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0월 30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건설과장 박동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백승우)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지역발전과장 홍화섭)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또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1.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건설과장 박동수)
(10시06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안전건설과장 박동수입니다.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 관계를 원활하기 위하여 예방과 대비 그리고 대응과 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그리고 안 제2조와 3조는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등이며, 안 제8조, 9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규정입니다.
  2017년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촉직위원의 특정 성별비율 반영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3~21페이지까지는 조례안과 법령 등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니까 아주 검토를 잘 해놨는데 이게 법 근거에 맞습니까?
○전문위원 배성훈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유성학 위원 예.
○전문위원 배성훈 지금 이것은 안전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는데 또 다시 이걸 민간인하고 같이 하면 나중에 어떤 서로 의견이 일치 안 될 경우도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꼭 이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이지만, 이게 또 정부합동평가에 반영이 되고, 최대한 지연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관련부서에서. 그래서 이걸 하면 점수도 많이 받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은 없는 걸로 사실대로 의견을 냈어요.
박기정 위원 민관협력 외에 우리 군에 안전관리…
○전문위원 배성훈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민간인하고 같이 또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이리 하는 이걸 만들자 이 말이죠. 정부합동평가에 이걸 또 만들어야 점수가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박기정 위원 우리 군의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성이 어찌 됩니까?
○전문위원 배성훈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안전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을 군수로 해 가지고 관련 유관기관하고 또 관련 실과하고 이래서…
박기정 위원 그것은 조례에 규정된 단체입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전문위원 배성훈 지금 이것은 위원장이, 저기는 군수인데 이것은 또 부군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이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우리 지역위원회를 지방조례로 구성하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합동평가의 지표로 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7개 시군에서 제정되어 있어 가지고 조속히 올 중으로 마무리를 해라 하는 도의 방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가 지금 있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유성학 위원 군수, 소방서, 경찰서 전부 다 기관단체…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있는데 이게 별도로 또 구성할 이유가 있나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뿐만 아니고 안전하고 이렇게 재난관리법에 어떤 중복된 그런 위원회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민관 협력부분도 서로 중앙에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에 대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함으로 해서 재난 사전 예방도 되고, 또 재난 발생 시에 어떤 활동도 하고 이리 해서…, 상위법령에서 제정을 하라고 하니까 해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중복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약간 또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안전관리담당주사 송규영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12분)

○위원장 박용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7-59호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 기능 및 의무 부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세칙이나 규칙으로 정하여도 될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문제점 등 현행 조례가 가진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목적 및 설치(안 제1조,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3조 구성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중 위촉자격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겁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임기, 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신설되는 게 위원의 법 체계를 최신 입법원칙에 맞추어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의 신분보장 관련규정을 최신 입법원칙에 맞추어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8조 위원회의 회의-운영세칙이나 규칙으로 정하여도 될 회의에 관한 사항등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문제점 등 현행 조례가 가진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소코자 합니다.
  안 제9조, 안 제10조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안 제11조 수당 등입니다.
  안 제12조 운영세칙,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45조의9,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입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배성훈 검토의견 여기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라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위원 배성훈 아, 의견을 설명해 드릴까요?
유성학 위원 예. 앉아서 하십시오.
