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2월 19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1.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1.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질의 및 답변○. 토 론2.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질의 및 답변○. 토 론
(10시48분 개의)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김윤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안전총괄과장 전정숙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안전총괄 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강신택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19-5호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다 나은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해 재난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 통보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지원기준에 제1항 장례비․치료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제2항 지원 금액 등 산정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제3항 장례비․치료비 지원 기준을 신설하였고, 제4항 지원 기준 및 장례비․치료비의 구체적 금액 확정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 안 제5조의2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신설하였으며, 다. 안 제5조의3 구상에 관한 군수의 책임 규정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근거하였으며, 나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는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비용추계 제외대상으로 미 첨부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무규제(개혁)담당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다른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자료도 경상남도 공문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10시50분)
○전문위원 김성진 의안번호 2019-5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맞도록 맞췄고, 또 우리 군의 실정과 맞지 아니한 통장의 확인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1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발언대에 오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주요내용에 보면 장례비 및 치료 지원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신설되었다는 데?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장례비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보조해주는 것?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지금은 생계지원만 하고 있고, 신설된 게 이번에 장례비하고 치료비 지원을…
○위원장 김윤택 아, 지금 하고 있는 것?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신설된…, 추가로 이번에 지원기준에 들어간 게 장례비하고 치료비가 들어갔는데…
○위원장 김윤택 지금 장례비 우리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저희들 재난…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게 우리 항목이 달라서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중지원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거기에 무슨…, 장사 치르면 우리 그…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화장했을 때 화장…
○위원장 김윤택 화장할 때 장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화장비용으로 해 가지고 3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윤택 같은 것 아니에요? 별도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이것은 어떤 자연…, 사회재난에 준해 가지고 사회재난에…
○위원장 김윤택 재난 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지진이나 뭐…
○위원장 김윤택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폭염이나 이런…
○위원장 김윤택 그럼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뭐 상한가라든지 단가 이 기준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보통 여기서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은 통상적 비용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금액은 저희들 재난대책본부에서 금액을 확정을 할 그런…
○위원장 김윤택 그럼 지금은 아직까지 할 거라고 이렇게만 되어져 있고, 치료비 예를 들어서 재난으로 해 가지고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 어느 한계선은 없어요, 그런 것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것은 아직 없고 그냥 군…, 저희들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고 저희들 이렇게 명시를,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걸로 지금…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런 것은 장례비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안 정해졌고 그러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위원장 김윤택 그걸 어찌 마련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이 그것은…, 이번 조례에는 저희들 구체적인 금액은 그냥…, 저희들이 그것은 개정을 안 했고, 군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번에는 장례비하고 치료비만 넣어서 그 지원기준만 신설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뭐 사회재난이 규정되고 지정되는 조건이라고 할까 조건은요? 지정하는 분야는?
사회재난을 갖다가 무조건 사회재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사회재난이라면 저희들이 뭐 화재나 붕괴나 또 어떤 폭염이나, 아니 폭염 말고 교통사고나 뭐 화생방이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경규 위원 그게 지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요? 어느 정도가 되어야 사회재난으로 인정해주고, 대충 그런 규정도 없이 아무나 사회재난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뭐 군수가 지정권자입니까? 아니면 중앙에 사회재난대책본부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사회재난 기본법에 준해 가지고, 그 기본법에 우리가 보면 그 안에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되었을 때…
○이경규 위원 우리가 뭐 함양에 어떤 화재가 났는데, 시장에 화재가 나서 한목에 열 채가 탔다, 그래 사회재난 규정을 하는데 그 규정을 갖다가 도지사가 하는가? 아니면 중앙에 재난본부에서 합니까? 우리 함양군수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군수님이 저희들 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책본부장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뭐, 우리가 뭐 10년 안에 이 규정이 된 사건이 거의 없죠? 함양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앞으로 대비책에서 이제 조례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갖다가 우리 전문위원님도 확실하게 규정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잘 해보십시오.
사회재난 구조가 어떻게 하는가?
○전문위원 김성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규정에…
○이경규 위원 기본법 시행령에?
○전문위원 김성진 예.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국가가 선포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전액 복구비를 다 100% 지원해주고, 거기에 미치지 못 하고 약간 또 피해가 났을 때 기준이, 비율이 70% 정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면 사회재난지역으로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 조례로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자치단체 조례 같으면 함양군수가 하네, 그죠?
