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1월11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
7.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8. 함양군 읍면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
7.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8. 함양군 읍면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시32분 개의)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1월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제·개정조례안이 1월10일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조례안의 심사를 마치고 1월17일 제5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하단)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3시33분)
(일어서서)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유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전재봉 위원께서 유상기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상기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상기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유상기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유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13시34분)
(일어서서)
○위원장 유상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3시35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강신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강대수 위원께서 강신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신원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신원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36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7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제안설명
○행정과장 임재춘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임재춘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아 유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꼭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농촌주민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으로 폐지되었던 보건진료소 4개소를 부활하기 위하여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하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 부활입니다.
함양읍 팔령, 마천면 실덕, 안의면 용초, 병곡면 마평 4개소를 부활하고 일부 용여정리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2항2호 아목중 “산학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8호의 라목 중 “상공운수”를 “상공”으로 하며, 바목을 신설하여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별표1은 별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그 내용입니다.
행정과 업무 중 아목을 “산학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고치고, 8호라목 중 에너지 이용 및 “상공운수”에 관한 사항을 “상공”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바목을 신설해서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 별표1이 되겠습니다.
현행 안의면 보건지소의 위치가 안의면 당본리로 되어 있는 것을 5페이지 개정에는 안의면 석천리로 고치고, 6페이지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삽입하였습니다.
먼저 팔령보건진료소는 함양읍 구룡리에 위치하고 구룡리, 죽림리 6개 마을을 관할하고 있으며, 실덕보건진료소는 마천면 덕전리에 위치하고, 덕전리, 삼정리, 강청리 9개 마을, 용추보건진료소는 안의면 신안리에 위치하고, 신안리, 상원리, 하원리 8개 마을, 마평보건진료소는 병곡면 광평리에 위치하고 광평리, 월암리 4개 마을을 관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 검토보고
(13시40분)
○전문위원 공태정 전문위원 공태정입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정원을 2005년7월14일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농촌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폐지되었던 보건진료소를 부활하여 운영키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부활 시 관할구역 조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용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개정조례안의 제4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집행부 실무담당부서의 업무조정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3시41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 토론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지되었던 보건진료소 4개소를 부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시고, 여러 번 거론된 사항입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제안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3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제안설명
○행정과장 임재춘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먼저 방금 설명 드린 보건진료소의 부활에 따른 4명의 진료원이 증원되었고, 두 번째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전준비를 위한 전담팀 구성을 위해서 증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혼란과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편성 인력 보강입니다.
네 번째,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 등을 위한 지방행정혁신부서의 조직보강 및 증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 기본법」이 작년도 12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서 접수, 상담 등을 위한 인력보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조정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575명에서 10명이 늘어난 585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565명에서 9명이 늘어난 574명, 의회사무과 정원은 10명에서 11명이 되겠습니다.
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은 별표1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경상남도의 정원승인과 나머지 4개 항은 행정자치부 공무원제도팀에 의한 공무원 증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는 “575명”에서 “585명”으로, 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565명”에서 “574명”으로, 2호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0명”에서 “11명”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항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한시정원은 10명이며, 그 존속기한은 다음과 같다.
1명은 5급입니다. 금년도 6월30일까지로 한다.
2명은 복식부기와 과거사 정리 1명씩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혁신 관련 5명은 2007년6월30일까지로 한다. 사업별 예산제도 2명은 2007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원 10명이 늘어나는데 따른 직급별 표를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 검토보고
(13시46분)
○전문위원 공태정 전문위원 공태정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공무원 증원요인을 보면 보건진료소 부활 관련, 사업별 예산제도 관련, 복식부기 도입 등, 지방행정 혁신 관련,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 인력보강 등 집행기관의 정원 9명과 의회사무과 정원 1명으로서 도합 10명의 증원이 요구되고, 집행기관의 정원 중 한시정원은 10명으로서, 그 존속기한은 최종 2007년 말까지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그 후 자연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소요예상액은 연간 약 4억 7,300만원의 비용이 추계된다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의 인력보강에 따른 지침에 근거를 두었으며, 검토결과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3시47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복식부기팀은 기획실에 배정합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에 배치합니다.
○정순행 위원 다음에 혁신 관련 인력은 행정과?
○행정과장 임재춘 그렇습니다.
○정순행 위원 함양군혁신협의회도 사무국장이 있고 다 있죠?
○행정과장 임재춘 혁신협의회 위원은 30명으로 되어 있고, 간사는 저희들 혁신업무 담당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혁신 관련 인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분권담당하고 또 균형발전이라고 했나…
○행정과장 임재춘 예, 그렇습니다.
○정순행 위원 이 두 부분을 담당합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행정혁신하고 그게 균형발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균형발전 1개 팀, 혁신분권 1개 팀 이렇게 운영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지방분권팀은 6급 공무원 포함해서 몇 명이 됩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저희들 정원은 3명으로 위에서부터 인원보강지침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2명씩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 토론
(13시50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쟁점부분이 없죠.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
(13시51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 제안설명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사회복지과장 김병열입니다.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농촌환경으로 여성들이 농촌생활을 기피하고 있어 농촌총각들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총각 가정이루기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으로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증진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에 필요한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제3조에 지원대상,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기준과 지원시기, 제6조와 제7조에는 지원절차 및 지급에 관한 사항과 제8조에 외국인 여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일에 대한 경과규정을 부칙에 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11월11일부터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특별한 내용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함양군내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함양군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함양군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농촌총각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농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국제결혼이라 함은 국적법상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입니다.
함양군내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이 외국인 여자와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통하여 호적부에 등재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6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시기) 제4조에서 정한 지원금액은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인신부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을 지급시기로 한다.
