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5월 7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일괄 제안설명
○. 일괄 검토보고
○.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일괄 토론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검토보고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설명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검토보고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 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 행정과 소관 질의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
○. 재무과 소관 질의
○.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 민원과 소관 검토보고
○. 민원과 소관 질의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 보건소 소관 질의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 통합 토론
(10시58분 개의)
이번 제19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59분)
먼저 함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 매입건과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등단)
○. 일괄 제안설명
2012년도 상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함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 매입과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양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 매입 건으로서 본 건은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생활화된 체육공간의 활용으로 행복군정 목표지향과 전지훈련의 장 및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홍보 역할도 할 수 있는 계기기 될 것으로서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53필지 80,705㎡를 1차로 매입을 완료하였고, 이번 관리계획은 사업장의 편입부지 추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함양읍 백연리 632번지 외 88 총 89필지 101,508㎡ 기준가격으로 5억 8,355만 3,000원의 토지와 건물 3동 274.73㎡ 기준가격 6,007만 5,000원을 추가 매입하여 함양 스포츠파크조성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서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 증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전원마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함양읍 구룡리 662-10번지 외 23필지이며 소요예산액은 4억 원 정도인데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사업으로써 구룡리 668-1번지 외 16, 16,582㎡ 기준가격으로는 1억 2,485만 5,000원으로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으로는 편입부지 동의서 징구 및 기본계획서 작성,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계획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함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 매입과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하단)
(참 조)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일괄 검토보고
(11시03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 매입 건입니다.
이 건은 우리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에 조성한 스포츠파크 생활체육공원하고 공설운동장이 있고 추가로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2012년도에 예산 15억 원을 확보하여 매수 중인 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부동산까지를 추가로 매입한다면 스포츠파크 단지를 확정하는 효과가 기대되나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토지는 군 계획시설지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용역 중에 있고 용역 납품 후 군 계획위원회에서 군 계획시설 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매입을 추진 중인 부동산은 소요예산 부족으로 당초 매입계획을 변경하여 기 매입한 부동산을 제외한 잔여부동산은 향후 일괄 매수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기 집행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으로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것으로 스포츠파크 단지의 규모를 조기에 확정하는 효과 및 시설물 배치구상, 사업수행의 용이 등의 사유를 감안하여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 건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응모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사업유형인 공공기관주도형과 입주자주도형을 선호하는 관계로 현재는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공모 응찰 건은 선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군 계획은 2013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모 시 다시 응모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공모 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간의 추진 경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등단)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함양군 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 기 완료가 거의 됐기 때문에 지금 내부 자체설명회는 최종 중간보고까지 다 마쳤고 지역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7월 이전까지 시설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게 되는 것이고 다만 금년도 확보된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시설지구 안의 용지를 편입하는데 있어서 지난해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했던 여기 도면에 보시면 수해피해를 입었던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도로에 저촉되는 일부부지와 그 다음에 안쪽에 저희들 지금 사업지구 내에 편입용지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를 조기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7월에 군 관리계획에 시설결정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번 관리계획 받는 것 외에 일부 용지가 조정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 관리계획에 다시 위원님들께 확정을 받아서 함양군 체육시설 결정계획이 완전히 확정되어지고 이 계획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시설을 추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55분)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함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외에 이번에 추가로 확정하는 것은 전체 시설결정하기 위해서 삼휴 도로부분 안쪽 올라가는 일부하고 기존 저희들이 수영장 공사하는 안쪽에 들어가서 농경지를 포함해서 산지 쪽 안에 구릉지가 있습니다.
이 계획을 포함하는 전체계획이 편입부지가 될 것이고 그것을 조정해서 봤을 때에 기존에 시설계획이 공설운동장지구와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전체 조감계획은 진입도로를 기존에 들어가는 2차선을 공설운동장 주변을 중심으로 하는 이 2차선으로 해서 기존 2교 다리 건너가지고 춘강원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확장되어 있는데 여기 운동장 주변 이 부분만 확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장을 궁도장 밑에 부분입니다. 그것을 확장해주고 올해 수해공사를 하고 있는 테니스장과 보조경기장 이쪽 내부 쪽 도로도 2차선으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어지면서 내부 안에 주차시설과 야구장,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그 외에 축구장 도면 그 다음에 농구장, 보조경기장, 다목적구장 이렇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쪽에 있는 축구장 경기장과 주차장, 수영장 사이에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지를 일부 줘가지고 공설운동장의 개념으로 해서 군민들이 휴식공간도 같이 겸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체육활동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유치할 때에는 보조행사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수요가 창출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주차면수는 한 900여 대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 내 경기장이 밀집되어 있으면 거기서 이용하는 군민들이나 스포츠인들이 활용도도 더 많이 활용할 것 같고 전체 조감계획에 맞춰서 부지매입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 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고려됐으면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임재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하단,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등단)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으로서는 기본용역 계획은 금년도 2월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편입 토지 확보는 전체 편입 면적이 27,745㎡중에서 국공유지가 11,136㎡,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는 현재 징구가 되어 있습니다. 16,582㎡ 이것은 개인부지입니다.
사업성 검토는 금년도 3월 21일에 했으며 농수산식품부에 대한 사업성검토가 4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주예정자 모집은 3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 10명, 도시민에 대해서 28명해서 입주예정자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한 15억 원의 예산이 들 것입니다. 광특에 대해서 10억 5,000, 지방비 4억 5,00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는 입주부지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고 건축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주도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보산지구 전원마을을 시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가구가 입주계획을 했을 때는 법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는 공동법인이 입주를 하고자 했을 때 입주자주도형 자체는 거의 정부에서 시행했던 결과가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주도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보산지구 전원마을이 성공사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 사업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신청에 따라서 이 사업이 착공이 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1시18분)
조동지구 사업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자주도형과 공공기관주도형이 있는데 이것은 입주자들이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성공을 하도록 해놨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침상 완벽한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항간에 지역에서 돌고 있는 그런 여론을 보면 주민등록, 대도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제분들을 이용을 해서 계약을 해서 군내에 있는 가구들이 입주한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모든 공부는 공부상으로 모든 행정은 공부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저희들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15세대, 15세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지침에 따라서 명확하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조금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 분양으로 해서 좍좍 끊어줬는데 이번에 하고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본 석축을 한두 단 놔줘도 그 부분들 다시 다 거둬내고 그 사람들이 자기 공사비로 해서 집을 가꿔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적인 택지개발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세부적으로까지는 개입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똑같은 어떤 계층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누구는 돈이 좀 있고 나는 평당 150을 보는데 저 사람은 평당 200이나 300을 하게 되면 그만큼 달라지는 게 조경이라든지 디자인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시행이 올해 가능한지 아니면 2012년도에 해갖고 2013년도에 시행이 되는지 아니면 2013년도 해가지고 2014년도에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왜 지금 농림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놨는데 왜 확정을 시군에 공문을 못 보냈냐 하면 기재부에 예산신청을 해놨어요, 내년도 예산신청을. 그래서 기재부에서 통보가 와야 만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군에 공문을 내려줍니다. 일단 구두상으로는 확정이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하단)
○. 일괄 토론
(11시33분)
함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검토를 너무 많이 하셨는가 궁금한 것도 없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있다면 좋은데 그냥 함양군민들, 읍·면민들이 다시 이주해가서 하는 그런 정책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모두 검토를 하시고 보산지구 착오 있던 것을 보완해서 좋은 전원마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차편입부지 매입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수정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7분)
(11시48분)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금일 예비심사 대상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8개 실과소입니다.
