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2월27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98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98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7분 개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한영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이번 제9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12월27일 1일간의 회기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98회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2002년12월20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98회함양군의회회기결정의건, 함양군조례 중 개정조례안 2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제9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8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12월27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9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2월27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잠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2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거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2.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행정과장 장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장주현입니다.
의안번호 2002-62호인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 연장 승인에 따라 자치문화과의 존치 유효기간이 2002년12월31일에서 2004년6월30일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항 내용 중 존치 유효기간 2002년12월31일을 2004년6월30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2페이지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거수)
예, 김재웅 의원님.
○김재웅 의원 이것은 앞으로 2004년6월까지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그렇습니다.
○김재웅 의원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1개 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의 군에서는 힘을 써 봤습니까?
한번 했으니까 안됩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인구 5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만 이상은 11개 과, 5만 미만은 9개 과를 두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김재웅 의원 한번은 했으니까 한시적으로 이번에 요청할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그것은 각 시도에서 기구개정에 대한 건의를 새 정부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인 승인되면 일괄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연장되는 기간 안에 기구조직개편이 한번 단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의원 필요하다면 한시적인 기구로 1개 과가 아니라 2개 과도 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인구 5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범위 밖에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과를 설치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김재웅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주현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의원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정원 연장 승인에 따라서 현재 유효기간을 2002년12월31일에서 2004년6월30일로 연장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4분)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주현 등단)
○행정과장 장주현 행정과장 장주현입니다.
의안번호 2002-63호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기관 정보화 담당부서의 전산직 6급 1명, 7급 1명 등 2명은 한시정원입니다.
기한연장 승인에 따라 유효기간이 2002년12월31일에서 2004년6월30일로 연장됨에 따라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 중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를 2004년6월30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주현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7분)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정순행 의원과 강신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은 정순행 의원과 강신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10명)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임석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장주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제98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제의)
·기간 : 2002. 12. 27(1일간)
-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2월20일자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2월20일자 함양군수 제출)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정순행 강신원
이상 4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