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4월 16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 사무과장 최상도 사무과장 최상도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1.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10시01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발의된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안은 4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출연금교부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작성된 새마을운동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새마을운동 조직운영과 새마을사업 추진 경비,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따른 경비,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본 새마을운동 관련 지원조례는 경상남도 10개 군부 중 함안 등 6개 군에서 기 제정하였으며, 타 시군도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세분의 위원이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8명)
의 장 박성서
의 원 강대수
의 원 권갑점
의 원 노두식
의 원 배종원
의 원 신판수
의 원 이창구
의 원 임춘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강중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구영복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