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3월 17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지방소멸대응형 민관공 협력사업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
10. 함양군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1.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7.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9.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지방소멸대응형 민관공 협력사업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 함양군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1.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양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바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우리 군의 바둑 진흥과 바둑 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양 군민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바둑 문화의 보존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군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과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6조는 정부기관 및 바둑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바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매년 11월 5일로 지정된 바둑의 날 운영과 관련 행사 개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바둑 진흥에 기여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상 규정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는 지난 2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 하였으나 접수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02분)
의안번호 2026-1호,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바둑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 바둑 진흥과 바둑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03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인호 의원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04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배우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05분)
의안번호 제2026-2호,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인권침해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협력 및 신고 체계 마련, 피해 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06분)
의안번호 2026-2호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인권침해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을 한번 보시면요. 별표1 내용이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제2조 관련 이 바로 밑에 바로 가, 나, 다, 라, 마, 바, 사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밑에 보면요. 2번 뇌병변장애 3번 뭐 시각 장애 이렇게 쭉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별표1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법 별표1, 별표1 한번 봐주셔요.
그게 누락이 됐어요. 거기 바로 밑에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인데 그 바로 밑에 보면 2번 뇌병변장애, 3번 시각장애인 이렇게 돼 있는데 분명히 1번이 있을 건데 1번이 그게 없네. 장애인 종류가 빠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누락이 돼서 삽입을 안 하면 저게 안 되게 돼 있고요. 그게 아마 별표 1을 뭘 좀 누락을 시킨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요.
그다음에 11페이지도요. 11페이지도 보면 쭉 번호가요. 이는 3번 쭉 번호별로 쭉 가다 보면 15번이 마지막이거든요. 뇌전증 장애인이 있고 그 밑에도 별표1에 보면 16번도 누락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별표 1의 내용이 안 맞아요.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먼저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3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8조(기업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중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적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현재 우리 군에는 본 감면 사항 적용 대상 기업이 없습니다.
참고 사항 중 관련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이며, 예산 조치나 규제의 신설 강화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시기 일치를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였고,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도 해당 없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4호,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표준 금액과 중복 수수료를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를 제154조 및 제156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수수료 중 현행 조문을 삭제하고 제1항에 제증명 등의 수수료 규정과 제2항에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징수 기준 제1항 중 별표1의 “제증명 등으로서”를, 제3조제1항의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중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며, 예산 조치나 규제의 신설 강화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도 해당 없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5호,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원인의 권익보호 및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적용 방법 제1항과 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보법 제14조에 따라 민원처리 수수료 납부방법을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토록 하였고, 안 제7조 도 증지의 보관 조항을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중 관련 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전자정보법 제14조,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이며, 예산 조치나 규제의 신설 강화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도 없었습니다.
끝으로 8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6호,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징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 중 조문 이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군 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군세의 수납) 중 “영 제29조제2항제2호”를 “영 제30조제1항제2호”로, 안 제5조(선정 및 공고) 제1항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4제1항”으로, 제1항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4제1항”으로, 제2항제1호 중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을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제1항 중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안 제17조(구성) 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중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외에 4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예산 조치나 규제의 신설 강화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도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상정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24분)
재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3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세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제도운영 과정에서 세수영향 및 정책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4호,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체계를 전국 표준에 맞춰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5호,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결제수단을 도입하고, 종이수입증지 폐지 추세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디지털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주민의 납부편의성 제고와 행정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경상남도 조례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6호,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과 함양군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우리 군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와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27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우리 개정안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이나 어떤 진행사항이 변동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감면 규모와 또 세수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우리 그 창업기업이 있어서 확대되는 세제 혜택으로 우리 군 그 기업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사실 제도의 확대 이전에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점검이 우선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직전에 서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업기업 유치에 대해서 군민들의 갈망이 큽니다. 물론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고, 군 전체에 군수님께서도 애를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말이 나온 김에 세수를 걷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희소식은 있습니까? 간단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부터입니다.
이제 상위법 기준으로 수용되는 이 군민들이 자주 발급받는 민원서류 수수료 문제인데요. 이거 사전에 홍보나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 어떤 더 도입된 기계가 장비가 더 효율적인 게 있는 것인지 노파심에 한 번 짚어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부터입니다.
