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1월17일(목)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5.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5.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1차,추가분)(함양군수제출)

(10시03분 보고)
○전문위원 곽병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7일과 '94년 11월 14일 2차에 걸쳐 제출된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은 '94년 11월 15일 제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오늘 심사하여 '94년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먼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하에 간사 1인을 선임하신후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이종진 위원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인 제가 우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위원 강선권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홍덕용 위원께서 강선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강선권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선권위원이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선권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강선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선권
      (인사)
(10시05분)

○위원장 강선권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소임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앉아서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 강선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간사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임현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간선권  정진위 위원께서 임현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선권  정진위 위원이 임현철위원을 추천하셨고 피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임현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임현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1차,추가분)(함양군수제출)
(10시08분)

○위원장 강선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지금부터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3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본군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한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인 공설운동장 주차장 확장부지매입과 함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지 매입, 농월정관광지 오수정화시설 및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등 이상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최근 자동차의 증가추세로 각종 체육행사시 공설운동장에 자가용 활용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운동장 주변의 주차장이 협소해서 각종 체육행사시 교통정리에 많은 애로가 있을뿐 아니라 기존주차장은 수용능력이 50대로 군민체육대회시 위림 국민학교 운동장 및 기타 이변 도로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주차공간 협소로 운동장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주민 편의제고와 운동장 기능제고를 위해서 기존 주차장과 연계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확장시설코자 합니다.
  위치는 함양읍 백연리 589-2번지외 6필지로 기존 주차장과 접하고 있습니다. 매입면적은 5,713㎡이며 기존 주차장 면적과 합하여 6,713㎡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부지매입비로 평당 10만 4천원 정도로서 1억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함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부지 매입건입니다. 함양읍이 군의 중심도시로 발전함에 따라 주민 생활수준향상산업화 등으로 함양군의 거점도시로서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도시 위생환경 시설의 정비에 미치지 못하여 하수량 증가와 하수수질이 점차 악화되어 방류 수역인 위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함양읍 시가지의 환경개선 및 시민 공중위생의 향상과 방류수역의 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수 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위치는 함양읍 용평리 45-4번지외 26필지로서 현재 분뇨처리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25,413㎡ 하수종말처리장이 전 면적입니다. 소요 예산은 평당 48,000원 정도로 해서 3억 6,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농월정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지구내 오수정화시설 및 주차장 설치부지입니다.  농월정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인 정화시설 및 주차장 설치부지로서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지 개발로 인한 지역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위치는 안의면 월림리 795번지외 20필지로서 농월정 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100,797㎡로서 오수정화시설부지 574㎡와 주차장설치부지 10,223㎡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평당 16만 5천원 정도로서 총체적으로 5억 3,9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5. 군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 곽병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7일과 '94년 11월 12일 2차에 걸쳐 제출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의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이 함양공설운동장의 주차장확장을 위한 부지매입과 함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그리고 안의면 농월정 국민관광지 주차장 및 오수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등 3건으로서 사유지 31,871㎡와 국유지 10,052㎡를 합한 41,934㎡를 1,086,850천원의 예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사업들은 지역사회발전과 군민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함양읍 공설운동장의 주차장 확장구역내에 위치한 국유지는 주차장 확장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위치에 있으므로 국가로부터 양여받을 사무적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양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지내에는 국유지 10,052㎡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것 또한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군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라 하겠습니다.
  안의면 농월정 국민관광지의 오수정화시설과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은 관광지의 기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월정 국민관광지 조기완성을 위하여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심사에 있어서는 내용이 각기 상이한 취득재산이므로 매건마다 질의와 토론순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매건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주차장 확장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봉균 위원  좀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취득가격 문제가 국유지를 매입했을 때 하고 일반인들 땅을 매입했을 때 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국유지를 매입하면은 국가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일반인 땅 매입하는 가격하고
○재무과장 이창수  전부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정봉균 위원  제 이야기는 실제 공설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1년에 한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당면한 사안들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데 1년에 한번이나 쓰는 여기를 위해서 꼭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점을 검토해 보고싶습니다. 지금 이 내용과는 관계가 안됩니다마는 강변 도시계획도로 문제 이걸 거론하니까 예산 때문에 현재 실시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아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가지 면모도 면모지만은 우리 함양군민들이 균형적으로 살림살이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을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재무과장은 거기 계시고 실무담당 과장은 누구요, 공설운동장관계는?
