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7월19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6.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론
5.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제안설명
○.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질의
○.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토론
6.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
○.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질의
○.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토론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전문위원 윤기상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7월 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등 2건과 의원발의안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7월 11일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7월 25일 제3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3분)

(일어서서)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강대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한윤용 위원께서 강대수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수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강대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강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10시04분)

(일어서서)
○위원장 강대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강신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전재봉 위원께서 강신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신원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신원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도권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습니다.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5년도 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발급하는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코자 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1개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서 발급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1개 항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을 할 때 수수료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별표1 중에서 일반민원을 다음과 같이 2개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연법 관련된 2개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 공연장 등록 신청, 두 번째로 공연장 변경 등록신청 이 네 가지를 신설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2번에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내용 중에서 16호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서 1건에 5,000원을 징수하는 안을 신설했고,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 증명서 중에서 5호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통에 500원을 징수하는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7항 문화공보 및 체육관계에 가서 9호에 공연장 등록신청 1건에 1만원을 징수하는 신설안과 10호에 공연장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것으로 건당 5,000원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번 간담회 때 기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참 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0시10분)

○전문위원 윤기상 전문위원 윤기상입니다.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신설되는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발급과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신청 시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자구수정 한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참 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10시11분)○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을 질의도 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통합질문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의회 간담회 오기 전에 앞으로 걸러 주십시오.
중요한 차고지 확인 신청서라든지 공연장 등록신청 아니면 변경등록신청 이런 것은 중요한 겁니다. 꼭 거쳐서 오도록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유도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론
                                                                          (10시12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이라든가 신청서 발급 이럴 때 각종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을 한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제안설명
○행정과장 임재춘 평소 존경하는 강대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항상 저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난 5월 의원간담회에 1차 보고 드린바 있는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본이 바로 선 미래지향의 발전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든 군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 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자율·자발적인 실천운동으로서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을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9페이지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은 모든 군민이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 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군민들의 자율·자발적인 운동이라는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3조와 4조의 참여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자리찾기운동에는 모든 군민과 민간단체, 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는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조항이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임기,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제자리찾기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0인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아래 제1·2분과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와 제10조는 회의와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회 전체회의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의결사항은 군공보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입니다.
제11조와 제13조는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수당 등은 함양군실비변상조례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은 2004년도 11월 19일 경상남도에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금년도 1월 23일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2005년 2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고, 2005년 5월 2일 군의회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참 조)
-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은 제3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검토보고
                                                                          (10시23분)

