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3월 17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지방소멸대응형 민관공 협력사업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
10. 함양군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1.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7.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9.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지방소멸대응형 민관공 협력사업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 함양군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1.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인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양인호 의원 반갑습니다.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인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바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우리 군의 바둑 진흥과 바둑 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양 군민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바둑 문화의 보존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군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과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6조는 정부기관 및 바둑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바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매년 11월 5일로 지정된 바둑의 날 운영과 관련 행사 개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바둑 진흥에 기여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상 규정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는 지난 2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 하였으나 접수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양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02분)

○전문위원 임락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의안번호 2026-1호,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바둑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 바둑 진흥과 바둑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인호 의원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인호 의원 감사합니다.

○. 토 론
(10시0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배우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우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05분)

배우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우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2호,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인권침해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협력 및 신고 체계 마련, 피해 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06분)

○전문위원 임락현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의안번호 2026-2호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인권침해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을 한번 보시면요. 별표1 내용이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제2조 관련 이 바로 밑에 바로 가, 나, 다, 라, 마, 바, 사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밑에 보면요. 2번 뇌병변장애 3번 뭐 시각 장애 이렇게 쭉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별표1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법 별표1, 별표1 한번 봐주셔요.
  그게 누락이 됐어요. 거기 바로 밑에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인데 그 바로 밑에 보면 2번 뇌병변장애, 3번 시각장애인 이렇게 돼 있는데 분명히 1번이 있을 건데 1번이 그게 없네. 장애인 종류가 빠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배우진 의원 장애인 종류에 따른 이게 한 발 가, 나, 다, 라 이게 1번인 것 같습니다. 이게 빠진 것 같네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빠졌는지.
○위원장 임채숙 가, 나, 다, 라, 마, 바, 사는 맞는 것 같고요. 장애인 종류가 뇌병변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한데 여기 보면 쭉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게 지체장애인, 1번 지체장애인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위원님들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누락이 돼서 삽입을 안 하면 저게 안 되게 돼 있고요. 그게 아마 별표 1을 뭘 좀 누락을 시킨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요.
  그다음에 11페이지도요. 11페이지도 보면 쭉 번호가요. 이는 3번 쭉 번호별로 쭉 가다 보면 15번이 마지막이거든요. 뇌전증 장애인이 있고 그 밑에도 별표1에 보면 16번도 누락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별표 1의 내용이 안 맞아요.
배우진 의원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끼리 앉아서 검토를 잠시 지금 해보면 좋을성 싶은데요.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재무과장 김재영 재무과장 김재영입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3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8조(기업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중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적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현재 우리 군에는 본 감면 사항 적용 대상 기업이 없습니다.
  참고 사항 중 관련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이며, 예산 조치나 규제의 신설 강화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시기 일치를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였고,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도 해당 없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4호,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표준 금액과 중복 수수료를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를 제154조 및 제156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수수료 중 현행 조문을 삭제하고 제1항에 제증명 등의 수수료 규정과 제2항에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징수 기준 제1항 중 별표1의 “제증명 등으로서”를, 제3조제1항의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중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며, 예산 조치나 규제의 신설 강화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도 해당 없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5호,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원인의 권익보호 및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적용 방법 제1항과 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보법 제14조에 따라 민원처리 수수료 납부방법을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토록 하였고, 안 제7조 도 증지의 보관 조항을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중 관련 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전자정보법 제14조,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이며, 예산 조치나 규제의 신설 강화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도 없었습니다.
  끝으로 8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6호,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징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 중 조문 이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군 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군세의 수납) 중 “영 제29조제2항제2호”를 “영 제30조제1항제2호”로, 안 제5조(선정 및 공고) 제1항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4제1항”으로, 제1항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4제1항”으로, 제2항제1호 중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을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제1항 중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안 제17조(구성) 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중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외에 4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예산 조치나 규제의 신설 강화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도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상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24분)

