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월29일(토)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2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1월 28일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조례안의 심사를 마치고 2월 3일 제5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강대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정순행 위원께서 강대수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수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정순행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강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위원장 강대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를 부탁 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04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정순행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전재봉 위원께서 정순행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순행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순행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5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1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9월 30일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원근거와 범위를 일치시키고, 공장부지 매입비 50%를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진원근거 신설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제5항과 일치되도록 하는데 있고, 두 번째로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금지원과 조례에 규정된 각종 보조금과의 중복지원 불가규정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재정 지원대상인 수도권 기업의 군내 이전 시 지원특례의 근거를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투자유치 유공 보상범위에 인사우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관련하여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3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법”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호와 5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외국투자가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이것은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5호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중에서 제4호 투자유치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에 제3호 공장부지 매입과 융자지원을 신설하고, 3항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금 등 세부적인 기금융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조와 9조는 투자촉진법을 법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입지지원 중에서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2항은 제1항으로 합해서 문구가 정리되었으므로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제10조의2를 신설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항목을 신설하면서 중복 지원할 수 없는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법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지원 중에서 1~3호 내용이 전부 다 규칙 제10조제1호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 사업타당성 분석용역에 대해서는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 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좀 보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16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7조는 “외국인투자기업 외”를 “외국인투자”로 용어를 일원화해서 정리를 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의2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기업의 군내이전에 대한 지원특례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부지의 재원 매각 이 관계는 앞에서 명시가 되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는 “보조금”을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명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5조도 같은 내용이 되고, 그 내용 중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고, 융자금은 조기 상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4호는 “착수하지 아니한 때”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을 건설, 착수하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반환 또는 상응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26조는 “투자유치성공 보상을 포상할 수 있다”를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10페이지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를 제2항을 넣어서 다른 조례의 개정안에 함양공유재산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를 삽입을 했습니다.
제22조의3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으로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하며, 동조 제1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라는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11페이지 부칙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참 조)
-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10시12분)
○전문위원 임채범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원근거와 범위를 일치시키고,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외국투자가와 내국인 투자 환경개선시설의 정의를 관련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였으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지사에게 공장부지 매입비 지원을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사용하고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현금지원과 각종 보조금과의 중복지원 불가규정을 신설하였고,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특례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한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투자유치 유공포상에 대하여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에 많은 활성화를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5호의 정의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는 부분은 이하 조문에 반복될 경우에 기술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에서는 불필요하며, 제3조제4호의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투자유치위원회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투자유치위원회의 관리·운용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을 심의하는 사항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수정내용으로서는 제2조 정의에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이라 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에서 5항제4호에 “투자유치위원회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의견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고,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박순근 위원 투자유치기금 조성액이 도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투자유치기금을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얼마쯤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금 금년 예산에 3,000만원 올렸습니다.
○박순근 위원 여기 보면 50억원 이하 기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처음으로 3,000만원 적립해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그게 경상남도에서 50% 부지임대제도가 작년 연말에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는 도비 80%, 군비 2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령 1,000만원을 지원해주려고 생각하면 1,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200만원 해서 8대2로 분할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박순근 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외국인이 투자했을 때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박순근 위원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 주식으로,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사업의 성질, 그러면 생산성이냐 아니면 소비성이냐 이런 부분에도 명확하게 기술이 돼야 될 걸로 보는데요?
투자유치만 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인 투자촉진에 관한 현금지원이라 해 가지고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 중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2항이 나옵니다. 그 제14조제2항 내용이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또 해당이 되고…
○박순근 위원 그러면 공장시설이라 하면 분명히 생산성이다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맞습니다.
