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6월16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
7.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8. 함양군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
10.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
7.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8. 함양군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
10.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전문위원 윤기상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월 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제정조례안 4건, 총 8건의 조례안이 6월 14일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조례안의 심사를 마치고, 6월 21일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본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한윤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전재봉 위원께서 한윤용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윤용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윤용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한윤용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한윤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10시06분)

(일어서서)
○위원장 한윤용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0시07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전재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전재봉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재봉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재봉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8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도권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의안번호 2005-22호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금년도 1월 5일자 법률 7332호로 공포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 세제 개편과 자동차세 과세에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도 조정되었으며, 기타 자구변경 등으로 인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에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를 내용으로 담고 있고, 안 제28조의2에 재산세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에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로,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분 납부 시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 안 제37조제1항제1호에 자동차세 중 씨씨당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씨씨 이하에서 1,600씨씨 이하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안 제71조 내지 제83조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이 삭제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8페이지에 보시면 부칙에 가서 부칙 제2조에서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으로 법률 제7332호로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 시행 후 5년간 농업소득세는 과세가 중단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법률로 1월 5일 공포가 되었고, 그에 따른 경상남도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가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참 조)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0시12분)

○전문위원 윤기상 전문위원 윤기상입니다.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법률 7332호로 아시다시피 2005년 1월 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포함되어지고,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과 과표구간별 세율변경 등으로 인한 군세조례의 일부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이고,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 개편에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편입되는 등 재산세 납기와 세율변동 등 기타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 등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홍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37조제1항의 자동차세 중 씨씨당 적용되는 세액에 있어서 1,600씨씨 차량이 금년도에 생산됨으로 인해서 적용되는 배기량을 적용했고, 1,500씨씨 이하에서 1,600씨씨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상남도표준안을 적용하여 재산세 세율변동에 의하여 군민에게 세금 부담 증가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참 조)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10시14분)○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경상남도표준안을 적용해서 세율변동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우리가 ‘재산세 납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는 안이 별도로 유인물이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을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상세하게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재산세 납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부록에 실음.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한윤용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용어에 관해서 조금 모르는 게 있어 가지고, 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전체 토지를 다 묶어 가지고 과세를 하니까 좋은 땅, 나쁜 땅이 있어 가지고 토지를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종합 뭐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과세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분리과세는 제가 알겠는데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가 보통 분류를 하면, 몇 가지만 예를 한 번 들어주십시오. 신구대조표에도 없고 해서 묻습니다.
그러한 토지들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재무과장 유도권 잠깐만 계십시오.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28조제1항 거기에 보면…
정순행 위원 거기 페이지하고 여기 페이지하고 다르네요.
○재무과장 유도권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과세표준액이 5,000만원 이하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땅 토지 필지가…
○재무과장 유도권 또 분리과세대상이 전·답·과수원…
정순행 위원 그것은 알고,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가 어떤 종류들이 대충 있는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분리대상은 알겠고, 법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 개념을 좀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재무과장 유도권 별도 용지라고 하면 사업용과 공장용토지 이것을 별도로 합산을 한다.
정순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세제를 군민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했으면 좋은데, 물론 이 법 자체가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법(조례)으로 따라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이해가 참 곤란합니다.
사실 이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조차도 이해하려면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것 같은 데, 한 건물에서도 상가가 따르고 주택이 따라 있을 때는 이걸 각각 고지서를 따로 만들어낸다는 이런 놈의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혼동시키는 이 정부가 과연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상가를 주택하고 분리를 해서 과세를 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좁은 함양을 두고 얘기했을 때 이걸 나누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과세부서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이걸 낱낱이 다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예.
권상준 위원 이런 법을 만들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또 그 다음에 우리 군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부에서 세금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온갖 방법으로 다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덩달아 가지고, 사실은 우리 지역에는 농지 지가라든가 이런 게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세공무원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민원부서에서는 과표를 거의 50% 올려놨어요.
그래 가지고 6월 30일까지 이의 있으면 신청하라고 안내장 내보내요.
많은 군민들이 그걸 읽어보고 이걸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망설이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시책에 부화뇌동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감을 못 잡고 따라서 부화뇌동하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서 과표를 50% 올릴 겁니까?
이런 맹점의 행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유도권 공시지가의 결정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권상준 위원 상가 같은 것은 세금으로 따라간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앉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들이 평가를 한 후에 또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권상준 위원 저도 그 감정평가위원회가 열리고, 감정사들이 다니면서 표준지에 의해서 값을 구한다는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컨트롤 되는 부서는 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명확한 사고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과표를 현실화시키고 어쩌고 해도 50%를 올리고 이런 정책은 얼마나 군민들에게 일시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행정행위입니까. 갑작스럽게 그런 충격을 줘서는 안 되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세율을 2분의 1로 낮추니 어쩌니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재무과장 유도권 예.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도로 나누어 드린 뒷장에 보면 재산세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5.8%가 세액이 줄어듭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2008년도 되면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아주 복잡다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권상준 위원 쉽게 말해서 우매한 서민들이 그냥 먼 산을 쳐다보고 좋은 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기묘묘하게 아주 어려운 용어들을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그냥 전문가가 아니면 그 내용을 이해 못할 정도로 해서 넘어 가려고 하는…
○재무과장 유도권 저희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러나 이 조례가 우리 군에서 그냥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여기에서 질책을 하고 또 그걸 다시 가다듬어야 되고 하겠지만, 상위법을 그리 만들어 놓으니 정말로 정부가 하는 일이 한심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위원장 한윤용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과장님, 지금 상위법이 1월 5일 개정·공포된 이후에 개정되는 지방세 규정들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관련 재무과에서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우리가 ‘재산세 납부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는 게 이번 달 반상회보에 이 내용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부과되기 전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전재봉 위원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세금에 대해 우리 군민들이 아주 민감하니까 이런 사항들은 알기 쉽게 풀이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든지 해서 빨리 홍보를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요약해서 내용을 이래 놨는데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더 알기 쉽도록 풀어서 그리 안을 만들어서 반상회 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위원장 한윤용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우리가 토지세 같은 것은 공시지가에서 매기죠?
○재무과장 유도권 세금은 세법에 의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고,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우리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해 가지고 합니다.
강대수 위원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고, 지금 비과세 주택하고 과세 주택이 있는데, 촌에 보면 등재가 안 된 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붕만 덮었다 하면 전부 과세로 편입을 시키는 거죠?
○재무과장 유도권 그것은 세법하고 관계없이, 이번 개정안하고 관계없이 건축물은 일단 조사가 되어지면 전부 다 과세가 되어집니다.
과거에 미처 등재하지 못했던 것이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인지하면 과세가 즉시 됩니다.
강대수 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편입되면 재산세가 상승이 많이 되면, 또 세금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가면 세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재무과장 유도권 2008년도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재산세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걸로 그리 봅니다.
강대수 위원 상당히 뭐가 어려워. 비과세 되었다가, 과세가 비과세로 되었다가 혼란스러운데, 좀 구체적으로 알기 쉬운 방법으로 풀이해줘야 되겠어요.
○재무과장 유도권 이번 반상회 때 그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서 우리 주민들이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예를 들어서 만화로 하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풀이해줘야 되지 그냥 이걸 읽어 보면 비과세가 과세가 되었다가 과세가 비과세가 되었다가 이것 혼동하기 쉬워요.
○재무과장 유도권 말씀하신대로 알기 쉽도록 안을 만들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원 위원 단어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과목이다 이런 것도 짚었고, 거의 다 짚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조금 짚어야 될 게, 군에서도 좀더 세분화해야 될 이런 분야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이쪽에 보면 제28조에 보면 분리과세대상 해 가지고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이렇게 해놨거든요.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는 임야하고 답하고 동일과세대상이 된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군에서도 이걸 세분화시키는 작업이 좀 미숙하다. 저는 이리 보거든요.
과장님 그리 생각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세율을 구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강신원 위원 그렇죠. 답하고 임야하고 똑같이 할 수가 있겠느냐.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이것은 한 예를 든 것이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좀 난해한 부분이라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좀더 우리 군에서도 세분화작업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좀더 과세대상이라든지 세세한 목들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군민들과 직결되는 과세대상이니까 이런 데 손질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더 계속 검토를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유도권 이런 사항은, 방금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바꾸려면 상위법을 우선 먼저 내용을 고쳐 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강신원 위원 아, 분리과세대상 이것도 상위법에서 명시가 딱 되어 내려옵니까?
우리 군에서 손댈 수 없는 부분이네요?
○재무과장 유도권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의견은 중앙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임의로 고치지는 못하고.
강신원 위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더 연구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상기 위원 과장님, 9페이지 개정안에 제111조제2항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래 놨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용자 및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해보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지 말고 사용자도 납세의무자로 봐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정안 그리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권상준 위원 세입자가 무슨 세금을 낼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재무과장 유도권 혼동이 와서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내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소유자하고 세금관계를 서로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복합건물일 때는 주택하고 상가를 분리해서 과세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유도권 예.
문호성 위원 그 전에는 같이 했습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그 전에는 건물분…
문호성 위원 일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유도권 예. 재산세 건축물, 토지 이리만 구분했었는데…
문호성 위원 7월 31일까지로 했는데 9월 30일 하고 7월 31일하고 2개로 나눠 가지고 낸다?
○재무과장 유도권 예. 2분의 1씩.
문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론
                                                                          (10시33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도권 의안번호 2005-23호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7332호로 1월 5일 개정·공포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고, 안 제14조에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0시36분)

