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노인복지과, 문화시설사업소
일 시: 2024년 6월 12일(수)10:01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2.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과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3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입니다.
항상 노인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입니다. 5개 사업에 예산액 14억 4,037만 2,000원 중 4억 4,077만 1,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9억 9,960만 1,000원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협의지연 및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기지연 등이 주원인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내역은 없습니다.
다. 예산의 변경내역은 2023년도에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중 전기공사 감리용역에 감리비가 필요하여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8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노인여가시설 지원 중 노인회 운영비로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4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16억 5,256만 9,000원으로 7월 공사준공 예정인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과 진입로개설 공사로 보상지연과 문화재 발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으로 11억 3,380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으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4년 차세대에서 디지털기기로 교체되는 400대에 대한 운영비로 `23년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이용 승인함에 따라 2,534만 6,000원을 이월하였고, 수동면 내동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은 2023년 10월 사업확정 통보로 1억 1,697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공설자연장지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사고이월 사유와 같으며, 9억 9,148만 5,000원을 이월하여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등 11개소에 `23년도에 1억 4,83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1억 5,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노인회 운영비 400만 원이 증가 되고, 6.25참전경찰유공자회는 1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23년 32개 사업에 30억 8,33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페이지 2024년도에는 27개 사업에 23억 3,30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는 2023년도에 18개 사업에 1억 11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3개 사업에 6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6번, 2023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없습니다.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개 사업에 자연장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당초 53억 8,418만 5,000원에서 7억 1,163만 9,000원이 증가된 60억 9,582만 4,000원으로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 민간위탁사무현황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없습니다.
11.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장기요양지정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2023년 대면 5회, 서면 19회, 2024년 서면 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2.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방법 개선은 사업시행 시 대상자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대상자만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행인력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대상자 교육철저는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수시로 교육 실시하여 비정상적인 호출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환경도우미사업 관리철저는 참여자의 활동내용 등 업무범위를 상세히 명시한 안내문과 사업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 탄원진정건의사항 처리현황,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번,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 기금조성액은 7억 2,987만 4,000원이며, 기금운용실적은 6억 8,816만 2,000원입니다.
17페이지 2024년 기금조성액은 6억 8,598만 1,000원이며, 기금운용실적은 6억 2,4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 집행보유잔액은 3억 6,960만 7,000원이며, 2024년 집행보유잔액은 3억 7,8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위탁 현황, 1,000만 원 이상 공사재배정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5세 노인인구 및 기초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 4월말 현재 노인인구는 1만 4,068명이며 2023년 연인원 13만 428명에 388억 5,730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2024년 4월까지 지급액이 135억 1,10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인구 대비 80%가 기초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23개소의 시설에 종사자 수 486명이며, 입소인원 621명이 있습니다.
21페이지 시설별 지원현황은 인건비 등으로 2023년 13억 4,297만 원, 2024년 4월까지 8억 3,36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시설개보수 사업 등으로 4개소에 24억 2,884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장비보강사업비 1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14개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조치결과는 시정, 환수, 업무정지 등이 있으면 2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2억 1,985만 6,000원으로 1,154가구에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2억 1,520만 2,000원의 사업비로 1,154가구에 대해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27억 3,787만 9,000원으로 2,032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29억 4,197만 원으로 2,184명의 대상자에게 방문 및 전화, 안전지원, 생활교육 등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2개 사업에 1,042만 원의 예산으로 73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 1개 사업에 86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 경로당 344개소에 노래교실, 요가, 체조, 한궁, 웃음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84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 프로그램을 신청받아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실적입니다. 노인대학은 2년제로 운영되며 2023년도에 38명이 수료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70명이 이수 중이며 주 1회 매주 화요일에 건강, 인문학, 노래교실, 웃음치료, 치매예방 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8번, 경로당운영비 등 지원실적입니다. 2023년 410개소에 1만 649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운영비, 냉난방비 등에 19억 1,1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페이지 2024년 경로당 운영비 지원실적은 410개소에 1만 1,225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운영비, 냉난방비 등에 4월까지 10억 7,5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실적입니다. 2023년 78개소에 4억 4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0페이지 2024년도에는 48개소에 2억 4,23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실적입니다. 2023년 경로당 125개소에 식탁, 냉장고, 에어컨, TV 등의 구입비로 1억 3,8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8페이지 `24년은 경로당 98개소에 냉장고, 에어컨 등의 구입비로 6,6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군 및 읍면시행사업으로 2023년 310명에 9억 7,6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3페이지 2024년도에는 307명에 11억 2,558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위탁기관 시행은 2023년 1,574명에 59억 8,35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2024년 1,731명에 70억 6,147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2023년도와 동일하게 4개 기관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3년과 `24년 동일하게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함양읍 구룡리 산12-12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연장지 4만 3,431㎡, 진입도로 283m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9억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21년 12월 자연장지 조성사업 착공, `22년 6월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4년 7월 준공 예정으로 4월말 현재 자연장지 85%, 진입도로 90% 진행된 상태입니다.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운영비로 4억 82만 7,000원을, 사업비로 4개 사업에 19억 7,10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운영비로 현재 1억 9,890만 원과 사업비로 4개 사업에 15억 6,805만 6,000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24년 4월말 기준 생계급여수급자는 1,551가구 1,846명입니다. 매년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23년도에 3,955가구에 217억 7,308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24년도에는 3,776가구에 82억 1,93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별 인건비 지원현황입니다. `23년도와 `24년 동일하게 재가지원서비스시설 2개소와 지역자활센터 10개소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과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1~86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검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전액 군비로 편성한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을 불용한 사업이 군 전체 246건에 235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노인복지과도 빠지지 않고 10건에 6억 6,2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10건으로 지금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월은 불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금액, 공설자연장지 이월액하고 자활기금 보유액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17%로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자활기금보유액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고, 불용액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불용액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24개 과소에 똑같이 한 과도 빠진 게 없어, 불용처리를 그대로 지금 235억 원.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예산편성 할 때 더 주의을 기울여서 불용액이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이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추경을 활용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사고이월 및 명시예산도 있는데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인 거 다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이월은 지방재정법 등에 특히 제한적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은 너무 심하다. 그리 생각하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더욱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산편성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매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다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 중에 2023년2024년 수당지급액에 대하여 산출근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서면이 많아서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권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 그러면 `23`24 그 예산기준 경비 편성기준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경상남도 기준결정액을 준용하여 지급기준이 일반위원회는 10만 원이고 그죠. 사이버 위원회는 5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서면심의 시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서면심의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일부는 지급을 한 것으로 또 알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게 보니까 저희도 한번 통일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왜 이리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 과는 서면으로 한 거는 지출을 안 했고, 대면으로 한 것만 지출을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한 것도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과 같이 5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도 이거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서면에 대해서.
