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3월 23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군수 제출)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배성훈)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보고의 건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배성훈)
(10시12분)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도시환경과장 배성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위와 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환경과 소관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2018-6호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규제완화 등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을 완화적용 할 근거를 보완한 문구가 누락된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의4를 반영한 것으로서, 조례안 제13조의2제1항입니다.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완화한 것으로서, 조례안 제14조제2호 가~나목입니다.
  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ㅓ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완화한 것으로서, 조례안 제16조제1호입니다.
  라.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과 세차장 설치를 허용한 것으로서, 조례안 별표22에 반영하였습니다.
  마. 상위법령의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3조와 제77조 삭제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랐으며, 예산조치, 규제 신설․강화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군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의 참여가 없으므로, 개선권고안을 불수용하였습니다.
  3페이지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군계획조례”를 “영 제46조제1항과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의4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누락문구를 반영하였습니다.
  제14조제2호 가목 중 “25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5제곱미터”를 “150제곱미터”로 하여 지역에 따른 개발행위 면적을 완화하였습니다.
  제16조제1호 중 “1만”을 “3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만”을 “3만”으로 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완화하였습니다.
  이하 제28조 본문과 각호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에 따른 조례 정비입니다.
  그리고 4~5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완화된 내용 비교표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6~16페이지는 별표 개정입니다. 별표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6~1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17~48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 설명 자료입니다.
  나머지 49페이지 이하는, 49페이지부터 이하로는 조례안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월 8일 1시에 의회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 박용운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이어서 의안번호 2018-7호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참고로 이것은 1월 11일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최초 결정 고시일-기준점이 2000년 7월 1일입니다-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재산권 제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 법적 근거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 국토계획법 제85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5조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2절제3호제1항에 근거합니다.
  116페이지입니다. 3. 보고사항입니다.
  (가.) 장기미집행(시설)의 정의, 즉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실시계획인가 없이 잔여부분 시행과 부지를 매수한 경우도 장기미집행시설로 봅니다.)
  나. (집행계획 보고 및 권고 등)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 집행계획 보고와 권고 등입니다.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에 보고하면 지방의회에서는 90일 이내 해제를 권고하고,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을) 해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제할 수 없는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에 보고하였으나 해제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해야 합니다.
다. 보고내용입니다.
  보고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과 10년 미만 (시설) 중 설치의 필요가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입니다. 수립합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결정현황에 보면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3개로 나눠지는데, 전년도와 당해연도 군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 비교표입니다.
  빨간 라인(선)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입니다. 미집행현황과 장기미집행현황입니다.
  빨간 라인에 보시면, 우측 빨간 라인에 보시면 건수와 또 면적, 또 사업비 등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과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2025년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2018년도 추가 필요예산 6억, 전년도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망합니다.
  붙임1입니다. 군계획시설현황은 120~13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입니다. 붙임2 그것은 132~13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붙임3은 139~141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추가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1일, 1999년 10월 21일 장기미집행시설에 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10년 이상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수용토록,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이래 가지고 헌법상의 재산권 위배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10시25분)

○전문위원 김성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6호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 근거는 우리 도시환경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상세히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과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고요. 주요내용으로 보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규정하는 그 근거를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를 추가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면적을 상향시켜 적용하게 되었는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바닥면적을 25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늘렸고,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75제곱미터이던 것을 150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한 사항과 또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시행령에서 정한 면적으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서 기존에는 보전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까지 제한이 있었으나 계획관리지역의 3만 (제곱미터)와 동일하게 개정이 추진되었고요.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주차장과 세차장을 허용하게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보호지구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안 검토사항 중에서는 상위법 개정과 근거를 추가 명시하는 사항이고, 군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한 사항이므로 별다른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018-7호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토경과, 보고이유, 보고내용 또 참고사항은 도시환경과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어 최소한의 공익 확보를 위해서 모두, 공익 확보 외에는 모두 해제해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에 따른 재원의 한계와 군계획시설의 효용성 등 단기간에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제85조와 (동법) 시행령 제95조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하고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과 내년까지 총 15억 원의 예산으로서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의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 마무리되려고 하면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전체 용역 과업을 2년 단위의 과업을 봤을 때 금년에 2억, 내년에 13억을 하게 된다면 내년 업무가 너무 과중하므로 금년에 6억 정도 더 추가해서 안배해서 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먼저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하는 내용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지개발행위 경사도가 지금 20도죠?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18…, 예, 20도로 바뀐 것 같네요.
