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1월18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대전-진주-거제간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세 기본조례안
7. 함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제5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의된 안건
1. 대전-진주-거제간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세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제5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34분 개의)

○의장 이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함양군의 민원이나 현안사항, 우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서 지금 함양군을 방문했는데 오늘 도착시간이 조금 늦은 바람에 이렇게 개의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권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주민들, 단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그 자리에 참석하시느라 본회의에 참석을 못한 부분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10시35분)

○사무과장 최상도 사무과장 최상도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및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고, 끝으로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안을 채택함으로써 제1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의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 건, 지리산 문인학교 개설 부지 매입 건, 백운산보건진료소 및 운산마을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의장 이창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진주-거제간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7분)

○의장 이창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진주-거제간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의문안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등단)

○. 제안설명
서영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대전-진주- 거제간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대정부 건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가의 균형발전 전략에 맞추어 우리 군을 비롯한 10개 시·군 113만 명의 서명을 받아 대전에서 함양을 거쳐 거제까지 연결하는 고속철도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었을 때 낙후된 서부경남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1월 5일 서울시 소재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수립 연구공청회에서 중부내륙고속철도망 계획인 김천-의령-진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이 이름만 남부내륙철도망으로 변경되어 발표됨에 따라 이를 좌시할 수 없어 당초계획과 같이 대전-진주-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망 개설의 반영을 촉구하며 4만 함양군민의 염원을 담아 이창구 의장 외 전 의원의 이름으로 채택하게 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진주-거제간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국회의장님! 국토해양부장관님!
  지난 2010년 11월 5일 서울시 소재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에 각계각층의 군민대표들이 참석한 후 국가의 백년대계와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고속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엄청난 혼란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의 뜻을 모아 대정부 건의문을 올립니다.
  남부내륙의 교통오지인 대전-금산-무주-장수-함양-산청-진주-사천-통영-거제 시·군의 자치단체는 국토의 중심축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망의 불편으로 국가산업화와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오지 중 오지로서 탈농촌화 등으로 어려운 현실 여건 가운데 지방화시대는 맞이하였으나 지방자치 역량이 미비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과 제10호인 덕유산의 산지 관광개발과 통영-거제의 한려수도가 각광 받을 수 있는 한줄기 서광이 비춰왔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 국가의 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인근 10개 시·군 113만 명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었을 때 지역민들은 철도역사 110년 만에 꿈에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으며,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과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국가정책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 왔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8일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철도공사에서 발표한 ‘국가철도망 전철화’ 보고서에 신규노선 19개중 우선순위 11번째 노선으로 남부내륙선(대전-거제간 단선전철 203.8㎞)이 신설되고 진주-김천-영덕을 잇는 중부내륙선(128.7㎞)이 13번째 노선으로 발표되면서 이명박 대통령님에 대한 남부내륙의 미개발 산간오지 지역주민들은 이제 살아생전 우리 지역에서 기차 한번 타 보겠다는 청사진을 그려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 일입니까?
  이번 공청회 보고서 내용에는 남부내륙 고속철도망계획은 김천-의령-진주를 연결하는 중부내륙 고속철도망이 이름만 남부내륙 고속철도망으로 개명하면서 ‘사업비가 1조 2천억 원이 더 소요되면서 운행시간은 3-4분밖에 단축되지 않는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있다’고 운운하는 등 교통연구원의 이상한 발표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은 큰 허탈감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마저도 무너지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망」은 국토의 중심축을 연결하여 동북아를 하나로 연결하는 세계의 중심권을 거대지역권으로 구축하는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에게 뼈아픈 과거사인 영·호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화합의 철도 노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문화·관광 등 전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MB정부의 핵심로드맵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소중한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국무총리님! 국회의장님! 국토해양부장관님!
  국가균형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은 MB정부의 국정목표입니다.
  또한 동북아를 하나로 연결하고, 중요 도시간 90분대에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당초계획과 같이 남부내륙 철도망 구축계획이 대전-무주-장수-함양-산청-진주-거제로 연결되어 남해안과 내륙의 소외되고 낙후된 10개 시·군인 지리산·덕유산과 남해안권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실 것을 전 군민들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
  (서영재 의원 하단)

