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4월6일(목)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5년도제2차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5년도제2차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08분 보고)
○전문위원 곽병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3월 23일과 3월 30일 제출된 '95년도제2차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95년 4월3일 제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제출된 의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마치고 4월10일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연장위원이신 강선권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 1인을 선출하신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강선권 조금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연장자인 제가 우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정합니다.
본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김원식원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선권 박순근위원께서 김원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김원식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식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선권, 김원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원식 저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4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간사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박종근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박순근 위원께서 박종근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종근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종근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제2차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15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차 군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지금부터 지난 3월22일 의회 간담회시에 기히 설명을 드린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한 '95년도 군유재산 처분을 위한 관리계획안인 함양읍 잡종지 매각건과 폐소류지 부지 매각건, 폐도로부지 매각건등, 이상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읍 잡종지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함양읍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함양읍 소도읍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가구와 인접한 군유지를 해당 주민에게 택지로 매각해서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건축이 용이하도록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군유지위치는 함양읍 운림리 480-10번지로서 화생의원에서 삼보빌라 구간이 되겠으며, 매각면적은 대지 35㎡ 약 11평입니다.
아울러 단일 필지이며 사유지와 인접해 있고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당 23만 5천원으로서 약 822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인근 보상가격을 기준하면 ㎡당 29만 5천원으로서 1,0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철거가구의 총 부지면적은 126㎡중에 79㎡가 도로에 편입되고 잔여부지는 47㎡로서 약 79㎡가 도로에 련입되고 잔여부지는 47㎡로서 약 13평입니다. 자체건축이 불가한 실정에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이래서 이 사항을 매수해서 소도읍사업으로 인한 주민편익에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폐소류지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용폐지된 폐소류지를 매각함으로써 군세수확충을 도모하고 민간인 및 택지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지역개발과 토지 이용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소류지는 함양읍 원고소류지로서 함양읍 교산리 845-10번지 5필지이며 매각면적은 4,200㎡로서 1,27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당 2만 3,600원으로서 총액은 9,914만 3천원 정도가 되겠으며, 매각방법은 2개 지가감감정원의 산술평균 가격을 토대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상 공시지가로서는 ㎡당 2만3,600원으로서 9,9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손을 보고 정리가 된다면은 약 3배 정도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을 걸로 추산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4번, 용도폐지된 폐도부지 매각건입니다. 용도폐지된 폐도부지로서 대상지는 함양읍 진고개함양읍 임업협동조합 입구로서 함양읍 교산리 289-5번지이며, 매각면적은 518㎡로서 약 157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당 4만 8,700원으로서 총 2,522만 7천원이 되겠으며 인근 거래가격을 기준한다면 ㎡당 8만 5천원으로서 약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각방법은 2개 지가감정원의 산술평균을 기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위치도면이 나와 있습니다.진고개의 도로확장 구역 내 임업협동조합에 갈치처럼 길게 나와있는 그겁니다. 거기 보면은 총 군유지는 194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위에 137평을 제외한 밑에 157평 이것이 도로 비탈면입니다. 현재 묵어 있는 땅으로서 우리가 매각할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95년도제2차군유재 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3월 23일과 3월 30일 추가 제출되어 4월 3일 제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당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95년도 제2차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은 제안걸명과 같이 함양읍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시행한 도로확포장 공사로 택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잔여면적에 건축이 곤란하여 활용가치가 없는 인접군유지를 주택철거민에게 매각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군 재정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93년 3월 6일 용도폐지된 원교수류지 부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매각하는 것과 '95년 3월 2일 용도폐지된 함양읍 교산리 289-3번지 도로 1,852㎡를 인접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양읍 운림리 48번지의 10 잡종지 35㎡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금후 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수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이 적절하고 함양읍 교산리에 위치한 원교소류지는 '93년 3월 6일 용도폐지 되었고, 함양읍 교산리 289번지의 3에 위치한 도로부지는 '95년 3월 2일 용도폐지 되었으며 다같이 도시계획지구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금후 개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군재정의 생산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이해되어 매각함이 바람직하나 소류지 부지를 택지로 조성함에 있어서는 투자비용을 감안한 수지와 민원야기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함양읍 교산리 289번지의 3의 폐도부지 518㎡를 인접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에 있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3에 규정한 수의계
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재무과장님, 우리가 3월 2일날 이것 한건만 용도폐지한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왜 용도폐지를 했는지?
○재무과장 이창수 그 이유는 제가 직접 취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위치적으로 보면은 도로로서는 활용가치가 없는 대지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용도폐지가 된데 대해서는.