제6조(지원금 지급절차) ①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함양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촌총각에 해당하는지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의 사업신청서를 검토하고 자체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사업지원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검토하고 국제결혼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신청자의 지정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지급)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 신청이 있을시 신속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내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한 날 이전에 국제결혼이 성사된 외국인 여자가 이 조례 공포한 날 이후에 외국인 등록한 경우에도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서류 1호서식하고 2호서식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
(참 조)
-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은 제5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 검토보고
(13시56분)
○전문위원 공태정 전문위원 공태정입니다.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농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속 감소하는 농촌인구 증대효과와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의 각 조항별 검토의견은,
첫째, 안 제1조 목적의 농촌총각 가정이루기의 지원대상이 국제결혼만을 주선하고 있어 내국인과 결혼하는 농촌총각은 지원이 배제되어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하겠으며,
둘째, 안 제3조 지원대상은 외국인과 결혼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성, 생활능력, 대인관계 등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사전에 적격심사 장치가 요구되고,
셋째, 안 제4조의 지원기준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농촌총각에게 6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빈부의 격차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 지원하는 것은 위화감 조성 등의 부작용이 예견된다 하겠으며,
넷째, 안 제8조의 사후관리는 농촌총각이 국제결혼 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곧바로 이혼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는 등 예산낭비가 없도록 보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활기차고 복지농촌이 되도록 하는 지원조례로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3시58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좋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은 1년 있다가 도망가고 엉망진창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년 이내에 도주를 한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환이라는 이러한 요구조건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하고 외국인하고 결혼했다고 그러면 지급하는 그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어떤 데도 국가를 명기를 안 했습니다. 현재 중국하고 이런 데 보면 근간에 와서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하니까 사실은 위장결혼이다 이래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국가를 명기는 안 했는데,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베트남하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한윤용 위원 조례로 보면 외국인이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이나 중국 사람들은 주민등록증만 나오면 도망가고, 이혼하고 엉망진창인데 이런 사후관리는 보조금 200만원을 줬던 600만원을 줬던 가정 파괴는 파괴대로 되고 우리가 원취지 당시의 보조금 역할은 못한다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신랑 측이라든지 신부 측이라든지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전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금 보면 현재 저희들 구상은 6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베트남을 주 대상국가로 해서 지급을 해 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대로 1,200만원 정도 하니까 600만원 반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그 경비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융자금 성격으로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됩니다.
○한윤용 위원 전재봉 위원도 한 번 갔다 오고, 제가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12월24일 베트남 가서 저도 며느리를 봤습니다.
지금 거기에 결혼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35세 이상 자도 많이 있습니다.
35세 미만에서 20세, 30세, 31세, 32세 이런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더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가정형편이나 또는 노부모를 모신다든지 신체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실패를 한 유부남이란 말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한 살이라도 덜 먹어서 장가 보내서 손주를 보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결혼한 사람이 29살, 30살, 또 2월4일 안의에서 6명 정도 갑니다. 29세, 30세, 32세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싶고 국내에서는 안 되고, 부모를 모시고 국내여인들은 안 하겠다 이러한 조건으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어려운 때 보탬이 되게끔 몇 백만 원 보조받으려면 35세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35세의 규정을 적용했을 경우 그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
먼저 번에 TV나 이리 해 가지고 함양군에서는 6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간다고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실망감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이러한 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한 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집행부서로 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연령이라든지 지원금액이라든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일정한 연령을, 총각 중에서도 노총각인데 35세 이상이면 촌에 있는 분들이 대학을 나온 분들은 아닙니다마는 현재의 사회통념상 남자로 봐서는 결혼을 30~35세로 지금 하고 있는 추세다. 35세 이내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 일단 해 가지고 해보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200명 정도가 35세 이상이 군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주려고 보면 상당히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30세까지 조금 완화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수혜의 폭은 있는데 당장 예산문제나 이런 것이 뒷받침 되어야 되고 해서 집행부 안으로 봐서는 적정한 연령, 농촌총각으로 결혼을 못하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35세가 되어야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윤용 위원 현재 베트남하고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서상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결혼한 몇 쌍이 서상면사무소에 군청에서 합동결혼식을 한다고 이렇게 하기 위해, 이런 사람들이 연령이 미달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가정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연령 미달로 수혜의 혜택을 못 본다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꼭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600만원이라는 것은 최고 상한선을 만들어놓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200만원 지원한다든지 300만원 지원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폭을 낮추고 수혜의 혜택을 여럿이 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일차적으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뒤에 다시 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당장 현재 35세로 해놨는데 계속해 가지고 그걸 하반기에나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돈을 지급을 안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한윤용 위원 4월 말 정도 되면 함양군에 서상, 안의, 수동 이래 가지고 30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리 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선별을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별로 해 가지고, 연령을 한다든지 노부모를 모신다든지 그것은 저희 규칙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세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심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결혼정보사나 위원님들 아시는대로 현재 열두 분이 지난해에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병곡 한 사람, 수동 한 사람, 안의, 서상 해서 했는데, 기대를 갖고 한 분도 있는데, 조례가 재정 안 된 입장에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일체 읍면을 통한다든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자꾸 뜬소문…
○한윤용 위원 TV에 나왔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할 걸로 그걸 했는데, 어떤 연령 이것은 안 했거든요.
세부적으로는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대상자가 많이 있다고 보면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많은 인원이 돈을 지원해준다 해서 한다 이리 생각은 안 하는데, 혹시 문의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시행규칙에 가 가지고 형평성에 따라서 연령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나이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한윤용 위원 다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연령을 낮춰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것은 조례 개정을 해야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규칙이나 지침에는 30세 이것은 곤란합니다.