○위원장 박용운 그것 그 당시에 할 적에 연차적으로 좀 더 상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나 민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그 뒤로는, 20도까지 올려놓은 상황에서는 지금 민원이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람, 자기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사람 그런 사람 외에는 지금 20도에 대해서 별다른 민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당시에 할 때 인근 산청하고 거창에는…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새로…, 산지관리법에는 25도로 되어 있거든요. 최고 한도가요. 25도 이내로…
○위원장 박용운 여기 함양에는 지금 2년 후면 엑스포를 개최를 해야 되고, 앞으로는 산에서 자원을 만들어내야 되고,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리 보니까 함양에서 귀농․귀촌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막상 와서 하면 얼토당토 없이 비싸서 엄두를 못 내고, 결국 산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좀 그것 하면 경사도가 높아서 집도 못 짓고 이런 경향도 많고, 그리고 그 당시에 20도 상향조정 할 때 25%까지 올리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리 했는데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조금은 상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과장님, 저도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태양광시설 그것 조례나 내부규정은 도시환경과에서 하죠?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백전에 민원이 있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 800미터 500미터 해 가지고.
박기정 위원 지금 조례에, 우리 계획조례에 나와 있는 그 미터와 관계없이 지금 단서 예외조항을 활용해서 소규모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예, 그것은 땅 소유주가 본인일 때, 우리 주민일 때 그것은 100미터로 그리…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외조항, 단서조항을 이용해서… 사실 전번부터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외조항이 오히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격이라고 제가 지적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조례의 개정도 준비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내부규정이나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 본문에는 전혀 못하게 해놓고 그 단서에 예외조항을 활용해서 그 태양광을 소규모지만 그걸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게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하거나 아니면 내부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일체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했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없고, 저쪽에 어디고, 경제(교통)과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리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조례는…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조례는 없고요…
박기정 위원 아니 만일 조례나 내부규정을 만드려면 그것은 어디 과(課) 소관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그것은, 100미터 이내는 상공에너지계에서 나름대로 어떤 방침은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기정 위원 그 조례가 소관이 어디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조례는 저희들입니다.
박기정 위원 내부규정은…, 만약에 내부규정을 만들 때는요?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그것은 담당부서니까 태양광 에너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상공에너지계에서 뭐 내부방침을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내부방침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어딥니까? 저 위에…, 거기에서 내려온 지침만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것만 가지고 지금 소규모 태양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조례에서 법령에 위임받은 내부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야 되지 무턱대고 농업인이라고 해서 다 지금 무제한으로 허용한다는 게, 본문에서는 엄격하게 제한해 놓고, 나는 이치에 안 맞다고 봐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어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지금 개정이 되면 실제로 우리 함양군에 도시계획 하는 데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상당히 주민한테 득이 됩니다.
  예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그걸 빨리 지금이라도 하셔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다른 지역보다 땅값이라든지 좀 다운되어져 가지고 도시계획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면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건폐비율 이것 보면요, 건폐율 그죠?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예.
김윤택 위원 대지하고 농지하고 전용, 농지전용을 받았을 적에 건폐비율하고 현재 대지 건폐율하고 차이가 납니까?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이냐에 따라 다르죠.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대지에서…?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대지는 보통 건폐율이 주택을 지으면 60% 아닙니까. 60% 이내로.
김윤택 위원 지금 변경이 되면?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그것은 형질변경을 시켜야죠.
