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9월 26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 총괄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10시27분 개의)
반갑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호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이영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재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재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경규, 위원장 이영재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29분)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10시30분)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김윤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10시31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발언대에 오름)
○. 총괄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10시32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첫째, 정부 추경에 따른 대응 추경으로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둘째,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국도비 변경분, 성립전예산편성분과 그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세출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 드린 얇은 책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예산총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주요사업조서, 국도비 보조사업조서, 첨부자료 순이며, 첨부자료는 별책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으로 제1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402억 7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62억 6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6억 900만 원이며, 제4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부족액이 발생했을 경우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40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141억 8,600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제1회 추경 대비 24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5,402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 대비 1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51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2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501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25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10억 1,3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5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650억 900만 원, 지방채 차입금은 당초예산과 같이 20억 4,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6억 8,300만 원이 증가한 722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세입은 1회 추경 대비 240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141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1회 추경 대비 10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5,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2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501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25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10억 1,3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51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581억 5,400만 원, 지방채차입금은 증감 없이 1회 추경과 같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0억 700만 원이 증가한 56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세입은 1회 추경 대비 6억 6,300만 원이 증가한 260억 2,100만 원, 이 중 세외수입은 1,800만 원이 감소한 35억 1,4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400만 원이 증가한 68억 5,400만 원, 내부수입(등)및내부거래는 6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56억 5,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5,402억 7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에 301억 8,3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에 110억 7,000만 원, 교육 분야에 29억 6,900만 원, 문화및관광에 402억 2,200만 원, 환경보호에 532억 7,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98억 5,200만 원, 보건 분야에 93억 4,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56억 3,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177억 200만 원, 수송및교통에 286억 2,4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741억 2,300만 원, 예비비는 96억 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575억 9,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고, 31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9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총괄예산은 담당관․과․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0.87%로 587억 원, 물건비는 6.91%로 373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상이전은 24.13%로 1,303억 7,500만 원, 45페이지 하단부분에 자본지출은 51.91%로 2,804억 2,700만 원, 46페이지 중간부분 융자및출자는 1.06%로 57억 2,100만 원, 내부거래가 1.68%로 90억 9,000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3.44%인 185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5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고, 51~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13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예산서로서 공통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앞서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담당관․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15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 5,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171페이지까지는 금번 2회 추경 국도비 보조사업 전체조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3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인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이므로 담당관․과․소별로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4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이영재
간 사 김윤택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경규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 전병선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라상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출석의회공무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순태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충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의사담당 임흥산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2019. 9. 26.(목)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위원장 이영재
- 간사 선임의 건[2019. 9. 26.(목) 위원장 제의): 간사 김윤택
- 2019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이상 1건은 2019. 9. 9.(월)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9. 9. 10.(화)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이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