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5월 7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일괄 제안설명
○. 일괄 검토보고
○.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일괄 토론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검토보고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설명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검토보고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 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 행정과 소관 질의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
○. 재무과 소관 질의
○.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 민원과 소관 검토보고
○. 민원과 소관 질의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 보건소 소관 질의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 통합 토론

(10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9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종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59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함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 매입건과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등단)

○. 일괄 제안설명
○재무과장 강명구 재무과장 강명구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함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 매입과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양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 매입 건으로서 본 건은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생활화된 체육공간의 활용으로 행복군정 목표지향과 전지훈련의 장 및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홍보 역할도 할 수 있는 계기기 될 것으로서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53필지 80,705㎡를 1차로 매입을 완료하였고, 이번 관리계획은 사업장의 편입부지 추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함양읍 백연리 632번지 외 88 총 89필지 101,508㎡ 기준가격으로 5억 8,355만 3,000원의 토지와 건물 3동 274.73㎡ 기준가격 6,007만 5,000원을 추가 매입하여 함양 스포츠파크조성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서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 증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전원마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함양읍 구룡리 662-10번지 외 23필지이며 소요예산액은 4억 원 정도인데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사업으로써 구룡리 668-1번지 외 16, 16,582㎡ 기준가격으로는 1억 2,485만 5,000원으로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으로는 편입부지 동의서 징구 및 기본계획서 작성,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계획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함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 매입과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하단)

(참  조)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일괄 검토보고
(11시03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 매입 건입니다.
  이 건은 우리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에 조성한 스포츠파크 생활체육공원하고 공설운동장이 있고 추가로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2012년도에 예산 15억 원을 확보하여 매수 중인 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부동산까지를 추가로 매입한다면 스포츠파크 단지를 확정하는 효과가 기대되나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토지는 군 계획시설지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용역 중에 있고 용역 납품 후 군 계획위원회에서 군 계획시설 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매입을 추진 중인 부동산은 소요예산 부족으로 당초 매입계획을 변경하여 기 매입한 부동산을 제외한 잔여부동산은 향후 일괄 매수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기 집행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으로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것으로 스포츠파크 단지의 규모를 조기에 확정하는 효과 및 시설물 배치구상, 사업수행의 용이 등의 사유를 감안하여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 건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응모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사업유형인 공공기관주도형과 입주자주도형을 선호하는 관계로 현재는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공모 응찰 건은 선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군 계획은 2013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모 시 다시 응모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공모 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간의 추진 경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소장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등단)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문화관광과장 이태식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함양군 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 기 완료가 거의 됐기 때문에 지금 내부 자체설명회는 최종 중간보고까지 다 마쳤고 지역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7월 이전까지 시설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게 되는 것이고 다만 금년도 확보된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시설지구 안의 용지를 편입하는데 있어서 지난해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했던 여기 도면에 보시면 수해피해를 입었던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도로에 저촉되는 일부부지와 그 다음에 안쪽에 저희들 지금 사업지구 내에 편입용지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를 조기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7월에 군 관리계획에 시설결정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번 관리계획 받는 것 외에 일부 용지가 조정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 관리계획에 다시 위원님들께 확정을 받아서 함양군 체육시설 결정계획이 완전히 확정되어지고 이 계획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시설을 추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예, 수고했습니다.

○.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55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함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스포츠파크 전체적 조감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전체 편입용지 계획은 기존에 공설운동장 지구가 있고 우리가 수영장하고 하는 체육시설로 그 지정된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이번에 추가로 확정하는 것은 전체 시설결정하기 위해서 삼휴 도로부분 안쪽 올라가는 일부하고 기존 저희들이 수영장 공사하는 안쪽에 들어가서 농경지를 포함해서 산지 쪽 안에 구릉지가 있습니다.
  이 계획을 포함하는 전체계획이 편입부지가 될 것이고 그것을 조정해서 봤을 때에 기존에 시설계획이 공설운동장지구와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전체 조감계획은 진입도로를 기존에 들어가는 2차선을 공설운동장 주변을 중심으로 하는 이 2차선으로 해서 기존 2교 다리 건너가지고 춘강원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확장되어 있는데 여기 운동장 주변 이 부분만 확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장을 궁도장 밑에 부분입니다. 그것을 확장해주고 올해 수해공사를 하고 있는 테니스장과 보조경기장 이쪽 내부 쪽 도로도 2차선으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어지면서 내부 안에 주차시설과 야구장,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그 외에 축구장 도면 그 다음에 농구장, 보조경기장, 다목적구장 이렇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쪽에 있는 축구장 경기장과 주차장, 수영장 사이에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지를 일부 줘가지고 공설운동장의 개념으로 해서 군민들이 휴식공간도 같이 겸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체육활동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유치할 때에는 보조행사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수요가 창출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주차면수는 한 900여 대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전체적 조감계획에서 주차장이나 또 어떤 그런 시설 이용면, 어떻게 보면 분산개최해서 전국대회를 한다. 군단위 행사를 한다면 분산개최를 함으로 해서 또 혼잡스런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크 내 경기장이 밀집되어 있으면 거기서 이용하는 군민들이나 스포츠인들이 활용도도 더 많이 활용할 것 같고 전체 조감계획에 맞춰서 부지매입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 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고려됐으면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그래서 전체경기를 소화하면서 경기장마다 내부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써서 교통혼잡도라든지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도록 지금 설치계획이…
서영재 위원 모든 행사가 주차장이 최고 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그래서 이 시설결정 건은 이번 정기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우리 용역회사에서 와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군민공청회를 거쳐서 최종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저기 편입예정부지가 그림에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단부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답도 있고 한데 하단부 편입부지 좌측 편에 거기 주택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쪽이 안 들어 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주택이 거기 3동이 있습니다. 기존 올라가다 보면 테니스장 바로 앞쪽에 보면 1동 있고…
○위원장 박종근 그 쪽에 말고 편입부지 바로 여기 하단부에 좌측 편에 임야로 되어 있는 끝부분 이게 편입이 안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떤 부지 지주문제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 다음에 공사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방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이쪽에 주택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편입이 되어집니다. 편입되어지고 단지 편입이 되지 않는 것은 이쪽에 공동 집단묘지가 있는 부분, 이것 묘지부분만 제척이 되어지고 여기 주택하고는 전체 편입되어가지고 구획계획을 작성할 때 구획계획 선형이 우리 시설을 배치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해주는 그 계획안을 지금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도면상으로는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임야로 되어 있다면 다음 이 부분이 이리 각이 지면 공사할 때 굉장히 지장이 많고 민원이 생길 우려가 많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그것은 지금 1차 부분에서 도면표기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런데 우리 아이패드에 보시면 주택하고 다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안남연 위원님?
안남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서영재 위원님, 다 하셨어요?
서영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하단,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등단)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건설교통과장 하우현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으로서는 기본용역 계획은 금년도 2월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편입 토지 확보는 전체 편입 면적이 27,745㎡중에서 국공유지가 11,136㎡,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는 현재 징구가 되어 있습니다. 16,582㎡ 이것은 개인부지입니다.
  사업성 검토는 금년도 3월 21일에 했으며 농수산식품부에 대한 사업성검토가 4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주예정자 모집은 3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 10명, 도시민에 대해서 28명해서 입주예정자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한 15억 원의 예산이 들 것입니다. 광특에 대해서 10억 5,000, 지방비 4억 5,00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는 입주부지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고 건축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주도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보산지구 전원마을을 시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가구가 입주계획을 했을 때는 법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는 공동법인이 입주를 하고자 했을 때 입주자주도형 자체는 거의 정부에서 시행했던 결과가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주도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보산지구 전원마을이 성공사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 사업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신청에 따라서 이 사업이 착공이 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1시18분)

○위원장 박종근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보산지구가 성공적인 작품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그게 우리 농수산식품부에 성공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내부적으로 볼 때는 그게 성공, 외부적으로 볼 때는 성공작인지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볼 때는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많이 변형되어서 과연 성공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저게 이제 분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택지개발해서 분양률이 저조나 또는 분양률이 100%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저조와 만조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꼭 굳이 지금 우리가 조동지구에 부지를 택한 다른 뜻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저희들이 부지확보 면에서 가장 유리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를 합해서 40%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60%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한 겁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동지구 사업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자주도형과 공공기관주도형이 있는데 이것은 입주자들이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저희들이 공공주도형으로 합니다.
안남연 위원 군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예.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아직 확정공문은 안 왔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에 조동지구는 금년에 공공사업에 확정이 될 것 같다 이런 통보를 전화로만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그거 하기는 뭐한데 금년 2013년도 공모, 그러니까 2013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임재구 위원 우리 보산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 투자비에 대해서 얼마나 이익창출이라든가, 분양률로만 안 보고 우리 인구유입 정책이라든가 또 투자에 대한 분양이 100% 됐으니까 이익창출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정부정책은 이익창출을 따지기에 앞서 정부가 귀촌, 귀향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제안을 했던 겁니다. 구상을 하고 그래서 도시민 또는 지역민에 대해서도 그 비율 분할을 해가지고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공을 하도록 해놨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침상 완벽한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항간에 지역에서 돌고 있는 그런 여론을 보면 주민등록, 대도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제분들을 이용을 해서 계약을 해서 군내에 있는 가구들이 입주한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모든 공부는 공부상으로 모든 행정은 공부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저희들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30세대면 입주는 무난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외부인 입주 유입자는 몇 % 정도…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저희들이 도시민은 지금 당초에 28세대, 관내 10세대해서 38세대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5세대, 15세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내나 군내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를 하면 목적에 안 맞는 입주가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30세대 전체를 도시민을 입주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결국은 지역에서 자기 자제분들이나 사돈명의로 해서라도 또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지침에 따라서 명확하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입주자 부담이 평당 대출 얼마로 봐요?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이것은 택지를 구입하고 나서 택지개발을 한 연후에 분양단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총 면적 중에 공유면적을 빼면 실 면적이 얼마나 나와요. 몇 %정도 나와요?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저희들이 60%니까 지금 16,582㎡를 사들이면 됩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러면 도로하고 다 빼고 나면 60% 정도…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한 48,000평정도…
○위원장 박종근 좀 많네. 보통 개발하면 30% 공유면적으로…
임재구 위원 이게 식당도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그런 것은 안 들어갑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거기에 핥개미집인가 식당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그런 것은 안 들어가요. 이것은 그 위쪽에…
임재구 위원 아! 그 위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예.
○재무과장 강명구 소방서 부지 사놓은 것 그 쪽 좌측입니다.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그게 이제 그 부지를 우리들이 공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욱 유리합니다. 위치적으로는 아주…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양지바르더라고.
○위원장 박종근 위치는 참 좋은 위치에요, 그게.
○재무과장 강명구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토지매입 입지는 조금 전 말씀과 같이 그런 여러 가지 40% 이상 공유지가 있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면 우리 그 공공주도형으로 이리 한다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예, 공공주도형입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행복마을 보면 단지조성 후 입주자들이 집을 지을 때 단지 변형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단지변형이 공공주도형으로 하면 변형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현재 단지를 변형시키면 사업비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공공주도형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은 코스트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지가가 낮았기 때문에 예약자들이 대기를 할 정도로 주문이 많았고 저게 만약에 우리가 기반시설까지 완벽하게 해주고 들어가게 되면 분양가가 높아져서 신청자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초기에…
서영재 위원 우리 공공주도형으로 단지화를 해주면 입주자들이 거기서 집만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공주도형으로 한다는 것은 모든 행정절차를 공공기관이 하기 때문에 공공주도형인데 거기서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입주자가 부담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입주자의 재정부담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저희 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주자는 집만 지으면 되는 것을 한 사람이 지형변형을 시킴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 연쇄적으로 지형변형을 시켜서 건축물을 완성시키다 보면 본 목적과 달리, 계획되는 목적과 다르게 조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나 이런 것은…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단지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지어버리면…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그게 당초에는 획일적인 그런 옛날에 농촌마을 농수산식품부에서 표준도로 나와 가지고 했던 경우, 그런 경우에도 지반의 형태에 따라서 집이 앉혀지는 그런 방향이 됐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택지에 대한 변형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 분양으로 해서 좍좍 끊어줬는데 이번에 하고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본 석축을 한두 단 놔줘도 그 부분들 다시 다 거둬내고 그 사람들이 자기 공사비로 해서 집을 가꿔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적인 택지개발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세부적으로까지는 개입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우리가 계획은 전형적인 마을조성과 평온해 보이는 조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분양을 하다 보니까 자기 필지를 예를 들면 성을 쌓는 것과 같이 먼저 거기도 간간이 일어났는데 저기서도 자기 집에서 3m 올렸다, 2m 올렸다. 그럼 옆집하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조량이나 또 전체 기반적으로 안 맞고 그런 보기 흉하다 이런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으면 원형변형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저희들이 농촌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할 수 없고 건축법으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은 건축법에도 제재하는 요건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똑같은 어떤 계층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누구는 돈이 좀 있고 나는 평당 150을 보는데 저 사람은 평당 200이나 300을 하게 되면 그만큼 달라지는 게 조경이라든지 디자인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근 제일 문제는 고도 문제라고, 고도 문제.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고도는 거의 다 평평하게 다했는데 일률적으로 그리 지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단층을 선호하는데 자기 생각 없이 단층을 지어놨는데 뒤에 사람이 2층을 짓다 보니까…
○위원장 박종근 1층을 짓고 단층을 짓는 문제가 아니고 지대를 높인다는 것이지. 그게 지금 문제가 돼 있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그런 성토부분들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전원마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업초기에 택지를 만들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 문제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재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문제가 안 있습니까? 정문이 가려지는 문제가 있는데 거창의 한 예를 볼 때는 애초에 입주할 단계부터 앞에 전망이 안 막히게끔 지그재그 식으로 그것을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계약조건에 들어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전망이 안 가리게끔 앞집이 바로 이렇게 지으면 전망이 가려지는데 지그재그 식으로 앞뒤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계약조건에 할 수가 있으면…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그런 방법도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런데 앞에 정면이 있으니까 오도재 넘어가는데 제일문으로 가는 꽃길이 있는데 그래 거기 경사도가 15도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사도에 맞춰서 임재구 위원님 말씀은 평지를 만들어서 앞뒤를 맞추지 말고 우리 고도를 조금 더 맞춰서 조성을 하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일조량이나 앞에 전망이라든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평지로 완전히 수평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예, 저희들이 수평으로 만들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생긴 형태대로 지금 15도 정도 내가 된다고 보는데 계단을 쌓아서 부지를 만들어서…
안남연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안남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2013년도 사업선정 채택은 안 되고 2013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규마을조성사업 공모 시 다시 응모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시행이 올해 가능한지 아니면 2012년도에 해갖고 2013년도에 시행이 되는지 아니면 2013년도 해가지고 2014년도에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저희들이 2012년도에 내년도사업에 공모 응모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통보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것은 공문은 아직 안 왔는데 그 부분만 공모한 것이 아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마천소재지권역, 지곡소재지권역, 서하봉전권역, 조동마을권역 4개를 설정했습니다. 4개를 설정했는데 당초에는 조동마을만 지금 조동신기 마을만 탈락된 것으로 그리 통보를 받았는데 금요일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내년에 신규마을 조성이 내년사업으로 거의 될 확률이 많다. 공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그것도 2013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안남연 위원 2013년도에 확정이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러면 저희들이 4개 신청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농림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놨는데 왜 확정을 시군에 공문을 못 보냈냐 하면 기재부에 예산신청을 해놨어요, 내년도 예산신청을. 그래서 기재부에서 통보가 와야 만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군에 공문을 내려줍니다. 일단 구두상으로는 확정이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남연 위원 아직 공식적인 서류는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하단)