○한윤용 위원 지원금액은 거기서 돌아가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만약에 사람이 많았을 경우에는 600만원 한도 내이기 때문에 400만원 줄 수도 있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대로 20명 분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이 되면 지원을 많이 해주면, 또 실제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읍면에 가정형편이 어렵고 이런 분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여기에 기대를 걸고 결혼을 한 사람들이 몇몇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런 분들 구제하기 위해서, 군민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리 해야지 지금 당장 이것을 30세로 한다 이것은 당초안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윤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 끝났습니까?
○한윤용 위원 예, 저는 되었습니다.
○박순근 위원 과장님, 조례 내용을 보면 방금 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이리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함양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밭도 땅도 없는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또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도 되고, 실질적으로 함양에 살면 다 해당이 되어야 되고, 또 여기 총 수혜자기 200명 된다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35세 이상 200명…
○박순근 위원 그러면 병신이라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꼭 못 가야 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박순근 위원 그런데 웬만하면 다 가서, 실질적으로 200명이 외국여성들하고 결혼을 한다 하면 함양군 인구가 200명 정도가 더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출생자가 나오면 인구 증가에 대단히 기여를 할 건데, 이걸 갖다가 오늘 이걸 처음 접한 조례라서, 간담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안설명이 있을 때 우리가 자구수정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질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급한 조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금 급합니다. 내일 모레 입국을 하기 때문에…
○한윤용 위원 서상에 4명 오늘 3시에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외국인 등록하는 날짜가 있고 해서 부칙에다가 경과조치를…
○박순근 위원 경과조치를 해 가지고 해당자는 지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보니까 우리가 35세,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31살 노총각님 노래도 있는데, 지금 연령은 보통 30살 정도가 정년인지는 모르겠지만 35살로 못 박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연령 자체를 낮추는 게 좋겠고, 또 농촌총각이라 하지 말고 함양총각 장가보내기라 해 버리지, 그러면 범위가 넓어지고 좋을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난번 간담회 때 정순행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법을 근거로 두다 보니까, 경북 영덕군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비하고, 도에도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쌍 정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보태 가지고 1개 시군에 2명 정도씩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업무를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농촌총각으로 우리하고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진흥과하고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이 있어서 카센터를 한다든지 다른 직종에 근무해도 결혼을 안 한 총각이 있다면 다 해주느냐고 물어 보니까 사실상 농업인이란 정의를 벌써 보니까 남의 농사 소작…
○박순근 위원 품팔이를 해도 농사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부모가 농사에 종사하고 아들이 농지원부에 실려 있으면 농업인으로 봐줘 가지고, 이런 문제는 조례가 되면, 임차농 그것만 해도 농지원부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할 때 어차피 해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순근 위원 이게 조례를 정해 버리면 우리 군 법인데, 상한선을 긋는 부분, 잣대를 대는 부분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조례안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저 사람 농촌에 살기는 사는데 저 사람이 농업에 종사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8조에 보면 사후관리가 나오는데, 농촌에 살고는 있으면서 또 농업에 종사하는 자 하면 남의 품팔이 노동자도 가서 품팔이를 해도 농업인으로 봐줄 수는 있어요, 자격영농에 보면.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실업자고 우리 백수직업이지만 그 사람들하고 짝을 맺어서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농업에 종사하는, 나오는 1차상품을 2차산업으로 가공하는 분도 어떤지요?
직장을 알선해주는 여기에 소작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소리지.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이 대책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안을 잡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다음에 보고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질의?
○전재봉 위원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서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외국인하고 결혼했을 때 여기에는 왜 보조금이 없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가 있을 건데, 생활형편이나 괜찮은 사람들이 단지 국제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과 똑같이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결혼해 가지고, 물론 원만한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혼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혼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 또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국제결혼을 시켜 주고 결혼정보센터 행사나, 우리가 청사초룡에 위탁해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서너 개 업체가 다닙니다.
○전재봉 위원 여러 업체가 있는데 일차 이차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청사초롱회사…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당초에 서상면장이 근무할 때 청사초롱에서 와 가지고 면장한테 하니까 좋은 시책이라 해 가지고 자기가 이장회의 때 해 가지고 그게 그리 되어서 청사초롱이 처음에 함양에 들어온 걸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전재봉 위원 청사초롱하고 국제결혼정보회사가 여러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업체별로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어떤 회사가 믿을 수 있고 또 결혼상담이라든가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대책 같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될 건데, 그래서 내 지난번에 1차에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대사관에 들렀어요.
우리 계장님들도 같이 갔었지만 이 국가간 이렇게 해서 승인된 그것은 아니고, 그 곳은 어디까지나 공산국가니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사후관리가 전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군청에서는 지금 난립되어 있는 정보회사들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요. 재정이 우량한 회사하고 이렇게 권장하든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방금 내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얘기한 문제점 있는 걸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해 보이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전재봉 위원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내국인하고 결혼했을 때는 해주는 게 없는데 하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조례는 외국인하고 했을 경우에는 약 얼마쯤 경비다 소요되니까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를 해 주자는 이런 취지지 내국인하고 결혼했을 경우에는 결혼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물 한 그릇 떠놓고 할 수도 있고, 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국인은 안 되겠다. 그것까지 해주면 너무 많고 군예산이 어렵다.
그 다음에 지원해 줄 때 빈부격차나 소득, 재산상황을 봐 가지고 해야지 왜 600만원 똑같이 했느냐?
지금 가는 가정에 600만원 한도에서 한다는 거지 재산이나 소득을 봐 가지고 군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탄력적으로 6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 만약에 이혼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국 (조선족)하고 했을 경우는 빈번한 이혼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베트남 이런 데는 이혼 할 확률은 100분의 1 정도도 안 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잘 해 나가 가지고, 외국인하고 결혼했을 때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설문조사나 수시로, 우리가 이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분들 사후관리 하는 팀을 만들 겁니다.