○박순근 위원 다른 위락시설이나 소비성이 있는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된다. 안 할 말로 다곡리조트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데 외국인기업이 와서 투자한다면 우리가 기업투자기금으로 가지고 땅을 사줘야 될 그럴 의무가 생긴단 말이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금 내용 중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도 해당이 되고요. 첨단기술,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기술로서 기술 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것 또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과 연관효과가 큰 것도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관광시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아까 3,000만원이 투자유치기금이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저희들이 그 당시 예산편성 할 때는 도에 그것도 안 돼 가지고 민간에대한자본이전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 페이지 제3조5항4호 투자유치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투자유치기금을 만약에 만드실 의향이 계신다면 그게 어떤 상위법에, 그러니까 법이나 영이나 규칙에 의존해서 우리가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만들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지 법령상의 상관관계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저희들이 기금관계는, 도에도 일단 투자유치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기금항목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대장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로 도하고 저희들이 같게 투자유치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제9조에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 도의 산하 자치단체인데, 자치단체라는 개념은 독립되어 있지만, 도조례는 우리 상위조례거든요.
이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상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행 위원 법률적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될 입장인데,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다면 방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그 조항을 넣어 가지고 앞으로 중소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거든요. 우선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지금 없는 상태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만약 도조례 제9조에 의제해서 할 수가 있다면 다행스럽고, 안 된다면 조례를 다시 제정하거나 이 조례에다 별도 조항을 넣어서 제도적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걸 나중에 토론시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조례를 나중에 토론시간에 수정안을 제가 내야 될 입장에 있어요.
도조례 제9조를 읽어보면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한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만 국한해서 만들어진 조문이 아닌가 싶어요.
○전문위원 임채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보면 기금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조항은 넣어 놓고 별도 기금설치조례를 만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도의 조례는 우리 조례하고는 업무적인 관련 그것이지 이 조례하고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순행 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제6조 개정안에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해 가지고 항목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6조에 보면 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정순행 위원 문제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면 조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조례상에 명시를 하고, 여기에 명시를 했거든요.
투자유치지금 출연을 이렇게 한다고 명시를 하고, 규칙으로 또 상세한 내부규정은 미루어 놨습니다.
○정순행 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제6조제3항에 보면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 융자절차를 명시를 해놨거든요. 하면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하고 같은 식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순행 위원 이것은 조례에 갈음하라는 그런 조문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것은 좀 있다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26조 개정안을 보면 투자유치 성공 보상에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대라는 건 특별히 대우해준다는 이런 뜻인데 이 문구를 인사에 반영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다면 당연히 인사에 반영을 시켜서 좋은 혜택을 줘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실제 투자유치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는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활성화를 위해서 우대한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인사라는 건 공무원 당사자 입장으로 본다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다는 것은 즉 말해서 기여한 공이 크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한 인사가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거나 했을 때는 오히려 불리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대라는 용어보다는 인사에 반영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강제조항보다는 조금 융통성 있는 조항으로 저희들은 넣어 놨거든요. 인사상 우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승진할 때 먼저 해주는 배수가 좀 늦더라도 특별한 공적이 있었을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를, 말하자면 승진을 일찍 시킬 수도 있고,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우선적으로 점수를 다른 직원보다는 높게 책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조항보다는 일단 융통성 있게 그런 임의조항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전재봉 위원 저는 인사상 우대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좋게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그리 해야 되는 것이고 한데 또 어떤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그 분야에…, 인사의 반영이라는 자체는 좋게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기여한 공도 없는데 계속 그 자리를 유지를 한다거나 했을 때를 나는 감안해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여기에도 보면 내용이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한다는 조항을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대를 못하니까요.
○박순근 위원 그런데 공무원만 넣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유치는 민간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민간인도 해당이 됩니다. 민간인도 들어가 있고,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제15조에 보면 사업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군수가 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업조성 환경이 관에서 너무 규제하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기업하기 어렵다는 게 사회에 많이 풍자되는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조금이라고 올가미가 되는 부분들을 풀어주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용역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용역을 하는데 기간이 아무리 짧은 것이라도 몇 달 갑니다.