○. 일괄 토론
(11시33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검토를 너무 많이 하셨는가 궁금한 것도 없고…
임재구 위원 조동마을도 우리 보산지구의 선례를, 불합리한 점을 같이 안 되도록 미리 사전에 많이 위원님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우리 그냥 지방비는 혈세고 국비는 혈세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은 돈을 세금으로서 다 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과연 만약에 10억을 투자했으면 그래도 10억은 분양가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산도 안 되는 분양을 해서는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있다면 좋은데 그냥 함양군민들, 읍·면민들이 다시 이주해가서 하는 그런 정책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근 보산지구 전원마을을 성공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 시작했음으로써 그래도 참 잘 됐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잘 됐다고 성공했다고 보기는 그렇다고 보면 처음 시행한 것으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잘 됐다 그리 본다면, 그렇게 성공으로 본다면 다음에 또 조동지구에 하는 것은 거의 표본으로 해서 더 감안이 돼서 공부를 했으니까 더 좋은 전원마을이 조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모두 검토를 하시고 보산지구 착오 있던 것을 보완해서 좋은 전원마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 매입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수정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7분)

(11시48분)

○위원장 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비심사 대상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8개 실과소입니다.
  먼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서에 의하여 사업명세서안 책자에 의한 소관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예산안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
(11시49분)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7억 2,181만 6,000원으로써 그 중에 정책사업이 62.84%, 행정비가 1.19%, 재무활동이 35.96%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정 당초예산 대비 11억 8,503만 9,000원이 감액된 87억 2,181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건전한 예산운영에 2,800만 원이 증액된 7억 8,512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각종 유인물 풀 지원에 3,0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케이블카 유치 관련 풀 일반운영비에서 지금까지 3,9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1,140만 원을 증액한 2,64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케이블카 유치하는데 부족한 예산, 당초 저희들이 풀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또 부족한 예산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다문화센터에 한 1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서울사무소 운영비에 보면 1,340만 원 감액된 201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 운영이 지난해보면 우리 숙소 침구류라든지 세탁비라든지 숙소임차료 숙소관리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1,300만 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서울사무소에 파견돼 있는 직원들의 의견도 다른 시군에도 파견돼 있는데 사무소를 임대해 주지 않고 월 100만 원씩  별도 수당을 줘서 자기들 그 돈으로 개인이 원룸이라든가 임차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1,340만 원을 삭감시키고 1인당 100만 원씩 수당으로 지급해서 숙소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페이지 보면 사업체 조사가 1,328만 9,000원 그게 1,328만 9,000원 증액 편성된 내용인데 이것은 국비라든지 도비를 재배정사업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사업 50%, 지방비 50% 이게 1,3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남사회조사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사회조사 그게 433만 7,000원을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에 105만 2,000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328만 5,000원으로 도비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입니다. 함양브랜드 가치제고에 5,503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8,88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 발굴에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그 다음에 광역권 KTX역사 내 초대형 와이드비전 광고에 2,000만 원 증액된 7,28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TV난시청 해소사업 유선방송 케이블설치입니다. 이게 1,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것도 TV난시청 해소사업인데 KBS한국방송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도 503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전략 기반조성사업에 462만 원이 증액된 2억 6,312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함양군발전협의회 운영수당 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16억 3,666만 7,000원이 증액된 31억 3,666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시·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9억 2,698만 3,000원을 감액한 31억 2,97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예산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간단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352페이지에서 바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읍에는 900만 원이 증액된 5억 1,589만 1,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여기는 9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을 보면 전임읍장 액자게시판에 500만 원, 직원용 의자구입에 400만 원 해서 9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지곡면이 되겠습니다.
  지곡면은 104만 원이 증액된 2억 3,476만 8,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104만 원의 내역은 공설화장장 견학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서상면이 되겠습니다.
  서상면은 1,145만 원이 증액된 2억 5,737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345만 원인데 이것은 차량유지비가 부족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 앰프교체에 800만 원해서 1,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검토보고
(11시53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8,503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예비비 목에서 29억 2,698만 3,000원을 감액하여 금회 추경편성 재원으로 활용하고, 전년도 국ㆍ도비 집행잔액 16억 3,666만 7,000원을 세출예산 반환금 목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증감이 있는 세부사업명을 기준으로 보면 효율적인 예산관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산출기초가 없으므로 용도설명이 필요하고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 목에 계상한 1,140만 원은 지방재정법에서 기준경비를 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거쳐 편성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경비 범위 내 편성에 대한 설명과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사업비 감액사항은 차량등록업무를 서울사무소에서도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재무과로 이관함에 따라 기 집행한 예산을 제외한 예산을 감액한 것이며 사업체 조사사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목에 계상한 국비재배정사업의 국비재원은 우리군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만 하게 되므로 군비예산은 부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부처의 사업비 부담 공문에 근거하여 예산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다양화사업의 일반운영비 목의 사무관리비에 계상한 TV스팟광고 방송비 2,000만 원은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 등을 감안하여 삭감한 예산이기는 하나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고, KTX역사 내 와이드비전 광고도 광고효과가 높아 추가 광고를 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홍보가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의 TV난시청 해소사업은 오지마을의 난시청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나 케이블 설치 후 이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분쟁발생 시 케이블 이용의 문제가 없는 지가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미래전략 시책추진사업 일반운영비 목의 사무관리비 예산은 수당지급 인원을 33명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에서는 위원을 2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환금 기타 목의 국·도비 반납금은 당초 예산편성 시 국·도비 반납예정 추정치를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 회계 결산서 작성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읍면 예산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케이블카 관계 때문에 3,900만 원 정도를 집행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140만 원은 우리가 지금 한도액이 4억 6,450만 1,000이 우리 함양군의 한도액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3억 7,02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 1억 5~6,000만 원 정도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운영은 아까 설명을 상세히 드렸고, 그 다음에 국비재배정사업 관계는 전문위원님이 기재부하고 중앙부처에서도 아마 불합리하다. 국비나 도비재배정사업은 국가에서 100% 부담해야 되는데 왜 50 대 50으로 해서 지방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가에 100%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관계입니다. 저희들 가장 아쉬운 점이 홍보입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지난번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 가서 우리 용역회사가 무작위로 10명한테 함양을 아느냐고 각각 물어봤는데 단 한 사람도 함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함평 그런 이야기는 하는데 함양이라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10명 중에 답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번에 며칠 전에 서울 올라가서 택시를 한번 탔습니다. 타가지고 혹시 함양을 아느냐고 물으니까 ‘아! 나비축제 하는데 아니에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리산 밑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쪽에 홍보가 가장 취약합니다. 왜 취약 하느냐 하면 서울 쪽에 TV 스팟광고도 있고 그 밑에 보면 KTX와이드비전 광고도 있는데 서울 쪽에 워낙 광고비가 비쌉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산삼축제 할 때 산삼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함양군을 홍보해 나가는데 가장 아쉬운 점이 서울 쪽에 워낙 비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도 KBS하고 MBC만 해가지고 대전 이남만 했습니다. 그 위에는 워낙 돈이 비싸서 쏘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KTX와이드비전 이거 2,000만 원 해봐야 서울역 앞에 한 16m, 9m 큰 TV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2개월 정도 산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한 이 정도 경비, 그래서 워낙 서울에는 비싸기 때문에 못했는데 우리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약을 해야 만이 저희들이 함양도 알려지고 함양농산물도 그에 따라서 팔리고 이래서 서울 쪽에 공략을 하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KBS하고 MBC하고 했는데 예산부족해서 2,000만 원 가지고 KBS 2,000만 원, MBC 1,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MBC는 권역이 서부경남권역 이 정도 밖에 안 쏘아줍니다, 1,000만 원 해봐야. KBS는 2,000만 원 주니까 대전, 대구, 부산까지 이렇게 쏘아주는데 이번에는 저 위에까지, 서울까지 쏘아줄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4,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TV난시청 해소 이것은 저희들이 2010년까지 도비 30%, 군비 30%, 서경에서 30%, 자부담 10%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자체를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데는 다 들어줬는데 그 이후에 또 하나씩 나타나요.
  예를 들면 TV 난시청해소사업에 유선방송 케이블설치 이것은 병곡면 축동마을인데 그 당시에는 접시로 해가지고 하고 있다가 도저히 잘 안나오고 하니까, 오래되고 안 나오고 하니까 광케이블로 깔아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경에서 50%대고 군비 50%대고 2,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서경에서 해 주겠다 해서 병곡 축동마을에 하나 신청한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TV난시청 해소사업 KBS방송국에서 한다는 이것인데 이것은 KBS방송국에서 40% 대고 우리 군비 60%대가지고 이게 접시형태 안 있습니까? 접시형태 그것을 설치하는데 이게 하나에 19만 5,000원 한답니다. 19만 5,000원 하는데 저희들이 워낙 민원이 많고 해서 받아보니까 수동, 지곡, 안의, 유림해서 43가구가 신청을 해왔어요.
  이것은 월 사용료를 KBS에서 1만 2,000원씩 하는 이것을 다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설치하고 나면. 그리고 지방비로 60%부담해라 그래서 이게 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전략 시책추진사업 일반운영비, 위원들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수당을 33명으로 이렇게 편성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위원이 26명입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3명 빼고 나면 23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에도 보면 예를 들면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지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그래서 10명 내외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수당 23명, 자문위원 10명해서 33명에 대한 저희들이 수당을 편성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니까 일단 예비비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원래 1%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이상을.
  그래서 당초에는 금액이 2%정도 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워낙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29억 정도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참고로 지난해에는 제1회 추경할 때 예비비로 32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1억이 적은 31억으로 편성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12시09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42페이지 하단부에 TV난시청 해소사업 유선방송 케이블설치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서경방송 50%하고 군비 50% 지원돼가지고 그것을 설치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주민과 마찰 시에 만약에 서경방송 그것을 이용을 못하게 한다면 만약에 거기에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른 전파도 수신을 할 수 있는지, 케이블 말고도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 축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접시형태의 안테나를 사용했는데 월 사용료가 얼마 되느냐 하면 1만 2,000원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번에 서경방송하고 우리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광케이블 설치해주면 그게 6,000원 정도만 사용료를 내면 가능하고 물론 다른 TV도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것은 서경방송에서 오지마을 난시청해소 차원에서 자기들이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남연 위원 가구당 6,000원만 부담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가구당? 6,000원, 월 사용료.
안남연 위원 월 사용료 6,000원…
○위원장 박종근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그리고 밑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국에서 40% 부담하고 우리가 60% 부담한다 했거든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러면 지금 43가구가 신청이 돼 있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43가구는 전체 다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 우리가 KBS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 읍면에 받아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동, 지곡, 안의, 유림 오지에 있는 그런 마을들, 그런 마을들이 43가구가 신청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안남연 위원 만약에 뒤에 더 추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것은 어렵죠. 다 받아봤어요, 전 읍면을 통해서.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질의하십시오.
  아까 광고, TV나 광고문제에 대해서 KTX나 우리가 물론 광고를 많이 안 하는 것도 있고 지역의 유명인사나 유명한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래서 함양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지리산 하면 함양인줄 아는데 지리산을 전라도로 많이 안다고.
