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월 31일(수)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민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민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5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4대까지 시행하지 않던 상임위원회 제도가 제정되어 3개의 상임위원회가 오늘 그 역사적인 출발을 하는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등 8개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하는 위원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함양군정 전반에 대하여 기획, 조정, 관리를 하고 지휘하는 사령탑 즉 두뇌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함양군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군민의 참된 목소리를 군정에 접목시킴은 물론 더욱 성실한 모습으로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 간에 걸쳐 함양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함양군민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5시24분)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본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잠시 회의진행을 간사위원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권갑점 간사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장, 권갑점 간사와 사회교대)
2. 함양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15시26분)
먼저 의안을 발의하신 이창구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등단)
○. 제안설명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제한범위를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4조와 5조에는 교육비 보조사업의 신청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 제8조에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규정을 하여 놓았습니다.
그다음 11조에는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보조금에 대한 반환 등을 규정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12조에는 보조금에 대한 보고 및 검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을 말씀드리면 11조 6항은 “지방자치단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1995년 12월 29일자에 신설이 된 안입니다마는 지난해 2006년 12월 31일자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는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하여 6개 항목에 따라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여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해둔 이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마는 참고로 이 내용 중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중 제3조의 3항에 보면 “당해년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둔 규정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재정형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59억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147억 3,767만 7,000원으로서 도합 207억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 인건비는 307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해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교육경비를 지금 당장은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5시31분)
함양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제3조에 보조기준액의 상한선을 두어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제4조에는 보조사업 신청 등에 있어서 보조사업 신청은 함양군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게 하였으며 군수는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 제6조, 제7조를 통하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제13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규정상 교육경비 지원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나 단,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를 비롯 당해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상 군비미부담액이 3억 600만 원이 있으며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산액이 207억 1,200만 원인데 함양군 소속 공무원 인건비가 307억 5,100만 원으로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액이 인건비의 67% 정도로서 교육경비 지원은 불가하다 하겠으나, 현행법규상 교육경비 지원조례 제정은 적법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경남도 내 20개 시·군 가운데 지난 연말까지 15개 시·군이 이미 조례제정이 되어 있으며 이중 11개 시·군이 재정이 충족되어 시·군세의 1.5%에서 3%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원조건이 충족되어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와 지방세의 3%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한계를 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5시34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나 이 사항으로 봐서는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저희들이 지난 예산안 심사 때 이 부분이 논란이 되어서 당초에 올라왔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조례제정이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두는 것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경남 20개 시·군에 기존 15개 시·군이 제정이 되어 있다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으로 보면 우리 함양군을 제외한 19개 시·군이 다 이 조례를,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고 단지 입법예고를 해놓은 시·군이 2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을 제외하고는 다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 제정이 되었거나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전체의 경남 20개 시·군중에서 우리 함양군만 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함양군이나 또는 군의회가 교육에 대한 어떤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주시고…
신판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창구 위원 하단)
○. 토론
(15시39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의 심의를 마쳤으므로 이후 의안부터는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간사, 이창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3. 함양군민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시42분)
먼저 이 의안을 발의하신 신판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판수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 등단)
○. 제안설명
함양 군민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운영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뜻 깊고 의미 있는 군민상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민상조례 중 일부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시상 대상부문이 종전에는 지역개발부문, 농업소득부문, 교육·문화·체육부문, 효행부문, 애향부문 등 5종목이었으나 유사한 부문은 통합하여 지역개발부문, 교육·문화·체육부문, 효행 및 사회봉사부문 등 3개 부문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시상대상 각 부문별 해당자가 없거나 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시상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 종전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를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은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 도의원 1인, 군청 실과소장급 이상 공무원 3인, 국내 각급 사회단체장 또는 우리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는 지역인사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토록 하고 시상대상 후보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5항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종전 “군수는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한다”를 “군수는 위원회에서 엄선한 대상자를 수상자로 확정한다”로 하여 수상자 선정에 있어 위원회의 책임과 자주성을 강화하였고, 안 제9조 제1항 “간사와 서기”를 “간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무담당주사가 된다”를 “담당실과의 공무원이 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민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5시45분)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89년도에 제정하여 2004년도에 최종 개정 이후 이번에 다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운영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뜻 깊고 의미 있는 군민상 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시상 대상부문이 현행 5종목이었으나 유사한 부문은 통합하여 3개 부문으로 조정되었으며, 안 제3조 제2항 시상자 선정도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여야만 시상자로 선정할 수 있게 하여 시상자의 선정기준을 강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심사위원도 군의원, 도의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지역인사로서 심사위원을 다양화함으로써 심사위원을 보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수상자 결정시 종전에는 위원회에서 엄선하여 군수에게 통지하고 군수는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한다”를 “군수는 위원회에서 엄선한 대상자를 수상자로 확정한다”로 하여 현행 의회 협의규정을 삭제시켜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자주성을 보다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5시48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이 내용도 사전에 협의를 한 내용이고 충분히 검토를 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전 협의할 때 궁금증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판수 위원 하단)
○. 토론
(15시49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이 토론내용도 질의가 없으니까 사실은 토론할 내용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토론이 생략되고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민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주민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 2월 2일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4명)
이창구 권갑점 박성서 신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조성제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기간 : 1월 31일~2월 1일(2일간)
- 함양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