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2월 20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당초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6.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1년도 당초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최상도 사무과장 최상도입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당초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의장 이창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1년도 당초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당초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재 등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1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2010년 11월 24일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2010년 12월 1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병상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12월 1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당초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5개 예산 안건에 대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심사방향을 합목적성과 효율성, 형평성 등에 부합하는지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예산액이 과다편성 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가 전년도 예산보다 0.1%가 증가한 3억 4,223만 2,000원이 증액된 3,154억 7,010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13억 7,55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0억 3,33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삭감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삭감한 사항으로 기획감사실소관 풀예산 3억 원 중 1억 원과 국고보조 반환금 13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3회 함양군수배전국 궁도대회 개최지원비 4,000만 원 전액과 산림녹지과 소관의 산삼축제 지원비 2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건설과 소관 CC TV유지관리비 1억 6,8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으로서 문화관광과 소관 연암체육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5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읍면 예산 중 마천면 셀마 호우피해 위령비 건립사업비는 다른 재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차후 피해 발생시 선례가 될 수 있어 1,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양삼 판촉 활동비 1,000만 원, 산양삼 홍보마케팅사업 800만 원을 삭감하고 기술개발과 소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보완 예산 1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물지원과의 함양곶감특성화 사업 예산과 중복 편성된 산림녹지과 지역특성화 품목예산 7억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17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 과정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중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인 함양군 청소년관악단 연습실 신축의 건 추진 시 3억원을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은 재산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사단법인단체 등에 교부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함양읍사무소 옥상녹화사업은 사업장소가 부적절 하므로 사업추진 시 대상지를 문화기반시설, 박물관, 사회복지회관 등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간담회를 거친 후 사업시행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승인함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3,166억 9,44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2,437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세입부분에서 새마을회관 매입에 따른 기 보조회수금 5억 원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에 계상하였고, 국비보조금 144만 원과 도비보조금 7억 2,2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기획감사실에 예비비로 2,250만 1,000원을 계상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층자녀 학원수강료 도비보조지원사업 등의 예산으로 5억 7,319만 6,000원이 계상되는 등 6개실과소에 12억 2,437만 7,000원이 추가 계상된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하여 사회복지통합기금 4개 사업과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기금운용 조성 및 집행 계획액이 48억 9,566만 원으로 그중 2010년도말 예치금이 36억 6,834만 8,000원이고, 2011년말 계획액이 34억 8,294만 5,000원으로 1억 8,540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된 사항으로 그중 인재육성기금이 1억 5,944만 8,000원이 감액되어 기금잠식에 대한 수입대책이 필요합니다.
  기타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바라면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2.1%가 증가된 71억 3,001만 1,000원이 증액되어 3,400억 5,969만 7,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에서 93억 5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21억 7,05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편성배경으로 지방세수입 1억 3,800만 원과 세외수입 24억 2,297만 6,000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수입 21억 5,939만 2,000원과 보조금 9억 9,764만 3,000원 등 71억 3,0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21억 1,000만 원과 의료급여기금 6,058만 5,000원이 감액되어 전체 예산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의 변경 및 사업비 집행잔액과 성립전예산편성분을 결산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특이사항 없으므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외 4개 기금 중 추가경정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서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규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수입액 1,040만 원으로 지출액 없이 2010년도말 현재 1,040만 원 전액이 조성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11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당초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재 하단)

(참  조)
  -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1년도 당초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구 서영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연암체육관 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비 5억 원을 포함한 총 11건에 17억 7,0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당초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0년 11월 2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제4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 있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구 박종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0분)

○의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2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 된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4일과 12월 8일자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됨에 따라 12월 3일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월 9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호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통합방위법」개정에 따른 전·평시 군사·비군사적 다양한 위협 속에서 포괄적 안보개념의 위기관리를 바탕으로 평시 재해·재난 대테러 작전과 전시 대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28호인 통합방위지침, 충무시행계획, 함양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치안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함양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함으로써 모든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아울러 상위법의 인용조문 변경 및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의 자구를 정리·보완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대한 특이사항 없으므로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구매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표, 구매촉진의 심의, 구매의무의 범위와 구매예외사항,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가 제정되면 국가시책사업인 녹색산업발전 시책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청정 함양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하단)

(참  조)
  -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구 김경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올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제180회 정례회기간동안 철저한 자료준비와 현지 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펼치고 새해 예산안 처리와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이철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폐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8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군수 이철우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강성갑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건소장 최용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연암체육관 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비 5억 원을 포함 총 11건에 17억 7,000만 원을 삭감, 수정가결함.
- 2011년도 당초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