○정봉균위원 용도폐지를 할려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용도폐지가 된데 대해서는 절차를 무시해서는 용도폐지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라든가 행정관계는 조금도 무시해 가지고 용도폐지될 수 없는 사항이고
○정봉균위원 무시는 안하겠죠. 만들어서 넣어도 했겠죠. 그런데 이것 한건만 가지고 3월 1일날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지금 그걸 매각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알고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도로로 개설이 되고 나서 도시계획이 되고 나서 안쓰는 지역에 용도폐지될 게 이것말고 다른것도 있을건데요?
○위원장 김원식 한분씩 한분씩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 우리가 이 필지외에도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줄 땅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도 세월을 많이 끌고 그건 안해주며면서 임업협동조합 자체도 이대로 있다하면 문제가 다른데 개인이 사 가지고 여기다 거주지역을 짓는다 하니까 이것 하나만 달랑 들어가지고 왜 해줬느냐 그말인것 같은데 나는 생각이 이것 해주는것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보는데 절차는 거쳤겠죠 절차는 거쳤는데 다른 일반 서민들이 사는데는 보면은 국.공유지를 막론하고 용도폐지를 해야될 땅 또 즉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불하를 해줘야될 땅이 지금도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왜 그런것은 질질 끌면서, 내말이 어패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용도폐지시킨 즉시 해준것은 봉사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다...
○정봉균위원 그것보다도 임업협동조합에서 가지고 있던 땅을 사자마자 사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뭔가를 할거 아니냐 말이요. 다른것 까지 해서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하지만은 사가지고 용도폐지 신청해서 바로해준 이유가 있어야 되는거라. 이런일이 한건 두건이 아니고, 도로가 묵어가지고 있는게 옛날도로 그대로 된데가 수두룩한데 왜 이건 한건만 하나 이말이지.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이것은 기히 작년인가 조사를 해가지고 도시구역내 도로관계 이걸 조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빠진 부분인것 같고 또 이번에 용도폐지된것은 이것만 하는것이 아니고 3건 올린것 자체도 같은 사항이거든요.
지목이 달라서 그렇지 이건 도로고 또 개인한테 주는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도로부지 아닙니까,첫번째 설명드린 원호청 뒤에 그것도. 그러면 같은 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봉균위원 원호청 뒤에는 도로가 아니지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것도 도로와 인접된 겁니다.
○정봉균위원 도로로 확보된 땅 아닙니까, 나머지 땅을 우리가 매각하는것 아니라요? 그것하고는 사정이 다르지
○재무과장 이창수 그런데 이것도 실제 가보면은 도로부지입니다. 비탈면입니다.
실제 필요 없는 땅입니다.
○정봉균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민원사항을 잘 들어준것 같네요. 날짜를 보면 오늘이 4월 8일인데 3월 2일날 용도폐지해 가지고 그러면 며칠 걸린겁니까?
33일이나 걸렸네. 그런데 다른 때도 용도폐지 이런게 들어오면 이렇게 쉽게 해줍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해주는게 당연하죠.
○정봉균위원 다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수류지 문제나 이런걸 개발하는 걸 저도 동감합니다. 좋은 내용인데 이걸 그냥 매각하는것 보다는 군에서 기채를 하든지 해서 땅을 정리를 해서 소류지를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정리예산을 좀 얹어놨는데 그것 가지고도 모자랄것 같아서, 우리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에서 포크레인도 가지고 있고 덤프트럭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군에서 장비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예산이 필요한것은 군에서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일단은 부지를 조성해서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간담회시에 정용규 전의장님께서도 민원관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바에 원만하게 민원도 없고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자고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부지를 조성 안하고 할것 같으면은 ㎡당 2만 3천원 정도 이지만 부지를 조성해서 하면은 6만 5천원 정도돼요. 감정을 해 봤는데 감정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게 나오면은 약 3 ~ 4배 정도는 더 받겠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해서 우리가 매각해야 되겠다고 군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그 내용은 잘했고 제가 생각해도 그런 내용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 문제는 도로가 남으로써 자기집이 뜯겼고 이래서 우리군에서 집을 짓겠금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한번 알아보고 합시다. 있다가 도시과장 오면 물어보고,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정용규위원 임업협동조합 부지 이것도 임업협동조합에 있을 때는 사라고 해도 사넣을 형편도 아니고, 이 지역은 내가 잘 아는데 여기는 집을 짓자고 보고 환경정리를 하다 보니까... 해 주는것은 좋은데 소류지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이 구성당 앞으로 길이 죽 나 있어요. 그러나 언제 날런지도 모르는데 원교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도면을 보면 알지만 작은 구거로 돼 있는데 시한도 없이 우선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도로를 넓혀놨을 때 그때 우리가 저걸 대지로 팔았을적에 우리군 세입이 3 ~ 4배 오르는것은 좋아요. 그런데 만일 거기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못주겠다 해서 입구에 시비가 났을 때는 왜 도로로 안돼 있는 땅을 대지로 팔았나 그런 시비가 일어날 염려가 있다 그이야기지 꼭 그렇다 하는것도 아니고, 김의원이랑 나랑 그 문제에 대해서 '92년도에 골치를 많이 앓았어요.