김윤택 위원 그럼 우리가 전용을,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거나 창고를 짓거나 농지전용을 받는다, 아니오. 그것은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보통 우리가 농림지역은 20%로 한다, 아닙니까. 농림지역은 보통 20% 이내로. 또 거기 따라서 특별조항이 뭐냐 하면 축사를 짓는다면 60%나 이리 나와 있고…
김윤택 위원 축사는…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구체적인 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그게 아주 복잡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농림지역하고 대지하고 건폐비율 차이는 많이 납니까?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예, 있죠.
김윤택 위원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일부 조례가 바뀌면 그것도 변경이 같이 가능해요?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상에 어떤 사람이, 예를 제가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누가 귀농을 했다든지 귀촌을 했을 때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 움막이나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했는데 그 컨테이너의 면적이 25제곱미터거든요. 이것은 50제곱미터로 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 20에서?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예. 거기 보면 움막에서 어찌…, 자꾸 건축하고 연관을 짓는데 이것은 공작물이거든요. 공작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뭡니까, 농기구를 갖다 넣어 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서로, 귀농하고 원래 주민들하고 자꾸 마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을 들이대 가지고 고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완화를 하고, 다만 컨테이너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걸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공작물의 적용을 안 받고요. 일단 컨테이너하고 뭐 갖다 놓고 뭐 그냥 임시적으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걸 그 면적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귀농․귀촌 하다 보면 당장 급하다 아닙니까?
김윤택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급할 때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빨리 그게 진행되어져 가지고 우리 함양군 도시계획 발전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예.
박기정 위원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인데, 지금 118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현황이 2018년도에 건수가 152건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118페이지요?
박기정 위원 예, 118페이지요. 2018년도 장기미집행 건수가 152건인데 그런데 133페이지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현황을 보면 1년차가 2018년도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118페이지요?
박기정 위원 118페이지하고 133페이지.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118페이지하고…, 예, 133페이지.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118페이지에 우리가 장기미집행,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미집행 건수가 152건인데 우리 집행계획을 보면 1년차, 그러니까 2018년도에 1년차에 22건을 지금 집행을 계획하시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예, 맞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152건, 미집행현황 152건 중에서 집행 안 하는, 집행계획이 잡혀 있는 22건 외에는 130여 건은 그러면 집행 해제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건수가 총 152건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미집행이라는 게 10년이 경과된 것 아닙니까?
박기정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경과된 것을 장기미집행으로 보거든요.
박기정 위원 그러면…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그러다 보니까 1년차에…,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단계별로.
박기정 위원 지금 2018년도에 152건인데 이게 집행이 152건에 미치지 않으면 2018년 넘어서 19년 20년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예.
박기정 위원 늘어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년차 우리가 2018년도에 집행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22건밖에 안 되거든요?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예.
박기정 위원 22건, 이번에 예산 뭐 다시 요구한 것 기껏 해봐야, 6억 2억 더하기 해봐야 8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예.
박기정 위원 8억 가지고 22건을 하게 되면 2년차에 78건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몇 억이 소요되리라고 봅니까?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그것은 아니…, 위원님, 지금 말하는 것은 용역 주는 게 8억이고, 이것은 올해가 150억 정도…, 올해 70 몇 억, 작년하고 하면 120억인가 얼마고…, 100 몇 십억을 지금 하고, 이것은 지금 이리 되면 1년 안에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 다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1년 안에 이걸 정리할 대상이…
박기정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8억이고, 그러면 순수한 집행사업비는 22건에 얼마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사업비는 지금 자세히는 모르지만 작년에 사고이월 된 것하고 이번에 것하고 110~120억 됩니다.
박기정 위원 110~120억이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이번이…
박기정 위원 우리 당초예산에는 얼마 정도…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당초예산에 이번에 한 80억 되던데요.
박기정 위원 80억요?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예.
박기정 위원 자, 그러면 2년차에 78건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은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추산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2년차요?