○이용권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우리 함양군에서 실시한 현장점검이 10개 기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현지조사가 4개 기관이 있어서 총 14개 기관을 지도점검 또 현장확인 이렇게 실시를 했지요. 6월 13일부터 지난해 6월 29일까지로 1년에 이거 한번 점검하는 겁니까, 우리가?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지도점검은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이거 1년에 정기점검은 몇 번을 해요? 정기적으로?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적사항은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점검 결과로 보면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우리가 수시점검도 한다고 방금 말씀을 했는데, 수시점검이나 불시점검도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불시도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 실적을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우리가 시설안전하고 다른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수시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혹시라도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기적이지는 않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수시점검은 몇 달에 한 번씩 해요, 매달?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수시는 일단 민원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간격이 있다고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 점검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냥 수시로, 물론 인력이 안 되지만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기 수시점검하고 불시점검 결과를 지금 기억이 안 되시면 서으로 결과를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혹시 이런 기관에 대한 민원이나 고발, 이런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내부고발도 더러 있기는 한데요. 예전에 내부고발이 좀 많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특별히 지금은 특히 없고, 노인학대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거는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노인학대는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을 안 합니까, 우리 군에서? 장애인 학대하고 그것도 계속해서 잘해주시면 되겠고. 이 지적사항 내역을 보면 한번 보세요. 회계관리 소홀로 처분도 현지 시정조치 이런 극히 제가 봐서는 형식적인 점검인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겨우 지금 환수 1건, 반납처리 1건, 그 외는 전부 현장 시정조치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가도 별다른 게 없고 그냥 회계관리 잘해라. 이런 정도라서 좀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좀 추가를 하든가, 강도 있게 점검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 싶어가지고 이 지침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법에 의해서 합니까?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법에 의해서 합니다.
○임채숙 위원 법에 항목이 딱 정해져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그걸 좀 강화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아울러서 입소자들에 대한 건강위생상태 점검이나 환경이나 급식, 또 이용시설의 안전문제나 또 종사자들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여부도 해야 되겠고, 실제로 우리 수급자에 대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분야를 점검을 중점적으로 좀 실시해 나가면 안 될까요. 법적인 사항은 점검을 하고,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것도 법적 근거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는 지적사항이 매년 한 건도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급식도 가보면 환경도 있고 그런데 그냥 회계관리 소홀 그런 것밖에 안 올라와서,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은 점검대상에 안 들어가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점검은 위생과하고 같이 동반해서 나갈 수도 있고 저희가 나갈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의 영양하고 위생에서는 지금 시설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갔을 때는 특별하게 유통기한 지나고 그런 상태는 점검할 때 없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도 회계관리 소홀만은 아닌 것 같고 민원이 제법 들어오던데 우리한테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한 번 더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더 자세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우리 저녁에도 한 번씩 갑니까, 시설에?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녁에는 거의 가지는 않았습니다.
○임채숙 위원 전에 보면 부서에서 밤에 가서 근무자가 만약에 몇 분한테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간도 있어가지고 처분도 당하고 이랬거든요. 그게 불시점검이거든. 그런 것도 한 번씩 하면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한번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13번, 14번에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조사 하는 거는 아주 쎕니다. 여기 지금 부당청구는 정지 60일, 83일 이렇게 하는데 밑에 지금 행정처분 진행 중이 2개 기관이 있네요. 이거는 지금 기관명을 표시를 안 해놨는데, 행정처분 중이라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아직 처분이 안 내려져서 지금 진행 중이라서 표시를 안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부당청구 4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는 아주 강도가 높고, 우리 군에서는 그냥 시정조치만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너무 아쉬워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같이 우리도 좀 하려면 1건을 하더라도 강도 있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1개만 더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5페이지에 감사지적사항을 지난해 했었는데, 조치결과를 잘 적어놓으셨네요. 생활지원사에 대한 122명을 채용했는데, 이 지원사에게 우리 군에서 지금 어떤 교육을 시키며, 또 부당한 업무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분을 하고 있는 건지 하고,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노인회로 위탁을 했거든요. 거기에 잘된 점과 문제점 그거를 좀 논해서 차분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한 2,000명 가량을 지금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하다 보면 한 350명이 서비스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사실은 연례적으로 했던 사람을 계속 연속해서 신청서 사인받아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많이 했는데, 지적사항도 있고 사실은 필요 없는 사람도 있다 해서 저희가 나름 올해부터 더욱더 철저히 해가지고 신청서를 대상자만이 사인할 수 있도록, 아니면 대상자가 못하면 보호자 자녀한테는 받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1,780명 정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해갖고 350명 정도 실제 인원이 줄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실제 지금 서비스 받고 있는 사람이?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 생활지원사도 여기에 따라서 인원이 감원이 돼야 되지만, 지금 현재 채용돼 있는 사람을 바로 내보낼 수는 없고, 자연감소가 되면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서비스는 또 밖에 민원이 우리 장기요양서비스하고 중복되는 사항도 많고, 그거에 비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 장기요양서비스하고 맞춤돌봄하고는 서비스 차원이 다르거든요. 장기요양은 가사지원이 되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안부확인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경증인 사람을 관리를 해서 장기요양서비스로 조금 더 몸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서비스는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저희가 생활지원사에 대한 민원도 전화로 받고 한 게 있어서 매월 저희가 월례회 때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로 유입을 하라 하는 그런 데도 있고 하지 마라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개성이 특히 120명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그 사람들 마음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본연의 업무에 서비스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올해 노인회로 수행이 되었는데, 사실 단점은 수행기관이 노인회라고 해도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수행기관이 지정이 돼서 아직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집행하고 그런 거는 아직도 저희가 많이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앞으로 한 1년만 더 이리 하다 보면, 정착을 하다 보면 노인회에서도 안정이 될 것 같고, 노인회에서는 우리 1,400명의 노인을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더 노인의 마음을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일이 대상자를 확인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노인회에서 그렇게 지금처럼 민원이 발생하면 처리가 불가능해요. 그 문제점이라든지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노인회에서 그거 안고 못 갑니다. 지금 노인회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어차피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도 지침을 완전히 완벽하게 해야 되고, 생활지원사 채용하는 기준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말썽 많은 그런 분야가 많은데, 그 전체가 보완 돼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의 다툼도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생활지원사 활동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자기의 영역 외에 장기요양기관과 그 대상자와 생활지원사의 문제를 자꾸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기관에서도 접수를 하고 회의할 때도 바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사람까지 거론해가면서 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문제냐? 우리 기관에서 함양군에서 문제가 많거든. 왜? 생활지원사가 자기의 일이 아님에도 남의 것을 가지고 이 기관 주고 저 기관 주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완전히 자기의 일만 하면 되는 거고 안내만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세요. 그러면 추진이 잘 되는데, 어느 기관을 찍어서 데려다주다시피 하니까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 기관에서 난리 안 났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좀 처리를 해주시고, 아직 처리는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거하고 전번에 회장님하고 한번 들어오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문으로 제출한다든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적사항은.