  그래서 지리산빨치산하면 전라도 쪽이고 그래 비유를 한 이야기를 먼저도 한 일이 있었는데 안중근 의사 하면 일반적인 의사인줄 알아. 병을 고치는 의사인줄 아는 사람이 있고 함양하면 함안이라고 해요. 함양에 장기적인 기획을 하러 오는 사람도 함안이라고 하니 함안이 너무 귀에 익었다는 것이지. 왜 함안이 그리 유명한지 모르지만 지리산하면 거의 다 전라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홍보가 약했다. 그리고 또 선배 분들이나 직원 분들이 유명인사가 없어서 함양을 몰랐는가 모르지만 관심을 많이 둬야 될 것이고 TV같은데 드라마나 이런데 보면 무슨 군하면서 한번씩 나오는데 그것은 경비가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BTL홍보라고 해가지고 간접홍보인데 드라마 속에 함양이 나오는 것, 유명한 드라마 속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섭외하고 있고 어쨌든 지리산 저희들이 그게 워낙 산청이라든가 저 쪽에 남원 이런 데서 하니까 지리산 1번지 우리가 지금 상품개발 하는 것도 그것도 하고 지리산면으로 우리 노길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리산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예,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역사드라마나 무주, 문경 같은데 많이 하잖아요. 문경 같은데 역사드라마 하면 문경군 이리 나오고 무주도 나오고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경비가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재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읍 352페이지부터 서상면 3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사항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반갑습니다. 최상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이 439억 4,435만 6,000원으로써 이중 정책사업비 435억 337만 1,000원으로써 99%이며 행정운영비가 1억 656만 5,000원, 재무활동비 3억 3,442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2,7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드림스타트 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보훈단체 참전명예수당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청·함양사건 학술대회 지원비 1,5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충혼탑 관리 인부임 고용노임 최저임금 상승으로 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의병장 생가 복원관리로 문태서 의병장 전기세 및 수도세 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문태서 의병장 생가보수사업 3,300만 원, 함양군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사업 주민서비스혁신 함양네트워크 운영지원에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부모니터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 주부모니터 운영지원에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사업 헌집고치기 자재구입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도비보조사업 88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 감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정신질환자 관리사업비 정신요양원 운영비에 9,917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2,1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서 장애인 목욕탕 운영에 1,060만 원을 증액한 8,603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581만 8,000원을 증액한 8,961만 8,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2,630만 원을 증액한 1억 3,65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편의지원센터 운영비 1,500만 원 증액한 4,500만 원을 예산계상 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도우미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변경되어 감액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사업에 489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200만 원, 도비보조사업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비 3,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13만 8,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780만 원 증액한 3,38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프로그램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정수기 설치사업 432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설치운영 3,927만 1,000원을 감액하여 2,322만 9,000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등록진단비 64만 원을 증액하여 156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국·도비, 군비비율을 변경하여 5,378만 9,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읍면동 장애인도우미사업 계획변경으로 1,11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 국·도비, 군비 비율부담을 조정하여 1억 1,400만 9,000원, 맞춤형 공공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981만 2,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감액된 82억 5,1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소득사업인 자활근로사업에 2,757만 원 감액된 2억 15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800만 원 감액된 1억 6,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900만 원 감액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신입생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25만 원 증액된 2,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62페이지 저소득층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사업에 5,4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군비사업인 저소득층 자녀 교통비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 국·도비 비율에 따라 8,453만 1,000원을 감액하여 1억 1,2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1억 5,909만 7,000원이 증액된 197억 1,1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6명으로 구룡공설공원묘지 유지관리비 인부임으로 1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수수당지원조례 개정으로 장수수당이 월 2만 원에서 월 3만 원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대학 문화유적탐사 견학지원사업비로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961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노인안전지킴이사업에서 노인가장세대 재래식화장실 좌변기지원사업은 사업미실시로 252만 원을 삭감하였고,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지원사업은 도비변경으로 177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1,5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페이지 노인인터넷 PC교육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251만 5,000원이 감액된 4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총 3,807만 원이 증액되어 그중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증가로 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7페이지 사회복지보조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감액으로 4,530만 원이 감액된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노인일자리 인건비 국·도비 증액으로 6,8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등 노인일자리사업 산재보험료 및 발대식 경비는 인건비 증액으로 577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8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지원 민간이전 노인회운영 인건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운영관리 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 노인재가시설 운영비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12억 6,716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69페이지 노인여가시설지원사업으로 경로당 회계담당자 교육비로 1,202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분권 도·군비부담비율 조정으로 1,992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에 당초예산 성립전 편성 2억 9,100만 원에서 국·도비, 군비 부담비율조정으로 5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탁노소전환 경로식당운영비 도·군비부담비율조정으로 도비 260만 원 증액되고 군비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인 농촌형 다목적센터건립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경로당 양곡비는 신규사업비로 1억 2,2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다음은 재정건의사업으로 휴천면 동강 경로당 신축과 노후된 경로당 개보수 12개소, 화장실 20개소 개보수사업비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업무추진여비에 234만 원 증액한 1,0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상담실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20만 원이 증액된 3,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 환경조성사업인 청소년행사지원사업에 1,200만 원이 증액된 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당초 90억 6,614만 2,000원에서 2억 9,235만 6,000원이 증액된 93억 5,8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부사업별 국·도비가 확정내시 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지원예산이 2억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고 아동양육시설인 성민보육원 신축에 따른 국·도비 확정 중 3억 9,000만 원이 신규편성 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2억 9,2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으로는 국비가 1억 1,662만 6,000원, 기금이 1,379만 5,000원, 도비가 2억 5,691만 6,000원이 증액된 반면 성민보육원 신축예산 군비부담률 2억 1,000만 원 편성하지 않은 관계로 군비는 9,498만 1,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건전가정육성사업에 2,848만 8,000원 증액된 9억 9,1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의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이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으로 변경해서 국비에서 360만 원 삭감되어 기금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사업비는 72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76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사업이 75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 기금보조사업으로 정정함에 따라 전체사업비는 234만 원을 삭감하고 새로운 세부사업으로 분할하여 확정내시 된 1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비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과학기술부로 이관됨에 따라 2,887만 원을 삭감하고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166만 6,000원이 증액된 6,6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연료비로 600만 원이 삭감된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사업은 도비확정 내시로 240만 원이 감액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사업비는 본 업무가 당초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됨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되어 1,0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56만 7,000원이 감액된 2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215만 9,000원이 감액된 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립활동 촉진수당은 232만 8,000원이 감액된 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사업은 308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미혼모 및 이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60만 원이 감액된 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지원사업은 100만 원 감액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혼모자녀 생활보조지원사업은 당초 120만 원에서 60만 원 삭감되어 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예산입니다.
  당초 2억 4,830만 원에서 5,358만 원이 증액된 3억 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사업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액이 여성발전기금 도비확정 내시액이 1억 6,818만 원 증액된 2억 1,8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업으로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포함되어 1억 7,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지원 도비사업은 당초 4,855만 4,000원에서 185만 4,000원이 감액된 4,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지원에 따른 도비가 확정내시 되어 100만 원 삭감하고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은 도비확정내시로 85만 4,000원을 삭감한 1,47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0페이지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사업은 당초 7,204만 8,000원에서 601만 3,000원이 삭감된 6,603만 5,000원으로 감액편성 되어 그 내용은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이 기금도비 확정내시로 535만 7,000원이 삭감된 5,3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은 65만 6,000원이 삭감된 1,2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당초 1억 9,723만 3,000원에서 227만 원이 증액되어 1억 9,9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여성기능취득교육 지원사업인 여성기능취득에 따른 강사료 지원사업에 720만 원이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다가 군비부담률이 발생하여 예산액 변경 없이 도·군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확정내시에 의거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이 59억 1,825만 6,000원에서 4,816만 7,000원이 증액되어 59억 6,6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보육돌봄 서비스사업은 당초 21억 1,623만 2,000원에서 1억 3,200만 원이 삭감된 19억 8,4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종사자 인건비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예산의 변경 없이 도비가 682만 2,000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682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농어촌 특별수당 관계는 담당부서가 농축산과로 변경되어 당초예산 1억 3,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당초 26억 8,474만 4,000원에서 2억 196만 2,000원을 삭감한 24억 8,278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83페이지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당초 700만 원에서 190만 4,000원을 삭감한 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사업은 당초 4,896만 원에서 국·도비 확정내시로 384만 원이 증액된 5,28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당초 1억 2,000만 원에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27만 4,000원이 증액되어 1억 2,7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400만 원이 증액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억 5,480만 원에서 도비확정 내시에 의거 1억 2,658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1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보육시설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확정내시에 의거 17만 원을 삭감한 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신규세부사업으로 총 2억 5,7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지원사업이 도비확정내시에 의거 신규사업으로 1,00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만5세 누리과정 전액 도비부담률로 신규사업으로 2억 4,74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은 당초 292만 원에서 125만 원 증액되어 4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신규세부사업인 어린이집 기능보강 장비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지원사업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75만 원을 삭감한 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21억 8,215만 1,000원에서 2억 1,445만 1,000원이 증액되어 23억 9,6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아동급식지원사업은 당초 7억 1,328만 원에서 1억 7,420만 원이 삭감된 5억 3,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연중·방학 중 중식지원사업비 도비확정내시에 의거 당초 4억 4,5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이 삭감된 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지원사업은 3,42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당초 3,240만 원에서 472만 6,000원이 삭감된 2,7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당초 1,200만 원에서 240만 원 증액된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당초 126만 7,000원에서 4만 8,000원을 삭감하고 1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아동보육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당초 8,652만 원에서 3,564만 원 삭감된 5,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당초 3억 360만 원에서 3,675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4,0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이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당초 2억 9,400만 원에서 1,819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21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91페이지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당초 960만 원에서 691만 2,000원이 증액된 1,6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 1,1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당초 900만 원에서 도비확정 내시에 의거 6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당초 6,234만 4,000원에서 166만 8,000원이 감액되어 6,06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세부사업인 아동복지시설 수용자부식비 지원사업이 도비확정 내시에 의거 547만 6,000원 편성되고,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사업이 도비확정 내시에 의거 30만 원 삭감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난대물림 차단지원사업은 도비확정 내시에 의거 당초예산 4,300만 원에서 720만 원이 삭감된 3,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비 지원사업이 당초 540만 원에서 240만 원이 삭감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사업은 960만 원에서 480만 원 삭감된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은 도비확정내시에 의거 당초 2,340만 원에서 277만 4,000원이 증액된 2,6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사업은 277만 4,000원이 증액되어 2,6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신축사업비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국비 3억 원, 도비 9,000만 원, 3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타 공공요금에 노응규·문태서의병장 사당 초가지붕개량 사업비 55만 2,000원을 감하여 어린이 놀이터 CCTV 공공요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뒤에 기금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원장 박종근 예, 특별회계 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385페이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529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2,8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 529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4,9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분 전년도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7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사업 중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이 2012년 4월 1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2012년 4월 현재 지출액은 총 2,093만 2,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합산편성을 하였습니다.
  397페이지 2012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지출잔액이 3,729만 2,000원으로 예산편성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특별회계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검토보고
(14시27분)