○박종근위원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면은 현장에 한 번 가봤으면 좋겠고요, 또 매립해서 공사를 하면은 얼마나 더 비싸게 팔 수 있는가 그런것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혜의 의혹이 유발 안되도록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만은, 특혜를 줬다 하는 입장이 면 안돼요.
○재무과장 이창수 원교 소류지 관계는 실제 현실적으로 소류지로서는 활용가치가 없거든요. 없기때문에 어차피 용도폐지를 했어야 되고, 또 용도폐지 됐으면은 어차피 이걸 우리가 매각해야 됩니다. 그런건 분명한 사항입니다.
○박종군위원 매립해 가지고 몇 ㎥ 흙이 들어가서 작업비 얼마 들어가서 대지를 만들면 얼마 받겠다하는 계산이 나올것 아닙니까? 대지로 나오면 30만원 받든 50만원 받든 대지면 값이 안나옵니까, 그러면 지금 하는것 보다 얼마나 더 돈이 차이가 있는가 또 위치로 봐서 민원의 소지는 뭐가 있는가 가서 우리가 한 번 둘러 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원식 박종근위원께서 현장을 한 번 둘러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선권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지요. 지난번 간담회에에도 전의장께서 그걸 많이 걱정하는데 우리가 소류지를 대지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다음에 길 그것까지 걱정해서 그걸 못판다 하는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일단 그것은 우리가 메워가지고 대지로 만들어 놓고 판 연후에 일어날 문제는 걱정할 문제지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걸 못팔아 먹는다 하는것은 생각을 해서 안될성 싶습니다.
○정용규위원 못팔아 먹는단 말씀이 아니고 그걸 메워가지고 메우는 비용 다 빼고 차액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가 그리해야 되겠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길 자체가 옛날에 그대로 있으면 아무...
○강선권위원 언급을 더하지요. 일단 그소류지를 우리가 경매를 해가지고 팔았다 이리 될 경우에는 누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사람이 살거 아니예요. 사게 될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집행부와 상의해 가지고 길을 내든지 말든지 할 일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해 줄 필요는 없어요.
○박종근위원 재무과장님, 협동조합부지옆에 되어 있는 157평짜리가 다른데 분리돼 있는 땅도 아니고 인접해서 붙어있는 땅인데 이걸 꼭 분리해 가지고 협동조합에 속해있는 땅을 분리시켜서 매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붙어있는게 아니고
○정용규위원 옛날 도로부지인데 군유지이고
○박종근위원 도로부지를 지금 입찰을 해서 매각하지 말고 도로로 편입을 시키는 방법도
○재무과장 이창수 이미 도로가 나 있는데 남은 땅 자투리땅 입니다. 지곡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확장돼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군민의 편의를 주는건 좋은데 어떤 특혜를 줘 가지고 어떤 사람을 덕을 주는것 같은 인상을...
○박순근위원 특혜가 아니죠.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파는데 어째서 특혜인고, 그냥 주는것도 아니고 무상대부도 아닌데
○재무과장 이창수 그것도 원교 가실 때 현장을 보시면 압니다.
○박순근위원 원교 폐소류지 이것은 현지 가봐야 되지만은 국민주택 짓는다 하는 그 땅은 많이 낮춰야 될 곳이거든요.
많이 낮춰야 되니까 거기 잔토를 원교소류지를 메우는 조건으로, 그렇게 아주 싼가격으로, 먼데서 실어넣으려면 안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걸로 보는데요, 만약에 팔아만 준다하면은 팔아주고 그 잔토를
○정봉균위원 그것은 업자 이익에 관한 이야기니까 군에서는 할 이야기가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해주자 안해주자 하는 내용은 가서 보고 그래서
○기획실장 권위수 도시과장은 출장중이고 자리에 없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폐지를 해야될 곳이 없답니다. 이 건 한건 뿐이라고 하고 도시계획을 벗어난 일반 도로용지 폐지는 금년도는 아직 없고 '94년도에 8건에 1,132㎡ 약 304평 이것만 작년도에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줬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이것 외에는 다른 일방적으로 길이 나 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야될 것은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것도 없고 현재까지 한 사실도 없답니다.
