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3월 23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3.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함양군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2.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두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11.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신판수 의원 외 전의원 발의)
1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1.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10시02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춘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춘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등단)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발의 된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3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8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당초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포함된다고 보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는 의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나 2008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이 시달되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의회 의원에게도 실비지급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 조항은 법령문의 표준문장 사용원칙에 따라 입안규정에 맞게 용어 일부를 정비한 것으로 다른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하단)
(참 조)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및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두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11.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신판수 의원 외 전의원 발의)
1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6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발의 된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9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1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안들은 지난 3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공로에 대해 보답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고 참전 유공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최근 부산에서의 여중생 이 모양 납치살해사건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우리 함양지역의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취약계층의 범죄예방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공직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신고보상금 지급대상과 신고기한, 신고방법, 신고자의 보호, 신고사항의 처리,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상위 관련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그동안 운영해 오던 「행정절차법」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해 오던 입법예고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자치 입법에 대한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법률 제9924호로 2010년 1월 1일 공포·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비한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조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화물자동차의 승용차 세율이 2009년 대비 2010년에는 6.1배, 2011년에는 9.9배, 2012년에는 14.4배로 높아져 화물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불형평 문제가 발생하여 과세형평성 유지를 위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서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적합하므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예규정비와 법령정비로 폐지된 사실확인서 및 개별법령에 의한 수수료 신설·폐지 및 요율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규정에 맞게 타시군의 수수료와 형평성에 문제가 없고 제6조에서 “기납 수수료의 불반환”을 “기납 수수료의 반환”으로 권고사항이 이행된 내용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레방아테마공원조성사업 잔여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의안은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사업 수용재결에 따른 정심원정종중 소유의 인근 잔여 부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의면 하원리 1,294번지 외 3필지에 면적 2,902㎡부지를 306만 5,000원 정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규에 맞게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다른 특이사항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개정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을 “함양군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중 일부를 삭제 또는 규정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2009년 11월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방문화원 육성조례 제정협조 및 표준안이 통보되어 현재 경남 통영시를 비롯한 57개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 되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제정 계획으로 있으며 다른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하여 세 분의 위원이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심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두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신판수 의원 외 전의원 발의) 및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이상 11건의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판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3월 5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3월 10일 산업건설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8일 제171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200㎡이상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원인자부담원칙 실현 등의 목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률 시행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의 분양가 상승 유발 및 다른 부담금과의 이중부과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법률」 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그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부의장 노길용
의 원 배종원
의 원 권갑점
의 원 신판수
의 원 임춘택
의 원 한윤용
의 원 이창구
의 원 강대수
의 원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강중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재무과장 구영복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두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신판수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원안가결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