○임채숙 위원 그래서 그거를 공문으로 안 받으면 구두로 다 신고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거 접수를 정상적으로 하세요. 해서 정상처리를 해야 되지, 지금 덮어두면 계속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안 하면 122명이 1건씩만 해도 100건이 넘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정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복한 노인들 돌봄맞춤으로 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생활지원사는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고, 사실 채용할 때도 저희가 취약계층 우선하는 그런 거를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선정할 때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지원사가 방문하면 받아들이는 어르신들이 귀찮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미지를 좀 벗어나야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런 걸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진짜 실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각 대상자에게
○임채숙 위원 예. 필요없다고 하시는 집은 정리를 해주시고 또 필요 있으신 분은 자꾸 늘려가면 좋지요.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이게 중복질의는 아닙니다. 당부사항인데요. 행여나 지원사업은 누구든 시설에 의무를 가지고 나갈 때 혹시나 당신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내가 거부를 하면 직원에게 또는 생활지원사라 합니까? 생활지원사에게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소위 말해서 촌말로 ‘야야 내가 끊으면 안 되지 않느냐, 너희 때문에’ 이렇게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대상자에게 손길이 갈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8페이지 이렇게 되는데요. 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23년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내용이 총 32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함양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21조 및 22조에 따른 내용으로, 보조사업의 보조는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잖아, 그죠. 그러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정산이 돼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4월 중 말경에 급하게 정산이 이루어진 듯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저희들 업무에 임박해서 정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연번 3번과 5번에서 26번, 이런 정산일정을 한번 보십시오. 다 자료를 주신 거니까. 12월 말 부로 사업이 완료됐는데 1월에 마무리된 것도 있고요. 3월 18일, 4월 29일에 임박해서 대부분 일괄정산이 되었거든요. 서류를 모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산서가 미리 들어왔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된 사유는 무엇일까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그래 2월 안에 다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한 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미처 일을 다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부분은 다른 사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8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물론 사업자가 지정돼서 했겠지만 금액도 상당히 크고요. 다른 사업기관보다 어떻게 보면 정산검사가 빨리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다른 기관에서 또는 다른 단체에서 협조가 잘 안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원칙에 의해서 그 안에 정산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업무과중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한 모르겠어요. 사업기간을 포함하면 6개월 이상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1년 가까이 방치되는 거거든요. 그때 정산을 빨리 해서 그때그때 정산보고를 해서 내부결재를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매번 다른 위원님들도 행감 때마다 또는 다른 지적할 때마다 이거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라서 신신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사업내용과 달리 페이지보다도 노인복지 소관 공유재산과 공제가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공제가입 현황은 보면 대한노인회 함양읍분회경로당, 백전면분회경로당, 봉산노모당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공제가입현황 자료를 보면 노인복지과 소관에 건물 시설물 공제는 가입돼 있거든요. 그런데 화재대물배상 공제 특약이 빠져 있거든요. 이거는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재량이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화재는 저는 일괄적으로 경노모당에는 다 했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서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서면으로 제가 요청을 하면 저희 위원님들 다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공설자연장지에 관해서 제가 큰 틀에서 조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거의 사업장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든요, 41페이지에. 마무리 단계에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적 지역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또 장례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자 합니다. 거의 80억 가까이 들여서 지금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에 면제를 받고자 하는 마을이 추가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조례를 전부개정을 지금 의뢰해 놨습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자연장지 인근마을 5개 마을을 감면받는 걸로 했는데, 또 그 권역 내에 2개 마을이 더 추가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생각할 때는 그 2개 마을은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시야에도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제외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같은 권역권에 사는데 왜 우리를 제외했나. 그래서 의회도 찾아오시고 우리 군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처음 할 때는 그분들은 진짜 시야에도 하나도 안 보이고 그게 화장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기가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외를 했는데, 또 주민들 의견이 지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에 있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하소연을 이리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서로 다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권역이라고 보거든요. 팔령권역. 그러면 일정 거리를 두고 컴퍼스 돌리듯이 돌려가지고 대상마을을 찾는다는 거 보다는 생활권이 같으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낫겠다 싶고, 의견을 잘 많이 수렴을 해서 처리를 좀 잘해주시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공설자연장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군과 다르게 그 안에 화장장 이런 시설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굳이 꼭 따지자면 멀리서 바라보는 시각에 의한 약간 안 좋은 이미지, 굳이 꼭 따지자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야로 봤을 때를 기준을 해서 적어도 거리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한 1㎞ 정도 되면 어느 마을 부분 같은 경우는 동네 위쪽에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1㎞ 이내로 이렇게 한정된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우리는 같은 생활권이다. 거리하고는 상관 없이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적용을 해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분들 생각하기에는 같은 생활권이라는 이유로써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자연장지라 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 마을이라든지 생활권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함양군 전체 군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생활권 기준으로 안 하고 거리로 저희는 일단 했고, 반면에 다시 생각을 하면 생활권으로 했을 때 지금은 1㎞ 기준으로 했지만 한 3㎞ 넘게까지 적용이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했을 때 다른 마을에서는 또한 3㎞ 그 안에 드는 마을이 있다면 그런 마을도 같이 혜택에 넣어달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권이 같은 권역형의 마을주민이 다 고루 사용료 면제를 받는 게 맞다 이리 싶고요. 지형적으로 생겨서도 마찬가지일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또, 그 틀에서 보면 인근 거창군에요. 지난 5월 남하면 일원에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최종부지를 선정하고 3만㎡를 조성을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26년도 상반기 준공을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민들은 오늘 제가 이야기를 요즘 사망이 많아가지고 장례시설이 지금 통영까지 간대요, 화장하러. 진주, 사천은 말할 것도 없고 통영까지 가서 화장을 해서 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화장장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도래되었다. 이미 우리가 이 문제가지고 상당한 고통을 치르면서 없었던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도 있고, 또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땅도 지금 있는 상태고, 이미 지금 생활화 되어져 있거든요, 화장문화가. 그만큼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거창에도 짓는다 하고 우리 군도 일부 부담을 해서 거창시설을 이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 지자체가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짓는 문제도 있고, 지금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면에서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화장장 신설이라든지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누구나 다 공감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몇 년 전에도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민원 발생 등등의 이유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로가 다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고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들도 아주 의식이 많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바뀌어 가야만 하기도 하지만 바뀐 걸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서 또 빨리 그런 고민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우리가 자연장지는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장지도 될 수 있고 공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멋진 소나무가 됐든지 키포인트를 두고 또 포토존도 만들고 해서 장지가 아니라 모두가 찾고 싶은 공원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맞돌(맞춤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관련 매일 아침 우리 노동가를 들으면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답답하고 한데 하루 빨리 종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과장님 답변, 국장님?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아니 제가.