○전문위원 배한복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8억 5,211만 원이 증가하여 예산조정의 증감사항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훈단체 관리 일반보상금 목의 참전명예수당은 현행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의 규정에서 참전유공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추후 조례가 개정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인원을 산정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50페이지 의병장 생가 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문태서 의병장 생가의 초가 지붕개량 사업비와 CC TV 설치예산과 생가복원사업 변경을 위한 함양군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사업 민간이전 목의 주민서비스혁신 함양네트워크 운영지원 예산 390만 원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같은 사업의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이나 편성이 누락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53페이지 장애인 선택적복지 지원사업의 통계목 민간경상보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와 55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사업의 장애인복지센터운영 예산에 있어 군비만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사유가 사업물량 부족인지 경상남도의 예산내시 변경에 따른 부득이한 감액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신규로 시행하는 시군 개발형, 도시개발형 등의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도 필요합니다.
  저소득 노인 돌보기 사업의 장수수당 지급예산 증액계상은 지난 3월 8일자 장수수당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당 지급액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수당과 관련된 조문의 시행시기를 2012년 1월부터 소급적용토록 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68페이지 세부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의 통계목 사회복지보조의 예산은 당초예산 54억여 원 중 12억여 원이 감액 되었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부기하는 것으로, 법령상 군비부담이 있는 경우 예산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나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농촌형 다목적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예산은 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설계결과 부족한 사업비 1억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73페이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 설명과 각 통계목의 산출부기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82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의 통계목 사회복지보조에 부기한 농어촌특별수당 예산 전액 삭감은 농축산과 소관사업으로 이관한 것이며,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에 계상한 보육지원 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경상남도의 예산내시변경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지만, 농축산과 소관 예산 중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이관 받아 집행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시책 추진을 감안하면 오히려 예산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아 이후 취학 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예산은 경상남도의 예산내시 기준에 근거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지원 대상 인원이 60명 정도로 추정되어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아동시설기능보강사업은 총사업비 15억 6,000만 원으로 이중에서 1차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총사업비 중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 5억 2,500만 원 중 금년에 부담해야 할 2억 1,000만 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세입으로 하여 동 금액을 세출예산 반환금목에 편성한 것으로서 반납해야 할 금액입니다.
  다음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한 순세계잉여금 목에 해당 재원을 추가로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증액된 세입재원을 민간융자금 목에 편성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지원사업의 통계목 민간경상보조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와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사업의 장애인복지센터운영 예산에서 군비만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분권교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의 부족분은 군비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의 주거환경개선사업 6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대비 감액된 사유가 사업물량 부족인지 경상남도의 예산내시변경에 따른 부득이한 감액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당초 가내시에는 사업비가 동당 500만 원이었다가 확정내시에서 동당 200만 원으로 예산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200만 원은 전년도 2011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3페이지 신규로 시행하는 시군 개발형, 도시개발형 등의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을 이야기 했습니다.
  시군개발형, 도시개발형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지역개발형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시군개발형, 도시개발형으로 분리하여 편성한 겁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부사업인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의 통계목 사회복지보조의 예산은 당초예산 54억여 원 중 12억여 원이 감액되어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54억 3,741만 원 중 12억 6,716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2012년도 당초예산편성 시 도비보조금 가내시가 늦었습니다. 2011년 11월 28일자로 2011년도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2월 1일 2012년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사업비중 노인재가시설 운영비는 당초예산 21억 266만 8,000원에서 7억 7,26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당초예산 25억 7,595만 5,000원에서 4억 9,44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12억 6,716만 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노인재가시설 13억 3,000만 원의 세부내역은 노인장기요양병원 지자체부담액 12억 원과 등외자, 등급외자 지원비는 1억 3,000만 원이며,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0억 8,146만 3,000원의 세부내역은 지방자치단체 공탁예탁금 13억 3,338만 2,000원이고 등급자외 지원비용 7억 4,80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 73~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설명과 각 통계목의 산출부기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지원을 발굴·연계하여 청소년건전육성에 기여하고 또한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의 안전망구축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사업비 1억 3,000만 원의 산출근거 내역은 인건비 5,050만 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158만 원이 4명 8개월에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2,600만 원, 컴퓨터 구입 4대 1,000만 원, 컬러프린터기 1대 400만 원, 책걸상 카세트 280만 원, 전산소모품 사무관리소모품 760만 원입니다.
  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2,300만 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품성개발 프로그램 400만 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프로그램 800만 원, 고3 수능 이후 사회적응프로그램 500만 원, 탁틴스쿨성교육에 600만 원, 그 다음에 여비로서 300만 원, 4명이 8회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 및 행사실비보상금이 275만 원, 청소년창작 체험활동한마당에 300만 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계상한 보육료지원 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경상남도의 예산내시변경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지만 농축산과 예산 중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이관 받아 집행하고 있고 또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시책 추진을 감안하면 오히려 예산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 2012년도부터 만0세에서 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경상남도 내시에 따른 예산규모는 총 2억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향후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국·도비가 더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추가적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예산 85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의 예산내시 기준에 근거하여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지원대상 인원이 60명 정도로 추정되어 과도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상남도 예산내시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인원이 131명으로 확정되어 도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 수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내시 대로 예산에 의해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시설기능보강사업 93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6,000만 원으로서 이 중에서 1차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총 사업비중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 5억 2,500만 원 중 금년도에 부담해야 할 2억 1,000만 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총 사업비 15억 6,000만 원은 2012년에서 2013년도까지 계속되는 연차사업입니다.
  사업내시가 늦게 확정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군비부족으로 2012년도 예산은 국비 3억, 도비 9,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군비에 대해서는 2013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군비소요액은 약 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으로 하여 동 금액을 세출예산 반환금 목에 편성한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나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관련한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집행계획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의료급여 관리자가 1명이 2012년 4월 1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채용할 의료급여관리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채용을 해야 하므로 2012년 4월 현재 지출잔액 2,093만 2,000원을 기간제근로자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
(14시45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4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10페이지 단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근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53페이지 중간부분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지원사업 해가지고 도비, 군비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도 분권교부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도비는 삭감이 되고 군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이게 당초에 분권교부세에 되어 있었는데 분권교부세가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군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안남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실장님, 57페이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사업 2억이 편성되었는데 어디에 건립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인당에 부지를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부지를 마련해 놨습니다.
서영재 위원 단지 이것은 시설비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예.
○위원장 박종근 인당 안에 들어가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아닙니다. 위치가 어디쯤 되냐 하면 인당 그린맨션, 그린아파트 뒤쪽 조금 외지기는 외집니다마는 쏙 안에 들어가서 있는데…
○위원장 박종근 우리 관내 시각장애인이 대충 어느 정도 인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330명, 약 300명 정도, 34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종근 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넘어갑니다. 67페이지까지.
서영재 위원 실장님, 62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교통비 지원에 2,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방법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교통비, 쉽게 이야기해서 마천서 함양으로 오면 함양에 오면 예를 들어서 2,000원 된다 차비가. 얼마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통장으로…
서영재 위원 개인 앞으로 해줍니까? 아니면 버스회사에 줍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개인통장으로, 대상자 학생 통장으로…
○위원장 박종근 64페이지 노인대학 문화유적탐사 견학은 매년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예, 매년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종근 대체적으로 매년 몇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2차정도 해가지고 80명에서 100명 정도 우리 관내 유적지를 탐방을 차로가지고 돈이 많지 않다보니까…
○위원장 박종근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77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70페이지 경로당 양곡비는 우리가 지원 안했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예?
○위원장 박종근  경로당 양곡비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전액 지금 국·도비로, 전액 국·도비로 우리 올 3월부터 경로당에 택배로 보냅니다. 이것을 택배회사하고 그것을 해가지고 경로당까지 대표자 명의로 해서 1년에 7개월, 연 7개월을 20㎏짜리 한 포씩…
○위원장 박종근 보통 보면 출향인들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하고 겨울로 연료비를 절감 해갖고 양곡을 보충해서 생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위원장 박종근 이제 지원이 되니까 그런 것도 정리되겠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순수한 국·도비로 올해부터 새로 나온 사업입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70페이지 농촌형 다목적센터건립 안 있습니까? 그게 작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억 5,000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특별교부세 4억 원하고 군비 1억 5,000이 돼 있었는데 모자라서 1억 원이 더 추가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예, 이 사업은 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건축자재비나 모든 게 오르다 보니까 이때까지 용역비가 없어가지고 용역비가 계상 안 돼 있었고…
안남연 위원 이 금액에 용역비는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용역비 모든 게 다 포함 된 겁니다.
○위원장 박종근 71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이 하나 있는데 어디다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휴천 동강요.
○위원장 박종근 넘어갑니다.
  87페이지까지.
안남연 위원 실장님, 79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거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번에 우리가 친정나들이 사업 5가구 했었잖아요? 그것도 여기 포함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79페이지 어디 말입니까?
안남연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그게 지금 5가구가 돼 있습니까, 계장님?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방청석에서 “예, 다문화가족센터운영비는 순수하게 센터운영비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라고 함)
안남연 위원 그러면 친정나들이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방청석에서 “그것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안남연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교재교구비 지원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5개소가 어디어디 지원이 되는 겁니까, 83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교재교구비 말입니까?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이것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안남연 위원 가정어린이집이 어디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그것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안남연 위원 확정은 안 돼 있어요?
○위원장 박종근 대충 계산이 확정이 대충 진행돼야 되지 진행도 안 하고 예산부터 세워.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예산이 확정이 돼야 지정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근 관내 몇 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설명을 해줘야지.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방청석에서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이것은 당초에 100만 원, 200만 원씩 그렇게 지급하는 것인데 장난감이라든지 어린이 집에 바로 필요한 그런 것 구입대금이거든요.”라고 함)
○위원장 박종근 몇 개소가 있어요? 5개소를 지원할 예산이라면 우리 관내에…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방청석에서 “지금 민간으로 되어 있는 게 7개소, 민간하고 가정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함)
○위원장 박종근 거의 지원을 다 해야 되는데 두 군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가정 두 군데, 민간보육원이 다섯 군데 국공립법인 빼고.
안남연 위원 그러면 해마다 돌아가면서 해줍니까? 들어가는데 계속적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원이?
○위원장 박종근 아니 그러면 일곱 군데서 다섯 군데 줄 것 같으면 두 군데는 소외되는 것 같이 될 것 아니에요? 선정을 잘해야 되겠구만.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방청석에서 “그래서 그것은 지원지정을 받는데 범위가 소규모고 하니까 장난감 같은 것은 30만 원, 50만 원 그렇게 되고 난방시설 같은 거는 100만 원 돼서 나중에 심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함)
안남연 위원 규모에 따라서 그죠.
○전문위원 배한복 아까 실장님이 일곱 군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섯 군데하고 두 군데하고 하나는 가정인가 거기는 안 주고 나머지는 조그마한 다섯 개 안 있습니까? 가정 그것은 2개 안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남연 위원 민간이 다섯 군데만?
○전문위원 배한복 예, 그리 주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 작은 것이라서 안 주고 그런 겁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장비구입이 1개소 있습니다.
  이 1개소 여기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국비보조사업…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포도원 어린이집입니다.
안남연 위원 포도원 어린이집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이게 내나 식기구입 한다고…
○위원장 박종근 자! 분량이 많았는데 잘 갑니다. 94페이지까지입니다.
안남연 위원 91페이지 보면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개소되어 있거든요. 이거 신규사업인데 이 3개소는 어디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이것도 선정을 안 받았습니까? 되면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관내 아동센터가 몇 개소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방청석에서 “7개소입니다.”라고 함)
서영재 위원 7개소입니까?
○위원장 박종근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어요?
안남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93페이지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신축분이 있거든요, 3억 9,000. 이게 어디입니까? 내나 성민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예, 성민보육원입니다.
안남연 위원 성민보육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예.
임재구 위원 다른 보육원에서는 아무 다른 말 없던가요? 다른 보육원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불만이 많죠. 우리 민간보육정책 묶어놓은 것부터 그런 0세 전담반만 하는 어린이집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올해 못하면 5년째 못하니까 4년간 묶어놓으니까…
임재구 위원 보육원이 우리 인원이 그렇게 많이, 신규로 짓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아동양육시설도 보육시설입니까? 어린이집시설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보육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56명 있는데 그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변경을 옛날건물이다 보니까 얘들이 좀 안전시설로 있어야 되는데 3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2동을 헐어가지고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근 성민보육원이 얼마나 됐어요? 20년?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한 ‘80년도에…
○위원장 박종근 그런데 조그맣게 있다가 하나가 필요하니까 또 짓고 보충을 해서 자꾸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이 안 서 있어서 안 맞는 거라, 구조상 이쪽하고 저쪽하고.
  좀 보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비가 새고 해마다 문제가 있던 사항인데 조금 줘서 고쳐서 수리해서 이런 것보다는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구도배치가 다시 돼야 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새로 다 뜯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근 만약에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상당히 있고 해서 참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질의는 사업별 세입세출부분을 일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하단)
  잠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등단)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행정과장 이용기 행정과장 이용기입니다.
  9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재무활동에 구성비 2.5%까지 포함해가지고 추경까지 약 480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3억 1,289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늘어난 금액이고 그 중에 활기찬 군정운영에 477만 6,000원이 군비가 327만 6,000원, 국비 150만 원 합쳐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행정조직관리 인건비가 59만 4,000원 단가조정으로 인해가지고 늘어난 금액입니다. 시책추진지원에 참전유공자 위령제 지원사업은 마천면 참전유공자회에 해마다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은 집단희생사건위령제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150만 원 지원된 금액입니다.
  복리후생 증진에 168만 2,000원은 구내식당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68만 2,000원이 단가조정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자치기반 조성에는 총 2,387만 6,000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도비가 79만 8,000원, 군비가 2,3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새마을 지원사업은 1,159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79만 8,000원, 군비가 1,079만 8,000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인데 이것은 도비가 79만 8,000원, 군비가 79만 8,000원 그렇게 합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1,000만 원은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 문고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함양읍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정수기 임대료 2대에 대한 부족분 60만 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회의참석수당이 부족해서 168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록물관리 사무관리비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1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20만 7,000원을 삭감한 금액이 상단에 있는 주민등록발급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등록진위확인 단말기 구입은 추가로 구입해야 될 게 민원과, 함양읍, 안의 그리고 노후교체대상까지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에 평생교육협의회 수당을 336만 원 그리고 성인 문해교육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함양군민자치대학 운영에 당초에 1,500만 원 있었는데 300만 원을 삭감하여서 1,200만 원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학교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6,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50만 원은 교과부에 총 2억 5,000만 원 중에 교과부가 50%, 교육지원청이 25%, 군비가 25%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설운영에는 사무관리비 군민정보화교육 강사료를 프로그램 확대한데 대해서 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반구축 사업비 4,300만 원 감했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3,500만 원과 생활공감서비스 지도 1,500만 원 등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 행정공간정보체계 인프라구축에 3,500만 원을 증액시켰고, 자동차등록 서울사무소 정보통신 장비구입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원사업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 행사참석자 보상금이 부족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60만 원에서 10만 원, 군비가 140만원에서 190만 원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비는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CC 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3,300만 원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 TV 설치사업으로 시설비가 방범용 CC TV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중에 10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분권교부세를 2억 6,491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을 33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인건비 소급금으로 무기계약직들 7명에 대한 소급금이 1억 6,6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15시15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3억 1,28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예산편성 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목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CC TV관제센터 구축사업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집단희생자사건 위령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어디에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목에 대해서는 예산과목 설정이 잘못된 것을 일반운영비목으로 바로 잡는 것이며, 학교지원 사업에 증액 계상한 6,250만 원은 함양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모사업 신청 시 자치단체에서 대행투자사업비로 30% 이상을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따라 계상한 예산입니다.
  기반구축사업으로 시행하는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예산 중 인프라 구축예산 3,500만 원은 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목에서 삭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 TV설치는 다른 부처 소관의 예산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구축하는 시설물은 향후 우리 군에 설치할 CC 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지역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먼저 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일반운영비목으로 바로 잡았으며 일반경상보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CC TV관제센터구축비 사업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학교지원사업에 증액한 6,250만 원은 함양교육지원청에서 교과부로 해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 중에 우리 군에서 부담 할 게 25% 6,25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정부의 자녀성장맞춤지원정책으로 전문보육 강사지도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대상학교는 함양초등학교, 위성초등학교, 안의초등학교, 수동초등학교, 천령유치원 등 5개에 대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50%, 교육청에서 25%, 저희가 25%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근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는 함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반구축사업으로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예산 중 인프라 구축예산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이고 삭감한 것은 목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방범용CC TV설치 104페이지에 있는 5,000만 원은 원래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게 당초예산에 저희가 행정과에서 예산파트로 1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인근 시군에 비교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방범용 CC TV가 하동이 180개, 산청이 144개, 거창이 101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는 55개, 절반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1억을 경찰도 요구했지만 저희들 최소한 5,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서 가장 교통량이 늘어나는 곳이 국도 확장된 수동-본통 구간입니다, 산청 쪽에서 올라오는데 그 쪽 지점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 원만 일단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는 국비 3,3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수고했습니다.

