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6월22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09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부재 중이므로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o 사무과장 보고
(09시01분)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토록 의결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09시02분)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전재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봉 등단)

o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봉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6월 15일 제11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강신원 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2004년 6월 16일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기구승인과 지방분권특별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혁신분권담당 신설로 행정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재 도시환경과에서 담당해오던 상하수도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 기구를 신설하고,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라 혁신분권담당을 기획감사실에 설치, 우리 군 행정기구를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표준정원제 시행과 상하수도사업소 기구 설치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로부터 승인 협의된 일반직 35명, 지도직 2명, 연구직 2명, 기능직 4명 총 4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으로서 비밀엄수의무와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토요일 휴무 확대로 공무원 연가일수 축소조정과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 확대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공무원으로서 비밀엄수 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정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과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연가일수를 공무원 재직기간별로 축소 조정하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공무원노동조합함양군지부와의 의견 차이가 현저하고, 공무원들의 많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심의를 위해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봉 하단)

(참 조)
-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전재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09시09분)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대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등단)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15일 제11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강신원 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2004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1,815억 3,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규모 대비 21.5% 증가한 321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1,603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2.6% 증가한 295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212억 3,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4% 증가한 26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등이 327.4% 증가한 198억 9,800만원, 지방교부세가 6.3% 증가한 41억 700만원, 지방양여금이 9% 증가한 14억 6,800만원, 보조금이 11.4% 증가한 40억 5,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603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 증가한 295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1억 6,900만원이 증액된 188억 8,400만원, 물건비가 10억 7,800만원이 증액된 143억 7천만원, 이전경비가 8억 9,200만원이 증액된 228억 900만원, 자본지출이 268억 4,800만원이 증액된 958억 8,700만원, 내부거래가 3억 8,800만원이 증액된 34억 8,400만원, 예비비가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41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212억 3,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 증가한 26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9,400만원이 증액된 19억 3,1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억 4,200만원이 증액된 12억 4,600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억 8,400만원이 감액된 22억 4,2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증액된 2억 5,700만원으로, 소득특화지원특별회계는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36억 200만원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0억 9,900만원이 증액된 12억 4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5억 1,700만원이 증액된 17억 3,300만원으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는 7천만원이 감액된 86억 4,7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치면서 일반회계 예산 중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부분은 복지관 보수, 마을회관·경노모당 건립, 집 고쳐주기, 빈집정비 등 주택관련 유사예산이 각 실과별로 편성된 것을 일괄 관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 같고, 장수노인공경 축하격려사업 등 노인복지 예산은 100 + 100 사업과 같이 연계하여 경로사상 고취차원에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것과 유원지 등 주변에 불결하고 불량한 공중화장실은 행락철 이전에 정비를 완료토록 할 것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노후가로등 교체, 신설 및 이설사업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 현장확인을 하여 신속히 처리 할 것과 공장 등 투자유치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한 민간인, 공무원 유공자에게 과감한 포상을 하여 사기를 앙양 할 것과 하절기 대비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과 읍면 체육행사와 고사리축제 등 행사경비가 부족하여 읍면 행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니 내실적인 행사가 되도록 읍면에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것과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성을 가지고 일하여야 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 사업비는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할 것 등의 의견이 있어 시정 및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새마을지회 회관 매입비지원금 5억원, 하천수해복구공사비 20억원, 생태숲 예정지 진입도로개설 예정지 보상금 5천만원, 기업유치기반시설 지원사업 실시설계비 950만원, 죽곡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신축비 6천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민간자본이전비 1억원, 자연건강식품연구소 시설비 7억 5천만원에 대하여는 삭감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승인하고 실속 있는 집행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1,603억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숲속수련장 대부지 보상금 3,500만원은 군유지 대부계약 목적위반 사유로, 자랑스런 함양농업인상 시상금 350만원은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사유로 총 2건 3,8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수 위원장 하단)

(참 조)
-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조서
-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강대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산림녹지과 소관 숲속수련장 대부지 보상금 3,500만원과 농업진흥과 소관 자랑스런 함양농업인상 시상금 350만원을 삭감하여 총 3,85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09시20분)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순행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순행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행 등단)

o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4년 6월 15일 제11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강신원 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2004년 6월 21일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계획서의 주요사항으로 감사일정은 2004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및 군비보조단체이며, 감사대상기관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는 2002년도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담당공무원과 보조단체의 장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반을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 편성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 자료요구와 진행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행 하단)

(참 고)
-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정순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행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조례안 및 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24분 폐회)


○출석의원(10명)  
  권상준   김재웅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보건소장 이기현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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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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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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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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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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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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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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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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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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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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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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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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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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