○위원장 정광석 과장님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노인회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서 그분들이 넘어가지를 않고 지금 공무직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하고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중노위까지 판정이 온 상태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기각이 됐고 부당해고는 인용이 되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6월 4일에 중노위에서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 결정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한 달 정도 결정문 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결정문 받고 저희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과정을 한번 다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어쨌든 추후 경과 되는 대로 같이 공유해 주시고, 하루빨리 노동가가 아니고 미스트롯이 울려 퍼지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질의하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운영현황에 대해서 그중에 17페이지 하단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책자 혹시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29페이지 특별회계 재정운용절차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액이 있지요. 여기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집행률로 따지면 8.2%로 아주 낮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생활안정기금은 사실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출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1,000만 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500만 원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는 되도록이면 안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본인들이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또 이분들이 뚜렷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휴먼시아 들어갈 때 임대보증금이 없어서 대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는 불가피하게 한다지만 보증금은 다음에 받아들일 수도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안 쓰고 안 받겠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아니 하면 좋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창업을 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또 뚜렷한 목적이 없이 하는 거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고 받아들이는 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창업하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활센터 하고 그분들이 거의 많이 이용을 하니까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자활에 참여하면 다달이 급여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한, 목돈이 필요한 대상은 많이 없어서 지금 지출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30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 수납에 관련해서도 그 사유에 이게 커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죠.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지금 미수납이 저희가 2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17년도에 대출을 했고 대출을 했는데, 작년 9월에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가지고 지금 생활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체납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2022년도에 조금 방문이 어렵고 2023년 9월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생활이 되니까 원금하고 체납이자를 계속 상환하겠다, 약속을 받고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잘 받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연차적으로 받고 있네, 그죠. 저는 이 회수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제 다달이 원금하고 이자를 회수하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조금 더 어려워가지고 체납이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네요. 저도 겪어보니까 어울리다 보면 주민들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들리거든요. 몇백만 원에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몇백만 원에 이자가 나오니까 농협이자에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이 가중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액은 4억 넘게 잡아놨는데 집행이 3,300여만 원밖에 안 됐다. 이것은 어떤 사정인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결국은 2건에 1,600만 원인데 나눠서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다달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쨌건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행정력 낭비가 더 있으면 안 되고 그렇잖아, 그죠. 그리고 채권이 소멸되면 더더욱 안 될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 안 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슬기롭게 대처해주시고 이왕이면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공고를 하고 알렸다. 이리 하지만 이분들은 이런 소식통에 약할 수 있거든요. 어려움 속에 있다 보면 그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죄송한 이야기지만 행정과 하고 어떤 협의하든지 업무공유를 해야 되겠죠. 이장님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당장 빌릴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식을 몰라서 혜택을 못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각지대를 잘 발굴해가지고 예산이 더 증액돼가지고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 보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읍면에 이장회의 때 나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한 국장님 어떤 그런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야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다 공고했다. 공지했는데 소식을 못 전하는 거는 당신들 책임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저희 행정에서는 하나하나 다 챙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노력을 해주십시오. 일도 많은데 또 이렇게 내가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아니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읍면마다 월 2회씩 이장회의를 하니까, 저희가 자료하고 직접 나가서 한번 이장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죠, 그죠. 여기 보면 우리 노래교실부터 이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거 보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프로그램을 이게 면이면 면에서도 하고 또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과 대로 하고 또 우리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과 대로 하고 또 심지어는 문화관광과, 거기는 건강증진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운영시간이 우리 2시간으로 하루에 2시간을 해가지고 10일간 운영을 했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런데 올해는 보면 또 하루에 1.5시간으로 해가지고 11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총 20시간에서 16.5시간으로 시간은 3.5시간이 줄었는데 지원금액은 또 80만 원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거 뭐 어떤 사유로 변경이 된 건지.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이거까지는 챙기지는 못했지만, 어르신들이 2시간 계속하는 것 보다는 조금 2시간을 계속
○위원장 정광석 너무 지루하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너무 시간이 길다. 그런 말이 있어서
○위원장 정광석 1시간 반만 했으면 좋겠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1시간 반 정도가 적당하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어르신들의 혜택은 적고 돈은 그대로 다 주고 그런 형태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시간이 조금 모자라는데 그거는 일수가 하루가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일수가 전체적인 시간은 같은 것 같고 하루 일수가 2시간을 하던 걸 예를 들어서 10일에 2시간 하던 걸 15일에 1시간 반.
○위원장 정광석 그러니까 10일서 11일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일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2시간 해서 10일간 하던 걸 1시간 반을 11일로 했다는 이야기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 부분은 어쨌든 국장님께서 우리 각 부서별로 같은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은, 전문적인 한 부서에서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니까 각 마을별로 경로당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거는 대상이 마을 노모당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아니 제가 국장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서 어쨌든 요구사항이야 그러면 그걸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조율해서
○위원장 정광석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는 또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같이 하면 전체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연결된 자료요청입니다, 자료요청. 또 자료요청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국장님께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아니, 아니 저희들한테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니 왜그런가 하면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저희 기획행정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어야 우리 생활밀착형으로 어울리다 보면 저희들도 혼동이 오거든요. 부서에서도 혼동이 올 수 있어요,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거 있죠. 읍면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 있죠. 보건소에서 하는 거 있지요. 보건소 내에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죠. 거기서 하는 거 있죠. 결국은 또 노인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 가지 이게 유사한 게 읍면 마을 경노모당에 다 중복된다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과장님 할 일이 아니고 국장님이 취합을 좍 해가지고, 취합해가지고 저희 기획행정위에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시간여유를 좀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시간은 최대한 빨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번 달 안에 되겠지 뭐. 행감 끝나기 전까지는 해야 저희들이 또 참고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업무협조입니다. 과장님 빠지십시오. 국장님이 하시겠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가만 있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참에 저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통일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뭐든 판단이 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11일로 늘린 거는 잘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20시간에서 결국은 16시간 반으로 줄었거든요. 3.5시간이 빠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금액을 조정한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또 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당부사항이나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요구 아닌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 좀 행정력을 발휘하시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 강사님들하고 거기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이 긴밀한 협조가 잘 되고 있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어떤 우리는 수치로 계산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시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을 당부를 좀 하셔가지고 만족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죠. 국장님 꼭 자료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아니 그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수요자 맞춤이 돼야 되는데, 이리 항간에 지역별로 다녀보면 이게 마을에서 로비를 하는 게 아니고 강사들이 로비를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더러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수요자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만족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생활지원사라든가 또 우리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눈치 보여서 신청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시간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저희 계장님들하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입니다.
평소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담당관과소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과 2번,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에 있어 가.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나. 예산의 전용내역으로는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124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 예산의 변경내역, 라. 예비비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사고이월 사업 8건에 5억 2,339만 1,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납품기한 미도래와 준공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현재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라. 명시이월입니다. 3건에 9억 8,000만 원 이월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FOH개선사업은 무대음향장비 교체사업 연계에 따른 사업이월로 현재는 완료하였습니다. 공원구역 내 사유지매입은 양도소득세 부과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으며, 불로폭포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으로 2023년에는 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 유지보수용역 등 총 22건에 2억 2,29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4년에는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9건에 9,118만 8,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으로 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는 해당 없으며, 나.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23년과 2024년 모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으로 각각 20개 동아리단체에 8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해당 없습니다.
여섯 번째,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함양박물관 옥상보수공사로 누수하자방지를 위한 처마홈통구조 및 자재변경, 점검출입문 축소로 변경하여 사업비 833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등 9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43만 6,000원, 도비 2,700만 원 확보하였으며, 2024년도 예술경연지원센터 공연예술 유통사업 등 4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3,245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민간위탁사무 현황과 열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열한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함양군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와 함양박물관운영위원회를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각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2월에 있었던 자체감사결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소홀 및 집행부적정 외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 방법개선에 대하여 재단법인 경남평생교육진흥원 맞춤형컨설팅 실시하였으며, 의회결의문 채택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2024년 공모에서 미선정 되었습니다.
