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9월 2일(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 총괄 제안설명
(10시28분 개의)
반갑습니다! 서영재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29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영재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30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므로 정광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광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10시32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제안설명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현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첫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현안 사업과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예방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국도비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연내 집행가능성, 시급성을 종합 검토하여 필수불가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는 사업예산 제도에 맞춰 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책자 첫 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주요사업 조서,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 첨부자료 순이며, 첨부자료는 별책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987억 3,242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209억 6,197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4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273억 6,476만 원이 증액된 6,363억 6,426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는 8억 6,480만 원이 증액된 623억 6,816만 원입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282억 2,956만 원이 증가한 6,987억 3,2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4,873만 원이 증가한 316억 2,002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47억 7,989만 원이 증가한 2,723억 7,535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7억 5,642만 원이 증가한 262억 6,142만 원, 다음은 18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등은 69억 5,057만 원 증가한 1,967억 5,298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6억 9,395만 원이 증가한 1,380억 8,035만 원입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273억 6,476만 원 증가한 6,363억 6,426만 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6,513만 원 증가한 261억 1,217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47억 7,989만 원 증가한 2,723억 7,535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7억 5,642만 원이 증가한 262억 6,142만 원, 다음은 20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69억 5,747만 원이 증가한 1,903억 3,622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8억 585만 원이 증가한 876억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8억 6,480만 원이 증가한 623억 6,816만 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1,640만 원이 감소한 55억 785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690만 원이 감소한 64억 1,676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억 8,810만 원이 증가한 504억 4,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6,987억 3,242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647억 6,136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78억 2,161만 원, 교육 분야에 61억 7,854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65억 1,052만 원, 환경 분야에 670억 5,258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170억 2,699만 원, 보건 분야에 115억 6,19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35억 5,786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6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38억 7,225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49억 4,79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34억 1,949만 원, 예비비는 278억 4,392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에 841억 7,74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며, 29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미래발전담당관 등 부서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1.42%로 797억 6,754만 원, 물건비는 6.7%로 467억 9,637만 원입니다.
42페이지 중간 부분 경상이전은 29.11%로 2,034억 3,440만 원, 44페이지 상단 부분 자본지출은 38.72%로 2,705억 1,591만 원, 융자 및 출자는 0.92%로 64억 1,240만 원, 내부거래는 6.69%로 467억 1,572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6.45%인 450억 9,0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써 앞서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1,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주요 자체사업과 3,000만 원 이상 주요 보조사업 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는 전체 국·도비보조사업조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인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으로 부서별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다들 또 제대로 인사를 안 한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부군수님! 우리 보건소장님 부임해 오셨는데요. 일부 또 대면을 못 하신 위원님도 계신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좀 해 주시고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온 지 한 두 달 됐는데, 제가 또 앞으로는 군수님도 계시지만 또 부군수로서 의회와 소통을 자주 해서 우리 같이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자신부터 앞으로 위원님들과 자주 소통해서 서로 현안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풀어나가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상임위가 운영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의회에.
그런데 소장님이 우리 군에 이제 오셔서 4급 승진을 하셨죠?
이상으로 오늘…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나만의 5성급 호텔 야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같이 간담회 때 여기 앉아계셨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례도 개정이 안 됐고, 산림과에서 하는지 미래발전담당관실에서 하는지 뭐 사업은 산림과 소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는 미래발전담당관실에서 이번 회기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뭐 조례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지금 숨겨놓은 예산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게 회계법에 맞습니까, 예산회계법에?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특히 연내 집행가능 여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각종 공모사업 중 사후관리를 동반하는 특히 건물신축, 선심성 사업 등에 대하여 또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매번 언급된 바와 같이 안일한 업무 추진으로 군민들에게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의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 후 9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의결도 동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정현철
간 사 정광석
위 원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채숙
위 원 이용권
위 원 박용운
위 원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여문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이영환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위원장 정현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간사 정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