그런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바쁘게 돈하고 싸우고 시간하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을 이런 틀을 넣어 가지고 옥죄는 것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로 말미암아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입니다. 이것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딱 이 사람들이 의향을 가지고 우리 군에 와서 기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부터 벌써 판단이 서 나가서 최종적으로 우리 군에서 허가할 단계까지는 모든 것을 군에서 판단을 해서 처리하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이 기업하겠다고 우리 군에 와서 의향 제출하고, 사업 타당 의뢰하고 이것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걸림돌이지 도움이 되는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용할는지 모르지만 환경을 좋게 만드는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독소조항이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차제에 배제를 하든지 아니면 운영하는 방법을 따로 강구를 하든지 또 특별한 어떤 환경에 유해한 그런 기업이 들어올 소지가 있어서 소송이 붙을 이런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걸 규제할 수 있는 것을 차라리 허가조건에 부하는 다른 법을 적용하는 부분을 만드는 게 좋지 이렇게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 감시·감독하는 시간을 끄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들어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사실은 너무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어 놓은 사항은, 안 그래도 도에서도 말하자면 우리 국내기업일 경우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라든지 전문기관에 물어보면 그 회사에 대한 흐름이 쭉 나오는데 외국인 기업일 경우에 외국의 현장까지 나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번 거쳐야 되지 않느냐. 다문 2~3개월 걸리더라도. 그렇지 않고 확실한 기업이다, 국내 대기업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기업이다 그럴 때는 용역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운영상의 효율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꼭 외국인 업체가 들어온다고만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혹시 들어와서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삽입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채택을 했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는 일차적으로 현장을 보고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업체가 자기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제시를 분명히 하고 허가 제출을 하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또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가령 그런 사업체가 우리 국내에 없다고 해서 현지를 가서 견학을 하고 올 겁니까? 용역을 준다는 것은 시간과 예산낭비에요.
이 조항은 지금 기업을 살맛나는 기업을 만들고, 신바람 나는 기업을 만들려면 빼야 되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도에서 보조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토론 좀 합시다.
6페이지 제6조를 한 번 위원님들이 같이 펴 봅시다.
제6조에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그 밑에 3항에 보면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 6조의 전체조문을 갖다가 개념화하면 뭐냐.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일반회계를 그쪽으로 예산을 출연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정부나 도에서 보조나 지원자금을, 소위 의존자원을 수입 잡았을 때 이러한 수입금의 절차적 정의를 갖다가 정해 놓은 것이고, 또 한 가지 기능은 뭐냐 하면 그렇게 모아진 돈을 우리가 융자를 하건 지원을 하건 보조를 하건 사용하는 절차적 정의를 개념화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투자유치진흥기금 자체를 만드는데 정의한 그런 조문은 아니다. 소위 그 기금을 개설하기 위한 의회의 승인조항으로는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조문이. 이 조문 가지고는 도저히 기금을 만들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도조례는 다른 위원들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경상남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에 관한 조문이 제9조에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경상남도 자체에만 국한해서 이 조문이 만들어진 것이지 각 기초자치단체장이 이 조문에 의지해 가지고 기금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냥 넘어가도 되느냐? 이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지금 개정하는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이미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기금에 관한 조례가 지금 안 돼 있으니 이 조례가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제가 신청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전문위원하고 같이 토론하고 넘어갔으면 싶은데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리 하죠. 10분간 정회하면 되겠네.
○위원장 강대수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함양군투자유치진흥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드린 말씀은 그 이야기와 관련해 가지고 담당과장님께서 함양군투자유치진흥기금 관련 조례는 빠른 시일 안에 제정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문은 그대로 상관이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명,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등단)
○ 제안설명
○건설과장 한경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향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 등 운영에 활용하기 위하여 14개 조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의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정이니까 조항을 다 설명 드리는 게 맞겠죠?
○박순근 위원 간단한 것만 해요. 자문단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말 그대로 자문단 아이라.
○건설과장 한경택 위원장님, 14개 조항을 다 설명 올릴까요?