박기정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그때 가서 이걸…
박기정 위원 그때 가서…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그게 아닙니다. 단계별로…
박기정 위원 아니 이 집행계획을 짜실 때도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22건이 지금 100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이것의 3배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한 400억 정도가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우리가 없애야 되느냐,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둡니다.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다 하면…
박기정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장님 현실적으로 지금 22건에 대한 예산만 해도 그 정도 드는데, 이것의 4배가 되는 78건을 집행하려면 사실 우리 지금 현 예산으로는 도통 이것은 맞지 않는 계획 같습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그렇지요.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건수로 지금 6년차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놓고 만약에 예산이 편성 안 돼 가지고 계속 딜레이(지연) 딜레이 되고 하면 나중에 결국은 장기미집행 건수 152건 중에 실제 우리가 집행하는 건수는 반도 채 되지도 않을 걸로 보는데, 그렇게 질질 끌 바에야 차라리 뭡니까, 필요성 여부를 갖다가 과감하게 판단해서 조기에 해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괜히 계획만 이렇게 자꾸 짜 가지고 딜레이 시키는 것보다는 재산권 존중 차원도 있고, 우리가 또 행정계획의 투명성 차원도 있고…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올해도 공고를 해 가지고 13건을 없앴습니다. 이 필요 없는 것은 없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 단계별로 계획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거고, 또 필요한 것은 남겨놓습니다. 남겨놓고, 주민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뭐 어떤 땅값이나 이런 걸 봐서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매수청구가 들어오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석 달 이내에, 상대편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석 달 이내에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매수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이 나면 석 달 이내에 우리가 땅을 사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우리 그 안 하겠다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단계기 때문에 그런데, 매수청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장기미집행 건수가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152건인데,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에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 건수가 자꾸 누적적으로 지금 쌓여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대로의 추세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계획은 잡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걸 갖다가 뭡니까, 용해를 시키지 않으면 계속 누적적으로 쌓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계획은 5년, 6년 이렇게 계획은 세워 놓고 예산 자체의 뭐 장애 때문에 사실 그 반도 채 못한다면 집행계획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군․도시계획도로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다른 데 다 했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게요. 그때는 우리가 거의 해마다 하는 게 근 7,80억씩 그리 투자를 했는데, 10년 가까이 도시계획도로에 예산을 확보를 안 해줬어요. 뭐 다른 데 길을 냈다거나, 그런데 작년부터 예산이 좀 확보가 되네요.
  거의 1년에 2,3건 뭐 15억씩 이리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15억이 아니라 1년에 최하 7,80억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가 안 되었어요.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가 안 되었어요. 한 10년 동안 투자가 안 되었어요.
박기정 위원 거의 안 했죠?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예.
박기정 위원 거의 안 했어요.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우리 김윤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의 ‘아리랑고개’ 있다 아닙니까. 과감하게 해치운다 아닙니까, 지금.
  (장내 웃음)
  봤지요? 그 너머 주위하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작년 추경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 어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장기미집행의 정의에 보면 일부만 좀 해놓은 것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한 걸로 봐요. 좀 해놨다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자투리 남겨 놓은 것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안 한 걸로, 안 된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재작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조금씩 예산이 늘어가는 것은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정도도 극히 부족한 지금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 도시계획담당이 와 계시니까, 사실 저쪽에 우리 삼정…, 삼정입니까, 삼정이 아니고…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웰가.
박기정 위원 웰가 있죠?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예.
박기정 위원 웰가 거기 어떻습니까. 거기 앞으로 입주하고, 우리 행복주택까지 들어서면 지금 2차선 도로 가지고는 수용이 안 될 건데요? 그것 도시계획시설로서 묶을 수 없습니까? 적어도 그 웰가 앞에는 4차선 정도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는 한번 이리 와봤는데, 웰가에 300 몇 세대가 들어서면 4차선은 안 되더라도 그 가에 어떤 우리가 횡단보도, 애들 이리 가려고 하면 횡단보도에 위험해서…, 그 지금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횡단보도 정도는…
박기정 위원 횡단보도가 아니고 건너려면 인도도 없어요, 인도가.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횡단보도가 아니고 말을 잘 못 했습니다.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서 애들 통학하고 다니려고 하면 큰일이다 싶어요.
