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1월12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0분 개의)
이번 제1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의안인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1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남연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0시22분)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4조, 45조, 47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상향조정하고, 지정된 일자에 개최하던 정례회의 집회일을 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탄력 있게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의 연간 총회의 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에서 ‘110일’로 상향조정하고, 총회의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3조의 회기조정에 관한 사항으로는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연 2회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를 ‘50일 이내로 한다’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 연간 ‘총 55일 이내로 한다’를 ‘총 60일 이내로 한다’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례회의 집회일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제1항의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1일에 집회한다’를 ‘6·7월 중에 집회한다’로 하고, 단서조항의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를 ‘9·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이하 조문 중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등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4조제2항의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를 ‘11·12월 중에 집회한다’로 조정하여 의회의 운영을 탄력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25분)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규정에 근거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100일에서 110일로 상향조정하고 지정된 일자에 개최하든 정례회의 집회일을 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을 탄력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0시26분)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 론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임재구
간 사 안남연
위 원 박종근
위 원 김경두
위 원 최병상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