○위원장 강대수 위원님들께서 안 해도 된다니까…
○정순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이 조례안이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숙독을 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해 주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안전관리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난해 11월 15일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게 되어서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정책을 심의하는 그런 기관이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전문가들이 무슨 교량이면 교량, 터널이면 터널을 놓고 모여서 그걸 갖다가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세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방방재청이 출범됨과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참 조)
-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5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보토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 검토보고
(10시54분)
○전문위원 임채범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향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 등의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용도부분이 적합하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노후교량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의 오래된 부분 이런 걸 갖다가 사전점검반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점검반보다는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가서 보는 거니까, 그렇죠. 포괄적으로 점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럼 이것은 어느 누군가가 요청을 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어디를 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무조건하고 구성만 해놓고…
○건설과장 한경택 요청이 있어서가 아니고 군에서 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자문단이 한번 가서…
○한윤용 위원 군수가 함양군 관내 모든 걸 포괄적으로 다 상세히 알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군수라 하면 저희들도 군수 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함양군은 안 넓으니까 저희들이 거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은 건축부서에서, 또 교량이나 이런 것은 1년에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 같은 것도 큰 철탑이 기울어졌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한윤용 위원 건축이나 토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나 각 계별로 합계가 나와 있고, 언제 신설을 해서 지금 현재 몇 년이 되었고 균열이 가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전기나 가스, 기계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요청에 의해서, 어떤 구조에 의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건설과장 한경택 전기, 가스 같은 경우 주된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보고 있는데, 그 분들이 분기별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 거기에서 또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분들한테 받을 수가 있고…
○한윤용 위원 그럼 자문위원으로 할 때는 전기, 가스를 갖다가 전문가나 함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위촉을 해서 같이 해야 된다?
○건설과장 한경택 그렇게 할 겁니다.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분이 함양군에 없으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위촉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주로 보면 자문위원이니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함양읍 내에 있는 몇몇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만들 때의 취지는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활용이라든지 활동사항을 보면 거의 유명무실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만들 때의 취지대로 만들어서 함양군 관내의 토목, 건축, 교량, 모든 가스, 전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아, 그 자문단이 진짜 그 자문단답게 활동을 하는 걸 갖다가 피부로 느끼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이번에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이 되어지면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시설물이 1종, 2종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을 직접 이 분들하고 한 번, 예를 들면 시장에 있는 전기배선, 가스 이런 걸 직접적으로, 소방도 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가볼 그런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 번 점검을 해볼 계획입니다.
○한윤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한경택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자문단 구성을 해서 미연에 재해를 막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그렇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런데 함양성심병원 있는 데 집을 뜯고 거기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다고 그래요. “거기가 뭔데?” 그러니까 기름방을 차린다는 거지. 주유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주위의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계획법에 보면 하자는 없겠지요. 건축허가 완벽하게 하고 하면.
만약을 대비해서 만분의 일이라도, 십만분의, 백만분의 일이라도 그 지역이 사고가 만약에 나면 민가가 밀접한 지역에 그런 허가를 내줘서 되겠느냐.
법은 맞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사업자와 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도 자문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은 열려 있어도, 실질적으로 가스시설이나, 뭐 가스도 지금 보면 중앙가스니 도심 안에 민가에 붙은 데 도시가스를 팔고, 가스통을 재 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충분히 지도 편달을 해야 됩니다.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 불안하게 해서는 안돼요.
○건설과장 한경택 그것도 이 조례상 규제는 못합니다마는 그 시설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될…
○박순근 위원 그러나 꼭 사고가 나야만 그걸 나중에 수습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살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불안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지. 다문 가스시설이나 주유소나 이런 것들은 조금 외곽지로 나가서 하고, 도시가 또 발전됨으로 해서 붙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신규허가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 분들의 여론이 있더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절대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강대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이 조례안을 보니까 이것은, 제2조에 보면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군수가 사실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걸 설계를 잘못하거나 공사시공상 잘못해 가지고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엄청나게 농후하다 이러한 사업에 관해서 전문가들 초빙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계를) 냈는데 사고 없이 잘 진행되겠습니까?”하고 자문을 구했을 때 자문단이 와서 “아, 이런 부분에 큰 취약요소가 있으니 시정하시오. 안 그러면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오” 이러한 자문을 구하는 단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사전적 예방활동을 위한 단체다, 아까 의장(박순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제2조4호에 보면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안전점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문단의 기능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이것은 사후적 점검이 됩니다. 주민이 점검 의뢰한 부분도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과장 한경택 사후가 아니고요, 사전에.