○전문위원 임락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3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세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제도운영 과정에서 세수영향 및 정책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4호,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체계를 전국 표준에 맞춰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5호,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결제수단을 도입하고, 종이수입증지 폐지 추세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디지털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주민의 납부편의성 제고와 행정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경상남도 조례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6호,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과 함양군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우리 군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와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개정안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이나 어떤 진행사항이 변동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재영 사실 지금 이 조항은 계속 지금 일몰제로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게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연장을 3년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창업기업 중에서도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그곳에서 창업을 한 기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배우진 위원 사항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재영 예.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행정적 혼선이나 또 민원 발생이 나지 않도록 안내를 잘하시고 홍보를 해서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이제 기존 경감률이 100분의 50에서 개정을 해서 최초 성립하는 5년은 또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 적용으로 `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을 하겠다라는 게 개정의 목적이죠?
○재무과장 김재영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규모는 대략 얼마쯤이면서 세수감소로 또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세수 감소는.
○재무과장 김재영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 배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지금 현재 창업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그 기업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지방세를 감면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방세 세수에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 창업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없다 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안이면 우리가 개정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위해서 개정을 한다면 충분히 기업 창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재영 예, 그거는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없지만 또 상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세수감소 부분을 우리가 추정도 할 수 있다. 지금 대상은 없지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 개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재무과장 김재영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창업의 종업원의 숫자라든지 또 그다음에 회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감면되는 액수들이 또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한번 뭐 좀 계산을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물론 상위법에 따른 개정이지만 감면 규모하고 향후 세수감소를 파격적으로 하더라도 기업이 유치가 돼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면 규모와 또 세수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우리 그 창업기업이 있어서 확대되는 세제 혜택으로 우리 군 그 기업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반해서 또 심려와 걱정이 앞서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도의 확대 이전에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점검이 우선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직전에 서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업기업 유치에 대해서 군민들의 갈망이 큽니다. 물론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고, 군 전체에 군수님께서도 애를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말이 나온 김에 세수를 걷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희소식은 있습니까? 간단하게
○재무과장 김재영 그거는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뚜렷하게 뭐라고 이렇게 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분명하게 알고 있는 부분도 좀 한계는 있고요. 여기서 제가 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군민들께서 일자리 또 소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는 세수를 징수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건 앞서 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서영재 위원께서 파격적인 세수 혜택도 적용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본 위원도 공감하는 게 사실입니다.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부터입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상위법 기준으로 수용되는 이 군민들이 자주 발급받는 민원서류 수수료 문제인데요. 이거 사전에 홍보나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죠?
○재무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 조례도 개정하기 이전에 작년도 8월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주 동안 그다음에 전 실과소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또 이런 걸 잘 받아들이고, 민원에 또 뭐 별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고 홍보해 주셔서, 원만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이거는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 안에 포함된 거는 아니고요. 제증명서 등 수수료에 관련된 내용인데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것과 또 ATM기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 결국은 기계를 이용해서 활용하기 위한 것은 행정력을 좀 분산시키거나 업무를 돕기 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질의한 것 같은데, 지문 인식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김재영 지문 인식기를 제가 별도로
정현철 위원 지문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둔한 것 같아요, 센서기 자체가. 그래서 기계 도입이 언제 되었는지까지는 제가 다 확인을 못했지만, 특히나 농민들이나 어떤 소상공인분들은 그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신뢰도하고도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거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 어떤 더 도입된 기계가 장비가 더 효율적인 게 있는 것인지 노파심에 한 번 짚어봅니다.
○재무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부터입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이게 진작에 전자결제가 됐으면 좀 편리하고 그죠.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현재 그 증지가 잔여 물량이 있어서 폐기를 하거나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많이 있거나
○재무과장 김재영 예, 없습니다.
배우진 위원 미리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재영 예. 저희들 군 자체 수입증지는 종이류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도에서 보관 중인 것도 작년 도 조례가 폐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에 다 반납하고 다 정리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정리돼서 바로 전자로 들어가면 되는 거다, 그죠.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 비용 추계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재영 지금 사실 저희들이 천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1항과 2항을 실질적으로 합쳐서 1항으로 지금 만든 거고, 7조를 갖다가 그 내용에 맞게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비용이 크게 추가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상관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재영 예.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4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7호,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함양스포츠파크 체육관 준공에 따라 고운체육관은 다목적 행사, 스포츠파크 체육관은 체육행사 및 체육경기 위주로 체육관의 사용 허가의 목적을 정하고, 체육시설 현행화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목적 구분을, 별표1은 체육시설 사용료 추가, 별표2는 체육시설 현황을 추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였는데, 개인별 요금을 세분화와 관련하여 의견 제출이 2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 사항에 대해선 추후에 개정 사항이 있을 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6-18호, 함양예술마을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함양예술마을 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의 위치는 안의면 용추계곡로 184번지 일원이며, 부지 1만 686㎡, 건물 1,134㎡로 전시실, 체험시설, 창작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위탁사항으로 수탁자는 용추아트밸리협동조합이며 사용료는 연간 1,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리위탁 재계약 계획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1년이고, 위탁료는 1,185만 6,5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상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48분)

