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9월 26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2.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3.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5.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8.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
12.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13.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2.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 심사결과 보고
5.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8.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
12.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 심사결과 보고
13.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결과 보고

                                                                  (10시02분 개의)

○부의장 노길용 오늘 의장님의 갑작스런 출장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김진곤 사무과장 김진곤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가부(可否) 의결과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소관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부의장 노길용 김진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2.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10시04분)

○부의장 노길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쾌수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쾌수 부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쾌수 등단)

○. 제안 설명
○부군수 안쾌수 부군수 안쾌수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박성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7월 25일 제15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를 거친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및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등 2개의 조례안이 관계 직원들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오늘 재의요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및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제정취지는 공직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 신고의무), 동법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동법 제68조(포상 및 보상) 및 함양군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의 규정에 의한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문 11조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7월 25일 제15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7월 30일자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마는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하던 중 감사관실에서 공직윤리제도 운영 시 참고사항 알림(행안부 윤리담당관-176호 2008. 7. 18) 공문 접수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감사관실에서 관련공문을 그 당시 시달하였다면 의결과정에서 수정가결도 가능하였으며, 아직도 도 감사관실에서 시군에 공문을 시달하지 않은 상황이며, 의원님들의 의결과정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와 군 간의 내부적인 문제로 발생한 사항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 범부담당관실에서는 위의 사유로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제7조(부조리신고 등 심사결정) 및 제9조(보상금의 지급)가 관련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법령 위반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안 제7조 부조리신고 등 심사결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결정은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심사·결정사항으로는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 보상금의 지급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사·결정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제정하였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로는 관련 법률인 「공직자윤리법」제9조제1항의 위원회의 심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제8조제12항의 후단에 의한 승인, 제17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바 그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어 하위법규인 조례나 규칙 등에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상위 위임법령도 없으므로 조례로 정한 것은 위법한 규정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취지는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맞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7조제1항(부조리 신고 등 심사결정) 제정과 관련하여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상위 위임법령 등으로 조례로서 정한 것은 위법규정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위 2개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법 연찬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안쾌수 하단)
○부의장 노길용 안쾌수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10분)