  나와 보세요. 공설운동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지금 이것이 11월 7일자 된겁니까, 전문위원?
  아까 정봉균 부의장께서 하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부차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공사가 그 상태에서 1년에 한두번 쓸 주차장을 더 넓히기 위해서 감히 우리한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다르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감히 주차장을 증설하겠다, 이러한 것이 체면이 있어요, 현재 공설운동장 실태를 봐서 당신들 대관절 뭘하는거요?
  관리가 엉망인데 지금 다시 1년에 한번 쓸 주차장 부지매입 관리승인해 달라 하고 말이야 지금 실태 알아요?
  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처리한겁니다.
이종진 위원  현재 공설운동장 실태 아냐고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알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알면 감히 우리한테 다시 1년에 한번 쓸 정도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11월 7일자면 그런 사항이 없더라도 현재는 감히 이걸 취소해야지 대관절 어떻게 생각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말이야, 11월 7일자 그때는 상황이 안 그렇다 하더라도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내가 군수라면 다음에 미루고 취소가 되어야 될거야. 어떻게 생각해 감히 승인해 달라고 할 염치 있어요, 지금? 턱도 없는 짓을 하고 있어.
  염치 있냐고 지금 공설운동장 실태가 어떻게 돼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종진 위원님 말씀에는 사실상 면목이 없습니다.
  기획실장이 그에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공설운동장이 관리측면에서 앞전에 말씀하신 그 당시에
이종진 위원  아니 기획실장에게 들을 것 없고 21일 본회의에서 군수한테 직접들을거요. 그러니까 그리 알고만 있어요.
  당신들 보고 들을 것 없어요.
정진위 위원  내가 항간에 들으니까, 공보실장 무너지기 전에 균열이 가고 위험이 있겠다 하는 사진 찍어 놨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찍어 놨습니다.
정진위 위원  왜 부쉈어요?
이종진 위원  부쉈는지 무너졌는지 아나
정진위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현장을 보존할려면은 나무같은 것을 대 가지고 충분히 안내려 오게 할 수도 있는건데 왜 하필 부숴 놨어요. 부순 이유가 뭐라 나도 얘기 들어니까 나무 손목만한 이것도 1톤 이상을 버릴 수 있다고 해, 요새 쇠로 만든것은 몇톤씩 한다해.
  그러면 거푸집 대고 나무대고 받혀서 현장 보존 해야 될건데 왜 부쉈어요? 부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현장보존 보다는 지난 10월 28일자로 경찰하고 관계기관하고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 관계는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건설과장이..
이종진 위원  들을 필요없어, 본회의에서 군수한테 직접 들을 거라.
정진위 위원  부순 이유가 뭐라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래서 안전진단 해 본 결과 붕괴의 우려가 예견된다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관계 전문분야에 있는 건설과장하고 협의한 결과 어차피 항구적인 보수가 선행될려 할 것 같으면은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진위 위원  그러면 저게 내가 듣기로는 하자보증기간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업자하고 어떻게 이야기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래서 업자한테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정진위 위원  배경설명했다 하면 됐고, 이 관리계획을 취소 안한 이유를 내가 보니까 업자하고 유착이 돼 있어, 운동장 옆에 있는 공사 같으면 먼저 업자가 또 하게 돼 있어요, 연고권 주장을 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진위 위원  입찰이고 뭐고 들어봐요.
  이게 다분히 경제적인 논리에서 사업이 확정된게 아니고 정치적인 논리에서 확정됐다 이거라, 안된다 이거야, 내가 옆에 것도 봤어요, 옆에것은 왜 안 부쉈어요,
  거기도 부서질려고 가운데서 균열이 가서 물이 세는데, 그건 왜 안 부쉈어요, 그것도 부숴야지, 지금이라도 한번 가볼까, 물이 세고
박순근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군유재산관리계획문제가지고 운동장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냐 안하냐 하는데 운동장 관리부실 공사 이것은 차제에 다뤄야 될거고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정진위 위원  박위원 그게 아니지, 나는 어떻게 선입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기히 하자보증기간이 넘었으니까 법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은 나도 알고 있는거라, 알고 있으니까
  또 다시 이 공사를 연계시켜 줄거니까 타협한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위원장 강선권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제가 양해를...