○전문위원 윤기상 전문위원 윤기상입니다.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법률 제7332호로 2005년 1월 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아시다시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종합토지세에 관련된 항목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진 것이고, 제14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의 50% 인하와 제28조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율을 30% 인하하는 등 감면세율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4의 차량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50% 경감하는 것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려정책으로 해석되나, 앞으로 세수증대에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각 조항별 검토결과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조문과 세율변동을 수정한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10시38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함양군에 주차전용건축물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예,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목화예식장도 있고, 아파트단지에 또 주차장…
○위원장 한윤용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세대별로 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도 20대 이상, 예를 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것도 혜택을 받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일반건축물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한윤용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에 한해서 과세대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면서 제 질의에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세금 감면대상 중에서 제2조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은 예우차원에서도 좋다. 그 다음에 제4조 한센병 정착촌, 유림하고 수동에 있는데 이런 분들도 불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재산세, 수익을 얻고 있는 데 대한 건물과 땅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수긍이 가고, 또 제7조 평생교육시설 이것도 국가에 큰 공헌을 한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감이 가는 바가 있는데, 제5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하고,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이것은 참 감면해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분들이 지금 국비를 얼마를 받느냐 하면 지금 60~70%인가 받는데 내년부터는 거의 100% 국비로 법인시설 또는 운영에 관한 보조비가 대폭 개선, 지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아 가지고, 자기 수익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뭣 때문에 재산세 감면을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복지법인단체 자녀는 전부 다 유학을 보낸다 하더라고요.
상당한 재산상 수익을 가져오는 법인단체에다가 감면까지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도조례나 상위법에 똑같이 조문화 되어 있나요? 우리가 완전히 귀속 당합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예, 그대로입니다.
정순행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종교단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종교단체에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종교단체 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토지세나 건물분 세금이 안 나갑니까? 부과됩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그 목적대로만 사용하면 세금이 전부 감면이 됩니다.
○위원장 한윤용 예를 들어서 그 건물분을 임대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그것은 과세가 된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우리 함양군 관내에는 각종 종교단체에서 건물이나 토지를 사서 임대를 하고 있는 걸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해서 세수를 늘리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차질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등단)

○.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종합민원실장 구영복입니다.
의안번호 2005-24호인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의 제정·변경과 기타 지명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는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함양군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안 제1조입니다.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변경과 그 관련 자료를 조사 분석하고, 기타 중요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2조, 제7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관계공무원과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제3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과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조례 제정 위임근거는 측량법 제5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지명위원회조례 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함양군지명위원회조례가 조례 제551호로 해서 1981년 11월 20일 제정되었다가 1989년 8월 10일 조례 제1069호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내에 지명위원회조례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지명위원회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시군에서는 11개 시군에서 지명위원회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서는 지난 2005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걸쳐서 지방신문(경남매일, 경남신문)과 함양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구성입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남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함양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1인으로 하며,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입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임기입니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60페이지입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지명의 조사입니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에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입니다.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하는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사항
제10조 실비변상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입니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하단)

(참 조)
-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
                                                                          (10시52분)

○전문위원 윤기상 전문위원 윤기상입니다.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한 설명은 종합민원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측량법 제58조제1항에 의하면 지명의 제정·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지명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 지명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8조제4항에 의하면 시군구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명의 명칭 부여 시에는 충분한 자료와 지역의 정서와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며, 조례안 각 조항별 검토결과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안은 검토결과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참 조)
-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 질의
                                                                          (10시53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8조에 보면 의견청취 등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인근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인근주민 설명회”와 같은 공청회라든지 이런 문구를 넣었으면 그 주변의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고칠 수 있을는지…?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저희들이 여기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서 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신원 위원 규칙으로 갈 수 있는데, 규칙은 하위사항이니까 조례에 이런 것을 분명히 담아두면 확실히 그런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저희들이 도로명이나 건축번호부여사업을 하게 되면 바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해당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차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먼저 시작되어 가지고 다음에 뒤에 가서는 의견청취를 그렇게 하는 것이…
강신원 위원 여기에는 2조 목적, 기능 구성 전부 다 나열되어 있고, 의견청취 조항에 이 내용이 빠져 있다. 이 조항에 인근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명기해줬으면 확고하겠다 저는 이런 뜻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인근주민들 의견은 이미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전부 다 수렴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충분히 받았는데 그것을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인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신원 위원 무슨 뜻인지 알고,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으나, 본 위원 뜻은 조례에 명기를 했으면 더 분명했을 것이다. ‘의견청취 등’란에 이런 문구가 없으니까 소홀한 조항이 아니냐 저는 이런 뜻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충분히 강 위원님 의견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규칙에도 포함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규칙으로 그걸 해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실장님, 지명위원회 조례안 제정이 꼭 필요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그렇다면 제3조 구성원에 보면 군수, 부군수, 7인 중에서 공무원이 4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관계공무원이 4명은 아닙니다.
이것은 군수, 부군수, 관계공무원은 간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담당과장이 될 그 정도고, 그것은 인원이 4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상기 위원 이런 것은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반인이 많이 들어가야지, 일반인을 많이 넣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다른 위원?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
문호성 위원 이 지명조례안은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914년도에 지명을 해서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정 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1914년도 그대로 내려온 게 많거든요. 그런데 조례안보다는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명총람’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게 연구기관이, 원광대학교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함양군 전체를 보면 재미있는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지명 연구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이 위원들로 하여금 관내 전 지명을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조사는 우리가 지금 별도의 용역업체를 정해 가지고…
권상준 위원 심의만 할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지역의 의견수렴을 하고 전부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용역되어 가지고 결정된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마지막에 의결하는 겁니다. 심의기관입니다.
권상준 위원 조사는 여기에서 안 하고?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안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조사를 안 합니다.
권상준 위원 이런 걸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서하에 가면 백전으로 넘어오는 옥환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상으로 지금 옥환마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두 마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 건너 옛날에 기존 옥환마을은 사람이 거의 없다가 요즘은 한두 사람 들어와 있고, 지금 기동이라는 마을이 옥환마을로 변경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야들은 조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정할 건지, 부분적으로 사람이 안 살았을 때는 다툼이 없었는데, 저쪽 동네에 네댓 집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기동하고, 옥환마을하고 어떤 마을이름을 쓸 건지 다툼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앞으로 마을이라는 이름의 개념은 옛날에 운림리 또 어디어디 이런 식으로 리 하는 이런 개념이 앞으로는 바뀝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함양군청이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라고 하면 함양읍 상림길, 그러면 여기가 종점이라서 우측이기 때문에 짝수 번이라서 상림길 2번지다, 4번지다 이렇게 되듯이 옥환마을 이렇게 안 되고, 그 지역의 전체적인 명칭을 가지고 거기에서 번호를 부여시켜 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체제적으로 해나갑니다.
권상준 위원 예를 든다면 운곡리 옥환이라든가 그런 마을 개념이 없어지고, 운곡리…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옛날에 썼던 역사랄까 전통이랄까 그런 상징적인 것을 활용해서 길을 중심으로 해서 주소체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권상준 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갈라져서 동네 이름이 2개 들어갈 수 있네요?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도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1개를 할 것이냐, 2개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나중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길 몇 번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무슨 길 몇 번지 몇 번지 이렇게 나갑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하단)