먼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서에 의하여 사업명세서안 책자에 의한 소관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예산안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
(11시49분)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7억 2,181만 6,000원으로써 그 중에 정책사업이 62.84%, 행정비가 1.19%, 재무활동이 35.96%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정 당초예산 대비 11억 8,503만 9,000원이 감액된 87억 2,181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건전한 예산운영에 2,800만 원이 증액된 7억 8,512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각종 유인물 풀 지원에 3,0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케이블카 유치 관련 풀 일반운영비에서 지금까지 3,9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1,140만 원을 증액한 2,64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케이블카 유치하는데 부족한 예산, 당초 저희들이 풀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또 부족한 예산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다문화센터에 한 1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서울사무소 운영비에 보면 1,340만 원 감액된 201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 운영이 지난해보면 우리 숙소 침구류라든지 세탁비라든지 숙소임차료 숙소관리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1,300만 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서울사무소에 파견돼 있는 직원들의 의견도 다른 시군에도 파견돼 있는데 사무소를 임대해 주지 않고 월 100만 원씩 별도 수당을 줘서 자기들 그 돈으로 개인이 원룸이라든가 임차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1,340만 원을 삭감시키고 1인당 100만 원씩 수당으로 지급해서 숙소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페이지 보면 사업체 조사가 1,328만 9,000원 그게 1,328만 9,000원 증액 편성된 내용인데 이것은 국비라든지 도비를 재배정사업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사업 50%, 지방비 50% 이게 1,3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남사회조사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사회조사 그게 433만 7,000원을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에 105만 2,000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328만 5,000원으로 도비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입니다. 함양브랜드 가치제고에 5,503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8,88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 발굴에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그 다음에 광역권 KTX역사 내 초대형 와이드비전 광고에 2,000만 원 증액된 7,28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TV난시청 해소사업 유선방송 케이블설치입니다. 이게 1,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것도 TV난시청 해소사업인데 KBS한국방송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도 503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전략 기반조성사업에 462만 원이 증액된 2억 6,312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함양군발전협의회 운영수당 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16억 3,666만 7,000원이 증액된 31억 3,666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시·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9억 2,698만 3,000원을 감액한 31억 2,97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예산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간단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352페이지에서 바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읍에는 900만 원이 증액된 5억 1,589만 1,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여기는 9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을 보면 전임읍장 액자게시판에 500만 원, 직원용 의자구입에 400만 원 해서 9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지곡면이 되겠습니다.
지곡면은 104만 원이 증액된 2억 3,476만 8,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104만 원의 내역은 공설화장장 견학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서상면이 되겠습니다.
서상면은 1,145만 원이 증액된 2억 5,737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345만 원인데 이것은 차량유지비가 부족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 앰프교체에 800만 원해서 1,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검토보고
(11시53분)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8,503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예비비 목에서 29억 2,698만 3,000원을 감액하여 금회 추경편성 재원으로 활용하고, 전년도 국ㆍ도비 집행잔액 16억 3,666만 7,000원을 세출예산 반환금 목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증감이 있는 세부사업명을 기준으로 보면 효율적인 예산관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산출기초가 없으므로 용도설명이 필요하고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 목에 계상한 1,140만 원은 지방재정법에서 기준경비를 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거쳐 편성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경비 범위 내 편성에 대한 설명과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사업비 감액사항은 차량등록업무를 서울사무소에서도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재무과로 이관함에 따라 기 집행한 예산을 제외한 예산을 감액한 것이며 사업체 조사사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목에 계상한 국비재배정사업의 국비재원은 우리군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만 하게 되므로 군비예산은 부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부처의 사업비 부담 공문에 근거하여 예산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다양화사업의 일반운영비 목의 사무관리비에 계상한 TV스팟광고 방송비 2,000만 원은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 등을 감안하여 삭감한 예산이기는 하나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고, KTX역사 내 와이드비전 광고도 광고효과가 높아 추가 광고를 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홍보가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의 TV난시청 해소사업은 오지마을의 난시청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나 케이블 설치 후 이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분쟁발생 시 케이블 이용의 문제가 없는 지가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미래전략 시책추진사업 일반운영비 목의 사무관리비 예산은 수당지급 인원을 33명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에서는 위원을 2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환금 기타 목의 국·도비 반납금은 당초 예산편성 시 국·도비 반납예정 추정치를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 회계 결산서 작성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읍면 예산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케이블카 관계 때문에 3,900만 원 정도를 집행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140만 원은 우리가 지금 한도액이 4억 6,450만 1,000이 우리 함양군의 한도액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3억 7,02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 1억 5~6,000만 원 정도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운영은 아까 설명을 상세히 드렸고, 그 다음에 국비재배정사업 관계는 전문위원님이 기재부하고 중앙부처에서도 아마 불합리하다. 국비나 도비재배정사업은 국가에서 100% 부담해야 되는데 왜 50 대 50으로 해서 지방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가에 100%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관계입니다. 저희들 가장 아쉬운 점이 홍보입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지난번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 가서 우리 용역회사가 무작위로 10명한테 함양을 아느냐고 각각 물어봤는데 단 한 사람도 함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함평 그런 이야기는 하는데 함양이라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10명 중에 답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번에 며칠 전에 서울 올라가서 택시를 한번 탔습니다. 타가지고 혹시 함양을 아느냐고 물으니까 ‘아! 나비축제 하는데 아니에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리산 밑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쪽에 홍보가 가장 취약합니다. 왜 취약 하느냐 하면 서울 쪽에 TV 스팟광고도 있고 그 밑에 보면 KTX와이드비전 광고도 있는데 서울 쪽에 워낙 광고비가 비쌉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산삼축제 할 때 산삼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함양군을 홍보해 나가는데 가장 아쉬운 점이 서울 쪽에 워낙 비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도 KBS하고 MBC만 해가지고 대전 이남만 했습니다. 그 위에는 워낙 돈이 비싸서 쏘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KTX와이드비전 이거 2,000만 원 해봐야 서울역 앞에 한 16m, 9m 큰 TV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2개월 정도 산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한 이 정도 경비, 그래서 워낙 서울에는 비싸기 때문에 못했는데 우리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약을 해야 만이 저희들이 함양도 알려지고 함양농산물도 그에 따라서 팔리고 이래서 서울 쪽에 공략을 하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KBS하고 MBC하고 했는데 예산부족해서 2,000만 원 가지고 KBS 2,000만 원, MBC 1,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MBC는 권역이 서부경남권역 이 정도 밖에 안 쏘아줍니다, 1,000만 원 해봐야. KBS는 2,000만 원 주니까 대전, 대구, 부산까지 이렇게 쏘아주는데 이번에는 저 위에까지, 서울까지 쏘아줄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4,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TV난시청 해소 이것은 저희들이 2010년까지 도비 30%, 군비 30%, 서경에서 30%, 자부담 10%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자체를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데는 다 들어줬는데 그 이후에 또 하나씩 나타나요.
예를 들면 TV 난시청해소사업에 유선방송 케이블설치 이것은 병곡면 축동마을인데 그 당시에는 접시로 해가지고 하고 있다가 도저히 잘 안나오고 하니까, 오래되고 안 나오고 하니까 광케이블로 깔아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경에서 50%대고 군비 50%대고 2,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서경에서 해 주겠다 해서 병곡 축동마을에 하나 신청한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TV난시청 해소사업 KBS방송국에서 한다는 이것인데 이것은 KBS방송국에서 40% 대고 우리 군비 60%대가지고 이게 접시형태 안 있습니까? 접시형태 그것을 설치하는데 이게 하나에 19만 5,000원 한답니다. 19만 5,000원 하는데 저희들이 워낙 민원이 많고 해서 받아보니까 수동, 지곡, 안의, 유림해서 43가구가 신청을 해왔어요.
이것은 월 사용료를 KBS에서 1만 2,000원씩 하는 이것을 다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설치하고 나면. 그리고 지방비로 60%부담해라 그래서 이게 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전략 시책추진사업 일반운영비, 위원들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수당을 33명으로 이렇게 편성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위원이 26명입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3명 빼고 나면 23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에도 보면 예를 들면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지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그래서 10명 내외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수당 23명, 자문위원 10명해서 33명에 대한 저희들이 수당을 편성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니까 일단 예비비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원래 1%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이상을.
그래서 당초에는 금액이 2%정도 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워낙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29억 정도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참고로 지난해에는 제1회 추경할 때 예비비로 32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1억이 적은 31억으로 편성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12시09분)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주민과 마찰 시에 만약에 서경방송 그것을 이용을 못하게 한다면 만약에 거기에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른 전파도 수신을 할 수 있는지, 케이블 말고도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방송국에서 40% 부담하고 우리가 60% 부담한다 했거든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러면 지금 43가구가 신청이 돼 있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43가구는 전체 다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아까 광고, TV나 광고문제에 대해서 KTX나 우리가 물론 광고를 많이 안 하는 것도 있고 지역의 유명인사나 유명한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래서 함양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지리산 하면 함양인줄 아는데 지리산을 전라도로 많이 안다고.