이종진 위원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질문이 아니고 박위원 그건 오산이야,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차장 증설부지매입도 관리계획 승인 심사도 공설운동장 실제 모체와 연관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는거요.
박순근 위원  그건 좋은데 그래서 집행부에 변명이나 해명을 들을 이유가 없고 우리가 판단해서 현지까지 갔다 오셨고 했는데 판단해서 안해주면 안해주고 그런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공설운동장이 쉽게 말해서 1년에 한번 쓰는데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때로는 그 시점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인근에 시군 운동장, 솔직히 운동장 빌려주고 나면은 사용료를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사용료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있기는 있는데 경매합니다.
박순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천령제나 군민체육대회를 이용해서 한번 치르는 행사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한다 하는 이것은 우리 군 재정도 빈약한데 좀 어렵고 또 우리가 천령문화재를 1년에 한번 치르고 다른 여타 타 기관에서 또 다른 선수들이 와 갖고 우리 운동장을 많이 활용하고 한다 하면은 주차공간이 좁다해서 꼭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다른시군 거창 같은데는 보니까 공설운동장 관리를 아주 잘하고 때로는 거기서 체육대회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공설운동장 할때 조례를 정할때 운동장을 빌려준다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다 그랬는데 그 실적도 부진하고 또 홍보자체도 우리 함양 공설운동장 잘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사용도 하고 이용도 해서 경영수익이라도 올리고 하는 그런 홍보는 하나도 없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이 관리계획 주차장을 확보한다 하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선권  제가 위원 여러분께 회의 진행상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운동장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돼 있는데 그 문제는 여기 관계 과장들이 나오셨는데 제일 뒤로 와서 거론 하도록 하고 본건부터 다루도록 합시다.
      ("그리해요" 하는 위원 많음)
정진위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50대를 주차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하면은 250대 되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렇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런데 이게 틀린게 천령제 할때 군의원이라고 앞에 내빈석인가 로얄석인가 거길 앉았다가 나오니까 대체로 그 사람이 이야기 하니까 그래요 올해는 안그랬더구먼. 꽃도 전부 거기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을 위한 대회라 하는 불만을 하더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운동장 보통 보니까 5,000~6,000명은 오던데 5,000~6,000명 오는데 250대면은 다시말하면 주차증이라고 해주는 그 사람들을 위한 자리라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우리 함양군민들이 진짜 내빈으로 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 50대쯤 해 주도록 하면 되고 함양군수부터 시작해서 경찰서장부터 걸어가서 하는게 낫지 어차피 그걸하면 또 우리 군의원이나 하고 또 부조 좀 많이  
한 사람 그 사람들만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원성 들으니까 차라리 함양군민들이 전체 다 와서 차 대고 싶은 사람 다 대도록 하면 모르지만 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장 어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6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돼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공보실로 체육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넘어와서 제가 맡아 봤는데 실상을 살펴보건데 현재까지는 주차장이 기존 50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천령제 행사를 하면 위림국민학교에 주차를 시켰습니다. 제가 그것은 작년도 해보고 금년도 해봐서 아는데 위림국민학교에 주차를 시켜 놨기 때문에 위림국민학교에 100여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왜 이걸 신청했느냐 하면은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보니까 '92년도에 기히 이 사항을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받았던 사항인데 '93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랬는가는 몰라도 부지매입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러한 여건을 참작해 볼때 그것이 이번 기회에 하는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보수관계 문제는 그 뒤에 돌발 사태이기 때문에
정진위 위원  운동장을 가서보면 현재 있는것도 관리를 못하면서 이것도 1억 8천만원 들여서 주차장 부지 확보하고 주차장 한다 하는것이 사리에 맞지 않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하여튼 알았어요.