○.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 토론
                                                                          (11시02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본 안건은 우리 고유의 지명을 찾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마는 일제시대 때의 잔재가 남아 있는 지명이 많습니다.
속히 지명을 개정해서 고유의 명칭을 찾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한윤용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여러 위원님들 같이 의논 좀 해볼 게 하나 있는데, 집행부에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자 조례안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조문마다 구성이라는, 어떻게 어떻게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 조문이 삽입이 다 되어 옵니다.
지금 이것처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게 많이 들어 있고 이래서 저는 이 조문에 앞으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뭐 1인이면 1인, 2인이면 2인 이걸 넣는 걸 관례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국회나 정부에서 특별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어떤 발전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할 때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 두 사람,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 변호인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하나 그리고 소관 관련 사업부서 공무원이라든지 연구소 같은 데 몇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늘 의회는 빠져 버려요. 의회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 지명위원회조례안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민간위원들 모셔 놓고 회의를 하는 걸 제가 한 번 보면 말 한마디 안 하고 회의 끝날 때까지 있다가 다 헤어지고, 점심 값 타 가지고 집에 가시는데 이러면 회의가 부실할 수가 있다.
이 중요한 지명위원회에도 민간인 위촉 세 사람 넣고, 공무원 세 분하고,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은 민원실장님 들어가셔야 되겠는데, 그리 안 하면, 의회에서 한 사람 정도 넣긴 넣겠네요. 3항 3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것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몇 명” 이리 수정안을 넣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좋은 말씀해 하셨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걸 넣을까요?
정순행 위원 토론해 가지고 안 넣으면 안 넣고, 넣으면 넣고…
권상준 위원 그 사항은 우리가 법을 더 검토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군수의 고유권한에 속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행정권을 침탈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 논리상으로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윤용 이런 부분은 그러면 군수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위원을 한 사람 추천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것은 타협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강신원 위원 군수님하고 상의가 필요하고 이런 조항이 아닙니다.
측량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보고 그 법리를 해석해서 법리에 맞다면 3항에 “기타 군수가 필요한 사람” 빼면 됩니다. 우리가 수정안 내면 되는 겁니다. 군수의 무슨 의견이 필요하고 해요?
정순행 위원 위원장님, 두 분 말씀이 다 옳은데요. 이것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 행정행위를 해서 자치단체장이 그와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코자 할 때 위원들의 구성행위가 기관위임사무냐, 단체위임사무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권상준 위원님 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토론할 때 100% 의회에서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기관위임사무냐? 안 그러면 함양군이라는 단체위임사무냐만 정의를 내리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꼭 연구를 하려면 정회를 해 가지고 자료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꼭 넣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으면 정회할 필요가 없고요.
위원님들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볼 때는 정회를 해 가지고 자료 얻을 필요도 없고, 넣어야 되겠다 싶으면 정회를 해 가지고 기관위임사무냐, 단체위임사무냐를 갖다가 우리가 정의를 얻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전부 다 나중에, 쉽게 얘기해서 지명 그걸 다 하게 되면 지역이나 안 그러면 그 부락 자체적으로 전부 다 수렴을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의결해서, 이것은 결정적으로서 여기서는 의결기구니까, 예를 들어서 안의 죽당부락을 골목길을 갖다가 옛날에 흘러나온 안골목길 이리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또는 그 지역 의원들하고 전부 다 통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안이 나온 걸 올리고 올리고 해서 여기서 의결할 거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봅니다.
강대수 위원 구성을 지역위원회로 구성을 하면 돼요.
강신원 위원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면 순리대로 다 되죠. 그러나 실제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것하고 나중에 운용하면 틀립니다.
아까 내가 지적했던 얘기도 이것이 다른 위원회 같으면 운영조례안 이렇게 오는데, 이것은 지명위원회 조례안, 그러면 구성·운영조례안이 차후에 있을 걸로 보고, 거기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간도 되었고, 휴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식시간에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시다.
○위원장 한윤용 이것은 조례안만 하는 것이지, 뒤에 보면 시행규칙에 분명히 이것은 안 들어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독단적으로 이 심의기구에서 모든 걸 갖다가 7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러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정순행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려볼게요.
이 위원회에서 지명을 개정했을 경우에 개정된 안이 입법사항입니까? 대통령령으로 확정되나요? 안 그러면 도조례나 함양군조례로 확정되는가? 그걸 알고 싶은데, 만약에 함양군조례로 확정되는 사항이라면 의회 의원님들이 이걸 걸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위원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위원장 한윤용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함양군조례니까 함양군에서 하는 걸로, 왜냐하면 “둘 수 있다”는 이 법령은 상위법에 의해서 있지만…
정순행 위원 권상준 위원님, 우리가 유추해석을 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걸, 위원장님, 지금 토론시간이지만 이 부분을 민원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죠?
강신원 위원 정회를 해 가지고 상의하면 된다고 해도.
정순행 위원 이게 조례상으로 확정되느냐? 입법사항으로 확정되느냐 이걸 알야야 된다니까.
○위원장 한윤용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정순행 위원 이걸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허락하십니까?
○위원장 한윤용 예.
정순행 위원 지명위원회조례안 중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쭉 했는데, 제가 모두에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의회에도 좀 달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위원님 한 분이 앞으로 함양군의회에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위원회에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함양군수가 함양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지명을 개정해 가지고 10건이 될지 100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져와 가지고 함양군의회에서 조례로 확정짓는다고 하면 개정된 지명이 100개로 볼 때 의회에서 걸러집니다. 그렇다면 굳이 의회에서 사람을 추천해서 의원님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고요. 그러나 상위법에서 이 지명을 확정토록 한다면 한번 제도화된 지명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각종 지도나 공부에 A로 되어 있던 지명이 B로 바뀌는 것은 엄청난 정부자원이 수반되어서 들어간다. 못 바꿉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상위법에서 지명을 제도화 시킬 때는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도 의견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이 개정된 지명을 의결하는 의결기관이 도대체 어디냐?
기초의회냐? 광역자치단체의회냐? 안 그러면 대통령령이냐? 국회에서 만든 입법사항이냐?
집행부에 물으니까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 부분은 제 나름대로 답변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도시에 가면 전부 다 무슨 길 무슨 길 해 가지고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군부 차원에 대해서는 지명이 안 바뀌고 산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양방향 도로를 낸다든지 했을 때 그 건물 명칭만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나는 붙여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나 또는 중앙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승인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아니고, 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양방향 도로나 도시계획도로 명칭을 ‘아름다운 길’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뒤에는 골목이 좁아서 ‘안골목길’ 이런 식으로 도로의 명칭만 붙이는 거지, 부르기 좋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러니까 행정행위 중에 하나일 뿐이지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만약에 잘못 흘러가면 저희들이 개정안 내면 되는 것이고, 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법정 리동 단위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자연지명은 그냥 그대로…
○위원장 한윤용 그 부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명입니다.
문호성 위원 이 문제는 정순행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이 지명을 먼저 하는데 참여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을 넣어 달라”는 그런 얘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것은 나중에 뒤에 가 가지고…
문호성 위원 이 안건은 지금 수정안을 내기는 뭣 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개정해서라도 그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안설명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사회복지과장 김병열입니다.
61페이지 의안번호 2005-25호로 제출된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 등의 사항을 심의·건의하는 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3조에는 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6조와 7조에 위원의 임기·해촉에 관한 사항, 9조와 10조에 회의 등 회의록 기록·작성에 관한 사항, 11조와 12조에 협의체의 의결사항 처리 및 의견의 청취와 14조와 15조에 회의수당 및 협의체 운영지원 사항과 부칙으로 시행일과 협의체 구성 준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함양군 공고 제2005-115호로 일간신문, 군 공보지, 함양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접수된 바 없습니다.
다음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함양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사회복지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 보건의료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제2항 내지 제3조 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 관계인등에게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


(참 조)
-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검토보고
                                                                          (11시32분)