그래서 지리산빨치산하면 전라도 쪽이고 그래 비유를 한 이야기를 먼저도 한 일이 있었는데 안중근 의사 하면 일반적인 의사인줄 알아. 병을 고치는 의사인줄 아는 사람이 있고 함양하면 함안이라고 해요. 함양에 장기적인 기획을 하러 오는 사람도 함안이라고 하니 함안이 너무 귀에 익었다는 것이지. 왜 함안이 그리 유명한지 모르지만 지리산하면 거의 다 전라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홍보가 약했다. 그리고 또 선배 분들이나 직원 분들이 유명인사가 없어서 함양을 몰랐는가 모르지만 관심을 많이 둬야 될 것이고 TV같은데 드라마나 이런데 보면 무슨 군하면서 한번씩 나오는데 그것은 경비가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섭외하고 있고 어쨌든 지리산 저희들이 그게 워낙 산청이라든가 저 쪽에 남원 이런 데서 하니까 지리산 1번지 우리가 지금 상품개발 하는 것도 그것도 하고 지리산면으로 우리 노길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리산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재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읍 352페이지부터 서상면 3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사항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이 439억 4,435만 6,000원으로써 이중 정책사업비 435억 337만 1,000원으로써 99%이며 행정운영비가 1억 656만 5,000원, 재무활동비 3억 3,442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2,7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드림스타트 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보훈단체 참전명예수당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청·함양사건 학술대회 지원비 1,5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충혼탑 관리 인부임 고용노임 최저임금 상승으로 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의병장 생가 복원관리로 문태서 의병장 전기세 및 수도세 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문태서 의병장 생가보수사업 3,300만 원, 함양군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사업 주민서비스혁신 함양네트워크 운영지원에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부모니터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 주부모니터 운영지원에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사업 헌집고치기 자재구입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도비보조사업 88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 감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정신질환자 관리사업비 정신요양원 운영비에 9,917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2,1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서 장애인 목욕탕 운영에 1,060만 원을 증액한 8,603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581만 8,000원을 증액한 8,961만 8,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2,630만 원을 증액한 1억 3,65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편의지원센터 운영비 1,500만 원 증액한 4,500만 원을 예산계상 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도우미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변경되어 감액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사업에 489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200만 원, 도비보조사업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비 3,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13만 8,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780만 원 증액한 3,38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프로그램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정수기 설치사업 432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설치운영 3,927만 1,000원을 감액하여 2,322만 9,000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등록진단비 64만 원을 증액하여 156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국·도비, 군비비율을 변경하여 5,378만 9,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읍면동 장애인도우미사업 계획변경으로 1,11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 국·도비, 군비 비율부담을 조정하여 1억 1,400만 9,000원, 맞춤형 공공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981만 2,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감액된 82억 5,1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소득사업인 자활근로사업에 2,757만 원 감액된 2억 15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800만 원 감액된 1억 6,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900만 원 감액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신입생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25만 원 증액된 2,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62페이지 저소득층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사업에 5,4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군비사업인 저소득층 자녀 교통비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 국·도비 비율에 따라 8,453만 1,000원을 감액하여 1억 1,2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1억 5,909만 7,000원이 증액된 197억 1,1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6명으로 구룡공설공원묘지 유지관리비 인부임으로 1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수수당지원조례 개정으로 장수수당이 월 2만 원에서 월 3만 원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대학 문화유적탐사 견학지원사업비로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961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노인안전지킴이사업에서 노인가장세대 재래식화장실 좌변기지원사업은 사업미실시로 252만 원을 삭감하였고,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지원사업은 도비변경으로 177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1,5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페이지 노인인터넷 PC교육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251만 5,000원이 감액된 4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총 3,807만 원이 증액되어 그중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증가로 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7페이지 사회복지보조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감액으로 4,530만 원이 감액된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노인일자리 인건비 국·도비 증액으로 6,8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등 노인일자리사업 산재보험료 및 발대식 경비는 인건비 증액으로 577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8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지원 민간이전 노인회운영 인건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운영관리 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 노인재가시설 운영비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12억 6,716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69페이지 노인여가시설지원사업으로 경로당 회계담당자 교육비로 1,202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분권 도·군비부담비율 조정으로 1,992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에 당초예산 성립전 편성 2억 9,100만 원에서 국·도비, 군비 부담비율조정으로 5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탁노소전환 경로식당운영비 도·군비부담비율조정으로 도비 260만 원 증액되고 군비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인 농촌형 다목적센터건립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경로당 양곡비는 신규사업비로 1억 2,2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다음은 재정건의사업으로 휴천면 동강 경로당 신축과 노후된 경로당 개보수 12개소, 화장실 20개소 개보수사업비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업무추진여비에 234만 원 증액한 1,0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상담실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20만 원이 증액된 3,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 환경조성사업인 청소년행사지원사업에 1,200만 원이 증액된 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당초 90억 6,614만 2,000원에서 2억 9,235만 6,000원이 증액된 93억 5,8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부사업별 국·도비가 확정내시 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지원예산이 2억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고 아동양육시설인 성민보육원 신축에 따른 국·도비 확정 중 3억 9,000만 원이 신규편성 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2억 9,2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으로는 국비가 1억 1,662만 6,000원, 기금이 1,379만 5,000원, 도비가 2억 5,691만 6,000원이 증액된 반면 성민보육원 신축예산 군비부담률 2억 1,000만 원 편성하지 않은 관계로 군비는 9,498만 1,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건전가정육성사업에 2,848만 8,000원 증액된 9억 9,1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의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이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으로 변경해서 국비에서 360만 원 삭감되어 기금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사업비는 72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76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사업이 75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 기금보조사업으로 정정함에 따라 전체사업비는 234만 원을 삭감하고 새로운 세부사업으로 분할하여 확정내시 된 1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비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과학기술부로 이관됨에 따라 2,887만 원을 삭감하고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166만 6,000원이 증액된 6,6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연료비로 600만 원이 삭감된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사업은 도비확정 내시로 240만 원이 감액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사업비는 본 업무가 당초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됨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되어 1,0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56만 7,000원이 감액된 2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215만 9,000원이 감액된 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립활동 촉진수당은 232만 8,000원이 감액된 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사업은 308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미혼모 및 이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60만 원이 감액된 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지원사업은 100만 원 감액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혼모자녀 생활보조지원사업은 당초 120만 원에서 60만 원 삭감되어 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예산입니다.