이종진 위원  질문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잠깐 들으니까 국유지가 있는 모양 이지요.  만일 우리가 승인해 준다면은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소류지가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소류지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 주차장을 증설할려면 그것까지 다 한꺼번에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1억 8천만원에는 공유지 매입승인은 없고 사유지 매입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만 해 줄 때 거기 같이 못할 것 아닙니까 어찌되는 거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차피 못쓰는 소류지이기 때문에 굳이 없는 예산에서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함께
이종진 위원  돈을 주든 안 주든 국유지라도 우리가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될것아닙니까. 돈만 주는것만 우리한데 받는거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렇다고 국유지가 도망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종진 위원  우리가 분명히 국유지를 무상으로 얻든지 돈을주고 사든지 관리계획에는 들어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사유지 사는것만 하고 내년에 할 것 같으면은 모르지만은 관리계획에는 돈을 주든 안주든 공유지의 면적도 표시가 되었어야 될거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당초계획에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매입하는걸로 돼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종진 위원  금방 우리 공보실장 말은 "국유지를 돈주고 사서 되겠습니까 무상으로 얻어야됩니다" 하지만은 무상으로 얻는 것도 우리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당신들 일을 어찌해요?
  여기는 국유지는 전혀 표시가 없어, 몇평을 우리가 얻는가 돈을 주고 사는건가, 별도로 따로 한단 말인가 사유지만 내년에 하고 국유지는 또 내년에 또 다시 한단 말이요? 돈은 안준다 하더라도 이미 관리계획에 국유지 면적도 여기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라, 사무적으로 어찌 취급해요 당신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용규 위원  공보실장, 소류지가 국유지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군유지로 알고 있는데 국유지가 맞아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농수산부 소관국유지가 맞습니다.
정용규 위원  국유지 같으면은 우리가 양여를 받든지 사무적인 절차를 갖춰야 될 것 아닌가 그말이라, 사무적인 절차를 안 갖추고 이걸 그냥 사유지만 사가지고 국유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밀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무절차상 그건 있을수가 없다 그 말씀이라.
○재무과장 이창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지관리를 제가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은 국유지를 우리가 양여를 받으려고 하면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농수산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면적에 따라서 도에 내부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유재산 매입하는게 선행이 안되면은 어차피 일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안되면은 이것 승인받아도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종진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것봐요, 사유지도 여기서 산다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평당 10만 8천원 잡았는데 100만원이나 달라하면 못살 것 아닙니까, 일단 사전 우리한테 승인 받는거요.
  그러면 국유지 우리가 쓴다는 것도 우리의회 승인 받고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면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나중에 실행이 안된다 하더라도
○재무과장 이창수  아무리 군의회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도에 승인이 안나면 매입이 안됩니다.
이종진 위원  그럼 이건 자동실효가 되니까 괜찮다는 이야기라.
  사유지도 살지 안살지 모르는거라. 현재 10만 8천원인데 50만원이나 100만원 달라하면 못살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자동적으로 폐기될것 아니냐 이거야. 어떻게 생각해 당신들, 두번 한단 말이야 우리가 승인해 주면 사무적인 절차를 어떻게 그리 생각해. 이것도 절대적인것은 아니다 이거야. 승인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산다는거지 그 사람들이 50만원 100만원 주라하면 우리 부도가 나는거라, 부도가 나면 오늘 승인됐더라도 자동 폐기되는거야, 일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여튼 서류미비야. 주차장을 거기 안한다면 아무 관계 없지만은 지금 집행부의 계획이 국유지도 공유지도 주차장으로 만든다면은 동시에 우리한테 면적이라도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런 승인이 없어.
정봉균 위원  위원장님,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셨는데, 제가 토론시간에 할 얘기입니다마는 서류문제도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문제가 있다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권  방금 이종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보완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정봉균 위원  안됩니다. 오늘 지금 이건 말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종진 위원  재무과장도 위에서 안된다 하니까 안된다 하지만 사유서도 일반이야. 우리가 10만 8천원이 내정가격이면 50만원, 100만원 하면 못 살것 아니가, 그럼 이 승인 자체가 우리가 승인했더라도 자동폐기 되는것 아니가.
정진위 위원  그걸 떠나서 폐기 되더라도 국유지 표시 정도 같은거 도에 하는 절차 같은거 비고란에 써 넣어야 돼.
○위원장 강선권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기 때문에 토론은 3건을 한데 모아서 하는 걸로
이종진 위원  한건 한건해요.
○위원장 강선권  예 알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겠습니다. 모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대충 토론과 질의가 병행된것 같은데 토론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가결합시다.