○전문위원 윤기상 전문위원 윤기상입니다.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규정이 2003년 7월 30일과 2004년 9월 6일에 각각 개정이 되었고, 2005년 7월 31일에 시행토록 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실입니다.
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우리 군의 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각 조항을 검토한 결과 제3조 제3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관련법에서 하위법에 위임된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안 제3조 제3항을 “선출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하고, 제14조 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 조항은 열악한 재정여건상 기타 필요경비 지급사항은 어려우며, 특히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도 이 규정은 없으므로 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만 지급하는 걸로 수정함이 옳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수정의견에 대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참 조)
-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3조3항…
강신원 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같이 심의하자 이 말이죠?
○위원장 한윤용 아니, 그것 말고 3조3항에 보면 “선출한다”를 “선출할 수 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의견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질의
                                                                          (11시36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고,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그리 하기 위해서 국가도 상당히 노력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 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고루 사회복지서비스라든가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부여받고, 거기에 대한 수혜의 혜택을 봐야 되는데, 구성에 보면 지역안배라든가 이런 게 기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물론 협의체에서 꼭 유능한 위원들이 다 구성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본다는 취지라면 고루 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역안배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금 협의체의 구성이 3조에 나오는데, 10인 이상 20인 이하로서 다른 위원회보다는 인원수에 상당히 폭을 넓혀 놨습니다.
구성요건이 보면 우리 군에 나름대로 사회복지나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종사하고 있는 대표기관이라든지 각 단체장들이 총망라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 군의 전체로 봐서 앞으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안배하고 겸해 가지고 임명을 하도록,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29일부터 7월 1일까지 이 문제 때문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지협의체, 우리 군의 복지계획을 앞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4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의회에서 법(조례)이 통과되면 7월 3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위촉을 해 가지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군의 복지계획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수명이 연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노인문제라든지 또 몸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다니다 말고 집 안에 누워 있는 재가노인 그 분들을 의사하고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방문해서 직접 진료를 해주는 문제, 또 아시다시피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많이 합니다.
그리 하기 때문에 아기들 보육정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하려면 저희들 공무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연구를 하고 책을 보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업무가 중앙단위 국가 전체로 수립하기는 어렵다. 하나의 중앙단위로 해봐야 도시하고 농촌하고 중소도시가 있기 때문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치단체는 너희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내년 6월 말까지 복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협의체에서 이걸 통과해서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 과에 전담하는 계를 하나, 6명을 시군에 충원을 해 가지고 복지기획팀을 만들어라 하고 있는데, 우리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면 그런 것까지는 인원충원은 어려운 걸로 이야기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는 자꾸 지방이양사무로 이런 걸 지방에 맡기고 있습니다.
구성문제는 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해서 지역문제나 법에 규정하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봐 가지고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또 집행부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복지업무에 행정력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혹여나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복지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 하는 형평성에서 소홀한 분들이 있다면 어떡할 것이냐 하는 의아심도 있고, 이걸 사전에 지역안배가 어느 정도 가미가 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이것을 어느 지역에 뭘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어떻게 앞으로 재가 노인들한테 대해서는 우리가 진료를 어떻게 해주겠다 그리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도 하지만, 의사를 채용한다든지 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1주일에 한번 정도, 예를 들어서 서하, 서상 독거노인이 몸이 아픈 중풍환자나 누워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다, 휠체어택시도 못한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료를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 무엇을 설치하고 이런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전재봉 위원 물론 협의체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행정력이 다 전체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것은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혹여나 그런 여론이나 또 생각이 든다면 이런 문제들이 집행부에서 확실히 그렇지 않다고 말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문서화되어 있어야 누가 봐도 인정 안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위원 중에는 두 분이 의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한윤용 위원장님 하고 강신원 위원님이 여기 들어 있고요.
○위원장 한윤용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전재봉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고 하면, 지금 모든 위원회나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함양군 위원회인지 함양읍 위원회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첫째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가 구성될 때 안의에도 의원이 2~3개 있고, 서상 같은 경우는 약국이 있고 이래서 이 보건에 관계가 있는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 위원을 안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위원이 그 지역은 더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고루 위원을 안배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수혜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래서 협의체 구성인원을 할 때 그 지역안배를 해서 인원을 배정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강신원 위원 이 업무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업무의 어떤 통괄성을 부여하고, 사회 전반적인 활성화를 기하자는 뜻으로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늦어졌지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문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복지위원을 각 읍면에 두 분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되어 있으나 우리 조례로 보면 이걸 뺐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나중에 물으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조금 있다 짚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7조 제2항에 보면 실무협의체를 법에는 둘 수 있다라고 자율로 정해 놨어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보면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을 두도록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실무협의체를 굳이 둘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렇다면 대표협의체는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 의회로 보면 상원·하원이 있듯이 대표협의체는 통과하는 의례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법에 의하면 자율로 되어 있는 규정인데 조례로 강제조항을 둔다라고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가 꼭 둬야 되겠는가?
그것은 법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짚어 드리고 싶고, 수차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제11조 의결사항 처리에 보면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단장치를 하는 겁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것을 반영을 안 시켜도 됩니다.
뒤에 구태여 매끄럽지 못하게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가 제가 볼 때는 들어갈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매끄럽게 하려면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면 끝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단장치를 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외하는데, 또다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은 매끄러운 문구가 아니거든요.
최소한 조례로서는 품위가 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빼고,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저는 이걸 위원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정말로 아까 수차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기관입니다.
대표협의체는 함양군 사회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업무를 행한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앞과 뒤가 뭔가 덜 된 분야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문구는 삭제해도 타당하다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가지부터 답변을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금 강 위원 말씀하신 부분도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보면 “읍면단위로 2명 이상의 복지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두려면 그 부분은 다시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강신원 위원 아, 복지위원은 별도로 조례를 정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걸 하려면 우리 조례가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도에서는 그것까지 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둘 이상이니까 그러면 의회에 나중에 조례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 두려면 또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법에 조례로 안 정하고 그냥 행정으로 못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하반기에 조례를 만들 계획이고, 아직 다른 시군도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복지계획이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도 두고, 민간인하고 행정에서 하는 위원장도 공동대표를 하고 취지는 그런 겁니다.
그리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구 비례를 하면 함양읍에는 10명 정도로 한다든지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간담회 때 해 가지고 조례안을 해서 읍면에 두는 복지위원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뒤에 다른 시군에 맞춰 가지고.
강신원 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것까지는 너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갔다 오면 그런 문제가 노이지 싶어요.
우선에 급하기 때문에 7월 31일부터 우리 조례를 해 가지고 위촉을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협의체만 우선 하는 것이고, 부수적인 읍면단위는 제가 봐서는 하반기에 하든지 내년 초에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그것은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아까 전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것도 법에 조례로 정해 가지고 위촉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를 법에는 둘 수 있도록 해놨는데 강제조항이 아닌데도 우리 조례상에는 꼭 실무협의체를 둬 가지고 대표협의체의 권한이나 이런 것을 축소하고,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걸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럴 리는 없고, 실무협의체라는 것은, 대표협의체 위원이 보면 병원이나 이런 장들입니다.
병원의 원장,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원장 이런 사람이고, 실무협의체 위원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계장이라든지 보건소 보건행정계장이라든지 이런 실무자들이, 병원이면 그 밑에 총무나 사무장 사람들이 한다든지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 실무위원을 위촉할 겁니다.
위촉을 하면, 실무위원회에서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거기에서 된 안건을 대표협의체로 올려주는 역할이고 하기 때문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또 들어가면 됩니다. 이 법이 우리가 무슨 병원이면 병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가노인이 있을 경우에 병원에 협조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이 정도인데 너희가 면별로 중풍환자나 누워 있는 사람들을 순회를 해서 진료를 해주라”고 했을 때 과연 실무자들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군 입장으로 봐서는 돈은 100만원뿐인데 너희는 150만원어치 일을 해달라는 이런 실무적으로 검토될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하고, 법의 이런 걸 뒷받침해주기 위한 실무협의체지 이것을 대표협의체 일을 하는데 들러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도 준칙에서 이걸 상당히 비중을 두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6명을 더 두라고 합니다. 실무협의체는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강신원 위원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협의체 만든 제반 취지가 사회 일반 전문가들, 우리 공무원단체 이외에 일반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실무협의체도 이런 일반적인 관계, 공무원뿐이 아닌 일반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아까 정순행 위원님 말씀이 이런 위원회 같은 데 우리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이것은 상위법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더욱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실무협의체도 우리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상위법이니까 그런 방법이 없어 장치적으로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보다도 대표협의체면 의사형성이 거기에 다 된다 말이죠. 그렇다면 대표협의체만 있으면 될 것이 아니냐. 제 뜻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집행부 담당하는 과장이나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 위치에 봐서는 하나라도 위원회가 더 있으면 더 가서 회의를 하고 걸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저희들로 봐서도 솔직히 좋은 그것은 아닌데, 더 차질 없이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그걸 좀 해 주시면 나중에 회의를 한다든지 진행을 할 때는 실무협의체 역할하고 그것은 제가 명백히 해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말씀하신 “군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 시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당초에는 협의체를 할 때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도록 되어 있던 게 군수로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부군수로 하면 안 된다. 직접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앞으로 문제입니다.
4년 단위로 이것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함양군에 복지서비스 그림을 그려 가지고 청사진을 만들고 이리 하기 때문에 군수가 필히 참여하라는 뜻에서 그리 했는데, 문구로 봐서는 “노력하여야 한다”를 꼭 하도록 강제로 하자는 말씀인데, 사실상 목적이나 이런 데 봐도, 기능에 보면 심의한다든지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이러한 조례입니다, 조례의 자체는.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도 군수가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래도 위에 취지하고, 또 준칙에 있고 해서…
강신원 위원 그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말이 들어갔는데 다시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제외하고는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 놔둬도 무방은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 한윤용 되었습니다. 자꾸 용어 하나하나를 갖고 다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신원 위원 용어 하나하나 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그것은 나중에 저녁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용여 하나가 엄청난 중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문제는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원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3조하고 14조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원 위원 전문위원님이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은 포함한다)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를 “선출할 수 있다”로 한 이 부분은 우리 법에는 “선출할 수 있다” 했는데 전문위원이 짚은 이유는 뭐냐 하면 상위법이니까 상위법에 이리 열어 놨는데 왜 하위 조례에 “한다”로 강제로 했느냐?
법리해석상 열어 놓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준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입니다. 이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법리해석을 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안 맞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열어 놓으면 좋겠다, 가능성 있게 열어 놓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표현하시면 맞는 말씀인데, 이 협의체조례를 쭉 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관에서 지명된 분과 또 민간에서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위원을 두 분으로 공동대표를 하겠습니다 하면 관례상 군수가 참여하는데 군수를 먼저 뽑습니다. 뽑아 놓고 나면 “아이고, 군수 한 분이면 되었지 뭘 2명이나 하나. 1명으로 하고 말자.” 이게 관례입니다.
여기 보면 나중에 별도의 보고사항도 “공동대표는 군수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의결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들을 쭉 봤을 경우에 공동대표를 선출해 가지고, 군수님이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동대표의 일원이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민간출신 한 분 하고, 관에서 군수님하고 공동대표가 바람직하다. 이 업무의 중대사를 봤을 때. 그래서 구태여 수정안을 낼 필요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그 말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관련 법규를 보고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별도로 유인물 나간 게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자료집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 제7조제4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해놨습니다. 그 복지부령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에 대한 재량행위를 약간 둬 놨습니다.
그게 각종 위원 위촉을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공동으로 선출할 수 있다”라고, 꼭 “한다”라는 강제조항을 빼고,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율행위로 시행령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조례를 만들면서 그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수정의견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부 시군의 조례 사항도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거의 다가 “선출할 수 있다”로 이렇게 운영의 재량행위를 부여해서 수정해서 조례안을 제정한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꼭 위법이라기보다도 운영위원회를 위촉직과 임명직을 둘 수 있도록 꼭 한다는 것보다도 둘을 두든지 안 두든지 이런 부분은 그 운영위원회에서 재량행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수정안을 넣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시행규칙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는 법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수정안까지 낼 필요가 없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모든 그런 선례라든지 이런 걸 봤을 경우에 그렇게 흘러갈 것이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리 한다라고 하면 운영이 잘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걸 발견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법리해석은 그렇습니다.
상위법이나 규칙에 보면 폭을 넓혀 놨는데, 우리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래 놓으면 못을 박아 놓은 것이라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가 봐서는 이걸 강제조항을 했더라도 군민의 권리침해를 한다든지 의무 부과를 한다든지 과대료를 한다든지 이리 했을 경우에는 안 맞을는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할 수 있다”로 해 놓으면 집행부로 봐서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군수 한 사람이 하든 민간인 한 사람만 하면 되겠는데 이것을 “할 수 있다”로 해 놓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위에서 저희들한테 준칙 내려온 것은 행정에서 있는 사람하고,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리 되면 보편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민간인 한 사람하고 해 가지고 공동의 자격을 가지고 균형을 맞춰나가라. 너희가 복지계획이나 무엇을 심의하고 모든 걸, 위원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주재하고 이런 임무를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가급적 저희들 책자나 이런 데도 보면 두 사람을 민간인하고 그리 하라는 것은 민하고 관하고 공동의 성격에서 수평적인 이런 협의체를 가지고 두 사람이 하도록 해서 시군조례에는, 다른 시군의 조례는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문을 두 사람으로 하도록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맥락이 틀린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신원 위원 방금 말씀처럼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둔 것은 군민들에게 권리침해가 아니고, 오히려 더 관을 얽매이게 하고, 군민들의 권리를 넓혀 주는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한윤용 잠깐만 한 번 봅시다. 이 수정안은 벌써 가결(채택)이 된 부분인데…
박성서 위원 수정안에 대한 것은 했는데, 내용 문제를 가지고 강 위원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이걸 바꿨을 때 지금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해야 합니다. 바꾸자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지금 수정안에서도 또 바꿔야 될 문구가 있습니다. 문구를 바꾸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전문위원님? 맞죠?
○전문위원 윤기상 예.
박성서 위원 그에 대한 걸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을 해야지 자꾸 길게 할 것…, 강신원 위원 이렇게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의견을…
강신원 위원 그래서 그 분야는 저는 그렇습니다. 토론에 가서 하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봐서는, 군민들로 봐서는 “선출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군민을 위한 조례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인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 원안에 있는 걸 갖다가 수당 및 여비 이렇게 해서 “기타 필요”를 뺐는데 이 분야는 원안에 보면 어찌 되었느냐 하면 이런 부분을 한 것 같아요.
협의체 운영지원에 보면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 이 문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위해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 이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수정안이 결코 필요한 조항이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지금 14조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조례 규정에 보면 수당과 여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기타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서 표준안을 만들면서 시군의 조례상황을 모르고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내려 보내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넣은 것이고, 제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할 수 있다”나 “한다”라는 그 규정이 저는 그렇습니다.
관련 상위법에 연관된 사항을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운영의 적합성이나 이런 것을 놓고 제가 수정의견을 낸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 14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신원 위원 우리 과장님도 수정안에…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무 공간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참석한 위원에 대한 회의수당을 나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강신원 위원 그것은 이해하고, 저는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