당초 2억 4,830만 원에서 5,358만 원이 증액된 3억 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사업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액이 여성발전기금 도비확정 내시액이 1억 6,818만 원 증액된 2억 1,8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업으로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포함되어 1억 7,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지원 도비사업은 당초 4,855만 4,000원에서 185만 4,000원이 감액된 4,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지원에 따른 도비가 확정내시 되어 100만 원 삭감하고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은 도비확정내시로 85만 4,000원을 삭감한 1,47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0페이지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사업은 당초 7,204만 8,000원에서 601만 3,000원이 삭감된 6,603만 5,000원으로 감액편성 되어 그 내용은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이 기금도비 확정내시로 535만 7,000원이 삭감된 5,3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은 65만 6,000원이 삭감된 1,2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당초 1억 9,723만 3,000원에서 227만 원이 증액되어 1억 9,9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여성기능취득교육 지원사업인 여성기능취득에 따른 강사료 지원사업에 720만 원이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다가 군비부담률이 발생하여 예산액 변경 없이 도·군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확정내시에 의거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이 59억 1,825만 6,000원에서 4,816만 7,000원이 증액되어 59억 6,6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보육돌봄 서비스사업은 당초 21억 1,623만 2,000원에서 1억 3,200만 원이 삭감된 19억 8,4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종사자 인건비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예산의 변경 없이 도비가 682만 2,000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682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농어촌 특별수당 관계는 담당부서가 농축산과로 변경되어 당초예산 1억 3,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당초 26억 8,474만 4,000원에서 2억 196만 2,000원을 삭감한 24억 8,278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83페이지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당초 700만 원에서 190만 4,000원을 삭감한 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사업은 당초 4,896만 원에서 국·도비 확정내시로 384만 원이 증액된 5,28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당초 1억 2,000만 원에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27만 4,000원이 증액되어 1억 2,7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400만 원이 증액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억 5,480만 원에서 도비확정 내시에 의거 1억 2,658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1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보육시설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확정내시에 의거 17만 원을 삭감한 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신규세부사업으로 총 2억 5,7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지원사업이 도비확정내시에 의거 신규사업으로 1,00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만5세 누리과정 전액 도비부담률로 신규사업으로 2억 4,74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은 당초 292만 원에서 125만 원 증액되어 4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신규세부사업인 어린이집 기능보강 장비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지원사업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75만 원을 삭감한 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21억 8,215만 1,000원에서 2억 1,445만 1,000원이 증액되어 23억 9,6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아동급식지원사업은 당초 7억 1,328만 원에서 1억 7,420만 원이 삭감된 5억 3,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연중·방학 중 중식지원사업비 도비확정내시에 의거 당초 4억 4,5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이 삭감된 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지원사업은 3,42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당초 3,240만 원에서 472만 6,000원이 삭감된 2,7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당초 1,200만 원에서 240만 원 증액된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당초 126만 7,000원에서 4만 8,000원을 삭감하고 1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아동보육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당초 8,652만 원에서 3,564만 원 삭감된 5,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당초 3억 360만 원에서 3,675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4,0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이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당초 2억 9,400만 원에서 1,819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21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91페이지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당초 960만 원에서 691만 2,000원이 증액된 1,6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 1,1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당초 900만 원에서 도비확정 내시에 의거 6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당초 6,234만 4,000원에서 166만 8,000원이 감액되어 6,06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세부사업인 아동복지시설 수용자부식비 지원사업이 도비확정 내시에 의거 547만 6,000원 편성되고,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사업이 도비확정 내시에 의거 30만 원 삭감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난대물림 차단지원사업은 도비확정 내시에 의거 당초예산 4,300만 원에서 720만 원이 삭감된 3,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비 지원사업이 당초 540만 원에서 240만 원이 삭감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사업은 960만 원에서 480만 원 삭감된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은 도비확정내시에 의거 당초 2,340만 원에서 277만 4,000원이 증액된 2,6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사업은 277만 4,000원이 증액되어 2,6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신축사업비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국비 3억 원, 도비 9,000만 원, 3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타 공공요금에 노응규·문태서의병장 사당 초가지붕개량 사업비 55만 2,000원을 감하여 어린이 놀이터 CCTV 공공요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뒤에 기금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529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2,8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 529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4,9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분 전년도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7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사업 중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이 2012년 4월 1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2012년 4월 현재 지출액은 총 2,093만 2,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합산편성을 하였습니다.
397페이지 2012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지출잔액이 3,729만 2,000원으로 예산편성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특별회계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검토보고
(14시27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8억 5,211만 원이 증가하여 예산조정의 증감사항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훈단체 관리 일반보상금 목의 참전명예수당은 현행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의 규정에서 참전유공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추후 조례가 개정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인원을 산정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50페이지 의병장 생가 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문태서 의병장 생가의 초가 지붕개량 사업비와 CC TV 설치예산과 생가복원사업 변경을 위한 함양군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사업 민간이전 목의 주민서비스혁신 함양네트워크 운영지원 예산 390만 원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같은 사업의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이나 편성이 누락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53페이지 장애인 선택적복지 지원사업의 통계목 민간경상보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와 55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사업의 장애인복지센터운영 예산에 있어 군비만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사유가 사업물량 부족인지 경상남도의 예산내시 변경에 따른 부득이한 감액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신규로 시행하는 시군 개발형, 도시개발형 등의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도 필요합니다.
저소득 노인 돌보기 사업의 장수수당 지급예산 증액계상은 지난 3월 8일자 장수수당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당 지급액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수당과 관련된 조문의 시행시기를 2012년 1월부터 소급적용토록 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68페이지 세부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의 통계목 사회복지보조의 예산은 당초예산 54억여 원 중 12억여 원이 감액 되었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부기하는 것으로, 법령상 군비부담이 있는 경우 예산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나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농촌형 다목적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예산은 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설계결과 부족한 사업비 1억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73페이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 설명과 각 통계목의 산출부기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82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의 통계목 사회복지보조에 부기한 농어촌특별수당 예산 전액 삭감은 농축산과 소관사업으로 이관한 것이며,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에 계상한 보육지원 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경상남도의 예산내시변경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지만, 농축산과 소관 예산 중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이관 받아 집행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시책 추진을 감안하면 오히려 예산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아 이후 취학 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예산은 경상남도의 예산내시 기준에 근거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지원 대상 인원이 60명 정도로 추정되어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아동시설기능보강사업은 총사업비 15억 6,000만 원으로 이중에서 1차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총사업비 중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 5억 2,500만 원 중 금년에 부담해야 할 2억 1,000만 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세입으로 하여 동 금액을 세출예산 반환금목에 편성한 것으로서 반납해야 할 금액입니다.
다음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한 순세계잉여금 목에 해당 재원을 추가로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증액된 세입재원을 민간융자금 목에 편성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지원사업의 통계목 민간경상보조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와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사업의 장애인복지센터운영 예산에서 군비만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분권교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의 부족분은 군비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의 주거환경개선사업 6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대비 감액된 사유가 사업물량 부족인지 경상남도의 예산내시변경에 따른 부득이한 감액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당초 가내시에는 사업비가 동당 500만 원이었다가 확정내시에서 동당 200만 원으로 예산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200만 원은 전년도 2011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3페이지 신규로 시행하는 시군 개발형, 도시개발형 등의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을 이야기 했습니다.
시군개발형, 도시개발형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지역개발형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시군개발형, 도시개발형으로 분리하여 편성한 겁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부사업인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의 통계목 사회복지보조의 예산은 당초예산 54억여 원 중 12억여 원이 감액되어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54억 3,741만 원 중 12억 6,716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2012년도 당초예산편성 시 도비보조금 가내시가 늦었습니다. 2011년 11월 28일자로 2011년도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2월 1일 2012년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사업비중 노인재가시설 운영비는 당초예산 21억 266만 8,000원에서 7억 7,26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당초예산 25억 7,595만 5,000원에서 4억 9,44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12억 6,716만 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노인재가시설 13억 3,000만 원의 세부내역은 노인장기요양병원 지자체부담액 12억 원과 등외자, 등급외자 지원비는 1억 3,000만 원이며,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0억 8,146만 3,000원의 세부내역은 지방자치단체 공탁예탁금 13억 3,338만 2,000원이고 등급자외 지원비용 7억 4,80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 73~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설명과 각 통계목의 산출부기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지원을 발굴·연계하여 청소년건전육성에 기여하고 또한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의 안전망구축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사업비 1억 3,000만 원의 산출근거 내역은 인건비 5,050만 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158만 원이 4명 8개월에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2,600만 원, 컴퓨터 구입 4대 1,000만 원, 컬러프린터기 1대 400만 원, 책걸상 카세트 280만 원, 전산소모품 사무관리소모품 760만 원입니다.
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2,300만 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품성개발 프로그램 400만 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프로그램 800만 원, 고3 수능 이후 사회적응프로그램 500만 원, 탁틴스쿨성교육에 600만 원, 그 다음에 여비로서 300만 원, 4명이 8회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 및 행사실비보상금이 275만 원, 청소년창작 체험활동한마당에 300만 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계상한 보육료지원 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경상남도의 예산내시변경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지만 농축산과 예산 중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이관 받아 집행하고 있고 또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시책 추진을 감안하면 오히려 예산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 2012년도부터 만0세에서 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경상남도 내시에 따른 예산규모는 총 2억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향후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국·도비가 더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추가적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예산 85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의 예산내시 기준에 근거하여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지원대상 인원이 60명 정도로 추정되어 과도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상남도 예산내시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인원이 131명으로 확정되어 도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 수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내시 대로 예산에 의해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시설기능보강사업 93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6,000만 원으로서 이 중에서 1차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총 사업비중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 5억 2,500만 원 중 금년도에 부담해야 할 2억 1,000만 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총 사업비 15억 6,000만 원은 2012년에서 2013년도까지 계속되는 연차사업입니다.
사업내시가 늦게 확정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군비부족으로 2012년도 예산은 국비 3억, 도비 9,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군비에 대해서는 2013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군비소요액은 약 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으로 하여 동 금액을 세출예산 반환금 목에 편성한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나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관련한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집행계획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의료급여 관리자가 1명이 2012년 4월 1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채용할 의료급여관리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채용을 해야 하므로 2012년 4월 현재 지출잔액 2,093만 2,000원을 기간제근로자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
(14시45분)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4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10페이지 단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도 분권교부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도비는 삭감이 되고 군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렵니까?
넘어갑니다. 67페이지까지.