가정방문도 하고, 애로사항, 또 한글교육, 예절·풍습교육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은 제가 봐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100명이나 200명 결혼했을 경우에는 이혼을 안 하겠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걸 끝을 내서 추진 안 할 수 없다.
100명, 200명 중에 2~3명, 3~4명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이혼을 안 하도록 해야 되지 이혼을 하는 걸 그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업체가 청사초롱도 있고, 저희 과도 몇이 들어옵니다.
가장 우수한 업체나 성실한 업체, 사후관리를 잘하는 업체를 한 군데 군에서 위탁계약처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좋은 생각인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특정업체만 입찰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용도 조사를 해 가지고 하면 문제를 안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이 자체는 행정에서 자꾸 이런 시책만 홍보를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내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될 건지 결정을 해야지 행정에서 결혼을 해라 마라 이래 가지고 성사되기도 어렵고 그 결정은 자기들이 알아 가지고 자기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내가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떤 결혼업체하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자기들이 들어 가지고 대 가지고 그 사람 이혼하면 “너 돈 얻어먹고 이런 소리 한다”고 나올 수 있고, 특정업체를, 어떤 정보회사를 유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습니다.
1개 정보업체를 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순근 위원 우리 함양에 총각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외국여성들과 혼인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숫자도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어떤 회사로 못 박으면 행정이 안 되고, 그 어떤 회사들도 10개가 20개가 들어올는지 몰라요.
우리 함양군에서는 계약은 못하지만 요구조건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들어오는 회사들마다 신용도라든지, 안내하면 정보회사가 수수료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1,200만원 중에 그게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근 위원 얼마 정도 잘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모르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을 넣든지 해야지 회사자체가 내나 펑크 안 나면, 공사 하자보수 충당금 세우듯이 세워 가지고 3년이면 3년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회사도 좋다 그렇게 해 가지고, 참 사람을 놔두고 충당금 세우라는 것, 보험금 넣어라는 것은 뭣 하지만, 우리가 사업 할 때는 입찰 해 가지고 하자 났을 때는 하자보증 충당금 세워 가지고 그 놈 가지고 하자보수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자의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특정회사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요구조건은 군에서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금 결혼업체가 3개 업체가 다 회사들이 주민등록도 함양으로 옮겨 놓고 있고, 함양에 터를 사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섣불리 행정에서 어떤 특정업체가 좋을 것이다, 저희들이 군내에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금년도에 50쌍, 40쌍 해서 1,2년 지난 후에 이 업체가 정말로 사후관리를 잘할 업체더라 이런 객관적인 홍보가 되겠는데 지금 당장 그것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 회사가 다 좋다고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여러 가지 문제도, 초창기라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해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농촌총각들 결혼을 성사시켜 가지고 군민이 잘 되게 하여 위원님들 뜻에 안 어긋나게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 한 위원님 연령이나 이런 것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면 임기 내에 해 가지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실제 35세 이상, 주로 읍면에 가보면 노총각이라면 40대가 많습니다.
상한선이 없으니까 일부 국제결혼 얘기가 나오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50대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근본취지하고 다른 감이 있지만 엄연히 총각입니다.
결혼을 한 흔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50대라도 총각이고 하면 해줘야 됩니다.
○전재봉 위원 우리가 볼 때는 다만 결혼을 한다는 한 가지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괜찮은 얘기인데, 그것은 결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노총각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권장사업인데, 그렇게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 장가 못 갔으니까 이런 기회에 나도 가겠다” 했을 때 보조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50대가 되었더라도 결혼을 해 가지고, 그러면 새 출발 이런 전환점을 맞이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보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걸로…
○전재봉 위원 알았습니다.
○강신원 위원 과장님, 이게 바쁘다고 하시는데 정말 1월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강신원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이런 문제들 몇 가지 짚어 드렸는데 거기에 전혀 반영된 게 없어요. 우리 군에 인구유입 정책과 연계를 해 가지고 폭도 넓히고, 이런 타이틀은 농촌총각 국제결혼으로 조례안을 짜 버린다든지 나이도 35세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만약에 우리 조항에 안 들었으면 9조의 시행규칙으로 만들면 되는데 고칠 수가 없어.
그렇다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으로 할 게 한계가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연령하고 그것은 안 되고 뒤에 운영을 해보고, 어차피 우리가 돈을 줘도 6월 이후에 집행할 계획이니까 다시 현 위원님 임기 내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손을 봐야 됩니다.
○강신원 위원 꼭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강신원 위원님 연령하고…
○강신원 위원 연령, 국제결혼 사후관리 이런 문제가 아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반복은, 사후관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9조에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해놨거든요.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은, 35세라든가 국제결혼이라는 것 조례안을 짜 왔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못하니까 이것은 이번에 이대로 하고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비점은 시행규칙으로 만들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규칙에 할 것은, 강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라든지 전담부서라든지 심사반 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규칙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에 정할 일은 아닙니다.
○강신원 위원 이것을 이대로 가기는 어렵다.
○정순행 위원 지금 이 조례는 빠르면 2년, 길면 3년 안에 폐지되어야 됩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함양군에 제일 급한 사업에, 양극화현상이 심화되어 가지고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더 급한 복지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280억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꾸 돈을 쓸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 만들 때 무슨 무슨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늦췄으면 좋겠어요.
4조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하여 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절차,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규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재산정도가 월수 300만원 이상 들어오는 집에는 안 줘야 됩니다. 나중에 조례 나올 건데, 노인들 80세 넘은 사람 똑같은 금액으로 하면 나중에 감당 어떻게 하시겠어요? 추경예산 의회에서 줄 성싶습니까?