○정순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건설과장 한경택 예를 들면 주민이 의뢰를 했으니까 사전입니다.
○정순행 위원 나도 그걸 물어보려고, 이게 사전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한경택 상담도 응해줄 수가 있고, 상담이라는 것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전기배선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거나 노출되어 위험이 있을 그런 경우에, 개인시설은 제외하고 다중집합시설, 시장통이라든가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거기에 관계없는 주민이 이렇게 연락이 와도 건축,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 가지고 가서 사전 점검을 한 번 해보고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만약에 전기배선일 경우면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다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제가 봐도 옥상옥인 것 같아요.
○위원장 강대수 더 이상 질의하실…
○한윤용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대수 예, 말씀하세요.
○한윤용 위원 예를 들어서 안의 같은 경우에 상가 한 복판에 프로판가스 판매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전에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는 허가조건에 맞았으니까 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허가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단 말입니다.
저장고를 어디에서 몇m 떨어져서 이중 삼중으로 옹벽을 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그게 동네 한 가운데 상가 밀집지역에 주거지 내에 창고에다 올려 가지고 해놓고 이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바닥은 조그만 한데 자고 나면 보고, 안면에 부딪혀서 말은 못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허가는 받았지만 현 시설규모에 의해 가지고 개수명령이라든지 이전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이런 걸 갖다가 점검반이 있으니까 점검반에서 점검을 해서 아, 이것은 진짜 지역주민들이나,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는 이전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문단에서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판가스, 일반 생활용 가스는 민가에서 밀집된 지역에는 충전소인가 보관소는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고. 판매하는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가스통 그 외에는 충전하거나 그 한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한윤용 위원 그걸 재 놓기를 동네…
○박순근 위원 차에 얹어놓고 밤에도 도로에 가만히 놔두고 그렇다니까.
○한윤용 위원 차에 얹어 놓은 것은 그래도 별개인데 상가 한 가운데에 재 놓았다. 쿵쿵거리고 구르고 하니까 이웃에서는 불안한 거라.
쿵쿵거리고 집어 던지고 하다가 터져버리면 그 밑으로 싹 날아가는 겁니다.
한두 통이 아니고 여러 수백 통이 재여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고를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내나 상가 내 또는 거기에서…
○건설과장 한경택 저장시설은 거기에 안 할 겁니다. 저장고하고 충전소하고 포함해서.
○한윤용 위원 주거지역 내에 상가 내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위원장 강대수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좀 알아 가지고…
○건설과장 한경택 내가 앞에 했으면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되었을 터인데…
○한윤용 위원 이런 자문단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사전에 미리 또는 주민에 의해서 그런 현장을 점검을 해 가지고 이전이나 또는 개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그것은 자문단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항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해 가지고…
○한윤용 위원 말하자면 여기에 전기면 전기, 가스면 가스, 기계, 소방 등에 전문위원들이 선출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그렇죠.
○한윤용 위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아, 이 부분만큼은 저장고를 옮겨야 되겠다 이러할 때 집행부에서 그 자문단과 상의해 가지고 개수명령이나 또는 이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정상적인 활용이 된다.
○건설과장 한경택 이 규정 아니더라도 그걸 할 수 있으니까요.
