비는 전력비는 폐수처리장 전기사용량으로 실비 지급합니다. 약품비, 수선비, 슬러지처리비, 잡물비는 1일 처리용량 20톤을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인처리시설공사는 2017년 10월 19일 준공을 하여 총 공사기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약 7년간 했습니다. 사업비는 75억 1,400만 원으로 국비가 80%, 도비 8%, 군비 2%, 원인자부담이 10%가 부담됐습니다.
시행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69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를 해서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16일 위탁운영용역 전자입찰 공고를 했고, 4월 19일 군의회 정기간담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낙찰자 결정 및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비는 4억 5,016만 7,000원입니다. 5월 28일 위탁운영관리 협약체결을 하였고, 6월 1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를 공포‧발령을 하였습니다. 9월 18일 정례회 동의안을 상정을 하였으나, 10월 18일 정례회 결과 부동의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은 유지관리 부담금을 입주업체인 한국화이바와 에디슨모터스에 부과를 해서 11월 18일 부과금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은 「지방자치법」, 조례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물환경보전법」,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및 운영민간위탁 계획은 첨부자료가 돼 있습니다. 관련서류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함양군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업이 잘 돼야 함양이 산다”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저희 과, 저를 비롯한 17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기업유치활동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동의가 된다면 입주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함양군의 이미지에도 손상이 불가피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에 꼭 동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6시07분)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함양군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폐수처리시설 준공 후 상기 조례에 따른 군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탁업체를 선정·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위탁운영을 시행하던 중 제243회 함양군의회 정례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군의회의 사전동의 미이행으로 부동의 되었던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6시09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재무과장 이지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8년 10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8년 10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10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2018년 10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8년 10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 부결
‧ 도촌마을~백무동 계곡 탐방로 조성사업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안: 부결
‧ 지곡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2018년 10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18년 10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동의안은 2018년 11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