규칙에다 넣으세요. 그리고 심의기구도 어떻게 하실 건지 절차적인 규정을 규칙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조에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을 지급시기로 한다” 이게 외국인이 맞습니까?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으로…, 호적에 올리면 한국인이 되잖아요?
○한윤용 위원 내가 경험이 있는데, 어제 아래 우리 아들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그게 동거인으로 외국인 이름 그대로 되고, 동거를 해서 2년이 경과하면 외국인으로 주민등록 개명하고 해 가지고 호적에 정상적인 게 올라갑니다. 2년 내에는 외국인 그대로 등록되요.
○정순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문제가 토론이 자꾸 나오는데, 과장님, 이 조례에서 지급하는 돈은 여행경비가 아니잖아요. 국제가정 이루기 돈입니다.
외국인으로 등록한 소위 호적상 가정을 이루고 났을 때, 그러면 그 돈으로 한국어를 배우든지 가정에 보태 쓰든지 무슨 종목으로 자꾸 예산 만들어서, 지금 군수님 쓸 돈 280억밖에 안됩니다.
농촌 돈 들어갈 때 많고 그러니까 이만큼 되었습니다. 돈 더 편성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토론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규칙으로 뭘 정하라고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이 조례가 지금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이 된 조문이 한 군데도 없어 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규칙을 어떻게 만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법리에 어긋나더라도 만드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규칙 만들 때 검토할 사항이 지원금 결정, 심의절차, 농촌총각 인정기준이라든지 딱 들어가야 된다고 보지만 그 외에는 원안대로 통과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14시42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 제안설명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수당의 지급대상자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수당의 지급액을 월 2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수당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한다는 그 내용과,
제6조에 지급시기를 매월 20일로 하도록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1월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히 서면으로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군노인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수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 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자의 범위입니다.
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함양군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3개월 이상 장기출타자 및 국외이주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지급액 및 지급기간입니다.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000원을 지급하되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 및 해당 읍·면장이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자격여부를 검토하여 유자격자의 신청서는 원본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①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키로 한다.
②전입·전출자의 수당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입일이 15일 이전 일 경우와 전출일이 15일 이후일 경우에는 당월 분을 지급키로 한다.
제7조(보고 및 통지) 읍·면장은 매월 17일까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첨부한 그 달의 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및 사망, 전·출입 등 신상변동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당의 최초 지급대상자에게 최초 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당지급 결정사항을 전화, 방문, 팩스,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
(참 조)
-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제5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 검토보고
(14시46분)
○전문위원 공태정 전문위원 공태정입니다.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장수노인들에게 적은 혜택이라도 주어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일깨우고 후세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월 2만원의 장수수당액과 장수노인 연령을 8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기준에 대하여 앞으로 보완 및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본 조례안은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제정조례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제5조 지급신청이 있잖아요. 이게 혼자 사는 노인이 모르고 안 할 경우에는 못 줄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럴 경우는 없지만 가상적으로 있다면 그럴 경우에 복지사도 다 있는데, 안 그러면 호적담당계장 그쪽 직원들하고 총무팀의 복지팀하고 합해 가지고 85세 이상 노인 출력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됩니다.
○정순행 위원 내 개인적으로 신청하라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당초에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일괄로 하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신청주의원칙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리 하겠습니다. 명단까지 발췌가 됩니다.
○정순행 위원 이 돈은 전액 국비보조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군비입니다.
(장내 웃음)
○정순행 위원 경상남도에서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금년에 하려는 데가 많고,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이래서 포퓰리즘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라.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어느 면에 가 가지고 노인회장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노인들 의견은 80세 이상으로 하자는데 왜 85세로 하느냐?”
설명하느라고 진땀을 흘렸는데, 노인회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이강택 노인회장님하고 몇 분 와서, 아직 의회에 조례 내용이 통과 안 된 걸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자기들도 “전부터 함양군에는 100+100운동을 한다면서 노인들한테 뭘 해줬느냐?” 이야기도 있고 해서 “금년 7월부터 이 안에 대하여 할 계획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노인회 임원들이 “타당하다” 했는데 사실상 한 달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2만원의 금액이 그렇게 연령이나 말이 있었는데, 또 우리 재정부담능력 이런 걸 봐 가지고 하려니까 많은 액수는 못하고, 타 시군을 봐 가지고, 이왕 하면서 너무 뒤떨어져서도 안 되고 일정한 금액을 정해 놓고, 올해 3만원 하면 1~2년 있으면 5만원 달라 합니다.
연령도 그리해서 노인들한테 지금 80세라면 너무 (인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유상기 위원 85세 이상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600명 정도 됩니다. 608명이니까 1년에 1억 4,400~1억 4,500만원 소요됩니다.
○강신원 위원 노인들한테는 이런 금액을 주는 것이 그렇게 부담 가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주민등록이 함양군으로 되어 있고, 함양에 거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건강문제라든지 해서 주민등록은 함양으로 되어 있고 자식들 따라서 몸은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무조건하고 대상자라 해 가지고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 중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주민등록하고 실제 생활거주지하고 틀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군내에 살면서도 애들 공무원이나 회사 다니면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서 딴 데다 떼어 놓은 사람도 있고, 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리 하는데, 어디 했던 간에 주민등록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겠다. 보통 보면 자기들 이득을 보려고 갖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보험 하나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는 득을 보려고 그럽니다.
의료보험은 아무 데나 됩니다.