77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70페이지 경로당 양곡비는 우리가 지원 안했었어요?
87페이지까지.
거기에 저번에 우리가 친정나들이 사업 5가구 했었잖아요? 그것도 여기 포함된 겁니까?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방청석에서 “예, 다문화가족센터운영비는 순수하게 센터운영비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라고 함)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방청석에서 “그것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교재교구비 지원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5개소가 어디어디 지원이 되는 겁니까, 83페이지?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이것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방청석에서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이것은 당초에 100만 원, 200만 원씩 그렇게 지급하는 것인데 장난감이라든지 어린이 집에 바로 필요한 그런 것 구입대금이거든요.”라고 함)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방청석에서 “지금 민간으로 되어 있는 게 7개소, 민간하고 가정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함)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방청석에서 “그래서 그것은 지원지정을 받는데 범위가 소규모고 하니까 장난감 같은 것은 30만 원, 50만 원 그렇게 되고 난방시설 같은 거는 100만 원 돼서 나중에 심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함)
87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장비구입이 1개소 있습니다.
이 1개소 여기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국비보조사업…
아직 이것도 선정을 안 받았습니까? 되면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방청석에서 “7개소입니다.”라고 함)
좀 보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비가 새고 해마다 문제가 있던 사항인데 조금 줘서 고쳐서 수리해서 이런 것보다는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구도배치가 다시 돼야 됩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질의는 사업별 세입세출부분을 일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하단)
잠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등단)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9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재무활동에 구성비 2.5%까지 포함해가지고 추경까지 약 480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3억 1,289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늘어난 금액이고 그 중에 활기찬 군정운영에 477만 6,000원이 군비가 327만 6,000원, 국비 150만 원 합쳐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행정조직관리 인건비가 59만 4,000원 단가조정으로 인해가지고 늘어난 금액입니다. 시책추진지원에 참전유공자 위령제 지원사업은 마천면 참전유공자회에 해마다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은 집단희생사건위령제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150만 원 지원된 금액입니다.
복리후생 증진에 168만 2,000원은 구내식당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68만 2,000원이 단가조정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자치기반 조성에는 총 2,387만 6,000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도비가 79만 8,000원, 군비가 2,3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새마을 지원사업은 1,159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79만 8,000원, 군비가 1,079만 8,000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인데 이것은 도비가 79만 8,000원, 군비가 79만 8,000원 그렇게 합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1,000만 원은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 문고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함양읍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정수기 임대료 2대에 대한 부족분 60만 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회의참석수당이 부족해서 168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록물관리 사무관리비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1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20만 7,000원을 삭감한 금액이 상단에 있는 주민등록발급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등록진위확인 단말기 구입은 추가로 구입해야 될 게 민원과, 함양읍, 안의 그리고 노후교체대상까지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에 평생교육협의회 수당을 336만 원 그리고 성인 문해교육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함양군민자치대학 운영에 당초에 1,500만 원 있었는데 300만 원을 삭감하여서 1,200만 원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학교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6,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50만 원은 교과부에 총 2억 5,000만 원 중에 교과부가 50%, 교육지원청이 25%, 군비가 25%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설운영에는 사무관리비 군민정보화교육 강사료를 프로그램 확대한데 대해서 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반구축 사업비 4,300만 원 감했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3,500만 원과 생활공감서비스 지도 1,500만 원 등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 행정공간정보체계 인프라구축에 3,500만 원을 증액시켰고, 자동차등록 서울사무소 정보통신 장비구입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원사업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 행사참석자 보상금이 부족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60만 원에서 10만 원, 군비가 140만원에서 190만 원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비는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CC 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3,300만 원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 TV 설치사업으로 시설비가 방범용 CC TV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중에 10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분권교부세를 2억 6,491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을 33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인건비 소급금으로 무기계약직들 7명에 대한 소급금이 1억 6,6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15시15분)
행정과 소관 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3억 1,28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예산편성 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목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CC TV관제센터 구축사업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집단희생자사건 위령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어디에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목에 대해서는 예산과목 설정이 잘못된 것을 일반운영비목으로 바로 잡는 것이며, 학교지원 사업에 증액 계상한 6,250만 원은 함양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모사업 신청 시 자치단체에서 대행투자사업비로 30% 이상을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따라 계상한 예산입니다.
기반구축사업으로 시행하는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예산 중 인프라 구축예산 3,500만 원은 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목에서 삭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 TV설치는 다른 부처 소관의 예산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구축하는 시설물은 향후 우리 군에 설치할 CC 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지역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학교지원사업에 증액한 6,250만 원은 함양교육지원청에서 교과부로 해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 중에 우리 군에서 부담 할 게 25% 6,25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정부의 자녀성장맞춤지원정책으로 전문보육 강사지도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대상학교는 함양초등학교, 위성초등학교, 안의초등학교, 수동초등학교, 천령유치원 등 5개에 대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50%, 교육청에서 25%, 저희가 25%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근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는 함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반구축사업으로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예산 중 인프라 구축예산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이고 삭감한 것은 목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방범용CC TV설치 104페이지에 있는 5,000만 원은 원래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게 당초예산에 저희가 행정과에서 예산파트로 1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인근 시군에 비교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방범용 CC TV가 하동이 180개, 산청이 144개, 거창이 101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는 55개, 절반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1억을 경찰도 요구했지만 저희들 최소한 5,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서 가장 교통량이 늘어나는 곳이 국도 확장된 수동-본통 구간입니다, 산청 쪽에서 올라오는데 그 쪽 지점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 원만 일단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는 국비 3,3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과 소관 질의
(15시20분)
행정과 소관 9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집단희생사건 위령제지원사업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이번에 얹게 되었습니다.
9명 중에 1명은 약 1,500 몇 십만 원, 1명은 900 몇 십만 원을 소급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나머지 7명은 무기계약직 계약이후로 늘어난 금액이 많은 사람은 1인당 4,500만 원, 적은 사람은 1,300 몇 십만 원씩 해가지고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소급한 금액이 1억 2,960만 원이 됩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금년 초에 노조하고 단가협약 체결할 때 이런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그 분들이 24시간 근무를 했는데 왜 정상적인 12시간뿐이 안주느냐. 그 나머지 그동안 소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담당 양경명 방청석에서 “예, 종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방범용 CC TV는 주로 야간이나 주간에 차량이 지나갈 때 차량번호를 찍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라고 함)
(○정보화담당 양경명 방청석에서 “그것은 주로 일반 영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람 화상을 설치하는 그런 것인데 화상 수가 41만 화소로 쓰고 있는데 지금은 HD TV까지 가능한 그 정도의 영상이 처리가 됩니다.”라고 함)
(○정보화담당 양경명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하단)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등단)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15시28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당초 2,913억 7,775만 원에서 4억 9,198만 4,000원이 증액된 2,918억 6,9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 5억 원이 증액된 12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리스자동차 업무 추진을 위한 서울사무소 설치 등 적극적인 행정의 뒷받침으로 자동차세는 5억 원이 증액된 6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9억 5,497만 2,000원이 증액된 271억 8,5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재무과 소관 109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당초예산보다 5억 1,680만 원이 증액된 31억 1,530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 96.14%인 29억 9,497만 6,000원은 정책사업으로 나머지 행정운영비가 3.86%에 해당하는 1억 2,0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1억 5,780만 원이 증액된 6억 1,4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정 운영 추진 및 징수관리에 2,920만 원이 증액된 2억 2,78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관내여비 420만 원,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능력개발 해외연수에 따른 관외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2,280만 원, 일반운영비 8,170만 원, 여비 560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 1,350만 원 등 총 1억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당초예산 19억 81만 8,000원보다 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981만 8,000원으로 청사주변 부지매입비 6,000만 원, 효율적인 청사관리비 1,900만 원, 차량 및 물품관리에 1,500만 원, 청사관리에 2011년 세정평가 상사업비 예산으로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비 사업은 당초예산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된 6억 1,847만 8,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700만 원은 배상공제회비 및 재해복구비 등 공공운영경비이며 국유재산 관리 3,80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2,64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관리 및 국·공유재산 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 및 벤치마킹 경비로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세입세출부분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
(15시34분)