○한윤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본 조례안은 앞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등단)
○ 제안설명
○건설과장 한경택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아울러 재난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각각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정안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위원장 강대수 간단하게…
○건설과장 한경택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종전에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해대책기금을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법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했습니다. 이 2개를 갖다가 폐지를 하고, 통폐합 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통세의 1,000분의 8, 그 다음에 또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 이렇게 하던 것을 갖다가 통폐합 해 가지고 1,000분의 10 그러니까 100분의 1로, 저희들 보통세가 52억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연간 5,200여만 원 정도 기금을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에 별도로 운용·관리하던 것을 통폐합 해 가지고 운용·관리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과 똑같습니다.
(참 조)
-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제5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 검토보고
(11시12분)
○전문위원 임채범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정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대응·복구, 그밖에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각각 운용되고 있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며, 그러나 본 조례안의 제명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폐지되는 종전의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은 제명이 동일하여 조례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법규문서의 적용 및 운용 면에서 정확한 명칭과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명칭은 부적절하므로 조례안 제명과 부칙 제3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수정내용으로서는 제명에서는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운용관리 부분을 삭제하고, 함양군재난관리기금조례안으로 수정하며,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조례를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로 수정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함양군재반면 가스 등 그런 시설, 이것을 갖다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고,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전문위원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금 자체를 군금고에만 예치를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임채범 예산회계법시행령하고, 여기에서 군금고 외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군금고 외에도 할 수 있죠?
○전문위원 임채범 예.
○박순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건설과장 한경택 예.
○박순근 위원 우리가 지금 재난기금, 재해기금 등 모든 기금들이, 여기에 보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최고 낮은 데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군 돈 이것은 내 돈이 아니라고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요. 모든 기금 자체가 군지부에 최고 낮은 금리로 지금 운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금융권에도 예치할 수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계속해서 그리 안 하고 있는데 1금융권인 우리 군금고에만 넣어야 꼭 넣어야 된다고 고집을 하고 있어요.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그 기금이 규모가 자꾸 커지고 또 출연하는 기관도 부담이 줄어지는데 우리 함양군의 모든 기금들은 최고 낮은 금리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제1금융권은 군지부하고, 우체국도 제1금융권입니까?
○박순근 위원 함양에는 제1금융권은 군지부밖에 없고, 제2금융권은 농협 뭐 축협, 산림조합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제1금융권이란 이 내용을 규칙인가 어디에 본 것 같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임의대로 함양군에서 규칙으로 정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지금 이런 것들이…
○건설과장 한경택 제2금융권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면 1금융권은 사고 안 나는가? 그러니까 이자수입은 우리가 1년간 정기예치를 하면, 그러면 1금융권 아니면 장기예치 안 하고 민간인들도 절대 그것 못하겠네. 다른 은행은 문 닫아야지. 그리 되면 2금융권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을 찾아서, 내가 산림조합장을 한다고 해서 산림조합에다 갖다 넣어라는 소리가 아니고 농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자수입으로 본다면 최하. 지금 2금융권에 갖다 넣으면 복리로 줘요. 복리로 주면 최하라도 1억이면 6% 정도 가까이 나올 걸요. 그런데 이것은 최고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요. 그냥 일시예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그래 가지고 있는데 조례 자체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건설과장 한경택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조례인지 규칙인지 모르겠으나 제1금융권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박순근 위원 그래 그 조례 그걸 갖다가 군에서 정한 것은 개정을 해야 된다니까.
○권상준 위원 그 조례를 발의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해줄 거니까.
○박순근 위원 언제 의원발의로 할 거니까 그리 아소. 그리 알고, 우리는 기금이 노인기금, 복지기금이라든지 소특기금 모든 기금들이 다 지금 1금융권에 있는데 금리가 최고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함양군으로 보면 무지하게 손해고, 1금융권을 운영하는 군지부는 털도 안 뽑고 먹어요. 그런 줄 알아야 돼. 내게 아니니까 그렇게 처박아 놨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다음에 이걸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원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박순근 위원님께서 아까 기금예치 이자율 때문에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조례를 바꾸기 전이라도 제1금융권에 보면 높은 이자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환매체 같은 경우는 이자가 높거든요.