○전문위원 배성훈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2017년 3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는 대신 위원회의 설치안 안 2조의 취지를 명문화하고, 기존 조례에서 부군수가 위원장인 것을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법 취지에 맞게 위원장의 직무 등을 안 제5조에다 정했습니다. 따라서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의회 간담회 등에서 의견이 없었으므로 전부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삼림경영담당주사 허인호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1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17-60호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는 목적 및 정의이고, 안 제5조, 안 제6조는 센터 운영원칙 및 운영재원이며, 안 제9조는 의료인의 배치이고, 안 제12조부터 16조는 이용료의 납부, 감면, 반환 및 변상조치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 제19조는 센터의 위탁운영이고,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이며, 안 제29조, 안 제30조는 센터의 성과평가, 보고 및 자료 제출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환경보건법 제2조, 제5조, 제20조, 제26조가 되겠으며,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와 의료법 제2조, 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 사항을 수용하였습니다. 개선권고 사항은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위원장 박용운 65페이지에 제2조 정의에 대해서, 2조1항(호)에 운영자란…, 여기서 말하는 운영자는 이 지금 조례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군수가 맞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간에 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만, 이걸 운영자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군수가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전문지식은 없지만, 2조1항(호) 이것도 한번 검토하시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볼게요. 66페이지 6조에 운영 재원에 대해서, 2항, 제일 밑에요. “군수는 센터의 운영․관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풀어둘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냥 간단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걸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67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4항에 보면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리 되어 있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글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위원장 박용운 제3항 같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제8조도 제3항에 보면 “운영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군수가 맞는지 운영자가 맞는지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12조 이용료에 보면 2항하고 3항에,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3항에도 보면 “수입으로 할 수 있다”, 뭐 1천 원이 되었든 2천 원이 되었든 일단 돈이라는 게 들어오면 우리 함양군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 사항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전문…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삭제를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검토하시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위원장 박용운 또 그 밑에 68페이지 14조에도 보면 2항(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 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것은 이리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상위법하고 관계가 없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상위법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나중에 형평성의 논란이…, 왜냐하면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9페이지 15조 이용료의 반환 2항(호)에 보면 1항(호) 2항(호)에는 전부 다 이용료 이용료로 되어 있는데 예약금이라는 이 말이 맞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용료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여기 이용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71페이지 22조에 보면,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이것은 법적인 책임이 있어야 되고 해서, 위원회에서 이걸 의결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데도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 의회로 와서 의회에서 의결을 시키고 하는데, 위원회 자체적으로 의결해서 거기서 시행하는 것은 안 맞죠? 안 그렇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것도 법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은 보니까 꼭 해야 될 사안이고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따로 이렇게 그 하지는 않겠지만, 아니면 가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이리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자구수정을 좀 하세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 운영을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용어상에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문위원님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수정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 조례를 잘 만들어 놔야, 이게 결국은 우리 함양군민들에게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줘야 되고 형평성을 갖춰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에 이게 법이지 않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걸 잘 저울처럼 형평성에 잘 맞춰줘야 돼요. 균형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나중에…, 이것 하는, 이것은 어디에서…, 법사나 위원회 있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자문을 한번 받아보고 그리 해 가지고 하여튼 수정하는 안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 가지고…, 일단 우리가 여기 의결을 해주더라도 자구수정을 꼭 해야 됩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지금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이 자체는 우리 함양군의 예산으로 함양군에서 이걸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집중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함양군의 재산이고 우리 뭡니까, 무슨 재산이고, 무슨 재산인지 모르지만 함양군의 재산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함양군에서 이게 함양군에서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조례를 입안을 해야 되지 이걸 위탁까지 예상을 해서 위탁내용이 여기까지, 조례에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 위탁은 나중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함양군의 재산이니까 군수가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그 조례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현재는 그 전제하에 작성을 해 가지고…
박기정 위원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 함양군에서 운영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위원장 박용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휴양밸리T/F팀장 박중경, 주무관 박희철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유성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유성학 위원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면밀한 법적 검토를 위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이 발의한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성학 위원께서 발의한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62호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를 GMP․HACCP 시설을 갖춘 가공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농특산물 가공유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GMP) 기준의 충족조건 및 시설의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할 경우 함양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련 법규를 충족하고 장비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은 농림식품연구소인데 종전에 산삼연구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칭은 함양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라고 명칭을, 그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위치는 서상면 도천리, 부지가 6157㎡고 건물이 1793(㎡)-약 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간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나번에 운영업체의 역할은 GMP․HACCP시설은 설치할 때부터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설치할 때 참여를 하고, 그리고 완료 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업체의 선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최초 선정일부터 3년까지로 단위를 짤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에 따라서 산출하여 부과하는데, 최소금액이 연 7천만 원의 수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에 공고를 해서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수탁업체와 협약체결과, 그리고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법적 분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건물에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걸 공증을 받아 가지고 계약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배성훈 선업건설전문위원 배성훈입니다.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제1항에 근거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대상시설로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산양삼을 원료로 하는 GMP․HACCP 가공시설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경영의 합리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특히 산양삼 가공센터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는 원료인 우수 산양삼 조달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또한 경영 상승 시 청정 함양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함양 산양삼 6차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영 상승 시”, 경영 상승 시라는 이것은 지금 무슨 뜻입니까?