○강선권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보지요. 산림조합의 전체 땅을 함양의 모사장이 샀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기획실장 권위수 예, 샀습니다.
○강선권위원 샀기대문에 그분이 살때는 그걸 정지를 해가지고 아파트나 어떤 집을 짓는다 하는 이런 계획으로 샀다하는 이야기가 들리더만요. 그런데 그 길을 그땅을 산 사람이 절대 필요해서 집행부에 얘기해 가지고 처리된 과정 아니요. 그런 내역이 있지요? 이야기를 바로하라 이말이예요.
○기획실장 권위수 사실 그렇습니다. 숨길게 있겠습니까. 개인이 살 때는 틀림없이 거기에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샀을것이고 또 사가지고 자기는 거기에 자기의 목적달성을 할려면은 이 길 자체를 활용을 안하면 안되는거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길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우가 거기에다 다른걸 해야 될 사항이 있다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런 사항은 전혀, 보시다시피 조그만한 갈치꼬리 처럼 길다랗게 있는데 그게 전체가 그 사람들 필요 없는거고 네모 안에 해당되는 밑에 157평 이것만 자기가 필요로 하는것이지 또 위에 137평 이것은 위에가 좀 넓습니다.
○정봉균위원 아니 그러면 쓰는 사람이 조금되는 남의 땅을 매각을 할려면 매각을 해버리고 그러지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땅 떼어서 팔 경우 뒤에 남은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를 내면서 필요없는 땅을 들어오면 우리가 매각해서 남겨놓고 하잖습니까. 그런식이지 자기가 해 가지고 필요 없으면 남겨놓고 하는거지 그러니까 특혜성....
○재무과장 이창수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137평을 놔두는게 났습니다. 157평이 정리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홍덕용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께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걱정하셨는데 거기에는
○재무과장 이창수 그 요건에는 해당됩니다. 전용면적 85㎡이하로 집을 짓기 때문에 25평 이하짜리, 임대주택입니다.
○강선권위원 과장님, 그게 폐도가 되었고 또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한테 그 길이 필요없다고 하면 개인한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파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하라 이거라요. 시세도 특혜를 줘가지고 절대로 많이 준다 이래서는 안되고 정당하게 처리해야
○재무과장 이창수 그것만은 제가 분명히 할겁니다. 누구든가 업자라고 해서 절대 특혜는 안줍니다. 규정에 딱 맞게끔 처리할 겁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박종근위원 재무과장님, 157평짜리와 137평이 붙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157평짜리만 판다는것 아니겠어요.
그럼 뒤에 땅을 남겨 놓은건 뭐예요. 같이 할려면 같이 하고
○재무과장 이창수 표시해 놓은 길 국민주택 지을 수 있는 지역 그 범위내에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박순근위원 특별한 토론이 없는것 같고 현지 확인 후에....
○위원장 김원식 위원님들의 중지가 현장을 가보자는 중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홍덕용위원 전 위원님께서 현지답사를 한 결과 대부분 좋은 쪽으로 한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균위원 매각하는 걸 한 번에 매각하는게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때는 사실상 군유재산 자꾸 팔아 먹는게 좋은 일도 아니고 어떤 대체되는 무엇이 있어야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군유재산을 팔아먹는게 좋은 일도 아닌데 어차피 이 일은 저질러졌으니까 한꺼번에 전부해서 넘기는게 좋을 것 같고, 또 이 문제도 당초에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굳이 지금 그걸 팔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그리 안하면 저쪽에서 일을 못한다 하니까 한꺼번에 매각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박순근위원 157평만 판다고 돼 있는데 137평 남은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팔아가지고 다른 땅을 사가지고 우리 군유지로 더 좋은곳에 활용할 수도 있겠고 대체 조성비조로 이것은 팔아줘야 되겠어.
파는게 무방해요. 이래놓고 다음에 또 관리계획 세워서 팔아줘야 될 입장이 또 생긴단 말입니다.