○. 행정과 소관 질의
(15시20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정과 소관 9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집단희생사건 위령제지원사업 증액이 많이 됐네요?
○행정과장 이용기 99페이지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사업 국비요. 국비 15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해 받은 겁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러면 전에는 얼마씩 줬어요?
○행정과장 이용기 해마다 150정도씩 정부로부터 미리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로 이렇게 내려주더라고요. 작년에도 이 정도 내려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내려오면 우리들이 별도 편성 안하고 수월한데 항상 위에 오더라고요, 이 사업비는.
  그래서 이번에 얹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내나 집단희생사건이 도북 경찰 쪽에 예산을 주는 경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과장 이용기 우리는 민간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위원회로 바로 주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또 그것 말고 위령제 지내는 것 180만 원…
○행정과장 이용기 그게 저희들이 예산 부기상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80만 원은 다시 회수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근 안남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10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CC TV통합관제센터 구축 있거든요. 이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좀 전에 말씀드린 수동-본통지역 도로 확장되고 나서 교통량이 많이 늘었는데…
안남연 위원 통합관제센터…
○행정과장 이용기 어디요?
안남연 위원 아까 그것은…
○행정과장 이용기 통합관제센터는 원래는 지상에 해야 되는데 저희 군청이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지하실밖에 안 됩니다. 본청 지하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남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하실에 습기 때문에 직원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용기 예, 맞습니다.
안남연 위원 지하에 거기 해갖고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그래서 지금 원래는 지상에 해야 마땅한데 도저히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하에 수리를 해가지고 습기방지용 공사를 하고 난 후에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관제센터는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행정과장 이용기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또 저희들 직원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교육관계 CC TV는 교육청, 경찰서 이렇게 다 합쳐서 합동으로 교대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아마 책상도 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근 통신시설은 예민한데 지하실에 습기가 있는데 설치하면 되느냐. 안남연 위원 이야기는 그거에요.
○행정과장 이용기 그래서 일단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부처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 보고 그렇게 하고, 꼭 안 되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105페이지 인건비 소급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용기 이게 무기계약직이 다른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데 함양읍 상수도하고 안의지구하고 2개 지역에 총 9명이 해당이 됩니다.
  9명 중에 1명은 약 1,500 몇 십만 원, 1명은 900 몇 십만 원을 소급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나머지 7명은 무기계약직 계약이후로 늘어난 금액이 많은 사람은 1인당 4,500만 원, 적은 사람은 1,300 몇 십만 원씩 해가지고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소급한 금액이 1억 2,960만 원이 됩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금년 초에 노조하고 단가협약 체결할 때 이런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그 분들이 24시간 근무를 했는데 왜 정상적인 12시간뿐이 안주느냐. 그 나머지 그동안 소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질의 다 하셨습니까?
서영재 위원 우리 방범용 CC TV 1대 설치하는데 약 5,000만 원 듭니까? 2,500입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2,500으로 해갖고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기가 계상을 1대로 잘못 됐는데 2,500이 최소금액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설치를 하면 유지관리는 경찰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청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CC TV통합관제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같이하고 경찰서, 교육청, 우리 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줬기 때문에 경찰서만 맡겨놓을 수는 없고 같이 합동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임재구 위원 유지시설 관리도 행정에서 다해야 된다고요?
○행정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CC TV가 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종류별로 있는데 우리는 최상의 급으로 하는 모양이죠?
○행정과장 이용기 아닙니다. 4,500만 원 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설명을 해봐요?
(○정보화담당 양경명 방청석에서 “예, 종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방범용 CC TV는 주로 야간이나 주간에 차량이 지나갈 때 차량번호를 찍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박종근 도시에 주택가에 CC TV있는 것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범죄 같은 것 그거 하는 CC TV수준은 어느 수준인데요?
(○정보화담당 양경명 방청석에서 “그것은 주로 일반 영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람 화상을 설치하는 그런 것인데 화상 수가 41만 화소로 쓰고 있는데 지금은 HD TV까지 가능한 그 정도의 영상이 처리가 됩니다.”라고 함)
○위원장 박종근 최상급 수준으로 한다는 뜻이네.
(○정보화담당 양경명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서영재 위원 그 정도 것은 얼마쯤 됩니까?
○위원장 박종근 차량 넘버 번호인식도 할 수 있고 사람도 식별할 수 있고 그리 돼야 돼요. 그래서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과장 이용기 예, 전문가가 이용합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103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도비 3,000만 원 군비하고 해가지고 앞전에 예산이 됐었는데 전체 삭감이 돼 버렸거든요. 그것은 도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이 된 겁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나중에 전부 삭감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게 이것 말고도 여러 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하단)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등단)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15시28분)

○재무과장 강명구 재무과장 강명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당초 2,913억 7,775만 원에서 4억 9,198만 4,000원이 증액된 2,918억 6,9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 5억 원이 증액된 12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리스자동차 업무 추진을 위한 서울사무소 설치 등 적극적인 행정의 뒷받침으로 자동차세는 5억 원이 증액된 6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9억 5,497만 2,000원이 증액된 271억 8,5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재무과 소관 109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당초예산보다 5억 1,680만 원이 증액된 31억 1,530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 96.14%인 29억 9,497만 6,000원은 정책사업으로 나머지 행정운영비가 3.86%에 해당하는 1억 2,0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1억 5,780만 원이 증액된 6억 1,4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정 운영 추진 및 징수관리에 2,920만 원이 증액된 2억 2,78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관내여비 420만 원,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능력개발 해외연수에 따른 관외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2,280만 원, 일반운영비 8,170만 원, 여비 560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 1,350만 원 등 총 1억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당초예산 19억 81만 8,000원보다 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981만 8,000원으로 청사주변 부지매입비 6,000만 원, 효율적인 청사관리비 1,900만 원, 차량 및 물품관리에 1,500만 원, 청사관리에 2011년 세정평가 상사업비 예산으로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비 사업은 당초예산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된 6억 1,847만 8,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700만 원은 배상공제회비 및 재해복구비 등 공공운영경비이며 국유재산 관리 3,80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2,64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관리 및 국·공유재산 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 및 벤치마킹 경비로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세입세출부분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
(15시34분)

○전문위원 배한복 재무과 소관 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의 추가경정예산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부분에서 많은 감액이 이루어져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증가는 4억 9,198만 4,000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실상 국·도비보조금 삭감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충당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되었으므로 향후 당초예산 편성 시 국·도비보조금 재원의 예산내시 사항을 정밀하게 확인 후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정착이 필요하고,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의 자동차세 5억 원, 세외수입에서는 69억 5,497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재산매각 수입목의 휴천 일반산업단지 매각수입 5억 원과 잉여금목에서 43억 1,830만 5,000원 중 순세계잉여금 22억 6,830만 5,000원과 전년도분 특별교부세 재원 등 자금교부지연으로 2011년 결산추경예산 및 2012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부득이하게 잉여금으로 처리한 20억 5,000만 원, 그리고 이월금목에는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할 16억 3,666만 7,000원, 전입금 목에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5억 원이며, 지방교부세에서는 보통교부세는 28억 6,161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분권교부세는 2억 7,032만 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목 예산은 19억 3,8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보조금목에서는 114억 9,227만 8,000원이 감액하여 편성되었고 이중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이 많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된 예산은 5억 1,68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예산의 대부분은 지방세정관리와 서울사무소 운영, 청사관리 예산으로 지방세정 운영 추진 및 징수관리 운영예산은 리스차량 유치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신규로 계상한 사업비도 치열한 리스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감안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판단되나, 서울사무소 운영관련 예산 중 기간제근로자에 필요한 예산은 타 실과소 예산편성 사례와 같이 인건비목 중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사관련 예산 중 청사주변 부지매입비는 읍사무소 옆 기획재정부 소관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과 읍면 계약 전력증설 예산편성에 대한 사유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은 예산성립전으로 편성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부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사항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관리 예산 중 기간제근로자에 들어가는 예산을 통계목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등에 편성하지 않은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와 연관해서 총액인건비는 이미 연초에 편성됐기 때문에 초과 내지는 플러스가 되면 지방교부세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구적인 사항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상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사관련 예산 중에서 청사주변 부지매입비는 함양읍사무소에 있는 출입구 후문 출구 쪽에 가면 기획재정부 땅이 65㎡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는 군유지화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필요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이것을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예산 6,0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 계약전력 증설에 따른 사유에 대해서는 2012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전기초과사용부과금 제도에 의해서 전력의 피크가 그러니까 최대 사용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량에서 요금의 250%를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 공히 초과요금을 지금 부과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 읍면에 다 시행이, 증설시행이 요구됩니다마는 우선 많이 쓰는 안의면사무소, 서하면사무소, 백전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력요금을 절약하고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제도로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수고했습니다.