이종진 위원  토론을 거쳐야지 토론도 안하고 종결이 어디 있어, 제가 말씀드리지요. 질문은 끝났고 우리 토론관계인데 제가 알고 있기는 토론은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는 겁니다. 두가지가 있는건데 이것은 나로봐서는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결국 이것은 우리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기획실장이 얼마나 예산을 세워놨는지 모르지만은 또 그 뒤에 뭐가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이것을 하더라도 일단 이번에는 비우고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또 사항이 달라지면 그때 제차 승인해 주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부결시키는게 낫겠습니다.
정봉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선권  이종진 위원께서 의견이 있었는데 또 다른 위원 말씀해 보시지요.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결정은 안하고?
홍덕용 위원  결정은 다음에 다같이 할려고...
이종진 위원  아니 하나하나 한다고 했는데...
정봉균 위원  그럼 이건 가결시키고 저건 부결을 시켜야 되는데
○위원장 강선권  이 서류절차를 그리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봉균 위원  회의절차를 누구말을 듣고 그리 만들어요.
이종진 위원  분명히 아까 위원장이 개별심사 하고 개별 종결지운다고 했어요.
정진위 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강선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논란이 되었던 건별 의결은 여타 2건의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월정 관광지 오수정화시설및 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종진 위원  아까는 재무과장이 통할해서 설명했지요? 그러면 질문은 담당과장한테 하도록 합시다.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정용규 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시과 소관이요, 사회진흥과 소관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건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농월정은...
이종진 위원  그러면은 모든 농월정 관광계획은 도시과에서 세운것 같은데 내부사업은 진흥과에서 하고 이게 어떻게 된거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왜냐하면 지난번에 직제개편하면서 업무관계가 도시과에서 하다가 농월정관계 관광관계는 사회진흥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럼 이건 도시과에서는 손땐건가? 그럼 계획변경 이런 모든 것도 전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건가?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예, 그렇습니다.
정진위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차가 몇대쯤 온다했소?  설명해보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승용차의 경우에는 한대 세우는데 3평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봉균 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농월정 관리계획이 서 있는 내용은 오늘 예산에 편입하는 내용과 틀리고 다른 내용은 예산이 다 서있는것 아닙니까, 여기 남바(number)가 나와 있는데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 있는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없습니다. 계획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봉균 위원  지난번 할때 현장에도 가보고 할때 그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것은 오수정화시설 관로 매설하고 진입로 확포장만 예산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노란 표시해 놓은것 15, 16, 17 이곳은 주차장 확보 예산확보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외의 것도 우리가 갔다 와서 하기로 했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서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예산 없습니다.
정봉균 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이걸 먼저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 위원  하나 질문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승인해 준것은 중간 도로하고 오수처리장 금방 말한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관로 매설하는 그겁니다.
이종진 위원  그럼 이건 주차장하고 오수처리장 부지매입, 그러면 내년도 위에서 시달액이 얼마나 돼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기획원의 방침을 보면은 관광휴양지 신규사업은 지원을 안해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부를 통해 가지고 경제기획원까지 예산이 넘어갔는데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경제기획원까지 직접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우리 계획서하고 필요성, 또 우리의 열악한 군의 재정평편 이걸 이야기 해 가지고 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종진 위원  4억원?  그러면 그에 따른 도에는 뭐 없나?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래서 확보했고, 그 다음에 도에다가 1억 2천만원 확보 되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위에서 내려온게 5억 2천만원이네? 그러면 4억원 이건뭐요. 양여금이요 그냥 보조요 뭐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건 국비보조입니다.
이종진 위원  그럼 우리 군비 부담금도 있겠네?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게 2억 8천만원입니다.
이종진 위원  8억인데 그럼 부지매입도 이 돈으로 할 수 있는거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가능합니다.
이종진 위원  가능해요? 그럼 올해는 '95년도는 부지매입만 하고 주차장은?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주차장 부지도 지금 매입을
이종진 위원  부지매입하고 남는 것은 주차장도 설치하나?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예, 남으면은 시설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8억중에서 우리가 내는것은 2억 8천만원이고 거기에 의해서 우선 주차장하고 하수처리장이 급하니까 앞에 부지를 매입한다 그 소리 아니야.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참고로 우리 관광지 조성사업 하는데 이번에 우리 도내에서 9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사업으로서는 저희 군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국비를 얻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은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요.
