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11월16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함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9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0분)
먼저 도시환경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 제안 설명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토지의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이용규제 내용의 완화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근린생활시설하고 공작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신설했습니다.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용도지역은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은 60, 상업·농업지역은 150평방미터, 녹지지역 2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분할제한면적이 되겠습니다.
안 제56조에는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신설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기존 부지에서 증축) : 최초 건축허가 건폐율이 20퍼센트입니다.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 미만이 되겠습니다. 즉 8퍼센트 증축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확보되었을 경우) : 건폐율 50퍼센트 미만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여기는 건폐율 9퍼센트가 증축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미만.
안 제59조의2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신설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 미만까지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2011년 7월 8일까지 가능하도록 완화시켰습니다.
안 제65조에는 함양군계획위원회 구성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직위원은 군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정보통신 분야 종사자를 위촉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완화 또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별표4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완화, 15층 이하의 건축물을 평균층수 18층 이하의 건축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별표8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각 5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행위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6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 가능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별표 제19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6호 개정은, 여기는 레미콘하고 아스콘공장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7개정)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 예산조치는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종합민원실하고 농업진흥과 관련부서에는 이미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신설이나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대비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구수정이나 띄어쓰기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변경된 내용이라든가 신규조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조제1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이고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그 다음에 4호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공작물-도 가능하도록 완화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목에 신설된 건데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56조제2항이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에서 40퍼센트 미만
2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폐율 50퍼센트 미만
3항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제59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설된 내용입니다.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영 제93조제4항에 따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 미만까지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2011년 7월 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한시 완화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5조(구성)입니다.
2항에 부군수가 되며 하는 내용을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개정하고, 3항에는 위원장 및 군계획업무를 담당하는을 군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이렇게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항의 3호에 보면 교통·환경인데 교통·환경·정보통신을 더 넣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도 군계획위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4에 보면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를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로.
별표8이 되겠습니다.
15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해놨는데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만 해놓고 밑에 나오는 괄호 안의 내용들은 제외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호도 그 내용이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개정내용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만 되어 있고 괄호 안에 되어 있는 내용은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6호가 되겠습니다. 4의1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등단)
○. 검토 보고
(10시22분)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강정순 도시환경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자연스런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5항과 제7항 및 제93조제4항과 부칙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 내의 공장 업종에 대한 획일적인 제한을 폐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상위법에 맞게 규제 완화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15층 이하의 건축물을 18층 이하로 확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9의 규정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각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별표17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추가로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별표20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중소기업인의 보호와 기업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예견되는 민원발생 소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하단)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 질 의
(10시25분)
이 법에 대한 관련 법령과 별표내용을 보면 엄청 많은 관련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후속조치가 경상남도 도시계획안을 보면, 11686호 조치에 따라서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위법에 맞추고 또 법령도 알기 쉽게 하는 이런 개정안인 것 같은데, 특히 주민들한테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위락시설 거리 폐지안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군민들에게 쟁점이 있을까 싶은 우려감이 없지 않은데, 위원님들 그 조항에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 경상남도의 20개, 10개 군부 중에서 하동하고 산청하고 거창은 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면 우리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학교보건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제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정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양읍 같은 경우에는 함양초등학교, 위성초등학교 거기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는 우리 조례가 아니고 타 법에 의해서 제한을 또 받습니다.
이렇게 다 제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한사항을 완화시킴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이렇게 너무 거리제한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데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은 원래 법상으로 하도록 제한을 해놨는데 우리가 주거지역 보호를 위해서 거리를 50미터 이내에는 다시 제한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은 좀 완화 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인근에 있는 하동, 거창, 산청처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제한내용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함양초등학교면 함양초등학교 50미터 반경 안에는 또 이런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국계법이 아닌 타 법에서도 그렇게 제한하는, 그런 법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 한 번 더 이렇게 제한했던 걸 완화 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데는 20미터 제한한 데도 있고 또 30미터 제한한 데도 있고 50미터 제한한 데도 있고 또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읍 같은 경우 보면 주거지역이, 우리 군청 뒤에 보면 주거지역입니다.
집을 아직까지 안 지은 주거지역이, 그리고 보면 제일고 뒤에 있는 그게 전체적으로 이번에 임대아파트 짓고 한 그 면적이 전체적으로 보면 5만7천 평 가까이 되는데 그 지구라든가 이런 지구들이 아직 주거지역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구가 상당히 불어나더라도 주거지역을 확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주거지역에 집들이 다 들어서고 하면 차기에 주거지역을 확장할 그런 계획서나, 인구가 6만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세우는데 현재로서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규제로.
가령 안의나 서상이나 함양 이리 되면, 내가 도면을 안 봐도 서상 같은 데는 주거지역에도 바로 상업지역이 있거든요. 그럼 서상 같은 데는 그런 지역이 면적이, 지역이 거의 없어지는 거라. 양 사방 50미터로 다 묶어 버리니까. 또 학교는 학교정화법에 의해서 학교는 학교대로 묶어 버리니까 상업지역이 제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는 규제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임의규제거든요. 그 당시에 처음 제정할 때에는 도에서 준칙안에 의해서 그때 일괄해서 아마 규제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흥주점도 있어야만 우리 지역에 돈이 떨어지는 거지 우리 지역에 만약에 거리제한을 다 해 가지고 못하다 보면 다 인근으로 빠져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제한이라고 해서 일반 술을 파는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규모 이하는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
○. 토 론
(10시37분)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거기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별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
혹시 안이 많고 신설안과 이런 게 많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원님들의 심의를 듣고자 축조심사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9년도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박성서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9년 11월 5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심사결과는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