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3월 23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군수 제출)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배성훈)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보고의 건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군수 제출)
먼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배성훈)
(10시12분)
평소 군민의 안위와 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환경과 소관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2018-6호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규제완화 등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을 완화적용 할 근거를 보완한 문구가 누락된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의4를 반영한 것으로서, 조례안 제13조의2제1항입니다.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완화한 것으로서, 조례안 제14조제2호 가~나목입니다.
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ㅓ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완화한 것으로서, 조례안 제16조제1호입니다.
라.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과 세차장 설치를 허용한 것으로서, 조례안 별표22에 반영하였습니다.
마. 상위법령의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3조와 제77조 삭제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랐으며, 예산조치, 규제 신설․강화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군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의 참여가 없으므로, 개선권고안을 불수용하였습니다.
3페이지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군계획조례”를 “영 제46조제1항과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의4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누락문구를 반영하였습니다.
제14조제2호 가목 중 “25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5제곱미터”를 “150제곱미터”로 하여 지역에 따른 개발행위 면적을 완화하였습니다.
제16조제1호 중 “1만”을 “3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만”을 “3만”으로 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완화하였습니다.
이하 제28조 본문과 각호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에 따른 조례 정비입니다.
그리고 4~5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완화된 내용 비교표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6~16페이지는 별표 개정입니다. 별표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6~1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17~48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 설명 자료입니다.
나머지 49페이지 이하는, 49페이지부터 이하로는 조례안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월 8일 1시에 의회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또한 참고로 이것은 1월 11일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최초 결정 고시일-기준점이 2000년 7월 1일입니다-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재산권 제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 법적 근거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 국토계획법 제85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5조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2절제3호제1항에 근거합니다.
116페이지입니다. 3. 보고사항입니다.
(가.) 장기미집행(시설)의 정의, 즉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실시계획인가 없이 잔여부분 시행과 부지를 매수한 경우도 장기미집행시설로 봅니다.)
나. (집행계획 보고 및 권고 등)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 집행계획 보고와 권고 등입니다.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에 보고하면 지방의회에서는 90일 이내 해제를 권고하고,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을) 해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제할 수 없는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에 보고하였으나 해제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해야 합니다.
다. 보고내용입니다.
보고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과 10년 미만 (시설) 중 설치의 필요가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입니다. 수립합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결정현황에 보면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3개로 나눠지는데, 전년도와 당해연도 군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 비교표입니다.
빨간 라인(선)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입니다. 미집행현황과 장기미집행현황입니다.
빨간 라인에 보시면, 우측 빨간 라인에 보시면 건수와 또 면적, 또 사업비 등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과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2025년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2018년도 추가 필요예산 6억, 전년도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망합니다.
붙임1입니다. 군계획시설현황은 120~13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입니다. 붙임2 그것은 132~13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붙임3은 139~141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추가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1일, 1999년 10월 21일 장기미집행시설에 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10년 이상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수용토록,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이래 가지고 헌법상의 재산권 위배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10시25분)
의안번호 제2018-6호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 근거는 우리 도시환경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상세히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과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고요. 주요내용으로 보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규정하는 그 근거를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를 추가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면적을 상향시켜 적용하게 되었는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바닥면적을 25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늘렸고,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75제곱미터이던 것을 150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한 사항과 또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시행령에서 정한 면적으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서 기존에는 보전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까지 제한이 있었으나 계획관리지역의 3만 (제곱미터)와 동일하게 개정이 추진되었고요.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주차장과 세차장을 허용하게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보호지구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안 검토사항 중에서는 상위법 개정과 근거를 추가 명시하는 사항이고, 군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한 사항이므로 별다른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018-7호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토경과, 보고이유, 보고내용 또 참고사항은 도시환경과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어 최소한의 공익 확보를 위해서 모두, 공익 확보 외에는 모두 해제해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에 따른 재원의 한계와 군계획시설의 효용성 등 단기간에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제85조와 (동법) 시행령 제95조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하고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과 내년까지 총 15억 원의 예산으로서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의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 마무리되려고 하면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전체 용역 과업을 2년 단위의 과업을 봤을 때 금년에 2억, 내년에 13억을 하게 된다면 내년 업무가 너무 과중하므로 금년에 6억 정도 더 추가해서 안배해서 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30분)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먼저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하는 내용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지개발행위 경사도가 지금 20도죠?
우리 소규모 태양광시설 그것 조례나 내부규정은 도시환경과에서 하죠?
그것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 본문에는 전혀 못하게 해놓고 그 단서에 예외조항을 활용해서 그 태양광을 소규모지만 그걸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게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하거나 아니면 내부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일체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어 있지요?
예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누가 귀농을 했다든지 귀촌을 했을 때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 움막이나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했는데 그 컨테이너의 면적이 25제곱미터거든요. 이것은 50제곱미터로 하는 겁니다.
귀농․귀촌 하다 보면 당장 급하다 아닙니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계획만 이렇게 자꾸 짜 가지고 딜레이 시키는 것보다는 재산권 존중 차원도 있고, 우리가 또 행정계획의 투명성 차원도 있고…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석 달 이내에, 상대편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석 달 이내에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매수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이 나면 석 달 이내에 우리가 땅을 사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우리 그 안 하겠다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단계기 때문에 그런데, 매수청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계획은 잡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걸 갖다가 뭡니까, 용해를 시키지 않으면 계속 누적적으로 쌓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계획은 5년, 6년 이렇게 계획은 세워 놓고 예산 자체의 뭐 장애 때문에 사실 그 반도 채 못한다면 집행계획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거의 10년 동안 군․도시계획도로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다른 데 다 했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게요. 그때는 우리가 거의 해마다 하는 게 근 7,80억씩 그리 투자를 했는데, 10년 가까이 도시계획도로에 예산을 확보를 안 해줬어요. 뭐 다른 데 길을 냈다거나, 그런데 작년부터 예산이 좀 확보가 되네요.