이게 현재 그 증지가 잔여 물량이 있어서 폐기를 하거나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많이 있거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42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45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7호,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함양스포츠파크 체육관 준공에 따라 고운체육관은 다목적 행사, 스포츠파크 체육관은 체육행사 및 체육경기 위주로 체육관의 사용 허가의 목적을 정하고, 체육시설 현행화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목적 구분을, 별표1은 체육시설 사용료 추가, 별표2는 체육시설 현황을 추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였는데, 개인별 요금을 세분화와 관련하여 의견 제출이 2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 사항에 대해선 추후에 개정 사항이 있을 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6-18호, 함양예술마을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함양예술마을 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의 위치는 안의면 용추계곡로 184번지 일원이며, 부지 1만 686㎡, 건물 1,134㎡로 전시실, 체험시설, 창작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위탁사항으로 수탁자는 용추아트밸리협동조합이며 사용료는 연간 1,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리위탁 재계약 계획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1년이고, 위탁료는 1,185만 6,5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상정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48분)
문화체육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7호,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로 조성된 함양스포츠파크 체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고운체육관과 기능을 각각 다목적 행사와 체육경기 중심으로 구분하여 체육시설의 활용도와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스포츠파크 체육관 준공에 따른 필수적인 제도적 정비사항으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8호, 함양예술마을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함양예술마을 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기존 수탁자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적 절차와 요건을 갖추었으며, 해당 분야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 방식이라 판단되며,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함으로 갱신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50분)
먼저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후 사용료가 여기에 별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볼링장은 전체 임대를 하거나 할 때는 금액 책정된 게 없어요. 없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체육시설의 사용료 별표1을 참고해 보면 현행입니다. 거기에도 물론 체육회에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각 가맹단체에 위탁 의존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군에서 직접 관리하지만. 그랬을 때도 어떤 그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빠져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예술마을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수가 금년 내로 다 완공이 될까요? 준공될 수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58분)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지방소멸대응형 민관공 협력사업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함양군수 제출)
(11시00분)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평소 인구정책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6-8호, 함양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으로, 지방소멸대응형 민관공 협력사업 워커인 함량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지역기업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주민과 기업, 함양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민관공 협력사업으로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 신축매입 약정방식사업으로 우리 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이 건설하고 LH 경남지역본부가 매입하여 주택을 관리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이용의 합리적 계획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함양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건으로, 사업 대상 부지 1,580㎡ 중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486㎡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개요입니다. 202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 374-1번지와 375-1번지 일원으로 건축 면적이 787㎡, 연면적 2,652㎡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5층으로 1층은 필로티 구조이며, 총 48세대로 신혼부부형 18세대와 청년형 30세대,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1개소, 39대의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44억 5천만 원, 광역기금이 35억 원, 군비는 10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사업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2025년 9월 LH 경남지역본부 민간 신축매입 사업공고를 통해 11개의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그중 1개소를 심사 선정하여 `25년 12월 LH와 민간 시행사 간 매입 약정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2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 14일간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실시를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3월 9일 농지전용 등 경상남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함양군 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 이후 경상남도 도시정책과 협의를 거쳐 `26년 4월 경상남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 심의 및 결정이 되면 건축허가 등 절차를 거쳐 착공하고, 2027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 사항은 관련 법령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공약사업이기도 하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활력 제고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지방소멸대응형 민관공 협력사업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1시04분)
의안번호 2026-8호, 함양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소멸대응사업인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함양군의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대상지의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 변경에 무리가 없어 보이며,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사업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지방소멸대응형 민관공 협력사업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05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06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
(11시07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먼저 저희 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4페이지 의안번호 2026-9호, 함양군 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로는 1994년 경상남도 고시로 결정되어 있는 충혼탑어린이공원을 기조성된 공원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어린이 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불합리한 공원구역을 지적 경계를 고려하여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시설을 생활권 공원인 어린이공원에서 주제공원인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 공원구역 면적을 당초 4,600㎡에서 91㎡가 증가한 4,691㎡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면적의 증감내역은 참전비와 충혼탑인 교양시설이 380㎡가 증 되었고, 녹지시설은 교양시설에 편입된 380㎡는 감되었지만 지적경계에 따라 조정되어 총면적은 기존 3,150㎡에서 3,241㎡로 9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주민공람 및 공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기조성된 공원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어린이 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 불합리한 공원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편입 조서와 대상지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1시10분)
의안번호 2026-9호, 함양군 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결정된 충혼탑어린이공원이 실제로는 충혼탑 등 현충시설 위주로 이용되고 있어, 공원의 성격을 현실에 맞게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 불합리한 공원구역을 일부 확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법적 기능적 부적합성을 해소하고 공원의 명칭과 성격을 실제 이용 형태와 일치시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순국선열을 기리는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11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13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4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 1건 의안번호 제2026-10호,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출산가정 영아의 건강보호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출산가정 대상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2조 “지원 종류 및 기준”을 “지원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에는 백일해 예방접종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3조 지원 대상의 내용을 백일해 예방접종 신설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별로 구분하여 제1호는 대상포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호는 백일해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4조의 제목 “비용 지원” 띄어쓰기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6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1시16분)
의안번호 2026-10호,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영아의 건강보호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백일해로부터 면역력이 취약한 영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 항목에 백일해를 신설하고, 그 지원대상을 출산가정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으로 확대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영유아 건강권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며, 백일해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건강을 보호하려는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17분)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할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18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정종현
보건소장 신동헌
재무과장 김재영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인구정책과장 직무대리 유경아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종남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2026년 2월 2일 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2026년 2월 3일 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2026년 3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지방소멸대응형 민관공 협력사업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ㆍ 이상 상정안은 2026년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