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0월 28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3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5.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함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2022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택 의원 대표발의(김윤택ㆍ서영재ㆍ배우진 의원 발의)]
4. 2023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5.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7. 함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양인호)
9.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권)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채숙)
11. 2022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영재 의원)
(10시00분 개의)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병영 함양군수께서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정설명회 관계로 지금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에 출장 간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택 의원 대표발의(김윤택ㆍ서영재ㆍ배우진 의원 발의)]
4. 2023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5.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1분)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광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10시02분)
제27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37호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38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무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39호 김윤택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40호 2023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3년도 함양군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47호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 기부금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48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백연 공동주택건설사업의 부지 내에 포함된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6건의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함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08분)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인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인호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양인호)
(10시09분)
제27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41호 함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종 범죄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42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엑스포 개최 이후 사업의 종료에 따른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인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1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권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은 6,713억 4,400만 원이며, 세출은 5,249억 9,0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97억 2,300만 원입니다.
이월액 현황은 명시이월이 688억 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209억 1,7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6억 2,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10억 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행사축제공연 관련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등 20건에 52억 4,700만 원을 결정하여 48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3억 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은 7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3억 6,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6억 3,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1억 8,900만 원으로 해당연도 말 조성액은 128억 9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세출예산의 집행률이 전년도보다 1.6%가 감소한 79.9%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집행률 제고와 집행잔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권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사 결과보고서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 오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채숙)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행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군민의 여론과 불편사항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33건, 처리 31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69건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 및 개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2022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1분)
먼저 서영재 의원님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발언대에 오름)
○.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영재 의원)
(10시22분)
먼저 현장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 기간 중 6일간 의장이 총괄하고 전 의원이 관내 주요 민간보조사업 및 건설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 의원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총 31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2022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님들이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감사 수감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김윤택
의 원 배우진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부군수 곽근석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재무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보건소장 이혜숙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 임락현
주무관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의결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1.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37: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38: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3. 함양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022-39: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4. 2023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의안번호 2022-40: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이상 4건은 2022. 9. 26.(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0. 21.(금) 1일간 심사를 마치고, 10. 28.(금)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5.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022-47: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6.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2022-48: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이상 2건은 2022. 10. 4.(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 5.(수)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10. 21.(금), 10. 27.(목) 심사를 마치고, 10. 28.(금)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7. 함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022-41: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8.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2022-42: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이상 2건은 2022. 9. 27.(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 28.(수) 산업건설위원회로 10. 21.(금) 1일간 심사를 마치고, 10. 28.(금) 제3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9.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안번호 제2022-43호: 원안승인)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이상 1건은 2022. 9. 26.(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0. 7.(금), 10. 25(화) 심사를 마치고, 10. 28.(금)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 계 69건: 시정요구 33건, 처리요구 31건, 건의사항 5건
[이상 1건은 2022. 10. 11.(화)~10. 19(수)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각각 실시하고, 10. 25.(화)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함. 10. 28.(금)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함.]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11. 2022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 지적사항 31건(문화관광과 5건, 사회복지과 1건, 주민행복과 1건, 산림녹지과 6건, 환경위생과 1건, 안전도시과 4건, 친환경농업과 1건, 농산물유통과 4건, 상하수도사업소 1건, 백전면 1건)
[이상 1건은 2022. 10. 11.(화)~10. 18.(화) 8일간 읍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0. 28.(금) 제3차 본회의에서 서영재 의원이 그 결과를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