○전문위원 배성훈 경영이 잘 되었을 경우, 그 다음에 수익창출이라든가 전국에 알려졌을 때 그때는 함양을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유성학 위원 경영 상승 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지금 가공시설로, 그러니까 GMP나 HACCP 이걸 갖춘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이 센터를 지금 위탁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럼 여기에서 뭘 지금 가공을 주로 하실 겁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여기에는 건강 항노화식품으로 저희들 산삼 하나만 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굴 주고 나면 산삼하고 항노화식품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도 하고, 산삼하고 융합하는 제품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일단 위탁을 줘 버리면 수탁기관에서 가공물품을 선정하겠네,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이게 두 가지…
박기정 위원 선택하겠네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두 가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GMP시설 해 가지고, 또 한 군데는 완전 산삼하고 활성형 산삼 원물 가지고 하는 거고, 한 군데는…, 이것만 해 가지고는 가동률이 적습니다. 한 군데는 일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을 함양으로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자기들 이전하게 되면 그 시설을 가져와서 일반 농산물을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박기정 위원 제 질문요지는 수탁기관에 따라서 자기 입맛에 맞게 가공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꼭 뭐 산삼엑기스라든지 이런 물품으로 하라고 이렇게 권고는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지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일단 수탁을 줘 버리면, 위탁을 줘 버리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다만 협약사항에, 향후 협약사항 할 때 그걸 명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박기정 위원 다르겠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그것 주의 깊게 그런 내용을 명기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수익사업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수탁기관에서는.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1년에 7천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을 주면?
박기정 위원 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래서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최하로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게 7천만원…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최하가 7천만 원입니다.
박기정 위원 최하가 7천만 원…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이상을 받고, 우리가 받고 줍니다.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박기정 위원 7천만 원?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아, 그렇게 나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이 과표가 저희들이 공사 시설하고 지금 있는 건물까지 하니까 과표를 28억 받습니다. 지금 덤으로 짓는 사업하고.
박기정 위원 와~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러면 7천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박기정 위원 과표가 그리 많이 나왔어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그리 나옵니다. 나중에 이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 군으로서는…, 그리고 함양군에 GMP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박기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산양삼 가공센터라고 말씀하셨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그동안에는 그게 수익이 안 났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이것은 원래 농림식품연구소 안에 가공센터가 들어가는 건데, 농림식품연구소로 센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비만 들어가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이걸 이렇게 넘겨주면 우리 군비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우리가 수입을 받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박기정 위원 바뀌기까지는 우리가 비용을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지금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하고 산양삼 클러스터사업이라고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 2개 예산을 묶어 가지고 지금 18억을 지금 넣어 가지고 그 가공시설을 GMP시설로…
박기정 위원 18억을 우리 국고에서 보조받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아, 이것 대단한 사업이네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우리 함양에 GMP시설을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아~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 위원님.
유성학 위원 지금 이 시설을 운영할 업체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지금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우리 시설에 GMP시설을 하고, 함양이 워낙 지금 이미지가 좋으니까 함양으로 오고자 하는 업체가, 좀 관심이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띄우면 올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위탁을 주게 되면, 아까 우리 박기정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에 대해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시설을 자기…, 우리 항노화산업하고 관…, 물론 나중에 규정이나 이런 데 명기를 하겠지만, 자기 경제활동 하는데 어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항노화산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어떻게 그 규제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산물을 이용한 우리 항노화산업 부문과 농산물을 이용한 것하고 두 가지를 해 가지고, 하나는 항노화 인삼…, 산삼이나 도라지 같은 어떤 약초를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 안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청정 농산물을 가지고 만드는 제품 이런 걸 규정을 해놔야지 자기들이 뭐 결과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했는데 뭐 딴 데 제품을 갖고…,딴 데 농산물을 갖고 와서 만들어 팔게 되면 이걸 우리가 제재하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 협약 또는 계약을 할 때, 위탁계약을 할 때 이런 걸 충분한 검토를 해서 명시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최대한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박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우리 함양군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쓰라는 조항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임산물도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쓰고, 또 부득이한 경우 우리가 생산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은 타지에서 갖고 오지만, 우리가 함양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 걸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 기업이 기업한테 뭐 어떤 임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행정에서 우리 군민들의, 우리 농가들의 소득을 생각해서 이것은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늦게나마 그걸 또 활용을 한다 하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바이오하고 그것은 해결 다 되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네오바이오하고 계속 해결을 못해 왔는데 저희들이 그 카드를 꺼냈습니다. 전번에 명도소송을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보면 명도소송을 들어가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딱 내니까 바로 네오바이오에서 항복하고 바로 그 이튿날 철수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다 끝났어요, 그러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다 처리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다행이고, 지금 우리 수리비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리모델링비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이 18억 국비 이번에 받은 것 갖고 리모델링까지 다 합니다.