○.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토론
                                                                          (12시07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충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정말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그런 본분의 노력을 해야 된다면 저는 11조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 문구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야 우리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이 수정안 제3조 “선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원안대로 “선출한다”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제14조 이것은 전문위원 수정안이 맞다고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한윤용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존경하는 강신원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이 과다한 예산을 수반했을 경우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오기까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의원들이 참석한 대표협의체에서 정한 내용을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의결 안 해주기도 상당히 곤란해서 그러한 규정을 당연히 군수가 소위 위원장이 지키는 걸로 조문화시켜 버리면 좋기는 좋은데, 복지를 좀더 심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상 상당히 좋은데,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문제인데 법률적인 용어 하나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하위 조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있다”로 못 바꾸는 것이고, 상위법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은 하위법률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걸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에서 볼 때 원안에 의하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딱 두 사람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에는 순기능, 역기능이 있어요.
두 사람을 세워 놓고 보는데 정책이념상 다 달라 가지고 자꾸 군수하고 민간 공동위원장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안 흘러간다 이럴 경우에는 불협화음이 자꾸 일어나서 전체 우리 함양군 복지에 먹칠을 하게 된다.
전문위원님이 내놓은 것처럼 “선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폭을 넓혀 놓으면 이것은 당연히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처럼 민간인 위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님이 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은 공동위원장이 아니고 군수님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하는 데 또 절차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내놓은 “선출할 수 있다”라고 일다 해놓고, 이게 군수님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잘 운영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 합법을 떠나서.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가 나오네요.
방금 수정의견을 보면 14조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말씀을 하셨고, 제3조 구성에는, 강신원 위원님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정순행 위원님은 하면 좋겠다 하는 반대토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걸 부치십시오.
그래야지 계속 표결을 안 하면 안 되게 지금 되어 있어요.
○위원장 한윤용 3조 수정안 “선출한다”와 “선출할 수 있다” 이걸 표결할까요?
박성서 위원 아닙니다. 수정안에 대한 것은 다시 수정의견을 내놓고 지금, 강신원 위원님이 이 3조에 대한 것은 수정안을 내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3조에 대한 것은 바로 표결할 게 아닙니다. 수정안에 대한 것은 아까 표결하지만. 방금 3조에 대한 것은 강신원 위원이 수정안을 내놔야 됩니다. 내 가지고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정회를 좀 하십시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실 순서인데 아까 수정안 강신원 위원님 3조 때문에 표결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사회복지과)에서 내놓은 “선출한다”와 우리 수정안에 “선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갖다가 표결을 부치겠습니다.
14조는 원안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조의 “선출한다”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선출한다”로 찬성 5명, 반대 없음, 기권 1명,
표결결과 찬성 5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으로 수정안(강신원 위원)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중 3조 “선출한다”를 “선출한다”로 이 부분은 “선출한다” 원안대로 가결하고, 14조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8. 함양군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 함양군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산림녹지과장 노화영입니다.
함양군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죄의 말씀을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법의 변경되는 부분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자연공원법이 2001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작업을 못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 조례를 자연공원법에 맞춰서 개정하게 된 데 대해서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함양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군립공원위원회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을 고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군립공원의 지정·보호·관리”라고 되어 있던 걸 “군립공원의 지정·관리”로 하고,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를 “군립공원위원회 설치·구성”으로 변경되어집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군인, 어른에 대한 정의를 다시 정리를 했고, 안 제10항에서는 경차에 대한 용어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유지·관리업무를 읍면장에게 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걸 이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농림과장, 도시환경과장”으로 되어 있던 걸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환경과장” 등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립공원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부분적으로 개정을 했고요, 군립공원 입장료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도 부분 개정이 되었습니다.
군립공원 입장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자연공원법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경상남도조례를 참고했고,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제1조의 목적에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함양군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관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와 동법 제26조”로 되어 있던 사항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함양군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법 제37조 및 제38조” 등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정의에서 이 “조례”라고 되어 있던 걸 “조례에서”로 하고, “다음 각호와”를 “다음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정의가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로 되어 있던 걸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로 하고, 또 청소년은 “13세이상 24세이하인 자”를 “13세이상 24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2호의 청소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3호가 삭제가 되고, 4호 군인이 3호로 오면서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순경, 경비교도 및 방위병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되어 있던 걸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순경을 말한다”로 했습니다.
5호 어른을 “25세이상 만 64세이하인 자로서, 청소년, 학생, 군인, 어린이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던 걸 4호로 옮기면서 “만25세이상 만6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로 했고요, 6호에서 10호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고, 10호에 경차 정의를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자동차의 종류에 의한 경형자동차를 말한다”로 정의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걸 각 읍면 조직이 점차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점점 조직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6조(관리사무소) “제5조”로 되어 있던 걸 “제1조”로 하고, “필요한”이라고 되어 있던 걸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했습니다.
7조 권한의 위임도 제5조와 마찬가지로 읍·면장한테 위임할 수 있었던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8조는 “법 제19조 및 제20조”로 되어 있던 걸 “법 제9조제1항”으로 개정을 하고, 제9조조직에서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농림과장, 도시환경과장”으로 되어 있던 걸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환경과장, 농업진흥과장” 등 공원관리에 관계되는 자들로 바꿨습니다.
다음 4항 “특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로 되어 있던 걸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로 문구를 조정을 하고, 3호에서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도 될 수 있도록 그리 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제12조에서 1호에 “군립공원의 지정”으로 되어 있던 걸 “군립공원의 지정, 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2호에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으로 되어 있던 걸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3호에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되어 있던 걸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4호에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또 5호 “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4호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입장료에서는 “별표3과”로 되어 있던 걸 “별표2와”로 하고, 제20조 시설사용료는 “별표4와”로 되어 있던 걸 “별표3과”로 하고, 별표가 하나씩 당겨지는 것은 읍면 위탁에 관한 별표가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당겨집니다.
제21조 입장료 등의 면제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되어 있던 걸 “환경부장관”으로-국립공원법을 관리하는 부처가 되겠습니다.
5호 “국가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으로 되어 있던 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7호에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 등으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자(신설), 또 3항에 경차에 대하여는 주차장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조(점용료) ① “법 제27조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된 요율”로 되어 있던 걸 “법 제38조에 의한 점용료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3의 요율”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28조 과태료에서는 “5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던 걸 “100분의 5에 상당하는”으로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다음 제29조 입장료 등의 반환입니다.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던 걸 “입장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해서 1호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호 점용료는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폐지 신고를 하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완료된 경우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일괄 정산 후 전액을 반환한다.
3호 자연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상 필요에 의거 점용허가사항을 취소한 때에도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하단)