○전문위원 김성진 아니…, 이제 시행령에 사회재난지역의 특별선포가 있고, 그냥 사회재난지역이 있고 단계가 2개 단계가 있는데, 그 밑에 것은 하부 것은 아예 해당이 없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 금액이 20억인가 30억인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이 조례에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전문위원 김성진 시행령에 있습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우리 군에는 지금 행정안전부에 그 정해 놓은 것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번 제천화재라든지 밀양화재라든지 그런 큰 대형화재가 발생했고, 그 법령에 대통령령하고 시행령에 그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 조례에 지금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일해 가지고 안을 내려줘 가지고 지금 만든 겁니다. 그런 사안으로…
○이경규 위원 조례의 규정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부족한 것은 우리 대책본부에서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 되도록 지금 규정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안전관리담당 전일옥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57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반갑습니다, 위원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빛․물․바람․흙 함양 항노화 싹틔우기사업에 대해서, 사업일반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20)18년도 11월 13일 우리 선도지역 선정을 위해서 상임위에 이미 보고한 내용들입니다.
절차에 의해서 활성화계획을 다시 보고․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와서 의견 청취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개요는 저희 용평리 일원이고, 당초에 15만(㎡)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약간 변동은 생겼지만 그 평수 그대로 지금 승인이 되었고, 사업기간은 (20)19~(20)22년입니다.
165억 사업비고, 국비 86억, 도비 16억, 군비 49억, 연계 14억입니다. 연계는 여가부(여성가족부)에 미즈맘센터와 관련한 14억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한들거점센터, 그 다음에 미즈맘지원센터-이게 여가부에 우리가 말하는 연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및 냉동창고, 그 다음에 함양시장 활용 원도심 재생사업,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사업으로 세분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추진경과는 저희들이 작년 18년 7월 5일 공모신청을 해서 8월 3일 선정이 되었고, 1차 주민설명회 또 2차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오늘 지금 상임위원회에다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4월 1일쯤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설치될 겁니다. 거기에 지금 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
A4지로 된 것 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는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이 됩니다. 그런데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일정 학위 취득과 자격요건을 형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함양 분들이 위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원 정도는 우리 함양군민이 지원한 사람이 아마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 현장지원센터가 실제로 되면 4월부터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이 지금 상주를 하면서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주민공청회와 우리 의회에 지난번에 8월에 했을 때 건의사항하고를 최종 지난주에 주민공청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들거점센터를 당초에 지하 터파기를 통해서 지하주차장하고 4층 건물로 하게 되었던 걸 아마 지금 지하를 지반문제 때문에, 기반문제 때문에 아마 1층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4,5층 건물로 지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주민들하고 이미 이야기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즈맘지원센터가 당초에 SK주유소, 그 인당 가는 데 SK주유소 지점에 위치를 하게 되었던 걸 지금 도시계획지구 선정에 의해서 조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미즈맘센터가 아마 한들거점센터 한 층을 더 높여 갈 것 같습니다. 당초에 4층이었던 게 아마 5층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및 냉동창고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시장으로 위치 지점이 지금 바꿔질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시장 활용 원도심 재생(사업) 특화거리사업에 일방통행 도입을 지금 주민들하고는 얘기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어느 지점부터냐 하면 우리 제일약국에서부터 인당 쪽으로 가는 그 노선을 지금 일방통행을 요구를 했습니다. 너무 거기 지금 시장이 복잡(하)고 장날 되니까 교행이, 교차가 안 되는 지점이라고 해서 주민들은 여기에 동의를 거의 다 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전문가 자문도 저희 교통 관련하고 또 항노화 특화 관련해 가지고 김경환 교수하고 이관희 교수입니다.
김경환 교수는 경상대 교수고 이관희 교수는 거창전문대 교수입니다.
저희들이 일방통행 문제하고 또 항노화 특화거리가 지금, 그 노선이 항노화 특화거리가 조성이 됩니다.
그 사업 자세한 것은 세부 우리 도면을 지금 저희들이 그 내드린 걸 한 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계획도에 한 번 보시면 약간 황색으로 해서 도로를 쭉 표기해놓은 데가 특화거리가 될 곳입니다. 이 거리를 지금 일방통행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즈맘센터와 지금 한들거점센터가 들어갈 공간에 저희들이 당초에 주차장 면수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면수가 약 24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미즈맘까지 여기 거점센터에 두면 지하를 1,2층을 하지 못 하면 약 20대 정도 대고 한 10대 정도는 수용을 못 하는데 저희들이 다행히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 안에 제일여인숙입니까. 거기 지금 지점을 주차장 확보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저희들이 같이 사용하면 되겠…, 건축법상도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허가요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3-1번…, 3번 있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삼일탕 있는 데 그 공터에 거기 보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물레방아놀이공원이라 해 가지고 그쪽에 청소년 물레방아놀이터, 시니어 물레방아놀이터, 변강쇠 물레방아놀이터, 옥녀 물레방아놀이터, 또 거기를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함께 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할 것입니다.