○. 재무과 소관 질의
(15시41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수 조정하는 내용들이 대다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군비가 4억 9,198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휴천 일반산업단지는 5억이라는 매각을 했나보죠?
○재무과장 강명구 휴천 산업단지가 당초에 예산이 조금 덜 잡혔습니다,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 순조롭게 매각이 되어서 평가금액에 대한 세입이 5억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래 그런데 어찌 5억이, 정확한 5억이 됐는가. 어떻게 매각해서 5억이 나오는지…
○재무과장 강명구 작년에 매각이 되었답니다. 작년에 매각되고 나서 수입을 이번에 추경에 잡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서 합니다마는…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보조금은 전체 114억 9,200만 원 삭감되었거든요. 이게 도비보조금이 삭감이 많이 되어서 그렇게 많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이게 뒤에 전체다가 국고보조금이 삭감되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1억 9,000만 원 그 다음에 광역 특별회계보조금이 17억 9,900만 원,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이 82억 3,400만 원 이래서 총 114억 9,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안남연 위원 이거 작년도 기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작년에 보면 우리 당초예산 대비고 작년대비는 죄송합니다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국가정책상 또는 도비의 부담관계가 실제 요율대로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휴천 산업단지 담당이 누구라. 이것은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듣겠고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그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경제과에 요구해서 빨리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 109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서울사무소가 개설한 지 1년 됐잖아요?
○재무과장 강명구 3월 26일에 개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거기서 처음에 사무실 개설할 때 집기 같은 것 준비 안 했어요?
○재무과장 강명구 군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예산편성 된 겁니다, 추경에. 1억 2,8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글쎄 한사람 근무하는데…
서영재 위원 보조업무를 보는 사람이 2명으로 해서 10개월 예산이 돼 있는데 2명이면 보조업무 하는데 충분합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지금 좀 부족합니다. 함안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4명이 올라와 있고 우리는 일단은 한시적으로 우선적으로 서울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박윤호 소장하고 우리가 세무직을 1명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2명 있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서울에서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기간제근무자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올린다면 서울사무소가 개소됨으로 인해서 작년 동년대비 약 20억 원의 세입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 지금 타시도,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저희들이 결코 뒤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11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군청사 승강기 설치 도비 2억 원이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엘리베이터입니다. 우리가 상사업비로 합니다마는 청사 뒤쪽에 지금 정화조 있는데 안 있습니까? 청사건물 뒤쪽으로 건물 형편상 앞 쪽에는 설치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1층에서 들어갈 것 같으면 건물 뒤쪽에 정화조 있는 쪽으로 1층에서 들어와서 외부로 노출돼 있는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층층이 서는 구조를 다시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고 바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안을 가지고 다음 간담회 때나 시행하기 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본청사 내구연한이 몇 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또다시 그거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성이 안 있을까요?
○재무과장 강명구 그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사용이 안 되겠습니까?
  건물이 3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다시 청사를 헐고 다시 짓기는 아직 기약이 없는 상태이고 실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3층까지 가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편의를 위해서 우리 세정평가회에서 2억 원의 상사업비로 해서 특별하게 의미 있게 쓰려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런 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청사 정면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그럼 이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건물 뒤로 돌아가서 이용을 해야…
○재무과장 강명구 아닙니다. 정문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만 노출되는 것이지 정문 들어가면 바로 거기서 탈 수 있도록 출입구를 좀 헐어야 됩니다, 벽을.
○위원장 박종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무고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등단)

○.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15시52분)

○민원과장 김영자 민원과장 김영자입니다.
  평소 민원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안남연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민원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민원과 총예산액이 15억 1,434만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이 92.68%인 14억 35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1,0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계는 기정 14억 5,502만 5,000원에서 5,931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1,434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혁신 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민원시책 민원안내도우미 인부임이 53만 2,000원이 증액된 1,1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권업무추진과 관련한 여권발급업무 보조원 인건비도 노임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정해진 국비 내에서 일수를 줄여 6만 1,000원을 감액하여 1,167만 5,000원을 계상하고 감액된 6만 1,000원은 11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증액시켜 1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완벽한 지적관리 지적민원관리사업에서 지적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보조 인건비도 변경된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159만 6,000원이 증액된 3,3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사업 조사보조원 인부임도 노임단가 변경으로 9만 9,000원 증액된 20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에서 국가공간정보 서버구입비로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주관이 돼서 그 동안에 부서별로 분산구축 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의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하여 시스템구축 등 제반사업비를 행정안전부에서 투입하고 우리 군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만 구입하면 되는 사업으로 금년 내로 완료해야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으로는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비는 도로명판 및 안내시설물 설치비로서 1,1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중 70%인 800만 원은 특별교부세이고 350만 원은 순수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사업비 8,278만 8,000원 중에서 국·도비보조금 5,381만 2,000원을 삭감하고 군비부담금 2,8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농지관리에서 불법농지전용지에 대한 행정대집행경비인 시설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아름다운 주거환경개선사업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20동에서 10동으로 물량이 변경되어 5,000만 원이 삭감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동당 2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단가가 변경되어서 3,000만 원이 삭감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취약계층주택 개보수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서 당초 60동에서 53동으로 물량이 변경되어 840만 원이 삭감된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LH공사 위탁 시행하는 국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철거지원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당초 동당 224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변경되어 72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옥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옥신축물량이 도로부터 배정되지 않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민원과 소관 검토보고
(15시58분)

○전문위원 배한복 민원과 소관 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은 5,93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재원에서는 국·도비보조금은 감액되었으나 군비가 1억 6,02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서버구입비에 대하여는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도로명주소 기본정밀도 개선 및 갱신사업은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하는 사업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위탁하는 사업이므로 우리 군 부담분에 해당하는 예산만 존치하고 국·도비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당초 경상남도의 예산내시에 대한 판단착오로 예산을 과다편성 하였으나 확정된 국·도비 내시 금액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비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구입비에 대한 사업개요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주관이 되어서 그 동안에 부서별로 분산구축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행정정보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행정공간관리시스템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데이터중복을,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또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일부를 시행하고 우리 군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만 구입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민원과 소관 질의
(16시02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과 소관 117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일률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122페이지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 안 있습니까?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 철거 30동에 대한 사업이 예산이 우리 여기에 대해서 좀 충분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게 슬레이트 건축물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슬레이트 건축물로 하느냐. 일부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아래채도 슬레이트 건축물이고 위채도 슬레이트건축물인데 아래채는 지붕개량사업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위채만, 본채만 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슬레이트 건축물은 아래채도 기고 위채도 기고, 아래채는 안 되고 위채만 된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 봐요.
○민원과장 김영자 우리 본 사업은 동당 50㎡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5평정도 되는데 본체가 15평까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채까지도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에요. 아래채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주택계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셔 봐요.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건축허가담당 변종백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지난해까지는 도비보조사업과 환경부 지원사업이 두 가지로 이원화돼가지고 사업시행이 돼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도비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없어지고 환경부에서 실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금년도 30동을 합니다. 그 30동 중에서 10동은 주택개량 대상자 중에서 10동을 2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빈집수리 같은 경우에 저희들 20동인데 거기에는 환경부에서 200만 원 지원해주고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철거로 해가지고 500만 원 추가지원 해갖고 250만 원 20동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셨듯이 한 대지 내 주변건축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의 어떤 지원관련 때문에 대지 내에 건축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된 건축물하고 포함된 부속건축물 이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실정이 그렇습니다.”라고 함)
서영재 위원 그러면 위채도 슬레이트 지붕이고 아래채도 슬레이트 지붕이 있을 때는 다 가능한데, 할 수가 있는데 위채는 함석이고 지금 현재 함석이고 아래채는 슬레이트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풍족한 것 같으면 일반적인 주택 아닌 다른 창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환경부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합니다마는 환경부사업도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사업이 줄어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박종근 슬레이트가 빈집지붕개량은 예산이 많고 빈집정비는 뜯어내버린다는 뜻인데…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완전히 철거하는 겁니다.”라고 함)
○위원장 박종근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지붕이 몇 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2년 전에 조사할 때 한 1,200여동 그리 되는 것으로…”라고 함)
○위원장 박종근 1년에 30채씩 하면 몇 년 걸려요? 형식상 슬레이트가 석면 그것 때문에 건강에 나쁘다 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아니라 그거죠. 국가 차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래야 하죠, 하기는.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계장님,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는 예를 들어서 본채라요. 본채로서 빈집정비를 하면 뜯어내면 50만 원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환경부에서 200만 원 주고 그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것도 따지고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아닙니까? 그러면 아래채는 뜯으면 아무 것도 없고 이런 데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가지고 있거든요.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항의전화도 받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라고 함)
서영재 위원 그러면 빈집정비를 하면 새로 위채를 뜯어내면 새로 집을 지으면 뜯어내는데 250만 원 준다 이말 아닙니까?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주택개량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슬레이트지붕 본채를 철거를 하고 개량을 할 경우에는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200만 원만 주고 빈집을 완전히 본채를 다 뜯어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비를 50만 원 지원해주고…”라고 함)
서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안남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환경과 또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시설물 관리는 전부다 그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협의를 같이 해가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그게 국토해양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 하달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KLIS 서버를 확충해놨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공간정보를 분리해서 분류를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남연 위원 따로, 따로?
○민원과장 김영자 예, 방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하단)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평소 문화관광 예술진흥과 체육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으로 지도해주시는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전체예산은 기정보다도 19억 6,248만 2,000원이 증액된 218억 3,778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상림야외무대 공연부분에서는 4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임차료부분하고 서로 상계 조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부분은 교육기관에 대한 도서관 설치운영에 따른 도내 10개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위원회에서 500만 원, 그 다음에 네이버 추천 300만 원해서 1,300만 원 증액되는 가운데에 저희 위성초등학교가 대응투자로서 500만 원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북스타트 지원사업으로 함양도서관 프로그램개발비에 200만 원이 도비 100만 원하고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문화예술행사지원은 다볕관악단 유럽 3개국 4개시·군 초청공연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거기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일반 해당사업에 대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모제향은 향교에 대한 춘추제향비로서 춘추별 각 30만 원으로 해서 120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향교관리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국·도비 증액부분에 대한 조정분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도비보조사업 일두 정여창 선생 탄신기념 제향하고 찾아가는 예술 활동 이것도 도비증액부분에 대한 군비 감액부분하고 조정이 된 겁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기금보조사업으로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도 확정내시 조정에 따라서 경남문화재단에 대한 기금사업분이 조정되어서 군비하고 도비가 일부 조금 증액되고 기금이 18만 8,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문화바우처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 사업으로써 기금, 도비가 확정되면서 일부 조정된 사업이 되고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광특회계사업으로서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사업의 1차년도 예산입니다. 전체 29억 중에서 1차년도 사업비 5억 원이 광특 2억 5,000만 원, 도비 7,500만 원, 군비 1억 7,5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허삼둘 가옥 외 13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가 1억 6,50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2,375만 5,000원, 군비가 9,1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 내시규정을 맞춘 그 내용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군비를 확정하지 못한 부분을 확정지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관리사업입니다.
  이것도 동호정 외 16개소에 도비지정 사업 중에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국·도비를 수정시킨 것입니다. 도비가 4억 4,000만 원 감액되어지고 군비가 5,7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사업비 증감액에 따른 감액 3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을 위한 예산성립전 편성으로서 함양, 안의 문화재 주변 상시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도비보조사업은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설치사업으로써 예산성립전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명리 정씨고가하고 개평 정씨고가 각 5,000만 원해서 소화전하고 설치하는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하단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사업은 문화재관리 특별관리 지원을 위해서 사근산성, 황석산성, 상림 및 남계서원 등 제초와 주변관리 인부임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인부임 단가가 일부 조정되면서 감액을 조정한 겁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문화재특별관리 이 부분은 소모품관리 등을 위해서 국비편성하고 조정돼 있는 것 중에서 감액된 내시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도 문화재주변 환경정비 및 상시관리 운영을 위한 환경정비 및 도지정문화재 간판정비 등을 위해서 500만 원 도비와 군비가 각 편성된 겁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지원사업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국가지정문화재에 1명 배치하는 것으로 신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등병은 월 8만 1,500원, 일등병이 8만 8,200원, 상병이 9만 7,500원, 병장이 10만 8,000원 계상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8만 2,000원씩 계상해서 12개월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이와 관련해서 급량비, 피복비,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 학사루느티나무 당산제하고 서하 은행나무 당산제를 지내기 위한 예산성립전 편성부분 국비 340만 원과 200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지원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상남도 내 초등학교에서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범학교가 함양초등학교가 선정되면서 저희들은 삼천포농악 이수자가 와서 교육을 해주는 조건에 도비 100만 원과 군비 1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자 교육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간담회에 보고 드린 지곡에 있는 솔송주에서 무형문화재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월 80만 원씩 계산해서 10개월간 3월부터 지정되면서 계상한 800만 원하고 공개시연행사비 152만 원 계상해서 952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전통사찰보존 및 방재시스템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가 국·도·군비로 조정되면서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통사찰방재시스템 부분 용추사부분에 대한 이것은 화재감지하고 전기 CC TV 등을 설치하는 이 사업비로서 국·도비·군비로서 조정시켜서 신규사업으로 다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시설 유지관리로서 연구용역비로서 서원세계유산 등재 관련 연구용역 1,9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림 내 초선정 부지가 당초에 상림고운교로 가는 우회도로를 내고하면서 분할측량을 하면서 2필지를 따로 떼어내 놨었는데 보상을 하면서 그 필지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2필지 53㎡입니다. 면적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보상해주라는 민원요구가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2,7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서원세계유산 등록부분은 서원연합회에 저희들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시군별 납입금입니다, 1억 8,400만 원. 그게 조정되면서 당초예산부분하고 확정해서 일부 도비 조정하는 부분하고 서원 쪽에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 7,800만 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3만 4,510원으로 계상돼 있는 것을 3만 6,650원으로 인건비가 조정됨으로 해서 그에 증액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도 단가조정부분으로서 용추계곡하고 농월정 관리를 위해서는 안의면청년회에 사역하는 부분이 단가 조정된 부분이고 관광시설물 관리 오도재 부분은 오기가 돼 있는 것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한 그것도 단가 조정돼서 올라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백두대간 체험형 연계사업으로서 백두대간 캠핑장 연계 팸투어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내 백두대간 관련돼 있는 함양·산청 몇 개의 시군에 별도의 예산 국비가 확정되면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함양서원문화관광자원화 잔여매입 부지는 서원문화권 하는 부분 중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보고 드린 내용 중에 남계서원 하단부분에 민가하고 일반 뒤에 밭하고 그 다음에 청계서원과 남계서원 사이에 부지들 지금 미 매입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5억 원이 계상돼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관광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단가조정해서 단가조정 인상에 따른 10만 4,000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지리산중저가 관광숙박시설육성사업은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 민박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조정이 된 부분이 확정내시가 되면서 저희들이 군비가 10만 원 감액이 되고 도비가 1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이 역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도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하는 사업으로 거점마을인 창원과 동강마을 둘레길 코스사업을 경유하는 8개 마을에 대한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도비 3,780만 원이 감액되어서 군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용역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대구, 고령을 비롯해서 남원까지 전체 가야문화권에 대한 유적분포사항을 포함해서 우리 군의 사항을 용역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야권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관광지 시설물 중에서 시설비 부분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고속도로변에 있는 대형간판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금 8,500만 원, 도비 2,550만 원, 군비 5,950만 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을 저희들 서하에서 내려오는 한옥체험과 선비문화탐방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이 확정된 부분입니다. 기금으로 1억, 도비 3,000만 원, 군비 6,850만 원 해서 증액 1억 9,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저희들 체육대회비 중에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협회장배 축구대회 지원은 우리 관내 초중여자 축구팀이 17개 팀이 와가지고 9일간 매년 추진하는데 한 350명선수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 중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거제향우회가 지금 유명무실해짐으로 인해서 향우회초청 만찬경비나 이런 것들을 전혀 부담할 수 없는 부분에 체육회가 금년도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500만 원 증액지원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행사지원비로서 신설부분에 12만 5,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함양읍에는 80만 원, 그 다음에 안의면 60만 원, 기타 면은 40만 원해서 9개면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생활체육지원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부분으로서 도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예산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도 아까와 같이 단가가 3만 4,510원에서 3만 6,650원으로 조정되면서 43만 5,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확충 시설비로서 연암체육관 바닥보수공사는 당초에 저희들 요구한 부분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공사를 하려고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누수가 되고 하는 부분이 바닥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雨) 배수공사하고 밑에 배수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수기 이전에 공사를 위해서는 부득이 4,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야 전체 공사를 할 수 있는, 마루판 바닥의 보수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수로 공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보수는 안의와 수동 2개소의 테니스장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한 교육기관보조금으로서 백전초등학교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모사업에 저희들이 3개 사업을 신청을 해서 백전초등학교 1개소만 사업이 확정되면서 기금 3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부담해서 5억이 편성 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청소년 문화육성 환경조성사업에서 함양군청소년관악단 연습실 신축부분은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 편성한 중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교산리 쪽으로 관변 쪽에서 부지를 확정해서 옮기면서 전체사업비가 8억 6,000만 원 계상돼서 도비 3억, 군비 3억, 자부담 2억 6,000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제1회 추경예산에 3억을 반영하는 것은 도비로서 2억을 대응투자를 해주는 교부조건으로 계획을 해서 군비 1억 원과 도비 2억 해서 3억이 되어지고 도비는 다른 사업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예산부서의 사업으로 우리가 올리는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기만 되면 지금 필봉산 밑에 바로 여중학교 예절학습당 옆에 부지를 이용해서 785㎡에 지하 1층, 지상 1층 해서 약 821㎡의 합주실과 개인연습실, 사무실, 휴게실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보고
(16시41분)