박기정 위원 그게 왜 심각하느냐 하면 사실 지금 원교진입로, 진고개 넘어가는 그 도로가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마저 복잡한데, 지금 행복주택하고 흥한웰가가 들어서면 거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저쪽에 주차장 쪽으로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4차선 확보가 나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저도 여기 오자마자 고민이 좀 쌓이네요.
박기정 위원 그것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엄청 쌓이는 게 300 몇 세대 하고 나면 차가 어디로 빠져나갈 거냐 이거지. 이리 오면 내나 그 차선으로…
유성학 위원 수용가 부담으로 해서 도로를 내게 조건부허가를 내줬으면…
박기정 위원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유성학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내 잠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런 대단위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 도로 폭이나 이런 것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수용가 부담으로 해서 자기들이 도로를, 허가조건에 조건부허가를 내주면 그 다 수용이 가능할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저 ‘삼정 그린코아’ 할 때 진입로 내는 것은 그린코아 저 사람들 돈 대 가지고 뒤로 안 했습니까?
유성학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그 사람들이 도로를 냈거든.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 허가관청에서 그걸 교통이 혼잡하고 앞으로 다분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용가 부담으로 해서 “도로를 일단 확보를 해라. 그러면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조건부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아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터미널에서 지곡 나가는 삼거리까지는 4차선 계획이 되어서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예,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 되면 진고개에서 교산리 쪽으로…, 후동 쪽으로 가는 그쪽 도로도 지금 사실상 아직 4차선 도로가 안 되잖아, 그죠?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예.
유성학 위원 뭐 잘 하면 주차 안 하고 하면 3차선 도로 정도 되는데, 그럼 저쪽에 4차선 확보가 되면 거기서 거리가 지금 한 1㎞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1㎞까지는…
유성학 위원 1㎞ 정도 되면 최소한 단지 접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수용가 부담으로 해서 조건부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 이 밑에도 보면 집이 건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도로 확장을 하기 상당히 아주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
황태진 위원 앞으로 1차선을 더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요?
유성학 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우리 행정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박기정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거기에 뭡니까. 집 두 챈가 있더라고. 그것만 보상하면 지금이라도 확보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저렴한데요?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1차선을 더 확보하고 거기에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돼. 뭐고 인도를.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여기 우리 기술사, 한국기술사…, 여기 한번 설명 좀…
유성학 위원 그러면 잠깐, 우리 정민 씨가, 최정민 씨가 한번 그 계획에 따른 잠깐, 소신 있게 좀 이야기를 해봐요.
○주무관 최정민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과 도시계획 담당자 최정민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흥한웰가 건축허가가 접수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저 당시에 건축허가 350세대 정도 들어올 때부터 이 내용은 주택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도시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그래도 여기에는 교통량이 혼잡해지고, 또 아까 말씀했던 출퇴근 시에 복잡한 현상이 미연에 예상이 될 걸,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묶어 가지고, 그 도로에 대한 그쪽 동서남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하나도 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일고등학교 뒤편으로 해서 웰가아파트 사이의 도로가 8미터 도로인데 이 도로도 지금 초등학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한전 앞에 있는 현대아파트까지 그 도로가 더 이상 확장을 지금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웰가아파트 신청할 때부터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 너희들 사업부지에 7미터 뒤로 (building)set back((건축 후퇴): 건축 후퇴 건축용어사전 도로 경계선이나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떨어진 구역의 안쪽에 건축을 규제하는 것.)