○정용규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번거러움도 있고 또 아무리 공금이지만 한꺼번에 매각한다 이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언덕을 사는것은 그 사람들이 극히 필요해서 사는거지, 보니까 임대주택을 짓는 모양인데 우리가 임대주택을 짓는데 대해서는 협조해야 될 사항입니다. 불필요한 땅을 돈을 더 내서 사라하라고 할 이유도 없고 또 그 나머지 땅은 이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은 더 값이 비싸게도 팔 수 있는 거니까 우선 이것만 팔고 다음에 그것은 천천히 팔아도 충분할 성 싶은데
○박종근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주는것도 군민한테 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군 재산인데요. 필요하다고 해서 157평만 해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줄것이 아니고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자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해서 한꺼번에, 나중에 자투리 땅을 만들어 가지고 자투리 땅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김원식 137평 그 안은 다음에 계획안은... 이 안건은 157평이 들어온 안건입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294평인가 됩니다. 인접의 매매 실례를 보면은 평당 25만 7천원인지 근 30만원돈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임업협동조합의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국민주택을 짓는 부지에 따른 그것은 실제 157평만 사실상 필요한 면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때는 위에것을 산다면 국민주택을 짓는 이 부지와는 안맞는 필요 없는 이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7평을 산다면은 30만원씩 잡아도 돈이 근 4천만원 되는데 재정적 부담도 있는것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현재 나머지 157평은 좁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현재 나머지 157평은 좁은 부분이고 또 나머지 137평은 넓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부분을 팔면은 나머지 137평 그게 도리어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보다는 가격이 더 상승될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럴바에는 자기가 원하는 나머지 157평만 우선 매각을 하고 나머지 부지는 그대로 두더라도 현 시세보다는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이런게 안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순근위원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함양군민에게 국민주택을 지어 가지고 임대주택을 줄건데 우리가 돈만 꼭 많이 받을 걸 생각해서는 안되죠.
저 사람이 살수만 있다 하면은
○재무과장 이창수 살 형편이 안되는거예요.
○박종근위원 그러면은 자기가 살 사람이 꼭 필요한 땅이라고 원한다고 줄 일은 아니잖습니까, 사업자는 이 땅을 사면 또 사업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기들 사업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필요한 땅만 잘라서 팔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이창수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관리계획상 매각은 297평 전체면적을 우리가 매각계획을 세워 놨더라도 나중에 자기들이 필요한 땅만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승인을 위원님들께서 좋은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157평뿐이 살 수 있는 형편이 안될 것 같고, 도 157평만이 국민주택에 들어가는 면적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되는것 같습니다.
건축면적하고 나머지는 관계없는 그런 면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균위원 우리가 자꾸 국민주택을 짓는다고 업자를 두둔할 필요는 없어요.
재무과장님, 현재 함양군민 인구와 집수하고 모자라는 집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업자는 어디까지나 업자고 우리로 봐서는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대체를 해 놓든지
○재무과장 이창수 업자는 민원인 아닙니까, 군민 아닙니까, 두둔하는게 아니고 실 상황이 그렇다 그거죠.
○정봉균위원 상황이 그러니까 평수를 우리가 또 팔고 또 팔고 하는것 보다는 대체를 해놓든지 해야지 팔아먹는걸 우리가 임개 다 돼가지고 하는 마당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들을런가 나쁜소리 들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사실 연장이 되어서 그렇지 우리 임기가 다 안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할려면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예산 세워서 원호청이라든지 해소하고 돈 조금씩 있는 것 놔둬봐야 달아나 버리지 되겠어요.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식으로 예산이 없어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키워서 만들어 놓자 이 말입니다.
○박순근위원 업자가 꼭 돈이 없어서 이건 다 못산다 하면 이것만 팔고...
○재무과장 이창수 그렇게 승인해 주십시요. 일단 그러면은 전체적인 면적을 좋은대로 승인해 주십시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강선권위원 그게 말예요. 내가 현장을 참석을 못해 봤는데 그게 한 필지가 돼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 떼어서 산다 이럴것 같으면 그건 허용이 안되지요. 파는데는 원칙을 세웠는데 만약에 원매자가 있으면 파는거고 없으면 마는거지 그걸 강요는 할 수 없는거지 안그래요?
○정봉균위원 그걸 용도 폐지해 가지고 입찰하면 살 사람이야 많아요. 없는게 아닙니다.
○박종근위원 토론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소를 한마리 파는데 업자가 필요하다 해서 다리만 하나 잘라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그런것 하고는 다릅니다.
○정봉균위원 이미 지금 우리는 이걸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해서 임창호 한테로 줘야될것 아닙니까, 임창호 앞으로 줘야 될거라면 거기도 특혜가 나오는데 어차피 몰아서 줘버려요.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따질게 뭐 있어요.
○강선권위원 살려고 하면은 그리하지만은 그 사람이 없다하면 어쩔 수 없는거예요. 그걸 절충을 한 번 해봐요. 파는걸 우리가 승인해 줄거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김원식 지금 여기서는 137평을 거론할게 아니고 157평 이것을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7평은 매수 예정자가 가면 집행부와 토론하여서 계획을 한번 해주시고 이 원안 갖고 얘기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95년도 제2차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의결 사항은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8명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출석공무원 2명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재무과장 이창수【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식 간사
박종근 (4월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