○전문위원 배한복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19억 6,24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이 군비재원입니다.
  사업별 증액예산에 있어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 설명이 필요하고, 문화재시설 복원·정비사업과 관련한 예산 감액편성에 대하여는 예산부담비율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부기하는 것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139페이지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 사업의 인건비와 주요관광지 시설물관리 인건비에 대하여는 사업내용을 구별하는 표기가 필요합니다. 오도재 이야기입니다.
  다음 함양 서원문화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계상한 토지 매입 예산과 관련한 부동산은 사업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제15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광역연계 협력사업으로 시행하는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도비는 감액하면서 군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신규 사업인 가야문화권 연구용역비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사업의 민간행사보조통계목에 부기한 사업예산 내역 중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은 당초예산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은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는 연암체육관 바닥 보수공사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한 바 있는 예산이고, 백전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재정건의사업으로 시행하는 함양군 청소년관악단 연습실 신축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 경위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기관에 대한 북스타트 지원사업, 그 다음에 문화바우처사업, 기금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연구용역비 예산성립전 편성, 그 다음에 도비보조부분 문화재주변 환경부분 상시관리 운영비,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신규된 것이 백두대간캠핑장 연계 팸투어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으로서 관광안내판 정비사업 이것들이 신규로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비부담사업에 대한 것은 아마 국·도비 문화재 보조사업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년에는 25%, 25%까지 부담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도비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 한 10.5%~10%, 군비 한 19.5%~20%, 한 10%, 20% 선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문화재의 경우는 분권교부세로서 자기들이 50%, 분권에서 50%하고 그 다음에 도비하고 군비를 보태서 지방비로 50%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현재 전 시군 공히 도비는 17.5%, 군비는 3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이 분담률을 정확하게 맞췄고 본예산에서 저희들 군비가 확보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군비부분은 새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요율이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역상은 그대로 맞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전초등학교 생활체육지원사업 이 부분하고 관악단 신축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공모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모사업하고 도비 대응투자사업으로 했다는 것을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수고했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16시47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12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운 최치원 사당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단군사당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단군사당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하고 도 협의를 받으면서 최치원 사당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으므로 그 부지에는 현재 추진이 안 된다. 다른 쪽의 부지를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셔서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의회 쪽에서 지금 검토하는 안을 가지고 지금 한두 군데 부지를 확정짓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완전한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런데 최치원 선생도 우리 함양으로서야 대단히 섬겨야할 분이지만 단군사당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단군사당을 등한시 하는 것 같아서 단군사당은 시조를 본다면 우리가 좀 관심을 써서 일반사당보다는 더 잘 지어야 되지 않느냐, 군민의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부시키고 있는가. 먼저 위치가 군민의 종 뒤에 거기가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많은 평을 받았는데 왜 거기 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그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위치가 맞지 않다고 하는 일부가 또 나오고 있고 작년, 재작년에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놓은 소고대 위쪽에 부지매입 해놓은데 거기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하는 과정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예, 나중에 그러면 그 부분의 전문가라든가 지역에 경륜 높은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사당하고는 틀리잖아요.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140페이지 보면 서원문화관광자원화 잔여부지 매입한다고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집 1채 있는 그것만 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건물 그거 1동하고 뒤쪽에 밭이 1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남계, 청계 그 사이에 있는 부지들이 지금 1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매입을 못하고 일부 건축을 하는데 저촉되는 부분들만 매입을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건물이 들어가면서 저촉이 되는 부분.
서영재 위원 남계서원 옆에 그 관리동이라 해야 되나…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고직사요.
서영재 위원 예, 그것은 정비를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고직사 부분은 지금 문화재권역 내에 들어간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라서 이번 9일에 문화재청에서 서원정비사업에 따른 현상변경이 계획되어 있고 거기 일부를 정비하는 계획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현상변경 허가를 받게 되면 내년도 사업에나 추후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별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정비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개인적으로 봐서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지금 서원연합회하고 세계유산위원회 교수님들이 그것을 정비하자 하는 의견을 주셔서 문화재청에 가서 현상변경허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확정되면 추후 국가예산을 받아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상림 내 사유지매입하게 되면 우리 군유재산에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예, 함양군으로…
임재구 위원 상림은 우리 함양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지금 상림이 옛날에 문화재청으로 된 일부 필지가 있고 우리 군이 매입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군으로 등기가 된 필지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전에 우리 보상해주고 한 것은 아마 군유지로 보상이 나간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거의 다 군유지로 그것은 등기를 다 했습니다, 보상이 나간 것은.
○위원장 박종근 19인정은…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19인정을 당초에 이설해서 들어내기 전에 고운교 다리 놓고 하면서 옆에 위에 코스부분에 좀 걸리지 싶으니까 그 2필지를 군에서 임의 분할해 놔 놓고 보상을 할 때 아주 면적이 사소하게 끊어져 있으니까 19인정 부지인줄 모르고 그것을 보상을 누락시킨 겁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근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143페이지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현재 전국 남녀궁도대회 개최지원 해갖고 4,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 해마다 그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이 사업은 격년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안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지난해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누락돼가지고 행사는 해야 되고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격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남연 위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안 있습니까?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돼 있었거든요. 모자라서 500을 더 계상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저희들이 순수하게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종목 수와 인원수가 증가됨으로 인하여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지난 본예산에 다수의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거제향우회가 전혀 지금 지원을 못함으로 인해서 일반 송·환영 만찬행사 할 것 같으면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도 소요경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체육회부담이 있어서 500만 원만 증액을 시키고 나머지는 체육회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리 조치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종근 137페이지까지는 없고 137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협회장배 축구대회 1,000만 원 증액했네요? 이것은 금액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17팀이 와서 9일간 초청경기를 해서 행사를 치르고 선수들만 약 350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전체 추정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하고 하니까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만큼 협회가 이것을 해주고 또 이게 지원이 되어져야 앞으로 각 감독들을 통해가지고 매년 우리 전지훈련이라든지 이것을 오게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득이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것은 전지훈련 오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이것은 전지훈련하고는 다르게 여기 초청경기를 하면서 전지훈련의 성격도 가지고 아이들 기량도 연마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 9일간 중에는 보니까 관내 숙박업소나 음식업소가 부족해서 저거 할 정도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오게 됩니다.
○위원장 박종근 거기 143페이지 보면 궁도대회 지원이 전년도하고 그 앞에 연도하고 어떻게 지원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궁도대회는 격년제로 하면서 예년에 5,000만 원 예산편성 되어서 계속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년기준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연암체육관 바닥보수공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은 당연한데 우리 물레방아 안 있습니까? 물레방아보수 1억 5,000만 원 당초예산에 올라왔었는데 그게 보수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해체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전체 부재만 1차 보수 해가지고 물을 넣고 돌려보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나무가 뒤틀린 부분들이 다시 허물어져가지고 지금 나무 송판하고 새로 전부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설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전체가 준공해서 가동 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공사 보수중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먼저 연암체육관 바닥보수하는 것은 세 군데가 습기가 차서 팽창을 하고 밀려올라오고 하니까 그 때 7,000만 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1,0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1,000만 원을 했고 물레방아 그거는 1억 5,000이 왔는데 내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수리하면 1,000만 원이면 수리하겠다고 그래서 3,000만 원을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왜 물레방아 그 관계는, 밑에 연암체육관은 그 밑에 습기가 찼다 물이 찼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리 안 하면 환기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 그래서 어차피 물이 차서 그 안에 끼었다든가 앞으로 습기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장기공사를 해서 밑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물레방아 거기는 원 둘레에 원이 있는데 그 공법을 알아야 공사를 합니다. 그 핀이 18개인데 18개 스텐보드로 한쪽으로 이렇게 드릴로 파서 박아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려운 것은 밑에 쳐진 부분이에요. 5㎝정도 쳐져있거든요. 그것은 자키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리에 걸어가지고 1톤짜리 자키를 해서 체인블록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체인블록 해도 현재 자동으로…
○위원장 박종근 조인을 맞춰서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핀을 박아야 되거든요, 거기.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현재 그 공사를 다 마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3㎝정도로 박고 회전을 시켜서 무게를 조정해주면 되는데 먼저 얼음이 많이 얼었을 때 손 안 대면, 그 때 안 고치면 겨울에 다 내려앉는다. 내려앉으면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돈 몇 천 만 원 하면 고칠 걸, 지금 하면 2~3,000만 원이면 고칠 수 있는 걸 부서지면 몇 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썼었는데 수리를 못했죠?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지난번 그 때 징하고 다 바꾸고 했는데 나머지 뚫린 부분하고 새로 부재를 넣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준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스텐 핀만 18개만 박으면 밑에 것 3㎝만 끌어올리면 공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레는 항상 밑에 물이 차 있어야 돼요. 밑에 물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돌지 않으면 나무는 돌지 않으면 바로 썩어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물이 습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말랐다가 물을 주면 틀어져서 썩게 되어 있어요. 물레방아는 항상 물이 같이 돌아줘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계속 물이 돌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질의 다 하셨어요?
서영재 위원 다른 것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관현악단 연습실은 그것은 다른 데 저번에 우리가 예산지원이 됐었다 아닙니까? 그것은 다 마무리가 됐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청소년관악단 이 사업은 부지가 위치변경 돼서 부지매입이 다 됐고 지금 건축설계 허가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쯤이면 착공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예산부분에서 단 지난번에 도교육위원장님이 저희 방문해서 도비 지원해주고 했다는 부분들이 도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군비부담 부분하고 우리하고 문제 때문에 도비 직접지원이 곤란해서 대응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투자로서…
임재구 위원 이것은 짓는데 거기 들어가는 경우에 별도로 다시…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지난번에 우리가 도재정사업으로 도비는 받았어요. 받아놓고 이제 부족한 3억 원에 대해서 도에서 이번에 대응으로 2억을 별도로 해줄 테니까 도비목으로 2억하고 순수군비만 1억만 부담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3억을 부담을 해서 부족한 예산을 3억을 이번에 정리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도에서 준다하는 2억을 추경에 도에서 확보해 주기로 했으니까 2억 예산편성해가지고 도에서 2억 오는 것 보고…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하단)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7시03분)