○건설과장 한경택 지금 환매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개 다 통폐합 하니까 1억 9,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환매채로 다 해놨습니다.
○박순근 위원 군금고에 맡겨 놓은 기금들이 최하수준이라는 것만 알면 돼.
○위원장 강대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명,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도시환경과장 강정순입니다.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지난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되고, 하위 법렬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서 제정법률에 맞게 공중화장실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원활한 공중화장실 업무추진 및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3장 7조로 이루어져 있던 것을 개정안은 6장 19조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바닥경사로, 배수로 등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구 후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있고,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 촉구 공문을 경상남도로부터 받아놓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사항으로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3페이지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은 지난번 1월 5일자 의회 간담회 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
(참 고)
-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제5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 검토보고
(11시26분)
○전문위원 임채범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이용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제정법률에 맞게 제반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은 공중화장실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적용하였으며,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며,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수탁관리자에게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기준은 위반내용에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10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적용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구성하여야 할 건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고)
-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군수가 설치하지 아니한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터미널, 그리고 극장 같은 것은 없으니까 없겠네. 함양군 버스터미널만 있겠다. 이것은 사업체가 만들어 가지고 개방을 해야 될 공중화장실인데 이런 화장실은 설치 이용관리에 관한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어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도시환경과장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조례 제3조의 적용범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군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장, 터미널 등등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고, 그래서 설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개선명령을 (이행) 안 했을 때는 뒤에 6조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공중화장실이 관내 97개소가 있는데, 행정에서 관리하는 게 58개소, 나머지는 개인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많습니다.
○정순행 위원 함 상태로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신고용지를 넣어서, 우편엽서를 넣어서…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불편한 사항을 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사설 공중화장실 주인들도 위탁이 아니고 공중을 위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본 조례안은 이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또 시대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라든가 행정여건이 커져서 함양군 이미지가 이런 조례가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휴양지인 안의 농월정 화장실은 함양군에서는 냄새가 제일 고약하게 나는 화장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매년 점검을 하고, 여러 차례 여러 소리가 나와도, 거기 유원지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해당 실과에 전화를 무척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 때 한 번 더 촉구를 드리니까 그 화장실을 완전히 개수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짓든지 해야 됩니다.
함양군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놔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농월정에 냄새가 나는 그 관계는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개축을 하는 걸로, 거연정하고 농월정, 그 다음에 휴천 용유담하고 네 군데는 금년에 신축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권상준 위원 잘 하셨습니다.
○한윤용 위원 지금 한참 성수기에는 들어가면 식당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 (화장실) 문 잠궈 놓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게 하거든요.
안의공원 같은 데 보면 거품으로 하는 그런 변기를 설치해 놨죠. 약품 넣어 가지고 삭히는 것을 안의공원에도 해놓고, 용추에도 해놓고, 이 약을 어떤 식으로 화장실에 비치를 해줍니까? 안의공원에는 우리가 청소도 하고 관리하는데, 약이 없어 약을 못 넣어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소독약 말입니까?
○한윤용 위원 예. 변기에 약을 넣게끔 되어 있더라고. 약이 없으니까 거품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거품 자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 엉망진창이란 말입니다.
어떨 때는 거품이 넘어 가지고 바닥으로 넘쳐흐르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지난해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황암사에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즉시 보완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떨어지면 제때 해줘야 됩니다.
○한윤용 위원 약을 어떤 식으로 공급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읍면에 요구하면 해줍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관리비를 책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것은 수시로 요구할 때마다, 보수비도 요구가 들어오면 제때 제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순찰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화장실은 즉시 하고, 보고만 하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취해주고 있는데 안의에 그 관계는 챙겨보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약으로 가지고 하는 화장실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청소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1일 3회 누가 청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농월정에 성수기에 개인화장실 문 잠군 부분은 관리사무실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을 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 조례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도 촉구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5년 2월 3일 제5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8명)
강대수 박성서 정순행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