다른 세금혜택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가족수당을 주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해라, 주민등록을 근거로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자식들이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부모를 동거인으로 하면 부모수당까지 혜택을 보거든요. 몸은 여기에서 노인네들이 밥을 끓여먹고 있지만 주민등록상은 부산 쪽이나 나간 경우가 있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으로는 여기에 살고 있어도 몸은 객지에 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주민등록이 여기 있으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한윤용 위원 토지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다 놔 놓고 자기가 혼자 밥 해먹기 거북하니까 객지에 가고…
○박순근 위원 그것은 함양사람이니까 줘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법에는 장기출국자 이런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장기출국자 및 국외이주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봐서 읍면에 시달할 때 그런 사람들은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아까 예를 들어서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최초부터 시작할 때는 신고를 하라고 했으면, 안 그러면 읍면에서 주민등록상으로 보고 일괄적으로 통장으로 지급한다로 가정했을 경우에 장기출타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공식적으로 2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된다 말입니다. 이걸 읍면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일이 3개월 정도 살았는지 장기출타를 했는지 아들에게 갔는지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
정확한 데이터가 절대 안 나오지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이장님들하고 하면 99%는 가려내지 싶습니다.
주민등록을 우리 군내로 두고 나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주민등록을 딴 데 두고 사는 그런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 이상 장기출타자는 제3조에 제외하도록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강대수 위원 85명이라 하면 세상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인데, 복지증진 차원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 시책입니다.
다른 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왜 이것은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아시는대로 지방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선심행정이나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아까 결혼문제나 이런 것은 집행은 7월부터 하도록, 이것도 잘 아시는대로 당초예산에 10원도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조례 개정 후에 추경에 확보토록,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복지…, 선심성이라 하고, 행정 해먹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저희 실무부서로 봐서는 당장 1월부터 주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 통과 되고 나서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국가가 인정하는 노인은 만 65세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박순근 위원 65세 노인들에게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무엇 무엇 있는지 열거해 주십시오. 노령수당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교통수당…
○박순근 위원 이것은 지방비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박순근 위원 교통수당 1인당 월 얼마쯤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9,800원입니다. 분기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또?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경로연금은 소득부분에 따라 가지고 기초수급자는 80세 이상이면 월 5만원 줍니다. 80세 미만이면 4만 5천원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인데 저소득 노인은 72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만 5천원 줍니다.
○박순근 위원 이것은 국가가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국비, 도비, 군비 보태진 겁니다.
○박순근 위원 또?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방금 3만 5천원은 저소득층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고, 부부가 동시에 살고 있으면 한 사람한테 3만 630원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72세 되는 노인이 혼자 살 때는 3만 5천원 드리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동시에 살고 있을 때는 1인당 3만 630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부인이 70세 이하일 때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것은 없습니다.
○박순근 위원 또 다른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개인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순근 위원 장수수당을 지급하면 이런 걸 배제하고 균일하게 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렇습니다.
○박순근 위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영세민 되려고 애를 쓰는 거라. 어떤 동네나 마찬가지다. 차상위계층들이 불평불만 하는 것이 그겁니다.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은 “밥 먹으러 오시오?” 하면 밥 먹으러 가고 저 사람들은 못 가지. 우리 동네 같은 데 가면 노동력이 일흔에 가까운 사람들이 면에 공공근로사업 풀베는 사업에 “차상위계층보다 자신을 보내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고, 저소득이나 기초수급자는 재산 없는 핑계 대고 나이도 어리고 하면서 남의 밭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노인복지정책, 정수정책, 참 좋기는 좋아요. 나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계층 간의 위화감을 굉장히 조성한다고.
일부러 논이 있는 것도 사우, 딸한테 이전등기 해버리고 영세민 만들어 가지고 나는 기초수급자 되겠다 하는 게 어떤 동네든지 팽패해요.
거두절미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자식이 있어 이런 수급대상자에 제외되어 버리고, 차 하나 있다고 수급자 안 되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단 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국가적으로 봐서는 복지시책의 폭을 넓히고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는대로 지금 차상위계층도 일부는 소득의 120~130%까지…
○박순근 위원 잠깐만요. 65세가 되면 경로연금 나가잖아요, 국민연금?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것은 우리가 안 합니다.
○박순근 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계속 지급한다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것은 연금 넣은 사람한테…
○박순근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 차등에 따라서 그렇지 국민연금이 나가잖아요.
가입자에 한해서 그런데, 지금 받는 사람들이 크게 오래 넣고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65세 되니까 제일 적은 사람이 얼마 받더라. 한 달에 그때 3천 몇 백 원씩인가 주나?
8~9만원 나가더라고. 그러면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노인들한테 크게 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차상위계층이 제일 문제다.
애들 수발들고, 헉헉거려야 먹고 살고, 푼 벌러 가고, “나 취로사업 좀 시켜 줘라. 꽃밭 맬 것 없냐?”고 이게 문제라.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저희들 600여 명 중에서, 608명 정도 되는데 12월 말 현재로 기초수급자 노인이 181명입니다. 차상위계층 노인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3만 5천원이고, 3만 630원, 저소득 노인이 138명입니다. 그래서 319명이 그런 범위에 속하고, 608명 중에서 약 200명은 일반 수급자나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정순행 위원님께서 잘 사는 노인들은 지급을 하지 말고 제외를 시키고, 못 사는 사람들, 차상위계층을 강조를 하신 이런 문제도 군노인회 측고 협의를 해 보니까 “주려면 같이 줘야 되지 잘 살면 얼마나 노인들이 잘 사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노인들은 재산이 많든지 어떻든지 간에 욕심은 똑같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려 가지고 주려고 보면 더 노인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서 차라리 그러면 주지 마라.” 심지어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다른 시군조례도 알아보니까 생활소득이나 재산수준을 가지고 가려내는 데는 없고, 다 같이 주고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박 위원님, 되었습니까?