○전문위원 임락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7호,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로 조성된 함양스포츠파크 체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고운체육관과 기능을 각각 다목적 행사와 체육경기 중심으로 구분하여 체육시설의 활용도와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스포츠파크 체육관 준공에 따른 필수적인 제도적 정비사항으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8호, 함양예술마을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함양예술마을 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기존 수탁자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적 절차와 요건을 갖추었으며, 해당 분야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 방식이라 판단되며,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함으로 갱신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기존 고운체육관은 다목적 행사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어진 스포츠파크 체육관은 아직까지 행사 특별하게 한 게 없죠. 그때 그 노래자랑 외에는 그죠?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예.
배우진 위원 그게 앞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또 군민들이 새롭게 지어진 그 체육관을 한번 ‘한 번도 왜 활용을 안 하나’, 이런 의문점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현재 저희들 스포츠파크 체육관이 준공식을 했는데 저희들이 BF인증 기간이 지금 남아서 이번 달 중으로 최대한 마무리 짓고 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많은 군민들이 또 좋은 시설에서 또 어떤 체육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어놓기만 하고 그죠, 활용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일단 또 주변 정비사업도 좀 정리가 되고 BF 일단 그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 거를 또 홍보도 좀 해주시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정말 규모가 막대한데 시설물 관리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우선일 걸로 사료 되는데,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후 사용료가 여기에 별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볼링장은 전체 임대를 하거나 할 때는 금액 책정된 게 없어요. 없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체육시설의 사용료 별표1을 참고해 보면 현행입니다. 거기에도 물론 체육회에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각 가맹단체에 위탁 의존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군에서 직접 관리하지만. 그랬을 때도 어떤 그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빠져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볼링장은 이용료로 지금…
정현철 위원 이용료로만 하는데, 나머지 경기 종목도 일부 특정 종목은 위탁이 있으니까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볼링장 말씀이십니까?
정현철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이 볼링장 같은 경우는 1인당 이용료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물론 다른 것도 일부 금액이 징수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표기가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당연히 한 레인에 얼마, 1인당 얼마 그거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표기가 전체로 단체로 빌릴 때 어떤 그런 게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전용 사용료 부분을 말씀입니까?
정현철 위원 전용으로 빌릴 때 그런 기준은 없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짚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일단 현재는
정현철 위원 전체를 빌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현재는 위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혹시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다른 방법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을 한번 넣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연히 레인당 1인당 얼마씩 징수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조례상 근거를 마련해 주자.
정현철 위원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종목별 경로우대, 어린이, 기타 등 세부사항이 있긴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시설물 전체 사용료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전용 사용료는 없다.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예술마을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 용추문화예술특화타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특화타운 현재 저희들이 그 건축기획용역이 끝나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그 설계 중에 지금 저희들이 5천㎡ 이상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소규모 영향평가 받는 와중에 저희들이 시설 부지 조성계획이 또 나와야 돼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들 지역개발사업이라 지역개발구역 지정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절차가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만 해결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때까지 우리가 용추아트밸리가 존재해야 되고 관광 자원도 되고, 지나다니면 항상 거기 관심이 쓰이고 하거든요. 그래 주위 경관을 보면 막 좀 낡은 것도 있고 뭔가 또 ‘저게 왜 저래가 있나’ 싶을 때도 있는데, 특화타운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냥 눈 감고 지나다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라도 이게 시설을 잘 관리를 해서 또 지역민들이나 오는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주변 정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수가 금년 내로 다 완공이 될까요? 준공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이라서 최대한 올해 중으로 마무리 짓고 그래서 위탁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이 위탁기간 만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러면 그 건물하고 같이 다음에 민간 위탁을 해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그 부분을 성격을 좀 봐야 되는데 조금 성격이 다르면 다르게 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기획용역을 했는데 용추아트 특화타운을 어떤 일단 기본 방향은 나왔는데, 이 방향이 혹시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갈지 따로 갈지는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좀 더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아직 그 계획은 안 나왔나요, 특화타운은?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일단 용추 특화타운은 계획은 나왔는데, 과정 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작가들 초청해가지고 작품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하는데, 과연 그 작가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그분들 위주로 할지, 아니면 서예나 다른 부분도 작가들을 받아들일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는 과정이 나와야지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용역은 끝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건축기획 용역만
○위원장 임채숙 기획용역은 끝났네?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작가들이 오셔서 그렇게 우리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군비가 많이 지원이 돼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어느 정도 그 작가분들 체류비 정도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렇지. 그거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5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지방소멸대응형 민관공 협력사업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함양군수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인구정책과장 직무대리 유경아 반갑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유경아입니다.
  평소 인구정책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6-8호, 함양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으로, 지방소멸대응형 민관공 협력사업 워커인 함량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지역기업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주민과 기업, 함양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민관공 협력사업으로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 신축매입 약정방식사업으로 우리 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이 건설하고 LH 경남지역본부가 매입하여 주택을 관리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이용의 합리적 계획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함양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건으로, 사업 대상 부지 1,580㎡ 중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486㎡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개요입니다. 202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 374-1번지와 375-1번지 일원으로 건축 면적이 787㎡, 연면적 2,652㎡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5층으로 1층은 필로티 구조이며, 총 48세대로 신혼부부형 18세대와 청년형 30세대,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1개소, 39대의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44억 5천만 원, 광역기금이 35억 원, 군비는 10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사업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2025년 9월 LH 경남지역본부 민간 신축매입 사업공고를 통해 11개의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그중 1개소를 심사 선정하여 `25년 12월 LH와 민간 시행사 간 매입 약정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2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 14일간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실시를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3월 9일 농지전용 등 경상남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함양군 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 이후 경상남도 도시정책과 협의를 거쳐 `26년 4월 경상남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 심의 및 결정이 되면 건축허가 등 절차를 거쳐 착공하고, 2027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 사항은 관련 법령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공약사업이기도 하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활력 제고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지방소멸대응형 민관공 협력사업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1시04분)

