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5월 16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 설명(안전건설과장 박동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45분 개의)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6분)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발언대에 오름)
○. 제안 설명(안전건설과장 박동수)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3항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별표3호 비고1과 제3항의 변경사항을 조례안 제7조에 반영하고, 별표2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3항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2017년 3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신설 및 강화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8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발언대에서 내려와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51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백승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 5. 8.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7. 5. 10.(수)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2017. 5. 16.(화)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17. 5. 18.(목)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