김윤택 위원 새로 18억을 받은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공모사업 2건,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이 30억짜리고 그리고 클러스터사업이 20억인데, 그때 제가 보고 드릴 때도 우리 활성형 산양삼 그걸 활용해 가지고 항노화식품을 하겠다, 그 보고 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 50억 중에서 거의 보면 소프트하고 하드웨어사업이 기준이 되어 나옵니다.
  이걸 무조건 하드웨어를 해야 된다, 시설을. 그걸 갖다가 저희들은 GMP시설을 넣어 가지고 거기서 가치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또 농식품연구소도 살리고 그런 두 가지로 생각해서 합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고생을 하셨고요. 그러면 18억 들여서 지금 우리 군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임대료가 7천만 원 같으면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욕심상…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제일 최하가 그렇습니다. 조금 올릴 겁니다.
김윤택 위원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박기정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이 들어가서 가공이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R&D사업 하는 것 있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산양삼 가공해오는 것?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이것 어디에서 해 가지고 오는지 압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 R&D는, 아, 그것은 어차피 우리 함양군에서는 가공을 못합니다. 함양군 OEM으로 안 하면, 함양군에서 해봐야 엑기스 짜는 정도인데 그래 갖고는 시장에 나가면 경쟁력이 안 나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끄집어 내냐 하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금산하고 지금 위탁 많이 합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가 저런 시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놨다가 정말로 무용지물, 조금 더 말을 심하게 하자면 우리가 지금 그 좋은 건물에 좋은 위치에 그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박아 놨다가 이제 뭘 한다는데도 그게 참 불행 중 천만 다행이고, 지금 그런 가공(시설)들이 빨리 운영이 되어져 가지고, 시설이 복원되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R&D사업 제품 금산에서 오는 저것 원료 어디서 들어가는지 압니까?
  말은 우리 함양산양삼인데 그 원료가 함양에서 나는 산양삼 몇% 들어갔습니까? 0.1%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요. 말은 우리 함양산양삼 가공인데 금산에서 하면서 그 금산에서 나오는 찌꺼기 삼들 모아서 가공해서 만들어서 제품, 업체만 지금 잘 벌어먹고 있다 아니요.
  우리 함양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산삼농가에 득 가는 게 있습니까, 그것 해 가지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산삼 원물을 원가 관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함양하고 외부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가격 협의를 봤습니다. 올해 한 번 서로 협의를 붙여 가지고 가격협의를 봤기 때문에 지금 제조되는 것은 함양군에 걸 소비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우리가 한참 가격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낮춰 가지고 우리 여기 재배하는 농가들이 거기에 납품되어져 가지고 조금이라도 덕을 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터무니없이 다른 데보다 비싸 가지고 지금 가공하시는 분들도 함양 걸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실정 아닙니까,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걸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대로 우리가 7천만 원이라면 임대료도 좀 약한 것 같고, 또 우리 함양에 나오는 삼들이 가공사업에 많이 쓸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그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 쓰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R&D사업에서 나오는 제품들 정말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함양산양삼이 얼마만큼 쓰이고 있는 건지 연도별로 해 가지고 진짜 전수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만, 장사꾼들만 중간에서 노나 정말로.
  우리가 비싸다 보니까 함양 것 전혀 쓰지도 못하고 싼 것만 사다가, 지금 뭐 모종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외부 모종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용어에 대해서 좀 의논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빠져 있는 GAP 하는 그것은 또 뭐예요?
  이것 지금 GMP, GAP, HACCP 하는 것하고 세밀하게 좀 더 해석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전달 좀 해주십시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GAP는 제가 알기로 우수농산물 관리기준이고, GMP는 가공시설에 식약청에서 정한 기준인데, 앞으로 우리가 기능성 등록을 하면 GMP시설에서 반드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서는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는 GAP 교육을 받는다, 아니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아, 그것은 생산입니다.
