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3월 17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2. 함양군 운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
3. 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5.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6.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운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 검토보고(전문위원 전윤정)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김창진)
○. 검토보고(전문위원 전윤정)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류순미)
○. 검토보고(전문위원 전윤정)
○. 질의 및 답변
○. 토 론
7.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 검토보고(전문위원 전윤정)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14분 개의)
오늘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운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10시15분)
먼저 우리 군 의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해 양인호 위원님, 그리고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2026-11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매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득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그 시설 이용 주체인 지역 주민에게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탁코자 하는 시설은 유림면 회동마을에서 사용하는 마을공동목욕탕을 그 운영 주체인 마을회로 위탁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였고, 위탁료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서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함양군 운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함양읍 운림지구 노후주거지 지원 사업 정부 공모에 응모하기 위한 절차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활성화 계획안을 군의회에 의견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활성화 계획안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함양읍 운림지구 일원에 도로개설과 주차장, 그리고 소공원 등 지역민을 위한 주거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맹지나 진입 도로의 폭이 좁아서 건축 행위가 제한되는 일대를 건축 가능한 필지로 전환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주택 신축과 공급이 자발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안의 세부 내용은 기 배포해 드린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운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상정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전윤정)
(10시18분)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유림면 회동마을 공동목욕탕의 시설물에 대하여, 초기부터 사업을 추진한 회동마을에 관리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사업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동이용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마을 단체에서 위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 초기부터 본 시설물을 이용 관리해 온 회동마을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7조 위탁료는 향후 시설물 운영 중 수익이 발생할 경우, 원가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료 재산정할 예정이며, 행정에서도 관리위탁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게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양군 운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함양군 운림지구 노후 주거 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통하여 함양읍 운림리 일원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정비하여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함양읍은 운림리를 비롯한 위천 강변 저지대와 노후주택이 밀집돼 주거 환경의 정비가 시급하며, 의회에서도 읍내 노후주택 철거와 주차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업입니다.
또한, 위천변을 따라 다른 노후주택 지역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읍면 소재지의 공가, 폐가 증가 추세를 고려해 지속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운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20분)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한번 보시고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회동 노모당에 가셔가지고 그 할머니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시고, 목욕탕도 위탁관리 또 잘 하게끔 하겠지만 이왕 우리가 돈을 들여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사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공중목욕탕은 지금까지 잘 회동마을 해가지고 잘 관리해 왔는데, 마을회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의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보험료라든지 그리고 시설 개보수 관계, 그런 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걸 군비를 그리고 다른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마을회로 또 넘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잘 해가지고 마을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운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지금 아까 포켓 주차장 문제에 즈음해서 6개소에 지금 75면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를 내고 하다 보면 자투리땅들이 더 흡수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자투리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지금의 계획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포켓 주차장이나 도로가 주차장으로 아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75면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이런 사업이 만약에 되면, 제발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 주차 문제를 시원하게 한 번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운림 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처음에 우리 250억에서 270억으로 증액되었죠?
