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1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5.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일로당종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
12.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함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21.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4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현철 의원)
○. 5분 자유발언(양인호 의원)
1.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7. 일로당종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7.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9.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20.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1.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2.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3. 2024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33분 개의)
의안 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현철 의원과 양인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현철 의원)
(09시34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함양군의 출산장려금 지원을 넘어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부모들의 육아와 교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정책을 논하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저출산 대책은 반드시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는 저출생문제를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닌 국가비상사태라는 차원에서 저출생수석실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우리 군이 인구 4만을 유지하려고 애쓰던 시기가 엊그제 같은데 2023년 12월말 기준, 3만 6,945명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80여 명이 되지 않는 믿기지 않은 수치가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우리 함양군이지만, 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 또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순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육아 환경 개선과 보다 과감한 교육비 지원 및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첫 아이 및 둘째 아이 출산 시 축하금 500만 원과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시 1천만 원을 즉시 지원하고, 매월 50만 원씩 5년간 ‘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도 함께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부모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서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아이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강원도 화천시와 통영시의 사례를 참고해 보자면, 화천시는 등록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고향에 대한 깊은 애착과 지역사회에 대한 귀속감을 높였고, 통영시 또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함양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지원은 물론, 기숙사비 또는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은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한편, 자녀들은 지역 내 교육 혜택을 누리며 성장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효율적인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예산의 운용이 필요합니다. 재원 확보와 예산 운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출산장려금과 교육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이 꼭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지역 기업과 협력해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이 육아와 교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과 함께 육아와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육아 환경 개선과 교육 지원을 통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은 함양군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험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흘려듣지 마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양인호 의원)
(09시41분)
본 의원은 우리군 함양읍의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으로 어우러진 지리산덕유산 등 30여 개가 넘는 명산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계서원 등 인문 관광명소로 알려진 고장이나, 그동안 함양읍 시가지와 인접한 거면지역 축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무늬만 청정함양! 실상은 악취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우리 군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현황은 우사가 441곳, 양돈장이 40곳, 양계장이 30곳이 있으며 해당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거면마을 일원에는 양돈장 3곳과 다수의 우사 등이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군에서는 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거면마을 일원의 양돈장 3곳을 환경연구소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아 양돈농가의 협조 없이는 양돈농가의 이전이나 폐업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비만 오면 악취가 진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악취저감제를 보급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취개선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양돈농가의 영세성으로 인해 시설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추후 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거면마을 양돈농장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경상남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조건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 가능해지게 되어 법적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이러한 행정적 절차가 계획되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더 빨리 계획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최적의 악취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가 동반되는 등 환경 개선사업이 꾸준히 추진되었다면 함양읍 주민들의 쾌적한 삶은 물론이고, 정주 여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원 발생 시에만 이뤄지는 일시적 대처가 아닌, 보다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거면마을 일대 축사시설을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지만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군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에 열악한 우리 군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어, 거면지구 일대를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축산농가의 생존권도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수의 함양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행복추구권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단번에 시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실천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면, 또 하나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 함양군과 함양읍이 처한 문제점과 행정의 소요예산, 실천 의지 등으로 여건은 녹록지 않을 테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도 변하고 농민들도 변해야 합니다.
군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가 스스로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집행부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도 병행하며,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함양군의회 김윤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 그리고 진병영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된다, 안된다” 하지 마시고 원인을 찾아 실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려운 과제를 함께 공유하며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한 성취감으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는 것만이 우리 함양군의 미래가 담보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7. 일로당종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09시50분)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제28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58호,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59호,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주민 참여 범위가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읍면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60호,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61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함양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62호,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에 노후 굴뚝을 추가하고,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63호,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2024-64호, 일로당종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관리위탁 기간 만료로 인하여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하여 현재의 수탁자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두 동의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65호,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일원화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66호,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중복된 내용을 일원화하고,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국민체육센터 이용객 혼선을 최소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67호,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복지 실현을 위해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68호,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재)함양군장학회의 안정적인 장학기금 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함양군의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69호,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체 간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권익 강화, 근로자 주거 및 전입 정착금 지원과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70호,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71호, 「함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함양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일로당종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로당종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7.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9.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20.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1.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2.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제288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72호,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설립 근거 부재인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 운영하고, 그 밖에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용어 신설 및 순화, 일부 규정 제정 및 정비를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73호,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마을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인당마을협동조합’에 민간위탁 하려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위탁료는 면제입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74호,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작년 8월 유료화 시행하여 현재까지 군 직영 운영 중으로,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민간위탁금은 무상으로서 주차요금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그 나머지 초과 수익은 군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75호, 함양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수탁기관인 ‘함양군재향군인회’에서 재계약을 요청함에 따라, ‘민간위탁위원회’ 재계약 적격심사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2025년 민간위탁금은 4억 4,692만 9,600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차요금 징수 시 시장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질서 계도와 더불어 현행 10분 무료 주차요금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76호,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수탁기관인 ‘함양콜택시’에서 재계약을 요청함에 따라, ‘교통약자 증진위원회’ 재계약 적격심사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2025년 민간위탁금은 3억 6,9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례상 운행지역이 대전대구부산경남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 조례를 개정하여 전주광주순천 등 전라남․북도 지역도 포함시켜 달라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77호,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78호,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 조례’ 시행에 따른 근거 마련과 행정안전부 ‘2024년 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른 규제사무 정비, 국민권익위원회 우리 군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및 공설소화전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 산업용 단일요금제 신설로 기업 유치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79호,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징수, 공공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요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은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4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3분)
먼저 서영재 의원님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점검 결과보고
먼저 현장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 기간 중 6일간 의장이 총괄하고, 전 의원이 관내 주요 민간보조사업 및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 의원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총 43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님들이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 및 현장점검으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3.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5.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6.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7. 일로당종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8.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9.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0.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1.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2.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3.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4. 「함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5.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6.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7.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8.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9.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0.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1.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2.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3. 2024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채택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여문
행정국장 김진윤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주사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