(참 조)
- 함양군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 함양군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3시44분)

○전문위원 윤기상 전문위원 윤기상입니다.
함양군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법」이 2001년 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목적 개정과 용어의 정의 등 관련사항의 개정이 불가피하고, 함양군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제9조 군립공원위원회 조직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고, 제7조 군립공원 권한위임을 삭제하여 군에서 직접 관리로 효율적인 군립공원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히 공원조례 개정은 때늦은 감이 있으며, 관련 상위법이 2001년에 개정되어 일부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음에도 개정치 않고 4년이 경과된 금번에 개정한 것은 매우 늦은 감이 많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바라면서, 본 조례안 검토결과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참 조)
- 함양군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함양군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13시46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박성서 위원 우리 군립공원이 몇ha나 됩니까?
(녹지공원담당 김종하 방청석에서 “5㎢입니다”라고 함)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500ha 정도 됩니다.
안의면 용추계곡에 물삼거리에서부터 일주문까지 그 사이입니다.
그게 군립공원으로 한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국립·도립·군립공원 3가지 공원이 있는데, 과장님 즉석에서 공원별로 나열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국립공원은 지리산하고 덕유산국립공원이 있고, 도립은 없고, 군립공원은 지금 하고 있는, 이름은 기백산군립공원입니다마는 구역은 물삼거리에서부터 용추 일주문까지 하천변 주위로 500ha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군립공원은 거기밖에 없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전재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함양군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론
                                                                          (13시48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서 위원 이 조례안은 방금 전문위원 검토대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위법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
                                                                          (13시49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 제안설명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산림녹지과장 노화영입니다.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양군산삼연구소를 설립·육성·발전시켜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연구소의 명칭은 함양군산삼연구소로 한다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주요사업은 바이오농업 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연구소는 농업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벤처농업 등을 지원 육성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수탁자의 특허출원에 따른 소유권 등은 함양군수와 공동명의로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 군수가 필요로 할 경우 대학 등의 학교를 참여시킬 수 있다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농업·농촌기본법과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함양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는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를 참고로 했고요,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산삼연구소를 설립·육성 발전시켜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연구소의 명칭은 함양군 산삼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위치) 연구소는 함양군내에 둔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연구소시설이라 함은 연구소내의 연구실, 실험실, 실습하우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②수탁자라 함은 연구소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5조(사업)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연구소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소의 설립,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바이오농업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3. 바이오농업 품종개발,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4. 산삼에 관한 연구와 배양근 생산 및 관련기업 위탁 또는 용역사업
5. 연구개발시설의 이용 및 실험실 운영
6.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연구소는 농업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경영기법의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보급하며, 농업과 농업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벤처농업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연구소 및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75페이지입니다.
1. 바이오농업에 대한 정책개발연구
2. 바이오농업 신기술 개발 및 보급
3. 바이오농업 함양고유브랜드 개발
4. 바이오농업 관련 생물자원의 발굴·개발 및 산업화
5. 기타 바이오농업 관련 세미나, 교류협력, 홍보, 연수 등
제8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연구소의 위탁기간, 수입금 배당, 운영방법 등은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
제9조(학교참여) 군수가 필요로 할 경우 대학 등의 학교와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및 재산관리)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등 연구소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특허출원 등) 수탁자는 연구소의 시험, 연구 결과에 대한 모든 특허출원에 따른 소유권 등은 함양군수와 공동명의로 한다.
제12조(보고 및 감독) ①군수는 연구소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장부 및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및 제10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3. 수탁자가 연구소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연구소를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발생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한 때에는 다른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학교의 협약체결사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취소하고 다른 학교와 협약체결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조례나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같은 조례의 효력을 발생하는 그 조례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규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하단)

