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6월 17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소관위원회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각각 의결함으로써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10시02분)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영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재 등단)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18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6월 13일 제18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재구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사항으로 감사일정은 2011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집행부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및 군비보조단체입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는 그 이전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담당공무원과 보조단체의 장에 대해서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반을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원회별로 구성, 편성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 자료요구사항, 진행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재 하단)
(참 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6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 제18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10억”에서 “1억”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자동차 리스업체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하단)
(참 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등단)
○. 심사결과 보고
2011년 6월 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7일자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6월 13일 제18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을 군수의 책무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이들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 촉진 등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하단)
(참 조)
-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읍·면 현장을 찾아서 주민들과 함께 우리의 현실을 이해시키고 마음을 헤아려 주는 현장 확인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여기에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군정을 바라보는 우리군 주민들의 민심을 잘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군정의 집행방향과 단기적인 민심수습방안을 차분하게, 현명하게 도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 현실을 슬기롭게 헤쳐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폐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1. 7. 5. ~ 7. 11.(7일간)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