을 시키라고, 건축법상 set back을 시켜서 대지의 첫 경계선을 지정하라고 해서 그 건축이 들어오면 그만큼의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을 부담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면 그게 18층에서 19층으로, 25층에서 26층으로 해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만큼 너희들 사업비는 상쇄해줄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그리 하다 보니 웰가 시행자 측에서 그런 부담을 많이 느꼈고, 설계도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완을 하는 사항이 자기들은 부담스럽다 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접근을 안 해 버리고 순수 개발행위허가, 순수 주택사업허가, 순수 환경영향․교통평가허가를 일반 도시계획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하지 않고 개별법에 행위허가를 건건이 다 받아 가지고 그리 하다 보니, 지금은 그 건축 인허가에 우리가 대지에다가 집 짓는 형태와 똑같은 형식으로 집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유성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허가가 자기들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부지 내에서의 조건부허가는 가능한데 그 연접지(連接地)를 넘어서 가지고 교통량이 그 부지를 넘어서는 데 도로를 확장하라는 것은 주택법에서는 그게 위헌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조건부를 부칠 수 없다고 건축부서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계획부서에 말씀드린 7미터로 더 이상 밀어낼 수 없는 상태고, 주택법에서 정하는 자기들 부지 내에 그 100미터 구간에서 3미터로만 더 뒤로 밀어내서 보도가 들어가고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부만, 현재 100미터 구간만 3미터로 도로 폭은 12미터로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현재 8미터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 도시환경과에 도시개발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그 3미터 구간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추경에 업무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넓게 도로를 4차로까지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보도를 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까지 말씀을 올리고…
유성학 위원 그럼 12미터에 대해, 이 12미터는 차도만 하면 돼요? 인도, 차도를 포함해서 하는 12미터 도로에요?
○주무관 최정민 12미터 정도 되면 3.5미터, 보통 7미터가 도로로 들어가고…
유성학 위원 차도고?
○주무관 최정민 차도로 들어가고, 옆에 배수로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3미터 정도 보도가 웰가아파트 쪽으로…
유성학 위원 아파트 쪽으로만 인도가 되고…
○주무관 최정민 예.
유성학 위원 저 쪽으로 건너편에는 인도 확보가 안 된다?
○주무관 최정민 예, 확보가 어렵습니다.
유성학 위원 야, 그 심각하겠는데 지금.
○주무관 최정민 그쪽에 인도를 설치하게 된다 하면 함양초등학교 외 도시계획시설을 다 줄여야 됩니다.
유성학 위원 거기 함양초등학교가 왜…
○주무관 최정민 아~아, (함양)제일고등학교요.
유성학 위원 함양제일고등학교?
○주무관 최정민 예.
황태진 위원 처음에 이런 길을 낼 때 길을 내면서 보도, 다니는 보도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길만 내놓은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주무관 최정민 예.
황태진 위원 예를 들면 지금 함양어린이집 앞에 연결시켰다…, 위로 연결시켰다 아니라. 그 연결시킨 데도 요즘 하는데도, 거기에 어린이집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인도가 없어요. 그럼 길에 다녀야 돼, 길에. 어린애들이. 그런데 우리 언제 이야기하니까 뭐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아이, 사람이 하는데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걸?
  그런 길을 처음에 낼 때 길만 낼 게 아니고 사람이 다니던 길을 넓혀서 차가 다닌다,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보도가 있어야 되지, 보도가 없는 그런 길이 함양에 엄청 많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주무관 최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현재의 함양읍 도시계획선들이 1967년도에 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결정되었을 때 도로 폭이 8미터 정도 수준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를 내고자 하는 정도의 계획선을 수립하려고 하려면 최소 10~12미터는 되어야 한쪽으로도 보도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집들에 대한 도시계획선들이 다시 확장을 해 가지고 그 집들을 건축 인허가를 다 묶어서 그런 행위들을 다시 밟는 절차들이 필요한데 기존에 결정이 된 도시계획선들을 다시 다 묶기는 데도 어렵고, 현재 지금 새로 신규라든지 변경을 해오는 도시계획선들은 보도를 지금, 법상으로도 도시지역 내에 있는 데는 보도를 다 개설하게끔 되어…, 지침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들어오는 도시계획들은 다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교 어린이집 앞에는 1977년도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 부지라서…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8~12미터 길이 되어야 인도를 만들 수 있다?