(참 조)
-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 검토보고
                                                                          (13시57분)

○전문위원 윤기상 전문위원 윤기상입니다.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삼을 식재하고, 재배기술 개발과 바이오농업 개발 등 산삼 관련 연구소를 설치하여 산삼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등 농업 관련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벤처농업 등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본 조례안 검토결과 안 제1조 목적의 경우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인적자원 없이 연구시설만 건립하여 그 시설을 위탁관리로 산삼 관련 연구를 수행케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목적에 연관성이 있는 상위법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8조제3항의 연구소의 위탁기관, 수입금 배당, 운영방법 등은 별도 협약체결 한다는 조항은 협약체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산삼연구에 관련하여 재배농가의 산삼재배에 따른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 추진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참 조)
-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 질의
                                                                          (13시59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질의가 조금 길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산림녹지과장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돈이 잘못하면, 우리가 법규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무지막지한 투자금을 날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토론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답변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의 이름으로 설립된 연구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그게 순수하게 조직까지 포함한 연구소는 없습니다.
그냥 연구소 할 목적으로 연구소를 지어 가지고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데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런데 각종 연구소는 과학기술부라고 그러나요, 그쪽에 함양군산삼연구소를 등록할 수 있는지 타진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그것은 미처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정순행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조례를 사실상 전면 제정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느냐 기로인데,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도 방금 잠깐 들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는 안 될 업무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지방자치법 제11조입니다.
군수가 외교·국방·사법·국세업무 단위를 취급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보면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양곡수급 조절이라든지 수출입업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국가하천이라든지 국토종합계획도 군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근로기준이라든지 측량단위, 100㎝나 1m 이런 측량기준도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편업무도 봐서는 안 되고, 철도업무도 봐서는 안 되고 이런 군수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고, 마지막 제11조제1항7호에 보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 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도 군수가 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법령집에 볼 것 같으면 과학기술에 관해서 묶어 놓은 책이 있어요.
여기도 볼 것 같으면 내나 해당되는 게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어떤 특정단체에다가 자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연구를 하라고 시키는 조직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단체 외에는 절대로 연구소를 세울 수 없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제목의 법률 제3조 연구설립의 제한 해 가지고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연구기관도 설립하지 못한다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을 이걸 통과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봐 봤는데, 정부하고 민간인하고, 또 다른 연구기관하고 합동으로 연구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데도 중앙정부에서만 할 수 있지 지방정부에서는 도저히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법을 놓고 볼 때 이 연구소를 과연 과학기술진흥청이나 과학기술부에다가 함양군수가 “우리 함양군에 함양군산삼연구소를 차렸습니다”라고 등록을 하러 갔을 때 과연 그 공무원들이 등록을 시켜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뼈 빠지게 재원 마련해서 건물 짓고 시설 보조해서 인력 다 배치되고 난 뒤에 중앙정부에서 법을 딱 내 놓고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당신들 왜 했소?” 하면 뭐가 되느냐 이거라.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군수님이나 해당 부서에 의지는 좋고, 또 우리가 특수한 농업 분야에서 소득을 향상시키는 부분에서는 있어야 될 연구소겠지만, 이걸 나중에 토론시간이라든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놓고 난 뒤에 이상한 의회라고 말을 들으면 함양군의회의 체면이 똥칠이 되어 버린단 말이라.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직상 연구소 또 인력이 조직 속에 포함된 총체적인 연구소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규모의 연구소는 아니기 때문에 등록은 안 될 겁니다.
등록은 안 되고, 그냥 연구를 하고, 기술을 보급시키고 또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을 함양군수 이름으로 특허출원은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는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하고 역할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예를 보면 ‘인삼연구소’라든지 ‘녹차연구소’, ‘복분자연구소’ 그것들은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없고, 기술센터 속에 계를 한다든지 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것은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정도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한마디만 더 올리겠습니다.
방금 산림녹지과장님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민간이 하는 연구소냐, 자치단체에서 하는 연구소냐 이게 확실히 법체계상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조례는 함양군수가 하는 겁니다.
함양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아무리 위탁을 줘도 이 연구소는 함양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연구소를 만들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입니다.
이것은 순수 과학에 민간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우리 같으면 보조사업 턱으로 건물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연구시설 하는데 보조금을 주고 인력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연구를 해서 우리 조례처럼 나누어 먹기 한다든지 수익금을 배분한다든지 여러 가지 통용이 되는데, 지금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관·민이 절충되어 있는 조합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 데, 그것은 상위법에서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이 조례안을 가지고 도에 법무담당관실에는 자문을 받고, 도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수정을 해준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신원 위원 핵심은 산삼연구소가 법인체를 설립해 가지고 그 법인체가 여기서 정순행 위원님 말씀하시는 등록제에 해당되어서 등록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은 법인체로 가느냐.
기초자치단체를 그러면 법인체로 인정을 해 가지고 기초단체에서 하는 연구소가 법인체격 인정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핵심 포인트 같은 데, 이런 부분을 경상남도 법무관실에 여쭤봤어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상세한 내용은 못 여쭤봤고요, 그냥 조례안을 가지고 심사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검토는 받아서 자문해준 내용을 많이 반영을 한 바는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일반적으로 함양군산삼연구소 이러면 일반적인 법인체가 아닌 순수한 농업발전 기술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함양군산삼연구소 법인, 사단법인 이렇게 공익법인 단체로서의 등록을 하느냐, 마느냐?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리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 해봤고요,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연구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법인 관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풀리면 아까 이런 문제, 등록을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 또 그리고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면 국가지원을 받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런 등록제도와 맞물려 있다 저는 이리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강대수 위원 산삼연구소라는 게 정말 다가가기 힘들 정도로 조심스러운데요. 처음에 산삼연구소 설치에 대해 우리가 간담회 할 때에도 함양약초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조례는 산삼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해 놓으셨고, 다른 약초 관계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간담회 때는 분명히 다른 약초도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여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연구소의 위탁기관 수익금 배당, 운영방법 이런 부분들이 연구소를 식품연구소라 했으면 식품으로 개발해서 수익금이라든지 운영의 묘가 나오는데, 연구소에서 수익금 배당이 나오고, 운영방법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상이한 것 같고, 연구소라 하면 우리가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 받는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연구소가 함양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그리고 수탁자가 누구냐? 수탁자가 권위 있는 사람이 연구를 발표해서 산삼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모르겠지만, 네오바이오에서나 자기들이 지금까지 연구소를 차려 놓고 연구를 자체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나오셨지만, 과연 연구소로서 활용방안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말씀드릴까요?
강대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약초관계는 지난번 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초라는 말은 안 들어갔습니다. 주로 산삼이라고 되어 있지만, 바이오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바이오농업에 약초의 효능을 뽑아내는 문제, 또 품종을 개발하는 문제 그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약초뿐 아니고 나중에 버섯류라든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거기서 연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배당금 관계는 왜 이 말이 들어갔느냐 하면 연구를 하면서 산삼 배양근 시설을 같이 겸해 가지고 배양근 재배가 가능해질 것이고, 또 산삼 배양근뿐 아니라 그런 비슷한 생산품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익금 배당문제를 나중에 협약서에다 분명히 넣어야 된다는 걸 해 놨고요, 수탁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세월이 가면서 사람이 바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산삼업무를 네오바이오하고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제일 처음 수탁자는 어쩔 수 없이 네오바이오가 될 겁니다.
강대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네오바이오에서 하면, 우리는 지금 100만평 산삼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네오바이오에서는 분명히 다른 걸로 갈 것이다.
배양근으로서 모든 시설이 갖춰질 것이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금 현재 배양근 생산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고, 기계가 들어오면 연구와 배양근 생산을 동시에 할 겁니다.
강대수 위원 자칫 잘못하면 100만평 심어 놓은 단지가 잘못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그것은 생삼으로 처분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등링크제라든지 음료 등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를 시켜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적절히 안배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산에 심어 놓은 산삼을 갖다가 제품화 해 가지고는 노력한 대가의 삼 값을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삼은 생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팔아야 제 값을 받고, 음료를 만든다든지 제품은 배양근으로 하고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가야  될 성싶은데, 그것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우리 군에서 정말로 투자를 해서 산삼을 심었으면 수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군에서 군비로 가지고 순수하게 산삼을 심어서 제품을 생산해 낸다면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농사를 지어도 우리가 판매권도 없고, 제품개발권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협약할 때 협약서안도 내나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을 겁니다.
받지만 그런 걸 협약서에다 넣으면 되고요. 지금 네오바이오가 아닌 누구하고 손을 잡더라도 연구하는 각 기관들이나 단체들마다 품종에 대한 의장 비슷한 그런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법 이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소를 여기에 지어 가지고 함양군에서 독특한 산삼품종이라든지 성질이 다른 걸 개발했다. 그럴 때 특허를 등록했다. 그럴 때는 소유권이 함양군이 되고 하지만, 지금은 함양군에서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귀속 안 된 산삼 씨를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오바이오가 아닌 어디하고 하더라도 일단은 협약에 의한 그런 행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수 위원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함양군산삼연구소, 정순행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양군산삼연구소 등록 못하고 연구소 이름만 함양군 해놓고, 네오바이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끼리만 이름이 함양군산삼연구소지 전국에서 우리 함양군산삼연구소라는 것은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을 못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 했습니다.
등록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봤고요. 우리가 여기에 이걸 설치해 가지고, 물론 조직이나 이런 게 안 갖춰지기 때문에 연구소로 등록이 안 될 걸로 저도 봅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되는가? 결국은 함양군산삼연구소를 서상이나 지으면 우리하고 네오바이오만 연구소다 하는 것이지 다른 외부에서는 함양군연구소라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우리가 홍보는 할 수 있죠. 홍보하고 이용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등록은 우리 조직이 안 갖춰지기 때문에 안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한윤용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정순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진짜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내려가서 위에 상위법까지 계산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 이것은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건물의 간판만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이걸 갖다가 중앙정부나 연구기관에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는 연구소가 아니고, 제가 아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건물의 명칭을 연구소로 해놓고,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 얘기하셨듯이 바이오가 현재 자기네들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걸 그 일부분을 우리 함양건물로…
박성서 위원 방금 말씀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네오바이오를 위해서 지어주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구소라 하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은 딱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 한윤용 거기서 연구를 한다 이거지.
박성서 위원 모르겠어요. 제 좁은 소견인데, 제가 들은 것은 그리 들어옵니다.
그러면 큰일 날 짓이지.
강신원 위원 지금 조례 심의를 하면서 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 심의가 아닙니다.
실무 과장님하고 위원들 간에 심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가능하다면 사회만 보고, 토의는 실무과장하고 위원들끼리 심의가 되도록…
○위원장 한윤용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박성서 위원 좁은 소견인 나 같은 사람도 바로 들어오니까.
전재봉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산삼연구소가 외형적으로는 건물이 다 되었는데,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전기 부분이 조금 남아서 아직 준공은 완전히는 안 되었습니다. 곧 집은 다 될 겁니다.
전재봉 위원 준공을 얼마 안 남겨두고 사실상 수익금 배당이라든가 운영방법 이런 것은 서로 협약체결로 다 가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일단 걱정하는 것은 저렇게 크게 건물을 지어 놓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쪽에서 할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인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군에서 거기에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제 판단에서는 실리적으로 연구소의 유지관리는 네오바이오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리 싶은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을 할 거고요. 다음에 세월이 가서 다른 회사로 바뀔는지 모르지만 일차 협약대상은 네오바이오 하고 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여러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 저희들이 미처 등록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듣고 생각해도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연구소장 자리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등록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서 연구해 가지고 그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가능하고, 나온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특허를 출원하는 이런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미처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것은 다음에 보완을 해 가면서 조례를 운영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하단)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정정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 토론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서 위원 이 내용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토론시간이라서, 일단 보류를 했다가 7월 정례회 때 다시 보완 좀 해 가지고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토론하실 것 있습니까?
정순행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님 사실은 애가 닳아 하시는데 보기도 안쓰럽고 해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 위상 때문에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이걸 아예 가결시켜 놓고 다음에 개정안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완전보류를 시키든지 의견들을 한 번 말씀하시고…
                                                                 (14시48분 기록중지)