금회의 추가경정예산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부분에서 많은 감액이 이루어져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증가는 4억 9,198만 4,000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실상 국·도비보조금 삭감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충당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되었으므로 향후 당초예산 편성 시 국·도비보조금 재원의 예산내시 사항을 정밀하게 확인 후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정착이 필요하고,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의 자동차세 5억 원, 세외수입에서는 69억 5,497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재산매각 수입목의 휴천 일반산업단지 매각수입 5억 원과 잉여금목에서 43억 1,830만 5,000원 중 순세계잉여금 22억 6,830만 5,000원과 전년도분 특별교부세 재원 등 자금교부지연으로 2011년 결산추경예산 및 2012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부득이하게 잉여금으로 처리한 20억 5,000만 원, 그리고 이월금목에는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할 16억 3,666만 7,000원, 전입금 목에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5억 원이며, 지방교부세에서는 보통교부세는 28억 6,161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분권교부세는 2억 7,032만 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목 예산은 19억 3,8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보조금목에서는 114억 9,227만 8,000원이 감액하여 편성되었고 이중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이 많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된 예산은 5억 1,68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예산의 대부분은 지방세정관리와 서울사무소 운영, 청사관리 예산으로 지방세정 운영 추진 및 징수관리 운영예산은 리스차량 유치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신규로 계상한 사업비도 치열한 리스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감안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판단되나, 서울사무소 운영관련 예산 중 기간제근로자에 필요한 예산은 타 실과소 예산편성 사례와 같이 인건비목 중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사관련 예산 중 청사주변 부지매입비는 읍사무소 옆 기획재정부 소관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과 읍면 계약 전력증설 예산편성에 대한 사유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은 예산성립전으로 편성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부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관리 예산 중 기간제근로자에 들어가는 예산을 통계목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등에 편성하지 않은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와 연관해서 총액인건비는 이미 연초에 편성됐기 때문에 초과 내지는 플러스가 되면 지방교부세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구적인 사항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상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사관련 예산 중에서 청사주변 부지매입비는 함양읍사무소에 있는 출입구 후문 출구 쪽에 가면 기획재정부 땅이 65㎡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는 군유지화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필요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이것을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예산 6,0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 계약전력 증설에 따른 사유에 대해서는 2012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전기초과사용부과금 제도에 의해서 전력의 피크가 그러니까 최대 사용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량에서 요금의 250%를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 공히 초과요금을 지금 부과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 읍면에 다 시행이, 증설시행이 요구됩니다마는 우선 많이 쓰는 안의면사무소, 서하면사무소, 백전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력요금을 절약하고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제도로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 소관 질의
(15시41분)
먼저 세입부분 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서 합니다마는…
지금 세입부분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보조금은 전체 114억 9,200만 원 삭감되었거든요. 이게 도비보조금이 삭감이 많이 되어서 그렇게 많이 된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국가정책상 또는 도비의 부담관계가 실제 요율대로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 109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서울사무소가 개설한 지 1년 됐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올린다면 서울사무소가 개소됨으로 인해서 작년 동년대비 약 20억 원의 세입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 지금 타시도,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저희들이 결코 뒤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층이 서는 구조를 다시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고 바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안을 가지고 다음 간담회 때나 시행하기 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물이 3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다시 청사를 헐고 다시 짓기는 아직 기약이 없는 상태이고 실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3층까지 가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편의를 위해서 우리 세정평가회에서 2억 원의 상사업비로 해서 특별하게 의미 있게 쓰려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런 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무고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등단)
○.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15시52분)
평소 민원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안남연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민원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민원과 총예산액이 15억 1,434만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이 92.68%인 14억 35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1,0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계는 기정 14억 5,502만 5,000원에서 5,931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1,434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혁신 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민원시책 민원안내도우미 인부임이 53만 2,000원이 증액된 1,1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권업무추진과 관련한 여권발급업무 보조원 인건비도 노임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정해진 국비 내에서 일수를 줄여 6만 1,000원을 감액하여 1,167만 5,000원을 계상하고 감액된 6만 1,000원은 11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증액시켜 1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완벽한 지적관리 지적민원관리사업에서 지적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보조 인건비도 변경된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159만 6,000원이 증액된 3,3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사업 조사보조원 인부임도 노임단가 변경으로 9만 9,000원 증액된 20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에서 국가공간정보 서버구입비로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주관이 돼서 그 동안에 부서별로 분산구축 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의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하여 시스템구축 등 제반사업비를 행정안전부에서 투입하고 우리 군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만 구입하면 되는 사업으로 금년 내로 완료해야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으로는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비는 도로명판 및 안내시설물 설치비로서 1,1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중 70%인 800만 원은 특별교부세이고 350만 원은 순수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사업비 8,278만 8,000원 중에서 국·도비보조금 5,381만 2,000원을 삭감하고 군비부담금 2,8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농지관리에서 불법농지전용지에 대한 행정대집행경비인 시설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아름다운 주거환경개선사업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20동에서 10동으로 물량이 변경되어 5,000만 원이 삭감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동당 2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단가가 변경되어서 3,000만 원이 삭감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취약계층주택 개보수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서 당초 60동에서 53동으로 물량이 변경되어 840만 원이 삭감된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LH공사 위탁 시행하는 국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철거지원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당초 동당 224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변경되어 72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옥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옥신축물량이 도로부터 배정되지 않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민원과 소관 검토보고
(15시58분)
민원과 소관 예산은 5,93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재원에서는 국·도비보조금은 감액되었으나 군비가 1억 6,02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서버구입비에 대하여는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도로명주소 기본정밀도 개선 및 갱신사업은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하는 사업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위탁하는 사업이므로 우리 군 부담분에 해당하는 예산만 존치하고 국·도비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당초 경상남도의 예산내시에 대한 판단착오로 예산을 과다편성 하였으나 확정된 국·도비 내시 금액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비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원과장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구입비에 대한 사업개요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주관이 되어서 그 동안에 부서별로 분산구축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행정정보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행정공간관리시스템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데이터중복을,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또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일부를 시행하고 우리 군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만 구입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민원과 소관 질의
(16시02분)
민원과 소관 117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일률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슬레이트 건축물은 아래채도 기고 위채도 기고, 아래채는 안 되고 위채만 된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 봐요.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건축허가담당 변종백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지난해까지는 도비보조사업과 환경부 지원사업이 두 가지로 이원화돼가지고 사업시행이 돼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도비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없어지고 환경부에서 실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금년도 30동을 합니다. 그 30동 중에서 10동은 주택개량 대상자 중에서 10동을 2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빈집수리 같은 경우에 저희들 20동인데 거기에는 환경부에서 200만 원 지원해주고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철거로 해가지고 500만 원 추가지원 해갖고 250만 원 20동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셨듯이 한 대지 내 주변건축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의 어떤 지원관련 때문에 대지 내에 건축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된 건축물하고 포함된 부속건축물 이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실정이 그렇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풍족한 것 같으면 일반적인 주택 아닌 다른 창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환경부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합니다마는 환경부사업도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사업이 줄어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완전히 철거하는 겁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2년 전에 조사할 때 한 1,200여동 그리 되는 것으로…”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항의전화도 받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주택개량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슬레이트지붕 본채를 철거를 하고 개량을 할 경우에는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200만 원만 주고 빈집을 완전히 본채를 다 뜯어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비를 50만 원 지원해주고…”라고 함)
수고했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하단)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문화관광과 전체예산은 기정보다도 19억 6,248만 2,000원이 증액된 218억 3,778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상림야외무대 공연부분에서는 4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임차료부분하고 서로 상계 조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부분은 교육기관에 대한 도서관 설치운영에 따른 도내 10개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위원회에서 500만 원, 그 다음에 네이버 추천 300만 원해서 1,300만 원 증액되는 가운데에 저희 위성초등학교가 대응투자로서 500만 원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북스타트 지원사업으로 함양도서관 프로그램개발비에 200만 원이 도비 100만 원하고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문화예술행사지원은 다볕관악단 유럽 3개국 4개시·군 초청공연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거기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일반 해당사업에 대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모제향은 향교에 대한 춘추제향비로서 춘추별 각 30만 원으로 해서 120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향교관리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국·도비 증액부분에 대한 조정분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도비보조사업 일두 정여창 선생 탄신기념 제향하고 찾아가는 예술 활동 이것도 도비증액부분에 대한 군비 감액부분하고 조정이 된 겁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기금보조사업으로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도 확정내시 조정에 따라서 경남문화재단에 대한 기금사업분이 조정되어서 군비하고 도비가 일부 조금 증액되고 기금이 18만 8,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문화바우처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 사업으로써 기금, 도비가 확정되면서 일부 조정된 사업이 되고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광특회계사업으로서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사업의 1차년도 예산입니다. 전체 29억 중에서 1차년도 사업비 5억 원이 광특 2억 5,000만 원, 도비 7,500만 원, 군비 1억 7,5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허삼둘 가옥 외 13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가 1억 6,50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2,375만 5,000원, 군비가 9,1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 내시규정을 맞춘 그 내용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군비를 확정하지 못한 부분을 확정지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관리사업입니다.