○부의장 노길용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질의요청)
  이창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최완식 기획감사실장은 사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측면발언대 등단)
이창구 의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안쾌수 부군수님의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설명 중 첫머리에 관계 직원들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오늘 재의요구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업무연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또 관계 직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군 관계 직원인지 도청 직원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제정취지는 제안설명 중에도 있었지만 공직사회의 각종 부조리 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부조리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법을 근거로 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전문 11개조로 제정하였는데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한 결과 공직자윤리법 9조1항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으로 지방자치법 제1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9조1항을 보면 공직자 윤리위원회라는 조명 뒤에 1항4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 위반되는 항목으로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제7조 부조리 신고 등 심사결정과 조례안 제9조 보상금의 지급인데 재의요구 내용인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에서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하위법규인 조례나 규칙 등에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위법한 규정이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인 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놓고 하위법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적시해 놓은 것만 시행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조례 제정과정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금년도 4월 11일경 이미 조례안이 우리 군에서 성안이 되었고, 의회 간담회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치고 2008년 7월 3일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고, 7월 25일 의결하여 7월 28일 집행부에 회송시켜 7월 30일 경남도에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2008년 7월 18일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에서 공직자 윤리제도 운영 시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조례규칙 제정과정에서 그 기능을 추가하지 않도록 지침공문을 시달하였음에도 도청 관계부서에서 일선 시군에 오늘 현재까지도 그 공문내용을 시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7월 25일 전에 업무지침을 알려주었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조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었는데 관계 직원의 업무소홀과 직무유기로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당초 지난 4월 이전 이 조례안을 성안할 때 도내 창원, 마산 등과 다른 시도의 자치단체에서 우리보다 일찍 제정 공포한 조례안을 참고로 하였으며, 함안군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입법예고안을 참고로 하였으나 우리보다 일찍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의 내용이 이와 같이 우리 군이나 다른 시군 모두 동일한데도 단지 제정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함양군만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자치단체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를 보면 이미 제정 공포된 조례라도 법 취지에 어긋나면 재의요구를 하거나 개정지시를 해야 합니다.
  우리 도내에서 기 시행중인 다른 자치단체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알려주시고, 또 재의요구 지시내용 중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상위법령에 조문으로 규정만 해놓지 않았다 뿐이지 조례내용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정하였으며, 법령이나 조례 제정 시 사소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문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통례인 바 이것을 굳이 상위법령에 명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관련 담당공무원의 편의주의적 유권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령에 위임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법 제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법령위반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보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례 제정과정부터 오늘 현재 이 시점까지 잘못된 점이 무엇이며, 책임부서는 경남도인지 우리 군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인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창구 의원 하단)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이창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제된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군 관계자 직원인지, 도청 직원인지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도내에서 기 시행중인 다른 자치단체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질의와 조례 제정과정부터 오늘 현재 이 시점까지 잘못된 점이 무엇이며, 책임부서는 경남도인지 우리 군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인지 명확한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문제 있는 직원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에서 조례안 계획수립 부분에서 입법예고, 의회 의결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벌써 전국 14개 광역·기초단체에서 조례가 기 시행되고 있는 중이었었고 경상남도에서 함양은 (군부에서) 최초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의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7월 18일자로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도청에는 7월 18일자로 감사관실에 공문이 접수가 되었는데 도내 시·군에 공문이 시달되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우리 군에는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일찍 내려왔다면 수정가결로서 이루어졌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 드린 내용으로 잘못된 직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도내에서 기 시행 중인 다른 자치단체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담당관실에서 기 시행 중인 자치단체-마산, 창원, 함안이 되겠습니다-취소기간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후 자체적인 수정의결이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 제정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에 청렴도 관계 때문에 새로운 자세로 공무원들이 분위기 일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금년 4월 11일 수립해서 4월 22일 의회간담회를 거치고 4월 2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30일 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7월 3일 의회에 송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의결을 7월 25일 거쳐서 도에 7월 30일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7월 18일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에서의 입장 또 도의 감사관실의 입장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사실상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당연히 조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감사관실은 공문을 시·군에 시달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할 내용입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현재 의결이 된다면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다른 문제가 없지만 또 감사관실에서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새로운 수정안을 의회에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노길용 실장님, 거기 계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측면발언대 하단)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의원님과 최완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2분)

○부의장 노길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창구 의원 의장님?
○부의장 노길용 이창구 의원님.
이창구 의원 토론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노길용 실장님?
이창구 의원 아니 토론이니까…
○부의장 노길용 이창구 의원 나오셔서…
  (이창구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이창구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해야 합니다마는 질의를 해봐야 뚜렷한 어떤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안에 대한 질문에는 집행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 측에서 보는 만족할 만한 답변은 듣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우리 군 집행부의 잘못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의원발의 조례 제정 시 집행부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나 예산상으로 무리가 있거나 조율이 필요할 때 그 안전장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재의요구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달리 해석하면 한마디로 집행부가 의회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제동장치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사례는 당초 조례제정 발의도 집행부에서 하였고, 오랜 기간 여러 과정을 거쳐 상위법령의 위반유무도 검토하여 지난 7월 25일 1차 정례회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여 송부하였는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이나 절차적으로 한 점의 하자도 없이 의결된 조례안을 집행부 스스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었다고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그리고 위상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의회를 무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요구대로 이 재의요구안을 부결시킨다면 본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고 자동폐기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필요에 의해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된 조례안이 성안되어 제정 요청이 되면 똑같은 내용의 조례 하나를 가지고 의결했다가 폐기시키고 또 다시 재의결하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의회운영이 될 것이라는 비난과 집행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꼭두각시 의회’라는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우리 의회가 재의요구안을 묵살하고 원안대로 의결한다면 집행부인 우리 군이나 경남도에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의회와 군 집행부 그리고 경남도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경남도에서는 상급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우리 군이나 우리 군 공무원들에게 엉뚱한 화풀이를 하거나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 서로간의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의 재의요구건 처리 과정에서 도청 내에서도 법무담당관실과 감사관실 사이에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책임소재에 대한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함양군은 집행부나 의회 어느 한 쪽도 피해를 입거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차제에 우리 군은 물론이고 도청 소속 공무원들도 공직자로서 공익에 앞장서고 공무처리는 불편부당하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일을 공평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사로운 편견과 직무태만으로 다른 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번 일과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부의장 노길용 이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재의요구 한 조례를 가결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재의요구 조례를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손 내려 주시고,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10인, 출석의원 8인 중 찬성 2인, 반대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반대로 재의요구 된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인, 출석의원 8인 중 반대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반대로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10시31분)