그런데 이 일대를 지구 일대를 도로개설이라든지 주차장을 하다 보면 250억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군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이 일대를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좀 더 기여하고자 추가 군비를 조금 더 태워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4분)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운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운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6분)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창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김창진)
1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13호, 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함양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천 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행사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그리고 주최 주관자가 없으나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적용 범위에서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천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 축제, 체육 행사 등 옥외행사와 주최 주관자가 없으나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이러한 옥외행사에 대한 군수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행사개요, 관리자의 임무, 안전관리 요원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기타 안건 관리 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행사장 안전 점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함양경찰서, 함양소방서 및 군 소재 의료기관 등에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과 참고 자료는 1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창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전윤정)
(10시39분)
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축제, 체육 행사, 공연 등 옥외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에도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을 제도화하여 대규모 행사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행사까지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며, 매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0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1분)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류순미)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4호입니다.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함양군민과 방문객에게 버스 무료 이용 운영으로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교통 복지 실현 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무료 이용 지원 대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 지원액에 대하여는 손실보상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사후 관리 규정을 두어 자료 제출 요구, 점검실시, 부정 수급 시 시정 조치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가 되겠으며, 손실보상금은 최근 2년 평균 운송 수익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이용 실태 분석과 점검을 통해서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15호,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가로 안전사고, 보행자 통행 방해, 무단 방치 등 다양한 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올바른 이용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이용자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제3조는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홍보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제8조는 보호장구 착용, 주차 질서 준수 등 이용자 준수 사항 및 속도 제한 조치, 보험 가입 안내 등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이동장치 무단 방치 금지 및 보관, 매각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 및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이동 보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요 비용은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무단 방치 등 도시환경 문제 개선, 이용자 안전의식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6-16호,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 지역인 노상주차장의 무료 주차 시간을 확대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상권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규로 조성되는 함양읍 용평 공용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주차 요금 체계와 이용 기준을 신설하여 공용주차장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하며, 주차장별로 다양해진 무료 주차 시간과 조례, 본문의 면제 규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조례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함양군”을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규정하여 이후 조문에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주차시간 산정기준입니다. 먼저 차량인식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입차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이며, 차량인식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은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을 발견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로 주차 시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주차요금 면제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 자동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차량,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선정한 성실납세자의 차량, 그리고 주차장별 무료 주차 시간 이내 이용 차량으로 규정하였으며, 주차 요금 면제 시 필요 증빙 서류를 명시화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 최초 10분 무료를 최초 30분 무료로 하고, 3단계의 부과체계를 2단계의 부과체계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함양읍 용평 공용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 기준 및 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주차장법 제9조제14조가 되겠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상정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전문위원 전윤정)
(10시46분)
건설교통과 소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복지 혜택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버스요금 완화를 통해 이동 편의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으로 매년 손실보상금 규모가 증액이 예상되는 만큼, 정산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탑승객 수를 실시간으로 집계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이며 투명한 운송 현황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 간의 준수 상황을 명확히 해 안전한 이용 환경과 올바른 이용 질서를 마련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등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무료 주차를 늘리고, 신설 주차장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별로 다양해진 무료 주차 시간과 조례 본문의 면제 규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의 이용자의 편의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주차장이 확대된 만큼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50분)
먼저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관내 무료버스 이용 지원 조례안이 함양군 관내 이용객들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교통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으로 인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사전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잘 판단하셔 가지고 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의원실에도 이걸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 보면 상하행선 표시 부분에 분홍색 표시가 없습니다. 이 부분 제가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서 건의도 드리고 좀 협의한 사실이 어떻게 됐는지 좀 밝혀주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판 부분에 다른 데는 가면, 거창 쪽에 가면 고속도로 입구에 가면 “덕유산 국립공원”이라고 딱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함양군은 안 되는지 이것도 본 위원이 사실은 이거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고, 그런 내용을 질의한 결과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상IC 상하행선은 산청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분홍색 표시가 딱 돼가지고, 너무 고객들이 이용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함양만 안 돼 있는 거 이걸 조금 함양 지리산이 함양의 참 모태의 산이다. 항상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항상 군의원들은 ‘지리산 국립공원, 덕유산 국립공원 2개의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덕유산 국립공원은 덕유산IC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함양의 읍을 통과해 가지고 지리산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데 이런 국립공원을 보더라도 이게 충분히 가능할 건데 그리고 상하행선에 분홍색 표시 그것도 나는 충분히 우리 군에서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우리 군에서 협의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의원으로서 서상IC 부분을 건의했을 때 지금 즉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영업소가 우리 함양 여기를 취급하는 영업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령도 제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정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근에 산청군이나 이런 경우에는 무료버스를 시행한 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점검 한번 하셨습니까?