○전문위원 윤기상 전문위원 윤기상입니다.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조례 3077호로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에 근거를 둔 조례안으로서,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무질서한 사회 분위기에 님비와 님니현상으로 사회공동체 의식이 미약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회실태를 바꿔보자는 운동이 요구되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필요하고, 선진 군민의식 전환 운동을 승화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군민이 볼 때는 조례안 제정에 대한 반대여론도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안 제12조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함양군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군조례를 보면, ‘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의 실비 변상조례’로 되어 있고, 이 조례안에 보면 수당과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는 수당과 여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여타 시군에서도 지역의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현재 8개 시군이 제정된바 있음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참 조)
-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질의
                                                                          (10시20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2조에 보면 모든 군민이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봐서는 군민이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제5조에 추진위원회 설치를 보면 50명이나 되어 있어요.
한번 회의를 하고 나면 5×7(만원)=35 350만원이 나갑니다.
다른 위원회는 전부 20명 이내인데 이것은 50명 이내로 해놨습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임재춘 먼저 질문하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군민의 대다수는 지금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함양지역은 대도시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사실상 우리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 도덕성이 해이해지고 있는 것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함양군도 읍만 보더라도 사실상 뒷골목 가면 쓰레기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아직, 또한 동문네거리 건널목을 건너는 시민의식이라든지 사실상 대다수의 주민들은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아직도 부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인 조례로서 제정함으로써 모든 군민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질서의식과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그런 의미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5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은 현재 도에서 내려온 조례안을 표준화했기 때문에, 이 위원은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30인으로 한 자치단체도 있고, 50인으로 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몇 인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5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가능합니다.
유상기 위원 10명 해도 관계 없고?
○행정과장 임재춘 10명이라도 되는데…, 지금 하한선을 30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경남 도민이 전체적으로 제자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조례에서 이걸 해 가지고, 지난번에 마산체육관에서 새마을지도자들 참석한 그게 내나 처음 대회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날 새마을지도자들이…?
○행정과장 임재춘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
박성서 위원 그랬을 때 우리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사회단체가 많은데, 새마을지도자들만 모여 가지고 그날 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안 가는 분들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함양인들은 전부 제자리를 찾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뭣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야 되느냐? 못 찾은 사람이 또 어떻게 해서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앞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조례가 어떻고 위원이 어떻고 나 이걸 떠나서 그것부터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은 하나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못살았을 때 ‘60년도 ’70년도 했던 새마을운동이 사실상 처음에는 국가지도자에 의해서 제창되었지만 순수한 민간사업으로서 철저하게 우리 전체 국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고, 그 이후에 정의사회를 부르짖어 가지고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창립되었습니다마는 상위하달식의 위원회로 지금까지도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 전체 분위기가 질서가 무너져가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진다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물론 성실하게 지금까지 제자리 찾기 하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모든 대부분의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실상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박성서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님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시장 앞에서 헌옷도 모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또 바르게살기 모자 쓰고 다니면서 정화운동도 하고, 자원봉사자들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리를 안 지키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걸 묻고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자꾸 설명하셔 봐야…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실무적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경상남도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상사업비로 6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1,000만원은 시상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조례안과 관련된 운동 일환으로?
○행정과장 임재춘 조례안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전체적인 제자리찾기운동 추진사항을 평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도에서는 제자리찾기운동 추진실적 평가보고회가 있어 가지고 당초는 제가 가야 되는데 이 보고 때문에 못 가고 담당계장이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운동 관련한 도 지침을 함께 주셨으면 좋을 뻔 했다 그죠?
다음에 한번 주시죠?
○행정과장 임재춘 도 지침은 저희들이 하나 요약해서…
정순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된 각종 도민 제자리찾기운동 사업계획서…
○행정과장 임재춘 평가항목 말입니까?
정순행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며, 사용하는 요소라든지, 도민 제자리찾기운동 관련 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며, 소요예산이 무엇인지 이게 있을 것 같으면…
○행정과장 임재춘 그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된 게 없고, 전체적인 6억과 시상금 1,000만원만 있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정순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이것은 우리 간담회에서도 많이 걸렀습니다.
방금 박성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행정적 정치적 시류에 따른다면 우리가 오늘 통과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함양군의 군민들의 이미지상 개성을 존중 받으려면 전혀 필요 없는 조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원님들이 여기에 어떻게 기준을 갖다 대느냐?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으로 좀 난처하다. 예산이 걸려 있다.”, 예산 이런 데 눈치 보지 않고 우리 함양군에 그야말로 개성을 존중 받으려면 전혀 불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따라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꼭 한다면, 전문위원이 짚었던 “기타 필요한 경비”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근거를 마련해주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고 이것은 반드시 수정안을 내야 되고,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의 토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이 조례안이 만의 하나 가결이 안 됐을 때 과장님 입장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그걸 제가 사실상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이 제자리찾기운동, 제자리 찾는다는 이 문구가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의 취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함양군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뭐 필요하겠느냐 하지만, 과연 우리 함양군 전체 주민들이 지금 선진사회로 가는 우리 의식수준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보는 거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안은 하나의 상징적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도덕성을 다시 한번 무장하고, 선진사회로 가는 규범적인 조례를 한번 제정해보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한은, 도에서 또 도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군 행정이 도의 행정의 그 테두리에 완전하게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9개 시군이 통과시켜 제정했고, 5개 시군이 제정 직전에 있고, 지금 부결되었던 거창과 합천이 다시 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하나의 규범적인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불이익은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좀 더 안 있겠습니까.
강신원 위원 행정적인 불이익 이런 말씀을 할 필요도 없고요. 과장님 방금 말씀에 “우리 함양군민들이 사회적 시류에 과연 따라가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군민이 얼마만큼 잘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우리 함양군민이 범군민적인 수준에 과연 따라가고 있나?” 이런 반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제가 보기에는, 바르게살기 헌장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화려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까짓 것 1개도 필요 없어요.
행정적 정치적 시류에 거기에 관여 없다면 본 위원은 이런 것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이리 생각해요.
차라리 공무원들이 더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이리 봅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물론 이 조례안은 공무원뿐만 아니고, 그렇다고 함양군민들의 의식수준을 폄하하거나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정말 질서를 잘 지키시고 성실히 생활하고 계신다. 그러나 아직 일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고 규범적으로 조례를 정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전재봉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려고 하다가 강 위원이 하는 바람에 뺏겼습니다.
지금 일종의 우리 군민들의 정신운동이라고 본다면 포괄적으로는 바르게살기 운동 여기에 속하는 것 같고, 또 직능별로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제자리찾기운동이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되는 얘기지만 이 조례안을 통과했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간섭만 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재고해야 되겠다. 비교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함양은 그래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군민들 성향도 괜찮은 편인데 도에서 제정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같이 제정하고 이런 문제는 저는 문제 있다고 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유상기 위원님도 그런 지적했지만 실비보상을 한 번에 7만원 준다면 1인당 14만원을 1년에 줘야 되요.
이것은 실비보상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계산되어 있고 하니까 꼭 해야 될 사항이라면 1회용으로, 한번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위원장 강대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본인이 제자리찾기운동 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당해 조례 제12조 내용 중에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보고를 하신 게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저도 그걸 수정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2조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인데 “함양군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함양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에서 경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함양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문이 왜곡될 염려가 있다. 뭐냐 하면 별도로 경비를 조성해 가지고 이 조례 내용과 관계없이 막 돈을 줄 우려 때문에 그런 걸로 아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함양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글자가 있습니다.
“수당 및 여비 등 기타” 이 8자를 삭제코자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삭제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함양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8자(수당 및 여비 등 기타) 빼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조문을 수정하면 ‘군민제자리찾기운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여비는 함양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이 내용에 따라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여비를 못주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모든 여비는 귀속 당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조례에 모든 것이 귀속 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경비를 못주죠.
그런 걸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순행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을 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회의장 퇴장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6.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강신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등단)

○.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강신원 위원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신원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회 정례회 회기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례회를 신축성 있게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정례회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의 회기규정을 보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법이 금년 1월 27일 개정되었으므로 우리 의회 정례회 회기가 35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여 앞으로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는 연 80일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강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정례회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정례회를 신축성 있게 운영하자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5년 7월 25일 제3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강대수 강신원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박순근
○위원 아닌 의원
  의장 김재웅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유도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상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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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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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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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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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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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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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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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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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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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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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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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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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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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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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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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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