○전문위원 임락현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의안번호 2026-8호, 함양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소멸대응사업인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함양군의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대상지의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 변경에 무리가 없어 보이며,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사업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지방소멸대응형 민관공 협력사업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0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0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종남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남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4페이지 의안번호 2026-9호, 함양군 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로는 1994년 경상남도 고시로 결정되어 있는 충혼탑어린이공원을 기조성된 공원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어린이 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불합리한 공원구역을 지적 경계를 고려하여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시설을 생활권 공원인 어린이공원에서 주제공원인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 공원구역 면적을 당초 4,600㎡에서 91㎡가 증가한 4,691㎡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면적의 증감내역은 참전비와 충혼탑인 교양시설이 380㎡가 증 되었고, 녹지시설은 교양시설에 편입된 380㎡는 감되었지만 지적경계에 따라 조정되어 총면적은 기존 3,150㎡에서 3,241㎡로 9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주민공람 및 공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기조성된 공원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어린이 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 불합리한 공원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편입 조서와 대상지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1시10분)

○전문위원 임락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의안번호 2026-9호, 함양군 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결정된 충혼탑어린이공원이 실제로는 충혼탑 등 현충시설 위주로 이용되고 있어, 공원의 성격을 현실에 맞게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 불합리한 공원구역을 일부 확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법적 기능적 부적합성을 해소하고 공원의 명칭과 성격을 실제 이용 형태와 일치시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순국선열을 기리는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1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 1건 의안번호 제2026-10호,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출산가정 영아의 건강보호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출산가정 대상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2조 “지원 종류 및 기준”을 “지원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에는 백일해 예방접종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3조 지원 대상의 내용을 백일해 예방접종 신설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별로 구분하여 제1호는 대상포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호는 백일해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4조의 제목 “비용 지원” 띄어쓰기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6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1시16분)

○전문위원 임락현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의안번호 2026-10호,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영아의 건강보호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백일해로부터 면역력이 취약한 영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 항목에 백일해를 신설하고, 그 지원대상을 출산가정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으로 확대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영유아 건강권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며, 백일해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건강을 보호하려는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할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1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정종현
  보건소장 신동헌
  재무과장 김재영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인구정책과장 직무대리 유경아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종남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2026년 2월 2일 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2026년 2월 3일 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2026년 3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지방소멸대응형 민관공 협력사업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ㆍ 이상 상정안은 2026년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대근

권대근

  • 이 름 권대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9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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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5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전)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전)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전)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안의고등학교 금호장학회 이사
  • (현)제9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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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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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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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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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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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제17대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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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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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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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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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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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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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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