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9월 10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안
9.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 8건과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해당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제20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10시04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 개정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13년 8월 2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13년 9월 4일 제20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분장사무의 조정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한 정원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법령이 신설되어 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등 포상금 지급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9호,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의 건은 함양읍 운림리 38-5번지 소재 군 소유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부속청사를 새로이 건립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가 공동입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유관기관단체를 통해 군정발전에 군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청사 내 임시건축물 철거로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등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학사루 등 주변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준공 후 재시공 사유발생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견실시공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하단)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2분)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병상 등단)
○. 심사결과 보고
(10시13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의안이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13년 9월 4일 제20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호,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의 신설에 따라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78%가 임야인 우리 군 실정으로 볼 때 아주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유발 차단방안의 제도개선 권고안 중 조례에 반영할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농업인을 시상하여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상이 남발할 우려가 있고, 수상후보자 심사 시 기준이 모호한 사항이 될 소지가 있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부문과 제11조제2항제4호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부문 :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그 부문 외 뛰어난 농업경영을 하면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농업인을 삭제하고, 단위농업협동조합이란 명칭은 현재 사용하지 않으므로 농업협동조합으로 표기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바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병상 하단)
-.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근 최병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
○재적의원(8명)
○출석의원(8명)
의 장 박종근
부의장 임재구
의 원 김경두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안남연
의 원 최병상
의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보건소장 여운보
농축산과장 정태양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산업건설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이상 5건 2013년 8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8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9월 4일 심사,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함)
-.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안 : 수정가결
-. 함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이상 4건 2013년 8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8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9월 4일 심사,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