○박순근 위원 예.
○전재봉 위원 저는 이 앞에 매스컴에 보니까 한국남자들 76세가 평균수명이더만.
조례안을 보니까 85세 이상 장수라는 말을 붙여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물론 노인들은 80세까지 적용을 시켜주라는 그런 건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장수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아무래도 85세 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새는 환갑잔치도 안 하고 칠순잔치를 하는 이런 추세고, 조금 아쉽다면 85세에서 차등화해서 정말 거기서부터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장수노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우차원에서 차등이 되었으면, 90세 이상은 얼마 주겠다, 100세 되신 분들한테 ‘100+100운동’ 해 가지고 전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재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까지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 때 이의가 있었습니다. 또 90세 이상 3만원 준다, 95세 이상은 10만원 준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국은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처음이니까 너무 세분화하지 말고 이번에 한번 해보고, 일단 해보면 노인회 측이나 위원님들이나 반응을 들어봐 가지고 내년에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면, 제가 알아보니까 하동에는 95세 이상하고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95세 이상 해봐야 10~20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크게 수혜의 혜택은 가는 것은 많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대체적인 노인들의 연령을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한 번 시행을 하고 나서, 금년 하반기부터 주고 나서 연말쯤 가서 개정을 하는 쪽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85세로 그리 하고, 95세라든가 10년 차이를 둔다든지 아니면 90세를 둔다든지 차등화해서 예우차원에서 더 주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돈 1억 2천요 그게 인원이 불어나면 추경예산 2억 채우고 말 겁니까? 장수수당 2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4억일 것 같으면 이 두 가지 조례 제도를 1년을 유예시킬 것 같으면 각 11개 읍면 노인회관 보다 더 좋은 것을,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경비성으로 편성하느냐, 안 그러면 경직성예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편성하느냐? 소위 부가가치 있는 쪽으로 가느냐?
지금 노인들은 이 2만원 받아 행복한 게 아니고, 제가 관내 경노모당 다녀서 노인들 앉혀서 이야기 들어 봤는데 “돈 안 줘도 좋으니까 일 좀 하게 만들어달라.”는, 그게 최고의 행복을 느꼈답니다.
돈만 풀어줘 버리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기둥 썩는 줄 모르고, 유림에 안 노인들이요 노인 댄스를 배우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교회 예배장에 가서 배웁디다.
이 돈이 보통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냥 4억이 한 번 편성해 놓으면 축을 때까지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2만원이 3만원 되고 자꾸 올라가는 거라. 참 이런 걸 갖다가 신중하게, 돈은 좋습니다. 복지예산을, 전체예산을 풀면 좋은데 방향을 한 번 재고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자꾸 올려주고, 애터지네요. 이상입니다.
○박순근 위원 국민연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연금수급자가,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몇 년 되지는 않았어요.
연세가 74~5세 그 분들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조례는 조례지만 규칙에다가 국민연금수급자는 제외시켜야 된다는 게 꼭 필요한데요?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이런 것 안 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연금을 자기가 넣어 가지고…
○박순근 위원 넣기는 넣어도 한 달에 나이 많은 노인들 돈 어데 쓸 데가 없는데, 2만원 주면 뭘 할 거고 3만원 주면 뭘 할 건데, 쓸 데가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이것은 다 줘야 됩니다.
(장내 웃음)
○박순근 위원 이중삼중으로 자꾸 주면 사업예산으로 써야 될 부분을 경직성경비로 날아가는 거요.
○전재봉 위원 노인들은 현금이 많이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합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
○. 토론
(15시12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우리 지금 추경예산 그게 편성할 재원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추경 때만 되면 돈 급한 게, 쓸 데가 많은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 조례는 6개월만 시행일자를 늦출 것 같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분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제도를 민간인들이 스스로 한 부분 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줘 보고, 이러한 복지자원을 정말로 주는 게 옳다 싶어 가지고 의회에 오면 그때 실행하기로 하고, 군비가 무진장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 한 우리 민간인들이 볼 때는 이 복지예산은 더 중요한 데 씁시다라고 결론이 난 때는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6개월만 보류를 시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박순근 위원 시행시기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안 했습니까. 꼭 급한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들 측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당장 받고 싶어 합니다. 금년에 6개월 동안 7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순근 위원 이런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저 놈들 호로자식들!”이라고 할 거야.
○강신원 위원 반대토론을 해서 옆에 동료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마음인데, 제가 요새 노인회관들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노인복지,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의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에 소모성 현금 지급보다는 이런 걸 모아서 어떤 기반시설을 했으면 더 좋을 것 아니냐는 이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러나 특히 낙후된 함양 같은 경우에는 85세 이상 된 노인들 넉넉한 사람도 있지만 빈약합니다. 몇 군데 돌아보니까 이걸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80세는 왜 안 주느냐?”
아주 제가 혼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런 것은 해봐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월 1,210만원, 연 1억 4,052만원입니다. 이 정도는 베풀어도 우리 군예산에 손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해줬으면 좋을 것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전재봉 위원 저도 강신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강대수 위원 군비가 없으면 중앙에 청원서를 하나 냅시다.
○전재봉 위원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해야 돼.
○강대수 위원 함양군의회에서 청원서 한 번 올립시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행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행 위원 제가 보류하자고 아까 의견을 개진했는데, 위원님들 보니까 나 혼자만 반대에 손을 들겠고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더 토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읍면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시16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읍면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 제안설명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의안번호 제6호입니다.
함양군 읍면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읍면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고,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 사회복지센터 협력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양군 읍면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직무를 넣었습니다.