고운광장 배수개선사업은 각종 행사진행을 위한 대형차량의 잦은 출입 등으로 지형침하 되어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 11월 고운광장 경사도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잔디식재 및 마사토 부설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진정민원으로 문화예술회관의 기획초청전시를 위한 전시지원금을 전시회를 여는 일반 군민에게 공평하게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으며, 전시지원금은 역량있는 작가를 초청하여 작가의 초청전시에 대한 사례비로 일반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2024년 기획전시공모을 거쳐 외부심사를 통해 기획전시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 열일곱 번째,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 열여덟 번째, 특별회계 운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열아홉 번째,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 현황입니다. 전기 분야는 월 4회 정기점검하고 고장 시 긴급보수를 내용으로 사업소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을 경남전기안전관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 분야는 종합정밀점검 1회, 작동기능점검 1회,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내용으로 사업소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행용역을 에프피 안전기술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마지막으로 스무 번째, 1,000만 원 이상 공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공연 91회, 영화 195회, 전시 46회 등 총 427회 8만 2,824명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비상설상영장 운영 실적입니다.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1일 3회 소공연장에서 CGV대구월성과 협약으로 상영합니다. 2023년 24일 71편을 상영하였으며, 2,397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관 현황입니다. 2023년 유료 79회, 무료 26회 대관하였으며 `24년에는 유료 10회, 무료 6회 대관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상림공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가. 상림 및 주변시설물 관리 인부사역 현황으로, 사업비는 9억 9,679만 2,000원으로 2023년 19명, 2024년 16명이 참여하여 쾌적한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 상림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3년에는 함양상림보호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5건에 4억 9,296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24년에는 어린이공원 에어바운싱 설치사업 등 22건에 5억 4,792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최치원 역사공원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보강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치원 역사공원 주말 체험프로그램 “고운”을 2023년 상반기에는 2~6월까지, 하반기에는 9~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상림관에서 최치원 선생이 남긴 글귀와 상림을 캘리그라피 등을 이용하여 실용적인 제품에 직접 표현하고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을 9개월 동안 총 38회 운영하였으며, 2024년에는 11회차 운영 중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천년 숲의 생태와 역사강의를 2023년 5~7월까지 매주 토요일 8회 운영하였으며, 고운 인문학 강의는 2023년 10~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총 8회 운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나. 시설보강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1,485만 원의 사업비로 기념관 내 목기둥을 정비하였으며, 2024년에는 9,619만 4,000원의 사업비로 시설물 입면 보수공사와 홍보용 터치스크린 설치사업 시행 중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불로폭포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불로폭포 개요로 총공사비 20억 8,200만 원이며, 설치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이며, 치수형태는 지하수입니다.
2022년 2월 산림녹지과에서 업무 이관되었으며, 다. 2023년 운영현황으로 운영기간은 7~11월까지이며 월별 가동시간대, 가동방법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라. 2024년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5~11월까지 8시에서 20시까지 가동 중입니다. 현재 불로폭포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현황(실적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물놀이장 운영개요로 운영방법은 전문업체에 용역하여 2023년 7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나. 안전관리 및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자를 지정,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요원 3명 이상 운영 중 상시 배치하고, 일 2회 이상 물놀이장을 예찰하였으며, ㈜우리생명연구원에 총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적합하였습니다.
다. 운영실적으로는 이용인원은 7,346명이며, 일 평균 이용인원은 293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어린이공원 에어바운싱돔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가. 시설개요입니다. 함양읍 죽곡리 6번지 이린이공원 내 3구형 에어바운싱돔을 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입니다.
나. 추진현황입니다. `22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로 2023년 2월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추진내역으로 `23년 2월 3일 실시설계용역 계약하였으며, `23년 6월 21일 특허사용 관련 특정공법 선정 심의회를 심의하고 `23년 7월 17일 설계 완료, `24년 2월 23일 사업완료하고 2024년 3월 개장하였습니다.
다.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 3월까지 임시개장 후 4월부터 개장하였으며, 운영기간은 4~10월까지 10시부터 17시까지이며 월요일 휴무합니다. 동시 이용 가능 인원은 35명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용대상은 키 90~14㎝인 어린이로 제한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 관리자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라. 운영실적은 평일 40~50명, 휴일에는 90~100명 정도입니다.
아홉 번째, 어린이공원 풋살장 관리현황입니다. 함양읍 죽곡리 6 어린이공원 일원으로, 목적은 위천수변공원 조성사업 일환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입니다.
풋살장 면적은 1,716㎡ 정도입니다. 당초 면적에서 에어바운싱돔 설치에 따라 현재 면적은 1,118㎡로 변경되었으며, 그중 520㎡는 새 인조잔디로 교체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 부족으로 미교체하였습니다. 2024년 추경예산 반영하여 교체 예정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가. 총괄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202개 프로그램에 248개 반을 편성하였으며, 총 3,217명이 이용했거나 이용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평생학습도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가. 평생교육 현황으로 2023년에는 1억 5,236만 원의 예산으로 군민자치대학, 학력인정문해교육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1억 7,476만 원의 예산으로 군민자치대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나.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사업 신청하였으나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 모두 관내에서 활동 중인 평생학습 동아리 20개 팀에 각각 8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함양박물관 운영 실적입니다. 박물관 3층 상설전시실에는 184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2층 기획전시실에는 함양상백리고분군 120점과 함양 첫 사람의 발자국, 함양죽곡리 유적 130점을 특별전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함양박물관 제6회 어린이박물관학교를 2023년 3~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10회 운영하며, 전시유물 중심의 역사문화강의와 체험활동 및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함양군 홍보영상 애니메이션을 2023년 9월 7일부터 6일간 산삼축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우리 군 관광자원 스토리를 소재로 한 ‘신비로운 산삼골의 마법여행 이야기’를 상영하였습니다.
특별전시 연계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나는 가야 전사-가야 갑옷 만들기’를 2023년 4월에 관내 초등학교 단체관람객을 대상으로 총 5회 운영하였습니다.