김윤택 위원 생산?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GAP는 생산이고 이것은 가공이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품질 생산․관리까지 들어가는 데 포괄적인 개념이고, 여기는 가공을 하는데 식약청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제약 수준 비슷하게…
김윤택 위원 아, GAP는 생산이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생산에서…
김윤택 위원 일단은 이것은 충분히 알겠고, 우리 1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잘 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 함양에서 나는 농산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덕을 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이 클러스터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산삼농가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생산은 뿌리로 농가들이 암암리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중화시키고 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가공산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사업하고 이걸 가지고, 전국에 보면 산삼 GMP시설이 있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른 용도로…, 우리 함양군이 처음인데, 첫째 의미로 보면 함양군에 유일하게 GMP시설이 하나 생긴다는 겁니다.
  전부 보면 가공 하면, 함양에 다 다른 제품도 그렇습니다. GMP시설이 안 되어 있어 놓으니까 대부분 보면 가공을 전부 외부에서 해옵니다. 판매처는 함양이지만 생산 공장이 전부 외부입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걸 우리 함양에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유통 중심으로서는 나중에 우리 함양삼이 부족하면 외부 삼을 써야 됩니다. 브랜드는 함양으로 가져가되, 전국 삼을 구매해 가지고 함양 걸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팔아야 함양 브랜드 가치가 생깁니다. 그
  래서 그런 걸 선점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산삼하고 지역 농산물하고 앞으로 융합제품을 저희들이 계속 R&D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자도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설에 함으로써 지역 농업하고 산삼농가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공생하는 그런 어떤 산업기반을 저희들이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클러스터 이런 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지금 산삼으로 가공이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나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리 먹어 보라고, 먹어 보면 요즘은 조금 진해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다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왜 이리 싱겁냐?”,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못한다.”, 그런데 지금 이런 센터가 생기는데 우리 함양의 산삼 그 가격으로 이런 가공을 할 수 있는 가격이 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이것은 원물 함량에서 조정이 됩니다. 사실 워낙 고가지만, 전번에 농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00만 원짜리를 낮췄습니다. 40% 낮춰 가지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쓰는데, 저게 사실 원물을 5% 넣는 것은 굉장히 넣는 겁니다. 원물을 심지어는 10% 이리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물 함양을 높여 가지고, 센터가 오면 원물 제품을 여기서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비자가 선택하게 그리 만들어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클러스터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그런 농가가 거기에 주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산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서상에 내나 바이오, 처음에 바이오연구소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네오바이오.
황태진 위원 네오바이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실제로 지금 유명무실하게…, 나중에 농가들하고 결국 법정까지 갔다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다 우리 위원들도 걱정하고 농가들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클러스터센터가 생기는 것은 좋은데, 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아주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네오바이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맞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오바이오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했던 걸 하나하나 정리가 됩니다. 정리되면서, 저희들 군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는 이기고, 군도 지금 소송 중이고, 또 네오바이오 자기들 짐 안 치우고 버티고 있는 걸 행정에서 쫓아냈…, 나가게 했고, 그래서 그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 잘못되었던 부분을 바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새롭게 참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지금 계획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또 이런 게 들어오는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연 또 이렇게 와서 이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하면 되는데 성공적으로 안 되었을 때 나중에 다른 또 편법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편법 쓰다 보면 결국 나중에 서로 또 뭐 이런 법적 논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여기에 대한 철두철미하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나중에 분쟁 소지가 있는 것은 공증을 꼭 받아서, 계약서 가지고 효력이 있는 부분이…, 없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공증까지 받아 가지고 그렇게 분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클러스터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산삼농가에 획기적인 뭐가, 좀 농가에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피 뜯어먹기처럼 이리 되면 결국에 또 살아남지 못합니다. 결국에 농가들만 또, 만만한 농가들만 또 골병들고, 하여튼 이런 것 우리 지금 18억 들여서…, 총 그러면 20억입니까? 아, 50억입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이 30억이고, 또 클러스터사업이 20억이고, 2개 다 공모로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겁니다.
황태진 위원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다 확보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리모델링하고 이리 해줘 가지고, 계약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사람들하고 할 계획입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일단 어느 업체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황태진 위원 아니 그래 계약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계약서는 저희들이 기본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황태진 위원 아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한테 동의안을 받으려고 그러면 무슨 계약서 이리 이리 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뭣이 나와야 우리가 동의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해보라고 이리 해 가지고 나중에 계약을 어떻게 할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지금 운영계획을 뒤에 보시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운영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부운영계약 부분은 뒤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간담회 때나 별도로 의원님들께…
황태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동의안을 해주고 나중에 계약조건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우리가 그때 동의안을 다시 철회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에서 열까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리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든지 뭐 확실하게 나와야 동의를 해주지 그냥 막연하게 이리 이리 하겠다 해 가지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여기에서 세부계약서까지 첨부하기는 그런 내용이라서 저희들은 운영계획, 총괄계획서 하나 첨부해 놨습니다. 세부계약은 사실 여기서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행정은 실제로 사업에 아무 그게 없다 아닙니까. 뭐 하면 항상 외부 사람들한테 이런 계약 해주고 나중에 당합니다.