거기 항노화 마을활동(가) 육성지원에 보면 뭐 골목하고 저기 장수노인 도시락(나눔), 뭐 물(고로쇠) 나눔 활동지원 이런 것들이 세부사업, 소프트웨어적인 세부사업명입니다.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어쨌든 항노화거점센터하고 미즈맘센터 이것이 지금 큰 건물이 들어서고 나머지는 우리 사업비 전부가 아마 소프트 부분에 프로그램들입니다.
거기 사업계획 총괄표 보시면 밑에 상당히 세부적으로 뭐 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이래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들과의 화합,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걸 모토(motto: 살아 나가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표어나 신조 따위로 삼는 말. 출처: 표준국어대사전)로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이지 기존의 건물을 뭐 사 가지고 어떻게 하는 이런 사업하고는 사업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걸 이해시키는 부분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건물을 막 사들여 가지고 함양군이 뭔가 이게 사업을 진행을 해주는 걸로 상당히 시내에 오해를 처음에는 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많이 안정화 되었고, 또 주민들도 이 사업을 많이 이해를 지금 하고 있어서 건물을 사고 이런 것보다는 일상생활에 불편한 공간들을 좀 예쁘게 다듬고 또 주민들이 소규모사업을 하는 데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유과 만드는 거라든지 노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두부공장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거기 냉동창고와 냉동작업실과 이런 연관성으로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뭐 냉동고, 냉동작업실 이런 게 우리 전통시장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을 조그마하게 만들어 내어서, 그게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분들이 소소하게 놀면서 돈을,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이걸 하기 위한 기반사업을 지금 만들어주는 게 저희 뉴딜사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큰 사업내용은 아마 그렇게 되고,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실시계획을 지금 시행을 또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되면 4층 건물 설계가 실제 날 때, 저희들이 또 의회에 와서 미즈맘센터라든지 한들거점센터라든지 이렇게 설계할 때 와 가지고 또 상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냥 좀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11시11분)
○전문위원 김성진 의안번호 2019-6호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군이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의 실행을 위해서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 중에 군의회 의견을 첨부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금 수립된 계획은 지난해 수립했던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안은 동일한 안입니다.
각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집행부 도시건축과장님의 설명과 같고, 앞으로…, 현 단계에서는 본 계획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향후 구체적인 각 사업별 실시설계를 추진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주민과 군의회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3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 도시재생사업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먼저 처음부터 주차장, 그 지하주차장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주 건물이 들어설 곳이 현재 주차장입니다, 그죠? 맞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구)읍민관입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다가 무리하게 지금 건물을 갖다가, 다들 그래요. 5층까지 건물을 짓고, 또 지하 1층, 2층, 당초계획은 1층, 2층까지 주차장 시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함양에 뭐 개인 어떤 건물이고 관공서 건물이고 함양에는 현재 지하주차장이 거의 없는 걸로, 한두 개 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고, 특히 시장 주변은 상당히 교통이 일방통행까지 해야 될 정도로 복잡하고, 특히 시장 날은 더 복잡합니다. 지금도 복잡한데 그 주차장에 다시 5층 건물을 짓고 주차가 아까 뭐 한 30대, 몇 대죠? 40대, 지하 1층까지 하면 50대 정도 주차를 하면 지금도 엄청나게 장날로, 물론 장날이 아닌 날은 좀 괜찮습니다마는 장날은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언뜻, 주차장은 지하 1층으로 지금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지하 1층은 주차장 한다, 지하는 아예 주차장을 안 할 겁니까? 대충 현재 공청회 안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지하는 거의 주차장의 기능을 가지지…
○이경규 위원 1층, 2층 다 안 하려고요? 1층은 할 계획도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지하)2층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1층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1층은…
○이경규 위원 지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지하는 1층…
○이경규 위원 지하는 없어요, 아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지금 주민들은 그 옆집 때문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 미장원하고요, 그쪽 목욕탕하고요, 그 분들이 허락을 하면 지하 1층을 짓는 것도 한 번 설계를 해보겠다고 있는데 그것은 전문사들을 한 번 들여서 검토를 한 번 해보자고 그리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서 그 지하 1층, 2층을 이 앞에도 제가 말…, 물론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주차장을, 건물을 사고 뭐 주차장을 만들고 그런 업은 아니고, 본래 취지는 진짜 도심지가 좀, 열악한 도심지를 갖다가 재생사업을 하는 그런 목적이 첫째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주차장은 꼭 필요하고, 그쪽이 협소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지하주차장 짓는 가격 가지고 그 경비, 그 뭐고 건축비 가지고 차라리 땅을 사자 이거예요. 그리고 저기 지금, 우리가 물론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을 중심으로 하기는 하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전체적인 우리 도심지 그것 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회복 회복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도심지 회복인데 이걸 갖다가 지하주차장까지 넣는 것은 처음부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혹시나 공청회 결과가 나오면 지하주차장 그 건축비 가지고 인근에 주차장을 더 만들어 확보하는 게 좀 낫겠단 그런 뜻이고, 미즈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뭐 보니까 당초에 신규 부지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하면 어차피 우리 함양군에, 제 생각입니다. 함양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 중심센터 옆에 보면 또 함양군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지에도 미즈맘센터를 설치하면 안 되겠어요?