첫째, 양도 양수 거주 기간을 해제해 주라 한다든지 아니면 택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늘려 주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무료버스를 시행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청취해 주시고, 이용객도 지금 현재보다는 30%에서 한 70%, 80% 더 늘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산청군의 경우에 보면 요금통이 없어서 승차와 하차 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이용객 운전자 안전교육을 굉장히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편 해소 파악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한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요금 발생은 산청군인 경우에는 한 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산청은 4억 정도 예상하는 게 지금 버스가 13대, 예비버스 1대 해가지고 총 14대입니다. 우리 함양군은 농어촌 버스가 지금 몇 대죠? 한 40여 대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심한 계획을 안 세우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이 내용 저 밑에 보면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비용추계 계산서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추계 계산서가 3억 4,600이 어떻게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른,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이리 해가지고 프로테지 적용해 가지고 3억 3,423만 6천 원으로 소요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산청군에 비할 것 같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어촌 버스가 한 40여 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산청군은 사실상 지금 15대도 안 됩니다. 그런 걸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지자제, 다른 지자체에 보면 제일 첫째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이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 함양군은 자체는 어떤 내용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좀 세심하게 밝혀지면, 내용이 나오면 좀 위원실에 공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인구 밀도가 낮음에도 관할 범위가 넓어 수요 부족, 운행 대수 배차 간격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의 언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른 군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무료화 시 교통카드 체크가 없어요. 그리고 무료화 시 우리 관광객들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무료화 다 시킬 거지요?
그런데 무료화되고 나면 관광객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전체적인 체킹을 안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체킹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만이 아닌 다른 지역의 무료버스 문제점은 농어촌버스 무료화 택시 경영난 호소를 많이 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도 잘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재정 부담이나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런 대책도 우리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에 관한 비용추계서를 사실은 내가 이걸 갖다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게 제 머리에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우리 인근 산청군의 경우는 13대밖에 안 되는데, 인근 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군은 40여 대 되는데 겨우 앞으로 무료버스하고 현금 주고 탄 그런 내용이 이 정도 추계를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맞는 건지 조금 검토를 다시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궁금한 내가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무료버스 이용 대상을 조례안에 보면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타 지역 주민도 이거 포함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리 손실액 청구 시 과거 2년 평균 운송 주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문제 때문에 이걸 못 했다가, 지금은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해주기 위해서 이 무료화를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이용자도 편하겠지만 또 운송하는 사람도 손해 안 보게끔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계수가 또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또 추경을 편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잘 검토해 주시고,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안의나 서상이나 콜버스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때그때 보완을 하고 또 연락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좀 전에 외부인들도 그러면 무료로 버스 이용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월 같은 데 저런 데는 관계없나요?
그런데 이게 또 반대로 이게 있더라고요. 서상마천 같은 좀 읍하고 동떨어져 있는 데는 개인택시나 이렇게 몇 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또 하나 제일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마을의 이장님들이 뭐 매일 가르쳐 주시나 봐요, 연락하는 방법을. 요즘도 1588 하고 그래요, 번호를?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카메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하는데 이게 혹시나 도로 부서나 얘기해서 이런 거 할 수 있는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이번 산불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을 하고, 우리 도나 산림청에 예산 요구할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하고 또 어제그저께 3일 됐나. 유림 차의마을이라고 있어. 거기도 보니까 그 시간대에 버스가 없고 그 어머니들 말씀은 그래요. 필요 없는 오후에 안 다니는 시간대는 차를 3대인가 보내주는데, 자기네들 장 보러 가는 시간대에 차가 없나 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집행부에 담당 부서에 전달해서 어쨌든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건의를 하겠다고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 휴천 운서에도 지금 2년, 3년 전부터 저는 마을에 보통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들르거든요. 들르는데 가면 꼭 이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또 거기는 우리 한남에서 버스를 내리면 원기마을까지는 중간에 버스 승강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남 다리 건너서 운서 지나서 동강 다리 건너면 내나 어차피 그 버스코스를 지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몰라요. 한 몇 분 버스 갖고 지금 뭐 1분을 갖고 다투는 이런 거겠지만, 그런 데는 조금 요령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니까,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작년에 그 수해 났을 때 우리 저 마천 벼락수에 지금 도로에 지금 유실된 거 그거 언제쯤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걸 잘 거울삼아서 우리 군은 타 시군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고, 무료버스 시행 중인 타 지자체 중 시행 이후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문제가 되거나, 운송사업자와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우리 군 조례 시행 시 해당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 시간에 이걸 대답을 못 해준다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줄 것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가더라도 국립공원이 있는데, 항상 우리 함양군에서는 국립공원1호가 지리산 국립공원이 우리 함양군에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고속도로IC는 정작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그걸 좀 한번 세심하게 두루 살피셔 가지고 계획을 잘 이행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정말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심을 좀 했습니다.