○부의장 노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춘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춘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정면발언대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발의 된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2건에 대해 지난 9월 24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우리 군조례에 명시된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이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제정함에 따라 혼동이 우려되었던 바 이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타 지자체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 시 통지, 관련 위원 출석 심문에 따른 출석요구서 송달, 심사요구의원 및 대상의원의 발언·해명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으로 이는 행자부(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안한 것으로 이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개정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친 후 심사가결 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정면발언대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노길용 임춘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8.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
12.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10시35분)

○부의장 노길용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정면발언대 등단)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의원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의원발의 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 등 2건, 모두 8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지난 9월 24일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하고, 과단위의 명칭변경과 업무를 조정한 것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주민복지과의 업무 중 고용업무를 경제과로 이관하고, 군 본청 직제순서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순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격상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는 우리 군의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합하여 총정원 589명에서 25명을 감한 564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공무원노동조합 함양군지부에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행안부의 조직개편지침 입법예고 생략 등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 불이행, 중앙의 조직개편 시행여부에 따른 예산상 인센티브, 패널티 적용, 부당성, 조직의 정밀진단 선행과 승진적체의 해소방안, 대안제시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으나 현재 대다수의 시·군이 행안부의 권고안대로 개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 때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비영업용 승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100분의 66,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3으로 경감하고,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자동차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자동차 안전에 관한 규칙」 「지방세법」등 상위법과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한 조례로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 중인 공유재산의 범위를 복식부기제도에 맞추어 기성대가 해당 부분은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절차를 생략하는 사항과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 사용·대부료 기준 및 수의매각 완화, 사용·대부료 감액률 조정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 용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자활기금의 설치 및 자활후견기관의 명칭변경 등으로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 출산장려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전입장려 등 지원, 보칙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총 6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임신축하 기념품 10만원 이내, 임산부 영양제 보급, 출산장려금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30만 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셋째 아이 이상 2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항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셋째 이상 자녀 중 만 5세까지 매월 20만 원 정액 지급하고,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전입장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30만 원 범위 내의 전입 정착금 또는 기념품, 귀농자 지원조례에 의하여 귀농세대 지원, 300만원 범위 내 빈집 수선자금,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보급 등을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금품 환수조치 및 기록관리,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매년 인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한 일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를 포함한 출산장려 보조금과 빈집수선사업 등 일부사업에 한정한 것으로 인구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체예산이 다소 투입되더라도 본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행정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능동적인 시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사료되어 본 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경남도 20개 시·군 중 우리 군을 포함한 6개 시·군을 제외한 다수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볼 때 본 조례 제정은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근거에 의하여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8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전 위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 가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노길용 노두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부의장 노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판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의원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9월 16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4일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융자지원 수요자가 급증함에 따라 다수 업체에 고루 혜택을 주고자 업체당 5억 원에서 3억 원 범위 안에서 융자한도액을 조정하고, 그 외 법률 제명 띄어쓰기, 본문내용 중 법률의 제명에 낫표(「」) 미표기 부분을 일괄적으로 표기하는 등 불부합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조성은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목적을 감안하여 부족한 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 및 관리, 중수도, 배수설비 등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운영 및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총 4장 3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8년 8월 27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또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의 ‘중수도’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불일치되는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용어의 표기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국립공원과 경상남도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입장료 폐지 추세 등 타 시군의 형평성과 관광객 유치 및 편의를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개정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등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심사 가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정면발언대 하단)

  (참  조)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노길용 신판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실한 설명과 답을 보여 주신 부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함양군지부 권옥점 회장과 회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8명)  
  부 의 장   노길용
  의    원   강대수
  의    원   권갑점
  의    원   노두식
  의    원   배종원
  의    원   신판수
  의    원   이창구
  의    원   임춘택
○출석공무원  
  부군수 안쾌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재의요구안은 8월12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결됨)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9월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9월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됨.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
  -.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은 9월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됨.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9월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9월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됨.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