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9월 26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9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영재 의원)
1.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3. 2019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황태진 의장님께서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노태 민원봉사과장, 박현기 산림녹지과장, 김창진 농축산과장, 양경명 문화시설사업소장은 교육 참석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채호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9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1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정현철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2019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9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임채호 하단)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영재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이영재 의원)
(10시11분)
저는 오늘 날로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관리와 심각해져 가는 유기동물에 대하여 그 실상과 대책을 강구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한 반려동물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경험부족 그리고 충분한 준비 없는 동거로 인해 매년 유기동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반려동물의 현황을 보면, 2019년 8월 말 현재 전국에 182만 3,000마리가 등록되었으며, 경남에는 8만 5,000마리, 우리군은 724마리가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현재 관리되고 있는 반려동물의 숫자이며,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이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보살핌에서 벗어나거나 유기됨에 따라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우리 군에 유기동물로 신고 된 현황을 보면, 2017년 117건, 2018년 172건, 2019년도 8월말 현재 1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기동물들은 대부분 야생동물화 되어 논밭·과수원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기르는 닭을 비롯한 가축을 위협하고 피해를 주고 있으며, 사람을 물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화 된 강아지는 집단생활을 하면서 연간 2회 정도 출산을 하고, 1회에 평균 4~5마리 정도를 출산하므로 자연적인 증가도 많은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개체 수에 비하여, 이들을 포획하고 관리하는 인력이나 재원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많은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웃 간에도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이나 갈등이 많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에도 반려동물의 관리부주의로 인하여 주변사람들과 불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상림공원을 비롯한 하림공원 등에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건강관리와 관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이곳에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미숙과 준수사항을 잘 지키지 않아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 상림공원 일원을 중심으로 산삼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로 인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이웃 간에 불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행정에서도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주민들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반려동물등록제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부서에서는 반려동물의 관리와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제공은 물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유기동물의 입양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기동물의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지만,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입양자는 늘지 않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고 따뜻한 체온과 감성이 있는 동물을 매개로 교류함으로써,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심어주는 데 효과적인 동물매개치료는 어린이, 독신자, 노인들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교육은 물론, 유기동물 또한 훈련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여, 친구이자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은 보호자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사육과정에서 방치되어 불특정 장소에서 자연분만으로 인한 유기견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상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쉽게 포획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한정된 담당 공무원과 소방서 및 파출소의 협조를 받아 포획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잦은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처럼 강아지 중성화 수술을 통하여 유기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늘어나는 유기동물로 인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하단)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9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1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정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본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주요 건설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의장이 총괄하고, 전 의원이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기간 중 6일 동안 관내 주요건설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철 의원 하단)
(참 조)
- 2019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결방안과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9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이경규 의원과 이영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임기
행정국장 전병선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임채호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충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9월 26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9. 9. 26.(목) ~ 10. 21.(월)(26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2019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기간: 2019. 9. 26. ~ 10. 21.(기간 중 6일간)
- 휴회의 건(9월 26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9. 9. 27.(금) ~ 10. 9.(수)(13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9월 26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이경규·이영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