우리 국토관리청이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이런 데서 우리 함양군 건설과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과를 통하든지 협조 공문 요청이 있으시면, 좀 될 수 있는 한 사전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차후에 어려운 사업을 할 때, 국도라든지 이런 데 협의할 때 자기들이 지금 안 해주고 있는 협의 건이 몇 건이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같이 협의할 때 좋은 관계를 좀 유지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 관계, 그게 열심히 일한 사람은 지금 현재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왜 그러느냐? 상한선이 250만 원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계장님을 통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100만 원만 더 상한선을 올려주면 어떻겠느냐, 건의도 한 번 드렸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택시기사나 사장님들은 손해를 보고, 그냥 조금 어렵게 이렇게 천천히 하는 그런 분들은 그냥 제대로 된 수익을 가져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로 그거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다리가 아파서 걸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그 지역에 있는 택시들은 정말로 자기 집 앞에까지 성심성의껏 모시니까 그 기사를 꼭 이용하려 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인데, 상한선이 250만 원 딱 묶여 있다 보니까 자기가 못 다닌다는 이야기를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도 우리 군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시정조치가 안 된다하는 거, 제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무료 주차를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점심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30분)
먼저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리적인 현상으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7.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저희 농산물유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6-17호,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가. 현 함양군 농기계의 임대료 기준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제1호와 맞지 않으며, 나. 법령 적용에 부합하지 않는 문구와 임대사업소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용어를 정확히 하고, 다.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과 결제 방법을 명확히 하여 임대사업소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 징수기준 변경안입니다.
나. 안 제3조제4조에 임차인의 정의, 임대료 결제 방법 및 임대료 감경 조건 조항 신설안입니다.
다. 그리고 제3조에서 제4조, 제6조제8조 및 제9조에서 12조 등 법령 작성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가. 관련 법령으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조제2조제8조의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입니다.
나.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마.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14일부터 2026년 2월 3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의견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33페이지와 134페이지 민원봉사과-4290호에 따른 ‘큰 글자 서식개편’ 개정 의견에 의해 반영하였습니다.
바.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개선 사항이 없었으며, 사.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의 협의를 득하였습니다.
이하 별첨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전윤정)
(11시43분)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용어와 규정을 정비해 농민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과 불일치 법령 작성 예와 불일치한 내용을 개정하고,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과 결제 방법 확대 등 법제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며, 상위법령 등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44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를 쭉 보니까 개정 사유의 다. 번에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과 결제 방법 및 법제 표현을 명확하게 하여 임대 사업소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이리 해놨습니다.
결제 방법이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카드로 추가된 걸 시행은 이번에 우리 의회 승인이 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까?
지금 임대료 징수 수정안 부분에 2022년 6월에 징수규제법 개정되었는데, 2025년 합동감사 시 지적되었고, 지금 조례 개정을 위한 우리 군에 맞게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안이 조금 일찍 제출되어 주고 또한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개정하는 것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약 한 4년 동안 이렇게 묵시하고 있었다 한 것은 조금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해 주고, 그리고 이런 또 감사 지적 사항도 제대로 해결해 주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임대료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 새 기계하고 1년 사용한 기계하고 2년 사용한 기계의 감가상각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 또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생활에 직접 되어서 저희도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작하지 왜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그 부분은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올린다는 그 부분이 군민들에게 직접 이렇게 몸에 와 닿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새 농기계, 그다음에 1년 사용한 농기계, 2년 사용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식품부나 경상남도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시달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그 건의 사항에 대해서 혹시 공문이 저희가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꼭 상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 개정안이 2022년 6월 16일에 시행규칙이 발의됐는데요. 이제까지 손 놓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지역민들이 그동안 혜택을 본 것도 사실인데, 이게 또 저희들 제9대 의회 마지막 우리 임시회에 이런 걸 부담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우리 천만 원 미만 이런 기계들은 큰 관계가 없는데, 지금 보면 우리 1~2천만 원에 해당하는 승용예초기라든지 또 2~3천만 원 되는 우리 포클레인, 또 우리 몇억 가는 베일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인상 폭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플러스마이너스 15%로 조정이 가능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별표1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 징수기준을 별지와 같이 하고,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인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희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안전총괄과장 김창진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농산물유통과 하연정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전윤정
주무관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운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ㆍ 이상 상정안은 2026년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