  우리 영각사 주차장 부지 그 하는데도 결국에 우리가 6대 때 “그것 절대 안 된다. 나중에 말썽 많이 생긴다”, 계약서까지 다 보여줘 가지고 “이리 이리 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주지가 바뀌니까 그 계약은 무효, 얼마나 행정에서 골병이 들었습니까?
  지금 거기에 반대해 가지고 그 업체가 소송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우리 행정이 이런 사람들한테 결국에 이렇게 리모델링 잘 해서 사업 잘 하라고 딱 해주고 나중에 결국 당하는 게 우리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좀…, 우리 정민수 과장님 워낙 잘 하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뭔가 딱 부러지게 되어야 되지, 나중에는 결국에 우리 행정이 당하고, 만날 행정에서 소송 걸리고, 우리가 자기들 사업하라고 해줘 놓고 나중에 결국 우리 행정이 당한다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계약도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할 건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리모델링 잘 해줘 놓고는 그냥 연 7천만 원 이상…, 나중에 이게 3년이면 다시 재계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그럼 자기들 나중에 1년이나 해 가지고 “아이, 안 돼서 우리 문 닫고 가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그럼 어떡할 계획입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런 부분은 내용을 계약서에 다 명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계속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물론 그런 포기할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것도 다 대안을 넣을 겁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 집을 지어서 세를 줬을 때 뭐 보증금 얼마 이리 건다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냥 와서 잘 해 가지고 해라, 계약해 가지고 나중에 문 닫아 버리면 나중에 거기에 또 물건 갖다 준 사람, 외상으로 갖다 준 사람 싹 다 또 당한다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뭔가 좀 우리 농가들이 여기에 물품 갖다 주고, 농산물 갖다 주고 나중에 그런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농가들이 10억을 갖다 줬다, 이 사람 저 사람. 나중에 손을 들고 딱 갔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런 부분은 공사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은 체납이나, 예를 들어 우리 농산물을 쓰고 돈을 갚지 않아 가지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업체가 선정되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런…, 솔직히 좀 경험도 없는 업체들이 들어오면 그런 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이런 데 충분한 역량이 있고 하는 업체는 자기들 업체도 어떤 더 중요시하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황태진 위원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참 믿을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괜찮은데, 나중에 또 찾다 보면 안 되었을 때 급하게 주는 수가 있다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위탁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농가에 뭔가 나중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나중에 우리 농가들이 손해를 봤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거든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지금 이런 안으로 가지고는 아주 희망이 보이지만, 또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좀 세밀하게 잘 짚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고맙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삼담당주사 양병호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1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아니…
○위원장 박용운 정정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걸 동의를 해주려면 뭐가 어떻게 계약을 할 건지 나중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농가들한테 현찰 딱 딱 주면 괜찮아요. 처음에 와서는 현찰 딱 딱 주지. 나중에…, 이게 고가 아닙니까, 가격이. 그러다 보면 10농가 100농가에…, 10만 원 치만 해도 100농가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100만 원 치 갖다 주면 100농가면 돈이…, 조금씩 주면서 나중에 빵 터뜨렸을 때는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최소한 10억 이상은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나중에 터뜨리고 갔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김윤택 위원 좋은 생각!
박기정 위원 그걸 근거로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박용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그냥 이리 가져와서 우리가 동의만 해줘 가지고 나중에 누가 원망 들을 겁니까?
  이것 그리 안 하면 나중에 또 네오바이오처럼 그런 현상 안 벌어진다는 소리 못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박기정 위원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발의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지역 농산물이나 임산물 구매대금 지급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대의견 채택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대의견 채택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이 발의한 부대의견대로 채택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배성훈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류
  -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이상 4건은 2017. 10. 11.(수) 군수로부터 제출됨)
      (이상 4건은 2017. 10. 12.(목)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2017. 10. 30.(월)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4건의 심사결과는 2017. 11. 1.(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