정용규 위원  사회진흥과장, 국비 4억원하고 도비 1억 2천만원은 '94년도 예산에서 확보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주겠다 하는 돈입니까? '94년도에 확보되는 예산이라요? 그러면 2억 8천만원 이것도 '95년도 예산이네? 그러니까 우리 군비부담해야 될 돈이네, 그러니까 이게 관리계획이란 말이지요? 알았어요.
이종진 위원  여기 어떠한 변경이 있으면은 삭감이 좀 된다 하더라도 부지는 매입할 수 있나?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럼 이게 순수 우리 군비로만 사는게 아니지? 군비로만 사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국비 신규사업으로서 4억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종진 위원  기획실장, 현재로 봐서 우리가 2억 8천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 능력있나?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번에 교부금 내려와야 재원이
이종진 위원  내일 모레 우리한테 예산서 제출해야 될건데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안되면 나중에 수정예산에 들어가야죠.
이종진 위원  당초예산에 계상되든지 또 다음 추경에 되든지 승인해 달라 이 소린가? 승인만 해 주면 우리 군비부담은 예산확보할 능력 있다는 소리인가?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예.
정진위 위원  그런데 이것만 하면 기반시설 거의 되는건가?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위 위원  수입은 얼마 볼거다라?
  국비는 나라 세금 아니고 도비는 나라세금 아니고 군비는 나라 세금 아니가 전부교부세 갖고 운영하는 처지에 그러면 우리 군 수입은 뭐라, 입장료를 받을거라 어쩔거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예. 받습니다.
정진위 위원  올해 얼마 받았어?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정진위 위원  적게 받지 말고 다른데는 전부 2천원, 3천원이니까 많이 받아
이종진 위원  농월정 관계에 대해서 묻는데, 개인적으로 그저께 최계장인가 그 사람을 만나 봤는데 그러면 주민의 불만, 불평, 변경해줄 계획 서있나 어떠나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이 자리에서 변경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종진 위원  이자리가 누구자리인데 그럼 본회의에서 해줄거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리 말해야지 '이 자리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 계획이 결정 안됐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자리에서 가 무슨 소리고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자리야,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식회의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 못할 소리....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건 제가 이야기 잘못 드렸습니다.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진위 위원  이 위원 말씀에 조금만 더 이야기 할께요. 관광지 땅 한평 이리 틀고 저리틀고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고 요새 설계 잘못해 가지고 문제점 오는거 방송같은걸 통해서 많이 봤지요?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절대 안돼. 거기 익숙하면 주민 따라오게 돼 있어. 백년대계를 해야 돼.
이종진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요. 오수처리장에 2,87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이 5억 1,100만원 다 확보할 수 있는거지 분명히 말해 나중에 또 5억 1,100만원 가지고 주차장 부지 다 확보 못한다는 소리말고.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가능합니다.
이종진 위원  가능해? 그럼 현재 시세보다 더 잡아놨네? 그러니까 자신있게 답변하지.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진입로 확포장하고 관로매설할때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여기에 10원도 더 보태서는 안된다.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예. 그리하겠습니다.
홍덕용 위원  제가 자주 다니면서 보는데, 재작년 그럴때는 차들이 많이 왔어요. 다 철거를 하고 나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올해같은 경우에 상당히 차량대수가 거의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차피 경영수익사업으로 주차료를 받으려면 무슨 시설 같은것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잘 돼야 되지 그냥 주차장만 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차가 안 옵니다. 요즘 봐서는 차가 굉장히 줄었어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수긍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예.
정진위 위원  그리해도 관광문화가 거기와서 귀가 째지도록 내는 소리, 뛰고 굴리는 그런 문화는 돈 안생겨도 안해야 돼.
정용규 위원  과장님, 주차장 부지에서 더 확장하는 겁니까, 새로 부지 조성하는 거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새로 조성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위원장 강선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십시요.
임현철 위원  안의 농월정 '95년도 사업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종진 위원  제가 안의출신이라서 하는게 아니라 위에서 5억 2천만원도 나오고 홍위원 말과 같이 모든것이 정비돼야만 관광객도 올 수 있고 피서객도 올 수 있으니까 이것은 해줘야 될 것 아닌가 이래봅니다.
○위원장 강선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종진 위원  여기 우리가 사들여야 할 땅이 총 몇 평이요?
○도시과장 김석곤  7,687평입니다.