이것도 동호정 외 16개소에 도비지정 사업 중에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국·도비를 수정시킨 것입니다. 도비가 4억 4,000만 원 감액되어지고 군비가 5,7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사업비 증감액에 따른 감액 3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을 위한 예산성립전 편성으로서 함양, 안의 문화재 주변 상시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도비보조사업은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설치사업으로써 예산성립전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명리 정씨고가하고 개평 정씨고가 각 5,000만 원해서 소화전하고 설치하는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하단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사업은 문화재관리 특별관리 지원을 위해서 사근산성, 황석산성, 상림 및 남계서원 등 제초와 주변관리 인부임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인부임 단가가 일부 조정되면서 감액을 조정한 겁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문화재특별관리 이 부분은 소모품관리 등을 위해서 국비편성하고 조정돼 있는 것 중에서 감액된 내시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도 문화재주변 환경정비 및 상시관리 운영을 위한 환경정비 및 도지정문화재 간판정비 등을 위해서 500만 원 도비와 군비가 각 편성된 겁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지원사업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국가지정문화재에 1명 배치하는 것으로 신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등병은 월 8만 1,500원, 일등병이 8만 8,200원, 상병이 9만 7,500원, 병장이 10만 8,000원 계상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8만 2,000원씩 계상해서 12개월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이와 관련해서 급량비, 피복비,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 학사루느티나무 당산제하고 서하 은행나무 당산제를 지내기 위한 예산성립전 편성부분 국비 340만 원과 200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지원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상남도 내 초등학교에서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범학교가 함양초등학교가 선정되면서 저희들은 삼천포농악 이수자가 와서 교육을 해주는 조건에 도비 100만 원과 군비 1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자 교육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간담회에 보고 드린 지곡에 있는 솔송주에서 무형문화재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월 80만 원씩 계산해서 10개월간 3월부터 지정되면서 계상한 800만 원하고 공개시연행사비 152만 원 계상해서 952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전통사찰보존 및 방재시스템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가 국·도·군비로 조정되면서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통사찰방재시스템 부분 용추사부분에 대한 이것은 화재감지하고 전기 CC TV 등을 설치하는 이 사업비로서 국·도비·군비로서 조정시켜서 신규사업으로 다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시설 유지관리로서 연구용역비로서 서원세계유산 등재 관련 연구용역 1,9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림 내 초선정 부지가 당초에 상림고운교로 가는 우회도로를 내고하면서 분할측량을 하면서 2필지를 따로 떼어내 놨었는데 보상을 하면서 그 필지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2필지 53㎡입니다. 면적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보상해주라는 민원요구가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2,7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서원세계유산 등록부분은 서원연합회에 저희들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시군별 납입금입니다, 1억 8,400만 원. 그게 조정되면서 당초예산부분하고 확정해서 일부 도비 조정하는 부분하고 서원 쪽에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 7,800만 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3만 4,510원으로 계상돼 있는 것을 3만 6,650원으로 인건비가 조정됨으로 해서 그에 증액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도 단가조정부분으로서 용추계곡하고 농월정 관리를 위해서는 안의면청년회에 사역하는 부분이 단가 조정된 부분이고 관광시설물 관리 오도재 부분은 오기가 돼 있는 것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한 그것도 단가 조정돼서 올라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백두대간 체험형 연계사업으로서 백두대간 캠핑장 연계 팸투어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내 백두대간 관련돼 있는 함양·산청 몇 개의 시군에 별도의 예산 국비가 확정되면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함양서원문화관광자원화 잔여매입 부지는 서원문화권 하는 부분 중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보고 드린 내용 중에 남계서원 하단부분에 민가하고 일반 뒤에 밭하고 그 다음에 청계서원과 남계서원 사이에 부지들 지금 미 매입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5억 원이 계상돼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관광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단가조정해서 단가조정 인상에 따른 10만 4,000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지리산중저가 관광숙박시설육성사업은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 민박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조정이 된 부분이 확정내시가 되면서 저희들이 군비가 10만 원 감액이 되고 도비가 1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이 역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도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하는 사업으로 거점마을인 창원과 동강마을 둘레길 코스사업을 경유하는 8개 마을에 대한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도비 3,780만 원이 감액되어서 군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용역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대구, 고령을 비롯해서 남원까지 전체 가야문화권에 대한 유적분포사항을 포함해서 우리 군의 사항을 용역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야권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관광지 시설물 중에서 시설비 부분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고속도로변에 있는 대형간판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금 8,500만 원, 도비 2,550만 원, 군비 5,950만 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을 저희들 서하에서 내려오는 한옥체험과 선비문화탐방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이 확정된 부분입니다. 기금으로 1억, 도비 3,000만 원, 군비 6,850만 원 해서 증액 1억 9,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저희들 체육대회비 중에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협회장배 축구대회 지원은 우리 관내 초중여자 축구팀이 17개 팀이 와가지고 9일간 매년 추진하는데 한 350명선수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 중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거제향우회가 지금 유명무실해짐으로 인해서 향우회초청 만찬경비나 이런 것들을 전혀 부담할 수 없는 부분에 체육회가 금년도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500만 원 증액지원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행사지원비로서 신설부분에 12만 5,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함양읍에는 80만 원, 그 다음에 안의면 60만 원, 기타 면은 40만 원해서 9개면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생활체육지원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부분으로서 도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예산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도 아까와 같이 단가가 3만 4,510원에서 3만 6,650원으로 조정되면서 43만 5,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확충 시설비로서 연암체육관 바닥보수공사는 당초에 저희들 요구한 부분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공사를 하려고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누수가 되고 하는 부분이 바닥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雨) 배수공사하고 밑에 배수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수기 이전에 공사를 위해서는 부득이 4,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야 전체 공사를 할 수 있는, 마루판 바닥의 보수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수로 공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보수는 안의와 수동 2개소의 테니스장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한 교육기관보조금으로서 백전초등학교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모사업에 저희들이 3개 사업을 신청을 해서 백전초등학교 1개소만 사업이 확정되면서 기금 3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부담해서 5억이 편성 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청소년 문화육성 환경조성사업에서 함양군청소년관악단 연습실 신축부분은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 편성한 중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교산리 쪽으로 관변 쪽에서 부지를 확정해서 옮기면서 전체사업비가 8억 6,000만 원 계상돼서 도비 3억, 군비 3억, 자부담 2억 6,000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제1회 추경예산에 3억을 반영하는 것은 도비로서 2억을 대응투자를 해주는 교부조건으로 계획을 해서 군비 1억 원과 도비 2억 해서 3억이 되어지고 도비는 다른 사업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예산부서의 사업으로 우리가 올리는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기만 되면 지금 필봉산 밑에 바로 여중학교 예절학습당 옆에 부지를 이용해서 785㎡에 지하 1층, 지상 1층 해서 약 821㎡의 합주실과 개인연습실, 사무실, 휴게실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보고
(16시41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19억 6,24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이 군비재원입니다.
사업별 증액예산에 있어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 설명이 필요하고, 문화재시설 복원·정비사업과 관련한 예산 감액편성에 대하여는 예산부담비율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부기하는 것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139페이지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 사업의 인건비와 주요관광지 시설물관리 인건비에 대하여는 사업내용을 구별하는 표기가 필요합니다. 오도재 이야기입니다.