1항에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선도 및 상담을 하는 것과 2항에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상, 3항에 사회복지 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 관계 단체와의 협력관계, 4항에 기타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정수를 명기를 했습니다.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별 인구수를 감안해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 함양읍 4명, 2호에 안의면 3명, 3호에 기타 면은 각각 2명씩으로 하였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도록 안 제5조에 명기를 해놓았으며, 안 제7조에는 회의에 내용사항을 넣었습니다.
안 제8조 활동실적관리는 대장관리 작성 내용을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1월11일부터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의 직무, 정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직무에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 지역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기타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정수)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함양읍 4명
2. 안의면 3명
3. 기타면은 각각 2명으로 한다.
제4조(위촉절차)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읍·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임기)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무) ① 복지위원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발굴시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은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입니다.
①복지위원은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군수는 복지위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통일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복지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활동실적 관리) ①복지위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활동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 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복지위원은 매분기 활동실적을 상담일지와 함께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복지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25페이지 상단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
(참 조)
- 함양군 읍면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5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 검토보고
(15시20분)
○전문위원 공태정 전문위원 공태정입니다.
함양군 읍면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복지위원의 직무, 정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었으며, 우리 군의 원활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키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읍면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5시21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과장님, 24페이지 제7조1항 “복지위원은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복지위원이 읍면별로 함양읍에 4명, 안의에 3명, 기타 면 2명씩 해 가지고 위촉하고 나면 할 수 있다 이리 명기를 해놨습니다.
○정순행 위원 무슨 회의를 개최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군에서 모여 가지고 할 일은 별로 없는데, 읍면에서나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조례 내용대로 보면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네. 그러니까 과장님 성문화 되어 있는 그대로만 해석할 것 같으면 복지위원 2명이면 둘이 모여 가지고 월1회 정기회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군에서 모여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읍면장님이나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고, 폭을 넓혀 놓은 겁니다.
○정순행 위원 복지위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복지위원입니다.
위원을 면별로 2명씩 정할 거거든요.
○정순행 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만 2항만 필요하지 1항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2항에다가 1항의 내용을 삽입해야지 복지위원이 정기회의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침에 1회 회의를 할 수 있다. 하도록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순행 위원 1항 이것은 나중에 수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체 부속 조례안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협의체 거기에 연계를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복지위원 주체가 없어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정기회를 누가 개최할 것이며, 누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주체가 없어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하부조직으로서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때 참석해 가지고 연관되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 내용은 규칙에 넣겠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큰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 정했느냐 하면 사실상 작년도 7월에 대표협의체하고 연말에 실무협의체를 정해 가지고 위촉장 주고 했는데, 군에 행정실적 심사나 그걸 하다 보면 보건복지부에 이 항목이 들어가 가지고, 조례에 들어갔느냐 해 가지고 감점을 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에 큰 필요성은 없고, 복지위원이라고 하면 무보수로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그 분들에게 의견을 내준다든지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군단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16명 정도 해서 그 분들한테 자문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읍면단위의 복지위원입니다.
막상 조례는 정해도 크게 읍면에서 누가 복지위원 하겠다, 하려는 사람이 현재로 봐서는 없는데, 행정에서 안 좇아가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기구에, 제가 볼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각 읍면에 복지위원을 둘 수 있다 해놨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 그렇다면 별개로 할 게 아니고 이 복지위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각 읍면에 가장 현실적으로 밑바닥의 복지정책이라든지 복지사항 등을 우리 읍면의 복지사들이 할 수 없는 일들도 이네들은 찾아다녀 가지고 복지협의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운영조례안에 보면 그런 게 연계가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제2조의 직무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선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신원 위원 이런 역할은 좋은데, 나중에 회의의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하면, 6조 임무에 보니까 복지위원은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력해야 한다. 여기에 협력해야 한다가 아니고 7조하고 다듬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석하여 월 활동실적 이런 게 있네요. 활동실적관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연계를 시켜줬으면 아주 유익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 별개를 시켜 놓으니까 쓸모없는 조례지.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부칙에도 보니까 없는데, 시행규칙에 정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강신원 위원 그걸 정해야 조례가 필요해진단 말입니다. 좋은 기구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읍면단위의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 참고…
○위원장 유상기 복지위원 회의는 각 읍면에 정보교환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렇습니다.
우리 면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든지 건의도 하고…
○위원장 유상기 그런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군단위에는 대표협의체 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강신원 위원 실제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에 한다고 했으니까 복지위원 주체가 없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니까 시행규칙에 분명히 넣어 주십시오. 연계를 시키면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론
(15시28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제7조1항을 삭제하고, 2항을 1항으로 하되, 쭉 2항 읽어보시면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복지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 것을 “필요한 경우에는 월 1회 전체 복지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면 좋겠네요.
월 1회만 넣으면 됩니다. 1항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박순근 위원 적절하지 않아. 둘이서 무슨 회의를 소집하고 어떤 놈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것 안 맞네.
읍면 전체회의가 위원이 2명인데, 그러니까 2항으로 하면 돼. 1항 삭제를 해버려요.
○문호성 위원 면단위도 토론할 수 있는…
○박순근 위원 면단위 한둘이서 누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회의가 될 거라. 자기들끼리 앉아서 대화만 하면 되지.
○위원장 유상기 잠시 휴식을 위해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순행 위원으로부터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을 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순행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안 제안설명
○정순행 위원 제7조제1항 복지위원은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조문은 각 읍면에 2명밖에 없는 복지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는 주체도 없고 또 2명이면 수시로 만날 수도 있고 해서 이 조문은 사실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항을 삭제코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정순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함양군 읍면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정순행 위원께서 수정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7명, 반대 없음, 기권 없음,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읍면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는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읍면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6년1월17일 제5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재적위원(10명)
○출석의원(10명)
유상기 강신원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임재춘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태정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지방운전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