1층 주차장이고 2층은 미즈맘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것은 관계를 좀 잘 해보시고, 공동작업장은 또 시내에 한다는데, 지금 모든 게 보니까 원래는 공동작업장은 다른 데 하려고 했는데 다시 뭐가 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센터 중앙에다가 다, 거점센터에다가 싹 다 들어오려고 생각을 해요.
냉동창고도 들어올 거고 미즈맘도 들어올 거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럼 주차장 부지는 자꾸 작아지고, 속된 말로 사람들 들어오는 것은 많고, 그래서 이걸…, 물론 건물을 안 사는 게 좋지만 그래도 좀 더 넓히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취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작으니까 주차장을 만들 데도 또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물론 군청에도 하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즈맘도 그쪽에 들어오고 공동작업장도 우리가 하는 이것 거점센터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은 자꾸 협소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전체적으로 공청회 결과를 봐 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계획도 보니까 일방통행을 어디서 어디로 가는 통행을 할는지 몰라도 제일약국 앞에서 저 인당다리까지, 하천까지 일방통행보다도 지금 미즈맘센터까지만 일방통행을 하고 그 밑에는 좀 거리가 넓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것은 뭐 일방통행을 안 하더라도 미즈맘거점센터 하는 데까지만 일방통행을 한쪽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것은 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나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신 거나 동일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가지고 아마 주차장 문제가 좀 협소할 것 같으니까 주차장을 인근에 좀 더 사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아,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쪽에…,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을 다 드렸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삼일탕 옆에, 삼일탕 옆에 3-1 청소년 물레방아놀이터, 3-2 시니어 물레방아놀이터, 8-3, 9-2 이게 지금 함양노모당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노모당 옆에 공터에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그럼 그것은 개인 땅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러니까 그걸 약간 리모델링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비가 지금 물레방아 그 놀이공간, 이 큰 페이지 보면 part2에 표에 보면 물레방아놀이공간 조성사업비가 10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 지금 도면 보시면 기존 함양노모당하고 이 관련해 가지고 이 정도 돈 가지고 투여를 해서 그 작업을 지금 하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있는데, 그 땅을 구매를 하실 의향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저희 군이 사지는 않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기존 노모당을 활용하는 거죠.
○이용권 위원 아니 기존 노모당은 활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노모당 안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간단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것 신축 주니어 물레방아놀이터는 지금 이게 하나 건물을, 그 옆에 건물이 허름한 게 한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사용할 겁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 건물이 개인 건물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개인 건물이라도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용권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건물 리모델링비를 저희들이 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동의를 한 겁니다. 그 동네에 어르신들이.
○이용권 위원 아, 바로 옆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노모당 옆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건물이, 개인 건물이 동의를 했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삼일탕 개인 땅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쪽에 들어오는가 싶었더니, 옆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예, 옆에.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한 개 있어서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특화거리 조성 있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150미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는 그러면 특화거리 들어갈 상권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없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위원장 김윤택 안 그러면 계속 지금 추진 중입니까? 만들어야 되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함양에 항노화 항노화 하는데, 우리 아까도 홍정덕 의원님이 군정질문도 했지만, 참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우리 함양에 보면 산양삼 메카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함양을 방문했거나 산양삼을 구입하러 왔을 적에 대개 보면 1대1로 농가들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걸 우리 특화거리에다가, 금산 인삼시장처럼 그런 특화거리에다가 우리 산양삼 상권을 만들어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실제로 우리 함양에 오시면 산양삼 파는 데가 없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 특화거리에다가 일부 농가에서 뭐 자금이 모자랄 경우는 우리 또 군비로 좀 지원도 해 가지고, 그게 저는 되게 급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산양삼 거리를 특화사업 거리에다가 그걸 넣어서 상인들이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재생은 되는데 우리가 오지마을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오지마을이라면…?