함양박물관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을 2023년 11월 4회 운영하였으며, 9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박물관 기증유물 및 기증자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증 8명에 329점, 기탁 3명에 75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문화예술회관 음향반사판 조명공사 등 14건에 9억 644만 5,000원을 시행하였으며, 39페이지 2024년에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케이블 및 시스템 장비교체사업 등 11건에 4억 1,130만 4,000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1~40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보고서 보셨죠? 전액 군비로 편성한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을 불용한 사업이 군 전체에 246건에 235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이 5건에 2억 8,1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저희들이 에어바운싱돔 사업에서 지연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문화시설 기반사업에 공연과 기획전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 동안에 무대장비라든지 음향장비 이런 거는 계속 대관이 잡혀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불용처리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우리 군 전체 24개 과소에 전부다 불용처리가 많습니다. 앞에 235억 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추경을 통해 다른 사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든가 아니면, 사업소 이월예산을 보니까 사고이월이 8건이고, 명시이월이 3건인데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원칙이잖아,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이월은 지방재정법 등에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은 전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관련 우리 불로폭포 환경개선사업, 여기 2023년 당초예산이다, 그죠. 당초예산에 지금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1년이 넘도록 공사가 지연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불로폭포에 저희들이 악취 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유분수를 설치할 계획을 했었는데, 부유분수가 특정공법으로 해서 좀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될 것 같아서 계속 타협을 하고, 물 샘 부분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좀 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한번 하게 되면 다시 재시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지금은 또 부유분수가 특정공법 없이 저희들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걸로 변경되어서 설계용역을 거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유분수 3개를 설치하고, 지금 바닥부분을 방수매트로 교체를 해서 물 샘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설계를 완료를 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설계 완료하고 나면 어차피 입찰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입찰해서 시행을 하려 합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야간에 보면 조금 조명이 단조롭게 이리 돼야 되는데, 녹색하고 빨간색하고 파란색 이리 섞여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그랬는데 잘 안 잡힌다고 그러더라고, 녹색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지난번에는 너무 다양하게 해서 약간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서 지금은 노란색 단색조명으로 해서 비추는 걸로
○이용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녹색이 올라오거든요. 그것 좀 잡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20억을 투입해서 완료 후 폭포가동 횟수도 많은 편이 아닌데, 유지관리에 돈 먹는 하마처럼 계속 추가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업인데 이 사업기간이 지금 2024년 4월 8일하고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게 맞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설계용역하는데 기간하고요. 실제로 시행하는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이용권 위원 설계하고 시공까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해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이용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중복질의라기보다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원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이게 당초도 아니고 뒤에 그거 이야기 굳이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맞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게 과정을 보면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까지 25페이지에 해놨습니다. 불로폭포 운영현황에 대해서 폭포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업무 이관받은 내용까지 잘 표기는 해주셨는데, `23년도 운영현황에 4~6월까지, 6월까지로 우리 군의회 폭포운영 보류 및 유지관리 타당성을 검토 해라하니까 용역을 또 들였어요. 4월 16일부터 9월까지 검토용역을 받아가지고 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 뒤에 2회 때 이루어진 거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추경으로.
○정현철 위원 말이 그때 나왔었고 다시 보강해라.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3페이지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산편성 시기 이것도 오타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맞잖아요. 연번 3번에 2억 표기가 잘못됐죠. 관계부서에서 연도가 1년, 1년 반이 지나가는데 이거는 방치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한다고 했는데요. 작년에 그러면 보고할 때 추경에 2억 원을 요구할 때는 9~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보고를 확실시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늦어지는 사유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추진 중으로 돼있어요, 추진사항에. 2억 원은 그대로 방치했다고밖에 안 되고요. 용역을 또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용역비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은 벌써 이루어졌잖아요.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신청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9~12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지금이 6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추가용역비가 있습니까, 용역할 돈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지금 용역한 거는 설계용역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불로폭포 유지 운영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1차
○정현철 위원 아니 보십시오. 여기에 25페이지 부서에서 다 제출한 자료예요. 25페이지 우리 위원님들 같이 봐주십시오. 불로폭포 운영현황에 대해서 죽 했어요. 업무이관까지도 죽 했습니다. 그러면 `23년도 4~9월까지 용역 시행함으로 운영 중지를 했어요. 이때는 피크입니다, 피크 여름철에. 여름철에 피크타임인데도 개월 수인데도 불로폭포는 멈춰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용역결과 운영을 중지해가면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결과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 2억을 요구했어요, 그죠. 그러면 1년 내 운행을 안 한 겁니다, `23년도에는. 맞죠? 이 결과치로 보면. 가끔씩 시운전은 했겠죠. 그런데 그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올해 지금 6월이에요, 6월. 우리 행감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고서에 보십시오. 26페이지 상단부 `24년도 운영계획이 있죠. 이거 애물단지입니다. 운영계획 밑에 하단부에 보십시오.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 현황 위에 바로 윗줄에 ‘불로폭포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 2024년 4월 8일부터 6월 6일까지 시행했습니까, 용역?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설계용역은 시행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2억에 포함된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죠.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얼마나 됐어, 설계용역비 다 포함된 겁니까, 2억 안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2억 안에 설계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잔액으로 해서
○정현철 위원 공사를 한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공사를…
○정현철 위원 지금 그러면 착공시기는 언제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지금 용역이 됐기 때문에 바로 입찰해서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용역이 이것도 올해 갑니다. 지금 벌써 5월 어린이날 다 지났고, 어버이날 다 지나가고 좋은 날 다 지나갑니다. 가을겨울 돼서 할 겁니까? 그러면 공사기간은 또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적어도 두 달, 석 달?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두 달 정도로.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름 다 가네, 그죠? 이거 맞습니까? 2년 동안 노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불로폭포가 좀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좀 완벽하게 하려고 지금 많이
○정현철 위원 아니 이게 애물단지가 돼 있는데 그만큼 예민한 사업인줄 알잖아요.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이관되어서 지금 부담감을 안고는 있어요. 하지만 시설사업소 바로 옆에 있는 매년 눈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이거는 방치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그러면 공사가 들어가면 1년 열두 달 중에 가을 빼고 단풍시절 빼고 제일 많이 왕래할 때입니다. 관광객이든 우리 군민들이든 맞지요. 그때 작업 차량 들이대서 들고 파고 그게 맞을까요, 사업시기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사업시기는 축제기간도 좀 피하고 관광객이 많은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명시이월로 와도 지금 행감이 있기 전에 벌써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4월 안에 동절기가 있더라도 빨리빨리 해서 벌써 사업비 예산은 받아놓고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여기 보고서까지 다 작성을 해서 사업비를 예산을 받아낸 겁니다. 이거 심각하죠. 아니 동절기 때문에 못했다 할 수 있죠, 1~2월은. 2월 지나서 3월에 바로 해야죠. 업무절차는 할 수 있잖아요. 업무도 동절기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업무를 딱 시행해서 동절기 지나면 바로 작업할 수 있게끔 해서 작업공기도 최소화해서 단기를 그러면 3월 안에, 늦어도 4월 안에는 정리를 했어야죠. 그러면 5월부터 각종 행사가 얼마나 많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다시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대해서 사유지매입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진행사항하고 추진계획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지금 사유지 11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매각의사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양도소득세 때문에 못 하겠다는 분이 자경으로 해서 이제 2년차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8년은 돼야 된다라고 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중에 불가능한 파평윤씨 종중 것도 저희들이 하나 있고요.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고 당분간 연락을 하지 말라고 자제분들이 또 하시는 분도 있어갖고 죽 하는데 조금 곤란한데, 최근에 한 분이 그래도 다시 가격을 해보면 팔 의사가 있으니까 다시 평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또 해주신 분이 있어갖고 지금 의뢰 중이라서 집값, 토지가격 감정평가를 1차로 한 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지금 공원 내 사유지가 연번 11번까지가 있어요, 그죠. 거기서 보상이 되어져서 진행된 부분도 있고, 상당히 편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억 원 편성 중에서 7억 5,000만 원 명시이월 했고, 3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의 협의 난항이 개인사유지 협의난항이 사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보면 토지보상협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우리가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일부 편성하고 또 추경에 1년에 두 번, 세 번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되면 효율적 예산이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리 제 개인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게 반복되지 않는 사례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만 토지매입을 위해서 걱정하고 해야 할 부분이 결코 아니라, 참모회의 때라도 공론화시켜서 우리 군 역량을 모두 집결하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해결될 문제라 이리 생각을 합니다.