  (참  조)
  - 대전-진주-거제간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구 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진주-거제간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등단)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1월 5일 함양군수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건등 총 14건에 대해 지난 11월 15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상림 주변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함양상림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상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부지 매입 건으로 농촌지역 마을하수도를 정비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설치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은 안의면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 등 12건으로서 토지가 130필지에 15만 2,573㎡, 건물이 53동에 1만 3,038㎡로서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기준가액은 52억 4,6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취득대상 12건 중 원안가결이 7건, 보류가 2건, 부결이 3건으로서 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안의면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 건으로서 본건은 안의농협 경제사무실 처분계획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공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며, 당장 필요하지 않는 건물의 매입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지리산 문인학교 개설부지 매입의 건은 국내의 이름 있는 문인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여 함양의 브랜드가치를 높이자는 취지이나 사업목적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암 박지원 선생 유적지 복원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의 실학사상과 이용후생을 펼친 역사적인 유적기념관을 건립하여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및 주차장건립 부지 매입 건으로서 지리산둘레길을 찾는 탐방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구)의탄분교를 매입하여 안내센터 및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입목적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탐방객안내센터 건립 용추분교 부지 매입 건입니다.
  관광명소인 용추계곡의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위하여 (구)용추분교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탐방객 안내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 조성 부지 매입 건으로서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과 종목별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업내용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의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기존시설의 활용 방안과 사업목적에 대한 분석 등을 위해 심도 있는 심의 후 관리계획을 승인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함양 산림경영모델숲 조성 부지 매입 건으로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부지매입 목적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대평초등학교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백현권역 종합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폐교된 대평초등학교를 매입하여 향토식당 조성, 지역 특산물 가공공장 및 판매장 등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백운산 보건진료소 및 운산마을 주차장부지 매입 건입니다.
  진료소 주차시설 및 마을공동 주차장 목적이나 보건진료소 인근에 마을회 소유의 주차장 조성가능 부지가 있고, 마을단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만들 경우 타 읍면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양돈단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고질적인 악취 민원 해소 차원에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매입 후의 뚜렷한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계획 승인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농업기술센터와 소방서 건립 대상 부지를 남산양돈단지로 하는 방안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안의 농월정지구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하단)

  (참  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구 박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연암 박지원 선생 유적지 복원사업 부지 매입의 건,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및 주차장 건립 부지 매입의 건, 탐방객 안내센터 건립 용추분교 부지 매입 건, 스포츠파크 조성 부지 매입 건, 함양산림경영모델숲 조성 부지 매입 건, 대평초등학교 부지 매입 건,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부지 매입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9분)

○의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재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재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재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재구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발의된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2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속적인 의정활동의 증가에 따라 정례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를 상향 조정하고, 지정된 일자에 개최하던 정례회의 집회일을 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탄력 있게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연간 총회의 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를“110일 이내로 한다”로 상향 조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 제1항에서는 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연 2회 합하여 “45일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0일 이내”로 조정하고, 제3조 제2항에서는 임시회의 회기 연간 “총 55일”을 “총 60일”로 회기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4조 제1항의 정례회의 집회일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1일에 집회한다”를 “6월· 7월 중에 집회한다”로 하고, 단서조항의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집회시기에 대하여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를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이하 조문 중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등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를 “11월·12월 중에 집회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다른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재구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구 임재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세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제5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53분)

○의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등단)

○. 심사결과 보고
(10시54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1월 8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세 기본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심사를 마쳤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77회 임시회 시 재검토하고자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이번 제178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함양군세 기본조례안과 함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3개의 의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지방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제·개정하는 조례로서 특이사항 없으므로 3개 의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4년 주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계획안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쳐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하단)

  -.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세 기본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제5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구 박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김경두
  의  원 박성서
  의  원 박종근
  의  원 서영재
  의  원 안남연
  의  원 임재구
  의  원 최병상
○출석공무원  
  부군수 허종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강성갑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최용배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된 안건 심사결과  
  -. 대전-진주-거제간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상림 주변부지 매입
    ·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부지 매입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안의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 : 부결
    · 지리산 문인학교 개설 부지 매입 : 부결
    · 백운산보건진료소 및 운산마을 주차장 부지 매입 : 부결
    · 연암 박지원 선생 유적지 복원사업 부지 매입 : 원안가결
    ·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및 주차장 건립 부지 매입 : 원안가결
    · 탐방객 안내센터 건립 용추분교 부지 매입 : 원안가결
    · 스포츠파크 조성 부지 매입 : 원안가결
    · 함양산림경영모델숲 조성 부지 매입 : 원안가결
    · 대평초등학교 부지 매입 : 원안가결
    ·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부지 매입 : 원안가결
    · 안의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 보류(기획행정위원회)
    · 남산양돈단지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 보류(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세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제5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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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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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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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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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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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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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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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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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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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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