  지금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지, 그때가 언제인데, 그래 지금 그걸 연결시키면서 지금도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데도 8~12미터가 안 돼서 인도를 못 낸다, 그런 법이 있다, 그 이야기죠?
○주무관 최정민 원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대부분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8미터 정도의 노폭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차도 확보가 3.5미터 3.5미터 2차선 하면 7미터 정도 나오고 나머지 부지는 1미터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보도 확보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그런…
황태진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길을 그리 내면서 어린이집 앞으로 똑바로 충분한 부지가 있어. 부지가 있는데 보도를 못 내는 것은 8미터 12미터 길이 안 돼서 못 낸다, 법적으로.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 주민들은 “사람이 우선이지 차가 다니는 게 우선은 아닌 것 아니가? 그럼 찻길만 내놓고 사람은 어디로 다니란 말이고?” 그런 이야기거든.
  그런데 그걸 자꾸 법만 들이대서 될 게 아니고, 그런 것 할 때 뭔가 좀 안 되면 법이라도 바꿔서라도 해서 우선에 주민이, 또 거기는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어린애들이 다니는 길부터 먼저 해주고 길을 확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확장만 해놓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함양에 그런 길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 쭉 가는 길이 다 그렇다 아닙니까. 사람 다니는 길이 없고 차만 다니는데, 사람은 어디로 다니란 말이에요?
  그런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빨리 시행을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주무관 최정민 예. 그런 계획 잘 아울러서 지금 저희 과에서 올해부터 준비 중인 ‘2025 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도로, 공원, 녹지에 대한 모든 도시계획시설들을 망라해서,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까지 다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 내용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 미집행 이런 것도 싹 다 결국에 우리가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빨리 줄 수 있는 예산 확보 아닙니까, 예산 확보.
  예산 확보가 되어야 이게 뭐, 이 뭐 다 완화시켜 준다 완화시켜 준다 하지만 결국에 다 전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해놓은 것은 뭐고…, 그 돈을 확보해서 한 번에 다 할 돈만 있으면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리 확보만 해서…, 지금까지 전혀 안 하다가 지금 근래에 시작을 하니까 이런 데 중점적으로 좀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6차 이리 갈 것보다는 좀 빠르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실시설계용역비 추경에 6억, 왜 본예산에 많이 안 하고 추경에 더 많이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아, 이게 또 재정신속집행…
○위원장 박용운 본예산에 보니까 2억인가 되어 있더니, 본예산에 확실히 뭘 해놔야 되지…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신속집행…
○위원장 박용운 추경에 돈이 없는데 6억을 3배나 그리 요구를 하면 순서가 안 바뀌었어요?
황태진 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아니요.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에 해야 된다고.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일부러 그리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 해도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겠지만 어쨌든 또 도시환경과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추경 때 이것 까먹지 말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얘기할 때 보니까 마천에도…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지구단위계획…
○위원장 박용운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이리 해서 하는데 제일 단점이 뭐냐 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더라 이 말이죠.
  도로를, 인도가 차도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행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안 넓어도 되는데 법적근거를 갖고 자꾸 접근하니까, 주차를 다른 데 가면 왜 가변차선처럼 홀수 짝수 제도로 이렇게 해서 차를 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크게 해놓으니까 결국은 옛날에 놔뒀던 그것보다 그냥 활용도가 더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역 형평성에 맞게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턱 높이를 조금 낮춰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면 되는데, 턱도 20센티미터 이리 높아 가지고 차도 아예 못 올라가게 해 가지고 인도가 차도만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도 상위법에서 어떠한 근거로 이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도 같은 데 지금 현실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도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예, 그것은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고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도시계획담당 임혜선, 주무관 최정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05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김성진
  지방행정주사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18. 3. 14.(수) 군수로부터 제출됨)
      (이상 2건은 2018. 3. 15.(목)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2018. 3. 23.(금)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2건의 심사결과는 2018. 3. 28.(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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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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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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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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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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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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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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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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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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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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