사업기간도 그렇고 정말 문제는 `25년 6월 29일까지 사유지 미매입이 되면 개발제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사유지다 해서 개발을 하면, 제한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6월 29일입니다, `25년. 이전에 빨리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저희들이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게 공론화 되어서 전 군 행정력이 총 동원이 돼도 부족하거든요,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인맥을 더 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만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우리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하여 지난 `23년 12월 2차 정례회 때 우리 함양군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하면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지정을 못 받았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위원장 정광석 그 사유가 뭡니까, 못 받은 사유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저희들이 서류하고 컨설팅 받은 거 하고 해서 제출을 2024년 2월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3월에는 또 군수님이 영상으로 면접을 직접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평생교육진흥담당자에게 유선통화로 안 된 사유들을 직접 확인을 했더니,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 증가하고 사업규모 증가는 우수하고 군수님 의지도 우수한데, 전담인력은 있는데 저희들이 복지관하고 박물관에 평생교육이 연관업무가 있어서, 이거는 별개의 업무로 보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또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전략을 조금 더 추가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하고 교육 관련 업무가 일단 별도의 부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마도 평가점수에서 계속 미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평생학습관이 없는 게 주요 원인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별도의 부서에서 지금은 평생학습담당에서 박물관, 복지관 해서 다 같이 연계해서 보고 있는데, 그 연계를 좀 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생하고 교육만 들어가야 되겠다고 교육부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그동안에는 죽 우리가 교육관이 없어서 주로 점수를 못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또 이번 평가에 보면 말 그대로 평생교육만 떼서 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저희들도 너무 안타까워서 담당자하고 처음에는 왜 떨어졌는지 사유를 안 가르쳐주려고 해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도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해갖고 들은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학습관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지금은 학습관 3층은, 복지관 3층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 해놨고요.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그걸로써 다 가능한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 부분은 가능한데 부서가 업무분장이 여러 명이 섞여서 다른 업무를 같이 보다 보니까 별개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이 문제는 군수님이 풀어야 될 사항이네,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조직개편 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또 제출할 거고 할 건데.
○위원장 정광석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함양군에도 계속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소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목숨을 걸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지정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25년도에는 이게 우리가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 원인을 건의를 해서, 어쨌든 꼭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요즘 상림에 가보면 사실 지금 대개 성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봄놀이도 많이 오고 이런 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갈수록 방문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고 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관광버스라도 이렇게 와서 대고 이리했더랬는데 여기 없으면 건너편에도 대고 이리했더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혹시 원인이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지금 관광버스는 밑에 주차장은 혼잡하기 때문에 사람 내리고 위쪽으로 관광버스를 대고 있고요.
○위원장 정광석 사람이 안 보인다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관광버스는 지금 그래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시설사업소 최치원 역사공원 가는 쪽으로도 버스를 계속 대고…
○위원장 정광석 저 혼자만 이게, 아니요. 사실 전체적으로도 보면 거창이나 인근 산청이나 이리 보면 저희 함양군이 활력이 확 떨어졌다는 걸 비교해서 가보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계속 사무실만 지키고 앉았으니까 잘 모르시나 보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아니 저 매일 상림 나가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림은 항상 저희들이 그냥 상림 그 자체를 가지고 자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다양한 꽃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상림 내에 볼거리가 기존에 있던 것 외에 다른 볼거리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어쨌든 문화시설사업소를 관장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느끼고 한 이야기들을 간부회의 때나 건의를 해가지고 또 조금 이 천년의 숲, 좋은 숲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요새는 대세가 먹을거리잖아요, 그죠. 먹을거리가 제대로 됐을 때 또 맛집을 찾아오고 하는데, 전체적인 걸 건의를 해가지고 관광객이 팍팍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위원장 정광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정광석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대해서. 거기에 제가 몇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도 많이 했고 또 많은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덟 번 신청을 해갖고 다 탈락이 됐거든요. 그런데 할 때마다 이게 누락돼서 보완을 하고 저게 누락돼서 보완을 하고 그러면 받을 것이다, 것이다 한 게 오늘날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거기에 그 부서에서도 평가를 하는, 지정을 하는 그 부서에서도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마다 총괄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 때문에 점수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할 건데, 또 무슨 담당을 만들어라 해서 만들고 계속 맞춤형으로 저는 맞춰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행정과에 감사시나 예산심의 할 때도 평생교육학습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인사조치도 했으면 좋겠다. 건의도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이게 자꾸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건의문 채택도 해드려서 이번에 정말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평생교육만 따로 떼라. 박물관 업무가 있으면 평생 우리는 못 받죠.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박물관 하고 이 평생교육하고 이렇게 업무를 같이 하면 해당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 했으면 우리 신청 자체도 안 해야 되죠. 우리 함양군 업무 형편상 뗄 수가 없으면 지정을 안 받아야 되죠, 아예.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고 우사만 하고 있거든요. 그 방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면 `25년도에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도저히 박물관 업무를 따로 떼기 전에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25년도에 받도록 하라 했는데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그 대답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우리가 인지를 할 건데, 지정 왜 못 받았습니까? 하면 ‘다음에는 받겠습니다.’ 또 ‘이거 보완해서 받겠습니다.’ 지금은 박물관 떼면 못 받아요. 박물관 따로 타 실과에 보내주면 받을 수 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저희들이 처음에 탈락한 사유를 교육부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물었는데, 그 사유조차도 정말 안 가르쳐주려고 하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이 어떤 의견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를.
○임채숙 위원 할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방향을 잡을 수 없으니까 가르쳐달라고 정말 매달리듯이 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답들을 해줬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 지정을 못 받은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세 군데입니다, 저희까지 합쳐서.
○임채숙 위원 어디 어디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사천시하고요, 의령군하고 저희하고 세 군데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산청이나 거창에 우리가 견학을 한번 가보죠. 거기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박물관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박물관 없고요. 조직개편 조직도에 보니까 업무분장이 별개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지금은 마지막 업무 때문에 그러면 행정과에서 꼭 지정을 받으려면, 행정과에서 업무를 정리를 해줘야 받을 수 있겠는데, 제가 봐서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든가 만약에 지정을 받았다고 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사업비가 저희들이 한 8,000만 원 정도 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거는 없고, 지정도시로 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평생학습도시
○임채숙 위원 그러면 8,000만 원, 전체예산 보조는 8,000만 원이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사업비는 좀 저조하더라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디 쓰라고 주는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써야 안 되겠습니까?