○보건소장 여운보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심사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근 보건소장님! 보건소는 약 구입한 필수적인 경비니까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보건소장 여운보 그리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이번 1차 추경에서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1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보건소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또는 기금 이렇게 내시변경에 따른 변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군비 추가된 부분 236페이지 진료용 의약품구입비 3,840만 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내시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요실금환자 의료비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요실금부분은 우리 할머니들 특히 중년여성 이상 분들이 이렇게 좀 숨기고 있던 것을 행정에서 지원을 하니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500만 원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85세 이상 건강관리사업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당초에 1,8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상하반기에 나눠서 85세 이상 노인들 900명 그래서 이분들 음료대 좀 부족하기 때문에 320만 원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건강증진실천사업에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을 깎아서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 원 옮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체조행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직접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민간으로 이전해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은 지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것을 이번에 편성 증액시켜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하단부 출산장려금에 셋째아 이상에서 우리가 500만 원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고 그 밑에 도비보조금은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이 이 도비는 변화에 의해서 다시 바꾼 내시변경에 따른 변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이 30만 원에서 이제 100만 원으로 시군별로 보조도 맞추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 달 중에 출산장려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시책 조례가 바뀌면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국비보조사업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군수공약사항인 지금 일정수준 이하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득기준 없이 누구든지 출산을 하면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기금보조사업 이것은 참고로 미혼모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금년도에 1명분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256페이지 위에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지역재난의료지원팀 운영비로 100만 원입니다. 밑에 의료 및 구료비 기자재구입비를 없애고, 민간이전에서 없애고 운영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0만 원이 감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에서 다시 수정해서 일괄해서 도에서 잡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 258페이지 마지막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금년 내 우리가 복지부로부터 쯔쯔가무시증 시범 군으로 우리가 지정을 받아서 기피제를 800만 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줄이니까 참 빠르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17시10분)

○전문위원 배한복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2억 1,85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반영 내용은 대부분 국·도비 등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건강증진실천사업 243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중 통계목 행사운영비, 건강체조 한마음축제 운영예산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민간행사보조목으로 편성한 것은 노인회에 소요예산을 보조하여 집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의 예산이 당초 1억 2,000만 원에서 배 이상 증액된 것은 수혜대상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47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사업은 도비지원사업과 군 자체사업비로 구분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군 자체사업에서 셋째아 이상의 경우 당초 지원기준 30만 원에서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1인당 20만 원을 인상하여 50만 원으로 한 것은 우리 군의 인구늘리기 조례를 개정하여 셋째아 출산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비하는 것으로, 인구늘리기 조례가 개정되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셋째아 출산장려금 50만 원과 군비 50만 원을 합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248페이지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과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자체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셋째아이 이상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있으나 국비보조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군 자체사업은 셋째아이 이상에 대한 지원사업임으로 중복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251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인건비목 중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여비를 계상한 것은 동 예산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편성 과목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답변을 요구치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 보건소 소관 질의
(17시13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23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단위로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소장님, 243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한마음축제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주최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우리가 선거관련 법규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살짝 민간보조로 바꿔가지고 노인회에 이제까지 위탁해서 그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렇게 그 부분을 조금 비켜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우리 관내에는, 240페이지인데 요실금환자가 얼마나 있어요?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 이제 금년도에 우리가 7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요실금 환자 중에는 약물요법으로 간단하게 한 5만 원만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2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처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대체적으로 고령이죠?
○보건소장 여운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한방에서는 그걸 오줌소태라 하는 것으로 다스리는 그 내용과 같은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러니까 그리 안 할 때는 모르고 쳐박아 놨다가 지금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니까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간접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근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246페이지 민간이전에 어르신틀니보급사업 올해 150명 돼 있는데 작년에 수혜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작년에 135명 정도 됐습니다. 금년에는 숫자가 많이 늘고 또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1인당 평균 200만 원입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실제 여기 150명 돼 있는데 신청하는 분은 몇 명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 우리가 540명을 접수 받아서 그 중에서 막 신청하라니까 틀니가 있는 사람도 신청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심사를 다했습니다. 이동진료 해가지고 틀니가 있는 사람이 다시 신청한 사람만 해도 한 100명 정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150명을 지금 줄을 세워놨습니다.
안남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243페이지 금연상담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상담해요?
○보건소장 여운보 우리 간호사가 금연상담사로 전문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금년에도 이게 지금 130명이 등록을 해서 담배를 끊어 보겠다고 지금 오늘도 7명이 왔다 갔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세수가 많이 줄겠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안남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셋째이후 자녀 출산장려금 안 있습니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1월부터 소급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정과 동시에…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작년도에 군수공약사업이고 해서 조례가 좀 늦어지는 것은 아마 절차상 좀 있는데 1월부터 소급적용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례에다가 공약한 내용도 있고 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 조항은 별도로 경과조치사항으로 넣어가지고라도 보호를 해드리려고…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239페이지에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직접 시행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우리가 직접 합니다.
임재구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이게 앞에 사무관리비는 아토피하고 체험교실운영하고 홍보물 제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밑에 것은 아토피환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직접 그러면 돈을 주면…
○보건소장 여운보 대부분이 보습제입니다. 보습제 아토피환자들은 목욕만 하고 나면 그런 수분제를 발라줘야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재구 위원 함양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아토피환자를 당초에 아토피증상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상당한 숫자가 왔는데 지금 실제로 내놓고 아토피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워낙 숨기는 질환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아토피치료교실 또 환자교실 이런 것을 개설할 때 50여 가족은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은폐를 하기 때문에 어린 애들 젖먹이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는 이렇게 밖으로 나옵니다마는 더 이상 되면 전부다 숨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24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우리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하는 그게 있어요, 실적이?
○보건소장 여운보 우리 함양에는 없습니다. 이게 산부인과 남자는 비뇨기과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산부인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참고로 작년에 우리가 체외수정은 7명을 지원해줬는데 2명이 성공했고 밑에 인공수정 수술비 지원은 6명을 지원했는데 2명이 성공해서 총 4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신생아도우미지원 이것은 42명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다 원하지 않나 보네요?
○보건소장 여운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에 것은 민간위탁금 국비보조사업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이것은 소득기준으로 차상위까지가 차상위대상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지원을 해줬습니다. 기존에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군수님이 공약사항에 우리는 우리 관내에는 이게 인구증가 차원에서 전 신생아를 낳으면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주겠다고 차액부분을 자체사업비 부분을 우리가 밑에 월 20명분으로 보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자체군비로 조금 더 보태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등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17시22분)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입니다.
  평소 함양문화예술을 비롯한 군민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총액은 13억 6,721만 6,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에 94.69%인 12억 9,455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5.31%인 7,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금번 1회 추경에 2억 7,396만 2,000원을 증액한 13억 6,7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로는 함양박물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2011년도 광특회계 잔액편성과 종합사회복지관 야간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증액 등입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관리예산 중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381만 2,000원을 증액한 3,618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각종 기관단체의 공연장 대관증가와 정기적인 기획공연 및 전시회 개최 등 시설물의 활용증가에 따라 보일러 냉난방연료비로 1,904만 원을 증액하여 3,3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중 인건비 상승분 173만 1,000원 반영과 공연안내도우미 사역에 따른 인건비를 366만 5,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각종 공연안내 홍보물 인쇄에 필요한 프린터기 구입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4,6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함양박물관 건립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어린이체험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및 수장고 항온·항습기 필터구입비로 400만 원 증액하여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1년도 함양박물관건립 사업비 광특회계 잔액 8,091만 4,000원을 박물관 인테리어 사업비 6,000만 원과 사인설치 사업비 2,0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시설비 1억 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운영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하반기 운영 부족분과 야간 프로그램 개설운영에 따라 강사수당 1억 5,68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17시26분)

○전문위원 배한복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 계상한 예산은 2억 7,396만 2,000원으로 주요 증액된 예산은 함양박물관 건립관련 사업비 집행계획과 복지관련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건립 사업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설치사업비 6,000만 원은 박물관 1층의 안내데스크 설치와 책상, 의자 구입과 유리 선팅 등을 하고 3층 사무실의 책상, 의자, 책장구입과 블라인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사인설치사업비 2,091만 4,000원은 1,2,3층 안내간판과 입장객 준수사항 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관련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5월 현재 25개 프로그램 43개 반 1,154명의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간은 35개 반 872명, 야간은 8개 반 282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2월부터 시작하였는데 11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17시28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소장님, 346페이지 강사수당에 43개 반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 43개 반에 강사들이 면단위로 출장 나와서 강의를 해주고 이리 할 수는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은 여력이 안 됩니다. 사실 복지관 여기 와가지고 특히 관외 있는 분들은 이것만 하고 가기도 빡빡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사정이 지금 그분들이 만약에 면단위까지 가려면 그만큼 더 예산이 확대돼야 되고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복지회관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반 편성해서 이리 그렇게 밖에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산범위가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예.
임재구 위원 지금 10개월로 돼 있네요? 그러면 2월부터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2월부터 11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1억 5,680만 원이 증액이 반수가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이 정도 필요했었는데 운영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그 당시 모른다 해가지고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일단 3분의1정도만 편성하고 뒤에 운영이 되면 그 때 해주겠다고 예산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정상운영 되니까 보충을 해주는 턱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설관리소장 전병선 하단)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통합 토론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행정과장 이용기
  재무과장 강명구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보건소장 여운보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2년 5월 7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2년 4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2012년 5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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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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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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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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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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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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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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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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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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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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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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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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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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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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