  25,413㎡입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건물을 얼마나 짓소? 몇평이나 짓소.
○도시과장 김석곤  건물은 현재 관리사하고 공장하고 3동 정도 질 계획입니다.
이종진 위원  총 몇평이나 들었어요. 건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매입 할려는것 아니요.
○도시과장 김석곤  거기에는 건축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이종진 위원  무슨 무슨 어떠한 시설을 몇평 하는데 몇평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라, 막연하게 몇천평이다 이건 안되지, 창고는 몇평, 무엇은 몇평이고 이것이 있어야지, 그래야 총부지가 얼마 필요한가 알지 5천평 할려면은 어째서 5천평 필요한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요.
○도시과장 김석곤  지금 현재로 세부적인 것은 안하고 지금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하수처리공, 차집관거, 용지보상비, 설계감리비 이런식으로 기본 설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발주하고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진 위원  5천평이 되면 왜 5천평이 필요한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세부적인 거기에 의해서 계획이 나오는거지 무조건 아무 계획도 없이 설계가 나오는거야? 5천평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서 5천평이 필요한가 우리한테 납득할 수 있는 필요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임현철 위원 거기는 공간도 있을거고 마지막에 해서 나오는데가 집을 짓는데 몇평 무엇이 몇평 나올거라
○위원장 강선권  질서가 문란합니다.
  반드시 위원장한테 발언신청 해가지고 질의하십시요.
      (장내소란)
정용규 위원  김과장, 나좀봐요, 우리 이종진 위원님이 묻는 말씀은 총부지가 얼마인데 이쪽에 건평으로 시설이 들어갈 부지가 얼마이고 그냥 나부지가 얼마이고 그것을 묻는거라 그래가지고 총부지가 얼마고
      (장내소란)
정진위 위원  안했으면 모르는데, 이런 시설 하는데 전문가의 입장을 수렴을 받을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되는거지
○도시과장 김석곤  알겠습니다. 기본 설계를 가지고 보면은 세부적으로 관리사짓는데 몇평, 다음에 기계 시설하는데 몇평, 그리고 창고 몇평 이렇게는 안 나와 있고 몇동, 몇동 하는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수집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지 실시설계비에 면적은 안 나오는데 그 안에 무엇무엇 들어가느냐 하면은 처리장과 차집관거, 감리비 이래가지고 돈은 91억 5,1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몇평 몇평 그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진 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고 똑똑히 들어요, 설계는 2차적인 문제이고 집행부에서 함양군수가 오수처리장을 만들때 무엇을 몇평정도 하겠다 거기에 의해서 설계가 나오는거라, 그러면 어째서 5천평이 필요하면 5천평이 필요하다 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묻기전에 어떠어떠해서 5천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승인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니가. 뭐하고 있어 대관절
○위원장 강선권  과장님,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이 곤란합니까?
정봉균 위원  계획이 있을거예요. 그게 안되어 있을턱이 있는가.
○위원장 강선권  가져 오라는게 아니고 그걸 할려면은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돼야 되지 회의를 하다가 자료 가져와라 이래서 되겠어요?
정용규 위원  7천평이 필요한 요건을 대라 그말이라. 건물부지 얼마, 나대지가 얼마, 도로가 얼마 그래서 7천평이 필요하다, 그 요건을 대라 그말인데 그걸 못대 가지고...
정진위 위원  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보면은 이게 1일 처리용량이 7천톤이지? 7천톤을 하는데 최소한 이 면적이 필요하다 하는 달관적인 이야 기만 그런거지?
○도시과장 김석곤  달관적인게 아니라 기본설계에서 부분별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정진위 위원  이 평수 7,700평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거지? 예를들면 이 사람이 1,500평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나는 700평은 안 팔고 1,500평 다 팔겠다 그래서 사는것은 없지?  그런건 있소 없소?
○도시과장 김석곤  7,500평은 들어가는 면적만
정진위 위원  들어봐, 관리계획에 필지별로 면적이 나오지요. 이 면적중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했다 이거야. 아무라도 그래요, 내가 토지소유자라도 100평이 있는데 70평은 들어가고 30평은 안들어간다 이거라. 안들어가면 이건 경운기도 못들어가고 자투리 땅이 되어서 더구나 똥통 옆에 있는 땅 우리끼리 하는 말로 소위 똥 보다도 더 더러운 쓰레기 처리장 아닌가, 그 옆에 있는 30평을 나는 이거 안팔면 안팔란다 해서 계획을 세운건가 어찌된건지 그걸 이야기 해줘요.