○임채숙 위원 그때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된다 해서 다시 프로그램 운영을 다 지금 시설사업소로 갔거든. 그러면 받는다 했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방침이 다른 건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래 심사위원들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조금은 바뀔 건데, 그렇게 큰 맥은 바뀌지 않았어야 하는데 아마 정확한 사유들을 잘 안가르쳐 주려고 하는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놓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최대한 노력을 하시되 군수님 방침을 정확히 받아서 포기하든가, 업무를 이관하고 조정을 해주든가 그 두 가지죠. 그걸 한번 방침을 받아보세요. 안 그러면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으네, 그런 조건 같으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정확하게
○임채숙 위원 한번 방침을 받아보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27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에어바운싱돔 설치, 거기 지금 문제점이 있지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실 계획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저희들이 일단 차양이 없어가지고 흰색이다 보니까 눈부심이 있는데, 색깔로 하면 또 벗겨짐이 있어서 에어바운싱이 설치돼 있는 전국의 에어바운싱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 다 흰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변하지를 못하고요. 차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 되어 있는 네 군데를 제가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임채숙 위원 차광막 때문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돔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은 우묵하게 들어간 위치에 돔이 되면 좀 답답할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차양으로 해서 기둥을 한 8개 정도 세우고 햇빛가릴 수 있는 차양을 해서 빛을 가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금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예산은 상관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설치를 해놨으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어도 어쨌든 간에 잘 운영이 돼야 되니까, 여하튼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소장님 다녀오신 그 안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지금은 차양으로 해서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고 차양을 설치하고, 차양부분을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 올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내렸다가 또 올릴 수 있는 장치까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안전하게 설치해서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되겠고, 거기 바로 옆에 계속 이야기하든 어린이풋살장 잔디교체가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만 하면 깨끗하게 교체할 수 있는데도 지금 부서에서 의지가 없어 그런 건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벌써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에 돈이 좀 있으면 돈을 받아서 먼저 교체를 해라 이리했는데 거기도 안 된다 하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정도 되면 군수님 사업비라도 우선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부서에서 2회 추경까지 가려면 아직도 몇 달 있어야 되는데 9월이나 10월. 그런데 2회 추경까지 가지 마시고 한 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계나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하시든지 해서 여하튼 여름에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 또 거기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몇 번째 지금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잔디교체 한다하더만 언제쯤 하느냐고 계속 물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처리를 빨리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저희들이 이 현황은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군수님께서 추경에 한번 해보자 하는 의견을 주셔갖고 예산계에서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지를 못했고, 또 체육청소년과도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줬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군수님 읍면에 공사 1건만 안 하면 돼요. 예산 가지고 있습니다. 잘 받아쓰셔 보셔요. 그래 1회 추경에 놓쳐서 그래요. 지금 담당자가 계획을 잘못 세운 거지. 그걸 눈에 보면 갈아야 되는 걸 아는데 그걸 놓친 거죠, 그 당시. 그냥 에어바운싱에만 정신 쓰고 있었는 거라.
여하튼 어찌 됐든 간에 추경 전에 한번 조치하는 걸로 노력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아까 질의하던 내용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불로폭포에 관련해서 제가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결국은 좋습니다. 현 상황에 주어진 과제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실시설계용역을 했다고 했어요. 4월 8일부터 6월 6일까지.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결과와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완료 시까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나서 죽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유분수를 3개를 설치하고요. 그래서 물흐름이 생기면 지금 냄새 나는 부분을 회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회수를 하고, 물 새는 부분은 방수매트로 해서 물 샘을 배수를 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마무리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너무 아쉬운 게 그래 벌써 몇십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20억 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계속 또 유지관리비가 나올 거고, 조금 전에 밑에 방수매트 물이 샌다. 말도 안 됩니다. 몇십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했던 사업부터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목욕탕을 하나 지어도 방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안 그런가요, 소장님. 그거는 앞에 과거의 일이고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다른 좋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관련 된 거, 복지회관에 관련된 거, 상림관리 좋습니다. 어린이공원 광활해요. 업무량이 많죠. 다른 거는 질의를 빼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하고 다 일관성 있게 이것만 봐도 다 알 수 있다는 내용이죠. 여러 가지 당초예산부터 추경까지 들어오고 그 앞에 예산 활용했던 거, 앞으로 추진할 것까지 그 계획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했고, 또 원래 운영기간은 5~11월까지고 12~3월까지는 동절기라 해가지고 운영을 중지합니다, 그죠. 물이 계속 흐르면 자연적인 폭포가 고드름이 생긴다고 그럴까요. 폭포에 얼음이 생겨서 오히려 조형물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물이 계속 회전되니까. 어떻게 보면 계곡에 가도 폭포가 그렇지 않던가요. 그거는 운영기준에 다시 검토해 봐야될 부분이고, 보시면 당초 추경에 2억을 요구해가지고 했는데 실시설계용역비는 본 사업비에서 전용해서 썼다고 했거든요, 2억 안에서. 맞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비라 해가지고 추경에 증액을 요구할 때 2억을, 내용에 그거는 없어요, 사실은. 승인을 얻을 때 폭포바닥정비 그죠. 그리고 초화류 식재, 경관조명 등 교체 1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용역이라는 자는 없어요, 실시설계용역이라도.
왜 제가 이걸 짚는가 하면 이 용역을 시행하기 전 4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추가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용역비를 그렇게 막 뿌립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1차 때 했던 용역은 운영유지 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걸 어떻게 시설을 변경할 건가 설계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 거고요.
○정현철 위원 그거 사업비 예산 신청할 때 그 내용도 들어갔어야 된다. 그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했다 하니까 일단은 큰 금액이든 뭐든 내용이 바꿔도 그러면 중간보고도 우리하고 없었고, 이거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추진현황에 9~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10~12월까지 사업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하고 다 엇박자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 그러면 이거 두 달 안에 또 마무리 됩니까, 공사가 시작되면? 그 시기를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사업기간은 한 2개월 잡는데 시기는 저희들이 축제기간도 피해야 하고 해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은 가동을 할 수 있잖아요, 급한 대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내용에 보면 축제, 평일, 주중 어떤 천령문화제 요청에 의해서 그때는 잠시 가동을 했다 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또 지금 갈아엎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한창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관광객 유치도 그렇고 볼거리 제공도 그런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동감이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공사현장이 있어서는 참 안 맞다. 그렇죠. 그 시기를 한번 의회하고도 소통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그 시기는 소통을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걸 이렇게 묻지 않으면 바로 진행할 거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아닙니다. 시기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 시기는 저희들이 소통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심히 우려가 돼서 지금 이렇게 자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군민의 종 유지관리비가 있지요. 거기는 시설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설비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군민의 종에 야간에 가보시면 서치라이트를 밑에서 위로 비칩니다. 굉장히 멀리서 봐도 아름다운 군민의 종 탑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위험하더라고요. 군민의 종 단상 위라 그럴까요. 군민의 종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서치가 이렇게 사방에서 비추거든요. 그런데 사람도 그렇듯이 강한 불빛을 보면 앞이 안 보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눈부심
○정현철 위원 그렇죠.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그게 만약에 보험도 돼 있겠지만 거기서 사고가 나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죠. 그게 경관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펜스 있죠. 거기 바로 낙상사고 납니다. 떨어졌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넘어졌는데 다행히 바닥이 아닌 화단이 이렇게 조성돼 있더만요. 화단에 빠짐으로써 거기서 완충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실제 외부기관에서 시찰 차 왔는데 거기에 견학차 기념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다가 나가떨어졌습니다. 큰일날 뻔했어요. 그런 사고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치를 보고 나서 잠깐 캄캄해지잖아요. 그런 효과였거든요. 동공의 움직임에 따라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닥이 있는 줄 알고 헛디딘 거죠. 그런데 펜스 없습니다, 거기는. 그런 것도 안전표지판이라든지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쁘고 경관에 맞는 펜스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떤 미관상 뭐가 안 좋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직접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야간에 현장에 가보시고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결국은 안전을 위한 겁니다. 그거 한번 부탁을 드리니까 참고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질의시간에는 불로폭포 보완부터 에어바운싱 안전시설 설치 또, 평생교육도시 지정 등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