                                                                 (14시51분 기록개시)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이죠?
○위원장 한윤용 예.
권상준 위원 조금 전에 박성서 부의장께서 유보안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생소하게 추진하는 업무다 보니까 사실은 저 자신도 깊은 공부를 못해 왔고 또 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상위법에 대한 저촉 여부까지는 명확한 답변이 아직 안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의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지연시킴으로 해서 현장에서의 업무에 지장이 올 걸로 예측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후의 회기 때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수정안을, 또 저희들이 수정안을 낼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수정안 낼 것은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서 추진하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한윤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견이 2개가 나왔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쪽하고, 안을 보류를 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표결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서 위원 표결하십시오.
○위원장 한윤용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원안대로 통과 하시자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표결결과 원안대로 통과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찬성이 1명 많으므로 원안과 같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퇴장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10.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2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 함양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도시환경과장 강정순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조례안 심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규정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과 부과금액 및 포상금을 하향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에 보면 규제대상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을 하향조정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신고에 의한 계속적인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1차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며, 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을 “포상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하도록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신고에 의해 적발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입니다.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17조의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에 3호에 보면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개정안에는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부칙 1조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전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처분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별표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지금 80~82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인데, 하나만 우선에 설명을 드리면, 현행 3호1번에 보면 객실과 객실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1차위반 시에는 100만원, 2차위반 시에는 200만원, 3차위반 시에는 300만원, 포상금액은 2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차위반 시에는 50만원, 2차위반 시에는 100만원, 3차위반 시에는 200만원으로,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도 50%가 준 1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8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3페이지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0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과 개정안을 구분해 놨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4시58분)

○전문위원 윤기상 전문위원 윤기상입니다.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규정을 정하여 지난해 1년간 시행한 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군민들이 공감하여 준수하고, 사업자가 과도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반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을 대폭 하향조정한 것과 제9조 신고포상금의 현금 외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토록 하는 것은 속칭 ‘파라치’들의 고의성을 띈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행위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으며, 반면에 사업주들이 저렴한 과태료를 의식한 준법정신이 결여될 수 있다는 상반론도 제기되므로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규정을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범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검토결과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간담회 때 우리가 충분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많이 들었고, 또 우리 지역의 사업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위원장님이 원안대로 하자는데 해야지.
(장내 웃음)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15시02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회의장 퇴장하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함)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등단)

○.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제안설명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입니다.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 폐지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현재의 함양군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그 제안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재해와 재난을 통합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으로 구분하는 것이 안 제2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상황근무 및 재난대비 체계와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 강화가 안 제2조, 제3조, 제7조에 있으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이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상황관리 체계 확립이 안 제12조, 제13조, 인력 및 장비, 자원 동원체제 구축이 안 제18조, 제19조, 재난상황대처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강화가 안 제22조, 제32조, 함양군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 폐지가 안 부칙 제2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는 표준안에 의한 것이며, 입법예고를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92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하단)

(참 조)
-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검토보고
                                                                          (15시05분)

○전문위원 윤기상 전문위원 윤기상입니다.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의 함양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본 군은 2002년도에 태풍 ‘루사’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손실이 컸으며, 앞으로 유사한 재난을 당할 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전에 재난을 최대한 예방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보다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여 앞으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확실한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검토결과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참 조)
-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5년 6월 21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유상기 강대수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상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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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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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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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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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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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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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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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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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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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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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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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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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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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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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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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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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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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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