다음 함양 서원문화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계상한 토지 매입 예산과 관련한 부동산은 사업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제15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광역연계 협력사업으로 시행하는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도비는 감액하면서 군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신규 사업인 가야문화권 연구용역비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사업의 민간행사보조통계목에 부기한 사업예산 내역 중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은 당초예산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은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는 연암체육관 바닥 보수공사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한 바 있는 예산이고, 백전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재정건의사업으로 시행하는 함양군 청소년관악단 연습실 신축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 경위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기관에 대한 북스타트 지원사업, 그 다음에 문화바우처사업, 기금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연구용역비 예산성립전 편성, 그 다음에 도비보조부분 문화재주변 환경부분 상시관리 운영비,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신규된 것이 백두대간캠핑장 연계 팸투어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으로서 관광안내판 정비사업 이것들이 신규로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비부담사업에 대한 것은 아마 국·도비 문화재 보조사업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년에는 25%, 25%까지 부담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도비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 한 10.5%~10%, 군비 한 19.5%~20%, 한 10%, 20% 선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문화재의 경우는 분권교부세로서 자기들이 50%, 분권에서 50%하고 그 다음에 도비하고 군비를 보태서 지방비로 50%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현재 전 시군 공히 도비는 17.5%, 군비는 3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이 분담률을 정확하게 맞췄고 본예산에서 저희들 군비가 확보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군비부분은 새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요율이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역상은 그대로 맞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전초등학교 생활체육지원사업 이 부분하고 관악단 신축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공모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모사업하고 도비 대응투자사업으로 했다는 것을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16시47분)
문화관광과 소관 12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운 최치원 사당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단군사당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부시키고 있는가. 먼저 위치가 군민의 종 뒤에 거기가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많은 평을 받았는데 왜 거기 안 됐어요?
나중에 확정하는 과정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체육회부담이 있어서 500만 원만 증액을 시키고 나머지는 체육회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리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전체 추정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하고 하니까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만큼 협회가 이것을 해주고 또 이게 지원이 되어져야 앞으로 각 감독들을 통해가지고 매년 우리 전지훈련이라든지 이것을 오게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득이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 9일간 중에는 보니까 관내 숙박업소나 음식업소가 부족해서 저거 할 정도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전체가 준공해서 가동 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공사 보수중입니다.
왜 물레방아 그 관계는, 밑에 연암체육관은 그 밑에 습기가 찼다 물이 찼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리 안 하면 환기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 그래서 어차피 물이 차서 그 안에 끼었다든가 앞으로 습기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장기공사를 해서 밑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물레방아 거기는 원 둘레에 원이 있는데 그 공법을 알아야 공사를 합니다. 그 핀이 18개인데 18개 스텐보드로 한쪽으로 이렇게 드릴로 파서 박아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려운 것은 밑에 쳐진 부분이에요. 5㎝정도 쳐져있거든요. 그것은 자키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리에 걸어가지고 1톤짜리 자키를 해서 체인블록 해가지고…
예산부분에서 단 지난번에 도교육위원장님이 저희 방문해서 도비 지원해주고 했다는 부분들이 도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군비부담 부분하고 우리하고 문제 때문에 도비 직접지원이 곤란해서 대응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투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도에서 준다하는 2억을 추경에 도에서 확보해 주기로 했으니까 2억 예산편성해가지고 도에서 2억 오는 것 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하단)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7시03분)
보건소는 이번 1차 추경에서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1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보건소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또는 기금 이렇게 내시변경에 따른 변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군비 추가된 부분 236페이지 진료용 의약품구입비 3,840만 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내시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요실금환자 의료비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요실금부분은 우리 할머니들 특히 중년여성 이상 분들이 이렇게 좀 숨기고 있던 것을 행정에서 지원을 하니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500만 원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85세 이상 건강관리사업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당초에 1,8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상하반기에 나눠서 85세 이상 노인들 900명 그래서 이분들 음료대 좀 부족하기 때문에 320만 원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건강증진실천사업에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을 깎아서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 원 옮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체조행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직접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민간으로 이전해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은 지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것을 이번에 편성 증액시켜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하단부 출산장려금에 셋째아 이상에서 우리가 500만 원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고 그 밑에 도비보조금은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이 이 도비는 변화에 의해서 다시 바꾼 내시변경에 따른 변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이 30만 원에서 이제 100만 원으로 시군별로 보조도 맞추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 달 중에 출산장려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시책 조례가 바뀌면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국비보조사업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군수공약사항인 지금 일정수준 이하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득기준 없이 누구든지 출산을 하면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기금보조사업 이것은 참고로 미혼모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금년도에 1명분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256페이지 위에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지역재난의료지원팀 운영비로 100만 원입니다. 밑에 의료 및 구료비 기자재구입비를 없애고, 민간이전에서 없애고 운영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0만 원이 감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에서 다시 수정해서 일괄해서 도에서 잡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 258페이지 마지막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금년 내 우리가 복지부로부터 쯔쯔가무시증 시범 군으로 우리가 지정을 받아서 기피제를 800만 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니까 참 빠르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17시10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2억 1,85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반영 내용은 대부분 국·도비 등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건강증진실천사업 243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중 통계목 행사운영비, 건강체조 한마음축제 운영예산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민간행사보조목으로 편성한 것은 노인회에 소요예산을 보조하여 집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의 예산이 당초 1억 2,000만 원에서 배 이상 증액된 것은 수혜대상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47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사업은 도비지원사업과 군 자체사업비로 구분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군 자체사업에서 셋째아 이상의 경우 당초 지원기준 30만 원에서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1인당 20만 원을 인상하여 50만 원으로 한 것은 우리 군의 인구늘리기 조례를 개정하여 셋째아 출산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비하는 것으로, 인구늘리기 조례가 개정되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셋째아 출산장려금 50만 원과 군비 50만 원을 합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248페이지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과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자체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셋째아이 이상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있으나 국비보조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군 자체사업은 셋째아이 이상에 대한 지원사업임으로 중복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251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인건비목 중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여비를 계상한 것은 동 예산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편성 과목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이 답변을 요구치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 보건소 소관 질의
(17시13분)
보건소 소관 23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단위로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하는 그게 있어요, 실적이?
이게 참고로 작년에 우리가 체외수정은 7명을 지원해줬는데 2명이 성공했고 밑에 인공수정 수술비 지원은 6명을 지원했는데 2명이 성공해서 총 4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수님이 공약사항에 우리는 우리 관내에는 이게 인구증가 차원에서 전 신생아를 낳으면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주겠다고 차액부분을 자체사업비 부분을 우리가 밑에 월 20명분으로 보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자체군비로 조금 더 보태는 그런 사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등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17시22분)
평소 함양문화예술을 비롯한 군민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총액은 13억 6,721만 6,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에 94.69%인 12억 9,455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5.31%인 7,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금번 1회 추경에 2억 7,396만 2,000원을 증액한 13억 6,7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로는 함양박물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2011년도 광특회계 잔액편성과 종합사회복지관 야간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증액 등입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관리예산 중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381만 2,000원을 증액한 3,618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각종 기관단체의 공연장 대관증가와 정기적인 기획공연 및 전시회 개최 등 시설물의 활용증가에 따라 보일러 냉난방연료비로 1,904만 원을 증액하여 3,3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중 인건비 상승분 173만 1,000원 반영과 공연안내도우미 사역에 따른 인건비를 366만 5,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각종 공연안내 홍보물 인쇄에 필요한 프린터기 구입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4,6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함양박물관 건립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어린이체험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및 수장고 항온·항습기 필터구입비로 400만 원 증액하여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1년도 함양박물관건립 사업비 광특회계 잔액 8,091만 4,000원을 박물관 인테리어 사업비 6,000만 원과 사인설치 사업비 2,0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시설비 1억 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운영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하반기 운영 부족분과 야간 프로그램 개설운영에 따라 강사수당 1억 5,68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17시26분)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 계상한 예산은 2억 7,396만 2,000원으로 주요 증액된 예산은 함양박물관 건립관련 사업비 집행계획과 복지관련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물관건립 사업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설치사업비 6,000만 원은 박물관 1층의 안내데스크 설치와 책상, 의자 구입과 유리 선팅 등을 하고 3층 사무실의 책상, 의자, 책장구입과 블라인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사인설치사업비 2,091만 4,000원은 1,2,3층 안내간판과 입장객 준수사항 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관련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5월 현재 25개 프로그램 43개 반 1,154명의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간은 35개 반 872명, 야간은 8개 반 282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2월부터 시작하였는데 11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17시28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사정이 지금 그분들이 만약에 면단위까지 가려면 그만큼 더 예산이 확대돼야 되고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정상운영 되니까 보충을 해주는 턱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설관리소장 전병선 하단)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 통합 토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행정과장 이용기
재무과장 강명구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보건소장 여운보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2년 5월 7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2년 4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2012년 5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