거의 1년에 2,3건 뭐 15억씩 이리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15억이 아니라 1년에 최하 7,80억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가 안 되었어요.
투자가 안 되었어요. 한 10년 동안 투자가 안 되었어요.
(장내 웃음)
봤지요? 그 너머 주위하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작년 추경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 어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장기미집행의 정의에 보면 일부만 좀 해놓은 것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한 걸로 봐요. 좀 해놨다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자투리 남겨 놓은 것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안 한 걸로, 안 된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재작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흥한웰가 건축허가가 접수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저 당시에 건축허가 350세대 정도 들어올 때부터 이 내용은 주택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도시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그래도 여기에는 교통량이 혼잡해지고, 또 아까 말씀했던 출퇴근 시에 복잡한 현상이 미연에 예상이 될 걸,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묶어 가지고, 그 도로에 대한 그쪽 동서남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하나도 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일고등학교 뒤편으로 해서 웰가아파트 사이의 도로가 8미터 도로인데 이 도로도 지금 초등학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한전 앞에 있는 현대아파트까지 그 도로가 더 이상 확장을 지금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웰가아파트 신청할 때부터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 너희들 사업부지에 7미터 뒤로 (building)set back((건축 후퇴): 건축 후퇴 건축용어사전 도로 경계선이나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떨어진 구역의 안쪽에 건축을 규제하는 것.)을 시키라고, 건축법상 set back을 시켜서 대지의 첫 경계선을 지정하라고 해서 그 건축이 들어오면 그만큼의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을 부담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면 그게 18층에서 19층으로, 25층에서 26층으로 해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만큼 너희들 사업비는 상쇄해줄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그리 하다 보니 웰가 시행자 측에서 그런 부담을 많이 느꼈고, 설계도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완을 하는 사항이 자기들은 부담스럽다 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접근을 안 해 버리고 순수 개발행위허가, 순수 주택사업허가, 순수 환경영향․교통평가허가를 일반 도시계획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하지 않고 개별법에 행위허가를 건건이 다 받아 가지고 그리 하다 보니, 지금은 그 건축 인허가에 우리가 대지에다가 집 짓는 형태와 똑같은 형식으로 집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유성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허가가 자기들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부지 내에서의 조건부허가는 가능한데 그 연접지(連接地)를 넘어서 가지고 교통량이 그 부지를 넘어서는 데 도로를 확장하라는 것은 주택법에서는 그게 위헌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조건부를 부칠 수 없다고 건축부서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계획부서에 말씀드린 7미터로 더 이상 밀어낼 수 없는 상태고, 주택법에서 정하는 자기들 부지 내에 그 100미터 구간에서 3미터로만 더 뒤로 밀어내서 보도가 들어가고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부만, 현재 100미터 구간만 3미터로 도로 폭은 12미터로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현재 8미터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 도시환경과에 도시개발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그 3미터 구간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추경에 업무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넓게 도로를 4차로까지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보도를 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까지 말씀을 올리고…
그런 길을 처음에 낼 때 길만 낼 게 아니고 사람이 다니던 길을 넓혀서 차가 다닌다,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보도가 있어야 되지, 보도가 없는 그런 길이 함양에 엄청 많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들어오는 도시계획들은 다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교 어린이집 앞에는 1977년도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 부지라서…
지금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지, 그때가 언제인데, 그래 지금 그걸 연결시키면서 지금도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데도 8~12미터가 안 돼서 인도를 못 낸다, 그런 법이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자꾸 법만 들이대서 될 게 아니고, 그런 것 할 때 뭔가 좀 안 되면 법이라도 바꿔서라도 해서 우선에 주민이, 또 거기는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어린애들이 다니는 길부터 먼저 해주고 길을 확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확장만 해놓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함양에 그런 길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 쭉 가는 길이 다 그렇다 아닙니까. 사람 다니는 길이 없고 차만 다니는데, 사람은 어디로 다니란 말이에요?
그런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빨리 시행을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예산 확보가 되어야 이게 뭐, 이 뭐 다 완화시켜 준다 완화시켜 준다 하지만 결국에 다 전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해놓은 것은 뭐고…, 그 돈을 확보해서 한 번에 다 할 돈만 있으면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리 확보만 해서…, 지금까지 전혀 안 하다가 지금 근래에 시작을 하니까 이런 데 중점적으로 좀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6차 이리 갈 것보다는 좀 빠르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실시설계용역비 추경에 6억, 왜 본예산에 많이 안 하고 추경에 더 많이 합니까?
도로를, 인도가 차도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행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안 넓어도 되는데 법적근거를 갖고 자꾸 접근하니까, 주차를 다른 데 가면 왜 가변차선처럼 홀수 짝수 제도로 이렇게 해서 차를 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크게 해놓으니까 결국은 옛날에 놔뒀던 그것보다 그냥 활용도가 더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역 형평성에 맞게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턱 높이를 조금 낮춰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면 되는데, 턱도 20센티미터 이리 높아 가지고 차도 아예 못 올라가게 해 가지고 인도가 차도만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도 상위법에서 어떠한 근거로 이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도 같은 데 지금 현실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도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도시계획담당 임혜선, 주무관 최정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05분)
먼저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김성진
지방행정주사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18. 3. 14.(수) 군수로부터 제출됨)
(이상 2건은 2018. 3. 15.(목)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2018. 3. 23.(금)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2건의 심사결과는 2018. 3. 28.(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