○위원장 김윤택 촌에 시골?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정말로 문화 혜택도 못 받고 옛날 촌마을 그대로 보존해 있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이런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그 어떻게 말해야 되네. 우리 서하 쪽에 봤을 적에 서하 황산마을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서하 황산마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마을을 택해 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리모델링식으로 그러면 한 100억…, 160억 정도 되면 그 마을 전체를 주상복합식으로 마을 주민들을 한 군데 다 이주를 시켜주고 그 마을 전체를 테마식 조경을 해 가지고 편의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 이런 걸 해 가지고 촌에 마을을 완전히 한 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공모를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없나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딱 그 우연히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서하 황산마을을 이번에 지금 농림부에 저희들이 농어촌개발 정비사업 국고 공모를 해 가지고 몇 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아직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설계를 하고 공모를 해봐야 아는데 그 공모사업에 넣을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아! 그래 그런 것은…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각 농어촌개발사업 그게 보통 한 마을에 한 5억 정도는 넣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5억 가지고 너무 적어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래도, 물론 적다면 적은데 한 마을에 5억씩이면 또 어찌 보면 그래도 다른 마을보다는 큰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마을…, 꼭 5억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마을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5억이 좀 더 들어가는 마을도 있고 덜 들어가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그걸 지금 이리 하고 있습니다. 거점 해 가지고 한 2개나 3개 마을을 같이 묶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가령 전번에 작년 하반기에 서상 마을에 현장에 가 가지고 하는 것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제가 하는 것은 그것 방법도 좋은데 그것 말고 더 좀 투자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위원장님 말씀 알겠는데, 지금까지는 한 마을에 아주 많은 돈을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없고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없으니까 최초로 우리 함양군에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그리 싶어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우리 군 사실 재정 여건상 한 마을에 아주 많은 돈을 넣기도, 군비로 가지고 하기도 어렵고…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공모사업을…
○위원장 김윤택 공모를 해 가지고…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예, 그것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공모를 해 가지고, 이것 하면 우리가 군비 5억 줘 가지고는 동네에 표도 안 나고…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게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그렇지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내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입니다. 5억씩 그것도.
○위원장 김윤택 아, 그것도 공모고?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도시재생 이 사업처럼 한 마을씩으로 벽지마을을 오지마을을 시골마을을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 이것도 사실은 우리 농촌개발계 1개 계에서 추진하는 것만 해도 한 100억이 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것도 마을만 하는 게 아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것은 한 군데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백전, 병곡, 서하 이런 데 한 군데만 해도 한 50억 이상씩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그 정도…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소재지 2개 3개 마을을 포함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1개 마을은 가령 금년도 사업으로 용추계곡은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확정 결과가 어찌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용추계곡은 적어도 4,50억 정도…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리 지금 투입하려고 저희들이 공모를 작년에 한 번 해놨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용추를 말할 것 같으면…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게 되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고, 안 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또 다시 넣어 가지고, 새로 한 번 더 넣어 가지고 되도록 그리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용추로 말할 것 같으면 매바위 쪽 같은 데 거기처럼 완전히…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거의 계곡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하는…
○위원장 김윤택 탈바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우리 특화거리 조성사업에는 산양삼 그걸 신경을 한 번 써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점주들이 점포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 특화거리를 그러면 무슨 거리로 지금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데 점포를 임대하는 과정에 지금 기존 상가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임대를 해줄 것인가?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마 설득작업을 하고 진행을 할 건데 우리 위원장님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그 협의체에 회장님한테 제가 뜻을 전하고, 군의회 이야기가 이렇게,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는 그 뜻을 반영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시재생T/F팀장 공태영, 주무관 백상재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28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출석공무원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도시건축과장 노희자○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진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기록자 속기사 이영환○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 없음’으로 가결
(이상 2건은 2019. 2. 11(월) 군수 제출)
(이상 2건은 2019. 2. 12.(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2. 19.(화)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2건의 심사결과는 2019. 2. 22.(금)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