○도시과장 김석곤  지금 현재 이 평수는 들어가는데만 면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투리 들어감으로써 못써는 땅은 지금 현재 뒤에 도면을 보면은 없습니다.
정진위 위원  없어? 그럼 됐어, 나는 물어볼게 그것밖에 없어, 자투리 땅 사 넣은것 아니란 말이지?
○도시과장 김석곤  예.
정진위 위원  제일 뒤에 도면이지. 맨뒤엣것인데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면 내가 보면 네모 아니면 직사각형이 되는데 왜 도면이 이래 그려졌는고? 이것 아니요?
○도시과장 김석곤  그것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제가 지적도를 가지고 있는데
정진위 위원  당신이 나를 보고 내가 자투리땅 남는것도 어쩔 수 없이 사 넣은게 없느냐 물었잖아, 그러면 방금 도시과장이 말씀하신대로 말하면 내가 말한 이런 도면이 나와서는 안된다 이거라, 이 도면 아니요?
○도시과장 김석곤  아닙니다.
      (장내소란)
정진위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땅을 사는데 제일 걱정인것이 이것은 몇평 안될것 아니라, 이게 1/1,200축소도지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이렇게 잘라 팔아도 나같으면 이거 다 사라 나는 이거 못쓰겠다, 이 소리 안한다 말이지? 그러면 그런 다행이 없고 나는 제일 걱정이 관리계획을 승인하는데, 이게 300평도 안돼 보이는데 이것만 팔고 이건 안팔아도 좋다해?
○도시과장 김석곤  그건 협의는 안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자투리 땅 사줄 때
이종진 위원  협의는 안하더라도 관리계획은 이 필지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라, 정위원은.
정진위 위원  이래가지고 이걸 못 사가지고 다 못사면 어쩔거고.
이종진 위원  관리계획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하면 되니까 그것까지 다 넣어야지 그 지번수를, 제발 앞으로는 이런 계획도 산출근거를 분명히 내 가지고 무엇 무엇 하는데 몇평 몇평 공지가 얼마 또 부득이 정위원과 같이 이건 꼭 사야 될거라서 할 수 없이 사는것까지 관리계획에 나와야 돼요.
정진위 위원  그것도 당신이 협의도 안하고 당신 임의대로 여기가 함양 하수도 종말처리장 적지라 하는데 대해서 당신 임의대로 그어 놓은 선이지 살려고 하면 방금 내가 지적한 문제점이 나온다 이거라.
○도시과장 김석곤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자투리 땅이 많이 남았을때 사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군비가 낭비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획은 들어가는 부지만 확보했는데 더 문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아니 내가 말하면 소유권 신성불가침이야. 우리나라처럼 어둔한 나라니까 그렇지 안 팔려고 하면 당신못사. 강제 수용령 내릴려고 하면 몇년 걸리고
정봉균 위원  왜 못사요. 몇년 걸려서라도 국가에서 할려면은 해야지, 꼭 필요한 땅을 꼭 안한다고 우기는 것도
      (장내소란)
○도시과장 김석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1단계, 2단계 계획이 돼 있습니다.
  1단계는 2001년도까지 7,000톤 처리능력이고 2단계는 1만톤입니다. 2단계는 구역을 보면은 신당하고 본당하고 두군데 들어가는것이 700톤이 더 들어갑니다.
  다음 공장 폐수하고 지하수도 3,000톤 2단계 시설하는게 2011년도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는 2011년 1만톤이 됩니다.
○위원장 강선권  됐어요, 더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봉균 위원  이 사항은 함양군으로 봐서는 필수적으로 해야될 사항이고 중앙에 보조도 준다 하는데 이것은 의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강선권 질의와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마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냥해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3건중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부결하고 여타 2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선권  박순근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수정동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수정동의안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으로 의결코자 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수정동의안이 7분, 원안의결코자 하시는 분이 1분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동의 안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사항은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6명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재무과장 이창수
  건설과장 김석곤
  도시과장 강석규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선권
  간사  임현철
  (11월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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